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부시장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전시장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을 하다가, 즉흥적인 발상에서 시행하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그것은 누가 그렇게 했고 어떤 책임을 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쓰레기전시장을 거기에 건축하자는 것이 '97년 2월 17일날 한참 어려운 때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보고회를 하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인가 재활용품을 많이 생산을 해서 다시 쓰게 되면 경쟁력 10%올리기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상을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출발을 했든 중간에 사업목적대로 쓰레기재활용전시장으로 쓰지 못하고 전시장으로 변경해서 쓰기로 한 것은 당초와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시장으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시급성으로 봐서 또 그 쪽 서수원권에 박물관이나 전시장 문화공간이 없어서 그 쪽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초에 그것을 한 것을 좀 더 신중히 해서 다른 곳에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 때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의회부지로 되었던 시청옆 공터를 검토하다가 거기보다는 공원이 적정하지 않느냐해서 그 쪽으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하고 기타 제방둑의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그런 것이 빈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9% 정도 추진되어서 약 11%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방 아랫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여쭤봐서 의견도 듣고 아직도 약 11% 정도 공사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대우에서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고 할 경우 수원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이 수원시에서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대우에서 부도처리가 되고 그러면 제3채권자에게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저것이 안 될 경우에 수원시에서도 환매권 행세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그 때 가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렸는데 그렇게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당시에 대우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그 권한, 지금 여기에 있는 물권을 권한이 있는 제3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해산이 된다고 하면 해산 지분만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느 경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 법상식으로 예상해서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사업은 시급하지만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것은 김진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LG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했고 다른 아파트, 늘푸른벽산아파트가 보충질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정리한 부분만을 답변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관계 서류를 놓고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에 문제가 계류중인데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 또 늘푸른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신청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사업시행 이후에 소가 제기되어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관련서류에 의해서 추가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주신 것은 주먹세계를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시에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기타 문제는 사업시행조건에 명백하게 여러 가지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현장이 있지 않아서 이 건의 경우도 아마 상당히, 새벽인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철거하는 과정의 기록을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언에 의해서 들으면 그 토지가 사업시행자 토지입니다, 시유지나 제3자의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토지위에 수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더라도 야밤에 물리적으로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출장복명을 하는데 어떻게 표고차만 기록을 하느냐, 다른 상황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기록해서 복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장복명을 하면 표고차도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다든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무허가가 있다든지 다른 공작물이 있다든지 경작을 했다든지 다른 것들도 있으면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복명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다른 지역도 조사복명하고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추가해서 감정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현장확인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가로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근에 삼일빌라가 있는데 그 진입로 문제,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더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지금 관계국장이나 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일빌라에서 다니던 길을 막고 새로이 길을 개설해 주는데 거기에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삼일빌라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중재를 해도 안 되고 당사자가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삼일빌라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이 결말이 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것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번째로 상세계획을 한 후에 터미널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환매조건을 붙인것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이행기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대우에서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지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환매는 가능하다, 다만, 환매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환매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낙찰가격으로 할 것인지 법원경락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가격으로 할 것인지 그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설사 환매를 한다하더라도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환매를,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꼭 환매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에 환매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충질문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환매를 하는 경우나 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약간의 시설만 하고 추후에 일반인들에게 나머지를 분양해서 매각한다든가 하는 것을 예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것이 상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상세계획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상세계획을 해서 나머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또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지역,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주차장부지 일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이권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렇게 분양,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상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몇 개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양 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하고 관계해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연고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큰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거기에 어떤 국·공유지가 임대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또 그 조건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앞으로 조건을 붙일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 공공사업에 준하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이 될 때에는 적정한 보상을 주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임대기간 때문에 큰 사업전체가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 당시까지 투자된 것, 또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적정히 보상하는 것을 조건에 붙여서 임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 주신 것이 미술전시장하고 관계된 것인데 이것이 문화위주로 변경된 것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올릴 때 제가 경쟁력 10%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잘못 됐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고 지금 출발을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조명이나 난방 등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 흐름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는 금액 700여 만원을 빼 놓고는 그 예산 가지고 가변 칸막이를 해 가면서 해 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쪽에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호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터미널하고 관련해서 질문주셨고 '96년 9월에 남도산업하고 태일정밀과의 관계를 질문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법상 정당하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가부를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 질문 주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이 남도에 아직까지도 사업면허가 있다, 그런데 대우가 완전히 인수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우에게 무슨 사업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을 거두절미했었는데 '89년부터 시작을 해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행된 것은 도로부터 사업개선명령, 아시는 대로 우리 터미널이 얼마나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업이전명령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개선명령을 남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93년 12월 20일인데 그 때부터 계속 개선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개선명령에 따라서 남도산업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지금도 남도산업에서 하고 있고 아직도 면허권은 남도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경락이 되고 그래서 제3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현재는 남도산업에 있지만 남도산업 입장에서는 개선명령을 법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우면 대우, 또 대우에서 문제가 있어 제3자가 되면 제3자가 그것을 이행하는 상태가, 말하자면 터미널이 준공이 된다든가 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남도산업 개선명령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자로 사업시행자에게 면허를 해 주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언제 인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대우가 지금 하고 있고 대우의 문제는 아직 예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수 문제도 단순하게 인수가 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여러 다른 대우와의 채권채무 관계, 그것도 땅도 지금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한식 의원님께서 만석공원하고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한식 의원님이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크고 지금도 거기에 계시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조한식 의원님보다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니준설문제하고 결국 오염문제인데 말씀주신 것 중에 오니준설로 인해 '96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송죽동쪽에서 하수박스를 통해서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언제보니까 공사를 한 것은 전부 파내서 한 것이 아니고 평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한데 준설이라고 보겠느냐, 어느 부분은 그렇게 평탄작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97년도에 바닥까지 도저로 작업을 양년도에 걸쳐서 했고 또 평탄작업 일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100% 준설, 오니부분, 썩은 부분을 걷어 냈는데 아마 일부가 지금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일부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작업을 하는데 가 보니까, 하수관 작업을 하는데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누가 볼까봐 비닐로 덮고 작업을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안에 혹시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바닥작업은 확인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검토를 하겠고, 다만 냄새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죽동 쪽도 그렇고 한일합섬 쪽에서 내려 오는 것도,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다 보니까 오수가 그냥 들어 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감사실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맨홀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평상시에 오수가 들어 가야 될 것이 들어 가지 않고 모래로 막혀 가지고 비가 오면 막힙니다. 비가 오면 비닐 같은 게 들어 와서 바로 막히더라구요, 막히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걷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혀서 오수가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도록 지금 감사 계통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들어 오는 것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바닥작업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특히 양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