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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2회 제1자치기획위원회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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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월에는 많은 행사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의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대회 및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하반기 연수 대회에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종이문서 위주의 문서관리체제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인의 종류와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명백히 세분화하였으며 합의제 기관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공인은 종전에도 따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공인은 기존의 공인을 전자입력을 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인의 모양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사각형으로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공인의 모양을 행정기관의 장이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임의대로 정하되 그 크기만은 일정규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공인을 새길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행정기관별로 공인을 새겨서 직급, 상급기관에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예술 등 창작활동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므로 시민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코자 설치된 시민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원시 시민회관사용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시민회관관리및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현재 1년 이내로 규정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을 위탁할 시 그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모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해 동의 주민복지업무를 보강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정부로부터 동에 별정직으로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부족인력을 신규채용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신규정원 24명이 승인되었기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993명에서 24명이 증가한 2,0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993명에서 24명이 증가한 2,017명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만 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2000년 및 2001년도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정원을 매년 7월 30일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6월 3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세 건은 지난 10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자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종전까지 종이문서에만 의존해 오던 문서관리체제가 전자문서체제로 변화가 필요한 한편 행정사무의 능률을 제고시키 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난 8월 7일 대통령령 제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공인의 모양과 크기의 자율화, 특수공인의 승인제도 폐지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제2조의 공인의 종류 및 비치기준의 명시내용과 제3조 특수공인의 승인제도 폐지 및 전자공인의 사용근거 마련 등 개정내용 등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시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시민회관관리사무소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민회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13조 제목과 내용 중에 “위탁경영”이라는 표현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회관 운영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13조 3항의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수탁운영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역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4항에 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자의 사업활성화를 통한 자립의지를 심어 주고 시 예산에 의존하려는 의식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전부 지원”이라는 표현여부의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 제12조 대여금지에 대한 기존 조례내용 중 “위탁경영자”라는 표현을 “위탁운영자”로 추가 수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13조 2 시장의 지도감독 규정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요원 17명에 대한 사회복지직 전환으로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24명의 정원 증가는 당연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조례에서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김진우위원

그런데 3년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탁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기간이 명쾌하게, 사인간의 계약서에도 그렇습니다만 명쾌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기간이 너무 짧았을 때는 수탁자로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너무 짧지 않나 해서 저희가 3년 정도로 해야만 수탁자로서의 충분한 수탁기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경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3년 정도로 저희가 기간을 정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모든 부분이 2년으로만 가도 충분히 수탁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바도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에서 3년으로 껑충 뛰는 부분이 너무 길지 않나, 2년만 해도 경험에서 그렇게 해도 수탁자의 운영방법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3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어떤, 모든 계약이 2년만 해도 재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3년으로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 나름대로는 의문스럽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회시간 중 민한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3조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에서 2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3년을 2년으로 수정해 주시고 4항 “시장은 회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항 중 “1년을 2년으로 ”4항 중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근수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모연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먼저 바로 며칠 전입니다만 50여명의 고귀한 꿈나무 세대인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에 즈음해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 보호육성과 예방활동 확충을 위한 관련업무 수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계신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정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문화, 예술, 창작 및 체육의 구심점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2000년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놀이공간 확충에 목적을 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풍부한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종합복지센터에서의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꺼리 개발, 교육, 상담 및 청소년 복리증진 등 수행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단체, 수탁관리자에 관한 지원, 위탁계약, 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의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설비훼손 등의 충당을 위한 보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특히,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수탁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사를 관람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탁관리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탁관리자는 재산의 보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에 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총 25조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번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풍부한 자질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7조에 있어서 시설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관리자의 자립성 제고와 예산절약 차원에서 표현의 수정여부가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 27조 2항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 사용료 감면규정에 있어서 1항에 수원시가 주최, 주관뿐 아니라 후원하는 행사까지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관내의 행사 대부분이 수원시가 후원하는 행사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고 또 시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경영수익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료 감면대상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현장방문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심도있게 작성하셔서 일정에 맞춰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