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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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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지역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구의원 안택순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선출직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남발이나 이기주의 등 개선되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천구 구의원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름을 새삼 실감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막중한 임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정직한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2015년 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서울시는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고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비중이 15~40%로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주차장, 배관, 층간소음 등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바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는 85년, 2~6단지는 86년, 그 외 14단지까지는 87년, 88년도 준공 후 30년에 이르게 되어 단지별 재건축 가능시점이 1단지는 이미 도래하였고 2단지에서 6단지는 2016년, 그 외 14단지까지 2018년도면 모두 도래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배관 노후화 및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각 단지별로 재건축 등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천구청에서는 향후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에 대비 목동아파트 재건축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34조,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교통영향분석비 1억 5,000만 원 포함 총 6억 원의 예산 중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10월에 발주하여 2017년 11월까지 2년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는 법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향후 양천구의 재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목동아파트의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고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목동아파트 1~3단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목동아파트 전 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양천구청이 2003년 2월까지 종 세분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 원안대로 2004년 4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구청의 종 세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동아파트단지 간에 형평성을 상실한 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하여 목동아파트 1~3단지는 타 단지와 다르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불이익하게 적용되고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10% 이상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종 세분화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타 단지와 형평성 있게 종 상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16일 서울시의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승인내용을 보면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 지역별 기능 고려, 타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서울시의 조건은 종 상향을 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답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종 상향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 한신청구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목5동 한신청구아파트 및 목동아파트 1단지 부근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부지면적이 1만 4,627㎡이고 1일 처리용량은 400톤으로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86년, 열병합발전소는 87년 준공으로 이미 28년 정도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최근 마포구 당인리발전소의 경우도 이전 대신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목동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지하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목동택지개발 계획 시부터 열병합발전소 및 자원회수시설도 함께 시행된 것이므로 향후 목동아파트단지 재건축 시 명품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하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목동아파트와 같은 생활권 내에 있고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에 인접한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단지는 1,512세대로 1997년 준공된 지 17년에 이르고 있으나 향후 주변시설의 지하화 및 목동아파트 재건축 여건을 감안하면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포함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목동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지하화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 및 계획이 있는지, 한신청구아파트단지도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포함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2008년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은 목동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구비 5억 원으로 2012년 2월 20일까지 1년 8개월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목동아파트 단지별 개발계획에 앞서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선행적 계획으로 개발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아닌 향후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비법정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성과물을 관련부서로부터 받아 살펴본 바로는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종 상향 및 열병합발전소의 이전 및 지하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방향제시 등 고민한 흔적없이 단순히 SH공사와의 협의결과 이전 및 지하화 불가 등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시설 및 차량, 도로, 주변 교통체계, 인구지표,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통계현황도 향후 재건축 시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어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확보, 교통 및 자전거 동선, 공원, 녹지, 건축, 친환경, 생태 등에 대한 계획도 목동택지개발계획 시 계획된 토지이용의 기본틀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교통시설의 경우 계획구역 내에 도로망 현황유지, 현 교통 혼잡 개선과 향후 정비사업 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단계별 도로 확보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개발방향 및 지침 등으로 활용할 가치로 볼 때 확실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슨 효과 및 활용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은 구속력이 없는 비법정계획으로 사실 이용가치로 볼 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사전에 시기의 적정성 및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성과분석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시행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스터플랜은 용역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간인들로 구성된 발전협의체 및 자문단 회의, 중간보고 및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마무리 한 사업이면 그 결과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7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공공기관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정보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적용 후 명확한 판단 및 양천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공개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세심한 정책 추진으로 구정의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