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기획위원회1999-11-29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수원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주재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자치기획국장 윤홍기 공보담당관 임병석 감사담당관 곽상현 자치행정과장 박한성 기획예산과장 김형복 국제협력과장 이재철 체육청소년과장 추성오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강군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정기회는 우리의 내년도 시정 살림을 이끌어 나갈 예산안과 금년도에 저희 시정을 펼쳤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섭게 종아리를 흔들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격려를 함께 해 주시면서 이번 정기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90만 시민과 또 위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천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또 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는 간단히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보고를 듣고 계획서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소관 과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계획서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제출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도 열심히들 일을 잘 해주셨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과 방금 업무보고를 한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세 가지 자료가 일치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행정과의 1번이“역전 지하상가의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현재 반상회 운영실태가 저조한 실정으로 통상회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반상회를 통한 민원사항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했는데 이것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1번인데 자료에 안 나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98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왜 빠져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왜 빠졌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해서 나중에 갖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2번, 처리 결과 순서는 2번이고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1번입니다. 반상회를 '98년도 것하고 또 건의사항이 처리중이 10건이고 처리불가가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 1월 30일 작성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원래 이 감사 자료는 제출자료 작성시 유의사항에 보면“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고 시, 구청별로 구분 작성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월 30일날 제출한 것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하고 똑같은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라 작년도 것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작년도 것 통계냈으면 처리 중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금도 처리 중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대로 10건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처리불가는 6건이고, 이 자료 보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이게 기준이 뭐냐면 본 보고서는“시의회에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 계획을 99년 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1월 30일날 작성한 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베껴내면 감사자료고 뭐고 해줄 필요가 없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춘위원

반상회 운영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반상회가 50%다, 50몇%다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반상회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상회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반상회, 반상회 이렇게 추진을 해봐야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회로 격상을 해서 통상회로서 전 수원시가 잘 운영이 되고 또 통상회라고 그러면 반장 및 그 유지들이 통 대표해서 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통상회에 대상 인원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통상회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뭐 운영현황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작년도 감사 당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야 어떻게 이게 통상회고 반상회고 이것이 시에서 주도한다고 되고 이거 10건, 몇건 하는 게 이게 작년에 나왔던 그대로인데 이거 뭐 이렇게 시에서 처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서 적극적이고 효과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그냥 작년도에 있던 그대로 해서 올려놓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원래 그 반상회 개최는 예전에는 매월 25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통이면 통, 반이면 반의 그 실정에 맞도록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지역주민들이 개최일을 지정해서 개최하도록 기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좀 앞장 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전체 공무원을 2회에 걸쳐 반상회 지도를 나가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하고 또한 지난 9월달에 시 산하 전공직자를 담당 통·반을 지정해서 참석케 해서 운영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12월달에도 저희가 전공직자를 담당 통·반에 나가게 해서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 홍보와 함께 내년부터 새해에 달라지는 시정시책을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반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반상회가 개최되어 왔는데 이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끼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많은 연구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우선 반상회가 지역주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통·반장이 반상회 운영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아울러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가 늦어진다거나 또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다 독촉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사실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 진행사항을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임화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사실 나중에 답변하신 것은 자료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고 그것이 변화가 됐으면 여기에도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36페이지에 있는데 15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준비할 적에 앞뒤가 맞게끔 해야 되고 이게 유사하더라도 질의가 틀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해주고 지금 이것을 구두로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안 본 사람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론, 평상시에도 늘 열심히 잘 하시지만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할 적에는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틀림없이 정확히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화춘위원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교동 몇통 몇반에 누가 담당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이동이 있어 변동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반상회에 나가는 공무원 수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임화춘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반상회가 유지된다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또 이 반상회가 주민 자율적으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이 반상회가 잘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때문에 작년엔가 특별 반상회한다는 얘기 있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 특별 반상회 할 때 지역마다 공무원들이 다 배정이 돼 있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때 그 공무원들이 안 나간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금 총 1,415개 통에 7,127개 반이 있습니다. 실제 그때 나갔던 공무원수는 1,5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5,500개 반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그러냐면 나오기로 한 공무원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특별반상회 그 중요한데 수도요금하고 사전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통에 반 저기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통장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파악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8월달에 안 나간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불러다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강력하게 안 나간 곳을 더 파악을 해서 안 나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준다든가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게 왜 그런 데가 있느냐면 사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간다고 전화를 주든지 시간이 돼 가지고 못 나갈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그 동민들은 마냥 기다리다가 안 와 가지고 나중에 동사무소로 연락이 오고 뛰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고 화들을 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못 나간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나가기로 해놓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좀 안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아까 임화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복된 것이 있는데 8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반상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통상회로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십년에 걸쳐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반상회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통상회로 변경이 되지 않아도 이게 최첨단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구시대적인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반상회는 저희 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 군에서는 반상회 자체를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한테 맡겨서 자율적으로 그 주민들이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그래서 어느 시, 군은 아예 반상회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생각도 지금 시대적으로 관에서 강제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몰릴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 홍보매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상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바꿀려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에 전에 것을 답습을 해서 똑같은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보면 늘푸른수원 배포라든지 적십자 회비를 걷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실제로 거기서 민원사항이 건의된 것이 바로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바로 민원사항이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건의사항 조치결과도 그 동에서 바로바로 내려 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은 방향을 연구를 하셔서 다음 연연도에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반상회에서 민원사항과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또한 반상회 참여를 안 한 공무원에게 징계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징계를 조치한 것이 아니고 아까 경고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구두로 경고를 준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든 것을 허위로 이 자리만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답변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믿기지 않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되죠.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위원

반상회 건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수납방법이 시민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사용내역을 적십자사와 협의 공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적십자 회비 관계는 중앙 적십자사로부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와서 저희 행정기관은 대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어렵게 되어 있고 저희가 건의는 올리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이 적십자 회비 납부하는 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공무원들로부터도 이적십자 회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으러 다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중앙의 적십자사에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은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가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했는데 보면 왜 지적을 받기 전에 자료에 소상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준비를 못 합니까? 그리고 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대조를 해 보면 여기는 수원시 전 지역을 자율납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대략 매년 동을 감안해 보면 몇 %씩 상향 조정을 해서 약정납부는 그렇게 했고 자율납부는 예를 들어서 5,000원, 3,000짜리 고지서를 두 개 가지고서 자기가 선택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실시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계획은 거의 작년 수납실적을 했는데 실적은 금년에 아주 저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적십자사하고 수원시하고 관계가 이렇게 약정을 무시하고 목표에 많이 미달되어도 관계가 없는지, 또 이 자료에 권선구를 보면 계획이 1억 7,710만 8,000원에 1억 7,734만원이면 101.3%가 안 될텐데요? 이 %도 안 맞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자율납부는 스스로 납부하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괄호에 %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권선구가 수납실적이 1억 7,8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는 대행납부고 올해에는 약정납부이니까 거의 같을텐데,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진척을 빨리 해주셔서 조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적십자 회비가 지금 자율납부제로 하니까 제대로 걷히지가 않아서 통장들이 다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너희 통에서 100만원만 받아 와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몫을 쥐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20만원이나 130만원을 받으면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원만 갖다 주고 또 100만원을 걷었는데도 7, 80만원밖에 안 갖다 주고 이런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건드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누가 일일이 영수증 써주고 대조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지금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율납부라는 것이 납부고지서처럼 지로용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5,000원을 걷어서 3,000원을 납부하는 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지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작년에는 팔달이 되었고 올해는 장안, 팔달이 되었는데 그 지로용지가 선택해서 내게끔 3,000원과 5,000원, 이렇게 두 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3,000원을 내고 싶으면 3,000원을 내고 5,000원을 내고 싶으면 5,000원을 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적십자사와 협의 공개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적십자 회비를 내도 이게 뭐에 어떻게 써지고 대략 목표한 것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그러한 궁금증도 갖고 또 이게 제대로 써졌는지 의혹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것을 보면 완료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완료라는 답변이 어디에 근거를 둬서 했느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달구는 자율납부, 장안, 권선은 대행납부였다가 금년에는 팔달, 장안은 자율납부고 권선은 약정납부예요. 그러면 계획과 수납실적이 약정납부는 100%가 넘었는데 자율납부는 85%선밖에 안 되어서 전체는 계획 대 실적이 95% 정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적십자 회비를 이렇게 계획 대 실적이 저조해도 큰 지장이 없냐, 또 이 협의 공개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협의 홍보하도록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적십자 회비가 자율납부에 있어서 100%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는 전액이 대한적십자사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전에도 통, 반장을 통해서 적십자 회비를 징수를 하면 거기에 수당이 몇 %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주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일단 적십자 회비가 대한적십자사로 전부 입금이 되면 적십자사에서 모금 대행 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은 용도가 출장비라든가 또는 적십자 회비를 걷는데 쓰여지는 사무용품을 사도록 그렇게 일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모금이 끝나면 한 2, 3개월 후에 대행 교부금이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옵니다.

임화춘위원

몇 %나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대행교부금은 저희한테 5%를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동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걷기 때문에 동에 나가는 대부분이 저희가 알기로 한 3% 되고 시하고 구에서 1% 정도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가 아까 영수증이 3,000원, 5,000원이 있고 또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만원, 2만원까지 있는데 2만원 이상은 특별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특별회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수증이 나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교부가 다 됩니다.

김학권위원

보통 10만원 넘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별도로 10만원짜리 영수증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특별회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지금 자율납부, 약정납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납부나 약정납부나 전과 똑같은 식으로 지금 추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는데 통장님들이 다 갖고 다니시면서 가구별로 이렇게 걷습니까? 모르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 후에 위로금인가 수고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직접 걷은 통장님들이 수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까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통친회장이나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게 나가는 게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걸 좀 확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소액환되는 부분은 통장님들이 걷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환되는 부분은 동직원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영수증 처리문제 뭐 이런데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원래 적십자 회비는 공무원보다는 주로 통별로 납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납부를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만 문제가, 개선이 잘 안 되는 곳은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일제히 조사해서 이재원 위원님하고 김진우 위원님께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님이 행정과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시간 있을 때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동요실태와 감사로 인하여 징계 당한 공무원의 업무분장 실태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네, 조한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실태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동요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흡한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한 분들이 기능직이나 하위직급이 점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령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급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기퇴직자 같은 경우에도 기능직이, 기능직이라면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입니다.

조한식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기능직이 주류를 이루는데,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사무보조라든 행정보조자입니다.

조한식위원

네, 행정보조자.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이 운전기사를 빼면 행정보조자가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기능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행정보조자로 근무했던 분들이 조기퇴직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그 공직자 사기진작에 보면 퇴직공무원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도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거기에 보면 조기퇴직한 사람들하고 그 분들하고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 분들하고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산업시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하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을 시켜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조한식위원

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기능직 또는 하위직 같은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됐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해봤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조한식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이 작년도에 1단계가 끝났고 금년부터 2단계가 시작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많은 동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수가 많이 줄고 기구가 또 많이 줄었기 때문에 퇴직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계량화 하기가 저희로선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의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빨리 퇴직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명예 퇴직자가 많고 조기 퇴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가 3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자가 63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예상한다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많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도에 총선이 끝나면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바뀌어질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어짐으로써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동요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하시는 분들의 명퇴라든가 조기퇴직자 과원되는 직위가 대부분이 기능직 위주인데 기능직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좀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일반직이 결원이 됐을 때 기능직을 특별임용을 한다든가 또 직렬간의 조직 등을 확보해서 과원되는 숫자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내년도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상반기에 인원을 확정해서 내년말까지는 부득이 퇴직을 시켜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한식위원

내년도 말까지 우리가 꼭 퇴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한 75명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정확히 감축된 인원이 75명입니다. 작년도에 감축 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04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104명 정도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 후의 정원현황 그 대비표나 과원현황을 이렇게 봐도 기능직이 거의 과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6급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한 명이 더 모자라는 거 같은데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현재 교원들 모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만일 공무원이 지금 현재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현재 선생님들이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거부하는 애들이 있는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잘못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시민들과의 어떤 불신이 상당히 상충될 수도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조한식 위원님께서 일반직은 왜 적고 기능직이 이렇게 많으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일반직이 오히려 기능직보다도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뺀 나머지 기능직들은 보통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담당업무가 행정보조 역할인데 그래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기능직이 인원수가 많아지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업무용 차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공무원들이 전부 자가용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과원 사태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

과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우리의 인력이 줄어듬으로써 저희가 지금 맡기는 사무의 일부를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위탁단체로 하여금 우리의 과원되는 인력을 그쪽에다가 채용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발생한 과원의 해소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생겨서 이런 행정보조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민간 위탁을 줌으로써 그 민간위탁을 수탁을 하는 단체에서 과원된 인원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민간위탁 추진사업을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원 문제가 얘기가 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위원들이 가장 지금 인사에 대한 쪽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퇴직해서 갈 데 없으니까 그쪽으로 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불신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생각은, 수원시민은 본 위원 생각에는 같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원시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구제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거론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과원에 대해서 사실, 과원의 대부분을 보면 기능직이고 하위직인 젊은 사람들인데 물론 연세 드셔서 이만하면 됐다하고 나가시는 분들이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원 관리를 그쪽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해서 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또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많이 받아내는 걸로 해주십시오.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까지 다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만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동요실태와 감사로 인하여 징계당한 공무원의 업무분장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 건의사항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위향상 및 후생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있는데 이 자료하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자료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면 이 추진사항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같아야 하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숨은 일꾼 선발은 향후추진계획 자료에는 있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는 생일 축하하기, 가족의 날 운영 했는데 다른 것은 이 사안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1,079명, 7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산 없어도 이게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2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3페이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실적은 '97년도 실적이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반대로 먼저 '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거기하고 또 틀립니다. 거기 48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잘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세 가지 수치를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료 좀 신중히 검토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정확히 해주세요.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위향상이나 후생복지증진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위원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좀 합당하게 해주시고 또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추진계획이 맞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좀 정확히 또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모든 일이 전부 다 자료가 헷갈려서 질의사항도 그렇고 담당 과장은 앞으로 시정만 한다고 계속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10월 이전의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는 그 이후에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실 적에 자료를 제대로 내놓고 설명을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래가지고 자치행정과 끌고 나가겠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실태에 대해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책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 7월이면 전체적으로 동기능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여가지고 굉장히 시설은 좋게 해놓았는데 동민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고 동민이 겪는 민원 해결은 전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실지 시범동으로 지금 3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면에 있어서는 전담요원이 없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한편 주민들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분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기피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제공면에서 봤을 때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오기는 가깝고 편한데 이것을 구청까지 원거리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청소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큰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능력도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면에 있어서는 시정 시책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기능이 동사무소에 있는 동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나은데 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지방세 수납업무에 있어서 대체 수용비 즉, 동직원이 수납을 하고 또한 고지서를 전달하는 이러한 사항보다는 등기우편으로 보냄으로써 17억 5,200만원이라는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또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동에서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을 구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반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단속반을 운영하면 이게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았고 굉장히 문제점 투성이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같이 이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운영 자금이 제대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실질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조하고 주민 참여도도 굉장히 나약할 것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만히 운영자금을 주셔서 강사진에 대한 조그만 배려라도 있어야지 그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동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내년도 6월부터 전면 동기능전환이 시행되는데 시설개선을 위해서 동당 평균 8,1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잡아놓고 시설개선과 함께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강사료 등으로 해서 평균 8,100만원씩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순수한 시비 8,100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시비는 6,500만원 정도이고 도비로 1,600만원씩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이 사실 현재 수원시에서 3개동을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 투성이고 사실 주민들로부터 도대체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전 동을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책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군포시에서 경기도 주최로 시범동 운영에 따른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 시에서 시범동 운영의 문제점, 대책 그리고 정부에 대한 건의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금번 12월 6일까지 경기도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시범동을 통해, 또한 시범동이 아닌 다른 동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1, 2월 경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보완지침을 시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에 맞는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것이 내년도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6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 늦춰질 것인지 이것은 내년도 1, 2월 중에 내려 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화춘위원

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를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동기능전환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건의를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시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달되는 행정자치부의 보완지침이 1, 2월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알맞는 또 동에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시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얼마 전에 3개 지구당 당무위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공통안으로 이것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안을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는 도의원, 시의원 다 그렇게 몇 분이라도 수원시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모두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결집을 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김학권 위원님 각 동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김학권위원

점심 드시고 하시죠.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부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의전업무의 지침 및 조정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라든가 정부의 의전편람 관련 법령은 서류로서 우리가 깊이 확인하면 이해가 되고 수원시 의전실무편람제작 계획은 동기가 왜 나왔으며 누가 하는 것이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제작할 계획이면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부의 의전편람이라든가 내실화 지침 등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고 또한 몇 년 전에 의전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의전 관계가 통일되지 않고 또 어떤 행사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행사에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또 지금 증인 답변대로 통일된 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도의 행사라든가 시 행사, 동 행사를 보면 아쉬운 것, 또한 절차상의 모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전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잘 하는 데는 잘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계획, 안내, 진행식 대상, 자리배석이라든가, 경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축사 이 순서가 안 맞는 적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사람이 해가지고 시간이 길게 될 경우가 있고 이런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의전에 일률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또 이렇게 간단명료하면서도 행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전편람을 만들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고 또 이것을 물론, 전문인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좀더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입장에서 종합 검토를 해서 다른 시, 군이나 다른 데 행사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편람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전업무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의전업무를 어디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선 동사무소에까지 그 의전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만 의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전에 만들어진 의전편람은 각 동사무소에까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의전편람을 무시하고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예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1년 중 행사가 많은데 그러한 의전절차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도 어떤 일관성이 있는 의전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축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데는 축사를 어떤 분이 먼저하고 또 먼저 할 분이 나중에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어떤 의전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참석한 인사들이 불평불만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일관성이 있는 의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한 의전에 관한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다가 배포를 해서 “아, 수원시 의전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서 축사는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이러이러한 행사는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규범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법이 이렇구나 하는 쪽으로 근사치로 가지 아무렇게 동장 마음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아니면 동직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선진 수원시가 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만들어지는 의전실무편람은 동에서도 적극 활용이 되고 일선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해서 일선 동에 배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일선 동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모시고 각 동이나 각 구의 행사시에 나오셔서 사회를 보는 분들이 가끔 과장님들이 많이 보셔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의전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지난 행정감사시에 이근수 위원이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또 누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충분한 의전규범이 서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9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보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면 과연 주인대접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저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대접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순수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점은 올해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다시 재촉구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시고 기왕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상징물 제작 계획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상징물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만드는 CIP는 아직 의회의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작 배포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기가 어느 정도 배포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오늘 중으로 1시간 이내로 그것을 뽑아서 자세히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뽑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리 직원을 시켜서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촉박함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추진비에 관한 예산하고 지출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시책추진하고 기본업무추진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책추진 및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지침의 성격을 말씀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를 말합니다.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의 기준액을 도지사가 선정을 해서 상한액으로 하여금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정시책추진 및 집단민원 해소 추진에 따른 예산은 2,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1,300만원, 잔액이 1,400만원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00여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시정시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대화를 7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여기에 266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과의 대화를 5회를 실시해서 105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시정시책홍보를 위한 시 출입기자 등 지역언론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의 대화가 21회에 594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해소에 수고하는 경찰관계자 등을 격려한 게 5회에 걸쳐 62만 8,000원 등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시의 시세 증가라든가 팽창규모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IMF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을 하고자 업무추진비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금 집행을 유보하고 절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예산을 세울 때 30% 그 업무추진비는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총액의 30%를 유보를 시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IMF,

조한식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절약 때문에?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

IMF 중이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기본 목표이고 사실상은 더 절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부서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시정시책, 조금전에 말씀하신 집단해소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과장님들이나 그러니까 담당되시는 계장님들, 그렇지요?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무추진비라 하면 그래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필요로 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각 계원부터 시작해서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그것의 사용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점도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쓰여지고 또한 소속직원, 과 소속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따른 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라든가 담당이 지금 거의 다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과에 손님이 오면 손님접대용 음료수를 접대를 한다든가 또는 직원들이 특근을 할 때 특근회식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준비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식사제공하는 그런 과의 공통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 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법규집에 그런 점이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행정과,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부서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누가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승

박사승자치행정과직원

저희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 특근하고 그럴 때 식사,

조한식위원

특근의 식사비,
사승

박사승자치행정과직원

식사도 하고 그리고 경조사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직원 부서별로 부서로 경조사비도 주고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또 딴 사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만

김시만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과단위에 전출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과단위의 직원들이 같이 자리를 마련할 계기가 될 때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든가 이럴 때도 그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밥을 먹거나 간단한 것도 부서운영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게 꼭 필히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걸로 법규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미흡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여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미흡한데 앞으로 자료가 좀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과에 무슨 회식을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전용을 해서 쓰지 않았다면, 과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전용해서 쓰지 않았다면 그냥 사실대로 회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줬으면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만 해도 금액이 소액단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과장님, 그 실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금년도 것만 싹 가져 오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게 당장 어느 직원이 내려가서 복사해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매주 금요일날 시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이 참석을 하고 또 많은 민원을 해결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인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인 것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이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가능하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언제쯤 어떻게 가능하다든가 어떻게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는 통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을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적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분야는 대략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은 '96년도 2월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6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의된 것이 3,243건이 접수가 됐고 그 중 617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320건은 추진중에 있고 193건은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항은 거의 다가 사업비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항이 많고 다음 그 불가하다는 내용은 접수민원 중에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든가 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든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처리하지 못할 타 기관 소관 사항 이런 것들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이 제도는 시민들의 건의사항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되는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여지껏 통보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사항이 본인한테 직접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치훈위원

이거 물론 자료를 만드실 때 간단하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장과 만남의 시간 운영실적 평가 그러면 '99년 것만이라도 내용하고 완료, 추진, 불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를 좀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아, 과연 시장님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첨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장님이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것을 '99년 것만이라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가능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와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에 대한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연금제도의 수혜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기

민한기위원

유인물로 이건 충분한 자료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역전지하상가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임화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네, 임화춘 위원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를 동사무소에 견본품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시상품으로 방독면 지급이 있고 방독면 상설판매소 운영에 '98년 174개, '99년 346개소인데 이것이 판매소입니까, 판매현황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판매 실적입니다.

임화춘위원

판매 실적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임화춘위원

판매소는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판매소는 지금 49개소입니다.

임화춘위원

4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현황 좀 볼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임화춘위원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동사무소에도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견본품이 없습니다. 견본품이 없는데 어떻게 소지운동이 되고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습니까? 견본품도 안 보고 또 판매소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런 정도는 현 단계에서 또 우리 주민의식이나 화생방에 대한 일반 의식 이런 것을 봐서도 충분히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단가로 1만 5,000 얼만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단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만 6,500원입니다.

임화춘위원

예, 1만 6,500이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성의만 있다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판매체계나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감사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황을 갖다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동사무소가 36개동인데 49개소라면 시청,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본 것 같아요. 36개동이 다 견본품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6개동에 4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에 있고 추가로 되어 있는 곳이 구청에 생활민원과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둔동 같은 경우는 성일아파트 단지, 동남아파트 단지 또 서둔건재사, 경북부동산, 서부공인중개사 등 이런 데에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상설 판매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49개소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비치하라고 지시가 내려 간 것입니까? 현재 견본품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견본품도 상설판매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동사무소에 이것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판매소 푯말을 해놓았는데 견본품을 그 옆에다 놓지를 않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화춘위원

글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견본품이 없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창고에 판매할 수 있는 방독면들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책상위에 견본품을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화춘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방독면 보급 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대 때도 얘기를 했고 6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각 구청에 가서도 구청장님들하고 간부들 계시는데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이 현황을 보면 상설판매소 설치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허위입니다. 동에 직접 나가서 이것이 있나 확인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허위로 감사장에 갖고 와서 보여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민방위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물론 되어 있는 곳도 있겠죠. 그렇지만 36개동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훨씬 더 많고 사실 동사무소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제일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을 꼭 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으로 봄으로써 홍보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3년동안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안 되어 있고 또 '98년도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에는 하겠다고 되어 있고 올해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가지고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문서를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98년도 똑같고 '99년도 똑같고 뭐 하나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97년도와 '96년도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 베껴서 감사장에 들어 오시면 안 되죠. 앞으로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답변으로 “죄송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임화춘위원

동사무소 민원실에 반드시 견본품이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모연환위원장

증인,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답변한 사실이 허위일 때는 그런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우선 민방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 담당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설명을 듣고 이 사실이 허위일 때는 관계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이 각 창구에 진열품을 왜 진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방독면 견본품이라 하면 저희가 직접 사다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이라는 것은 개봉을 해서 이렇게 놔 되게 되면 그것은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해마다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방독면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상설판매소 운영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론 방독면을 진열했느냐, 이렇게 가서 물으신다면 그렇게 100% 완료했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해놓았다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또 치워놓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일단 상설판매소는 지금 저희가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없다고 하는 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분명히 판매소라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견본품을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이 비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방독면이라든가 화생방 장비를 만드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홍보를 하고 그래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창고에다 쌓아놓고 안 보이는데 홍보가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하더라도 요즘은 동사무소도 다 새로 지어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관에서 그 만큼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고에 쌓아놓고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직원들을 확인을 시키고 견본을 반드시 상설창구에다 비치하도록 제가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 및 유지실태를 보면 우리가 2007년도까지 목표가 9만 1,000개가 맞는 거죠?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어느 연차 목표가 '97~2001, '91~'96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애매한데 현재까지는 1만 1,163개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별로 숫자만 나와 있지, 각 동별로 얼마의 계획에 보유 현황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생방장비라면 비상시에 긴급을 요할 적에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 통계상으로 숫자만 나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할 적에는 좀더 정확히 해주시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행사의 시상품 등으로 방독면 지급권장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시상품으로 176개를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무슨 행사에 준 것입니까?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9만 1,000개는 '97년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민이나 지역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지역 민방위대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여태까지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한 1억 5,000 정도를 승인을 해주셔서 아마 그 실적은 금년에 보고드린 것보다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포상시 방독면 지급현황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연차계획이 '91~'96, '97~'2001년, '98~2007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년씩해서 전체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매년 얼마 계획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또 3차 5개년 계획인 '97~2001년까지 계획에 3만 1,180개 목표에 '97년 확보가 1,052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목표가 몇개라는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준비했다고 볼 수가 없죠.

모연환위원장

증인, 지금 방독면이나 민방위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가 19페이지 다르고 22페이지 다르고 지금 43페이지 다른데 지금 상설판매소가 520군데입니까, 49개소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49개소가 맞는 것이고 520개는 판매를 했다는 수량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구청 감사시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은 왜 하며 민방위 교육은 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중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비치하는 것이지 오염이나 매연 때문에 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5대 때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시정한다, 보급한다, 비치한다고 말씀만 하셨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방위대장을 하시는 분들도 방독면을 보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건성으로 의무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곤란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면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지지도 않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이 매년 방독면 보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방독면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 것입니까? 본인부담이나 민방위에서 방독면을 구입시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개인이 구입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방위대를 위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면서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역전 지하상가 관리회사 변경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관리회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기존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업체에게 관리권을 주었는데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광성산업과 역전 지하상가를 보면 약 300만원이 적은 입주 상인들한테 준 동기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광성산업에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관리계약 기간이 '99년도 1월 30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또한 기존 관리회사와 입주상인들간에 관리비 문제를 가지고 불신과 반목이 일어나는 등 독점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상인들이 자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관리비를 적게 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광성산업에서 자치 관리회에 관리권을 이양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혜여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대 없고 관리업체는 지금 현재 전기, 가스 등의 제세공과금과, 청소관리, 안전관리 인력의 급여와 같은 경비를 각 점포로부터 납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관리업체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든가 반대급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0여년간 광성산업에서 독점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입주상인간의 불만을 해소하고 입주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것을 전에 광성산업에서 관리를 해오면서 상인들에게 걷는 관리비가 월평균 1,499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역전지하상가 자치관리회에 관리권을 이양한 이후에는 월평균 1,200만원 정도 관리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내는 측면에서도 약 월 20%씩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 업무에 바쁘신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전지하상가 변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자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주)역전지하상가 이웅렬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셨겠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여기 갖고 있습니다. 지금 '99년 2월 1일날 이웅렬 씨로 하여금 변경 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광성산업은 며칠날까지 관리를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통보는 언제 해주셨습니까? 광성산업으로 하여금 타 업체가 선정 됐으니 나가시오라고 언제 통보해주셨습니까? 서류 있으시지요? 공문.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1월 30일자로.
한기

민한기위원

1월 30일날 통보를 해 가지고 당신들 딴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했지요? 과장님이 어디 가서 전세를 살아도 최소한 4, 5개월 전에는 이 집이 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으니 집을 비워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광성산업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하루만에 어떻게 당신 나가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 시비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정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시하고 만기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하고 임대자하고? 임대인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계약서상에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시하고 거기 145명의 임차자들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시까지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관리사무소하고 협약한 계약서고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주)역전지하상가하고 수원시하고 체결한 계약서가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까지 이렇게 하셨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원시하고 각 상인들하고 계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1월 12일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계약 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는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재계약 됐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류,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 해주십시요.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서류를 받다 보니까 거기 서류가 미비된 게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는 허가가 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2일이나 13일이면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11월 12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재계약을 안 했다든가 어떤 반발에, 역전지하상가 점포유상사용허가서 이렇게 돼 있지요? 재산표시 수원시 뭐 권선구 매산동 몇번지 신청인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13일날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1월 13일날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못된 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전매나 전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직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매라든가 전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박한성 과장님이 여기 부임해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3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개월이면 말입니다. 중요한 수원시 재산을 가지고 전대나 전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고 보고를 못 받았다면 이것은 굉장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직무유기 얘기해서 죄송스럽니다만 지금 서너건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허가조건서에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절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를 받은 것을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빌려줄 수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대행위는 한 10%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매행위는 서너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됐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못된 거지요. 확인이 되면 잘못된 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점포당 우리가 수원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평균 월 한 2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 24만 6,000원 정도요? 그런데 전대행위를 했을 땐 얼만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4만원짜리 25만원짜리를 수원시에서 받아 가지고 한달에 125만원씩, 150만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역전지하상가가 광성에서 이웅렬 씨로 관리를 잘못해서 넘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99월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라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안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영원히 갑니까? 어떻게 이런 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제가 보여 드릴까요? 아직 안 갖고 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갖고 있으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어떤 계약서가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라고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어떠한 경우라도 날짜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물론 박한성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그게 잘못 됐으면 고쳤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재판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불원간 1심 재판이 있을 걸로, 12월 중에는 1심 재판이 있습니다. 12월 8일경 쯤에서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현재 법적으로 민방위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지하대피소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국이 들어가야 되고 슈퍼가 들어가야 되고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약국이 있어야 되고 슈퍼가 있어야 되고 민방위자재 판매소가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있습니다. 슈퍼가 있습니다. 민방위자재판매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지요? 잘못 됐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97년도에 도로부터 감사 받았지요? 모르십니까? '97년도에 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민방위자재판매소가 없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수원시에서 방관하고 방치하고 놔뒀습니다. 전시 때 거기를 지하대피소로 썼을 때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생활필수품을 사야되고 방독면이나 민방위자재를 거기서 구입해서 쓰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약서상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시까지해서 계약기간을 위탁하는 게 계약기간을 정한 것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대행위라든가 전매행위 관계 이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다시 실무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당장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일 신문에 “수원역전지하상가 운영권싸고 시, 상인 마찰”, “역전 지하상가 특정업체 특혜논란”또 여기보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6월 발족” 여기에 6월 발족이라고 언론에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업체가 광성에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그러한 운영을 하면 약 월 한 2백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2백만원이 관리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인건비,
한기

민한기위원

인건비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웅렬 씨라는 분이 거기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이 관리인이 됐습니까? 자체적인 상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가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들어와서 운영이 어떻게 자율적인 관리가 됐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웅렬 씨는 거기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대피소에 민방위자재판매소가 없다는 걸 인정하셨고, 계약서가 '99년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시까지 한다는 것도 잘못 됐다고 인정하셨고, 또 상인들하고 수원시하고 계약기간이 11월 12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을 못했다는 것 인정하셨고 세 가지, 그리고 전대, 전매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행정소송, 이건 어떤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나가셔서 답변하시고 하실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우리 민방위 담당이 수행공무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저희가 직접 답변을 안 하고 저희들 소송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변호사가 있겠지요.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저희는 자료만 해주고,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을 시정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관계에 있는 것은 시정질문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박한성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된 사항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전대행위라든가 또는 허가가 왜 여지껏 안 됐는지 그러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정할 건 시정을 하고 또 즉시 허가를 내줘야 될 건 허가를 내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역전지하상가 이웅렬 씨는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신문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6월 발족” 해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낸 사실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지난 6월달부터 발족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불과 4개월 정도 줄려고 이 업체를 줬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상인,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글쎄 상인들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십시오. (주)역전지하상가 이웅렬, 입주상인 중심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모체는 이웅렬 씨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웅렬 씨가 누구라는 것은 여기가 공적인 자리라서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역전지하상사 주식회사에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웅렬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상은 그 양반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관리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 이웅렬, 이사 정필훈 이사 김경자, 홍경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아니고 그렇고 얘기를 하십니까? 실질적인 인물이 이 양반인데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이 운영이나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가 입주 상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표를 맡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그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 분이 마치 그럼 자기 이름만 내놓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은 안 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상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를 맡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행정과장에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임대차계약서가 다 시에 보관돼 있습니까? 모든 상인 전체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모연환위원장

그 허가서요, 그 허가서를 지금 다 보관하고 있지요. 개개인별로 다 허가를 해주지요?
형진

이형진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본을 한 부씩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본 위원장이 아까도 두 가지하고 이것하고 해서 세 가지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께서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직무유기가 돼서 행정소송을 당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 모든 계약서 잘못이라든지 업무가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시고 계속해서 허위로 증언이 될 때는 고발 당해도 책임을 다 지시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허위보고를 드렸다면 고발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당신이 자꾸 말이 만들어지고 허위보고가 자꾸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감사했던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12월 4일,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박한성 과장을 비롯한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신변을 위협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을 뽑아 줄 때는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가서 좋은 관리 감독을 하라고 뽑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언어 표현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조사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할 것을 제안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중인 것은 감사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조사활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공무원을 어떤 문책하고자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류로 답변을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또는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먼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상위법인 국·공유재산관리법 등의 개정 건의 및 조례개정 추진 이렇게 해놓고 자료요구에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면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목적이 민방위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으면 우선 그 목적에 타당성있게 사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안 갖춰져 있으면 빨리 보완하도록 하시고 또 목적이 민방위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용료 부과가 25%하고 50%선이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다른 시, 군은 25%인데 왜 여기는 50%냐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타 시, 군과 비교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공유재산관리법 25조라든가 또 관리조례 23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역전지하상가의 계단을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불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방위 지하대피소고 또 앞으로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현재로서는 불가할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중앙에 길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시에는 점포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수입이 감소된다고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이 민방위 지하대피소니까 민방위 지하대피소로서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임대를 하고 또 장애자 시설이 모든 행정관서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의무조항으로 가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또 민자역사 공사가 계속되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구 검토한다든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우리도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자료요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근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시, 구별로 해서 72회를 한 걸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징계의결이 14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징계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또 명예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의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징계의결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한건한건씩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근수위원

그렇죠, 간단히 누구누구 뭘로 인해서 징계가 되어서 뭐를 받았다든가 그런 결과를 주세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런데 그 징계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만 별도로 보여드리고 회수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14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무원 체위향상이라든지 후생복지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나 제안제도 운영까지 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김진우 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로 인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가다듬는 마음에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현황 및 능력시험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감각을 높이기 위하여는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에서는 세계화 및 월드컵 경기를 대비하여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외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 되며 능력시험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영어하고 일어하고 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2개 과목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정은 2개월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교육방법은 외국어 위탁교육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488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영어교육이 389명, 일어교육이 99명 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간 계속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간의 교육실적이라든가 또는 외국어 교육을 습득한 상황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영어 토익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영어와 일어 두 과목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영어 토익평가에서는 394점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영어 텝스 평가를 한 결과 한 450 정도로 55점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외국어 교육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외국어 교육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급 이하 원하는 사람이면 전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난 영어를 별로 못한다 그러면 초급반에 들 수가 있고 초급반을 이수하면 중급반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원하는 대상자만 한다 이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외국어의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영어나 일어를 배우겠다는 희망자가 많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외국어를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영어나 일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영어라든가 일어교육은 일과시간에는 하지 않고 출근 전과 퇴근후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만 있으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앞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훌륭한 수원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무인경비 운영실태와 공무원의 당직현황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수원시 36개동이 1개동에 180만원씩 무인경비 시스템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연간 6,480만원 정도가 동사무소 무인경비로 인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수원시청은 어떤지 궁금하고 구청은 아까도 잠깐 물어 보니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청은 3개 구청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전부 당직원, 숙직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원시청도 에스원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월 80만원해서 연간 96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청에 당직이나 숙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원에 계약을 했으면 동사무소처럼 숙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합니까? 숙직이나 당직을 하려면 에스원에 이것을 왜 계약을 해야 되며 이 예산을 왜 집행을 해야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했으면서도 당직원을 왜 두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야간에 비상 재난이라든가 각종 사건사고 또한 긴급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직원을 둬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을 안 하고 당직원을 12명~13명씩 인원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1일 한 6명 정도로 인원을 줄이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주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옛날에는 시청에 당직원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는 낮에는 당직을 하고 밤에는 에스원에서 경비를 서 주고 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당직근무자가 있고 숙직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에스원에 꼭 96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떤 협조 관계에 의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인경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에스원에서 어떤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변상을 하죠? 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에스원에 별도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두는 사유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시설에 침입할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당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의 복지 측면에서 불필요한 근무를 자꾸 많이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청만 하더라도 중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무인경비 시스템은 주요시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광교산에 산불예방 감시요원들이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산불감시요원입니다.

조한식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비상연락망이 따로 있지요? 언젠가 밤에 산불이 발생돼서 비상연락망을 하니까 아침에 거의 한 90% 이상 참여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네, 그렇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상연락망이 있다면 수원시청에 굳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람이 없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현재 당직도 하고 숙직도 하고 근무를 하고 비상연락망 체제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에스원과 계약을 해서 또 경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모성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두지 않고 숙직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씩 운영을 했을 때 도난 사건도 좀 있었고 제가 장안구청에 있을 때만 해도 도난사건이 한두 건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숙직자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도둑이 침입하려면 침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둘 다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거기는 대중성을 띠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여기 수원시청은 따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구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스원이 수원시청같은 경우에는 꼭 계약을 해야 되겠느냐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재고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재고 좀 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전문분야 장기근속 공무원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한 3개월째 되신다고 그랬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그 정도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보통 1년, 2년이면 계속 바뀌니까 용역은 딴 사람이 해서 하고 설계 또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연속성이 없는 설계와 계획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각 과별로라도 그 과에 전문성을 가진직원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한 분이라도 남아 있어서 연속 사업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서로 의논도 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도 금방 나오고 서로 이게 잘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 건축 여기에 보면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너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장기근속에 따른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또한 반대적으로 단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실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보를 억제를 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보를 억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순환보직을 시키는 걸로 가급적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양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보를 억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 보면 자기 전문분야에서 평생을 종사하고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너무 이곳 저곳을 왔다갔다만 하다보면 뭐 잘못을 하고 딴 데 가면 그만이고 또 계속 이렇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자기가 그곳에서 잘못 했을 때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선 그것을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가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 및 향후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사람들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와 연관돼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사회복지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는 그럼 6급이나 5급이나 저기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상담원이라든가,

김학권위원

아니, 자격증을 갖춘 전문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6급도 있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7급, 8급, 9급만 있어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전부 하위직이고 위에서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도 6급이고 5급이고 같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하위직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업무의 능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아마 민·관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모셔다가 어떻게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통장님들의 시기진작 방안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게는 월 정액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월 한 12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님들에게 연 2회 추석과 구정에 각 10만원씩 상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반장님들에게는 연 2회 추석과 구정에 각 2만 5,000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2만 5,000원 정도의 물건을 사서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128명의 통·반장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장님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선발기준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50/100에 해당되는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기진작방안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창을 더 확대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산업시찰도 실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말씀도중에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문제 50/1000이라고 그랬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반에서 50/100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제도가 학교측에서는 지금 성적표를 안 매기는 걸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석차기준을 어떻게 뽑아내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학생이 실제로 50/100, 1/2 범위내에 들어오느냐를 학교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은 평생을 못 받겠네요,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 제도를 좀 개선해서 골고루 줄 수 있는 어떤 개선방침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 및 예산지원현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각 동 일선에서 방위협의회가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방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전시에는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위협의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보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방위협의회만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이유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아직까지 못해 주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방위협의회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좀 연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지껏 동의 방위협의회에 시에서 지원된 실적이 전무한 상태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 사항은 동의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수원시 자체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므로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조금이라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을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이 사안에서 편성을 해서 줄 수 있다면 주는 방법으로 여기서 올려서 심의가 돼야 될 문제지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떤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기획예산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 주시고 이것으로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내역에 대해서인데 지원은 여기서 해주고 집행은 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실제 집행은,

김성겸위원

예산과에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평통협의회에서,

김성겸위원

평통협의회에, 그리고 평통에서 지원 나오신 공무원 한 분 계시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원된 공무원은 없고 그 평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렇지요, 담당업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분이 오늘 여기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 업무 명세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준비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명세를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관외출타 승인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항이라 해당이 없다는 식의 자료요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 지출내역 월정액과 업무추진비 지출내역부분이 너무 획일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더 자세히 명세를 해서 어느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이 밝혀져야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역전지하상가 조사특위에 관해서는 조사특위 구성 및 그 활동은 정기회의 일정상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구성이나 또 행사를 할 그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합쳐서 실시할 사항이라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떤 법규가 돼 있는지 그 유인물을 좀 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그게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조사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예, 조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예산전용사유 및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조한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전용 및 이체, 이용현황 사유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과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수원시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 이체 현황인데 이 정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준비가 조금 상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다음 예산절약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절약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그렇고 예산절약 방안이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달라지고 더 성의껏 준비가 되어야 절약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김성겸 위원님께서 예산 절약을 한 시책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절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절약을 위한 시책이 사실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절약을 위한 시책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 및 회계별로 자체 절감을 추진토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바와 같이 어떤 시원한 성과는 없었다고 저희들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절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법정경비에 대한 자동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경비는 전국적으로 경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한 행자부에서 제정한 8개목 16개 세목에 대해서 법정경비에 대한 자동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재정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 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예산전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정수 책정 및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하고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전 제도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는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인원감축에 의한 예산절감도 일반, 기능직이 정원감축이 약 295명이 되었고 일용직이 290명이 저희 직장을 떠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아픔을 감수한 덕분에 예산절감도 된 바 있고 다음에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이것도 기준단가를 결정해서 과다 편성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일원화하는데 시 및 구 건설과나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주민편익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건설과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약 30% 이상을 배정을 유보해서 절감한 바 있고 경상경비 지출절감 추진을 위해서 인쇄비 같은 것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내구연한 경과 물품에 대한 소요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일반 여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서 '98년도에는 약 1,166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9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175억 8,300만원이 절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75억 8,300만원의 절감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라든가 벤처기업 육성지원, 실직자 무료급식소 운영 등 이런 예산으로 쓴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75억을 절감했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감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고 가지고 굉장히 오래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의전 문제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 여기 증인석에 앉아 계신 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들어 오셔야지 지금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하나, 둘씩 계속 들어 오는데 이건 감사를 받는 것인지 방청을 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전 자체가 아주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는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예, 다음에 지방채무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내역을 보면 수원시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채무상환액이나 기타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채무를 점점 적게 갚을 수 있는, 또 갚아가는 그러한 살림살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를 보면 소비성 행사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심지어는 어느 시민은 그냥 혈세를 펑펑 쓴다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듣게 되고 합니다. 이 채무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99년도 채무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379만 3,822만원이 저희들이 '98년도말 채무액입니다. '99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상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상환이 되었다고 보고 현재 2,295억 5,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억 3,803만원이 부채가 줄어 들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채무는 거의 SOC를 확충하는데 채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2,200억에 대한 채무가 2001년도, 2002년도, 2000년도에 상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채무상환 비율이 다소 증가는 되겠습니다만 2001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 시 채무규모의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매실IC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다소 불가피는 합니다만 채무규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0년 채무상환 비율이 6%를 넘지 않은 수준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소비성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꼭 요점만 질의하셔서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과 채무의 내역과 명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2월 31일 상환 예정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뽑으셨나 본데 어떻게 10월 31일로 기준해서 뽑지 않고 예정액을 포함해서 뽑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채무상환되는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일단 상환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97년보다는 '98년도가 늘고 '98년보다는 '99년도가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99년도 상환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환한 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겠네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거기 나와 있죠. 자료 90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 드렸는데 '98년도에 발행한 부분이 '98년도에 총 채무로 발행이 된 것이고 상환한 부분이 총 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현재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채무상환은 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10월 말까지 기준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계획보다도 부채가 더 늘 수도 있다는 그 얘깁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0월 31일 이후에 상환될 금액을 빼게 되면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98년도에는 그렇게 상환될 예정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러면 공통사항에 보면 수원시 채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감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99년 2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2,340억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99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책자 앞에는 1월 30일 기준이고 이 뒤에는 2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2월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이 처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시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분명히 1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앞에는 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2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시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또 나옵니다. 아까는 2번을 했고 지금은 1번으로 반대로 나가는데 “시, 구, 동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의전행사에 있어서 초청인사의 예우 등 의전에 철저를 기 할 것 ” 했는데 이것이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각종 행사시 시의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대강화에 만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이근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전에 대해서 현재 편람이라든가 지침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의전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수원시에서 그 모든 의전에 대해서 진행하고 그럴 적에,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의전에 대한 주무부서인 행정과에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시장님 훈시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의전실무편람 제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만들 때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가 협조를 해서 여기 향후계획에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근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나를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획예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됐으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향후추진계획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서로 같은 시청 안에서 업무관계를 유대를 갖고서 또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서로 원만하게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과에 통보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3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3번입니다. “상환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상수도사업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시효 관계를 검토하여 정리할 것” 했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먼저 이것을 보면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하단부분에 처리 결과 해 가지고 '98년 2월 18일이 아니고 '99년 2월 18일하고 '99년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뽑아 왔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잠시 분위기 좀 전환해서 딴 걸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자료제출한 걸 봐야 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자료제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 사항들이 사실은 '79년도 발행한 공채는 '93년도가 상환시효가 만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94년도에 전부 이게 다 세입조치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가 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금년도 2월 18일날 상환만료가 되는 '83년도 발행된 공채까지 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체 금액을 다 정리한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후에 시효소멸 됐으면 법적으로 못 찾아가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건 수원시로는 1,300만원, 전체가 얼마나 이득된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386만 5,000원 정도가 다 지급됐어야 되는 것인데 안 찾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세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 1,386만 5,000원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깨끗이 종결된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이것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있는 그런 업무를 우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양념갈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네,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양념갈비를 상품화해서 농협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흑자를 올리고 또 상품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솔직히 수원양념갈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아이템을 내고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표권밖에 없습니다. 주도할 그럴 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약 1,700만원의 흑자가 있었고 '99년도에는 매출이 약 40억 7,200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약 4억 2,200만원이고 이익이 5,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일본에도 상품을 수출해서 약 2,100만원어치가 수출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매출이 약 56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억 1,800만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현재 시장성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원시가 상표를 등록해서 만들어서 농협에 줬는데 농협이 현재 자기들 개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진짜로 수원양념갈비에 대한 질좋고 싸게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자체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협 공장 앞에다가 큰 가든을 지어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농협 연쇄점인가 거기서 사려고 그러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불편한데 그러면 현재 시에서 홍보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직접적인 홍보비가 나간 건 없습니다. 단지 관광단지에서 전광판에 여러 가지 홍보할 적에 양념갈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접적으로 홍보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도 적은 예산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수원시가 농협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시가 좀더 투자를 해서 수원시민들이에게 수원갈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판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때는 그때 개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이 시가 개입을 해서 다시 수원양념갈비를 재평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시가 수원시 갈비업소들한테 갈비대를 7㎝로 하라고 지정을 해놓았는데 농협갈비는 5.5㎝ 내지는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시가 하고 있는 농협갈비는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물론, 한우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이왕이면 똑같이 7㎝로 하라 그랬으면 농협도 똑같이 7㎝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원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건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수원양념갈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을 받아 들이면서 여론을 꼭 참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지금도 농협에서는 그렇게 작게 만들고 양을 적게 해서 수익사업에 물론,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겠지만 대외적인 홍보면으로 볼 때는 시민들의 불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농협갈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시민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오시면 다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양이 적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가격면에서 비싸게 되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왕 수원시의 갈비대를 7㎝로 맞추라고 그랬으면 농협도 똑같이 7㎝로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용가리 영상제작 결산과 동충하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할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준비를 그 동안에 해주시고 현재 양념갈비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양념갈비에 대해서는 조치훈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양념갈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자료가 사실 108페이지 자료를 여기다가 더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8페이지 자료는 이거 봄에 한 자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감사자료요구를 했을 때 한 것이면 작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여기다 자료를 제출 해야지.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이것 좀 챙겨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가지고 확인을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금년도 자료요구 한 것만 알지 지난 것은 잘 모릅니다. 금년도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의껏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양념갈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사실 제주도를 가려고 농협에 양념갈비를 사러 갔더니 역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가지고 간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두 시간 반 기다려서 사가지고 간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협 자체에서도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형식의 판매방법인데 이게 내 사업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적자를 보고 작년에 1,700만원 수익을 봤다고 하셨는데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1,7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투자만 해놓고 농협에다가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품질개선이라든가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만 해놓고 잘하겠지라는 기대심리,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한은 어떤 수익사업도 되지가 않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 안 하고 농협에만 맡겨놔가지고 또 이렇게 된다면 동충하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농협갈비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농협조합장으로 하여금 향후운영계획과 이런 것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날 때 위원장께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춘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수원시와 농협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동안에 많은 출자만 했지 실제로 돌아오는 이익은 아주 소수금액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원시에서 성의있게 농협과 화합하셔서 수원시민이 즐겨 찾고 수원의 명물로 길이 남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원하면 갈비입니다. 갈비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원양념갈비가 현재 시민에게 와닿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값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원시에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지켜야지 수원시에서 공동출자로 만들어낸 갈비가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다시 한번 고려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지키고 값은 어떻게 적정선을 유지하더라도 수원시민이 정말 수원하면 양념갈비 수원갈비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모두가 즐겨 찾고 또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안부터 미리 본 위원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용가리 영상제작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용가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았던 것인데 계산상으로는 이익이 남아서 환수조치가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의 영화관에서 상영한 그 이익금은 전액 수원시로 환수되게 되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것이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1월 25일자로 1억 866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한 10억은 2000년도 몇 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직 용가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해외 배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것이 계약서에 환수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에 정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2000년도는 넘기지 않겠네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 상반기에는,

이재원위원

그것이 불투명하면 안 되죠, 계약서상에 막연하게 2000년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날짜를 2000년도 말이라든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무슨 2000년도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2000년도 상반기 내에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늦어도 후반기에는 회수가 되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확실하게 증인께서 말일까지는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어쨌든 해외배급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재원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산 후 10억 외에 예상되는 수입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용가리 영화가 국내 상영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아직은 해외분이 남아 있지만 저희 외에는 투자한 다른 회사는 원금도 못 건질 형편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출자한 10억이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차선책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고문변호사와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지금 심형래의 재산 같은 것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형래 재산이라도 압류할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법인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출자를 했는데 개인의 재산이 압류가 되겠습니까? 심형래씨 개인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대주주가 심형래씨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금이 1억 얼마가 되었다고 그래서 좋아할 것이 아니네요? 그 10억을 회수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0억은 어떻게든지 회수는 가능한 거죠.

이재원위원

확신하시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때 가서 다시 이 문제로 논하지 않게끔 환수조치 잘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 용가리의 수입이 1억 정도인데 증인께서 보았을 때 분명히 실패작이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흥행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대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호언장담을 하고 마치 수만불을 벌 것처럼 떠들고 그렇게 TV에서 떠들어 왔습니다. 이런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는 우리 수원시의 행정이 시의원인 본 위원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가리를 가서 보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소감이, 그것도 영화라고 만들어 놨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다가 10억을 투자했다는 자체가,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아이러니한 그런 창피한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쨌든 한 번으로 족하고 이 영상테마파크에다 용가리 뭐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해외에 나가서 용가리를 아느냐고 했더니 용가리가 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 보니까 용가리의 용자도 모르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마치 전 세계에서 흥행한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서 상품을 내놓았다는 자체는 시의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통감을 하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행이 성공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사실은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고 영상테마파크의 캐릭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라고 저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만 흥행을 관심 밖으로 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가리가 모 아니면 도식으로 완전히 도박을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2002년에 가서 불투명하고 또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1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자도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역시 영상테마파크의 용가리 코너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패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제2의 용가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양념갈비도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실패한 것이고 용가리에 대해서도 실패했다고 자인하시고 캐릭터 확보를 위해서 수원시가 1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런 무모한 사업계획 더 재검토하시고 양념갈비나 용가리에 대해서 확보할 적에도 많은 로비가 있었고 위원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들을 쓰셨는데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은 뻔히 앞을 내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알뜰하게 챙기셔서 수원시에 손해가 나지 않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용가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용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흥행은 약 145만명이 관람을 해서 23억 8,000만원을 배급수수료를 제외해 놓고 상영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캐릭터 판매가 4억 6,000, TV판권이 2억 5,000, 음반 관련해서 5,000해서 그 부대 사업수입 현황이 약 8억 3,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억 1,200만원은 용가리에 관한 수입입니다만 현재 용가리에 실제적으로 투자된 돈은 약 53억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흥행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해외 배급이 일본을 비롯해서 6개국에 320만불이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겠다고 구두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320만불을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 보완해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흥행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흥행은 분명히 실패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념갈비 사업은 수원시에서 공동출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단지 저희가 상표를 개발을 해서 상표권을 농협에다 준 것 그것하고 저희들이 출자한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현재 용가리가 심형래씨하고 제작진하고 지금 고소사건이 서울에서 대단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심형래씨가 패소를 해도 수원시의 10억에 대한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형래 개인 재산을 가지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념갈비는 수원의 특색사업으로서 수원시와 농협이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상품권을 획득을 한 것이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맛은 좋은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고는 싶은데 값이 비싸서 아쉬워하는 그런 실정이지, 양념갈비가 지금 수원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증인께서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신용을 잃지 않고 양이 적은 것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많은 시민에게 수요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정식적으로 농협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 살림살이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의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인 저희도 창피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촉구하고 정말로 투명성이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단체장 입장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면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조언을 드려서 절대 창피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90만 시민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동충하초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동충하초술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설명회도 들었습니다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것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내가 잘못 했어,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수원시에서 하다가 뭐가 잘못 되면 그 의원들이 똑바로 못하고 그런 것을 했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주 나가서 보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더 보면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동충하초술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승인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기왕에 손을 댄 것이니까 히트쳤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술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누차 본 위원이 외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술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다, 진짜 이것은 투기사업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승인되어서 하는 것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주 나가서 내 사업처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 기대하는 바에 꼭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예, 김성겸 위원입니다. 동충하초술 먼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다시 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동충하초술을 한다고 할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 공장이 없어도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드렸더니 이 양반들은 또 하다가 공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투명하고 임의로 막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그 전용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투명한 상태에서 또 모든 합법적인 입장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동충하초를 책임지겠다는 진로맥주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식으로 사업을 시작합니까? 진로주조에 있던 분, OB에 있던 서너 분이 계십니다만 그러한 분들과 사업을 같이 하신 우리 수원시를 대표하는 심재덕 시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금 얼마 안 들면 된다고 시작을 해놓고 실제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대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업에 손을 대서 이 엄청난 재정을, 혈세를 퍼넣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됩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용가리 관계로 말씀을 드렸고 또 먼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애당초 처음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전용을 해서 땅을 사고 이제 와서 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부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식의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3명 시의원의 위상 실추는 물론이려니와 90만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짚고 90만 시민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33명의 시의원에게도 똑같은 입장으로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손들이나 시민들이 시의원들 기타 여러분들에게, 또 3,000여 공직자 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선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투명하게 한 번의 사과, 자존심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충하초 술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에서 신규개발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조금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용가리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가리 상품을 가지고 영상테마파크에다가 뭘 하시겠다는 안을 지금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은연중의 말씀 중에 영상테마파크에다가 용가리상품을 거기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올랜도에 가보니까 전 세계의 영화라는 영화는 다 보는 사람들인데 용가리 용자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부사장하고 직접 인터뷰하고 브리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진짜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영상테마파크 그런 발상 자체가 진짜 그것은 히트되지도 않은 영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착각을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선정이나 이거 다 예산과에서 하는 거지 뭐 아닙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 있는 거나 잘 건사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치단체가 돈 번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거울 삼아서 이것으로 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면 경영수익사업이 될 만한 것을 하여튼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정액 및 임의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그것보다도 먼저 업무추진비하고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연환위원장

네, 하십시오.

조한식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의회업무추진비 시정기획하고 의회업무추진비 비교내역을 요구 했습니다. 비교된 어떤 내역을 좀 봤으면 했는데 현재 보면 재정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집행내역이 91만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의회만 99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의회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시의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재정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전체금액에 대한 비교금액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 소관부서의 계상된 예산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김진우 위원입니다. 예비비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운용현황 보시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99년도 예비비재정현황과 예비비지출이 있으시면 지출현황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비비운용현황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3개구가 동 기능전환에 따른 금액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실업대책반에 약 한 2억원이 건물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취업건수가 몇 건이 되고 또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약 31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건수를 보면 6건에 약 7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이 내년 7월 1일부로 전환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안구가 1개동, 팔달구 1개동, 권선구 1개동을 시범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확충비용이라든지 뭐 거기에 장비비라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구당 1억 1,000만원씩 3억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인력은행이 전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이것을 인력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노동부하고 50%씩입니다. 노동부가 50%로 저희 수원시에서 50% 해 가지고 그 인력은행 사무실을 임차하는 임차료로 1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동 분동 소요예산은 약 2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6건의 7억 4,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인력은행에 이용한 이용자 현황 같은 것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액,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예총수원지부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음악회에 1,800만원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음악회에 수원시 전체에서 어느 동에서 몇번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각 과로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각 과에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그것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을음악회인지 동민 노래자랑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에 말입니다.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하고 또 향군그린운동에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문화원에도 지원을 했고 수원시 태권도협회는 엄청나게 4,393만원이나 했네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까? 수원시 태권도협회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수원시 태권도협회는 전국대회를 수원시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준비하는 비용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문화원에 1,624만원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화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각 정액보조단체에는 예산지원 한도액이 시달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운영비가 되겠고 임의보조금 지원은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김성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기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이나 추진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수입은 현재 양묘장운영이 있겠습니다만 양묘장을 이렇게 보니까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억 6,623만원이 수입되었고 집행된 것이 3,7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묘장 수입은 사실 수원시 예산으로 가로에 심는 꽃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어서 커다랗게 수익이라는 의미로는 생각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셨던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만한 사업은 동충하초술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고 그래서 수익이 오를 만한 것은 없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경영수익사업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투자만 되고 잘못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걸 좀 계획을 잘 짜시든지 아니면 봐서 진짜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수립 초기에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정말 경영수익이 될 만한 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무슨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지를 않고 누가 조금하다 또 다른 데로 가고 조금하다 다른 데로 가면 자꾸 업무가 바뀝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계성이 없어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셔서 계속적으로 그런 데 종사할 수 있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김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행정,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소송에 패소가 된 사항이 많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수원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패소가 4건이 있고 계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것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둬야만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승소를 할 확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둬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법원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변호사만이 가서 소송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지요. 변호사님들이 서로 해결짓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들의 수임료는 얼마나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수임료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 중에는 신청사건이 있고 본안사건이 있고 환송심이 있습니다. 신청사건은 착수금을 본안사건 착수금의 50/100의 범위내에서, 이를테면 가처분신청이라든지 본안사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착수금의 50/100의 범위내에서 드리고요. 본안사건은 일단 소송가액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는 33만원 내에서 수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물가액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소송물가액의 금액에 따서 어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변호사님들은 판사나 검사직을 했던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법연수원 거기 나오신 분들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네 분입니다. 한 분은 장성근 씨라고 이 분은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분이시고 또 김선봉 씨라고 이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이 분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셨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는 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수행하는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한 군데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맡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정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기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합의부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있거나 해석은 공무원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난해한 사건은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가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했을 때 패소할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는 소송건수가 없게끔 행정을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고문변호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수당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드리는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수당을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주로 '88년부터 2000년까지 2년씩 거의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달에 80만원씩 꾸준히 나가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소송건수 말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건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자문 받아야 할 건은 계량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용가리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공문으로 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해서 대략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이해 관계가 엇갈려서 법적 시비가 예상되는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98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관련 소송건수가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간별 발생된 건수가 50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는 판결이 50건, 계류가 34건 해서 84건인데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드린 것은,

이근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내역별 승, 패소 건수와 진행현황을 보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해놓고 판결이,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6건입니다.

이근수위원

전체 50건 밖에 안 되나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99년도10월 31일까지 발생된 소송현황이 되겠고 그 이전에 발생되어서 같은 기간까지 관리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건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근수위원

여기를 보면 패소는 주로 도로 미불용지가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이것은 재판을 안 하고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미불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까? 절차상에 꼭 재판을 해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미불용지 보상금은 사실 적지만 전체 도시계획선편입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느 때는 걸린 게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고 예산 형편상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빨리 해줘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한다면 재판비용도 들고 그 사람들도 자꾸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인데 애매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재판을 해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과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과에 소송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꼭 소송까지 제기를 해야 되느냐, 봐서 이것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상을 주고 소송까지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소송을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예산도 그 만큼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패소한 것은 도로로 사용된 무상귀속 토지, 도로관리 소홀 일부 인정, 권원없이 도로로 점용 전부 이것이라고요. 이것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피해도 보고 민원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 재판을 안 하면 안 될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안 하고서 접수순서에 의한다든지 현장답사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고 우리가 1년에 50억 정도가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그렇게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98, '99년도 현황을 상세하게 입법예고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김성겸위원

예, 그 자료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니까 한 69건 되는데 내역까지 해서 주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목만 해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송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건의 패소가 나왔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공무원의 행정착오와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어떤 조치결과가 나옵니까? 변상조치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물론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습니다만 몇 건을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딱히 담당 공무원이 잘못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국장님이라든지 직접 행정부서라든지 법원 같은 데에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그러한 패소 당할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건이 들어왔으면 매년 해마다 얼마나 많이 소송건수가 늘어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가만히 들여다 보면 단체가 없어서, 행사가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행사도 아니고 정말로 행사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선별을 기하고 또 사실 수원시 시민들을 위해서 한 행사인지 그 단체를 위한 행사인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그 패소한 것에 대해서 건수별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패소 소송비용하고 소송가액,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패소 4건.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 그것만 말씀하십니까?

이근수위원

예.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수원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과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결정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은 이것 하나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근수위원

늘 하는 장기계획수립이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장기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2095수원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한 미래제안서가 장기계획이 되겠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용역줘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전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조례를 해주십사하고 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도입을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안타깝게 위원님들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근수위원

2095는 뭐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2095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미래제안이라는 책자인데 그것이 2035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40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하나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직접 행정에 접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 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국도 43호선~LG삼익간 도로 보면 지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을 하면 계속사업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새로 들어가는 것을 기준을 잡아서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복합으로 해놓으면 예산면도 그렇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굉장히 혼동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계속 사업이 그런 쪽에서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거 좀 앞으로 참작해서 정확히 누가봐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여기 위에 타이틀이 '99년 우선순위 결정사항이면 '99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봐지지 '98년도부터 한 것이면 2000년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국제협력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