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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병헌 의원 발언

1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11-29

유병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서선언이 있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다음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먼저 9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지난 한 해 동안 일 해온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나하나 살피고 따져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와 결산검사와 함께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십분 이해하시고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계획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지완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오세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송혜동 장안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조한백 권선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장경문 팔달구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박선우 장안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규상 권선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조강호 팔달구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조강호팔달구지적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도시계획국장 이종구 도시계획과장 김충영 도시개발과장 이용호 건축과장 이상윤 녹지공원과장 김지완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송혜동 권선구생활민원과장 조한백 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장경문 장안구지적과장 박선우 권선구지적과장 이규상 팔달구지적과장 조강호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오세찬

한석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정보 문화시대의 새로운 도전적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시점에서 제 183회 정기회를 맞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년 한 해의 성과와 새해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천년의 미래 계획도시 건설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도 시정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모든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에 거듭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도시계획국의 기본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해당 부서별로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0년도 새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간단히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업무 관련부서인 3개구청 지적과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GIS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현재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신빙성을 말씀하십니까?

이병천위원

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체 수도관로 중 약 17%를 내년 2월까지 1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에는 관로 중심선에서 오차가 좌우 20㎝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샘플로 10개를 나가서 조사했는데 거의 다 오차 범위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구 설치를 하자고 본 위원이 수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도로굴착하는 각 분야들 있잖아요. 가스라든지 통신, 한전, 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 시스템인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건교부로부터의 지하매설에 관한 시행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유관기관들이 사업비를 출자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가지들은 사실 그동안 추진이 잘 안되어 있고 신도시 만들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영통지구를 보면, 영통지구가 이제 끝난지 한 2∼3년 되었습니다만 영통지구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공동구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한전 케이블하고 수도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 한 군데라도 참여가 안되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하공동구를 적어도 2m박스를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만약 그것을 안한다면 사업추진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무산되는, 그래서 영통지구도 결국은, 한전하고 통신공사가 좀 상반된 주장입니다. 한전이 들어가면 통신공사가 못들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은 고압선을 넣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안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구를 굉장히 유도했는데 공동구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에는 시청앞 도로, 지금 산업도로∼문화예술회관까지 약 1.8㎞ 중 경인일보 앞의 구간만, 약 800m만 지금 공동구가 설치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시범적으로 거기만 해놨다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기 매탄1지구 택지개발할 때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공동구가 전체적으로, 우리 자전거 도로망 만들듯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 800m가량만 되고마니까, 이것이 일반 관으로 오다가 지하공동구로 내려가서 또 거기를 통과했다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런 인입시설에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구 관리가 제대로, 저희 수원은 뭐라고 할까요, 실용단계에 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때요? 해 놓으면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병천위원

좋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기존 도시에는 기히 늦었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늦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새로 신설될 택지 개발지구나 신도시 쪽에는 다음에 계획을 두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전년도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도시로서 수원시의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랬는데 과장님, 이 자료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고, 용역이 준공돼서 저희한테 보고회 개최한 것은 지난 번 성곽관계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 방대한 계획도 좋지만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수원시 화성을 보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음료수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그러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우선 2000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반영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언제 한 번 다시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아주대병원 옆 도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장을 통해서 나가는 35m∼50m도로와 또 컨벤션 시티의 가로망 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주대병원 옆을 통하는 도로는 혹시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현재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쪽 기존 시가지에서 미래산업단지인 컨벤션센타, 영상테마파크 그 쪽 연결도로가 사실 월드컵 옆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 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마침 내년이 수원시 도시계획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삼복도로라고 하는 것, 원천유원지 있는 데서 시작해서 경기대학으로 가는 도로, 이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광교산∼원천유원지까지 녹지벨트가 능선으로 쭉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뚫을 경우에는 도시녹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꼭 내야 할 것은 더 보완도 하고 또 이렇게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수정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양종천위원

현재는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동의합니다. 우선 무슨 말씀이냐하면 컨벤션시티와 영상테마파크가 이어지는 것이, 캐슬∼동수원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세로형이라고 보면 가로형 도로는 경기대학교 쪽부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도로죠. 거기에 또 하나의 축인 아주대학교 병원 옆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수원시가 과연 영상테마파크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여부는 있는데 추진한다면, 지금 여기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에서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컨벤션시티를 개발하면 가로망 도로를 영상테마파크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주대학교 병원 옆 세로 도로도 역시 개통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이 컨벤션시티, 이 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변도로가 같이 어우러져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시에 그런 것은 총체적으로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라면 과 별로 협의해서 신속히 뚫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시에도 확정을 하시고 또 그것을 협조부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마침 도시개발과장님도 계신데 일월택지개발지구가 있었죠? 맨 처음엔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지금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맨 처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상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처음부터 했습니다.

홍신선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하고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개발과에서 처음부터 했습니다.

홍신선위원

도시개발과는 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그 전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용호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삼환아파트 뒤에 보면 밭하고 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잡은 지 7년이 되는데 수원시에서 그 땅을 아파트 지구로 다 팔아먹었어요. 주민들한테는 아직도 대토를 해 주는데 도로도 안뚫어놓고, 자기들 재산도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지예정지라고 해서 당초에 정자의 토지를 다른 데의 대토로, 환지를 해 줍니다. 그 대토환지 문제는, 저희가 환지예정지까지만 해 놓고 그리고 공사시행계획에 맞춰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만 접속이 되면 환지구획정리사업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전이 되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라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도로가 4개는 기 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수원시에서는 이익이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직접적으로는 이익이 없구요, 간접적인 이득은 몇 천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확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간접수입은 몇 천억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금전상의 이익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홍신선위원

대토를 해 주고 나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체비지라고 해서,

홍신선위원

예, 체비지. 그것이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특히 일월지구 같은 것은 단독보유지라고 해서 단독체비지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10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체비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안될 경우, 저희가 교통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관리전환 시켜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각검토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이 5∼6년이 흘렀다 이거에요. 수원시에서는 아파트 부지로 이미 다 팔아서 돈을 다 챙겼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홍신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책임지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이 건축활동은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명의변경이나 매각활동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과거와 같이 옛날 그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지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시설은 오히려 활성화는 시켜줬는데 예전 같으면, IMF이전 같으면 체비지 명의변경 활성화가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기라고 해서 1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잡았었던 경우인데 이제는 IMF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좀, 아마 거래상에 있어서의 제약은 좀 있을 겁니다.

홍신선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 도로망이 다 뚫립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도 매각하려고 내놨던 것이 바로 그런 체비지 확보사업문제 때문에 매각하려고 내놨었는데, 올해 30억이 일반회계에서 왔습니다. 30억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중에는 저희가 그래도 잉여자금이 타지구에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진도가 중지 되지 않고 있는 곳은 저희 수원시밖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인에 수지가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리고 이의동으로 해서 건너왔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홍신선위원

보상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가는, 저희가 먼저 이의동 사업설명회 때도 약 5시간 이상 잡혀서 못 나오고 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기반시설, 그러니까 즉 아파트를 해서 하면 기반시설을 안하고, 저희가 계획개발을 한다면 기반시설을 확보합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나 쓰레기나 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런 데는 기반시설 사업비를 일체 부담합니다. 이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액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수지같은 데는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액 1,000억을 안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땅 값을 올려주지만 시나 개발하는 자체에 있어서의 기반시설은 상당한 문제점이 됩니다. 바로 그런 데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오래 살 사람을 위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서는 기반시설을 하는 차액을 나중에 실제 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을 팔고,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고 가기 때문에 땅을 판 사람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이라든지 나중에 거기서 오래 살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상가가 적더라도 기반시설로 계획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하면, 거기 본래 주거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하면 수지면에 놔뒀으면 수지나 맞는건데 수원시로 편입되어서 이의나 제기하는 이의동이 되었다 이거에요. 이의동이 이의나 제기하는 동이 돼버려서 수지맞는 땅을 왜 수원시로 편입했느냐, 수원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여기 저기 앞으로 넓혀갈 형편인데 그 일부분만이라도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면, 수원시가 이제 크게 되려면 앞으로 민원처리를 어떤식으로 해 나갈 거냐 이거에요. 어떤 사람이 수원시를 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날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비정상적인 지가를 요구한다면 무리가 있구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탄4지구 같은 경우에도 70만원이었습니다. 바로 시와 인접되어 있는 공업단지가 있는 데도 70만원이고, 제가 그날 비교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만약 화성의 발안이나 또는 이천, 이런 데 논 값하고, 또 여기 논 값하고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목과 현재 토지이용상황과 현재 경작으로 얻는 이익에 대비한 지가액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떤 개발 투기바람으로 일어나는 지가는 옳은 지가는 아니지 않느냐, 즉 수지에 150만원 보상을 줬기 때문에 논값 15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맞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당초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과 비교한 알맞은 수혜, 혜택이 돌아가야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날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인계동 보행자 도로 환경시설 하는 것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로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비가 약 15억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 선 것만큼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최덕헌위원

이 환경사업 하시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0회 이상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그분들은, '84년도에 토지공사에서 매탄1지구로 택지개발을 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 것인데 환매조건이 있습니다. 3년 내에 건물을 안지으면 다시 환수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1층으로 임시로 지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러한 상행위를 길게 하는 바람에 그런 상권이 시청뒤로 넘어왔죠. 그리고 거기가 슬럼화가 되고 장사가 잘 안되는데 제가 도로과장할 때부터, 약 3년 전부터 구상을 하던 것인데 그 분들은 활성화가 안된 이유를, 그 도로가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보행자 전용도로로 꾸며줄 것이 아니라 차도로 꾸며달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 와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바닥시공은 무엇으로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토벽돌도 있고 화강석도 있고 석재타일도 있고, 주로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우선은 그 곳에 옛날에 드나들던 시민들, 주민들 자체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꼭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시정을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행정부에서 과연 15억씩이나 들여서 그 짤막한 도로를 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전시적인 행정이다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하물며 환경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 환경이라고 한다면 현재 환경친화사업, 즉 자연과 가장 가까운 환경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석재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원되어서 그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과연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환경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니냐 그런 시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 도로는, 수원에 유일하게 보행자 도로로서는 2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이 쪽 여성회관하고 킴스클럽 옆에 한 데, 그렇게 아래 위 하나씩 있는데, 거기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어 놨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뒤에 효원공원도 보행로가 있고 또 시청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동수원의 핵으로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그 쪽이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동수원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범지역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환경 친화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름을 환경도로라고 그런 게 아니라 경관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이 도로를 아주 산뜻하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상쾌한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전반적으로 환경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최덕헌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원이 가깝게는 있지만 사람이 보행하는 길은 옛날 정서에 젖어서 산책을 하는, 이를테면 경관이나 환경이나 거기서는 경관을 할애한 게 보이는 것이 아마 경관으로 보일테고, 환경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려한 길보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길,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볼 적에.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정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12월 중에, 한 12월 10일경쯤 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 단계에서의 평가는 어떤가,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사랑받는 그런 도로를 만들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왕에 도로를 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투자 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해 놓고 난 다음이라도 보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어떤 순서가 없고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 서로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우선 제일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있는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8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있는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이걸 보니까 성곽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계획수립 해가지고 2,041만 7,000원을 '99년 8월 20일로 준공을 냈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비만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볼 때, 예산 세웠을 때 절대공기 300일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8월 20일까지 시간 연장을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서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것도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에는 없는 것으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목록 중 '98, '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8년∼'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인계동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를 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이었던 동절기 공사발주를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 공사한 것을 보면 '98년 12월 3일부터, 동절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로 다음 날 또 공사를 발주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예산이 '98년 발주예산에 계상됐던 사업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인계동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저희 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연초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아마 이 사업은 설계과정이나 이런 행정절차 거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주를 해서,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2002년 4월까지, 이렇게 2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시정요구 처리한 부분에 구시가지 도시경관 조성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하기 위해서 아마 회계년도에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아마 바로 공사중지가 되고 금년 해토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여기 또 사유를 보면 하수도, 상수도관 신설로 돼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구 설치는 못할지라도 기본계획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은 기본이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사유가 상·하수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업무를, 조성 사업하는 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돼서 설계변경이 안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에 매설이 돼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미처 조사가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굴착을 하고 보면 아마 미흡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존에 거기가 보도블럭이 깔려 있던 데인데 여기가 하수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결국 공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던가, 또는 공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공사상의 문제점이 아니고 기본 설계상의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본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도시계획과가 처음부터 주관한 것은 아니고 도로과가 주관하다가 저희한테 금년에 이관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경험도 있습니다만, 차후부터는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김동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목 공사라도 상·하수도 관로가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없었던 데 비하여 상·하수도 관로를 설계에서 빼먹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착오니까 그것은 엄중히 경고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보완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관경이 좀 부족하고, 거기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 얘기가 관이 구배가 좀 있으면, 경사가 있으면 물이 잘 빠지는데 거기가 경사가 아주 없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비만 오면 항상 차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 관경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됐더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미처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양종천위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공사를 한 번 하려고 하는 처음 초기단계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따지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중간에 가다 보면 꼭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세요. 주의를 요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에도 인계동 그 쪽 지역에 침수가 되는 침수원인이 무엇인가 대해서 침수지역 조사를 하면서 그 쪽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무자들 답변이 하수관이 관로가 적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구배가 그렇다 라든지, 이러한 답변이 전혀 없이 그냥 어물쩡 어물쩡 넘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신설로 됐단 얘기는, 관로가 없었다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관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로가 적었고, 구배가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더 키우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떨어지는 우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만큼을 확장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매탄2지구가 구획정리 된 지가 몇 년 됐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84년에 시작했습니다.

최덕헌위원

'84년, 약 15년 정도 된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15년 전에 한 사업이, 15년 후가 아니죠, 지금 계속 하자가 걸렸었던 거죠. 비만 오면 거기가 계속 침수가 됐던 지역이니까. 그 쪽 지역이 침수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건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 하면서부터 그건 하자가 발생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하면서, 15년 전에 한 도시의 하수관로를 예측도 못하고 계획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상수도관을 다시 확장한다든지, 결국은 이중 삼중 사업을 하는 건데, 이중 삼중 사업은 결국은 시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좀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분들이 전부 기술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모든 공사나 모든 사업은 계획 자체가 좋고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을 하나 뚫던 하수관을 묻던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따가 차후에 본 위원이 또 질의한 부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목록 중 도시계획에 의한 10년 이상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미집행 현황을 보면 미집행 면적이 있습니다. 미집행 면적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원천유원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 녹지시설, 광장, 도로,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면적 비율을 보면 60.8%입니다. 그러니까 60.8%는 원천유원지 입구에 관광단지 조성한 것 하고, 저수지 두 개 포함해서 이것을 조성된 것으로 뺀 나머지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이고,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요즘 현재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 미집행, 그러니까 미보상 금액이 약 한 5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느 도시나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30년 이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미보상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년 내에 매수청구요청을 내는 그런 제도를 현행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는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나가다가, 한 달 전쯤 됐나요? 헌법재판소에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 위헌결정을 내리는데,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날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원시만해도 5조가 들고 전국적으로 하면 몇 백조 원이 들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은 20년이 아니고 10년으로 하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하되 2년 동안 보상을, 매수청구 신청을 내서 보상을 안 줄 경우에는,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을 이 문안대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변두리 지역은 대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못 뚫고, 공원 지정해 놓고 못 뚫는 것 중에 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개별필지를 전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태까지의 룰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 봐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수원시 재정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 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계획 자체를 무효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행히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지금 계약돼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없애도, 해제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저희가 과감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과감히 조정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고시한 지역은 필요에 의해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그것을 매수하는 것이 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계획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계획은 장래를 보고 사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는 건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중심가 구시가지 보면 광장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극장 앞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 차량 소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둥그렇게 광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 소통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만 순서가 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개척 도로로 남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등등해서 아주 필요치 않은 것, 없애도 지장이 없는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과감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예산이 5조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에 필요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글쎄, 현재 아직 예측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계에서나 중앙정부로부터 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나, 그런 것도 지금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로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지만 미집행 시설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들, 지역 주민들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하면, 구획정리를 하는 경우 감보율이 한 50% 정도 되고, 또 택지개발을 해도 내내 공공시설 부담비만큼은 적게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토지 값도 상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계획개발 차원에서 돼야지만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보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들을, 10년 이상 미집행 장기 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재정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 맞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제가 보기에는 2년이 요즘에는 4년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청구권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 사람이 본연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좋아요, 지금 광장이나 도로는 쓰겠다고 하지만 미보상 토지 중에서는 도로 광장 뿐만 아니라 공원시설도 있어요. 공원시설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로망이나 또는 소로같은 것도 없는데, 그런 것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즉, 상하가 서로 모순점을 가지고 이런 제도가 지금 중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 보실 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따가 GB관계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이 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파장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의 얘기는 대지에 한하기 때문에, 대지로서 건축법에 합당한 이런 것을 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합당할 경우에만 토지를 쓰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푼다고 해 놓고 지금 용두사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구요, 먼저 금요일날인가 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국회에서 지금 이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는 20년으로 했고, 헌법재판소는 10년으로 했고, 국회의원님들은 도시계획법 개정일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면 2000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란 그런 주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교부가 도로부터 와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부 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고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해방되고나서 약 50년을 이런 제도로 온 것인데, 너무 일시에 이렇게 틀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상당히 먹구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종천위원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계신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지금 위에서 탁상공론 하시는 분들, 저는 이 분야를 그래도 좀 압니다. 우선 첫째, 대지 부분만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장기집행, 미집행 시설이 어떻게 대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얼마나 많은데. 또 대지 부분 가지고 하는 그 재정 문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유의 어떤 자본주의 개념을 충족하고, 또 미집행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충족한다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전 분들이 망라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장기채권 등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30년 채권, 20년 채권, 10년 채권이 돼죠, 한 예를 들면. 대지뿐만 아니라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다 그러면, 20년 장기채권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소위 와리깡이라고 해가지고, 채권 와리깡을 해서 현재 단돈 5억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5억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20년을 그냥 두면 단 한푼도 활용을 못해요. 그렇다고 20년 후에 국가재정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보상하겠느냐 이거죠. 실현성 있는 제도를 한 번 채택해 보자,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한 번 과장님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제도는 어떻겠느냐, 단기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는 어떻겠느냐,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서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행, 이번에 도시계획법 개정하는데 그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발행해서 사주는 조항도. 그런데 그것도 일시에 이렇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상비 쓰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가용재원으로해서 이렇게 지금 모든 부분에 쓰는데, 일시에 채권을 발행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거기서 빼낸다면 지금보다도 더 못한 지방살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복합적으로 어느 제도 하나만 이렇게 활용돼서 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주름살을 안 주면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이 돼야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좋습니다. 어떤 제도를 하나 시행하려면 시행착오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좀 더“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제도 쪽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마지막으로 수원시에서 만약 정부가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미집행 시설에 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가령 그것이 광장이 됐든 도로 부분이 됐든 어떤 분야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다 뽑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의회의 요청사항으로 해서라면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목록 중 공사발주사항을 명예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건설팀이 아니고 계획팀이기 때문에 현재 명예감독관 부분에는 상관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저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신데, 도시계획과장님은 또 도로과장님도 옛날에 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명예공사감독관 제도가 필요 합니까, 유명무실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명예감독관을 맡는 분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로나 공사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나하고 실제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공사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전화로도 연락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꼭 하는 것보다, 공사착공하고 그럴 때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활용하는 주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감독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면서 운영하는 것,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우만2동입니다. 동사무소를 지을 때 명예감독관제도보다도 더 좋은 제도가, 무슨 밥 한 그릇 값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보다도, 공사 시공하는 분이 주민들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불편을 드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느 날 모르게 갑자기 공사 명예감독관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따로, 다과회도 좋겠죠.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시 본청이든 아니면 각 구청에서 뽑아서 하기까지 할 때에는 동정자문위원장이 됐든 지역 주민들 몇 분 모시고 이런 공사 시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홍보차원으로,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혹여 잘못하면 사업시행자들은, 그 공사를 맡은 분들은 이것이 압력단체 비슷해 지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우려를 할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려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다 투명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사 못하게 하겠습니까? 잘해라 하는 얘기죠. 예산을 충분히 줬을 때는 잘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그 분들에게 어떤 압력 쪽으로 해서 열심히 공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공사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이것이 압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피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럴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는 공사 시공업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히려 먼저,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 공사를 맡은 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픈해서 하는 경우가 될 테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싫어한다면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기 보다는 그렇게 시에서 권유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잘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양종천위원

수원시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1만원씩 징수하는 것도, 그것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등록할 때마다 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가 됐든, 국가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예도 한 번 수원시에서 시행을 해 보면 어떠냐, 어쨌든 형식은 구애받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는 동장이나 동정자문위원장 등등에게 간단한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좋다, 왜? 1년에 한 동네에서 공사 몇 번 벌입니까? 그런데 한 두건 벌이면서 그런 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목록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지역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수원시에 지금 취락지구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꼭 취락지구로 풀어야 될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풀기 위해서 도나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지,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련의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건교부로해서 현황조사도 많이 했고 의견청취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수원에는 그린벨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할 때 한 광교지역하고 또 하나 반월도시계획할 때 지정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된 광교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또 저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는 건의를 안했습니다만 서부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는 이것이 과거 안산, 반월공업단지 조성할 때 반월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후 안산이 거의 개발되었고 또 주변으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었고, 또한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당수동은 수원으로 왔기 때문에 수원으로 온 이상, 안산과는 지정이 될 당시부터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 서부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내 왔었습니다. 저희가 시종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점유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도시권은 특히 수도권은 최소해제를 가닥을 잡아서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있는 것과 같이 거주주민 1,000명 이상이 되는 마을을 해제한다, 또한 1,000명이라면 300호 정도 되구요, 그리고 기존 마을에 그린벨트가 관통함으로 해서 불균형적으로 된 것도 해제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대상에는 실제적으로 없구요, 두 번째 질의한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교부의 추이는 취락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을 몇 해 전에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과 같이 아마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안나왔고 현재 그런 지침을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하고 해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구체적으로 수원도 대상지를 그 룰에 의해서 조사한 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구요,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유독 장안구가 20.10㎢, 권선구가 15.80㎢, 장안구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선구가 많다는 것은,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전부 다 서수원권이에요. 그러면 구운동, 입북동, 평동, 이 쪽으로는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물론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야 될 장소에서는 되지 않고 서수원권에 보면 그냥 옛날부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건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산지역에서 우리 당수동까지 수원권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서부권에 사는 분들도 그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엄청 당한다는거죠. 익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 하나 개보수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수원권에 대해서 주택개보수 같은 것을 못한다는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과장님?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깊이 신경을 써서 수원시 전체의 균형과 형평에 맞게 해야지, 서수원권 지역엔 논이고 주택이고 뭐, 그 일대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 팔달구도 나와 있지만 팔달구는 이의동만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원시 전체가 균형에 맞게끔, 꼭 필요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없는 지역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게 묶여 있는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동감을 하구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1,000명이상, 300호 이상 마을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그래도 실마리가 되는 것은, 건교부장관하고 경기도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주장이 일부 수용이 된다면 일부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계속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재정비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염상천위원

안되죠? 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별도의,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염상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저는 이 소리 들으면서 자꾸 희비가 엇갈리는데,“광역도시계획 입안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 “계획임”이라는 것은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가 되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계속 했죠. 아까 설명드린대로 계속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이니까 그 때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염상천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해서 같은 맥이기 때문에 계속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한석희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전부 서수원권이에요. 보시겠지만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당수동, 구운동이 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도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나, 이것도 건교부에 해제 건의를 하신 것이 있는지, 무슨 얘기냐하면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한 것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 거기에 혹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동이 우리 수원시로부터 건의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부지역, 안산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정된 것은 이미 그 지역이 수원 행정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산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능은 상실했지 않느냐, 해서 수원으로서는 그린벨트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조회 올 때마다 누누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염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맥이 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수원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이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과 용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지역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전망이라고 발표한 사항을 보면 첫 번째, 거주주민 1,000명, 주택 30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그린벨트 해당지역에 보면 인구라든지 또 주택 호수가 맞지 않아서 대상이 안되는 쪽으로 설명서를 주셨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면적같은 것은 안들어갑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데는 괜찮겠습니다만 어떤 데를 보면 면적은 넓고 또 세대 수는 얼마 안되고 그러면 해제에 대해서는 전혀 불투명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일단 해제지침상에는 안맞는 거구요, 이제 추가로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그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검토가 가능한 것이구요, 또 완화지침상에 보면 취락지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30호씩 있다든지 이런 동네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자유롭게 증·개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아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건교부 발표로 해서는 아직 전망은 어두운 것이고, 지금 광역도시계획 입안시에 기대를 해 보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저희 수원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금 다 공감하는 바지만 수원시 행정구역이 전부 121㎢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머지는 서부지역인데 그것도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개발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서부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향후 시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적정하게 도시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건교부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면적이 산입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교부 지침이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면적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면 권선구만 해도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당수동, 구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쳐봐야 가구수로 471가구이고 인구로는 1,750명인데 면적으로 보면 15.8㎢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산입이 되지 않고 인구수, 가구수만 비례한다고 하면 여기 동이나 구에서는 해제와는 아주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광역도시계획 입안시 다시 건의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쪽을 전적으로 추진해서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개발이나 건물의 증·개축도 못하고 살았는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도 과장님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미래에 개발하기 위한 여유분의 토지라고 보면 되겠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앞으로 개발할 여유분의 땅인데 막연하게 아무 계획도 없이 묶어놓기 보다는 앞으로 수원시가 어떤 도시로 성장할 것인가, 산업도시로 성장할 것인지, 교통도시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배후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수원시의 큰 마인드가 있어서 그 쪽에 여분으로 둘 수 있는 이런 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가, 여기서 정책까지 논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수원시의 큰 정책방향이 실질적으로 한 가운데로 집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도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없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땅만큼은 현재 수원시의 개발되는 것과 같은 이런 토지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원천유원지 중장기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및 중장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원천유원지는 '72년 8월에 최초 유원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8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미집행시설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수지 2개까지 포함해서 60%가 현재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약 40% 정도가 조성되었다고 보지만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80년대 초에 도에서 원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입구에 조성한 것이 사실 다라고 볼 수 있구요, 그 후에 민간인들이 수영장 2개, 숙박시설 2개 정도를 한 상태입니다. 원천유원지가 개발이 잘 안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도로나 이런 간선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개발하고자 해도 잘 안되고, 또 외지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서 하고자 해도 그런 기반시설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개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0년대 수원시가 관광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무질서하게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28년 동안 유원지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께서는 그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나 지탄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컨벤션센타, 또 영상테마파크, 성곽미니어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차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렬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이 무리수로 개발되었는데 앞으로 컨벤션센타나 여러 가지 연계해서 기능을 잡아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말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관광지를 이제 해제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해제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런데 국민관광지를 해제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수원시가 개발한 것과 장·단점, 또 그에 따른 대응은 수원시가 어떻게 해 오셨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과거 국민관광지가 '93년 7월 10일날 해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원천유원지 하고 국민관광사업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2개로 동시에 적용을 받는 이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원천유원지가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개발이 잘 안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원지하고 관광지하고 2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개발이 잘 안된 그런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제한 것은 잘 되었다고 보구요, 그런데 해제를 함으로 해서 단점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되면 전혀 지원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국민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원을 못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안 목표가 있는데, 현재 이 자료상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된 안을 가지고 나중에, 오늘 답변드린 사항들은 기존의 것을 가지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대로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번에 위원회 간사님들하고 미국 올랜도를 방문해서 이와 같이 호수를 가지고 개발한 것을 디즈니랜드에서 봤습니다. 사진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하면, 호수주변을 군락을 지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주변마다 전부 다 건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철중씨가 지으려고 하는 호텔, 또 어떤 수영장 등등이 호수주변을 따라서 군데군데 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무리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안그래도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스카이라인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올랜도를 안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원천유원지 조성계획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천유원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도로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주나 아니면 제 삼자들이 와서 개발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기반시설비를 투자해서 도로도 만들고 주차장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토지주들이든 제 삼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입구에 유원지를 조성한 후로는 한 10 여년동안 회주도로 뚫는 데 조금 돈 투자한 것 밖에는 거의 돈을 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설계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온 것 중에서 그러한 군락 군락을 개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만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고온 것이 있는데, 호수와 가까이 길을 내면 오염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길을 뒤로 미뤄서 집 짓는 것을 더 뒤쪽으로 미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호수오염이 덜 되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수원시에 우리가 땅을 사준다고 만약 예를 들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임해달라는 자문에 응했었습니다. 그 때 수질오염도는 어떠냐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저 포함해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심각합니다. 그 수질오염이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원천유원지의 수질오염은 두 군데가 좀 다릅니다만 원천유원지 상류에는 축산을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화가 안되어서 들어오고 생활하수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3급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더 오염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2급수 정도까지로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상류부분이 1차 산업인 농사,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수상방가로에서 나오는, 아까 유원지관리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수상방가로에서는 오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갔다 오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마포자루 걸레를 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상방가로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일부라고 생각합니까, 비중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글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수상방가로도 오염에 상당한 일조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용인군으로부터 넘어온 허가사업이라서 저희 수원시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오염도도 줄이고 또 호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수상방가로도 이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상방가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체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현황에 대해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적발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1,152㎡, 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송죽동 27번지하고 파장동 410번지, 조원동 300번지 해서 자진원상복구라고 다 해 오셨는데 계고를 냈을 때 바로 순순히 원상복구로 들어가던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건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순순히 잘 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계고하고 그것도 안되면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만약에 원상복구를 끝까지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까지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고발조치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형사적인 문제가 따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 행정기관하고는 별개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추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은 벌대로 받고 불법사항은 불법사항대로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 내지 법을 따라서 그 행위가 이루어 지는거죠? 법의 처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 캐슬∼동수원I.C까지 사이의 도로 중에서 효성 초등학교∼중소기업진흥센타 사이에 50m도로입니다. 즉 운동장 바로 맞은 편이 되겠죠. 그 부근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을 보호할 목적이 있을 텐테,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다 식당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면 미관상 안좋은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로 저희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미관상 저해되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법에 보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원래는 녹지지역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세분화 했습니다. 그러다가 6∼7년 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보존녹지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꼭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보존녹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는 요즘 또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나 건축허가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안해줄 방법이 없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즘 각종 허가행위를 시에 제출할 경우 허가행위는 간단한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재가 됩니다만 반려할 때는 민원심의조정위원회도 열고 그래서 더 어렵게 재심, 삼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요근래는 거의 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건축법에서 보면 자연녹지 내지는 생산녹지의 형질변경을 해 줄 때는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 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항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정리정돈이 되어서 도시개발이 되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앞에도 아무거나 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법상 맞으면.

양종천위원장대리

아니죠. 녹지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 군수가 제한을 해야죠, 그 조항이 없어지지 않은 바에는. 아무거나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운동장 앞에 러브호텔이 선다든지 또 대단위 국제시설 앞에 식당이 서고 편의시설이 선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이고 표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입니다만 법이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 이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이용계획지구 준농림지역 이런 데 러브호텔 허가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이 지금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인상이 좋다든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아예 허가금지지역으로 묶는 그런 제도가 현재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한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허가를 안해 주면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불가피한 지역, 누가 보든지간에 인정되는 데 말고는 거의 다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만약 그런 경우라도 허가를 해 주려면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수반되어야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가 있어야죠.

양종천위원장대리

도로가 있어야죠. 지금 자료에 보면 우만동 산13-1외 3필지, 그 자리가 운동장이, 동수원I.C가 끝나는 코너부분에, 중소기업진흥센타 바로 맞은 편이고 운동장 끝 부분, 코너부분입니다. 사거리라서 아주 미관상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자리에 휴게소를 형질변경 해 주셨군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 자리에 이러한 휴게소를, 그것도 수목이 미려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아직 도로도 완전 개통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형질변경을 해 준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약 2,500평, 3,000평 조금 못됩니다만 당초에는 여기다 자동차매매센터를 한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매매센터가 평동 지역 또 팔달동 지역에 있습니다만 시의 관문에 자동차매매센터를 한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타용도로, 타용도가 아니라 그 지역이 운동장하고 중소기업센타, 컨벤션센타 그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해주고자 해서 몇 달에 걸쳐서 회유하고 조정시키고 그래서 휴게소로 해서 시에서도,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로 들어오는 주변에 관광안내소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고개에도 만남의 광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곳에도 땅이 좀 넓으니까 그런 용도로 개방을 해라, 그런 조건도 저희가 붙여서 허가 낸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럼 진입도로는, 현재 봉녕사 대로를 진입도로로 허가해 줬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개설된 것으로 봐서, 그 도로에 전부 계획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나간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건부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없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마 도로공사가 준공된 후에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한, 제한구역의 허가가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에서 이축, 증ㆍ개축, 신축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축은 그야말로 이동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땅 위치에 집이 있었는데 자기 땅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을 이축이라고 합니다, 신축은 새로 짓는 거구요.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신축으로 새로 지었을 때 그린벨트 내에서 새로 짓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수반이 됐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대지가 돼 있는 것, 그런 조건이 맞을 경우에 허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지로 돼 있었는데 안 지었었던 것을 새로 지었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토지형질변경허가 이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답을 전으로 해서 형질변경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토 형식이 아닌, 대단한 높이로 쌓아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집터 비슷하게 돼가지고 또 다시, 물론 그린벨트에서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자연녹지에서는 해 준단 얘기죠. 이런 사항을 앞으로 관에서 좀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인데 각 구에서 나와 계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는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구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것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가 없겠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구요,

염상천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면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장안구청을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내용 중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허가 목적이 “경작을 위한 성토” 라고 , 이것은 신청인이 이렇게 써놓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신청을 할 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염상천위원

신청인이 경작을 위해서 성토를 하겠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98년 11월 10일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는 준공일이 지금 '99년 11월 9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처리도 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99년 11월 9일로 이렇게 못 박혀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유인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든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형질변경 다 안 했는데,

염상천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일은 인정을 하겠다 이거에요, 신청인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98년 11월 10일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준공일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형질변경 자체를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99년 11월 9일날 준공을 내줬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구에다 자료요청을 내서 여기다가 제출을 한 건데,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구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귀석 등 5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여기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전동 273번지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쪽에 보면 이 지목이 전인지 대지인지 이것이 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유독 장안구 것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신청인의 이 토지가 전인지 대지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99년 11월 9일날 진짜 형질변경준공을 내준 것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자료요구 5번 김진관 위원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인지,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나요?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이것이 원래 맞는 자료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99년 6월 29일, 경기도고시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구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여기 신동ㆍ망포동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지구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서 이제 용도변경된 그런 지역입니다.

김진관위원

그 밑에 천천2지구 말이에요, 천천2지구.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천천2지구요?

김진관위원

네.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고 이러는 건가요, 이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천천2지구, '99년 6월 29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관위원

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정자지구 그 철도변에.

김진관위원

예.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은, 거기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된 사항이구요, 그것은 아마 면적에 따라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1042㎡는. 그 다음 그 밑에 9만 6,985㎡는 간선도로변에 보면 완충녹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당초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거지역 내 완충녹지다, 그런데 녹지로 돼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녹지지역으로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진관위원

그럼 용도지역변경은 큰 사업만 있지, 조그만 평수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없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할 때, 그 때 합니다. 이렇게 5년 단위로 할 때.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는 용도지역변경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민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이민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제위원

과장님, 경기도고시 225호에 보면 농림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 농림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농림지역 내에 생산녹지라는 표기로 돼 있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계획 지구에서는 농림지역, 준농림, 준도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신동ㆍ망포동은 세 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죠. 그것이 이제 생산녹지로, 말만 다르지 내내 같은 뜻이죠. 도시계획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국토이용 용도지역명칭이 도시계획 용도지역명칭으로 변경됐죠.

이민제위원

이것이 변경된 것이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민제위원

그런데 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쫓아다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농림지역 내에 생산녹지라고 표기된 게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농림지역은 빠져나가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지구로 할 때는 농림지역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왔으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용어가, 도시계획법상에는 용도지역에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녹지라는 용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어에서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것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감정으로 구분돼서 이야기 할 적에는 생산녹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는 농림지역 내 생산녹지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러이러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묻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에 근거를 해 가지고 농림지역이 생산녹지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평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생산녹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산녹지로만 돼 있으면 올라갈 수 없는 데인데 농림진흥지역으로 고시, 그것은 용도지역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사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땅 값이 많이 안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도지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은 망포동의 그 일부하고 그 다음에 진흥청 밑, 거기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변경도 안 될 뿐더러 땅 값이 많이 쌉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국토이용계획에서, 농림지역은 어떻게 보면 절대농지같은 거죠?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이 도시계획법으로 오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면 오히려 더 양호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뜻은 같은데 도시지역이라는 권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에 명분이 이렇게,

양종천위원장대리

명분이 있죠.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가능성 있는 그런 땅으로 가는 거죠.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다시 부탁 드립니다. 매탄4지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지정리한 지역이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두 번 들이는 얘기가 됩니다. 한 번은 경지정리를 하고 또 한 번은 후보 지역으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쪽으로도 보아집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서부 쪽에 유통센타를 하려고 하는, 가령 생산녹지지역을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유가 뭐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유는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량농지인데, 경지정리를 해서 우량한 농지이고 굉장히 큰,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큰 평지, 평야지대인데 가운데만 일부를 막아서 유통단지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농지변경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의 전망은 농림부는 사실, 아까 작년도 시장님이 거기 기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97년, '98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경기도하고 농림부에서는 기히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갔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갔을 때 검토해보니까, 여기는 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부동의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차 시도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도시기본계획 때 재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신동ㆍ망포동이 화성군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난 번에 한 번 그 쪽으로 지나다 보니까 인분냄새가 코를 찌르던데, 위원님들도 가시다보면 알겠습니다만, 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이 도시 한가운데 즉, 주민들이 살고있는 한 가운데 버젓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거지역으로 건의하는 문제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건의하실 것인지, 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까 농림지역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 빠져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직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로부터 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그런 생산녹지지역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하고는 좀 구분하고 싶다는 거죠. 신동ㆍ망포동 지역에 그렇지 않은 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해 보시라는 것이고, 한편으로 우리 주공이나 토지공사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농림부가 이의를 별로 안 걸어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할 때는 이의를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통단지를 주공에서 사실 했던 것인데 그것도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잘해주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내준다고 하는,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구요,

양종천위원장대리

아니, 서부권은 아주 큰 경지정리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동ㆍ망포동은, 아까 것은 그것으로 넘어갔어요. 신동ㆍ망포동 지역도 똑같은 이유, 경지정리 안한 땅 같은 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도 똑같이 해석하지 말자, 이거죠. 제가 한 말씀 더 오버하고 갈까요? 지금 이제 서천리 저쪽으로 주공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긴 농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그것은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하고 신동ㆍ망포동 지역이 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모순성이 있는 것이니까, 같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예의 주시해 보시고, 안하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신동ㆍ망포동ㆍ영통 인접지역 복잡도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자인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종렬 위원님댁 그 앞에 버스 차고지가 있고 경희대 쪽도, 동탄으로 나가는 쪽이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 도시계획을 어떻게 다시 구상해 보셨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먼저도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 지역은 어떤 모 회사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신청이 돼서 유보해 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변경 입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지금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도 없어지지 않고 변경이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통공학계에서는 교차로와 교차로의 거리는 200m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m가 아니라 20m밖에 안 되는, 경희대 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버스회차장에서 나오는 길, 거기가 아주 불합리하게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일방통행제로 바꾸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일방통행제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고. 그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자료에 보면 12월경에 지적고시를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결정 및 지적고시 완료예정”,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그 단지 전체를 교통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합당할 경우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질의자인 한석희 위원장님께서 안 계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한석희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끝내는 것으로 하구요,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한 10분간만 감사중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고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용호 입니다. 도시개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대리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 수원컨벤션센타21, 수원화성관망탑 건립, 민간투자자 제안서 제출, 현대건설이 '99년 5월 21일날 단독으로 접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 쪽에서는 접수서에 의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수익사업을 줘야 될 입장이고, 또한 현재 컨벤션이라는 것이 이번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정해줬지만 비수익사업입니다. 1년에 약 400만 달러 이상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올랜도 뿐만 아니라 타 나라에서도 거기서 1인당 쏟고 가는 즉, 컨벤션에 참가하는 인원이 약 850만명인데 그 분들이 약 1,290달러를 소비하는, 따라서 저희가 그 단위사업에 따른 수익성은 상당한 마이너스 이지만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미래산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따른 부가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또한 현대건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되는지, 또한 사업비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사항 검토라든지 회계검토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관광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 즉, 우리 국가 공공기관 단체에저희가 타당성에 따른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도 자기 전문분야는 자기들이 하지만, 회계분야라든지 법률분야든지 나중에 협약에 따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전문기관에 또 다시 재용역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비공개, 비밀로 해서 아직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위원들의 확실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공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약 20일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낸 투자의향서에 따른 미심쩍은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대건설에서 자체 제안서 제출해 준 것만 보고서 보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류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아까 제가 시정 조정위원회에 한 번 부쳤구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 내야죠. 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ㆍ주관적 입장에서의 타당성을 갖다가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또는 하려고 그러는 의지만 앞서 가지고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씩 거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회사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걸 보면, 현대에서 한 것만 보면 수익성이 안 맞는다든지 미래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용역이나 발주를 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없는 경비만 지출되고 운영비만 날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그렇게 해서 이 컨벤션시티21, 수원화성관망탑을 건립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위수익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컨벤션이라는 것을 하려면 진짜 외국처럼 활성화가 될 것이냐,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대체산업, 즉 경제구제대체산업과 가장 선망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또한 그 산업이라는 것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타 시·군 같은 데는 시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민자유치를 유도해서 하겠다고 나온 방향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즉 누가, 어떠한 이벤트나 어떤 고용창출이나 또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유도를 해서 회의를 유치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러한 운영,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이 가고 또한 앞으로 수익적자가 나는 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관광연구원에서 보충자료 요구한 것에 따른 이러한 답변사항은 거기서 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용호 과장님!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이 내용은 감사시 질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더 깊이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말씀이니까 위원님, 어떻게, 간략히 하시겠습니까?

이병천위원

그러면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공통사항 뒤에 깊이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자료제출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이 7건으로 176억 2,789만 6,000원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954만 1,000원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99년 9월 22일 준공완료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정자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시설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자지구 내 사업이 준공된 것은 교통신호등 시설설치공사만 현재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과 보도, 육교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954만 1,000원이 물량감소에 따른 설계변경이 나오고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해서“지장물보상 협의지연, 보상신청시 추가집행”이라고 해서 1,114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 밑에도 역시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보상신청시 추가집행, 2억 1,886만 2,000원”, 그 밑에도 “지장물보상 협의지연, 보상신청시 추가집행 4억 2,637만원”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 지구내는 이제 저희가 일반택지개발사업과 틀리게 일괄보상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이나 그 부족환지분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월지구에는 1,114만 9,000원이, 이것보다도 아직 보상비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되어 있거나, 3개 지구가 동히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또는 소송에 현재 계류 중인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액은 이것보다 더 많은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없이, 보상 추가집행,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에서 착공한 공사 중 공사중단내역 및 관리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98∼'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지금“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축 9차공사” 해서 성지건설(주)외 1인 강재현씨로 중정 및 주제광장 주변 포장마감재 및 장애자시설 설치를 위한 변경이라고 해서 이것이 1억 1,311만 5,000원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극장동과 연수동 주위에 야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주제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된 것이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마감재라든지, 이것은 당초 건축공사는 입선공모를 한 작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는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중정 및 주제광장에 따른 포장마감자재가 좀 바뀐 것 같구요, 또 장애자에 따른 이용시설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전기 6차공사는 장애자 시설설치에 따른 물량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원래부터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두지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법제화가 되고, 또 법제화 되기 이전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장애자시설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청소년들이 편리한 시설은 사전 검토해서 미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예. 앞으로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노약자 시설은 이런 곳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곡반정지구, 사유에 보면 '98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곡반정사업지구 1차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상 저희가 일괄 토지매수를 해서 한꺼번에 토지를 성토이동, 즉 절토된 물량이 많은 데는 성토된 물량을 한꺼번에 다 갖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곡반정지구라든지 탑동지구라든지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땅을 환지를 주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장물 보상,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장물 보상이 일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공을 가장 근거리에 버릴 수 있고 무더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실질상 시공계획과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사실대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주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완전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다른 직으로 자금을 전출시키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회계상에는 완전히 독립지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독립채산제를 안했을 경우에는 전출금을 안잡고 일괄로 막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출금으로 잡혀있는 것이 바로 독립채산제를 하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독립채산제를 전출금으로 잡아서 주면서 그것을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출금 자체가 유용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한 것이 '96년도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해가지고 한 통장에 한 계좌로 해서 총괄운영했습니다. 즉 사업지구가 10개소가 있어도, 팔달지구가 '53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있는데 '53년도∼ '96년까지인가 1구좌로, 1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사로 다섯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5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못 만드는 것이 과거에 집행한 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뤄오다가 저희가 10년 전 것까지 찾아서 약 10개월에 걸쳐 추적, 분리해서 각 구좌별 통장, 계좌, 다 다시 만들어서 독립채산제를 만들어 놓은거죠. 그리고 독립채산제가 되면서, 금회에 신규 3개지구를 하면서, 3개지구를 시행 초기까지만 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었습니다. 하다가 IMF한파로 인해서 저희가 당해사업지구별로 사업비가, 땅이 안팔리니까 부족사업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동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거나, 전에도 나왔지만 착공한 공사 중에서 중단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가 일단은 전출금으로 해서 전출을 시키고, 그 지역에 토지가 팔려서 될 경우에는 다시 전출금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회계법상 같은 부서 내 전출은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하구요, 또는 구획정리에서 구획정리사업 전출도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예산심의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산심의 때 승인을 맡으니까 가능한 거죠.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사업에 있어서 자금의 이동이 상당히 중요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획정리별로 완전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무리한 투자라든가 난개발이 없는 것이지, 여기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용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구획정리사업을 새롭게 할 때는 심사숙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 빼고는 그냥 일반공사가 10건인데, 그 10건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은 꼭 한 번씩 거쳐가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서 입안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상 나와 있는 경우는 에스컬레이션이나 디스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년에 2회 이상 물가변동률을 조사해서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사실 오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고, 또는 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디스컬레이션이라고 있는데 또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디스컬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구요, 또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는 주민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정자지구 및 천천2지구 연결교량시설공사 같은 경우 아직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교량을 놓으면서 파일을 박을 경우에 소음과 진동에 의한 주민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오버보링같이 소음진동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만부득이하게 또 설계변경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신아파트 앞 소음률이 65㏈이 안나옵니다. 약 56, 58,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입주가 안 끝났기 때문에 65㏈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 전체 입주가 다 될 경우에는 65㏈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초기 예측량하고 실제 통과량하고 비교해서 사실적으로 65㏈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야간주거라든지 또는 주무시는 데 방해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만부득이 실제 측정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당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와서 미리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로서는 “일단 측정 후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설계변경사항들이 수시로 도출되는 사항이구요, 또 하나는 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주내용 같은 경우 저희가 토질같은 경우는 보링을 10m마다 하나씩 하게 되면 그 보링비가 몇 십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50m에 하나씩 반경으로 해서 보링을 합니다. 그런데 보링할 때는 그 자리는 암반이 안나왔는데 이 암층이라는 것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다보니까, 보링할 때 50m∼50m사이는 안나왔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커팅해서 파다보니까 암반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발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발파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나올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에 들어가면서 증액된 것이 약 29억, 그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총 공사금액의 10% 정도가 설계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변경을 해서 이제 10% 정도가 증가가 된 것인데 여기 보면 물가에 의해서, 또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장애자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92년도에 설계된 것이란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 의식수준이, '90년도에 들어와서 장애시설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고서 이런, 글자그대로 이것이 청소년 종합복지센타인데 여기에 장애자들을 생각하지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것, 시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법제화 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서라는 것은 내 지역에 있는 행정관청에서 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살기 편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쉽게 따지면 우리 일반인보다는 행정관료들이 더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차후에 무엇을 바랄지 앞서가야 일이 되는데 꼭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소음진동같은 것도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소음이 날 것으로 예측했으면서도“소음진동이 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형태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가는 방법, 어차피 이것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그 돈이 들어갈 바에야 본 예산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요새 시청에 내려서면 참 꼴불견이에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싸고, 그 당시에 주민이 원하는 것과 업자측 사이에서, 행정관청에서 조금 더 깊이 노력을 해 주고 또 업자한테는 행정적인 압력을 가해서라도 합의를 봤다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을 거에요. 꼭 무슨 일이 터져야지만, “일단은 해 보고 그 당시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다”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다든지, 또 물가변동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가장 증액이 많은 부분이 주차장 광장의 포장마감이라든지, 장애자시설 설치, 자꾸 똑 같은 얘기같지만 사업계획된지가 불과 지금부터 만 7∼8년 됐나요? 말로 개관한 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업한지가요?

최덕헌위원

말로 개관한 것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내년 개관, 후년 개관, 봄 개관, 가을 개관해서 몇 번 개관했어요, 지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없어서, 오래 끄는 바람에 감사만 매 년 받고 저희도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있게 일을 해야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이까짓 330억짜리 복지회관 하나 짓는 데도 10년이 걸려가면서 해도 준공을 못하는데 몇 천억씩 들여가면서 컨벤션센타,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을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관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안배를 해야 되겠구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컨벤션센타나 영상테마파크 같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민자유치로 해서, 개인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투자방향을 여러 모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의도가, 지금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개관이 늦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테마니 그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원시에서 계획세워놓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또 버스터미널, 그것은 아직 10년이 되도록 땅도 못 팠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룰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것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하는데 어디어디에서 세수를 뽑고 어디어디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몇 년 정도 걸려서 어떤 것을 짓도록 합시다라는, 타당성 조사가 그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늦어진다면 어떻게 시민이 행정부를 믿고 이 시에 살겠느냐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앞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정자지구 및 천천2지구 연계교량 시설공사가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염상천위원

먼저 이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났던 것 알고 계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교량문제 때문에는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염상천위원

아니죠. 교량하고 다 연계되어서 공사문제 때문에 천천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집단민원 받으신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염상천위원

지금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교량, 그러니까 지하파는 것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30m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남보건전문대 아래 정자지구에서, 동남보건전문대 그 아래 교량공사거든요.

염상천위원

그러면 정자지구에서 이 쪽 천천2지구, 그 쪽에서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염상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공통사항 도시계획에 의한 10년 이상 미보상 도시계획시설과 공사발주사항을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수원컨벤션시티21 추진실태와 방향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정리 좀 해 봅시다. 330억짜리 공사도 10년이 가도록 완공이 안되는 판국에 수원시민이 가장 바라는 버스터미널, 그것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업자는 확실히 선정된 것입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물론 미래산업 좋죠. 비전, 좋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하면 그냥 인기에 영합하는 우리 시장님, 실례로 여기 과장님께 말씀드릴 명분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바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그 밑의 중간 간부, 임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검사도 안하고 그냥 떠벌려 놓으니까 시민들은 진짜로 이것을 하기는 하는건지,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금방된다고 합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것만도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짜 수원시민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병천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하다가 차후에 나온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말았는데 지금 개인사업을 유치한다, 개인적으로 유치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땅까지 삽니까? 땅은 시에서 사주잖아요. 땅은 확보해 줘야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약 5만 6,000평의 적정수익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약 5만 6,000평 정도 할애하겠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것이 바로 아파트 짓겠다, 뭐다 하는 것인데 실례로 컨벤션시티를 지어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도저히 영리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채산성을 맞춰주려면 여기다 아파트 허가 내 주십시오, 하는 조건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고 할 때는 실제 용역검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체가, 앞으로의 비전이, 21세기의 꿈이 실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래사업을 총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수원컨벤션시티21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컨벤션시티21은 토지도 저희가 제공을 안합니다. 아까 토지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영상테마파크이구요, 수원컨벤션시티21은 전액 민자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에 따른 수행업무, 즉 품을 대신 팔아서 수원시에 나중에 경제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고용창출이 되고 수원시의 각종 제반사업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즉 단위사업의 수익에 따른 흑자가 아닌 간접부대시설, 주민이 혜택받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여기에 1원 한 푼, 땅 한 평도 사주지 않고 용지도 거기에서 사고, 다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토지보상을 위수탁해 주는 그런 조건, 또는 도시계획의 법적인 업무를 저희가 이행해 주는 조건, 그러니까 수원시는 품만 팔고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추진하고 있구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대수익사업을 내줘야 되느냐 주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대수익사업을 안 주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스위스나 싱가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미국같은 경우에는 세금에서 목적세를 거두어 줍니다. 즉 '78년도에 컨벤션에 대한 목적세를 5%∼11%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받아서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 15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45만평으로 늘립니다. 세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계속 저금을 해서 당해년도에 적자나는 것은 거기서 메우고, 40%는 적자를 메우고, 약 15%는 운영비로 쓰고 45%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넓혀야겠다는 것으로 씁니다. 즉 타 국가에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세원으로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앙정부의 어떤 권한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주정부라든지 단위 자치단체가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그 자치단체에서 발전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할 경우에는 특별목적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세제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대수익을 줘서라도, 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방지하고 부대수익을 줘서라도 앞으로 미래가 확실시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생각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이의동 일대는 앞으로 미래사업 계획단지라고 해서 수원시에서도 사실은 현재까지 개발을 많이 억제시켰던 지역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미래사업이라고 해서 억제시켰던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천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윗지역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래사업을 한다고 한지는 불과 3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상 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개발이 안되었던 것이, 난개발 된 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약 5만 6,000평이라는 대지는 전체 컨벤션시티 대지의 약 50% 가까이에 해당이 되는 땅인데 쉬운 예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50% 정도의 땅을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허가를 내주면서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추진하는 데만 목적이 있고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잘못하면, 그 좋은 땅 잡아서, 저수지 있고 전망 좋은 데 대형 아파트를 이름 있는 회사에서 건립한다면 그 아파트 팔아먹는 장사는 잘 되겠죠. 아파트가 잘 팔린다면 바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은 수원시에서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것밖엔 안된다, 왜 특혜를 준다고 하느냐, 되지 않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결국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좌우지간 이것이 아파트 단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수원시에 사는 시민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수원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이런 아파트를 지어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업체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꼭 좀 참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중시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컨벤션시티21 추신실태와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정이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는 수원컨벤션시티21 추진실태와 방향과 수원컨벤션시티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의 투자조건 및 의향서 내역을 합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원컨벤션센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가 '96년 12월 19일로 알려져 있지요?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래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주식회사 TGI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97년 11월 1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 후 집행부 답변에, TGI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요청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서 요청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김동주위원

사업진행도 없이 1년이 지난 '98년 10월 1일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통보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10월 1일날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여기서부터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TGI사가 자금난으로 지정취소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수원시가 TGI사에 자금난 때문에 지정취소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TGI사 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투자의향서에 따른 내부 세부자료, 지금 현대건설과 같이 계속 보완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즉,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 요구, 자금 운영실태에 따른 보완 요구, 또는 외자유치 정도, 외자유치 방법론과 외자유치의 목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한다고, 저희가 협약 맺기 전에 의향입니다, 의향. 의향만 냈지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협약내용까지는 여기서 보완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미진하고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 취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향서만 가지고, 그럼 수원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까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능력 모든 것이 판단 돼야지만 지정되는 것인데,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향서만 가지고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사업투자 의향서가 제출되고 거기에 따른 민자라든지 또는 구성 컨소시엄 같은 것이라든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현재도 그런 의향서를 가지고 저희가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도 하고, 위원 여러분께도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사업시행 의사에 따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보완자료가 나가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TGI사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수원시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개발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빠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모든 것은 다 좋게 마련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GI사가 1년 이상 가면서 지정 취소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시 행정 집행부에서 컨벤션센타 건립에만 신경을 썼지 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법적 제한사항은 사업 시행방법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에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오래 되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를 거기서 대안제시를 해줬습니다. 즉, 수원시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민간인한테 전체 위탁하는 방법, 또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방법, 또는 토지신탁이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대안 방법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이 다 틀립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관광연구원에서 했을 당시에 그러한 여러 조건에 따른 선택을 어느 안으로 하느냐에 따른 법적 검토상의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거기서 어떤 제시를 하나 그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제시를 해줬다 라는 건 타당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일방통행적인 영리에 따른,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짜고 일방통행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선택했다면 지금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관광연구원에서 네 가지,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법적 검토사항은 본 사항에 맞는 법적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오히려 맞는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안제시를 몇 가지 했다고 말씀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안 중에 최적안을 도출해 줘야만 타당성 보고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제시만 해 놨지 어떤 것이 수원시에 가장 최적안이 되느냐, 도출을 안해 놨습니다. 그런 가정하에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 결론으로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후에만 너무 연연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한 법적 조치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즉, 밑그림은 저희가 그리지만, 누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proposal은 거기다 맡겨, 던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그것이 수익사업이 현재 맞지도 않고 다만 수원시에서 상당히, 수원시 뿐만 아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아이템으로 상당히 도입하려고 하는데, 방법론을 수원시에서 어떤 하나의 울타리에 넣고 본다고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변수를 낳고, 더 많은 억측과 무리를 해 가야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저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대에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풀어갈 것이, 법적 사항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관광진흥지역에 의한 뭐로 지정한다든지, 도시계획법상에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지정할지, 또는 문화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지,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풀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즉, proposal받은 내용에 의한 대행이 올바른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풀다가 풀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하나로 잡아 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갈 경우에는 더 많은 무리한 요구와, 또는 급할 경우에 시에서 이걸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억측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부딪혀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저희가 딱 쥐고서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의 효용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컨벤션센타 타당성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저한테 여쭤보는 것 같은데, 각종 국제적인 행사, 회의, 이벤트, 이런 것을 창출을 해서 내방객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인 소득재원을 올리는 그러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지금 대답하신 것과 같이 분명히 목적과 이용방법, 효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는 당연히 했어야죠. 목적이 있는데 왜 법적 검토를 못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컨벤션 하나로, 저희가 지금 그 쪽이 끝난 것이, 컨벤션만 하나 들어서 가지고는 이게, 이번에 김 위원님이 가셨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나가 보면 그것이 컨벤션 하나만 갖고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컨벤션 하나만 갖고 와 가지고서는 승부가 없습니다. 즉, 일반 관광지역들도 보면 한 2박3일에서 한 500불∼600불 정도 선밖에 안됩니다, 회의만 와 가지고는. 그것은 일반 관광객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와 관광과 연계해서 올 경우에는, 요즘에는 회의에 올 때 가족하고 같이 회의에 온다든지, 직장 전체적인 회의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통 컨벤션과 방문 체류 일수는 회의에 소요되는 3일 플러스, 관광 플러스 해서 3일∼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체류 일수가 배가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비액이 약 2.5배∼3배가 됩니다. 따라서 컨벤션 하나만 목표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관광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경제와 관광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아이쇼핑이나 쇼핑같은 것도 하나의 관광입니다. 사실 그것이 돈 더 많이 드는 관광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컨벤션을 하는 것 안에는 지금 스트리트몰이라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든지, 또는 호텔도 일반 비지니스텔과 리조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법리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위원님들 하고도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자주 의논하지만,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관광진흥지역 이거 하나 되도 안되고, 또 도시계획법상 관람집회에 있어 즉, 회의와 집회실만 해도 할 수가 없고 즉,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단지조성사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법 하나 갖고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사항은 우리가 proposal에 의한 대행을 해주고 풀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사실 실현가능성이 있지, 내가 딱 정해놓고서 할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더 희박하지 않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법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9개월 이후에 문화관광부에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하셨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분명히 컨벤션센타는 국제회의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9개월씩이나 지난 후에 법적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상의 시설 결정이라든지 인·허가 행위는 보통, 아직도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일단 지역지구로만 지정을 받았지 사업시행인가나 환경이나 교통 평가 받으려면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빨라야. 따라서 그것이 저희가 지정받은 것은 저희 지구 안에서, 저희가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호텔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수원시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개책이 무엇인가, 그래 가지고 관광진흥지역법상의 호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금 컨벤션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상당히 그만큼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동주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선행조건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완료가 2년이 지난 '98년 4월 14일에 관광호텔시설의 건축 규모 등에 관한 특례지역 고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TGI사로 넘어 갑시다. TGI사가 지정 받았을 때 과연 그 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TGI에서,

김동주위원

이 법적인 절차가 2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회사에서 수원시에서 사업시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그 쪽에서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지정을 해 놓고 법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를 해 주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김동주 위원님께서 단편적인 면만 갖고 자꾸 질의하시는데 관광호텔에 의한 특례지역지정은 법 개정이 TGI가 들어오고 나서 특례법을 시행한 겁니다. 즉, 앞으로 우리 나라도 관광산업이 아니면, 저희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어떤 제조업체를 해서 텔레비젼을 갖다 몇 대 팔아야, 자동차 몇 대 팔아야 관광객 한 사람 오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그 때 깨달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걸 해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즉, 문화관광부에서 호텔 특례지역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때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서 공포되자마자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 나가서 그것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일괄시행 했어야 되겠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더 어려웠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됐었던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98년 12월 31일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98년 12월 31일에 사업예정지로 수원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이 '98년 12월 31일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아까도 최덕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규제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 여기서 바로 풀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천 쪽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미래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아무 때나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원시에서 재정비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지역에 단계별 계획을 넣어놔야만 재정비상에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이 성립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TGI사가 지정을 받았어도 '9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TGI사는 이러한 사업 여건 전반 때문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굿스미스사라고 하는 미국의 금융회사에서 외자유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우리 사업 여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취소시켰다는 건, 방향이 다른 것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TGI사는 참여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린 것이지, 다른 회사라고 할지라도 '9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우선 단위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돼 있는 것이 도시재정비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TGI나 지금 현대나 똑같은 여건입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어떤 회사든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도 사업은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의미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업시작은 할 수 없죠. 단계별 계획에도 그렇게 안 하게끔 되어 있었구요.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TGI사를 지정하고 그 이후에 세종건설이라는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또 제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수원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사업이 시행돼야 될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설명회 많이 열었습니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정하고 취소하고, 이것은 수원시 집행자 잘못 아니냐, 충분히 회사한테 우리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이런 법적 여하 때문에 이것이 이루진 후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거기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을 못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의향서를 유치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즉, 지금 앞으로 현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느냐, 저희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제재를 시키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투자의향서를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 현대 같이 자기네 자금 비율을 2,000억을 먼저 대고 나중에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내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그런 타당성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즉, 외자로 굿스미스사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오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발란스나 우리 발란스나 서로가 맞춰서 나가는 거지, 거기는 준비도 안된 걸 우리가 한다고 그러거나,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는 걸 니네 하라고 그러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즉, 그 많은 그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하란다고 해서 하거나 내란다고 해서 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8년 12월 31일 이후에야 사업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 전에 시행회사를 지정하고 취소하고, 충분히 회사들한테, 의향이 있는 회사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 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지정을 하고 취소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용호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이고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내용은 좋은데 좀 더 간략히 요점을 질문해 주시고, 좀 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서 한다고 하는 거나 TGI가 한다고 하는 거나, 지금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안 되는 것을 갖다 한다든지, 지금 현대에는 '98년에 기본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98년도 기본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재정비 때 꼭 용도지역이 변경 돼야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주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법적 절차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97년 중반기부터 호텔 공사가 들어가서 3년 후 2001년 중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타당성 보고서에서요?

김동주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타당성 보고서상에는 저희가 투자유치 공모를 바로 하고, 지금 우리 국내의 일부 업체같이 그런 사람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서 자기 자본에 대한, 지금 현대 계획과 같이 약 2,000억을 자기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가 민자유치될 경우에는 그러한 단위 계획상에 맞아 들어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하고 즉,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proposal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proposal에 있어서 계획이 틀리고, 네 가지나 다섯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수원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은 타당성상에 지금 바로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예정된 일을 갖다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라고 보시면 안되죠.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도 어디다 예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나온 공기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법적 사항이, 수원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도지사와 건교부장관 승인받을 사항이 있고, 환경청장의 협의를 맡을 사항이 있습니다. 즉, 그런 사항에 따라서는 제동이 될 수가 있고 빨리 되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용인시의 모 사업에는 15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총 법정 기일이 6개월인데, 6개월 연기해서 10개월까지 끌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딱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기입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 진행 방법이 아니고 건축 공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200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3년을 소급해서 보면 타당성 조사서에 의한 적정한 공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적정 공기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컨벤션, 엔터테이먼트, 익스히비션센타, 스트리트몰,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2002년 4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김동주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호텔 건립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텔 건립만 3년을 잡았습니다, 법정 공기를. 그러면 2002년 4월을 거꾸로 소급했을 경우 과연 호텔 건립의 적정한 공기가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호텔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봄쯤에 착공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정공문도 받고 검토도 끝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회사에서 외국의, 저희가 검토는 못합니다. 즉, 공조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설계자문도 받고, 먼저 번에 저희가 여기왔었을 때 우연히 현대에서도 가서 그 회사하고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 보지는 못하고 와 보니까 거기 갔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하고 지금 자문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 봄에는 착공이 돼야지만 2002년 4월까지 즉, 프레올림픽 이전까지는 내년 봄에 착공 돼야지만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게 소속 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2년 4월까지 준공이 되든 안되든 그 기간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2년 4월 안에 준공을 시켜서 우리 월드컵 이전에 그 호텔을 활용할 수 있다면 수원시에 그 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것을 꼭 2002년 4월로 당기려고 저희가 무리하게 없는 부분을 당긴다거나, 생략한다거나, 이러한 절차는 없을 거라고 제가 보장 드립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관계법 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완료로 돼 있습니다. 공사 시행조건에 보상 완료가 이루어져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년 초에, 2000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야지만 가능하다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초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02년 4월 준공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2002년 4월을 못 맞출 공사 조금 여유있게 숨 돌려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2000년 9월까지 법적 처리라든가 토지 보상 완료라는 것은 컨벤션 전체적인 부지를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호텔부지는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호텔특례법에 의한 지구지정으로 조금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 부분만 하면.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금방 알 텐데 돌려서 말씀하셔서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하여튼 저희도 무리한, 당겨서 기한을 못을 박고 추진하는 거나, 그런 것은 저희 자신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월드컵 이전에 준공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수원시를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냐 즉, 월드컵하면서 서울에다 돈 쏟아붓고, 여기서 잠 안자고, 여기서 택시비만 받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강제로 위험성을 안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순리대로 공사 진행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수원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직접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장님 말씀도 마찬가집니다. 즉,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경기를 유치하면서 수원시 외쪽에 돈을 쏟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수원시 내에서 돈을 소비하고 수원시에서 관람도 하고, 오죽하면 저희가 인가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다만 그것을 김동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실공사가 된다거나, 또는 관계법령을 생략해서는 저희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문책을 받거나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제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나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월드컵 이코르 호텔건립이 이루어져만 된다는 숙명적론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오너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ㆍ국·과장님들께서 이것을 마다할 수 있는 그런 충언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과장님 믿습니다. 꼭, 진짜 수원시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종건설에서 '98년 10월 12일 사업투자의향서 제출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의향서만 제출됐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사업계획서 중 부대수익사업에 공동주택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 후 공동주택은 불가라는 원칙에 의해서 계획서를 재조명하라는 통보를 하셨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이후 세종건설에서 포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하지를 못해서 우리가 투자의향서를 취소조치를 했죠.

김동주위원

그것은 수원시의 입장이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99년 5월 21일 현대건설이 사업제안 계획서를 수원시에 제출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거기 보면 부대수익사업에 아파트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세종건설과 현대건설의 부대수익사업,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제반여건은 다를지 모르지만, 수원시에서 아파트 건립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제와서 부대수익사업에 아파트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전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세종에도 저희가 보완통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범위와 규모를 지정토록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에서도 최초 정식 의향서 제출하기 전에는 5,000세대부터 쭉 얘기 나오다가 3,800세대인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보완을,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보완조정 통보를 했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도 회부시켜서 그것이 지금 약 2,200세대인가 2,300세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해 가지고 보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응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세종건설에서 응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설명회나 업무보고시에 부대수익사업에 공동주택 불가 원칙을 고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결론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의 조정안입니다. 그러면,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공동주택사업을 불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컨벤션센타 그 주위에 미래비전 사업에 대해서 자연환경 중요하다,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분명히 불가 원칙을 고수했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자연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이 우선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똑같은 법률적인 해석을 가지고도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진 근본 목적에, 저희가 분명히 다룬 문구를 제가 말씀 드리면,“추진 근본목적과 주변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대수익사업에 대한 범위와 규모를 조정토록 해 달라”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는 어디라서 안되고 어디는 어디라서 안되고, 물론 지금같이 관광정보원에까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안 들어왔지만, 최초에도 저희가 정히 그 사업을 할 의향이 있고 타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면, 일단은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한 조정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동주위원

사업의 주체는 수원시입니다. 부대수익사업에서 제외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부대수익사업 중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타당성 보고에서 보듯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내야만 관광유치 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처음에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여 공동주택을 불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하여 공동주택사업을 부대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컨벤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수성을 가진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특수성 있는 하나의 산업입니다.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의향이 들어온 것도 최종결심은 아닙니다.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 자신도 아파트 시설보다는 어떤 관광에 더 좋은 산업이 있다면 지금도 계속 추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변환경의 정서 뿐만이 아닌 컨벤션산업에 상호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분야라면 더 좋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 즉,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년에 400만 달러가 적자가 나는 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누가 계산해 주느냐,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수원시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대적인 방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지금도 관광연구원에서 제출 들어온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두고봐야 되는 숙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유도했거나 지금와서 그것을 줄테니까 하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말씀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왜 부대수익사업이 아파트 건설이 안됐었는데 됐느냐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식 공문 조정내용을 본 것은 부대수익사업에 대한 범위와 규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대건설에 요구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 요구했을 때 저희도 분명히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익 타당성의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 봐라, 분명히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또 거기에 일괄적으로 낮에만 쓰고 저녁 때는 죽은 도시가 되는 그런 시설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주거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서 완전히 영업을 하거나 어떤 회의 활동기간이 아닌, 회의가 없는 기간 중에는 죽은 도시가 되는 그런 단지보다는 오히려 일부나마 부대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조정해서 준다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사업의 방법론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든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변화된다는 그런 것이 솔직히 아쉽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하는 계획들, 사업들, 많이 변화됐습니다. 원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현실성에 급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동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안을 판단할 때는 의회에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변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변해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에서 아트올림픽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타당성이 없고 비수익사업이다라고 하면 변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미래사업하는 것도 지금같이 현대에서 7,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서 투자를 못한다면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맞춰서 수원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서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연구원의 평가 결과라든지 또는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을 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연구해서 제가 한 번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못드리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연환경보존이라는 설명아래 우리는 그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유공간을 우리가 당장 개발하기보다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가지고 특혜니, 그런 시비를 걸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타당하다면 분명히 해 줘야죠. 하지만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화되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외해야 할 제1의 항목이 해도 된다는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대해서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그 간에 있었던 과정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또 법적인 미흡같은 것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시행도 못 할 것이면서 선정을 해 놓은 것이거나 선정할 때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또는 어떤 법적 여과 과정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은 시간동안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좋겠고 다른 분들의 시간적인 배려를 위해서도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절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말씀 묻습니다. 만약 TGI사나 세종이나 현대같은 경우, 만약이죠. 이렇게 선택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 세종 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현대 때는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또 변명은 아닙니다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TGI나 세종 때는 제가 이 부서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구요, 자료에 보면 광로2류 7호선 도로횡단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선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쪽 부지를 다 주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좋은 토지라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옛날에 아트올림픽 한다고 했던 부지 그 쪽에 아파트 사업을 부대수익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구에서 이 쪽 컨벤션 쪽으로 50m, 지금 현재 뚫는 도로, 거기에 따른 횡단시설을, 육교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아까 최덕헌 위원님 말씀도 계셨었는데, 차후 아주대학교 쪽, 원천으로 내려오는, 영상테마파크를 한다고 하는 선과 지금 컨벤션시티선, 그 가로망선도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번에 양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더 잘아시겠지만 교통소통에 따른 원활한 가로망이 제일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간선도로사업과 연계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21세기 미래비전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12월 10일 있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우리 마냥 자세하게는 토론이 못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 중에 본 위원이 마침 올랜도에 갔다와서 느낀 바가 있어서 과장님과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시티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홈 호스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연구소의 어떤 콘도시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숙박시설같은 것을 하게 하고 회의같은 것은 다른 도시에 가서 하면 안됩니까? 수원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럴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얻는, 지금 올랜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먼저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약 8,000여개의 호텔방에서, 즉 컨벤션 뿐만이 아니라 원명칭은 익스히비션 앤 컨벤션센타입니다. 즉 전시와, 회의만을 가지고는 이득이 안된다는 거죠. 올랜도도 전시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면서 거기에 수요되는 회의를 하는 것이 수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컨벤션 하나만 꼭 해서는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익스히비션 센타를 한 것이 전시와 병행되는 시설을 해야지만 여기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 사람들이 쓴 커뮤니티가 9억 5,130만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 수원시에서는 숙박같은 것은 안되고 여기서는 회의만 합니다. 또는 회의를 다른 데서 할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이렇게 9억 5,100만불씩 여기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 시설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 재원이 많이 들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 오렌지 타운인가, 거기는 몇 개 시·군이 돈을 대서 투자를 하고 또 목적세가 보조를 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는 만약 이것을 하면 수원시 재원이 한 푼도 안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우리 김동주 위원님 말씀과 배치되는 얘기인데 만약 이런 시설을 안하고 경관보호, 자연환경보존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가 자연환경 보호지역으로 그대로 보존이 될 것 같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가장 어려운 얘기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통지구라든지 천천2지구, 정자1지구, 이것을 저희가 택지개발로 건교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절대부동의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허나 저희가 부동의한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공이나 토개공한테 전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주공의 동의를 받아왔죠. 즉 앞으로 저희가 미래산업부지를 하는 데도 그것도 저희가 안한다고 해서 거기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느냐하면, 우선 거기 토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 그런 소리하면 맞아죽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한 세 시간동안 설명회에서 잡혀있다 왔습니다.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거기를 그대로 보존시킨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관보호 때문에 아파트를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는 것이 수원시의 베드타운화, 즉 작업시설이 없는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관보호가 원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같이 베드타운화가 아닌 자급자족 그 이상의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느냐, 즉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억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거기를 컨벤션시티나 영상테마파크를 안 했을 경우에 자연경관녹지로 놔 둘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자신 없다고 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해 드립니다. 다만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아파트 사업같은 것을 부대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제하기를 시대가, 또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서 살듯이 그 때 필요했던 것이 바뀔 수는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만한 이유를, 또 그만한 것에 대한 것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국장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변명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3년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질의도 받았고 의회에서 보고회도 가졌고 또 절차를 수 없이 거쳐왔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으면 벌써 질서가 잡혀서 착공하려고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나 모든 것이 잘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7,500억입니다. 따지면 우리 수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수원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TGI사가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민자유치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분명히 수익부대사업을 인정한다고 했고 TGI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TGI는 급조된 법인체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미국 굿 스미스사의 계열사로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외자를 유치해서 국내업체들을 컨소시엄해서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계획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는 어떤 일정에 맞춰서 외자유치도 안되고 컨소시엄도 안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쪽에도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은 좀 신빙성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몇 차례 촉구를 했다가 취소를 했구요, 지금 세종건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분명 저희가 세종건설에 대해서 아파트가 안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세종건설은 3,5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컨벤션에 참여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정서나 민자유치 하는 데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하는 뜻으로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보완절차를 제출했으면 참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종호텔은 우리가 공개공모를 하는 데 관계되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들어온 것도 저희가 가능한한 민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개의 업체라도 좀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했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는 통보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공모를 다시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참여를 해서, 현대건설도 처음에 규모가 너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지막 조정된 숫자로 해 주겠다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구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컨벤션을 하든 안하든 우리 수원 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이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될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컨벤션이든 영상테마파크 관계없이, 그런 것 아무 것도 안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부할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제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규모만 된다면 저희가 7,500억짜리 그런 컨벤션산업이 수원시에 유치가 되면 더 없이 좋은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대로 컨벤션은 물론 적자입니다. 단순히 관리, 운영만 가지고 따지면 적자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우리가, 수원시가 하려고 하는지는 간단히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비교하는 데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시에서 제일 크다는 제조업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1년에 우리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지방세가, 작년에는 조금 적고 재작년에도 200억이 안됩니다. 거기 종업원을 약 1만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6,000명 월평균 노임을 100만원으로 쳐서 160억으로 잡고 거의 100%가 다 수원시에 떨어지더라도 160억 플러스 지방세 200억이면 360억입니다. 그러면 컨벤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컨벤션 자체야 적자겠지만 1년에 세계에서 컨벤션이 개최되는 횟수가 통계로 '95년 말에 8,082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몇 건이 개최되느냐, 88올림픽 때 88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유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추세였고 지금은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 나라가 전 세계 컨벤션 산업 8,000건 중에서 1%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수원시가 컨벤션을 만들어놓고, 물론 유치하기 나름입니다만 1년에 전시회든 국제회의든 1년에 네 번만 유치를 한다고치고, 컨벤션 국제회의 규모는 그렇습니다. 2,500석에 5개 나라 이상 참여를 하면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네 번이면 1만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컨벤션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머물렀다 가면서 쓰는 돈의 평균이 얼마냐, 3,000달러가 넘습니다. 일반 관광객은 1,000달러입니다. 또 머무는 기간도 컨벤션은 7.2일 정도되고 일반 관광객은 5일 이하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1만명이 3,000달러씩 이 지역에서 그것을 뿌린다고 하면 대형 제조업체가 하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올랜도같은 데는 그 많은 세금을 목적세로 거둬들여도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또 앞으로 확장하는 데도 적극적이고, 건물 길이만 800m가 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또 올랜도 주민 50%가 다 거기에서 먹고사니까 그런 논리로 저희 수원시가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려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하자나 또 특혜의 오해가 없도록,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팔방으로 연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검토의뢰도 해놨고, 그냥 해도 됩니다. 솔직히 따지면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특혜니 뭐니 그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답변도 하고 싶고 또 컨벤션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금방 될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용역이 끝나서 현대건설하고 협정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절차나 용지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세월이 또 지나야 됩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월드컵까지 호텔이 되겠느냐, 저희도 걱정입니다. 가능한한 아까 이 과장 말대로 그 안에 끝나서 월드컵 때 활용이 되면 더 더욱 좋은 일이기 때문에, 특별법도 새로 생겼고 해서 현대측에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미국쪽, 홍콩쪽에, 동서양의 분위기를 줘서 선택해서 하려고 호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측에서는 저희와 협정체결이 되면 지금 설계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봄에는, 호텔부분에 대한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착공이 되면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준공이 가능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협약체결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특별히 어디다 공개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수치가 확정되고 사업비가 정확히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종건설에 저희가 아파트는 안된다고 한 사실도 없고, 저희가 현대건설에 지금 얼마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해봐야 반려를 하든 추진을 하든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이 컨벤션시티, 또 추후에 거론될 영상테마파크나 관망탑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표명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이해를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부지가 13만평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 중에 부대수익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주위원

들어가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고시하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는 타기업에서 서류로 제출할 수 없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부지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세종건설에 대해 아파트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 기억하기로는 세종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 건설은 수원시에서 불가원칙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는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TGI 때, 그러니까 최초 공개공모한 때부터 부대시설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중앙지에 공고가 나가있고, 그런 사항은 국장 개인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논할 사항도 아니고 세종건설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건설의 특별한, 어떤 우리와의 협의절차를 많이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너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줄곧 3,500세대의 아파트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하다는 논리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아파트가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면 컨벤션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또 잘못 답변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선은 긋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당시 어느 회의, 어떤 때 쯤인지를 생각하셔서 회의록을 보세요.

김동주위원

설명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동주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세종건설이나 TGI에 공문회신한 내용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최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질의서는 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컨벤션시티 뿐만 아니라 화성관망탑이라든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수원의 미래산업을 위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단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가장 앞서서 진척이 되고 있는 사업이 이 컨벤션시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시에서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사업에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 겸해져서 사업승인이 난다고 할 경우 차후 다른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도 그런 것이 뒤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것도 본 위원은 걱정이 되구요, 또 여기에 수익사업이 따로 붙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는, 그 업체에서 볼 때는 타당성 조사에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꼭 끼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현대에서 3,200가구인가가 들어왔죠?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관광연구원에 2,200가구로 조정신청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2,300가구로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신문에 난 수치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단지 문제는 지금 김동주 위원이 따지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 행정부에서 세종건설이나 여기와 서류상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내용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섭외가 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공개를 했더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오해는 접었을텐데 그 때도 회의장에서 속기록으로 남는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 세종건설에서 아파트를 3,500세대를 제시하는데 거기는 도저히 아파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므로 우리한테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그런 서류가 어떻게 왔다갔다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설명회 자리에서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공고를 낼 때부터 수익사업을 병행한다고 했다”, 지금도 베드타운화 되는 이 수원시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또 그 쪽에서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김동주 위원도 자꾸 제시하고 또 본 위원도 김동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분명히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자리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들이 잘못들은 것인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특혜라고 규정짓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수익성 사업까지 줘가면서 할 경우 차후에 하는 사업도 이럴 소지는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방금 얘기한 설명회 때 하신 얘기가, 설명은 제대로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실제 잘못하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지금 김동주 위원님 말씀 중에 최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하시겠습니까?

김동주위원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업도 수익사업이 결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의 문제는, 예전에 기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망탑의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도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합쳐서 현대건설에 같이, 50%를 도비로 부담할 그 성질의 것을 현대가 떠안고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테마파크 문제 역시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모든 외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좋은 조건을 내세워야만 유치가 쉽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같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로 처음에 출발할 때 땅은 100%, 저희 수원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로 일부 금년에 확보해서 지금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어 왔느냐하면 100%는 너무 많다, 그래서 토지비의 50%를 수원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국 본의 아니게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100%로 그렇게 한다고 자료들이 다 나갔는데 이제와서 50%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10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지금 아무도 자신있게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능한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들어온다면 땅 값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은 100% 땅을 저희 수원시가 제공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쪽에서나 또 저희 내부에서도 일부, 100%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50%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일하기 힘듭니다. 100%로 해야 될지 50%를 해야 될지, 또 100%를 제시했다가 50%로 방향을 바꾸려니까 말을 이중으로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몇 년 후나 몇 개월 후에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저번 설명회 때 잘못 들은 거냐, 잘못 안 거냐하는 그런 문제는 솔직히 제가 그런 표현을 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 공문을 앞, 뒤 날짜별로 쭉 따져보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TGI때 공고가 어떻게 나갔고 세종건설에 보완지시한 것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세종건설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거기는 우리가 공개공모를 해서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처음 공개공모에서 TGI가 들어왔다가 취소가 되어서 끝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런 공개공모도 없었던 그런 과정에서 세종건설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대화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줄곧 3,500세대의 아파트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규모의 아파트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표현이지, 저희가 아파트는 안된다, 아파트가 안된다면 솔직히 이 사업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거의 성사가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파트 문제는 컨벤션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기본계획에서 내년 재정비가 끝나면 다른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지 않게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끝까지 불허할 수는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사실 숫자를 줄인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인정을 하면 하는 것이지, 뭐 3,500세대가 되었든 2,400세대가 되었든 그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없지만 그 주변이, 그 앞으로 50m도로가 되면 저희 수원시의 어떤 입구가 되고 상징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용적률이 많이 들어가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도 나빠지고 환경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너무 많이 인정을 하면, 컨벤션이나 이런 것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돈을 인정을 했다면 저희가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는 현대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컨벤션을 하고도 많은 이득을 남겼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김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구요, 또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김동주 위원님하고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종건설 제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김 위원님과 최 위원님이 아파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성심 성의껏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수원화성관망탑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렬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화성관망탑에 대한 계획은 일선 도지사 1기 적에 각 지역 시ㆍ군의 상징물을 건립하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래서 개개의 도시마다 도에서 “우리가 50%를 보조할테니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해서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라.”, 벌써 몇 년 된 거죠, 이것이? 연 수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취소된, 도에서 재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 언제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에서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올 1월달 투자 심의시 때, 도에 투자 심사 맡을 때 심의사항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2월 달에.

최덕헌위원

그럼 그 당시에 도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면서 민자유치나 별도 재원을 조달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조건하에 승락이 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될 수 있으면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조건 하에 승인을 해주겠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여기에서 일단 본 위원이 한 번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행정부의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최덕헌위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괜찮은 것인지, 그냥 상부기관에서는 줬다 뺏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왜냐하면 수원시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그 동안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해가면서 돈 들어간 게 한 두푼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각 시ㆍ군에 돈을 쓰게끔 도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도에서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전체 도민을 우롱하는 거죠. 수원시도 경기도에 속하는 한 시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자체의 아무 항의 발언이나, 항의를 어디를 통해서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까 따라서 국장님이 그러면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자, 그 토지를 우리가 100%,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50%는 어디쪽, 지금 그런 방안까지 나오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됐을 경우 시에서 도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며, 시에서는 누구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원래 저희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 계획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고, 또 사업비를 얼마얼마 부담해서 어떻게 할 테니까 그 사업에 따라 계획이 작성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나 상부기관에서 자금교부 확정을 짓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사업설명 및 추진 단계까지만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금교부 승인이라든지 자금투자 승인까지는, 투·융자심사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상징물 건립이라고 이인제 지사님 있을 때 각 시ㆍ군에서 해 가지고, 몇 개 시ㆍ군에서 올려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또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그런 기념도 있고 해서 상징물 쪽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제출을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 선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도비도 세우고 우리 시비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의까지의 과정 중에 먼저 도지사님이 도중에 사퇴를 하시고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상징물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가 투자사업비가 제일 큽니다, 도비로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관망탑이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유네스코나 월드컵에 상징성이 있는, 그러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것이 상징물로 끝나는 조각물이 아닌, 운영을 잘하면 수익성이 있다 하는 사업이니까 시하고 민자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러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투·융자심사시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는, 그 건물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에서 화성 유네스코 등록이나 또는 2002년 월드컵, 그리고 관리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수원에 상당한 이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차라리 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관리 운영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다 더 많은 이벤트라든지 경영의 묘를 살려서 오히려 흑자를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민자유치 공모 2회째에 가서 화성관망탑도 민간 투자유치 공모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낸 것에 의해서 현대건설에서 “그럼 50%를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하는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서 같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그런 관망탑 같은 것을 직접 관에서 관리할 때는 오히려 입장료라든지 꼭 거기에 대해서, 재원 충당하는 것은 물론 뽑아야 되겠지만 영리에 큰 주안점을 두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민자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영리가 우선 앞서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모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비싸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 모든 시설 문제나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바로 저희가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포함한 어떤 이벤트와 어떠한 운영이냐, 즉, 관에서 운영해서 위에서 보고 내려오는데 5,000원 받는 것하고, 또 다른 어떤 부대 이벤트를 창출해서 거기다 8,000원 받는 것하고, 5,000원 받고도 안 갈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벤트를 부합시켜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가 부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 드리면, 관에서의 안일한 운영보다는 민간인이 어떤 이벤트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부합을 시켜서 플러스 알파의 효율성을 창출해낼 경우에는 더 좋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자릿수만, 내가 그만두고라도 거기에 가서 뭘 한다는 이런 자릿수 채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의 기법을 도입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단지 변한 과정이, 일선인 이인제 도지사님 때 정했던 사항이 2선인 임창열 도지사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나온 것이지 애초에 시에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렇다면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차선책이지 그게 기본적인 골격은 아니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변해가는 것이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차선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도에서 50%를 투자를 하고 나서도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그제서야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선택은 저희가 이번에,

최덕헌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까지의 과정은 도에서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서, 지금 민자 유치하는 제2 차선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 차선책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최덕헌위원

아니 차선도 있고 나중에 삼선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일단 이 방법은 원래 이 관망탑이 세워지려고 하는, 우리가 계획까지 세웠던 원점은 우리가 수원시가 도에다 이런 상징물을 세울테니 50%만 보조해 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상징물을 세우면 보조를 해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런 입안을 짜 가지고 올린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런데 도에서 나중에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하려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든지 다른 재원 조달을 해라. 그런 조건이라면 승낙을 해주겠다. 짓는 것까지는 승인을 해주겠다.”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자 유치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얘길 하면 차선책이 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최덕헌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차선이 나쁘다 좋다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서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단지 거기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 이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파기 내지는 변화가 온다면, 이것은 지금 도하고 수원시의 문제지만 수원시도 만약에 차기에 시장님께서“난 이제 시장을 두 번씩 했으니까 더 이상 흥미없다, 난 열심히 노력했다, 다시 내 후임으로 오신 분이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시오.”하고 용퇴를 하셨는데, 다른 시장님이 딱 오시더니 “아이고, 컨벤션시티 이거 무슨 돈을 들여서 하세요. 아, 영상테마파크 뭐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럴 때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극히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어 서 한다 안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게 만들어주셔야죠. 그 때 가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그것은 분명히 따져서,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원 시민한테 한 약속이 아니라 도민한테 한 약속이니까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셨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시에서는 도에다,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물었었는데, 어떠한 항의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그럽니까? 일방적인 파기에 대한.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상당한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도의 투자관리실장한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 가지고 거기 투자 심의위원들이 또 일부는 저희 편도 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장님 하시던 신창현씨가 죽자사자 막 안된다 반대했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상당한 항의를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는 것은, 지금 그래도 이 행정의 현장을 실·국장님이 가고 실무책임자, 총책임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해진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하나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은 한 번 정하고 의결이 된 것이라면 절대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이끌겠다고 하는 하나의 귀감을 삼아서, 도와 시와의 관계를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 시는 시민과의 약속은 이왕에 의결되고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절대 바꾸지 말고 밀어달라, 이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까지 드려야 되느냐 하면, 수원천을 좌우지간 지금 개방하는 것이 좋은 건지 복개하는 것이 좋은 건지,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전 시장이 복개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또 새 시장이 오면서 개방이 되니까, 모든 사업에서 하나의 생각이 전체 의견보다도 존중된다고 한다면 수원시에도 믿을 집행부는 없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걱정하는 우려 속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50%를 지원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망탑 계획을 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자빠지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대에서 말이에요, 현대에서 아파트 부지를 주고 컨벤션시티를 민영화를 하고 관망탑을 안줬다, 관망탑을 현대 니네 안준다, 이런다고 그랬을 때 혹시 현대가 이것도 저것도 다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까 최덕헌 위원님이 상당히 날카롭게 분석하셨는데, 관망탑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을 단계가 되려면 상당히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남산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관광 입장수입 갖고는 마이너스입니다.

염상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대구 우방타워도 그렇고 부산타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에 하는 것은 현대 자체에서의 수익을, 이용을 카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큰 업체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위험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 내심에는 도비 50%, 시비 50% 떼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거나 또는 어디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100%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려서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제일 처음에 수원시에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빼앗아 갔어요, 자리수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당한 적자가 나니까 이제 또 민영화 시키고, 어떻게 하면 수원시에도 갖고 가라고 띄울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좋지 않나,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현대에서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대드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컨벤션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관망탑부터 또 아파트부지 선정해 주는 조건 하에 현대가 들어오는 것인데, 현대가 예를 들어서 그 수익사업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원시에는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 이건 도저히 해 보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다.” 했을 땐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때 가서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지금 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그러면 진짜 저희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염상천위원

딜레마나 뭐나 여지껏 감사를 하고 보고하고, 그런 것 전부 다 가짜되는 건데 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가짜가 아니라 저희가 거짓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는 것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진짜 선의의 의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참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업, 이런 것을 거기다 지원하면 배짱 튕겨 가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달래고 매달려도 보고 하나의 진짜 내 개인사업, 비지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즉, 저희가 관료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사업, 비지니스다 즉, 당길 때도 있고 메꿔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원시에 미래가 있으니까 하는 사업이지,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 개인 보너스가 올라간다거나 거기에 제가 사무실 차리는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나 시장님이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대가 왜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그 입장을 정리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면서도 주안점으로 잡는 것이 상당히 미래지향성 있는 산업이다, 즉 우리 나라 기업은, 제가 기업투자 설명회를 한 40∼50개 업체에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나라 유명 업체는 다 왔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SK, 다 왔었는데 거기다 하는 소리는 이겁니다. 우리 나라 기업은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 뭐냐 하면 단시간 내에 보이지 않는 돈을 바라는 즉, 아파트 분양해서 떠 있는 돈, 내가 짓지 않고도 들어오는 돈 같은 경우인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기업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또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 내가 얼마만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매니지먼트를 누굴 뒤서 세계적인 회의를 유치해 오고, 세계적인 트레이션쇼를 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벤트 창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사업이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들어오는 사업이고, 노력을 안하면 안하는 대로 밑지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 말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염상천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현대에서 이 사람들도 장사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통 두뇌가 거기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수원시에서 어떻게, 내가 오해사지 말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컨벤션시티하고 관망탑만 당신네가 민자유치 하러 수원시에 들어오시오, 하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당연하죠.

염상천위원

거기에는 뭔가가, 그 아파트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또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괜히 기분 나빠 하실 건 없고, 중요한 것은 현대가 이렇게 됐더라도 자, 보세요. 우선 50%, 50% 시비, 도비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현대도 그만두지 말라는 법도 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민자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추진 과정에서도 과장님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우리 수원시에 적자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염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또한 성공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원화성관망탑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보고회를 했었을 때 수익성이 있다 없다, 둘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없을 때도 세종건설이나 TGI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사기꾼과 브로커가 들어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저희가 봐도 판단이 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의향서를 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완서류를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 여부는 그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굿스미스사라든가 진짜 도와줄 것이냐, 또는 세계적인 감리회사가 있어서 감리회사까지 같이 들어왔었는데, 그 팀이 왔을 때는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부적인 수익률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즉, 현대가 아닌 세종건설이나 또는 세종건설 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파트 부도난 회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왔었습니다만 일체 설명만 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하고 어떤 모션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밑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네는 수익률을 남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판단이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시비와 도비로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때 타당성 검토했을 때는 내부 수익률상에 수익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저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관망탑 하나를 봐 가지고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컨벤션, 영상테마파크, 원천유원지의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봐 가지고서 관광객 수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관망탑 하나만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부지선정 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당시 컨벤션센타나 영상테마나, 어느 정도 연계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사업을 수립할 때는 연계성이 없었던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도 하셨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때는,

양종천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쪽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가, 저희 미래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관망탑 하나만 타당성 검토한 것이 아니라,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시티21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관광객 수요를 예측했었기 때문에, 단위시설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그런 정도로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동주위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비, 도비가지고 지금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업과 연계해서 분명히 수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신 부분이, “수익성이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따른 수익성입니다.

김동주위원

손익분기점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9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19년이라고 하면 거의 손익분기점이 20년 전후이어야만 맞다고들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럼 19년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회사에서 타당성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좀 좁다, 여러 회사에서 해 가지고 19년이 나왔다고 그러면 인정할 수 있지만,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몰고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회할 때 “이것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니까 해 주십시오.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설명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믿고 이 사업 추진에 같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동참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수익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픈시켜 줄 것은 오픈시켜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손익분기점이 19년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미래비전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얘기해야지, 단지 수익성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그 자체는 너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종천위원장대리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시간을 자꾸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간략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결론적인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도 되고, 또 저희가 답변할 때 어떤 초점인지 모릅니다. 지금같이 질문해 주신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픈돼서 같이 일원이 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지만 수원의 한 시민으로서, 한 의회 일원으로서 수원시의 사업이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제가 질의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영상테마파크 추진실태 및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심형래씨와의 현재 관계는 어느 정도가 돼 있고 또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곳과의 추진 계획은 어떤 상태까지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직 영상테마파크로 인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의향이 온 것은 없습니다. 또 “영구”하고도 일체의 어떤 계약이나 얘기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구무비아트에서 저희가 영구하고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 단지 내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저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택지개발 후 미분양 토지현황 및 사유와 시 임대아파트 민원 처리결과 및 예산은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 기존 시영 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료 현황 및 향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기존 임대아파트와 앞으로 향후 임대할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영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원천 매탄 성일아파트가 있고, 지금 건립 중인 것은 정자지구에 정자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자 시영아파트는 아까 업무보고드린대로 2001년 10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분양임대료는 임대주택법 및 분양전환계약내용에 준용을 하되 철거민이나 또는 영세민, 국가유공자가 들어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주공에서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2002년 4월에 매탄4지구에 입주하게 돼 있고, 또 2001년도에 정자지구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 먼저 임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면서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장사한다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항이 있고해서 주공에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보다는 조금 싼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별도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와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대체를 요구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유인물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월지구하고 탑동지구 사업시행인가가 '99년 6월 19일인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부분이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 드리면 '96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민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 '96년 6월 19일로 표기된 것이 맞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96년 6월 19일,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 개발계획 인가가 있구요,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위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워낙 늦어지고 자꾸 민원이 나다보니까,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개발계획, 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가지고는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위사업 시행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토지수용 절차나 공사를 원만하게 일찍 끝내려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이 착오가 난 것입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그 부분만 제가 표기를 정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서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아트올림픽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로 돼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 내용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어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 오세찬입니다. 저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대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다시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98년도 것입니다. “원천유원지내 및 주변업소(숙박업소 포함)들의 정화조 및 배수처리시설 재설치 등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조치했다는 얘기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오수 정화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염상천위원

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용궁 외 3개 수상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미비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자체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행위 예방활동이라든지 유선 사업자에 대한 관리, 주차장 관리, 또 화장실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의 행정처분 등은 관할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 분명히 시정을 했다는 이 얘기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 정화조 뚜껑 다 열어보고 한 사항이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 이것 우리 도시건설에서 여기 소장님이 준 자료대로 우리도 가서 실제로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도 되겠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단속해서 적발하는 업무와 관할구청에서 처리하는 두 가지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100%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됐습니다. 마무리 할께요. 소장님, 만약 우리 도시건설에서 팔달구를 나가게 되면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르든지, 우리가 오시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천을 나가서 용궁, 수궁, 광나루, 수정에 대해서 다시 오수처리시설을 확인을 하든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할테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청이 관할해서 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구에 나가서 소장님을 오시라고 해도 그 때 오실 수 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염상천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선, 위원장님!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염상천위원

작년에 우리가 나갔을 때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 번쯤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나중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 심사기간 동안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감사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제출 공통사항은 전부 “해당 없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에 따른 수입, 지출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답변이 끝났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홍신선위원

작년에 하던 것인데 결과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야간에 차를 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식으로 하면 어떤 특색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시다가 어느 정도에서 결렬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난 해 원천유원지 야간시간 때 자동차 극장에 대해서 검토를, 구상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원지 주차장 조성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점, 그리고 야간에 교통혼잡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점, 또 청소년의 교육상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 점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어떤 추진사항 없이 전년에 구상했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제가 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비 문제가 좀 따릅니다. 주차비가 하루에 소형차 500원, 대형차 1,000원입니다. 물론 현재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주차비에 비해서 현저히 싸거든요. 수익성만을 따져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익과 그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봐서 계산하기보다 수원시 전체의 세입으로 봐서 주차비를 인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근 경기도, 아니면 춘천쪽에 있는 관광지의 주차비를 알아봤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받는 소형주차료의 2배, 또 많게는 4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 안에 위치해 있고 또 500원을 1,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 1,000원이 많아서라기 보다도 100%인상,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래서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부 고려해 봐서 얼마만큼 올려야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야외극장 계획을 갖고 있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홍신선위원

그 야외극장을 시 의원 30명이 서명을 해서 주차장관리를 원천유원지 관광협회에 넘겨줘라, 이렇게 건의한 사항 중에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료를 꾸몄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때 의원님 30명의 연명으로 질의가 들어왔던 사항은 첫 번째로 유원지 주차장 운영권을 원천유원지 관광협회에 이양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 질의는,

홍신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소장님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에서 그 자료를 작성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갔을 거에요. 그것을 해서, 이번에 시 의원 30명이 서명한 것을 얼버무려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된다는 이런 안이 있었을 겁니다. 소장님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실 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시설관리공단을 꾸미기 위해서 시 의원 30명이 서명한 것을 묵살시키고 또한 그것을 정당한 의미에서 야외극장에 대한 안을 내놔봐라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갔는데, 부시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될 수도 없고 아직 해본 적도 없다고 그 때 얘기했어요. 뭐든지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우선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생각해놓고 각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관리소장님도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실거에요. 국장님은 아마 그것을 아실겁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극장문제하고 주차장문제하고 연계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문제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 초에 구상을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검토가 되다가 주변의 주민들 반대도 있고, 아까 소장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많은 대수의 자동차 오염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폐기가 된 사항이구요, 주차장을 관광협회에 넘기는 문제는 검토결과 옛날에 관광협회에서 그 주차장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시에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관광협회에서, 그 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자진해서 시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전례가 있고, 다시 또 관광협회에 줬을 때 관리문제에서 미덥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문제 하고는 같이 연계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혹시나 이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유보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방금 국장님은 금액이 미덥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김종렬 위원님과 같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의 수입금액보다 거기서 제출한 금액이 많다는 대비표까지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물론 앞으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자된 것을 비교하면, 물론 지금 수입과 비교해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협회가 다시 맡았을 때 그런 정도라도 유지가 되겠느냐하는 데에 아직 저희가 미덥지 못하다는 얘기구요, 또 전례가, 얼마를 내놓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자진반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가도록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종결이 된 다음에 관광협회에 이 사업을 넘길 것이냐, 안넘길 것이냐하는 문제는 별도 절차를 거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현재에도 국장님은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면필하려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을, 부시장 결재난 것까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미덥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 때 관광협회에서는 하루에 1,000원이라고 하면 그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50%씩 딱딱 입금시켰어요, 표에 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 소장님은 잘 모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미덥고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것은 못믿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미더우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이 들어오면 8,000원을 다 믿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1만 2,000원은 못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돼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전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물론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차장 관리를 위임하는 문제는 원천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주차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문제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지, 원천문제만을 가지고 넘긴다, 안넘긴다, 이렇게 간단히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듯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으로서는 거기 인건비나 모든 것이 주차세입 들어오는 것과 별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리하든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임할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국에서 주관하는 그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그런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이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구요, 다만 그렇습니다. 관광협회에 주고 안주고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지금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문제하고 연계가 안된다면 위임할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종합적인 관리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전례로 관광협회에서 관리했을 때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된다면 그것을 재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재고가 가능합니다.

홍신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유원지내 관광유흥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는“해당 없음”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유원지 수상건물 및 주변업소 정화조 및 배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 최덕헌 위원,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대상인 것이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주위원

그 때 지적되셔서 팔달구 생활민원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1차 철거를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1차 철거 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비하다고 소장님께서 '99년 2월 27일, 재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3월 5일, 생활민원과장에게 불법건축물 재발생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자바라식으로 발생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난 3월 5일,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에 자바라식으로 재발생 했다는 통보가 있고나서는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미비하고 재발생이 되었으므로 철거요청을 분명히 관계기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의 서류를 보면“완전철거, 종료”,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왔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월 30일 자진철거할 때는 “철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바라식으로 '99년 3월 5일날 저희들이 통보한 이후에는 다시 철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처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같은 팔달구에, 그것도 분명히 요청을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과에서 행하지 않은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와 건축과에서 하는 말, “이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상적치물입니다. 단속반에 가셔서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지적만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지적을 하면 이것이 누구 소관이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부서별로 서로들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방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 전면 주변 무허가 건물 5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관할 팔달구청에 통보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바라식으로 된 것으로 팔달구청에서는 노상적치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점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축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건축법이 정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팔달구청 산하에는 단속반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래 위층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조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응분의 대가를 저희들이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배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다 확인한 것입니다만 분명히 시설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하로 설치해 놨을 뿐만 아니라 10인용을 가지고 50인용이라고 기재해 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그 무허가 건물 건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상건물의 배수처리시설건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니까 변명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6일, 그리고 금년 3월, 금년 9월 2일, 관할 팔달구청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꾸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상건물에서 나오는 오수, 맨홀로 합류되고 있는 것 사실이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김동주위원

그 때 당시 맨홀을 새로 만들어서 오픈된 형식으로 한다고 했던 것, 사실입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때 보신 그대로입니다.

김동주위원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상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밀폐된 맨홀로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오픈식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 당시 소장님이나 업주는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것은 '98년 그 당시와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 등으로 현재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노력은 해 보셨어요? 그 쪽에 통보를 했다든가. 노력도 안해 보셨단 말이에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업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재원이 부담되는 점, 또 이제까지 조치해 온 것을 또 손을 대야 된다는 애매모호함, 또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여러 가지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동주위원

맨홀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그 쪽으로 오·폐수가 빠져나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이 쪽으로 흘러나간다고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맨홀로 오·폐수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그 관이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모두 얼어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얼어서 터지지 않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쪽으로 오·폐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잡으려면 그 맨홀을 오픈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분명히 큰 예산도 아닌데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환경위생과에 소장님이 문서상으로 보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은 왜 계시고 국장님은 왜 계십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윗분들한테 가서, 장관한테가서라도 종용을 해서라도 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적하신대로 저의 미비함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했고, 작년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봐가면서 같이 위원님들 고생을 하셨고, 또 정화조도 앞으로는 맨홀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 드렸는데, 조금 전에 염상천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하신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안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업주한테도 문제가 있다지만 만약 다른 분야에, 다른 업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치면 그런 데도 이렇게 무제한 방치가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저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단속 중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환경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구청에 의뢰를 했다고 그랬죠? 정화조가 용량미달이고 하수구로 안빠지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다고 하셨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통보도 했고, 거기 담당 직원이 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또 업주 대표자 회의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한 것은 공문으로 했구요, 또 팔달구청에서 업주 대표자 회의한 것도 그 회의서류를 다 팔달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공문처리한 것을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에게 주실 수 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거기의 수상 공조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시설 하나 안갖추고 1년씩, 만 1년입니다.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우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분의 강압에 의해서,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시장님과의 친분관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조치 내지 시정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상관 없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에게 소속된 환경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팔달구청에서 고발조치도 한 번 안했겠네요? 그 고발조치 하는 것은 팔달구청 어디 소관입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병천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그 쪽으로 통보만 해 줄 수 있는 권한입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통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공문도 보내줬고, 또 1년씩이나 늦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의 공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천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염상천위원

아이, 이거 보세요! 내가 감사 받는 거에요, 소장님이 감사받는 거에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에요? 왜 그러세요? 여기가 장난노는 데에요?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께요. 여기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 어디서 만들었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염상천위원

진짜로 확인했어요? 이거 맞는 거에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왜 김동주 위원님이 묻거나 이병천 위원님이 물으면 왜 안되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이것, 오수처리시설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조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줘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여기까지는 사실상 꾸밈없이 만든 서류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중간에 끓자니 그것도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못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이 서류를 보시고서 “다 한거죠? ”그랬을 때 제가 “예. ”라고 답변을 안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팔달구청에 조치할 것은 다 했습니다”라고 이렇게만 했지, 제가 이것을 완전히, 위원님들이 저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를 다 다녀가셨는데 위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요, 소장님! 점잖게 얘기할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이 양반아! 이거 작년부터 감사하는거야! 소장님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작년부터 하는 걸 말이야, 손도 하나안댔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야, 유인물 자체도 여기서는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만 여기 용궁이나 수궁이나 광나루나 수정이나 여기에 보면 내내 그 정화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뭐가 어쨌다는거야! 여기 와가지고!

양종천위원장대리

염 위원님, 조금만 톤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염상천위원

물론 소장님이 이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는 권한이 더 이상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에 나가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이것을 병행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단, 소장님은 차라리 안된 것이면 안됐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미안하긴 무슨, 여기 앉아서 나하고 농담따먹기하는 거에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 앞으로 소장님, 더 좀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다가 뭣하시더라도 조금만 억제 좀 해주시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현황 및 실태에서,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소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소장님은 감사자료 지난 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 해준 것하고 다 위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는 “음식업소내 정화조를 설치하여 정화조와 연결된 모터를 통해 15분 간격으로 오수를 배출관을 통하여 주변에 연결된 하수관으로 송출되어, 오수(주방, 분뇨)는 일관을 통하여 배출”, 15분 간격으로 퍼냈다는 거에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금년에도 자료요청을 하니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정화조의 방류수 모터를 설치하여 하수관으로 배출”, 이것은 어디다 제출하는 자료입니까? 여기가 감사자료 요청해서 감사하는 감사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저희도 이 지적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동안 제대로 확인 조치를 못한 것이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떠나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아까 처음에 소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 문제만 맡고 있는 시 사업소입니다. 물론 구청에 사업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 본청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철거할 능력이나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상에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팔달구청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장의 직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시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지론만 있는 그런 성격인데, 제가 볼 때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는 구청에 포함이 돼서 업무가 일원화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기구개편 때나 이런 때에 구청 사업소가 안되면 계로도, 무슨 무슨 과에 무슨 계로, 원천관리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일원화가 돼야지 눈으로 보는 데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또 세월이 지나면유야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도 감사를 하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도 구청을 통해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자료만큼은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에 구청에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비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든지, 우리 부서는 장비라든지 기술력이 모자라서 확인할 바가 없다든지, 사실대로 해 줘야지 자료에는 다 된 것으로 해 놨잖아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자료도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반면에 작년도에 현장 갔다 온 위원님들한테 가정에 업주들이 전화까지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소장님 알고 계세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위원들 가정까지, 거기 현장에 나갔던 위원들한테 전화를 할 정도가 됐습니까? 위원이 개인 행동하는 겁니까? 감사 중에 그것도 현장 방문해서 흉한 정화조 뚜껑을 손수 열어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스럽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수원 시민을 위하고 같이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흐르고 흘러 가지고 1년이 됐어요. 그렇다면 소장님, 지금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증을 해주고 잘못해 줬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양종천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어떤 것이 잘못 됐는지,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같은 답변일 것 같고, 구청 환경위생과 할 때 그 때 공문서하고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원화된 부분같은 것이라든지, 저희가 원천관리사무소에 나가 봐도 거기 관리하는 것에만 치우친 인상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기구적으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 반영을 좀 하셔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번거롭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감사 결과에도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최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묻도록 할게요. 맨홀, 오픈 안됐다고 그랬죠? 혹시 사업자들한테, 수상가옥 사업자들한테 정화조 교체통보 보낸 적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업소 대표자 회의 때 같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정화조에 대해서, 현재 정화조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화조가 완전히 정화가 돼서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용량이 거기에 쓰여지는 것은 32인용, 36인용인가로 써 있는데 그걸 드러내서 정화조 뚜껑을 김동주 위원이 닦아 가지고 보니까 12인용인가, 1/3도 안 되는 용량으로 되어 있길래 그 때 지적한 부분하고, 수정에는 건더기만 있죠?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 일인데, 멀건 물 하나도 없고 건더기만 꽉 차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지금. 정화조 자체를 전부 교체하든가, 일단 이것을 그 당시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그래도 지역에 그 양반도 수원시 유지라면 유지인 분이고 여러 가지로 소장님도 상대하기가 좀 버거우신 분이니까“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다.”이렇게 말씀 드리고 권고사항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날이 해동이 돼 가지고 더워지면 유원지가, 많은 사람도 바쁜 와중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먼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동절기를 기해서 한가한 그런 시기에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최덕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한테, 물주되는 분들한테 정화조의 용량을 맞는 것으로 교체하라는 통보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모든 기술적인 사항은, 환경위생과 전체 회의내용이,

최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한테 그런 부탁이 왔으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환경위생과장을 통했든 계장을 통했든, 소장님이 전달을 해줘야 그 양반이 그 일을 하셔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통보 사항으로는 팔달구청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정말 통보를 했어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 오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 번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때 설명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 당시에 위원들이 거기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천유원지에 녹조현상이 심하고, 2년 전에 깎은 제방둑을 다시 올려달라 하는 것을 수원시에 이름자나 있는 사람들, 이 양면괘지에 두 장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다시 복구시켜 달라고. 그래서 녹조라는 것은 질소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오·폐수다, 오·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는 녹조가 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염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 가지고 가서 본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오·폐수시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월등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본질을 갖다 완전히 망각해서 다 망가뜨려 놓고 그걸“수리해 주시오. ” 하는 식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때 같이 가셔서 사진 다 찍고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보고서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하나 시행이 안됐다 한다면 소장님은, 이건 환경위생과 내지는 건설철거반, 무허가건물 같은 식으로, 그냥 통보하고서 업무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틀리죠. 통보를 했지만 그것이 안되면 거기서 실무자로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두 번, 세 번 자꾸가서라도 이것이 실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고, 예산 때문에 맨홀이 저기가 안됐네 뭐네, 이런 얘기는 변명꺼리도 안 되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 번 호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오·폐수로 인해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빠른시일내에, 당장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사용자들도 또 그 업주들도 인정하고, 다들 인정했죠? 그 사람들도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일단 더 이상 깊게, 이것을 지금까지 되지 않은 부분은 모든 것을 책임져서, 여기서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말고, 그러니까 팔달구 감사할 때 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렇게 팔달구 환경위생과하고, 염상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번 또 나가 보는 것으로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몇 말씀 올립니다. 수질이 현저히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세요, 소장님? 침착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듯 하면서도 수질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컨벤션센타21이라든지 또는 영상테마파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랜도를 가셔서 거기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수원시에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심의관이 예리한 질문을 해요. 수질이 어떠냐 이거죠. 호수를 낀 수질을 얘기해요. 그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을 못했어요. 시장님이나 의장님, 저와 같은 사람이 “좋다.”소리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나와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럼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뭐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염원이, 가령 상류에 축사가 많아서 오염이 많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수상방갈로 내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수상방갈로만 따지는데 그 주변에 음식점들도 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 언급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오염원이 있어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 얘기?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화시설이 미비한 데 따른 것,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게 많지요? 지금 바로 최덕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정화시설이 미비하다, 이것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앞으로 만약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데가 원천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수상방갈로 전부 다 뜯어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저는요, 목격하기를 마포자루 걸레 거기다 빠는 거 봤어요. 흔히 여러분들 약 한 시간만 지켜보시면 누군가가 마포자루 빨러 올 거에요. 직접 빱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그 쪽에 무허가 문제, 음식점 문제, 수상방갈로 문제, 그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것 상부에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실 용의 있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원천유원지 주변 무허가 건물 및 수상건물 무허가 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원천유원지에 관해서 포괄적인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99년의 수상 건물 무허가 증축 현황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유원지 내에 무허가 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주위원

수상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렬위원

원천저수지 내에.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수지 내에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더 자세한 것은 현장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직접 현장확인 하셔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거기 용궁센타, 수궁 이런 것 말고 주변 조그만 찻집들도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영업소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기존 건물이 있던 것을 약간의 개보수한 사실이 있는데 택지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수안교 부지 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아니, 그 큰 찻집들 말고 조그만 찻집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있던 범바위찻집이라고 그것은 허가가 난 것이고, 범바위찻집은 가옥대장에 등기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생긴 2개는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시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여기 수상건물 무허가 현황, 또는 주변 무허가 건물 내용에 안 들어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좀 더 후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녹지공원과, 그리고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