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택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양천구 특성에 맞게 정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등을 추가하고 현행 위원의 변경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시행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담배소매인 신청,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관련 단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 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상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 본문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본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조례 해석사례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조의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는 불필요한 문구로 보여져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 보호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기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를 대체하여 인증기를 활용한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관련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