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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1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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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과 제183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번 제182회 임시회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기간은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 684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18건, 재경보사위원회 361건, 도시건설위원회 1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원안대로 협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35일 이내로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3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11월 25일 14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연설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11월 27일까지 2일간 안건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7일∼12월 14일까지 8일간 2000년도 예산안과 '99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98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12월 18일까지 4일간 2000년도 예산안 및 '99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98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12월 24일까지 4일간은 안건심사와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은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되겠으며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폐회식을 끝으로 '99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3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18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협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