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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182회 제6재경보사위원회199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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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인택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중 원가에 미달하거나 불균형적인 수수료 요율을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하고 관련 개별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근거가 소멸되거나 신설된 수수료징수항목을 개정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원가에 미달하거나 불균형적인 수수료 요율과 관련 개별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근거가 소멸되거나 신설된 수수료 징수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 수정을 하게 됐으며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요율은 원가보상 80% 이상 수준까지 인상하고 불균형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요율수준을 조정하는 한편 관련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근거가 소멸되거나 신설된 수수료 징수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인상 요율의 기준이 되는 수수료 원가분석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 동일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원가분석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대로 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및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판단한 사항으로 원가분석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를 분석한 결과 별첨 내역과 같이 현행 수수료액이 원가분석한 수수료 금액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현행요율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원가분석한 수수료액 수준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첨 내역과 같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감증명 수수료에 있어 당초 시에서 산정한 금액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수증대와 주민부담 경감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이 보다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산정하는 시기도 어느 계기를 통해 일괄 조정하기 보다는 수시로 인상 또는 인하요인을 판단, 주기별로 조정하는 것이 주민부담 경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시행규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된 안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돼야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준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조례안까지는 미리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 드리고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면 그 조례 개정된 안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많이 다루면서 개정내지 다시 제정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의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례안을 봐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 드리고 개정을 해 드렸었는데 시행규칙상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으로 시행규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서 어떤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이 있으면 그 항목을 또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6대의회가 들어 오면서부터,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시행규칙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해도 안 줬었는데 6대 의회가 들어 오면서부터 계속 이것을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또 나아가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니냐,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규칙안이 요구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개정 후에 규칙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상례를 해 왔는데 본 조례는 요율 인상과 관련된 것만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필요한 규칙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행정규칙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지어 주시면서 어떤 규칙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그 때는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시행규칙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조례안과 시행규칙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물가가 오른다 오른다 하는 것은 유가와 전기요금,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수원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수수료를 갖다가 이렇게 재조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내에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가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 수원시의 세수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98년도에 제증명에 관련돼서 총 수입이 된 것이 3억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대로 80% 선까지 유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5억 5,000만원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총액이 5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세수증가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증명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괄 지출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액은 약 8억 2,7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현실화되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예산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내용에 대한 것은 데이터 평균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산 관계로 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42%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시행규칙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시행규칙 관계는 제증명수수료에 관계된 것은 별도로 요구하는 규칙이 없는 한 지금 현재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직집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김명호 위원입니다. 별도의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하고 다른 것은, 시행규칙이 있는 것은 오늘 안건심사만 하고 내일 시행규칙을 받아서 보고 검토한 후에 내일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께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수정의견을 내신 것도 있고 김명호 위원께서 지금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수료액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현행 수수료액이 원가분석한 수수료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는 원가분석한 수수료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정안 중에서 “공부열람 초과료는 10분당 150원을 140원”으로 “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2만 1,000원을 1만 5,000원”으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는 1건당 3만 4,000원을 2만 9,000원”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는 1건당 3만 4,000원을 2만 9,000원”으로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등의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2만 1,000원을 1만 2,100원”으로 “안경업소 개설신고는 1건당 2만 1,000원을 1만 2,100원”으로 “치과기공소 인정은 1건당 2만 1,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고 “인감수수료도 500원을 600원”으로 수정토록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찬봉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상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9-70호로 제출한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공수의조례는 1985년 5월 12일 조례 제1284호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조례로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설치근거는 수원시수의사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99년 3월 31일자로 수의사법 제21조가 개정되어 수원시공수의조례 제2조(위촉)의 공수의 위촉대상을 “개업중인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자로 개정하고 제3조(공수의의 업무)를 수의사법 제21조 1항 제1호 및 제6호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위촉)가 되겠습니다. 제2조(위촉)는 공수의의 위촉대상을 현행은 “개업중인 수의사”로 제한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조(공수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공수의의 업무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제1항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을 “순회예찰”을 삭제하고 “동물의 진료”로만 하고, 3항에서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동물전염병의 예찰, 예방 및 치료”로 개정하고, 4항에서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을 “동물의 건강진단”으로, 5항에서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을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관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에서 “월 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제3조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사항은 조례 설치근거인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상원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수의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의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되 시행규칙을 참작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99-71호로 상정된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폐기물 소각시설의 개요와 추진경위, 시험 가동 결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쓰레기소각장은 팔달구 영통동 962-3번지에 1만 690평에 소각 용량 1일 600t, 300t 2기가 되겠습니다. 600t을 소각할 수 있도록 스토커식으로 총 사업비 91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2일 준공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92년 12월 28일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소각장 부지가 결정되었으며 '93년 12월 28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시 1일 600t 소각시설 건설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95년 11월 7일 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계획 시공자를 선정해서 '96년 7월 29일 착공, 그리고 지난 5월 20일∼8월 19일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가동시 성능검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하였으며 성능보증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한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험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5항 및 제24조 1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제3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99년 8월 12일 시공자와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였고 10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득하였으며 11월 초부터 본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기 위해서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2월 12일∼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주요골자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목적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2조(위치) 소각시설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62-3번지에 둔다.” 현재의 위치를 말씀 드렸습니다. 제3조(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1.“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폐기물 반입차량”이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계근대는 소각장 정문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폐기물 종류)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한한다.” 지정폐기물은 일반소각장에서 소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제5조(관리·운영등)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에 보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1년 이상, 소각장에 대한 성능보증을 위해서 1년 이상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에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간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6조(소각시설의 사용) ① 소각시설의 사용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규칙에 일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불법 무단투기된 폐기물이라든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②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로 한다.” 현재 톤당 반입수수료는 2만 196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소각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소각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등) ① 소각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입증 및 계량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 반납시에는 시장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각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된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는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각열 유상공급을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2조(수탁자의 자격)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탁자라 함은 소각장 운영을 수탁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당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4. 동일분야 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에 의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은 말씀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무단투기한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거해서 반입하는 경우라든가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쓰레기 투기자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소각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영통지역에 설치한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소각시설은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7조에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각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7조를 잘 한 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이것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폐기물도 받아서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냄새가 깊고, 그 다음에 6조 3항에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t당 반입 수수료로 한다”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했을 경우에는 t당 2만 1,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6조 3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 쓰레기 수거체계는 시 직영은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 체계와 공동주택은 8개 업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일 생산량이 300t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쓰레기 수거는 동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수거차가 직접 수거해서 들어오면, 다만 8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업체마다 차량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차량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 관계는 1일 300t 이상 사업장 쓰레기가 85개 사업장이 됩니다.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한 30t이 됩니다. 이 쓰레기는 현재 요금을 받는 체제가 됩니다. 또 우선 요금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한 곳에 영통 쓰레기 소각장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만을 소각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한 것이 문구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조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보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는 여러 가지 주민 정서 문제라든지 그러한 쪽에도 고려할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600t을 지었지만 쓰레기 1일 발생량이 한 320t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쓰레기가 1일 30t해서 350t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조항을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조항을 집어 넣지 않았다는 말씀은 앞으로 외부의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을 시켜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수원시 정서에 맞을 수 있고 또한 영통에 있는 주민들을 그런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70억 정도를 내다 보고 있는데 쓰레기가 태워지고 정산이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부 영통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해 보고 얘기도 했지만 의견이 서로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왕 지은 소각장이니까 태워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300t 2기, 600t인데 그렇다면 한 350∼400t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수원시가 예산상 나머지를 공회전 시킬 정도로 예산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연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안 집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1일 300t 정도를 태우는 것만 하더라도 영통에 있는 5개 아파트단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또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할 정도로 그 분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외부의 것을 반입을 허가해서 태웠을 경우에 과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통주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수원시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일 거에요. 지금 6조 3항이나 7조의 내용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반입을 받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이 상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소각을 해본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400t을 태울 경우에 소각료가 t당 5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00t을 태울 경우에는 4만 4,000원이 나옵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350t으로 수원시 관내 것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 600t을 다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뭐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우선 소각로라는 것이 일정 % 이상을 태워야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0% 이상을 태워야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300t이면 한 180t이 되겠죠. 그 다음에 쓰레기의 효율로 볼 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가 정사부문과 비정사부문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를 조금 태우거나 많이 태우거나 인건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정사부문은 여러 가지 약품비나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t을 태울 때 t당 소각비용과 600t을 태울 때 t당 소각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차피 곧 600t 될 수 있는 계기가 나오겠지만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쓰레기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 300t 2기짜리 600t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효율성이나 비용적인 측면 말고 다른 기계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 이상이 되야만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로 봐서는 수원시 관내 것으로는 소각시설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겠네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 쓰레기가 한 320t 나오고 사업장 쓰레기가 한 30t 나오니까 350t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나머지 50t, 가급적이면, 태운다면 300t짜리에다 250t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300t을 다 넣고 태워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데 나머지 50t 정도가 계속 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되풀이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남은 쓰레기를 모아서 한 기를 잠정적으로 더 돌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라면, 300t의 65%라면 한 200t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400t은 넘어야 두 기를 돌리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데 경제성으로 볼 때는 600t을 돌리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기계 한 대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경우 그것도 이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교대로 하는 경우 그런 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꾸 검토해 나갈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원시 쓰레기만 태울 것이냐, 용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쓰레기도 반입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우리 실정이 현재 350t을 보니까 600t 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은 남고 또 다른 데서 반입을 받으면 민원이 생길 것 같고 그러한 답변을 분명히 못하는데 본 위원은 기히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수원시 쓰레기만 태운다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기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유해 물질만 안 나온다면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해 물질을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안전하면 다른 데 것을 받아도 될 것 아니냐, 감시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선 쓰레기가 들어오면 지역주민 감시체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명이 있는데 주민감시요원을 5명까지 둘 수 있고, 이 감시원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 성상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에 유해 물질이 섞여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런 것을 감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회씩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자연환경평가와 생활환경평가 그리고 사회경제평가가 있고 또 유해가스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5년 동안 매년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한 검사와 조사를 해서 유해가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 로에 들어가기 전에 감시가 될 것이냐, 다 태운 가스를 가지고 검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감시는 주민들이 쓰레기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감시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가 들어왔을 때 쓰레기 소각에 나쁘니까 헤쳐 봐라 해서 안 타는 쓰레기가 들어 있는지 봐서 차를 반려를 시켜서 반송 차량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타는 것을, 이것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사전 감시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외부 쓰레기 반입을 우리가 용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주 뜨거운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우리끼리 협의를 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를 좀 하고 합시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7일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소각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초에 경기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쓰레기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난 번에 80일 동안 시험가동을 한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5월∼8월까지 여러 가지 운영시험, 기계 작동시험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표의 기계 성능 관계에서 성능검사 결과 유해가스,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다이옥신 등이 각각 나왔는데 가장 주민들이 민감한 다이옥신 관계는 법적 기준치가 0.5나노그램인데 우리는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부터 0.1나노그램으로 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치보다 20% 적게 했는데 시험 결과로 나오기는 1호기는 0.037이 나왔고 2호기는 0.01이 나왔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여기 보면 되고 그 때 태웠던 용량이 몇 t정도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00t을 몽땅 1호기에 태웠고 또 2호기에서 태워 봤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과정을 봐서는 300t이 안 되는 양을 가지고 태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가동을 하나는 멈추어 놓고 하나로 300t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한 쪽 기계를 놀릴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나누어서 태워야 될 가능성도 있을텐데 150t 정도를 넣고 태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최대 용량이 300t인데 쓰레기를 150t으로 나눠서 태우는 것보다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0t을 다 태워 본 적이 있느냐고 해서 한 12시간을 태웠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600t을 한 5일 정도 태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해서 태우는 것이 그 결과치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오는 결과가 좋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얻은 수치가 우리가 활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150t을 나누어서 태워 보는 방법, 600t을 채워서 태우는 방법 이런 시험들을 다시 한번 같이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지난 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능검사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일부 이의를 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능검사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깊이 있게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 독자적으로 추진된 개념도 있고, 또 생성 과정들 또 폐기물이 유입되는 물질별로 실지로 조사치가, 검사치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용량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의 어떤 물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검사해 볼 수 있는 조사 자리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 정도 더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검사한 것을 보고드리는 수치는 시공업체에서 정부 기관에 의뢰해서 선정한 수치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지원협의체로 그것 때문에 대책위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1월까지 하려고 대책위원회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선 기본 원칙이 소각장 가동을 반대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소각장 가동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해서 기본 노선 때문에 업체선정을 안 하겠다고 지난 토요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만약에 관에서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관 주도로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환경 단체라든가 기타 단체와 서로 합의해서, 주민지원체가 없다면 그쪽에서 업체선정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주민협의체나 그쪽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일괄해서 동의해 들어 오기는 쉽지 않을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동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점차점차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환경단체도 반대하는데 환경단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서 같이 검사해 보고 거기가 일정 정도 동의해 들어 오면 그런 여론과 여건을 가지고 더 영역을 넓혀 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단체 사무처장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만나 보셔 가지고 어떠한 의견교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오는 대로 검토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주민지원협의체도 없고, 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환경단체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150t을 태우면 어떠냐는 말씀과 600t을 동시에 태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600t을 갖다가, 2기를 동시에 태워 버리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150t을 반씩 나누어서 태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기를 동시에 태우는 것을 한 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 태워야 되는, 기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불을 끄면 다소 불을 붙이기 위한 비용이 들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로에 불을 한 번 붙이는데 17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껐다 켜도 관계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로를 계속 태우지는 못 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교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자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기간이 한 60일 정도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은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니까, 다른 데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뭘 물어 보고 싶어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것을 물어봐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다른 데 물어봐 가면서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소각장이 지금 정상가동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1월 초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11월 초면 지금이 11월 초가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금주에 저쪽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자꾸 주민대책위를 두드리면서 쓰레기 들어가고 소각해야 할 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아직도 완강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날도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3일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서 얘기가 5일날 회의를 하니까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들어 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의결과를 통보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막연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에는 다시 저 쪽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금주내에는 저 쪽에서 반대하더라도 쓰레기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지금 현재 수원시 쓰레기가 350t이 나온다고 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로가 하나에 300t 짜리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50t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50t 때문에 600t을 다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찬봉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소각대상폐기물 종류)에 보면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한한다.”고 했는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는 게 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6조(소각시설의 사용)에는 잠깐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소각시설의 사용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먼저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지정폐기물은 특정기관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것, 또는 공해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소각장에서 태우면 안되고 별도로 지정된 소각장에서 태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들어 오면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6조에서 말씀하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수해 때 한수이북에 우리 수원시에 있던 정화조 업체 차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분뇨를 수거해 왔습니다. 수거해서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버려야 됩니다. 이렇듯이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발생됐습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지시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 특별히 허가 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재해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 누구든지 가져가면 받는다, 그런 얘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가져와야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 다음에 50t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지금 벙커에는 4,000∼5,000t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평균 50t씩을 저장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일정 시기에는 두 기가 같이 돌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용량이 600t인데 최소 65%면 400t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시점이 몇 년도 몇 월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동안 미가동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얼마로 예측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쯤 두 기가 모두 정상가동이 되는지 수원시 인구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 말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4년 정도면 소각기준으로 543t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에 796t인데 발생량은 자꾸 늘어갈 겁니다. 인구가 느니까 늘겠지만 인구증가율 보다는 발생량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진다면. 2003년이 되면 519t 정도, 2003년 이후부터는 전부 다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인구는 얼마로 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11만 5,000명으로 봤습니다. 인구 산정은 2016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때까지 미가동으로 인한 손해는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기간 운영을,

김명수위원장

한 번 따져 보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따져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하고 미가동에 따라서 얼마 만큼 우리 수원시에서 헛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6조 제2항,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소각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지도 않고. 그렇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외부 것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의견도 이렇게 저렇게 서로 조정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당장 이 쓰레기 발생량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의 처리문제도 그렇구요. 지금 인구가 1년에 얼마얼마가 느니까 어느 정도 늘겠다는 것을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안들어가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일부만 들어간다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퇴비화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산업자는 사료용으로 가져가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비가 통 되지를 않아요. 거름성분으로 발효하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요, 해서 이것은 외부 것을 반입시키겠다는 얘기가 드러난 것 같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는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에서 선출해 준 사람을 여기서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지불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직업화시키기 위해 하는 거에요, 이것이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감시요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핑계를 대서 여기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수원시장이 노임단가를 이렇게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료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장이 그 사람들에게 노임단가를 주면 그 사람들이 감시요원의 활동을 하겠느냐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수원시장 돈 받아먹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라는대로 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이것이 폐촉법에 의한 기금마련하는 것으로 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 시 기금에서 주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법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시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수원시가 얼마를 지원해 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그 사람들에게 지불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원시장이 주고 주민들이 감시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역할이?

김현철위원

이 기금을 2%인가, 4%인가 주는 데서 줄 수 없겠느냐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소각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료를 2만 190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수거체계가 일반생활쓰레기, 이것은 소각료를 받지 않습니다. 85개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달에 811.23톤 정도, 하루에 약 30톤 정도 나옵니다. 이 쓰레기는,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이 사람들이 김포갈 때 매립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것을 받고 있으면서 더불어 타 시·군의 쓰레기를 받는다는 의혹도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신다니까 지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감시요원들에 대한 돈을 시장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의 말을 듣지, 제대로 감시하겠느냐라는 우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십니다. 또 감시요원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돈을,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원시장은 저쪽에서 누구누구를 감시요원으로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는 행정적으로 위촉한다는 위촉장을 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제 생각엔 아직 운영을 안해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고 일은 그 사람들이 와서 감시하고 있으면 활동비는 시장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감시위원회에서 일당이든지 뭐든지 급여를 지급해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감시요원으로 자기들이 내정해서 세워놓은 사람을 수원시장이 적정임금을 지급해 줘가면서 한다면 그 감시요원들이 감시역할을 주민대표로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감시위원회에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이.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개 업체가 있다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85개 업체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수원에서 소각시키게 되면 소각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업체들은 규정상으로 쓰레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규모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85개 업체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총 30톤 정도가 됩니다.

권찬봉위원

30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한 달에 약 800여톤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 제25조에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수원시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수원시장한테, 자치단체의 장한테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주민감시요원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장님은 잘 아실거에요. 김포가면 김포시민대책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대책위원회의 횡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완장병에 걸려서 물기 조금만 들어가도 안 받아들이고 뒤로는 돈 봉투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이 사람들이 그 완장병 걸리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리 미화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구분해서 들어가느냐, 제대로만 구분해서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안생기지만, 또 그렇게라도 간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마찰의 요인이 생기기가 큰 화약덩어리에요. 얘들, 차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뜯어보자고 하고 말이지, 별의별 횡포 다 부릴거에요. 제가 김포가서 얘기 듣기에는, 시민대책위원회에 뭐 집어주고 했다는 것,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얘네들 그러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화시킨 문제도,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한테 줬고 또 인사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것도 그런 권력의 양분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바로 그 문제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양분화 시킨 것, 감독권, 보수는 시장이 주고 인사권은 너희가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주민협의체가 필요한데 주민협의체가 있음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엄청난 어떤 애로점, 방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런 어떤 부당한 행위가 없다고는 못 본단 말이에요. 꼭 이 협의체가 조례에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회는 법적상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복지에 많은 관여가 필요하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의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10조의 주민감시요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원시장님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반입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무엇으로 보더라도 외부의 쓰레기가 수원으로 반입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영통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해서 국한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4조(소각대상폐기물 종류)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국한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조(소각대상폐기물 종류)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한한다”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국한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안으로서 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10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는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또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시장이 또 감독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고,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의 활동범위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게 되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라고 해서 첫째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두 번째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없고 법에 있는 사항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네 번째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다섯 번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일부사항 중에 저희들이 주민과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도 됩니다. 아직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감시요원에 대한 활동범위가 일부는 나와있고 일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적정폐기물이 반입이 되느냐하는 것도, 무슨 폐기물이 들어왔는지 조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는 폐기물 수송차를 다른 데 보내놓고 죄다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장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소각장 내에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 내에 들어온 쓰레기에 대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소각장에 들어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반입이 안 된 상태에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적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법이고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각 지역 수거차가 그 지역에서 수거해서 소각장 범프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그 안에서, 주민감시요원들은 소각장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내에 그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가 과연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감시도 가능하고, 감시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각장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내”로 되어 있느냐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내”라고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없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을 지원협의체와 수원시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주민지원협의체와 수원시가 감시하는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서로 정해서 감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들은 법에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협의해서 이루어진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안된다면 못하는 거네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점을 같이 맞춰 나가야겠죠.

김광수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욕심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는 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데, 시장이 왜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법에 대한,

김광수위원

시장이 하거나 말거나 내 버려 두지 왜 감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긁어 부스럼 만들려고 그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주었으면 그만이지 감시를 하나 안 하나 감독한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주민들의 횡포도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면 횡포가 문제되기 때문에 서로 주민과 행정기관에서 견제하는 의미에서 감독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시장이 해임시키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죠, 인사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심재현위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다만 한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되니까 수원시에서 주민감시원이 여러 가지 조항을 줘 가지고 그 조항에 어긋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해 가지고 해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보면 감시활동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관련, 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이 감독하는 건 맞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중 제4조(소각대상폐기물 종류)에 대해서는 김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에 있던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에서는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과 동시에 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보호위원회는 수원시에다 두게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에서 시로 오게 되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훈기금법이나 보훈기금법시행령등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그 유족이나 미망인들에 대해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보훈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 조성은 내년부터 3년간, 200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해서 출연은 전액 시예산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집어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써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한 조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기타 보훈 복지향상등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온 기금의 용도는 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 보훈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보훈복지회관에 각종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 보훈단체들의 건전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중상이자 즉, 1급이나 2급의 중상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장애자들에 대한, 상이군경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활시책에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유자녀들이나 미망인들에게 호국정신 함양 고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과 보훈단체대표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임명이 되고 나머지 시의원님이나 보훈단체대표자는 위촉이 되겠습니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정기회 전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환경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시행규칙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내용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고 시행규칙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단체로서 6.25참전전우회, 월남전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이런 비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관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적용을 받는 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생활보호위원회 기능의 시 이관과 관련하여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전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기존의 융자·상환 등의 업무를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구현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 전세금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기금이 되어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송재규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특별회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억 정도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3억 정도는 융자가 나가 있고 현재 2억은 대기자금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억은 융자가 나가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세대에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융자가 아니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현재 학자금 융자하고 일반융자가 틀린데 일반융자는 2년거치 50개월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빌려가면 한 달에 5만원씩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연리 5%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융자 같은 것은 영세민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융자 받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한도액은 500만원인데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받으면 이자는 없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 3년간을 상환하되 이자가 없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특별회계입니다.

송재규위원

여기서 제출한 것은,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여기에 제출한 것은 저희가 현재 구청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다 심의도 하고 융자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생활보호법에 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던 생활보호위원회를 시에서 관리하고 대신에 구청에는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김명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재규위원

예,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신청하면 신청자들 대다수 100% 접수가 돼 가지고 융자가 됩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동에다 신청을 합니다.

김현철위원

신청자들이 몇 %정도나 확정이 돼서 융자를 받게 됩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거의 다 해 줍니다. 서류에 하자만 없다면 100% 다 해 줍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2,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서류미비 중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습니까? 그럴 경우에 2,000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보증을 받으려면 아주 극빈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어렵다는 얘기인데 전에 이런 보완 대책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현재 연 재산세 2,000원 이상 물은 사람 한 사람의 보증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한 12억이 있는데 현재 융자가 나간 것은 3억밖에 안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융자상환, 대출금 회수 때문에 그런 보증금 제도를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많이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미상환자가 얼마나 되고 미상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실무자의 얘기로는 한 70세대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이 보증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차압을 들어가서 받게 되나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한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형식적인 것이죠? 법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거기에 그런 것을 징수한 사례는 없는 거죠?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현철위원

보증한 사람들에게 미상환 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없으시죠?
얼마에요?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데 이 3,000만원이 결국, 미상환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3,000만원 정도에서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은 높은 분들도 많죠?
감액해 준 경우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4조 제3항에 보면 “구정창에게 감면요청을 하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감면할 수는 있는 거죠?
보증 제도를 두면 실지로 아주 극빈자는 영세민 융자 자체도 받기 어렵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재정 보증인한테 이것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다소 무리한 사항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감면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증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인 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안의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 오실 때 같이 하면 좋은데 나중에 이걸 또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본 위원이 동에서 이런 부분을 봐서 그래요, 누가 신청을 하러 왔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 분이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검토가 되었을텐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네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정기회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생활 극빈자의 보증인 제도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검토를 해서 나누어 주지 그것을 또 둡니까? 그것은 원금 상환을 용이하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해가지고 못 받으면 누가 시 재정을 책임지는 거에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기금이 한 12억이 있는데 그 중에 나간 것이 3억밖에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만큼 불만이 높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2,000원 이상 내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재정보증을 서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런 재산세와 관계없이 아무나 설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여튼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이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보증인에게 대신 상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거야 마찬가지지.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간 그 문제는 12월 정기회 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증보험 제도도 있잖아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죠.

김광수위원

그 조그만 한 500만원 받자고 보증보험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문호를 개방하면 좋긴 좋겠어요.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4개 단체라고 그랬죠?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는 4개 단체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비단체 3개는 제외되는 거죠?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명호위원

4개 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단체별로 1,000만원씩 정액보조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4,000만원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별도로 보훈회관 운영비 전체적으로 공통 3,780만원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목표액이 30억이라고 했는데 30억이면 연간 이자발생액이 8%면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원 정도 나가서 2억 4,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높은 액수를, 많은 돈을 기금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재정상으로 봐가지고는 내년에도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7%~8%의 정액이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입을 했을 경우에 무는 이자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물론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금 월드컵 구장도 도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60%, 시에서 40%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재정상태가 적어도 2003년까지가 가장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이 지나면 저희 수원시의 재정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에는 이러한 각종 기금설치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기금 목표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적에 앞으로 금리는 떨어집니다. 절대 금리가 상승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훈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목욕탕 같은 것도 시설 개수를 해야 되는데 보훈회관의 목욕탕이 벌써 못 쓴지가 3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에 기계설비나 보일러가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현재 상이군경회나 이런 사람들이나 장애자들이 한 번도 목욕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 같은 것도 계속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새고 이래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유자녀들에게 제대로 호국정신이나 이런 것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회 같은 것을 한 번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를 한 5% 잡으면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상이군경회라든지 또는 유자녀, 유족회 또 지금 고엽제 환자들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엽제 환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가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지원금도 있지 않아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원호계통에서 나오는 연금이죠.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상이군인들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족하고,

김광수위원

그것은 개인 연금이고 보훈처 운영비는 나올 것 아니냐 그거에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안 나오면 여지껏 뭘로 운영을 했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 수원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정액보조 1,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고보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다른 시, 군 같은데 예가 있는지 그리고 수원시가 필요한 것인데 왜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양시하고 과천시가 있는데 현재 4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과천시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만든다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보훈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한 단체 지원 상한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정액보조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으로 1,000만원이 보조되는 거죠.

송재규위원

1,000만원 이상 안 해 줍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못해 주죠. 그 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풀보조에서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보훈단체는 지원이 된 일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렇다는 말이고, 기금에서는 상한선을 안 정했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기금에서는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죠. 이 조례상에 기금 상한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나눠 주면 각 단체에서 서로 달라고 그럴 것이고,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에도 나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죠.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8%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2억 4,000인데 2억 4,000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복입니다. 오늘 본 동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신축은 그간 시의회가 의사당 건물을 따로 확보하지 못해서 협소한 시청사 건물을 함께 사용해 옴으로써 많은 애로를 겪어왔습니다만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 청사와 부족한 저희 시 집행부 사무실 공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 본관 뒷 건물에 서 있는 별관 위치에 면적 5,000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정도의 규모로 제2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청사 건립 규모는 자체 검토과정이나 또 청사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규모는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원동 청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조원동 청사는 지난 7월부터 조원동 관내 한일타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현 조원동사무소의 부지면적이 144평으로 지나치게 협소해서 지난 '97년도에 기 확보해 놓은 부지 480평 규모의 부지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424평이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 건립 계획입니다. 본 경로당 건립은 최근 정자2동이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부지는 기 확보되어 되어 있고 면적은 217평이며 건물은 100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2동에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시 전체 평균 7.5개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상 3건의 건물건립 계획은 시 재정이 다소 어렵지만 건립이 불가피한 것이니만치 위원님들께서 각 건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정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신축건은 현재의 열악한 시 청사난 해소를 통해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위치에 있어서도 현재 청사와의 유기적인 공간 배치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신축건 역시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청사협소난 해소 및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 신축건은 마을회관을 포함한 다목적용 건물로 정자2동이 최근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상대적 취약지역임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공간 마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신축건물은 앞으로 기간을 얼마정도 두고 완공될 예정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내년 한 해는 설계기간으로 잡고 건축기간 2년 정도해서 2002년이나 2003년 초나 되어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년 정도?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햇수로 금년까지 합한다면 4년 정도됩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가급적 월드컵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면 월드컵 안에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 의원들 임기 내에 그것을 완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 공기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월드컵 구장건립과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법상 꼭 필요한 충족기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002년 안에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 6대 의원들 임기 내에 그것을 완공시켜주고 후대인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조원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대지면적이 450평이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건축연면적도 3층에 1,400㎡를 짓는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하면 10년 전이나 '90년 초반에 지은 청사들은 지금 낡아서 비가 줄줄 새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동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동 청사도 협소해서 고통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내년 정부시책상 7월 1일부터인가 주민복지센타로 되고 문화의 집으로 각 동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크게 지어서 뭐하려고 이렇게 크게 지어요? 앞으로 문화센타나 주민복지센타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3층씩해서 크게 지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거기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송재규위원

화서동 사무소도 지어주세요. 120평인데 너무 적어서, 저는 지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웃음있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지은, 10년 전에 지은 청사들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생각도 없이 수리도 제대로 계획이 안된 상태이고 또 내년에 문화센타니 주민복지센타니 정책으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지어서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적당히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건 동청사가 아니라 구청같애”하는 이 있음) 그렇잖아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이 규모는 해당 동 의원님하고 장안구청에서 상의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오는 그대로 존중해 줬는데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동청사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는 아주 협소한 지역, 팔달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화서동 이런 데는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7월 1일부터, 각 동에 동장님을 포함해 직원들이 약 20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4∼5명밖에 안남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구나 시로 들어오면 텅 비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마당을 다 비워놓고 주민센타로 만든다는 것인데 수원시가 돈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한 얘기 아닙니까. 정작 돈 쓸 데는 안쓰고, 그러면 지동도 좀 해 주세요. '89년도에 지어서 비가 새서 지금 못쓰고 있어요.

웃음있음

송재규위원

화서1동은 작년에 부지 때문에 10억을 세웠다가 IMF 터지면서 그 당시에 다 반납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경써 주세요.

웃음있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규모를 적당하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규모 관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 다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그냥 같이 하십시오.

심재현위원

의사당 포함 청사 신축하는 것은 됐구요, 조원동 청사 신축하는 것 하고 경로당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내년 7월 1일부로 주민자치센타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확실히, 자신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심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센타로 가는 것인지, 안가는 것인지, 하여간 시범적이라고 해 놓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간다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주민자치센타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공무원들이 다 숙지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장안구 조원동 청사가 땅은 확보되어 있는 거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심재현위원

산 거에요, 아니면 시유지 있던 거에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저희가 이미 사 놓은 것입니다. 이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느냐하면 공군비행장 안에 시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국방부 소유재산과 맞바꾼 토지입니다.

심재현위원

500평 가까이를, 조원동도 시가로 따지면 약 200만원씩 대충 따져도 땅값 10억원에다가 여기 20억 가까이 되니까 3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인데,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부지면적이 이렇게 큰 것은 이 부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 동마다 주차장 문제가 원활한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반을 가지고 해도 주차장 문제는 어차피 또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염두에 두고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원동 청사도 그렇고 여기 마을회관 포함 정자2동 경로당,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원시 전체가 영통동까지해서 36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도심권 지역하고 평동이나 입북동이나 경계지역에 있는 이의동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조원동 청사 3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저희 평동도 평수는 조그만해도 면적은 이렇게 되는데 그 쪽 지역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타가 들어설 때, 내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안도 없는 상태에서 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는 것도 문제이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자치센타하고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는 증축이라든지 그에 따른 애로점 같은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한꺼번에 작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또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 건도 그렇거든요. 이 도심지역에 경로당이 이렇게 자꾸 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운동에 지금 노인복지센타를 짓고 있지만 이 도심권은 한 군데 몰아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센타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변두리 지역, 저희 평동 관내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단위로 12개 동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시골동네같은 데를 보면 100호, 200호씩 있으면서, 그런 지역이 이의동부터 빙 둘러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으로 회관같은 개념이 필요한데 이런 도심권같은 경우는, 구운동에 설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타 같은 것을 지역별로 다 몰아서 수원시 권역이면 한 6개 권역으로해서 그 노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경로당도 가보면 웃기는 것이 편이 갈라져서 노인분 몇몇 사람들 외에는 사용을 못해요. 실제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로당의 노인회를 쭉 보면 회원들은 50명, 100명씩 부풀려서 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평상시에 가보면 10명 이내에서 노인분들이 고스톱아니면 장기, 바둑으로 소일을 하고 계신다구요. 수원시에 아파트 빼고도 몇 백개의 노인정을 관리하면서 재정도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담당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심권 같은 데는 제대로 시설을 해서 노인분들이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지, 그 도심권에 노인정 몇 군데 자꾸 지어봐야 시에서 몇 사람 친목회원들을 위해서, 또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경비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추진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로 조원동 청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장안구 조원동 청사신축건은 유보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