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1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11-02

염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 지역 의정활동 및 지난 10월 6일 성곽주변 정비계획수립과 개발제한구역 완화지침 설명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소득향상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노후 상수도관 개량, 전력선 지중화, 통신보급 확대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또한 이에 따른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징수하여 보수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와 관련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해서 제3조(부담금징수)에 있어서 제2항“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에는 그“한다”외에 단서조항으로서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이렇게 해서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제7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2.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업무 3.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그리고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3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 내용은“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초에는 제1항“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이것은 왜 그랬느냐하면 아직까지는 복구비를 관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시장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손괴자 원인의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의뢰”라는 용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구원인자 확인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7조(과태료)는, 이것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이 상위법에 없는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고 해서 위헌사항이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8조(권한위임)에 있어서 당초 현행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 있어서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복구공사의 시행”이 아니고 “준수사항의 이행”, 제5조에 준수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5조에 의해서 “준수사항 이행”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4호에 있어서 “제6조의 손괴자 확인”, 이것도 “제6조의 복구원인자 확인등”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제6조가 복구원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5호는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에는 제7조의 과태료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징수가 지금 현재 제7조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한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것은 제8조 제1항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10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형칠 도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소득향상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노후상수도관 개량, 전력선 지중화, 통신보급 확대 등으로 도로굴착 복구비용이 매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만 징구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복구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의 손괴부분 복구 후 덧씌우기 시공을 노면 파쇄후 덧씌우기 시공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지반상승 방지와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저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과장님과 상임위원회사무실에서 한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신·구조문대비표 참조입니다. 거기에 개정안에 대해서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터파기를 했는데 덧씌우기를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손괴부분, 즉 터파기한 것에 대한 손괴부분은 우리 조례에 지금 되어 있지만 현행에는 우리가 하자보증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및 증권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2년 하자보증금인데 지금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뭐냐하면, 나중에 그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노면에 이상이 있을 경우 노면파쇄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 조례개정안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용가에서 수도를 한 번 끌게 되면 m수로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길이로 약 8∼7m정도의 수도나 가스공급을 받는다고 본다면 우리 수용가 부담이 약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면파쇄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면 우리 수용가들한테 돌아오는 부담금은 약 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즉 어떤 얘기가 되느냐하면 노면파쇄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시키게 되면 우리 수원시민이 수도나 가스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마만한 수용가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다루자면, 우선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상수도나 또 한전이나 삼천리 가스나 통신이나 여기의 업체들을 다 불러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만큼 발생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으면 좋겠구요, 또 듣기 전에 우리가 이것은 도로과로부터 분명히 사전설명회를 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막연하게 우리 수원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수용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간접손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현행조례대로 지탱만 한다고 하면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도나 가스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면, 지금 현행법대로 우리가 약 10만원이라는 부담금으로 주민들이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노면파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부분 때문에 수용가들이 그런 부담금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일단 다시 한 번 도로과로부터 사전설명회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도, 한전, 가스, 통신, 이 업체들을 불러서 다시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입니다. 앞에서 염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전이나 가스, 상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복구하기까지는 그 동안에도 수용가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라든가 한전, 가스, 통신, 이런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이것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원인자께서 도로공사하는 구간을 저희에게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예치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복구까지 해서 2년간 하자기간 동안을 관리해 왔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시행청, 시에서 주로 구에서 돈을 받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이 원인자로 된 곳이 많아서, 한전이라든가 가스, 수도, 이것이 많은 양이 굴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원인자가 직접 2년간 복구를 하고 그 대신에 2년 후에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손괴가 왔을 때는 시에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2년간은 복구하는 것은 원인자가 하고 2년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사의 최소폭이, 지금 현재 굴착하는 구간이 폭이 0.7m입니다. 그래서 영향구간 양쪽 25㎝를 둬서 1.2m를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0㎝폭으로 판 것을 아무리 좋은 골재라든가 자재도구를 써도 다짐이 제대로 안되면 2년 후에 꼭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전까지는 원인자가 하지만 2년 후에는 이것이 원인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손괴자 부담금을 안 받았는데, 이것이 조례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굴착허가가 나갈 때 손괴자부담금을 받아라, 그래서 그것으로 2년 후에 하자가 난 것은 시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손괴자분을 받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하다보니까, 노면에 덧씌우기할 때는 노면을 파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덧씌우기하다 보니까 자꾸 층이 높아져서 영동시장같은데는 약 40㎝가 높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 종로는 약 25㎝, 그러다보니까 자꾸 노면파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노면파쇄비, 이것이 당초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 노면파쇄비만 더 넣어서 복구할 때 노면파쇄를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결국은 현행에도 수용가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도로 덧씌우기하기 위해서 파쇄비, 깎아내는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깎아내는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것만 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 1만 5,000원 하던 것이 파쇄비가 들어가면 약 2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당 7,000원 정도 더 원인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노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파쇄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부담을 더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지만 그동안 보면 쉽게 상수도 같은 것을 끌 때 도로복구비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을 납부를 하지만 시공하는 회사가 다지기라든지 덧씌우기할 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날림공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절단된 부분, 덧씌우기한 부분이 차가 지나가도 덜컹대는, 굴곡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자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한 것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기왕 좋은 도로 만들고, 경계석보다 도로면이 더 높은 데도, 실은 거의 비슷한 데도 봤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다보면 물 흐르는 노면있죠, 물 흐르는 턱 있는 데, 거기 발이 삘 정도까지 되는 곳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으로부터의 말씀도 계셨고 또 이병천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최덕헌 위원님의 말씀만 더 듣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여기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어원이 바뀌는 것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철저”, 시장이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 하나만 바뀐거죠? 그렇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철저히 하는 것과 준공검사를 일반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은 돈을 받아서 복구를,

최덕헌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받아서 시장이 했거든요. 시장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검사를 시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구요, 앞으로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복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제2항에 보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거기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철저”라는 소리가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 준공검사 시장님이 하신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말만 바뀐거지, “철저”소리를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는뜻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뜻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지금현재 허가를 내 주는데,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준공검사를 제대로 안했는데 “철저”소리가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철저히 준공검사가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검사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과장님, 세상천지에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도로에 들어가다보면 엊그제 포장 싹해놨더니 당장 수돗물 안 나온다고 그 집 것 파다보면 대번에 울퉁불퉁해 지고 땅이 균열이 가고, 또 갑자기 전화선이 불통됐다고 해서 또 수리하다보면 그렇고, 전기, 하수도, 상수도, 이것 허구헌날 땅 파는 것 보면 참 속상해요. 돈이 시비이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노상, 그러면 한 1∼2년 있으면 또 바로 복구해야 됩니다. 속 상하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이렇게까지 한 것은 참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려나 싶었지만,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가에 한 번 가보셨어요? 그 산에 한 번 가보셨냐구요. 상가에. 최소한도 묘자리를 파는데 1m∼1m30㎝정도입니다. 그 다짐을 사람이 발로 밟아도 3회를 합니다. 달구질이라고 하죠. 이 70㎝ 파놓고 달구질 한 번 합니까? 그냥 후루루 메꾸고 위에서 뚝뚝뚝 때려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밑다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그것으로 공사가 완전히 됐다고 준공검사해 주는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들이죠. 왜 하자가 납니까? 70㎝ 파가지고 다짐을 제대로 하는데. 중간에 한 번만 더 다짐해 주고 나서 흙묻고 제대로 골재넣고 해 보세요, 그것이 균열이 가나 안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때까지 땅 파서 감독하는 걸 보질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할 때 얼굴 한 번 비추고 나면 끝날 때도 안 옵니다.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도 몰라요. 각 동에 가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어요. 명예감독관도 언제 공사가 시작됐는지 언제 끝났는지, 어느 날 무슨 재료가 들어오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왜 뽑아놔요? 형식적인 것, 요식적인 것, 그러러면 그런 제도 다 없애야 되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로 행정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원칙적으로 일단 지금 법대로 시행을 해봐서 이것이 하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원리원칙대로 한 번 감독도 해 보고, 제대로 밑다짐해서 하자가 나면 그 때 다시 한 번, 그 때 가서 고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염상천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위원

재청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최덕헌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보류의건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염상천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삼천리 가스 등 도로굴착 관련 회사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입법취지에 맞게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근거인 주차장법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과 주차장 신고설치 후 주차장의 표시를 하는 사항 중 신고번호와 신고제도가 삭제되어 이를 주차장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했었는데 신고제도에서 통보제도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에서 규제완화를 위하여 삭제된 주차장의 설치신고, 주차장의 설치심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시 신고 등의 관련조항에 관한 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근거되어 있으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때 인근설치규모가 300대 이하일 경우에는 인근설치거리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당초조례에는 4개로 분류되어 강화되었던 것을 2개로 분류하여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99년 6월 30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건축법령에 의한 동일용도군내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단일화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21개 종류로 세분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주차장법과 건축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완화 및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주차장법의 의무조항이었던 사항이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관련처벌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조례 개정내용은 주차장법과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건축과와 충분한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판단하였기에 금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된 주차장법의 일부 조문의 용어와 기준이 변경되었고, 법률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 사전 신고제가 설치 후 통보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신고, 심의사항과 처벌규정을 폐지, 삭제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설치면적을 통폐합, 종전 21개에서 개정 7개로 하여 완화하였으며, 또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이용도를 감안하여 2개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그동안 주차장이 허가제가 아니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신고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허가제 아니었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신고제도였습니다. 신고제도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고자체도 없어지고 설치를 해서 통보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승용차 정도도 간신히 들어가는 사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했었는데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지금 추세가, 서울시 같은 데는 집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에는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신고제도 없고 설치만 해가지고 구청에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이병천위원

작년에 권인택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역전에 보면 꽃마차라는 캬바레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진입도로가 2m 20㎝밖에 안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이 300평 정도되었는데 허가관계로 제가 문의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활성화 시켜주고 허가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만 것이 있었거든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는 곳이 주차장이니까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정족수 부족관계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90년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보증기관은 수원시이며 금번 지급보증금액은 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한도액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이며 융자대상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융자액 포함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융자금 포함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정기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융자기한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상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상윤 건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3차)지원 채무보증 승인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증 채무부담행위에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총체적인 채무 보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99년도 3차에 걸쳐 52억 2,600만원을 저소득 전세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자금 수혜자는 698가구 34억 800만원이며, '99년도 하반기 전세자금 융자(3차)채무 보증금액은 35억원으로써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타년도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실적으로서는 97.7%로서 양호한 편이고, 또한 융자금 상환을 위해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채무보증승인안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전세를 들어간 집주인한테 보증을 세웠습니다.

최덕헌위원

현행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장님은 전세입자의 주인에게 확인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고, 다른 보증은 필요없이?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최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준비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