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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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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조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원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수원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수원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12일 수원시의회 의 원 고 봉 조

유병헌부의장

다음은 고봉조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봉조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말에 앞서 우리 연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안 산 의원님의 명복을 머리숙여 빌어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모든 면에 무능하지만 지난 11월 4일 연무동 보궐선거에서 선배님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성원에 힙입어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인 역시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유병헌부의장

고봉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조 의원님께서는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고봉조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회기 중 추가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자시스템 운영으로 문서관리에 있어 전자문서체제로 의 변환 및 행정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통령령 제16521호에 의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공인의 모양과 크기 자율화, 특수공인의 승인제도폐지 등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유가증권 발행 및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되던 관인, 특수공인은 시장 승인을 얻어 보유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전자문서 사용에 따른 전자공인을 보유하는 사항과 공인의 모양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현행 정사각형 공인을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시민회관관리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단체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여 계약절차, 기간, 시설운영비 지원 등의 규정과 위탁운영시 지도 감독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신규정원 24명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수를 종전 1,993명에서 2,017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요원의 정원 증가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지난 '93년 7월 26일 착공하여 추진되어 온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 위탁운영 및 시설비용 보조근거 마련, 위탁계약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지도, 감독, 사용허가 및 권리자의 양도금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사용료 납부 및 면제, 관람료 징수,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수탁관리자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수련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타 시·군의 현장방문과 시설견학을 파악한 후 위원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공로가 있는 외국인사인 터키대사와 루마니아대사 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수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정립과 앞으로의 수원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월례조회시에 주한 터키대사 하릴다으와 주한 루마니아대사 니꼴레이 르뽀테안에게 수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중 원가에 미달하거나 불균형적인 수수료 요율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추진 계획에 따라 조정하고 관련 개별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징수 근거가 소멸되거나 신설된 수수료징수 항목을 개정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가에 미달하거나 불균형적인 수수료를 요율과 관련 개별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가 소멸되거나 신설된 수수료 징수 항목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현행 수수료액이 원가분석한 수수료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는 원가분석액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정안 중에서 공부열람 초과료는 10분당 “150원”을 “140원”으로, 병원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2만 1,000원”을 “1만 5,000원”으로,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는 1건당 “3만 4,000원”을 “2만 9,000원”으로, 의원·부속의원 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는 1건당“2만 1,000원”을 “1만 2,100원”으로, 치과기공소 인정은 1건당 “2만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인감증명 수수료는 1통당 “500원”을 “6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적고 불합리한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수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공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월 10회 이상 순회토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원시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도록 하고 관리,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시설의 사용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입허가와 손실보상, 반입의 제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 말소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제4조 소각대상 폐기물 종류에서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에 한한다”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에 국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생활안정자금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 생활보호위원회 기능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 등 업무처리시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기능이 상실되어 기금의 관리 운영 등의 심의에 대해 구의 생활보호위원회를 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새로이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므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 보훈단체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국가 유공자들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그 기간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기금 목표액은 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30억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이며 엄정한 운용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보훈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은 기금 조성이 완료된 다음 해부터 이자 수입으로 운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소한 청사난 해소를 위하여 의당을 포함한 제2청사와 장안구 조원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당을 포함한 제2청사 신축은 현 시청사 후면에 부지면적은 2만 1,676㎡ 로 하고 건축면적은 1만 6,500㎡로 지하2층, 지상6층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액은 225억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조원동 청사신축은 장안구 조원동 735번지에 부지면적 1,586.2㎡로 하고 건축면적은 1,400㎡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액은 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신축은 장안구 정자동 43의 4번지 외에 두 필지에 마을회관을 포함하여 부지면적 717.3㎡와 건축연면적 33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액은 4억원으로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는 동청사 건축 연면적 및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아 차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의사당을 포함한 제2청사 신축건과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 신축건은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된 주차장법 일부 조문의 용어와 기준이 변경 되었고 법률에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 사전신고제가 설치후 통보제로 변경됨으로 이와 관련된 신고, 심의사항과 처벌규정을 폐지·삭제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설치면적을 통폐합하여 완화하였으며, 또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이용도를 감안, 단순화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제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공사완료후 2년 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도로굴착 유관기관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하여 안건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정기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숙고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3차)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염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의결하여 11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확보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99년 11월 29일 월요일∼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684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218건, 재경보사위원회가 36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0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협의한 본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고봉조 의원님을 전임자의 소속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 가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지난 11월 4일 2002년수원월드컵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월드컵축구경기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사과정에서부터 우리 월드컵지원협의체가 문제점을 검토한다든가 또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경기장 건설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구성인원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두 분,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으로 해서 총 일곱 분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월드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성을 갖추신 의원님들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의 운영기간을 경기장이 준공되는 200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협의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기장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성공적인 월드컵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