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상정된 안건과 미 처리된 안건 및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으로 검토하시어 틀린 부분이나 교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에 수정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자치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한 터키대사와 루마니아 대사에 대하여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국가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앞으로 수원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수원시명예시민증 수여일시는 12월초 월례조회시에 수여코자 하고 수여 대상자는 주한 터키대사 하릴다으와 주한 루마니아 대사 니꼴레이 르뽀테안 등 2명입니다. 명예시민증안은 게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각각의 공로조서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한 터키대사 하릴다으는 62세입니다. 상기인은 1996년 10월 주한 터키대사로 부임한 이래 한국전 참전국인 터키와 한국의 전통적 우호선린 관계 증진은 물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수원시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한 터키대사는 '99년 8월 17일 터키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인명,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얄로바시에서 수원시 의료지원단이 파견되어 인도주의적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으로 양 도시 시민간의 뜨거운 인간애를 나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펼치는 화성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수원시의 국제화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조언을 통하여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아일랜드대사를 거쳤고 터키 외무부 아시아 총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한 루마니아대사 니꼴레이 르뽀테안은 현재 59세로서 1995년 5월 루마니아대사로 부임한 이래 한국과 루마니아의 우호증진은 물론 미래로 세계로 뻗어 가는 수원시의 국제화, 세계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향이기도 한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시와 수원시가 '99년 6월 17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였으며 '99년 10월에 개최된 수원 화성문화제 행사에 많은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국제업무 관계자들을 만나 수원시의 국제화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조언과 방향 제시를 통하여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유엔 인권위원회 조정관을 역임했으며 루마니아 외무부 중동지역 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록입니다. '99년 11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월례조회시에 수원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하릴다으 주한 터키대사와 니꼴레이 르뽀테안 주한 루마니아대사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 체결의 중개역할은 물론수원시의 국제화 방향 및 전략 등의 조언과 방향 제시로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므로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7조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8조 2항에 “3년 이내로 한다”는 이런 부분을 2년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거기에 기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수정안 계획했던 것 안 왔어요?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정리된 것이 없죠.

이재원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진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의 “주차장 시설을 둔다”를 “주차장 외 기타시설을 둔다”로 하고 제6조 1항 중 “청소년 단체에게”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삽입해 주시고 제8조 2항의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바꿔 주시고 제10조 2호에 “판단하는 경우”를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방금 김진우 위원님께서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 “주차장 시설을 둔다”를 “주차장 외 기타시설을 둔다”로, 제6조 1항 중 “청소년 단체에게”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삽입하고, 제8조 2항 위탁기간“3년”을 “2년”으로 하고 제10조 2호 “판단하는 경우”를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