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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3본회의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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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번 제181회 임시회가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의결 및 9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구및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정질문을 마친 후에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장 질서를 위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 등 소리나는 물건은 전원을 끄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동 등의 행위를 일체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을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시장을 비롯하여 어제 답변을 못 하신 다섯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김진관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주)대우가 착공을 지연하거나 터미널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89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은 모두 기히 알고 계신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과 관계 있는 부분을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터미널 이전사업은 '98년 12월 8일 주식회사 대우가 이전부지를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면허신청을 했습니다만 관련법에 위배돼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 도시계획 승인과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공사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4개월∼6개월 정도 내에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면 2002년 4월경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공정상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주신대로 대우가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대우그룹이 경영난으로 터미널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질문 주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신청한 대우가 '99년 8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채권단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선정돼서 무역부분하고 건설부분, 이 두 부분이 분리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는 대우그룹에 존치하고 건설부분은 지금 지원회생 여부를 판단한 후에 존치 또는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부분에서 약 11조원 정도의 공사수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부분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우 입장에서 보면 터미널 사업의 경우는 이미 토지를 경락에 의해서 토지대금을 완불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면 입주업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사항은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대우계열사 중에서 대우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융감독위원회나 채권단에서 부도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단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채권단에서 제삼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일단 부도처리가 돼서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채권단에서 다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다른 데 매각하는 경우가 예상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계속 터미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환매특약조건을 근거로 해서 환매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우에서 정상적으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해서 상가라든지 분양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대로 만약의 경우 부도처리가 된다고 하면 제삼자에게 정상적으로 다시 이전이 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과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방안은 그때 가서 검토할 수 밖에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돼서 조사를 받았고 또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받아서 관계자들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만조금 법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터미널은 터미널로만 쓰도록 되어 있었고 부대사업으로 조그만 가게라든지 또는 약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일단 준공이 된 후에는 일반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나 일반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더구나 이 터미널의 경우에는 당초계획보다 늘어났고, 또 남도산업에 그것을 매각할 때도 터미널 짓는 부분하고 상가나 쇼핑센타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그때 약간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땅값도 구분해서 감정해 가지고 팔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이 약간 개정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쇼핑센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절차 밟는 것은 그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망포동 아파트 허가경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95번지상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LG아파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아파트 부지내 국유지 임차사용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전통보나 협의, 계약해지 이런 절차 없이 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질문이십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6월 24일 망포동 595번지상에 1,829세대 분의 주택건설사업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LG건설이 되겠는데 그 사업장의 면적이 10만 9,238㎡ 가 되겠고 그 내에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재산이 13필지 6,035㎡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99년 5월 28일자 기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고 사업승인 이전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필지 면적 5,129㎡는 현황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유속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잔여 3필지 906㎡는 매수협의토록 통보되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검사 전까지 매수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필지별로 전부 13필지를 확인해서 처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망포동 649-40번지 278㎡ 이것은 이미 최진영씨라고 하는 분한테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2중 대부된 결과가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필지가 '98년 12월 28일자 최진영씨와 대부계약이 될 때는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용 건물이 없고 경작용으로 쓰게 됐었죠. 물론 이것과 붙어있는 다른 용지도 경작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대부계약을 일반 주거용으로 했는데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용도로 신청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용지, 이 경우는 다른 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쓸 수 없으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작용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취소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절차상 잘못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그러나 최진영씨에 대해서는 '99년 9월 8일자로 해지를 했습니다만 농작물하고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손해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거나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부계약이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석공원 내에 짓고 있는 당초 재활용전시장의 문제점하고 호수내 오니준설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전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전시관으로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가 재활용전시관보다는 박물관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박물관은 아시는대로 여러 가지 기술상 당초 설계부터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했구요, 또 미술전시관도 원래 관계법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한 전시관을 하려면 그것도 당초부터 지적해 주신대로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형태로는 어렵겠다 해서, 그쪽 서부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갤러리형태의 미술전시관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검토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냉·난방 문제였는데, 미술관에 일반적으로 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또 관람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난방이 필요하다해서 냉·난방을 위한 난방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제어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조명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명이 형광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형광등으로는 작품의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해서 이것을 할로겐램프로 바꾸는 것으로 보완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종전에 전시한 것하고는 공간활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미술작품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공간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건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되는 것이 추가비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승인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하고, 다만 설계변경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술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준공이 안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미술관이 되면 이것이 저희 공공시설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다음 회기에서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석공원 호수내 오니준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석공원은 아시는대로 35만 5,800㎡이고 이것이 '89년도부터 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9% 정도 공정이 되었고 사업비가 한 226억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51억 정도가 더 투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원수, 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거기 6개소에다 지하수를 취수해서 하루에 1,200t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목장을 짓는 문제라든지 거기에다 오리를 길러서 여러 가지 공해를 제거하는 문제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방수가 되는데 물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도 자신있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준설문제는 이미 몇 년전에 준설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광교저수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준공검사를 안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 공급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호수와 공원을 함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더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시면 관계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미래 일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만석공원 조성과 재활용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인 만석공원에 재활용전시장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공원 정서에 부합되는 미술전시장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좀더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지 못하고 왜 도중에서 변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니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석공원의 제방에는 상대적으로 공간시설 등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리와 옥수수, 밀 등을 심어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공터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정말 학습장으로 효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공원의 균형있는 조성을 위해서도 제방에도 좀 더 많은 공간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된 학습장을 만들어 시민들과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의원

부시장님,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대우에서 하지 못하고 ,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하지 못하면 수원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공사를 하신다면 공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때까지 다른 회사가 하지 못하면 수원시에서 확실히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망포동에는 LG아파트 뿐만 아니라 늘푸른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LG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늘푸른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늘푸른 벽산아파트 인허가시 삼일빌라에서 토지주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도로를 포장하여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푸른 벽산아파트 인허가 때 부지내에 도로가 편입되어 인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도로가 있었음에도 우리 관에서는 정확한 판단없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송모씨는 지상권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늘푸른주택이 선의의 제3자라 하지만 늘푸른주택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인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내에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주먹세계를 동원하여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분명 이 대한민국은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시민을 힘으로 몰아 내었습니다. 힘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허가상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모른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허가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 인허가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출장복명서를 작성할 때 정확히 현장을 조사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출장복명서를 보면 표고차만 나타나 있습니다. 집이 몇 가구이고 주민이 몇 사람이고 가축이 얼마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왜 작성합니까, 왜 현장에 나갑니까, 높낮이만 보려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출장복명하라는 뜻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과연 우리 수원시가 쾌적한 도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누누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그 현장을 방문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했겠습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외곽도로 하나 없고 빌라와 담이 경계인, 그리고 도로망은 우리 수원시에서는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로망 정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보십시오, 가로망은 커녕 있는 도로 옆에 건축법상 중앙으로부터 2m만 후퇴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하에 그렇게 큰 대단지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도로확보 하나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망포동, 신동 도시계획시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며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뜯어 고쳐야죠, 아무리 민원이 많다 해도 옳은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것이 우리 관의 행태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가 민의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여쭙겠습니다. 터미널에 관해서는 수원시민들이 느끼시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10여년을 터미널 이전을 해 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대우가 저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대우가 어떻게 되는 결과를 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전에 대우가 어떻게 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상세계획이 끝나서 대우가 또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과연 환매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만 환매가 가능한데 그 1/2의 땅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바꾸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원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매를 해서 그 많은 땅, 3만여평의 땅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단 몇 백평 특별히 표를 관리하고 대기실 정도의 면적과 약간의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정도를 짓는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느 적정한 때가 되면 일반인에게 매각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망포동 아파트 부지 뿐만 아니라 국, 공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조사는 본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 공유지를 임차 내지는 불하할 때는 기존에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공공이나 또는 어떠한 특정 목적에 사용될 때에는 제3자 같은 사람들이 점유해 놓고서 가령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요구한다든지 이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국, 공유지를 불하 내지는 임차해 줄 때는 그 목적을 특별히 살피셔서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 중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어떤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기만 하면 거기서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술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은, 수원시민은 마음속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시가 문화, 관광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전시장조차도 또 미술전시장으로 해서 이것도 또 문화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본래의 목적이 틀리면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정하기 전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그 옷 스타일과 패션이 몽땅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진 것을 발견하면 바로 다시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죠, 잘못 끼워진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씩 밀고 나간다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이 이미 '96년도 9월에 남도산업이 태일에게 인수인계되었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해서 남도산업의 허가권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했을 적에 당시에 답변 내용은 “남도산업 자체가 태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인이 넘어갔고 법인의 대표와 회사가 넘어가는 것은 법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도산업에게 행정명령에 의한 사업면허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업면허권이 남도산업에 있다면 대우가 남도산업을 법적으로 완전히 법인을 인수했는지,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나 어느 누구도 대우보고 터미널을 해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터미널 부지가 다른 기업체로 넘어가서 다른 데서 또 터미널 사업을 한다면 남도산업에 현재 주어져 있는 사업권을 내버려 두고 거기에 또 사업권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남도산업에서 못해서 환매특약에 의해서 다시 터미널 부지를 수원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수원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조한식 의원입니다. 만석공원 오니준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에 만석공원 준설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억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송죽동 일원 백조아파트 앞은 생활폐수로 나오는 하수박스라고 그러나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만석공원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준설은 나쁜 흙을 파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준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준설은 그냥 평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곳은 높고 낮고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평평하게 그냥 평탄작업을 해놓는 것을 가지고 준설하셨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곳에서 자라서 잘 압니다. 어려서 만석공원에서 헤엄을 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수지 바닥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만석공원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재활용전시장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하수관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도중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하수관을 묻는 과정에서 흙을 파내는데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느 사람이 볼까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닐로 별안간에 덮어놓고 그대로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되어 있지 않은 준설을 되어 있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지로 준설이 필요한 곳에,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공원지역에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전시장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을 하다가, 즉흥적인 발상에서 시행하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그것은 누가 그렇게 했고 어떤 책임을 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쓰레기전시장을 거기에 건축하자는 것이 '97년 2월 17일날 한참 어려운 때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보고회를 하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인가 재활용품을 많이 생산을 해서 다시 쓰게 되면 경쟁력 10%올리기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상을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출발을 했든 중간에 사업목적대로 쓰레기재활용전시장으로 쓰지 못하고 전시장으로 변경해서 쓰기로 한 것은 당초와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시장으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시급성으로 봐서 또 그 쪽 서수원권에 박물관이나 전시장 문화공간이 없어서 그 쪽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초에 그것을 한 것을 좀 더 신중히 해서 다른 곳에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 때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의회부지로 되었던 시청옆 공터를 검토하다가 거기보다는 공원이 적정하지 않느냐해서 그 쪽으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하고 기타 제방둑의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그런 것이 빈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9% 정도 추진되어서 약 11%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방 아랫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여쭤봐서 의견도 듣고 아직도 약 11% 정도 공사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대우에서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고 할 경우 수원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이 수원시에서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대우에서 부도처리가 되고 그러면 제3채권자에게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저것이 안 될 경우에 수원시에서도 환매권 행세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그 때 가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렸는데 그렇게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당시에 대우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그 권한, 지금 여기에 있는 물권을 권한이 있는 제3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해산이 된다고 하면 해산 지분만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느 경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 법상식으로 예상해서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사업은 시급하지만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것은 김진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LG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했고 다른 아파트, 늘푸른벽산아파트가 보충질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정리한 부분만을 답변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관계 서류를 놓고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에 문제가 계류중인데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 또 늘푸른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신청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사업시행 이후에 소가 제기되어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관련서류에 의해서 추가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주신 것은 주먹세계를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시에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기타 문제는 사업시행조건에 명백하게 여러 가지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현장이 있지 않아서 이 건의 경우도 아마 상당히, 새벽인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철거하는 과정의 기록을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언에 의해서 들으면 그 토지가 사업시행자 토지입니다, 시유지나 제3자의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토지위에 수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더라도 야밤에 물리적으로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출장복명을 하는데 어떻게 표고차만 기록을 하느냐, 다른 상황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기록해서 복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장복명을 하면 표고차도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다든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무허가가 있다든지 다른 공작물이 있다든지 경작을 했다든지 다른 것들도 있으면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복명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다른 지역도 조사복명하고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추가해서 감정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현장확인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가로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근에 삼일빌라가 있는데 그 진입로 문제,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더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지금 관계국장이나 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일빌라에서 다니던 길을 막고 새로이 길을 개설해 주는데 거기에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삼일빌라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중재를 해도 안 되고 당사자가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삼일빌라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이 결말이 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것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번째로 상세계획을 한 후에 터미널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환매조건을 붙인것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이행기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대우에서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지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환매는 가능하다, 다만, 환매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환매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낙찰가격으로 할 것인지 법원경락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가격으로 할 것인지 그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설사 환매를 한다하더라도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환매를,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꼭 환매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에 환매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충질문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환매를 하는 경우나 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약간의 시설만 하고 추후에 일반인들에게 나머지를 분양해서 매각한다든가 하는 것을 예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것이 상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상세계획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상세계획을 해서 나머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또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지역,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주차장부지 일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이권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렇게 분양,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상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몇 개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양 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하고 관계해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연고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큰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거기에 어떤 국·공유지가 임대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또 그 조건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앞으로 조건을 붙일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 공공사업에 준하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이 될 때에는 적정한 보상을 주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임대기간 때문에 큰 사업전체가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 당시까지 투자된 것, 또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적정히 보상하는 것을 조건에 붙여서 임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 주신 것이 미술전시장하고 관계된 것인데 이것이 문화위주로 변경된 것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올릴 때 제가 경쟁력 10%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잘못 됐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고 지금 출발을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조명이나 난방 등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 흐름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는 금액 700여 만원을 빼 놓고는 그 예산 가지고 가변 칸막이를 해 가면서 해 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쪽에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호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터미널하고 관련해서 질문주셨고 '96년 9월에 남도산업하고 태일정밀과의 관계를 질문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법상 정당하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가부를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 질문 주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이 남도에 아직까지도 사업면허가 있다, 그런데 대우가 완전히 인수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우에게 무슨 사업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을 거두절미했었는데 '89년부터 시작을 해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행된 것은 도로부터 사업개선명령, 아시는 대로 우리 터미널이 얼마나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업이전명령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개선명령을 남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93년 12월 20일인데 그 때부터 계속 개선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개선명령에 따라서 남도산업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지금도 남도산업에서 하고 있고 아직도 면허권은 남도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경락이 되고 그래서 제3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현재는 남도산업에 있지만 남도산업 입장에서는 개선명령을 법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우면 대우, 또 대우에서 문제가 있어 제3자가 되면 제3자가 그것을 이행하는 상태가, 말하자면 터미널이 준공이 된다든가 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남도산업 개선명령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자로 사업시행자에게 면허를 해 주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언제 인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대우가 지금 하고 있고 대우의 문제는 아직 예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수 문제도 단순하게 인수가 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여러 다른 대우와의 채권채무 관계, 그것도 땅도 지금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한식 의원님께서 만석공원하고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한식 의원님이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크고 지금도 거기에 계시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조한식 의원님보다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니준설문제하고 결국 오염문제인데 말씀주신 것 중에 오니준설로 인해 '96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송죽동쪽에서 하수박스를 통해서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언제보니까 공사를 한 것은 전부 파내서 한 것이 아니고 평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한데 준설이라고 보겠느냐, 어느 부분은 그렇게 평탄작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97년도에 바닥까지 도저로 작업을 양년도에 걸쳐서 했고 또 평탄작업 일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100% 준설, 오니부분, 썩은 부분을 걷어 냈는데 아마 일부가 지금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일부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작업을 하는데 가 보니까, 하수관 작업을 하는데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누가 볼까봐 비닐로 덮고 작업을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안에 혹시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바닥작업은 확인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검토를 하겠고, 다만 냄새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죽동 쪽도 그렇고 한일합섬 쪽에서 내려 오는 것도,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다 보니까 오수가 그냥 들어 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감사실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맨홀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평상시에 오수가 들어 가야 될 것이 들어 가지 않고 모래로 막혀 가지고 비가 오면 막힙니다. 비가 오면 비닐 같은 게 들어 와서 바로 막히더라구요, 막히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걷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혀서 오수가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도록 지금 감사 계통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들어 오는 것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바닥작업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특히 양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천 의원입니다. 터미널 얘기만 나오면 우리 수원시는 참 느긋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월드컵 유치하듯이, 또 월드컵 구장 신축하듯이 하였더라면 터미널 사업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본 의원도 한 말씀 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 1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300억 가는 터미널 부지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계속 대우한테만 매달려 있다, 전임자 태일정밀, 또 남도산업, 본 의원이 '96년도에 특위활동할 때와 똑 같은 답변입니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언제 이 사업을 목표 달성할 지 모릅니다. 수원시민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주변에 상권을 가지신 분이나 지역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 보시면 애걸복걸 하십니다. 이 터미널이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져서 상권내지 실업대책도 좀 세워주고 목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대우에만 매달리실 것이 아니라 대우측의 실무진과 사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과연 대우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매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우가 이 사업을 끌다 보면 몇 년 며칠이 갈 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하다 보면 몇 년 그냥 흐릅니다. 10여년씩이나 된 이 사업이 흙 한 삽 못 떠내고 있다는 것이 수원시민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보다도, 월드컵 구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력을 쏟아 붓듯이 전념하셔서 하루 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터미널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도 특위활동할 때 열의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똑 같기 때문에, 오늘도 부시장님 답변이 그 당시 특위활동할 때와 똑 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대우측의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서 대우가 손을 들고 나와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사정하듯이 해서 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께서 다시 발언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터미널과 약간의 부대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95년도 남도산업에게 약 7만평 이상의 종합복합상가를 지어 가지고 그 중에서 약 6.7%만 터미널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 준 것은 수원시의 당시 담당 공무원이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내줬고 이로 인해서 '97년도 6월∼8월달까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두 달 동안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공개사과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으시다면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매특약은 '97년도 8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본 의원도 잘 모르지만 아마 매가 389억원에 연리 5%로 하겠다고 한 정도는 본 의원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 거기 보면, 목적대로라면 꼭 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들어 갔을테고, 이게 추측입니다. 또 언제까지 터미널을 지어야 된다, 아마 그러한 조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에 중요한 조건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6년도 본 의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질문을 드려 가지고 그 당시에 답변이 남도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태일로 넘어 가는 것은 합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넘어 가기 때문에 합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지금은 사업권은 남도산업에 있으면서 건축은 대우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가서 남도산업으로부터 면허권을 회수하고 대우에게 다시 허가를 주시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법이 편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부시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수원의 터미널이 첨예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계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조한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석공원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만석공원은 준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준설이 꼭 되어야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파내고 물이 깨끗한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만석공원에 물을, 오니가 생길 수 있도록 물이 더럽혀지도록 한 주 범인은 한일합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럽힌 사람은 한일합섬인데, 그리고 한일합섬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거기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주범은 돈을 챙겨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염색제를 비롯한 쓰레기는, 오물은 우리 수원시민이 감당을 하고 수원시 세금으로 치워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세금으로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애당초 한일타운을 허가해 줄 때 우선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만석공원에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쾌적한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님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석공원은 꼭 준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새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석공원은 꼭 준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다시 보충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사특위에까지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저도 대단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대우의 실무진하고 협조를 해서 수원시가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봐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워크아웃에서 제외 받기 위해서 수주한 금액이, 건설이 한 11조 정도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땅을 이미 경락을 받았고 건축비는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상세계획하고 있는 대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금 또는 임대수입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계산하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희들 그게 안 되면 우리 한테 어떻게 해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밀히 관계를 가지고 그 쪽에서 추진하는 앞으로의 추이를 예의,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께서 터미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이 터미널과 관련해서 약간의 부대시설만 가능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95년도에 남도에게 7만평 정도 허가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터미널로 쓰도록 한 것은 잘못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공개사과를 할 용의가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제가 사과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당시에 갓 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와 가지고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것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상황과 그 법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관련 국장이 징계를 받고 국·과장들이 징계 받은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때, 예정은 터미널로 지정이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론으로는 그것이 일반지구가 됩니다. 그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상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나 했던 것이고, 그것이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수용을 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답변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됐습니다만, 했던 부분이 처음에 남도산업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 왔을 때 그 면적을 그대로 감정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몇 번 설계 변경을 했어도 부지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들어 왔을 때 상업용 부지에 대해서는 상업용으로 높게 감정을 했고,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낮게 감정을 해서 그것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가 처음에 터미널부지로 감정한 부분이 상업용지로 들어 가고, 그건 특혜가 돼서 안 되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봐서 사업이 그 동안 진행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100년 후에도 터미널부지로 못 쓰면 그건 공지로 놔 둬야 되느냐, 그것이 주위에서 문제가 돼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이 경우는, 그것도 소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8,000평인가, 7,000평인가, 6,000평인가? 얼마가 더 들어 가게 됐는데 터미널 부지로 불필요한 것이 들어 가게 됐습니다. 왜 들어 가게 됐느냐, 인근의 도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이 터미널이 들어 오면 그 상업지역이 너무 붐빈다, 터미널도 너무 붐비고 그러니까, 그 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넣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터미널 부지면적이 100이면 확보한 면적은 180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은 터미널로 쓸 필요가 없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상업지구로 상업용 건물이 들어 가도록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합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처음부터 그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부시장이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환매특약에 관한 문제인데,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환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언제까지 조건이, 환매조건이 있을 텐데 이것은 나중에 환매조건을 복사를 해 가지고, 아마 먼저 번에 특위할 때도 다 됐을 겁니다. 과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김명호 의원님께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이 현재 면허권은 남도에게 있고 사업은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법이냐 합법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판단은 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개선명령을 냈을 때 남도에게 냈습니다. 남도에서 계속 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경매가 안 됐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을 정당하게 인수를 해서, 면허권까지 인수를 해서 인계인수가 돼서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매를 통해서 대우에 부지는 낙찰이 됐고 면허권은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인 인계인수 문제를 가지고 값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임의적으로 시에서“당신은 면허권만 갖고 당신은 사업권만 가지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편법이나 탈법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남도산업도 적정하고 지금 개선명령에 의해서 사업을 개선하려고 하는 대우도 적정하고, 양쪽 다 합법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개선이 다 되어서 그것이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선취소, 후면허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판단한 법적인 해석이고, 혹시 그것이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판결이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한식 의원님께서 만석공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나셨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살아서 얼마만한 애정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놀던 곳이 깨끗한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96년, '97년에 걸쳐서 일부 준설도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면 그것은 조 의원님 뜻하시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꼭 준설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인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셔서 발언해 주셨는데 네 분, 다섯 분이 버스터미널에 대한 말씀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의정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의원님들이 지금 첨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버스터미널입니다. 어디, 어느 장소로 가든 집행부보다도 의회가 촉구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강력히 촉구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앉아계셔서 터미널을 해 오겠지, 또 하겠지 하는 생각보다도 이제는 우리 이병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하는 이러한 쪽으로 변화시켜서 버스터미널은 반드시 금년 안에 기공식을 갖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찬은 시청 구내식당에 준비를 했습니다.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유병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면 바로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대우에서는 1만 6,000여평의 대지 위에 약 2만 5,000평의 건축을 해 가지고, 그것도 두 동입니다. 두 동으로 나눠가지고 한 동은 전용 버스터미널 건물을 만들고 또 한 동은 할인점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입안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8월 초에 수원시에 상세계획입안신청서와 각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8월 27일∼9월 10일까지 이미 공람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9월 10일인데 여지껏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급한 사항, 이런 걸 두고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우에서는 빨리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만 득하면 늦어도 10월 말 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계획안을 의결받아서 11월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빠르면 12월이나 늦어도 명년 초에는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나오는 것을 뻔연히 집행부에서는 알면서도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늘푸른벽산아파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본질문에 의하면 망포동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망포동에는 많은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늘푸른벽산과 LG건설만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러시면 김명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이 아니구요, 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호 의원님, 도시계획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호의원

예.

유병헌부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의 도시계획 상세계획 입안문제는 대우의 신청여하에 관계없이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안을 했습니다. 해서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조회를 해서 이제 끝났고 공람·공고도 끝났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석을 쇠고 바로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접수나 입안을 해서 가지고 있는 안건이 이 터미널 한 건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과 같이, 한 건일 때는 사실상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고 또 수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만 본 건은 의원님 질문내용대로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10월, 위원회를 준비해서 빨리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의원

도시계획국장님!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김명호의원

사안이 사안인만큼 10월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9월 말경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용의가 없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하는 데는 위원들의 연락관계도 있고 여러 면에서 9월달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호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몇 건이나 모여야 소집을 하시겠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본 건은 한 건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명호의원

사안이 사안인만큼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가!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해서,

김명호의원

이 달 내에 소집하도록 하세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김성겸 의원님께서 공직자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원시는 인구가 9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85만명이던 '98년도 인구 과대동에 대하여 분동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앙기관과의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수원시 공직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98년 10월, 1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공무원 정원 29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금년 6월 16일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향후 3년간 공무원 정원 217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98년도 1단계 조직개편 이후 제2단계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우리 시의 여건과 전망, 인구 수, 행정수요 급증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일률적인 정원감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우리 수원시의 입장을 건의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수원시민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 2차 구조조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98년도 인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통상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인구 4만명 이상 동에 대하여 과거에는 분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지방조직의 생산성 향상지침에 의거 분동요건을 일반주택의 경우 인구 5만명 이상으로 아파트 지역의 경우 인구 6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 12월 영통택지개발 준공으로 10만명이 입주예정에 있어 원천동을 원천동, 영통1동, 영통2동으로 분동을 승인신청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고, 원천동의 지속되는 주민입주로 원활한 행정처리가 곤란하여 영통동 민원중계사무소 운영을 위해 정원을 확보해서 '98년 4월 27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98년 6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동의 기능전환이 2000년 말까지 추진될 계획이 시달되면서 과대동일지라도 분동은 일체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 17일, 지속되는 인구증가로 주민행정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고 원천동과 구운동에 대하여 재차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분동을 요청하였으나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99년 6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은 인구 5만명 이상을 거대동으로 분류하되 인구 7만명 이상의 동의 경우는 분동을 허용,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하여 원천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영통동 설치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이후 경기도 내 동의 분동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에 2개 시, 부천과 고양에서 분동된 이후 3년간 동의 분동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 협의시 우리 영통동과 시흥시 정왕동이 분동승인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급증하는 동에 대해서는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많은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어 행정수행의 어려움은 물론 공직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제위기 등으로 추진된 행정적인 구조조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수원시 발전과 공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정발전과 보다 나은 참봉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기획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병헌 부의장님과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및 단체 실내수영장에 대한 지방세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등 비영리 사업자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은 지방세법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분류,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 소유의 수영장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부과대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과세예고와 징수결의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동주 의원님과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의 도시로 변모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은 화성을 비롯해서 이의동 지역에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컨벤션시티, 또는 화성관망탑 등 문화관광의 도시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 연대의 관광객수와 관광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자연적이나 지리적 여건, 경제적이나 문화적 환경으로 봐서 문화관광의 도시로 변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시의 관광객은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에 80만 6,000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98년도에는 151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수원을 찾아서 '97년도 대비해서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구제금융 하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세를 틈타 방문객이 다시 증가하는 상태로서 6월말 현재 12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6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연도의 관광객수와 관광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화성관망탑 건립, 또는 컨벤션시티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 되고 2002년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내년에는 ASEAM회의가 개최되고 2001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 되며, 더욱이 2002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수원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이 문화, 관광의 도시로 변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동 지역에 미래산업의 시설확보가 되고 월드컵경기 개최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관광지는 물론이요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수원은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타 도시 못지 않게 보유하고 있고 연중 개최 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비롯해서 서울과 인접하고,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 또 인근에 훌륭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충분한 인적자원만 이용한다면 우리 수원은 문화 관광의 도시로 변모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도시로 변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수원은 문화 관광의 도시로 변모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통래 의원님께서 오수, 분뇨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청소업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규정위반시에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 또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오수, 분뇨 청소업체는 현재 분뇨 수거업체가 7개소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 38개소 등 모두 45개의 오수, 분뇨 청소업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 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업소에 대해 지도하는 것은 매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한 지도 점검과, 또 민원발생시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지도 점검결과 44개 대상업소 중에서 2개소와 신고민원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1개소등 모두 3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개 대상업소중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수수료 부과 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영수증을 업체와 본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세 부를 해서 한 부는 구청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업체와 시민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부를 더 해서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청소 부과징수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에는 유량계가 부착 되어 있어서 수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수증에 요금계산방법 산정표를 만들어 넣어서 누구나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규정위반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 적발시의 행정처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정처분으로는 '98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 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에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의 처벌기준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발송한 우편엽서는 시민들의 정화조 청소 안내를 위한 사항이므로 일반 가정에서 시민들이 바쁜 생활 가운데 무심코 정화조 청소시기를 잊어버려서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한테 불이익도 가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구청장 명의로 우편엽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를 위해서 발송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바라본 수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수려한 산이 없으며 물이 시작하는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 서쪽으로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시에 비해 지리적 자연과 경제성에도 뒤지고, 동쪽으로 지금은 수원보다 덜 발달한 용인시이지만 현재 에버랜드, 민속촌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큰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지만 건축물은 수원시에 있고 정조대왕의 정신은 남쪽 화성군 태안읍 융건릉에 있으니 반쪽 문화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무역이 아닙니다. 관광객 유치는 문화가 절대 우위에 있어야 하며 쿼터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문화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 수원시에 우리만의 문화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제안하건데 수원시가 관광 문화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은 화성의 정리라 생각합니다. 즉 화성내부 주변의 정리와 화성내 전체를 정조대왕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 진정 수원 화성의 모습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내 지상은 옛 모습, 옛 문화로 복원시키고 지하는 현대적 시설을 갖추어 신구 조화를 이루어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관광명소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관광산업은 동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되며 정적인 것만 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현대의 동적인 면과 옛 것의 정적인 면이 어우러져야만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김학권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소대행업체가 45개 정도 업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업체들이 자기 업체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원 주변 용인시 지역에 있는 다른 곳에서 분뇨를 수거해다가 저희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수수료는 수원시에서 당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많은 혈세를 들여서 환경사업소를 짓고, 또 관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뇨까지 거둬다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구청의 위임관리에 따른 늦장행정으로 이미 분뇨를 처리한 주민에게 재차 독촉통보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업체가 바라는 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주민행정은 그야말로 주민 본위의 서비스 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뇨처리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분뇨수거시 처리한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차량에 기와 금액을 환산할 수 있는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은 없는지, 당국에서는 철저한 책임행정과 감독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신 세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김동주 의원님하고 김학권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의원님께서 에버랜드와 민속촌 등 수원시 주변에는 많은 관광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원시만의 절대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것 중에서 관광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화성의 정비이고 정조대왕시대 그대로 옛문화를 재현할 수 있도록 화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신·구조화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또 현재의 동적인 면과 옛 정적인 면이 조화를 이룬 상업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경기도 순방시에 화성성역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보고가 있었고 화성내 중심상업지를 뺀 사유지 2,664평을 매입해서 테마별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성내 총 면적이 39만 5,000평이 됩니다. 경기도지사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성내 성역화 사업문제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 김동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재의 동적인 면과 옛 정적인 면, 또는 화성을 옛 그대로 복원하는데 앞으로 2002년이 지나면 많은 재원이 그쪽으로 투자 돼서 관광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러한 도시로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김학권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인시 지역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1 에 1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업체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각 기초단체별로 오수분뇨 수거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가 다 있습니다. 용인시에도 분뇨수거업체와 정화조 업체가 있고, 또 화성군에도 역시 분뇨수거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또 해당 시·군의 정화조 업체로부터 고발이나 통보가 온 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이 걸리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 위생처리장에서의 작년도 분뇨 정화조 처리실적을 보면 1억 6,390만 를 처리해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처리비는 1억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든가 또는 고발, 통보가 오면 적극 대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통래 의원님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차량에다가 계측기를 부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차량에는 계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분뇨수거차라든가 또는 정화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거나 분뇨를 수거하고 나면 운전기사나 조수가 몇 에 얼맙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게이지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수분뇨의 수거나 또는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윤태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김동주 의원님과 홍신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는 수원시는 가용인구가 2단계 하수처리실시 보고서와 2095 수원미래비전, 21세기를 준비하는 수원시 주요 시책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155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각 사업별 연도 인구 예측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98년 7월 이전에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11년에 계획인구는 150만명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 '98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였는데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수정되고 인구는 당초 기본계획상의 150만명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모든 계획의 기준지표로서 중요하고 특히 토지이용, 상하수도 계획, 학교, 주택문제 등 물리적 시설규모 설정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계획수립시 도시계획상 5년 단위 인구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평균 5년 단위로 인구 변화추이를 감안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고 단위 기간내의 사업별 인구는 그 사업목적 추진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단위별 또는 전체 목표연도 인구는 일치되게 계획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의 인구규모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비용 문제에 연계되는 적정 규모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은 부족한데 식구는 많은 흥부집보다는 식구는 적고 먹을 것은 풍부하는 놀부집과 같은 도시 인구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10년간의 인구 변화추이를 감안해서 산출한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도 기본계획수립시에 그런 모든 인구 추정공식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서 그것이 나온 결과치를 평균을 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 면적과 소득기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인구가 과다할시 과밀에 따른 사회비용의 과다지출 등 도시생활 환경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정된 토지자원을 감안 앞으로 당분간 아파트 등 고밀 주거화를 가능한한 지양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 운영에 있어서는 120만명 범위내에서 인구가 유지되도록 각종 개발과 보존 등의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50만명 대 120만명의 차이점은 뭐냐, 아까 제가 공식을 산출할 때 실질적인 인구보다는 과다하게 산출되는 것이 인구추정 공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많은 인구 검토를 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 2016년에 155만명으로 평균치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수치상 150만명으로 일단 모든 보고서나 타 시설규모를 정하는 계획상에는 150만명 또는 상부기관의 보고서에도 150만명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 공식이 실제 인구보다는 좀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는 가능한한 120만명 수준에서 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구정책을 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께서 10여년 전에 수 십 억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용지에 깡패 및 건달들이 무단 점유하여 폐차장, 야적장, 주차장, 포장마차 등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철거대책을 건의해도 시에서는 단전요청도 해 보고 경고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냈다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화서동과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서호 및 여기산 주변 65만 3,170㎡는 1974년도에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호 주변 34만 4,850㎡는 공원조성이 기 완료되어 이용중에 있으며 여기산 주변 30만 8,320㎡는 '96년도부터 일부 토지만 매수된 상태에서 아직 공원조성공사를 실시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대상 토지 총 29필지 4만 5,444㎡ 중 60%에 해당하는 10필지 2만 7,373㎡는 52억을 투자해서 토지소유권을 수원시가 확보했으나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9필지 1만 8,071㎡는 보상비 45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개인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중 7필지 2만 1,344㎡는 당초 토지주의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1985년 3월부터 1년간 임시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다가 여기산 공원조성을 위하여 일부 매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가 토지를 매입하게 된 쓰레기 매립시점부터 단속에 소홀한 틈을 타 윤종도 외 6인이 고물상과 폐타이어 및 건축자재 적재 및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 사용 지상권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차 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한 바 있고 '97년 11월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행위자에게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226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8년 2월과 3월에는 관계기관에 전기, 전화 단전 요청을 했으나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 6월과 '99년 8월에도 2차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있음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집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불법행위라도 오래 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6년 보상 이전부터입니다. 대충 항공사진을 가지고 판독한 결과 '85년도부터 불법 점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보상계획 이전부터 그런 어떤 무허가이지만 영업행위가 인정된다면 폐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행정대집행의 강제이행시는 여러 가지 고물이나 이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다가 어디다 적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희가 그것을 매수를 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보상 토지 19필지 1만 8,071㎡에 대한 보상비 45억원이 단계별로 확보가 되고 불법 점유된 토지에는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마저 처리가 되고 공사비가 확보가 된다면 공원조성 공사시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공원부지에 그렇게 불법 점유된 사항을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께서 광교저수지 흙을 버리는데 약 7,000만원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차후 수원시에서 매입할 공원예정지역인 서둔동 370번지 일대 논에 약 1만 4,160㎥의 흙을 버리고 1,700평의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처리해 주어 시에서 매입시 약 7억원의 시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둔동 365, 366, 37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693평입니다. 지난 4월 1일 권선구청에서 동 토지 소유자가 경작을 위한 전조나 즉, 다시 말해서 논을 밭으로 만드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광교준설 문제와 관련해서 사토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산 공원내 편입되어 있는 동 토지는 소유자 김선일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시 침수 등 답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불량토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산 공원조성계획상에 주차장 및 관리사무실 부지로 되어 있고 향후 공원조성공사시에도 성토가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수원시가 동 토지를 보상 매입할 때까지 전으로 활용코자 4월 1일 권선구청으로부터 사전 형질변경 허가 및 공원점용 허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 준설에 따른 사토장 부족으로 형질변경 허가처리 확인 후 동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1만 4,160㎥의 토량을 운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취법상 보상평가 차액은 저희가 사전에 평가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경작을 위할 때는, 물론 답과 전의 차액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사의 견해로는 약 5% 범위내에서 차액이 있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이내라도 저희가 공사비 절감된 7,000만원 범위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홍신선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도시계획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감정가가 5%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가는 시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주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또 문제에 대한 땅이 어차피 수원시에서 돈도 모자라는데 문제가 되니까 공원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절차를 밟은 이의동 270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3년 전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메꾸었는데 그곳은 안 해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전 4대 심상찬 의원 논인데 그곳은 어쩔 수 없이 위와 차이가 나서 메꾸었는데 거기도 한시적으로 1년간만 유예를 해주고 그렇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광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흙 7,000만원 어치를, 그 계산도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돈입니다. 그 돈까지 다 계산해서 7,000만원인데 주위에다 버리면 간단한 거죠,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2,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몇 감정원을 돌아 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많이 차이가 나면 45%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원이 잘못한 것인지 시에서 그 감정을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거의 감정가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덧붙여서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여기 저기 주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려면 꼭 용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무슨 공사를 하고 사업도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용역비는 이미 시에서 정해져서 나가요, 이런 자체가 이번 기회에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수원시 공무원들이 정말 똑똑하신 공무원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차제에 수원시가 즐기는 시설공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뱅크로 해가지고 머리은행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독한 머리를 좋은 데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 중에 몇 군데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한 35년 전에 분양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대지에 같이 들어간 땅인데도 보상을 못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수원시로 넘어와 있어요. 거기는 보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왜 보상을 안 해주었느냐 하면 거기가 원래 지역이 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곡입니다, 계곡. 옛날에는 다랑치라고 그러죠, 다랑치. 여기산 옆에 길게 된 땅이 있었는데 이 농사를 지으러 가려면 이 쓰레기 있는 데를 지나서 가야 되요, 이 한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땅이 수원시로 갑자기 넘어와서 보상 한 푼 못 받았어요. 그런 것을, 내 동네 그런 주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준 내역과 그 보상 못 해준 내역을 갖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여기산공원 조성에 대한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고 무엇인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원지대에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도 단속을 못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기까지 했다는 소리도 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다가 온다고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옛날부터 그 분들이 점령하고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부터 불법이 있다면 왜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그것이 바로 근무태만이고,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넘으면 단속을 못 한다고 합니다. 철거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단속을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묵인을 했으니까 10년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들의 행태고 무사안일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10년만 넘으면 철거를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하면 10년이 넘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하는 사람들도 당초부터 뿌리 뽑으면 됩니다. 우물우물하다보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가 10년이 넘으면 단속 못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인구예측에 대해서 수원시 도시계획에 도움이 될까 하여 몇 말씀 건의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를 주변으로 해서 오산, 조암, 발안, 사강 또는 인천쪽, 서울쪽, 남양주쪽, 용인쪽 등 갈래가 많으므로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7만명 말고도 대학생 등 출·퇴근 하는 사람들 10여만명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과거 심시장님께서 2011년인가, 2016년인가 인구 155만을 130만명 정도로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을 취소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원시에 제한적인 허가사항이 법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들은 정책으로서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면서까지 인구를 조절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우리 수원시 주변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몇 년 내의 정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망포동에 500세대 1,000세대 식으로, 인구가 2,000∼3,000명씩 늘어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적어도 5∼6개가 있고 또 주공에서도 신·망포동에 4만여평의 부지를 수원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수원시는 아닙니다만 화성군 즉, 현대산업개발에서, 고려산업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영통의 단지, 또 그 앞에 주공에서 약30∼40만평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거니와 병점이 있는 태안쪽에도 몇 십만평, 용주사 쪽에도 몇 십만평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수원시의 토지가 없다보니까 수원시를 싸고 있는 주변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구의 예측은 우리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너무 수치적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의 형질변경을 하면서까지 흙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공원의 녹지는 우리 주민이 몇 년간, 몇 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인데 그 곳에 관이 앞장서서 흙을 받아라 해 가지고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근교의 논에 흙을 얼마를 쌓아야 객토의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1m∼1.몇 m가량 쌓아 가지고 그 곳이 밭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밭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몇 년전 본 의원이 실제 수원시에서 보상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 15호 공원에 같은 야산의 성격을 가졌는데 30여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나무가 30여년 동안 공익에 이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은 평당 52만원, 바로 그 옆의 밭은 30여년간 많은 수확을 내서 화폐가치로 이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은 67만원, 이로 봐서 논과 밭이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약 5%의 감정가격이 날 것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 보상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5% 이상의 감정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나, 왜, 지금의 감정가격의 실태는 과연 감정사가 전국 곳곳, 필지마다 감정가격을 잘 아는 감정사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감정사라는 것이 그 주변 부동산 형태를 알아보고 시가를 알아보고 하는데 실제 가격은 형질상태 당시를 보고 보상가격을 해 주는 것을 봐서 이번에 형질변경을 해 주고 흙을 받는 조치는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홍신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종구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신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가를 시에서 정하느냐, 평가사가 정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물론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하고 시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가 공원에서 제외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든 뭐든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의 타당성 여부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절차는 있지만 다만, 그 결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변경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1필지를,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변경을 해서 제외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다른 필지 또는 다른 공원, 수원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의동 270번지는 지난 3년 전에 형변신청이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안 해 줬다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저희 수원시내에 형질변경신청을 안 해 준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연녹지의 보존문제랄지, 인상이 양호할지 아니면 경작지라도 원예나 목재에 따라 다릅니다만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본 공원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가 논하고 밭하고 차이가 45%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양 의원님하고도 일부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밭을 전으로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경작을 그대로 한다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 이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을 밭으로 해서 사는 그런 경우나 또는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실제 쓰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의 말씀대로 45%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밭을 논으로만 경작을 했을 때는 그 차이는 없는데 만일 밭을 목적으로 해서 형변을 해 놓고 그것을 대지나 다른 용도로 쓴다면 보상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이나 보상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년 전에 수원시에서 분명히 분양된 토지인데 보상을 받지 못 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가 있을런지 저희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분양된 토지로 보상없이 시 소유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는 서류상 특별한 분양이 되고 보상없이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여기산 공원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 하셨습니다만 '85년도부터 불법 정산한 것에 대한 문제,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근무태만이고 단속소홀이고 무사안일이다, '85년도에 적극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불법전용이 되고 현재까지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공권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85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공무원이 단속을 소홀히 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양종천 의원님께서 인구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주변의 도시 문제, 유동인구 문제, 150만에서 120∼130만으로 축소 시의 장·단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는 물론 중요하고 어떻게 단적으로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도시계획은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재정비할 때 100만이면 그 다음 번에는 무조건 150만, 그 다음번에는 200만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것이 마치 도시 발전의 표본인양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줄여서 행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까 저희가 광역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광역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로서는 주어진 행정구역내에서 인구를 검토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를 가지고 조정을, 인위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가능한한 보존차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조정을 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도제한을 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했을 때에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축소를 법상 어떤 행위 신청이 되었을 때 무조건 불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에 맞지 않게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여러 가지 법 제도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밀한 아파트를 어떻게 신청하면 안 해 줄 수 있느냐, 과거에는 건축심의때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도로문제, 그 동안은 저희가 가능한한 시의 재정문제나 인구 등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그것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면 지원하는 선에서 일원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법에 사전에 준비 되지 않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아까 김동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공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허가를 좀 유보한다거나 불허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도시 인구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 전문가들도 가능한 도시 인구가 얼마가 적정하느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100만, 150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50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러고, 물론 인구가 늘어 나면 사회비용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너무 적으면 발전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세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20만, 150만 그런 선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의 형질변경은 여러 가지 장기간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논을 밭으로 해서, 밭으로만 이용하면 좋은데 다른 대지로 사용했을 때에는 보상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천 15호공원 경우에 나무를 심은 임야는 52만원, 밭은 67만원, 물론 그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홍신선 의원님께서 재질문을 요청 하셨습니다.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본 의원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꾸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87년도에는 거기다 모래만 쌓아 놨었습니다. 모래만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윤모라는 사람이 모래장사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92년도 '93년도 되면서 콘테이너 박스가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가 보시면 놀라실 거에요,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보도블럭은 공장에서 새로 금방 찍어 낸 제품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 사진에 본 의원이 제시했듯이 보도블럭이 15t 덤프트럭으로 30차 정도됩니다. 폐타이어가 15t트럭으로 50차, 포장마차는 지난 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전을 불러다가, 한전직원을 불러다가 정전을 언제 할 수 있느냐고까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정전을 해 준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 볼 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 저 사람들은 공무원이 거기 개입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을 못 하는 구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공무원들은 가서 매만 맞았는데 왜 그런 의혹을 받아야 되는지,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분들 자숙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정가라는 것은 주위 부동산이 가장 잘 나간다고 볼 거에요, 그 주위에 부동산에서 들려 오는 얘기가, 아까 형질변경 해 준 겁니다. 그 정도 평수면 10억은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 의원 역시도, 본 의원 역시 주민이니까 벌었으니까 좋아요, 그랬으면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느냐 하면 광교저수지 준설공사할 때 80억이었다가 다시 50억으로 떨어졌다가 39억인가로 마무리 됐다 그래요, 이 마무리 짓는 것을 갖다가 수원시 예산이 여기에 나중에 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42억 정도로 잡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게 된 동기가 관계자 공무원들은 계정을 좋아 하시잖아요, 무슨 계정 때문에 안 된다, 옆에 우리 시의회 부지도 이 쪽 계정에서 이 쪽 계정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광교저수지 계정을 이리 못 넘길 바에는, 그 돈이 멀리는 안 가겠죠, 수원에 있겠죠, 그것을 계정과목을 잘 찾아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맨 처음에 발언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등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원이나 또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공유지 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는 아직은 자기 소유로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간내에 국가와 계약서 등을 이유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시 발전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어떤 개인들이 허가 행위를 하면서 극히 제한을 받는 행위가 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인위적 제안 등에 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인구가 물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 인구가 강대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의 구분에 있어서 인구학자들은 적어도 한 나라가 외세로부터의 침입에도 대항하고, 또 모든 생활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유지하려면 1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이론을 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북을 합쳐도 약 6,000∼7,000만명이 됩니다만 왜 1억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클 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젊으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때로 이어집니다만 산아제한을 하라 하는 말이 늘 우리의 귀를 울렸습니다만 요즘에 TV에서 그런 얘기,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구는 많다고 느끼는데 비하여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IMF때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만 빼고는 우리는 평상적으로 볼 때 일부러 인구제한을 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원시가 인구를 줄이면 집행을 하는 시장님이나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편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시민에게,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더 수정하실 의사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의원님들도 지루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홍신선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여기산 공원에 '87년도만 해도 모래만 쌓여 있었고 '92년도부터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고 현재는 보도블럭 등 건축자재 등이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다, 보도블럭이 30차 정도, 폐타이어가 50차 정도, 이런 수량을 장소가 어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그 자리가 비는데 옮기기 위한 장소 마련이 어렵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게 아니냐,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추호도 저희 공무원들이 그 건하고 관련돼서 제가 아는 바로는 개입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정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민권,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규제가 강화될 시에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도시 인구문제 줄이는 건,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행정편의라고 하시면서 재검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음 달 정도면 발주가 됩니다. 재정비시에 도시인구 문제를 탄력적으로 종합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다소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부족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이 더 계신 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김진관 의원님과 김동주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관 의원님께서 대황교동 화물주차장에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부지를 확보하여 세수증대와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는 운영안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황교동 화물공영주차장은 약 8,900평 부지에 20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화물전용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정으로 2000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은 설치 목적이 도시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기차고지로 제공할 경우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화물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수업자에게 차고지로 임대사용 허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건설기계 등의 주기장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 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별도의 공영주기장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물공영주차장의 주기장으로의 임대 사용 가능 여부는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중 수도량보다 하수량이 많은 원인과 처리시설 규격과 인구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집수정으로부터 많은 양의 하수가 자연방류되는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시 하루 평균 하수발생량은 34만 5,000여t으로써 처리 용량이 23만 1,400t으로 11만 3,900여t의 하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황구지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단계 증설처리장이 완료되면 전량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돗물 소비량보다 하수발생량이 많은 이유는 상수도 소비량 21만 6,000t과 지하수 사용량 5만t, 공업용수량 3만 1,800여t,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량 4만 7,000t을 합해서 34만 5,000t으로 수도사용량보다 공업용수나 지하수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2단계 증설시에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정확한 처리량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을 원천천 차집관거 설계시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천천 뿐만 아니라 모든 차집관거 용량 산정시에는 시간 최대 오수량의 3개 용량으로 설계를 하고 관거용량 결정시에도 약 20%의 용량 여유율을 두고 있어 초기 강우시 도로의 오염물질, 또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로 인한 발생하수량까지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 정도를 둔 것은 초기 강우시에 우수까지 유입되는 것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증가 및 초기강우로 인한 증가하수량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 종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보고서상에 인구계획 132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최대 하수발생량이 61만 1,856t으로 2004년도 증설계획인 70만t 처리장에서 발생 하수의 전량 유입처리가 가능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산정에서 인구의 자연증가, 사회적 증가요인을 반영한 것이므로 상주인구 중 구역의 활동인구, 유입 활동인구,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에 대해서 발생 오·폐수로 반영이 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발생 오수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동부 배수구역 인구가 2011년을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 중 원천천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인구수는 수원시 총 인구 149만 6,900명의 46.3%인 69만 3,500명을 차집관거용량 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여기에 영상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화성관망탑 등과 관광객 등 증가되는 인구와 유동인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전량 처리까지 충분히 검토 계획한 것입니다. 장래 하수도 행정의 기본이 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1995년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추진된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컨벤션센터 등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당초 2011년도 목표에서 2016년도를 최종 목표년도로 변경하여 150만 인구계획을 수립중이고 수원시 하수처리 계획에는 더욱 충분한 여유가 있어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신선 의원님께서 천천택지개발지구내에 쌓여 있는 골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자에게 부지를 주고 광교저수지 골재를 주어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골재채취 선별 등 파쇄허가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식회사 삼우에서 동지구내 기반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정기간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해산토건에서 골재를 선별, 파쇄토록 신청되어 골재채취법에 의거 시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골재의 주원료로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석과 천천지구 아파트 신축시 터파기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2001년도에 신축 계획으로 공사 시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교저수지 골재를 주어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준설토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광교저수지 준설시 발생되는 준설토를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천천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방금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98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98년도 이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자료를 제가 질문하는데 인용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일 평균 수도물 소비량을 460 로 볼 때 수원시 가용인구 150만을 추정하고 단순계산으로 하수발생량은 71만 3,000t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물 소비량에 비해 약 59% 이상 하수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44만 8,000t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시 필요 하수처리 용량은 115만t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원천 수계 말단부분인 비행장 관사 옆 곡반정동 생산녹지와 황구지천, 서호천 수계의 말단부분인 고색, 오목천동 생산녹지를 용도변경하여 용량에 맞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그 외 수계는 기존 종말처리장을 사용한다면 발생하수량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국장님께서 주기장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뭔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화물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한 것이 과연 여러분의 주택가에 있을 때 미관상 보기 나빴을 것이고 또 주기장이라고 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큰 중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변 주차장이나 집가에 있을 때 화물에 비하여 오히려 더 보기에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주차장과 주기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1만 2,000여평에 수원시 재정을 들여서 대황교동에 화물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주차가 202대라고 합니다만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과연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여평의 사업면적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 중기가, 8,000여평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단 1,000여평만이라도 할애해서,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으니까 일부러 수원시 재정을 달리 들여서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 면적을 할애해서 1,000평만 뗀다면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기도 하거니와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현저히 수원시 세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마련해 주었으면 해서 사전에 관계 과장 등을 조율한 결과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8,000여평에 1,000평 할애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t크레인 한 대 구입에 장비가를 3억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 638만원, 등록세 348만원, 등록비용 145만원 해서 1,131만원과 면허세, 장비주민세, 또 그로 인하여 보험, 정비, 유류, 타이어, 세무업무, 이러한 이익을 수원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이나 안산 등지에 주기를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1,000대가 1,000평만 할애해 주면 1:1의 비율로 1,000대가 주기를 할 수 있는데 비하여 그 주기장이 없어서 서울이나 안산 등에 등록을 할 경우에 적게는 수 백, 수 천에서 수 억까지의 세수입도 우리가 잃을 수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나기 전에 관계법을 검토하시고 또 할애해 주어서 주기장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30몇%와 59%의 하수발생량과 1일 평균 수돗물 소비량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는 이러한 수치개념은 어떤 통계적 개념의 접근방법이고, 김동주 의원님과 말씀이 좀 달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수원시 하수처리량이 유수량이나 유동인구 등에 비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늘리지 않아도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먼저 김동주 의원님께서 '98년도 이전 통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편의상 생략하고 '98년도 통계로 보고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 를 하루에 써서 인구가 145만 인구가 되었을 때 71만 3,000t의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인구계획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곡반정지구 생산녹지와 고색지구 오목천동의 생산녹지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으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22만t의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또 30만t의 하수처리시설을 화성군 태안읍에 지금 현재 설치를,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말에 끝나면 2004년도에 서호천과 황구지천 중간 하수처리장에 2단계 계획으로 저희들이 18만t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태안읍에 계속 설치하지 않고 중간 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하려 하는 이유는 원천천은 지금 현재 안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태안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서호천 저수지 상류와 황구지천 한일여상, 위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을 해서 농업용수도 사용하고 또 하천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하고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로 끌어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류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이 남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저희 기본계획보다 좀 하류측에 한다면 그 만큼, 늘어나는 물량만큼 하수처리 계획이 증가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나 조직인력 등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다시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 기존의 위치를 변경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 검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이 운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유리하다면 시설계획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종천 의원님께서 하수처리 적정량 판단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구계획이라든가, 수도물 뿐이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저희가 현재 한일합섬과 선경SK, 또 삼상전자에서 쓰는 공업용수량도 포함되어 있고 또 수돗물 외에 지하수를 퍼올려가지고 쓰는 이런 사용량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수도량보다는 1일 수원시 인구, 주민이 하루에 쓰는 용량을 개략 계산해서 사용량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인구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얼마라도 할애를 해서 한다면 수원시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또 시가지에 건설기계를 주차해서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하셔서,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건설기계는 사실상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승인이 되고 또 공영주차장은 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건설기계 차고지로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대를 설치했을 때 그 먼 곳에 가서 화물주차장으로 과연 주차장이 잘 이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화물주차장법에 1대에 한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면 차고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지에도 화물자동차가 많습니다. 해서 그 화물자동차 차고지로서 일부를 할애를 하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화물주차장 이용실태가 극히 적을 때는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용지를 일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축소해서 임대 내지는 매각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기장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주기장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주기장이란 단어를 잘 모르고 있다가 중장비 가지신 분들이 전부터 수원에 주기장을 갖지 못한 애로사항의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수원 분이시면서 수원에 적을 두지 못 하는, 주기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약 3,0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000대가 길에 서 있고, 집 근처에 서 있고, 공공마당에 서 있고, 또 공사현장에 나가 서 있고, 해서 자기들이 검사 내지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낼 때도 서울, 아니면 인근 시에서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편도 하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막대한 재정수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왜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하고 오히려 의문제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주차장이란 말씀만 자꾸 계속하시는데 8,000평, 9,000평 주차장,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잘 운영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차장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차장이란 것을 막연하게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답을 해 주신 것처럼 일찍 주차장이 되기 이전에 주기장으로 할 수 있는, 일부분만이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기장을 해서 우리 도로과에 나가 있는 중장비가, 우리 교통란이라든지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주기장에 대해서는 실·국에서“안됩니다. ”하지 마시고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의결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9월 17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 구두호천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통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민한기 의원, 한석희 의원께서 심사하셨고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한식 의원, 김광수 의원, 이병천 의원께서 심사하셨으며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통래 의원, 안용덕 의원, 김종렬 의원께서 심사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있어 562억원의 세입 재원 중 150억원의 시 재원을 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320억원의 의존재원으로서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를 제외한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400억여원의 소요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조정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9,160억원보다 720억 2,002만원이 증액된 9,880억 2,000만원으로 7.9%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2억 4,500만원, 12.8% 증액된 4,96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7,000만원으로 3.3% 증액된 4,915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총 20억 6,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은 8억 8,400만원,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은 3억 6,0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6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사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과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간에 세부적 조정,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도모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공로가 있는 외국인사에게 수여해 오던 명예시민 증서를 국내인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내용 중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 및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명예시민증 서식도 내국인 전용서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수여대장 비치와 함께 영구보존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시정이 국제화하고 있음은 물론 시정의 참여대상이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때 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의한 제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의 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명칭을 새롭고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비 효율적 사업소와 민간위탁 대상 기관을 폐지함에 따른 일부 사무의 조정과 원천동의 분동 승인에 따른 조례개정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기획국 일부 과의 명칭변경 및 주무과 변경, 재정경제국 산업과 및 상수도사업소의 과 명칭변경, 문화환경복지국의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에 따른 해당 사무의 신설, 도시계획국의 주택과 명칭변경 및 지리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사무신설, 사업소인 시민회관관리사무소 및 부녀아동상담소 폐지, 영통동 신설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자치기획국과 재정경제국의 과 명칭변경으로 현실적 여건이 감안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의 명칭변경은 맑고 깨끗한 물의 생산, 공급 의지가 담겨져 있고 도시계획국 주택과의 담당 사무는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비주거 건물도 포함된 건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 방침에 의한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으로 수원시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10명에서 217명을 감축한 1,993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 조례 시행으로 '99년 75명, 2000년 75명, 2001년 67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며 불가피한 사항이나 단계별 정원감축시 민간위탁 연계 추진 등 공직사회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조직 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 상위법에 맞는 조례의 정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 사회복지과 업무 중 생활보호위원회 관련 사무를 시 본청으로 환원하고 구별 3개 시범동의 시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업무를 구에서 동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위원회 관련 사무의 시 본청 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고 시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업무의 동으로의 재이관은 주민편익의 현실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구급증 지역인 원천동의 분동 승인에 따라 원천동과 영통동에 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천동을 원천동과 영통동으로 분동 현재 35개 동을 36개 동으로 하고 원천동의 현행 91통 456개반을, 31통 150개반으로, 영통동을 62통 314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동승인 요건상 중앙 방침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원천동 분동에 따른 통·반의 신설 또는 조정으로 원활한 동행정 운영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5통 21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 장안구 2통 9개반, 권선구 1통 5개반, 팔달구 2통 8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원시 전체의 통·반 일괄 조정으로 적정규모의 통·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의 기계화촉진 및 농민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1966년 5월 28일 제정하여 양수장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농업용수의 개발과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지는 등 영농여건이 크게 개선된 관계로 농업인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최근 5년간 유상사용 실적이 거의 없어 동 조례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실정에 있으므로 수원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사용자에게는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기계 유상대여의 필요성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신설로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케하여 수준향상을 꾀하고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주관부서 일괄처리로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위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토록 하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개정조례안 제3조 중 제2항의“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현행 조례와 같이“시 건축위원회”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조항만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조항인 제7조∼제15조까지의 신설 조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시 미술분야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후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건축분야와 미술분야의 정원을 재조정토록 하며, 시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분과, 미술분과를 두도록 권고하여 1만㎡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만 건축, 미술분과 모두 참석하여 심의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분과 위원회만 참석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절감토록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보건소 현실과 불부합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없으므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징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후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육군 제5067부대로부터 군부대 교외 이전사업에 따른 국방부 소유토지 매수요청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광교산 종합개발계획으로 공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광교동 71-2번지외 31필지 4만 1,378㎡를 수의계약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과,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내 옥외로 노출되어 있는 특고압 변전설비와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를 안전한 건물 내부에 설치하므로써 낙뢰 위험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리동외 3개동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경영사업으로 발생한 정자천 폐천부지인 정자동 840-82번지외 2필지 2,349㎡에 대하여 '94년도 8회 분납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 오던 중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98년 7월 30일과 '99년 3월 23일 각각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기 일반경쟁 입찰로 재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입코자 하는 하광교동 육군 제5067부대 부지는 현재 예비군 훈련장으로서 매입예상액은 65억원이며, 국방부 소유의 부지로서 전 필지가 사실상 잡종화 되어 있고, 매입대금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되 분납이자는 연 8%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위생처리장내 관리동외 3개동의 개축 사항은 연면적 580㎡의 2층 규모의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액은 4억 7,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장안구 정자동 840-82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2,349㎡이며, 매각 예상액은 14억 5,115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본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 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대폭 축소하는 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26조(도로의 지정) 제1항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를 삽입 수정하고, 조례 제44조(대지안의 공지) 제1항에“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예정도로의 미관지구와”를 삭제하고,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300%”를“400%”로 수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코자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므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년에 1회 건축문화상 시상을 하고 시기, 대상, 공고,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므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제10조(수당) 본문 내용중“예산의 범위안에서”를“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현실성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건축물의 용도, 가설 건축물의 규모 확대와 점용료 부과기준 등을 국유재산법령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수익자 부담금) 전문이 삭제됨에 따라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 징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 누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판매 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완화, 시설투자로 인하여 부채가 누증되고 있어 시설부담금 인상 및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판매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과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으로 의견청취를 남겨놓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하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 등 소리나는 물건은 전원을 끄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동등의 행위는 일체 삼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및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박한성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및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 그리고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경계조정은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주소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근거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견청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계조정에 따른 그 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시 전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29개 지역으로 그 중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6개 지역,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23개 지역으로 장안구가 10개 지역, 권선구가 12개 지역, 팔달구가 7개 지역입니다. 그간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31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이 거주 하지 않아 별다른 이견이 없고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이 12개 지역,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이 16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경계조정 추진 계획은 오늘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다음 회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동간, 구간 개별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상충된 의견대립으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며 신축 아파트 건립지역의 경우 사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입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9월 7일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사전설명회 때에도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주민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수원의 미래를 위해 불합리한 지역전체를 일괄 경계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총 29개 지역에 대한 현황과 주민의사 조사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 중 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대상지역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 지역은 연무동 261번지 선으로 연무중학교 주변 지역이며 도로를 경계로 팔달구 우만동으로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역은 지난 몇 년간 수 차에 걸쳐 경계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된 지역으로 이번 주민의견 조사에서도 반대가 57.7%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다음 이 지역은 매교동 258번지 선으로 한빛은행 인계동 지점 4거리 지점으로 도로를 경계로 팔달구 인계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며, 주민의견은 반대가 96%인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매교동 224번지 선 수원천∼향원아파트 방향 좌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매교동에서 팔달구 인계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며, 주민의견은 반대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구운동 272번지 선으로 위치는 구운동 삼환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자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어 도로를 경계로 장안구 정자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경계조정에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팔달구 매탄동 687-2번지 및 팔달구 신동 904번지 일대로 권선 3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내에 4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확정 측량 및 지번 부여등이 곤란하여 향후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도로 및 하천을 경계로 권선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매탄동 1174번지 및 1181번지 선 곡선 4거리 주변 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매탄동에서 권선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주민의견은 반대가 91%인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파장동 33번지∼166번지 선으로 노송지대일대로 도로 개설로 인하여 기존 파장동 지역보다는 인접 이목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이 61.1%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도면 중 중간에 표시된 지역은 천천동 6번지∼20여에 이르는 번지 선으로 농업진흥청 과수연구소 일대로 도로를 경계로 이목동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도면 우측 지역은 천천동 1-1번지에서 7-5번지 선 선경인더스트리 공장지역으로 하천을 경계로 정자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경계조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천천동 426번지 선 정전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정자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정자동 588-1번지 선 천주교 수원교구청이 있는 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이목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주민의견은 반대가 90.2%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정자동 810-3번지 일원으로 서호천 서부, 동남보건 전문대학교 윗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하천을 경계로 천천동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영화동 376번지 선 화서문 로타리∼영복여자 고등학교 입구 쪽 지역으로 화서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만 주민의견은 반대가 84%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도면 하단 지역은 영화동 1번지 선으로 보훈회관이, 도면 상단 지역은 하광교동 423번지 선으로 보훈복지타운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보훈복지타운과 관련 시설이 조원동, 영화동, 하광교동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 및 하천을 경계로 조원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들은 경계조정을 100%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매교동 164번지 선에서 177번지 선 결혼회관 맞은 편 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하여 세류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들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구 대한방직이 있던 지역이며 현재 대한·대우아파트가 신축중에 있는 지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세류동 1058-13번지 및 14번지로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교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도면 중간 우측지역은 서둔동 242번지 선 구운동 축협지소가 위치한 지역이며, 도면 중간 좌측지역은 구운동 136번지 선으로 구운중학교 맞은 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라 도면 우측지역은 구운동으로 좌측 도면 지역은 서둔동으로 각각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당해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운동 지역에는 3가구, 서둔동 지역에는 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서둔동 357-40번지 선으로 주변일대가 구운동이고 상기 지역만 서둔동으로 되어 있어 구운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도면 중간 우측지역은 매산로 1가 25-3번지 선 및 매산로 2가 26-1번지 선으로 코오롱 고속 주변지역이며, 도면 좌측지역은 고등동 253번지 선으로 도면에서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좌측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각각 고등동 및 매산로 1가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의견은 매산동 지역의 경우 99%, 고등동 지역의 경우 95%가 반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권선구 곡반정동 1-10번지 선으로 권선 3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도로를 경계로 권선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남수동 105번지 선 대한불교 포교당 맞은 편 지역으로 주로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천을 경계로 하여 팔달로 1가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나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도면 우측상단 지역은 인계동 371번지 선으로 삼성, 신미주, 선경 2차 아파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수원우체국∼호텔캐슬간 도로개설에 따라 행정구역을 인계동에서 매탄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들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면 좌측지역은 매탄동 162-1번지 선 및 매탄동 887번지로 동수원우체국 및 선경 3차 아파트 옆공터 지역으로 도로개설에 따라 매탄동에서 인계동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신동 562-3번지 매탄 4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택지개발에 따라 신동에서 매탄동으로 조정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원천동 195번지 선으로 옛부터 먼내 부락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며, 고속도로진입로를 경계로 매탄동으로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만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중 가장 시급한 지역이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 대우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대우아파트는 구 대한방직이 있던 지역으로 권선구 세류1동과 매산동 일원에 금년 12월 입주예정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총 29필지 7만 5,000여 ㎡이며, 세류1동은 21필지 4만 7,000여 ㎡로 62.4%를, 매산동은 8필지 2만 8,000여 ㎡로 37.6%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32개 동 1,293세대로 세류 1동에는 17개 동, 매산동에는 12개동, 경계선상에는 3개동 등 총 32개 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한 대한·대우아파트 지역에 대하여는 그 간 권선구청장 주재하에 '99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대표자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어느 한 동으로의 경계조정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법정동을 경계로 조정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3개구 29개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지역은 세류1동 주민대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는 세류1동 주민대표와 8월에는 매산동 지역 주민 대표가 시를 방문해서 해당 동으로의 경계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한 개의 법정동으로의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대한·대우아파트의 경우 현행 경계대로 조정이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시 두 개의 법정동 지분으로 등기하여야 하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민원서류 발급시 두 필지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이중부담하게 되며, 또한 단일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다른 행정관서의 이용에 따른 주민 혼란 및 단지내 주민 이질감 형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세류1동과 매산동 양측 주민의 의견대립으로 협의에 의한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기간이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12월 입주전 까지는 경계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입주후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의료보험증, 통장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를 이전하는 불편과 더불어 추후 1개필지로의 합병등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대한 해당 동, 그리고 구와 시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세류1동은 구 대한방직에 대한 역사성을, 매산동은 매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유로 양측의 의견이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권선구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역선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이 지역에 대한 시의 기본의견은 향후 입주하는 주민들의 진정한 편리를 위해서 구에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29개 지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개 지역 전체를 이번에 일괄 조정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을 왜 구태여 조정해야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박한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화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화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의원

임화춘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9개 동경계 조정안건중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개설이나 지역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28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건, 대한대우아파트의 경우에는 전혀 그와는 성질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이 빚어낸 엄청난 민원의 사건이라고 본 의원이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90만 수원시민이 대한방직이 세류동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소음, 먼지 마시면서 고락을 같이 해 왔고, 또 세류동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그 자리에서 사력은 물론 사원들과의 인적관계 등 모든 것이 세류동 232번지로 등재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IMF 바로 직전에 대한방직이 경영상 이유로 중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한방직 부지내에 매산동 지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매산동 지번이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말씀 하신대로 약 1/3 정도 됩니다. 63% 대 37%, 그 연고권, 또 규모, 어떤 이유에서든 대우아파트가 매산동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도로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매산동은 국도1번지가 중앙을 가로 질러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고, 매산시장 운운하는데 세류동민은 매산시장 안 갑니까? 이제 까지 세류동 동민이 매산시장을 이용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서도 보셨지만 건축과정에서 지번이 법정동 지번이 둘이라면 의당 건축허가 이전에 합필을 먼저 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건축을 먼저 허가해 주고 뒤로 합필 문제를 미룬 이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이라도 본 의원은 타당성이 앞선다면 당연히 세류1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견이 막상막하여서 아까 행정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수없이 구의 주관으로 대표자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역시 대립만 됐을 뿐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주선으로 현재 부의장이신 유병헌 부의장님과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 본 의원 세 사람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경계대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본 의원이 그 즉석에서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행정 절차상 도에까지 가야 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의회에다가 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을 해서 9월 7일날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반대의견이 분분히 나왔음에도 또 직권으로 본회의까지 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세류동과 매산동은 바로 이웃을 하면서, 같은 동료 의원이 이웃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논의가 된데 대해서 본 의원도 무한히 괴롭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대로라면 세류1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원하지만, 또 시측의 장래성을 고려해서 도로 위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폭주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경계대로, 법정동 경계대로의 조정을 강하게 건의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면을 보면 중앙으로 해 가지고 매산동과 세류동이 길 하나를 놓고 갈라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류동 도면이 이렇게 해서 매교동하고 경계를 하는데, 이 길이 1/3정도 해 가지고 더 나가 있습니다. 매산동은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런데 도면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다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이고 또 수원시 또한 민주 행정을 구현하며 수원시의회도 민주 의회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싫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9건 모두를, 반대하는 쪽에는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임화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래 첨예한 경계조정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로 인한 집행부의 결정에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29개 동의 경계조정이 있습니다만 좀 먼 장래를 보고 경계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의원

김진관 의원입니다. 구및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의견 조사에 의하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 17개 동을 조사한 결과 16개 동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의견이 없는 곳은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지역으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경계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반대하는 지역은 현재대로 하고 찬성하는 지역이나 미입주한 아파트 단지만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행정편의상 일방적으로 조정할 경우 발생되는 집단민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권찬봉 의원입니다. 방금 임화춘 의원님하고 김진관 의원님하고 두 분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른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매탄2동입니다. 거기에 원천동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만 원천동 먼네부락이,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주민들이 찬반을 가려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굳이 매탄2동으로, 미래를 보면 행정구역이 당연히 매탄2동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집행부에서 매탄2동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 매탄2동에서는 굳이 들어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천동 분들이 본 의원한테 밤낮없이 전화가 옵니다. 왜, 권찬봉 의원이 매탄2동으로 편입시켰다 이거에요. 본 의원이 편입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매탄2동으로 편입시켜야 하지만, 미래를 보면 본 의원도 사실상 매탄2동으로 들어 와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밀어 붙이기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그러면 굳이 먼네부락을 매탄2동으로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권찬봉의원

예. (“필요 없다는 거죠! ”하는 이 있음)

김용서의장

다음은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구및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구동간에 29건중 박한성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을 봤을 때 한 곳만 찬성인 것 같습니다. 동경계가 지역주민이나 동의 대표자인 의원님들 간에는 엄청나게 예민한 사항인데 유달리, 또 우리 의견청취의건에서 대표적인 안건으로 대한·대우아파트가 있는 세류1동과 매산동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 본 의원도 한 가지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애당초 허가 나갔을 때, 사업승인 나갔을 때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류동으로 보면 62.4%가 원래의 지번을 가지고 있었고 매산동에는 37.6%라는 지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이중에 아파트 동수로 보면 총 32개동이 매산동과 세류동에서 세류1동으로 편입이 된 것이 17개동, 매산동으로 된 것이 12개동으로 되고 경계점에 석 동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계로 되어 있는 세 개동이 제일 문제인것 같습니다. 경계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서류나 제반서류 내지 명의이전을 할시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까 박한성 행정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이런 문제인데, 참 본 의원으로서도 직접적인 동의 의원은 아닙니다만 원래부터 알기로는 대한방직 만큼은 우리 세류1동의 지번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이 이번 의견청취의건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동으로 편입한다는 것 보다 지번이 있는 만큼 지번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경계선에 있는 세 개동에 대해서만 의견조정을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충안 내주신 것입니까?

이병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서의장

당초 절충안이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를 생각해서 절충안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아마 고민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최덕헌 의원입니다. 동간 경계, 예민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 행정이 20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탄 1동의, 지금 현재 구매탄으로 있는 아파트가 인계동 181번지와 매탄 1동 176번지, 두필지였습니다. 20년 전에도 토지대장을 보면 2개로 나오는데 건설한지 20년 후인 현재도 이것을 손질하지 않고 지금 와서 니가 그르니, 내가 그르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원천동, 매탄 2동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또 세류 1동과 매산동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크게 본다면 경계선 쪼개야 됩니다.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로 되기 전에 지방자치시대의 금도 그 때 그어졌어야 됩니다. 경희대에서 영통지구로 가는 선, 그 쪽도 현재 보십시오. 현대랑 기아 때문에 알맹이마냥 용인 땅이 쏙 빠져 버렸어요. 이런 동경계가 우리 나라 행정입니다. 중앙집권 시절에 그 때 쪼개준 것이기 때문에 시·군 경계는 조정이 정말 어렵다하더라도 조그만 수원시민들끼리도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는 것이, 그렇게 큰 경계와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전부 쪼개야죠,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는 주민들에게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9건 중에 16건이 반대라고 하죠? 저희 동네도 들어갔더니 그런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다 통장님이 있길래“요새 이런 동 경계에 대한 것, 서류 작성 했습니까? ”했더니, 했다는 거에요.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벌써 엊그저께 했는데요. ”,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동에서 주민에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반상회 할 때“뭐 그리 가면 뭐해요, 안 가도 그만인데. 그렇게 전부 반대하대요? ”꼭 동 경계가 앞으로 수원시 비전을 위해서, 수원시의 도시를 위해서 지번을 먹이는데 꼭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통해서, 수원천도 복개되었던 것, 흙 퍼내서 물 흐르게 하는데 공무원들 뭐 합니까? 주민들에게 앞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설득, 시켜봤어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29건 중에서 전부 반대만 하고, 사람 살자는 지역에서는 한 동네만 찬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를 해 대는, 이렇게 잘못 흐르겠습니까? 꼭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각 공무원들이 그 담당 통장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충분히 축적된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수원시의 비전을 얘길 해 가면서“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설득이 주민들에게 되어서, 주민들로 하여금“아, 우리가 행정이나 내 생활편의나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설득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사발 그릇에다 국물 놔두고 밥그릇에다 젓가락 놔두고 덤비듯이 그냥 거기다 대고 금만 쭉쭉쭉 그어놓고“쪼개야 됩니다. ”, 앞으로는 행정이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 동은 다시 한 번 행정과장님이 주시하시구요, 지금 매산동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본 의원도 같은 동료 의원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정말 난감합니다. 또 원천동 먼내부락 원 주민들이, 그 전부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군데 부분만큼은 저도 어떻게 해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행정에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설득이 되어서, 거기에 당연히 그 명분에 따라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말을 들어보니까“아, 그 말이 옳구나!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의원님, 속 상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최덕헌의원

예.

김용서의장

그런데 지금 시간은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간 경계의 의견청취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사실 충분히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셨더라면 이런 말씀은 안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가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은 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혼쭐을 한 번 내 주십시다. 자, 그러면 다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사실 앞에 최덕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공감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도로명 지정을 위해서 무슨 회의도 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의 지번이나 과거의 토지형태가 현재로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을 하고 변화를 줘서 미래적으로 맞춰나가기 위해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이런 동간 경계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3∼4년 전만 해도,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행정부에게 동간 조정을 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행정부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이견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우리의 입장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욕을 먹을 것은 욕을 먹어야 되고, 정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욕을 먹는 다할지라도 과감히 실시해야지만 수원시의회 의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료의원이 아닌 현 시점에서 결국 이 사안사안별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어떤 민원소지의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간 경계에 있어서도 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번 우리는 용인군에게 지역적 경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아서비스나 기타 여러 공장이 있는 지역을 수원으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시·군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욕을 하고 현재 동간 경계에 있어서는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미래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현재의 경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틀과 도로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결국 변화를 가지면서 경계의 조정이 앞으로도 필요할 부분이 또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것이 끝나고 다음에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전체적인 경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어떻게 행정부에게 조정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동도 사실 폐쇄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동이 합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상 있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뭘 할 수는 없지만 현재에 있는 경계만은 조정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와있는 매산동과 세류동의 경계문제나 한 두개, 첨예하게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여기 대우아파트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자르든, 어떻게 결정나건 결국은 거기에 입주민들이 들어서고 나서는 분명히 입주민들에게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둘로 쪼개서, 한 아파트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있을 주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세류동으로 가든 매산동으로 가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조정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무리가 될지라도 올바른 방침대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를 두 번 치렀는데 아직도 제 지역구 경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그 전에 김현철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경계가 좀 명확히 나타났으면 해서 5대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 주민반대나 이런 예로 거꾸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 지역구도 가보면 집 주인은 서둔동이고, 세 사는 사람은 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평동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면상으로는 분명히 동 경계가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거기가 서둔동인지 평동인지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류동 대한아파트가 매산동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에 대해서 답답한 것이, 실질적으로 '97년도 10월달에 사업승인이 날 때 그 당시에 제가 5대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 그 앞으로 출퇴근하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세류 1동 동정자문위원들과 이하 단체에서 착공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라리 '97년도 주택과에 사업승인을 득하려고 움직일 때, 애초에 추진될 때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건 뻔할 것이고 또 그 당시에도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5,000명 미만의 동을 없앤다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사업승인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주택과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정을 명확히 하고 갔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집행부 측에서 항상 얘기하는, 주민여론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주민 설문조사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집 놔두고 있는데, 다른 집으로 가서 빌붙어 살라고 그러는데 찬성할 주민이 없습니다. 또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런 데 큰 관심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통장이나 몇몇 유지들이 그 지역 여론조사 하는 것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본다면 지금 여기 몇 건 나와 있는 동경계가 아니라 차라리 수원시 전체적인 35개 행정동에 대해서 동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평동은 5개 법정동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조차도 그 경계를 찾기가 힘들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주민들 여론조사도 좋고 어떠한 행정절차도 좋은데, 이것은 전부터도 문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세류 1동 주민들이나 매산동 전체로 봤을 때 동세에 대한 어떤 생존권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지역적으로 우리가 니 것이냐, 내 것이냐를 떠나가지고 차제에, 현 상태로 봐서 수원시 전체적인 동경계에 대해서는 내 지역, 니 지역 따지지 말고, 현재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히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현재 몇 개 지역문제가 내 지역이냐, 니 지역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건이나 또 다른 건까지 합쳐서 현재 법적으로 주민여론을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매산동과 세류 1동에 걸쳐 있는 대우아파트 주민들, 입주하고 나서 그 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의원들끼리, 또 몇몇 분들이 이것을 니꺼냐, 내꺼냐, 이런 문제는 실제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그 분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심 의원님, 절충안 주신 것입니까?

심재현의원

네.

김용서의장

또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청취의 건은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세류 1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장님을 위시해서 4대 의원을 역임하셨던 박광휘 의원님, 또 김경식 의원님, 5대 의원을 하셨던 이홍균 의원님까지 주민들의 여론이 걱정되어서 참석해 주셨고, 또 매산동에서 4대 의원을 역임하셨던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전화로 주민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네 분의 의원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미래 수원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계조정에 대한 것은 크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첨예하게 대립된 세류동과 특히, 매탄동 등 몇 개의 반대의견을 가진 동은 집행부와 또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 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 및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 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