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83회 제2재경보사위원회1999-11-30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환경복지국의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공해업소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허가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천오염실태에 관련되는 문제들, 약수터에 관련되는 문제들, 연화장에 관련된 문제, 관광호텔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리고 공중위생·식품위생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문제들, 그리고 노래방과 비디오방에 관련되는 문제들, 식품제조가공에 관련되는 문제들, 집단급식소에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몇 파트로 나눠서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이 혹시 순서가 되시더라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일련번호 12번 약수터 음용수 수질검사 점검 결과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약 7,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47개소의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질은 기후나 주변환경 등에 의해 수치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기질 또는 무기질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기에 1회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횟수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1개월에 1회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반드시 안내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검사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현황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개소를 136회 검사해서 적합된 횟수는 131회, 또 부적합된 것은 5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는 분기 1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와 3/4분기, 4/4분기는 저희들이 6개 항목을 검사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2/4분기에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기에 1회 정도 하게 되면 오염이 그 기간 동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사횟수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항목은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45개 항목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검사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약수터에 보면 플라스틱 물컵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신문이 난 적이 있는데 그 물컵을 스텐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그 플라스틱 용기를 지금 스텐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50%는 바꾼 상태에 있고 50%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 빨리 바꿀 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적합 시설 조치내역에 보면 상습불량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한 번도 합격 못 한 곳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도에 예산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재급수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음용수가 나올까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대부분 자연수는 부족하고 거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약수터로 만들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수량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관구를 암반 위쪽으로 관을 많이 뚫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흙이 들어 간다든가 지표의 오염물질이 그리로 스며들어서 약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구를 다시 빼내 가지고 완전히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단 지표의 오염물질이 침수되지 않도록 완전히 갈아 끼는, 그리고 암반위로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1개소당 1,500만원 정도해서 2개소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참새골약수터가 본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1,500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매탄공원에 약수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약수터거든요, 본 위원장 지역구니까, 1,500만원 들여서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일련번호 2번과 6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번은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이고 6번은 생활악취 관련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두 건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건을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생활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3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각 구청 공히 포함해서 3건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악취는 대부분 쓰레기를 소각해서 악취가 발생되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민원이,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업장만,

김현철위원

다수인들이 지적한 내용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여기에 민원이라고 접수된 사람들,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만 들어 오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다수인 민원사항만 세 군데,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치결과들이 다 나왔는데 완전히 개선이 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업체마다 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재 악취발생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현재 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지시한 사항이 현재 실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실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방지시설 설치한 게 전부 다 진행이 됐다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게 전부 다 5월달, 8월달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언제 이게 개선이 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장을 가동하려면,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해가지고 다 개선이 됐다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역전주변에서 냄새나는 악취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결코 이게 해결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올 여름에도 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시에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악취발생 공정라인이 2개 라인이 있는데, 이게 유리면 제조공장인데 1개라인을 지금 현재 강원도 문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라인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 먼저 라인을 철거한 방지시설을 현재 라인에다가 보완해서 악취발생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한 횟수가 나오는데 점검이 언제언제 된 겁니까? 오염도 검사는 언제하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점검이 '99년 10월에 한 번 하고 '99년 7월 15일, '99년 7월 31일, '99년 8월 23일해서 4회에 걸쳐서,

김현철위원

검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검사는 6월 3일날 검사를 하고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났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사를 1회 한 번 했는데 여름시기에 분명히 해 보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름시기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을 한 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염도검사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생활악취가 났는지 검사를 계속 해 보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시설도 방지시설이지만 현재 유리면 제조공정중에서 암모니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페놀수지성분으로 바꿔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방지시설을 현재 보완을 하지만 우선 암모니아수를 대체하는 페놀수지성분으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암모니아가 가장 크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성분도 암모니아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이 생활악취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다수 민원이지만 점검에 있어서는 너무 일회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회사 다닐때도 보면 한 번 시나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면 그때 조사 나와서 이게 부적격 판정 받은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수시로 암행감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도 민원이 생기면 그때 잠깐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개선사항을 지시했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미뤄놓은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김현철위원

하여튼 다른 것보다는 금강, SK, 연초제조창 이 세 곳에서 악취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장마철이나 여름시기에는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기된 지는 2∼3년이 됐는데도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안 해서 결과가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암행점검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지시설을 안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가하시든지 어떤 해결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면서 생활악취 처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수십년 전부터 일반주택가의 우수전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오수전이오?

안용덕위원

우수전이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 하수도,

안용덕위원

우수전은 하수도에 있는 거니까, 알고 계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 준설이 70∼80% 준설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으나 환경위생과에서도 연계해서 그런 것이 나는 것을 알았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부터 있는 집들은 그 하수도가 쭉 양쪽 집가로 있습니다. 거기서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이런 데서도 나와 가지고 쭉 안개 낀 것 같이 돼 가지고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때가 많고 한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체에 크게 해로운 실정인 바 이를 제거 장치를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증인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건설과에 악취민원이 발생됐을 때 사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는 건설과 하수계와 협조해서 준설해서, 또 악취탈취제를 뿌린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발생될 때는이라는 얘기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뚜껑을 해서 덮었다가 열었다가 해서, 비가 올 때는 닫는다거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거나, 여하튼 점포앞이나 이런 데는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집들 있는데 다니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라 하는 것은 유해가스하고 무해가스가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나와서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좌우지간 어떤 냄새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조창에서 나오는 냄새는 아마도 담배냄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냄새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조창에서 나는 냄새는 대부분 건조시설이라든가 가양시설, 가습시설, 폐수처리장이 오폐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냄새가 거기서,

김명호위원

무슨 냄새, 무슨 냄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건조시설에서 나는 냄새,

김명호위원

그게 담배냄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또 가양시설 또 가습시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오폐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발생되지 않았다가 현재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택단지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지금은 울타리를 쳤을 정도로 주택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명호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제조창에서 나온 냄새가 인체에 유해합니까, 아니면 무해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유해하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역전에서 나오는건 어떻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역전에서는 암모니아수 냄새인데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눈이 따가울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약간 불쾌할 정도로 나는 그런 냄새입니다.

김명호위원

SK에서 나오는건 어떻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SK에서는 구름탑이라든가 중압시설 그리고 폐수처리장에서,

김명호위원

인체에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SK나 역전에 금강이나 또는 제조창 같은 것이 옛날에 공업지역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 허허벌판에서 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제조업체가 적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앞으로 실업률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그리고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제조창 같이 오폐수 시설 같은 것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담배냄새가 난다든가 또한 인체에 해롭지 않고 크게 불쾌하지 않은 것, 이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공장 다 물러가란 얘기예요. 수원의 지역경제에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한 예를 들어서 제조창 옆에 아파트 이사오신 분들은 담배냄새 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냄새 외에 다른냄새 나는거는 제조창 같은 것은 관외로 옮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담배냄새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것은 설득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건 뭐가 있냐하면 수원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비산먼지,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해서 아마 이런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거 들어온게 없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비산먼지 때문에 시에 진정서를 내고 주민들이 여러번 찾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포함이 안됐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민원이 야기됐던 게 여기 포함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각 구청마다 분진측정기가 있습니까? 소음측정기는 있어도 분진측정기는 없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주민이 분진이 난다고 해도 어떻게 속수무책이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공사장에서 5층 이상일 경우에는 방진막이라든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고 5층 이하는 살수시설 같은 것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구청이나 시에다 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측정하면 소음이 안 나요. 측정하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 다음에 분진 같은 것은 아예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먼지가 나가지고 문을 못열어 놓고 한여름에 그렇게 생활해도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대단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사장 단속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김명호위원

분진 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분진측정기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장비가 도에도 아무 데도 없습니까? 알면 누가 대답좀 해보세요.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원증연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로 규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규제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측정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쎄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비산먼지를 채집하는 채집기가 있어가지고요,

김명호위원

채집기 우리 시에 있습니까?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시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건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그건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측정을 안 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허용기준이 없다구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먼지가 날리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루가 날려서 창문을 못열어놓고 생활해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그건 시설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시설로 어떻게요?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방진벽이라든지 방진막이라든가 살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방진막은 몇층까지 하는 거예요?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은 5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5층 이상이면 그러면 20층이면 20층까지 다 방진막을 합니까?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막 같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설치하고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이거 중지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에 나가볼까요, 15층이나 20층까지 방진막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가. 전부 다 탁상행정이에요, 말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방진막을 20층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원에서 봤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징연

원징연환경위생과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강화시키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아파트 밑에 있는 단독들이 항아리를 열어놓지 못해요.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 때문에. 그래서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구에다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거예요.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소음측정기 가지고 와서 봅니다. 가지고 오면 이미 거기서 알고서 검사할 때는 소리 안 나요. 그래서 항시 암행적으로 나와가지고 아파트도 암행적으로 나와 가지고 소음측정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현장 주위에 와가지고 분진이 얼마나 나는가 앞으로 그것좀 암행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사장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작업시간을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지시설 세륜차시설이라든가 방진막이라든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해서 최소한, 작업을 하다 보면 소음이 납니다, 최소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방진막을 치고 방진벽을 하고 한다고 해도 소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암행으로 나가서 일반주택과 아니면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이 좁은 데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암행으로 나가서 과연 먼지가 얼마나 나는가 한 번 살펴보고 또 소리가 난다면 수시로 나가서 암행으로 나가서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이나 SK, 사실 그 분들은 정당하게 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꾸 냄새가 난다 민원을 제기하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주민들 생활편익도 도모해야 되지만 기업들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광아파트앞에 화장장도 화장장 뻔히 있는줄 알면서 와가지고 임강아파트 주민들이 화장장 떠나라고 맨날 데모하고 그러고 요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통 소각장도 뻔히 영통 소각장 그 자리에 있는거 알면서 들어와 가지고 세대당 얼마씩 물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언젠가 금강을 방문해가지고 금강도 이전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택지조성 해가지고 팔고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금강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수원시에서 자꾸 가라고 그래서 지금 아주 난감하다 이거예요. 그걸 듣고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관내 기업을 자꾸 나가라고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 분들 얘기는 금강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는가, 가려면 자기들은 중량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철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금강이 민자역사 들어서고 그러니까 아파트부지 조성해가지고 팔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강 입장은 정 반대로 자꾸 기업환경이 나빠지고 수원시가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관련되지만 관내 기업을 보호해 주고 그리고 민원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에 크다고 하는 금강하고 SK하고 제조창하고 삼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고 여기서 나오는 유해가스, 인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한 것은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련번호 1번 수원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선 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하고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환경보전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시정방향을 수립해서 환경현황의 조사분석과 환경기준 설정을 통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에 반영하려고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찬봉위원

81쪽에 보면 무허가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현황일지를 요구했는데 무허가 단속에 보면 고발만 2건 나와 있어요. 단속을 두 군데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이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이 있는가 하면 제외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게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되는 업소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2건만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 2회 무허가 배출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지도단속을 10군데면 10군데, 백군데면 백군데 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발조치 내역만 하면, 행정조치도 없고 고발조치만 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게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올려놨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가 어느 한 군데서 적발된 게 아니고 수시로 단속을 하다보면 무허가 업소가 적발되면 그때 고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고발된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관내 무허가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나가보니까 적격이라든가, 비록 공장은 무허가지만 배출시설 같은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해놓고 있다, 이런걸 요구했다 이겁니다, 권찬봉 위원님 말씀은.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나가본 결과 어떻더라.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대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을 추가적으로 권찬봉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좀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행정감사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1번에 보게 되면 수원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와 관련되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환경하고 위생파트 해가지고 주업무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5대때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한건 뭐냐하면 수원시가 큰 계획을 잡을 때 영통을 했든, 영통은 토개공에서 한 것이지만 한일타운이나 정자지구나 무슨 개발사업을 벌일 때 틀림없이 두 가지를 하죠,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환경영향평가 할 때 환경위생과 증인께서 과장으로 계시는 지금 맡고 계시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환경위생과 의견이 얼만큼 반영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장이나 사업부서에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저희과에 오면 공고를 합니다. 주민한테 공고를 해서 여러 기관이나 각 과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의견이라든가 영향평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건 아니고 해당과의 사업장에서,

심재현위원

만약에 수원시에서 정자지구를 개발했다 이겁니다. 한일타운이라는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했거든요, 개발한 건 아니죠 민간업자가 땅 가지고 했는데. 물론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랬을 때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하여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위생과가 해당부서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단 저희들은 어떤 공사를 한다, 영향평가대상은 아니지만 무슨 공사를 할 때는 환경에 대한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든가 예를 들면 공사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방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설치해서 해라, 그렇지만 영향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의 검토를 받고 평가받은 다음에 해당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제일 답답한 게 그건데요, 한참 환경문제가,앞으로도 큰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 가면서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되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환경부시장론까지 나올 정도로 환경에 영향을 두어야 되는데 5년 전에 할 때나 지금이나 보면 너무 환경쪽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정자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냄새난다고 떠나라, 또 방금 전 같은 경우 틀림없이 그 옆에 동남아파트가 들어 왔고 대우아파트가 들어 왔는데 양쪽 합쳐 가지고 약 1,800가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금강 떠나라고 난리칠 거 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나 할 때 서로 여러 부서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예측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비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하셨냐 이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심재현위원

못한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의 위세가, 의견 제시하나마나죠, 현재 체제가 ? 어떤 개발논리에 따라 가지고 증인께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제시한다고 해도 그게 거의 안 받아들여지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받아 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의견만 참고사항되는 거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수원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좋은 게 많은데, 대기, 폐기물, 토양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를 측정치로 잡느냐에 따라서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수원의 특성상 둔지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에서 대기오염이나 자동차 오염, 모든 것을 봤을 때 언론에 오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동수원사거리나 역전 세평지하차도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많이 된 도시입니다. 대신 광교산이나 이런 농대 연수림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는 본 위원은 믿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는 우리 담당 국장님도 계신데 이 문제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시장을 상대로 강력히 촉구해야 될 문제지만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어떤 힘이 생기지 않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개발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있으나마나인 거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지역구나 이런 데 가 보면 숱하게 나오는 민원이 이런 건데 도저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도 좋지만 최소한도 우리 국장님이나 몇 분이 하셔가지고 환경쪽이나 위생파트가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제시했을 때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건축과 같은 데로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협의만 하고 의견 제시해도 받아 들여지지않고, 이러는 한 무슨 종합계획이 있으나 뭐 하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떤 공장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는 몇 m를 떨어져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될텐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요, 증인 그 놈의 법 때문에, 아주 법이 사람 잡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어떠한 계획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파트나 또 건설현장 가면 그 사람들도 법가지고 주민들 하고 싸우거든요, 주민들이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활 다 포기하고 그 쪽에 전문가가 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민원인이 못 이겨요.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법에 규정에 없다,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의지 문제입니다. 우리 시정이 답답한 게 여러 과가 있다 그러면 과를 거치고 그러면 그 과에 대한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증인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상대로 해서 거론될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행정을 펼치시고, 또 환경문제를 담당하시는 증인께서 강력한 의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환경보존종합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비단 우리 심재현 위원뿐만 아니라 사실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힘을 안 준다면 실무책임자로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4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아직도 정비불량 차량이나 신호등 연동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동제 실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매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리라 보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 5,0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대신에 도로확장률은 0.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인 이산화질소가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동제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흐름도가 빨라서 정체를 막을 수 있으면 그 만큼 대기오염도를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은 앞으로도 철저히 할 것이고 LPG 가스 버스를 100대 정도 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것도 더 설치해서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제공하고 또 우리가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또 홍보도 철저히 실시해서 앞으로 대기개선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대기개선을 해야만, 2002년 월드컵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천연가스를 이용한 시내버스를 증차시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연동제 실시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하튼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힘을 줘 가지고서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같이 협조해서 꼭 실시할 수 있는지 그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연동제도 대기오염 저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관계과와 협조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일련번호 7번 광교산 생태계 보전사업 및 계획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현재 광교산 생태계 보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이 우리 환경위생과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앞으로 계획이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광교산을 어떤 식으로 가꾸실 계획이신지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광교산은 우선 저희들이 하수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는 당초에 매설이 됐지만,

심재현위원

여기 나온 것 빼고 증인께서 갖고 계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쪽에 군부대를 매입하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가꾸실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광교 부대 매입계획은 회계과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12월중에 매입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매입시 도시계획상 적합한 자연생태보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교산은 환경친화적인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사실 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딧불이가 현재 우리 나라에 45종이 있는데 거의 멸종위기에 있고 지금 유일하게 8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에 애반딧불이하고 늦반딧불이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일단 그것이 청정지역 역할을 하는 반딧불이이기 때문에 반딧불이를 보존하고 증식하고 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의 환경 산교육장이라든가, 또 주민의 산교육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이것이 환경을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태계 보존도 하고, 또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하고 협의도 해서 각종 곤충이 살아 숨쉬는 그런 광교지역, 생태보호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심재현위원

증인! 광교산 면적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먼저 광교산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광교산 면적하고 광교산에 몇 명 정도가 적정 수용가능한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딧불이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하면 답답한 얘기지만 우리 직원들이 개발을 했다거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이 계획이 세워 졌으면 좋은데 이 수원시는 어떻게 된 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밑에서는 무조건 따르는 정책을 쓰거든요, 실제 지금 증인께서 반딧불이가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억지로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태계를 보존하고 반딧불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광교산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갖는다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대체 광교산 면적이 얼마나 되고 등산로가 몇 개나 되고, 과연 지금처럼 연중 개방해 가지고 생태계를 과연 보존하자는 건지 파괴하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등산로도 만들죠? 광교산을 보존하는 작업을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장하시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업무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광교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계속 쓰면 앞으로 10년 후에 광교산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파괴가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최소한 산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보존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람들의 유입정책을 써 가지고는 산이 3,000명이 적정수준인데 요즘 가면 연중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최소한 환경시설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대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항상 환경파괴가 일어납니다. 현재 광교산을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얼마가 올라 가는 게 적정인원인지 일단 파악이 되어야 되고 등산로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입안되어야 되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광교산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환경위생과 증인께서 광교산을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책임자이신지, 아니면 건설과인지 도로과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이걸 누구하고 따져야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광교산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한다든가 자연경관사업, 그리고 등산로 관계,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광교지역을 바라 보는 광교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그 만큼 산교육을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를 앞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주민의식을 바꾸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어떤 의미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광교산을 사람들이 진입하기 좋게 도로를 뚫어 주고 틀림없이 군부대를 매입하게 되면 생태계 교육장을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쓰는데 거기다 또 주차장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더 진입하기가 용이해진다구요, 그리고 아무리 단속해도 보리밥집, 자꾸 옛날 식으로, 슬레이트 지붕도 옛날 흉내를 내느라고 볏짚으로 덮어 가지고 시골집으로 다시 만들면서 계속 불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입장을 본다 그러면 여태까지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해 가지고 피해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시에서도 무허가로 장사를 한다 그래도 솔직히 가 봐 가지고 증인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교산을 휴식년제나 겨울에 못 올라가게 막지 않고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5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도 등산로 가보면 차 올라 다니기 좋게 많이 해 놨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쓰레기도 버릴 것이고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생태계가 보존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차집관거 묻고 이래 가지고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교산 생태계 보존사업을 추진하시는 해당 과장으로서 최소한 이 문제만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한대로 총면적을 따져 보고 적정 등산로가 몇 개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최소한 겨울안식제는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는 산이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개방하고 버스 대주고 산은 그냥 있는 자체로 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즐겨야지 인위적으로 자꾸 사람을 끌어 들이고 거기다 산책로까지 만들어 주고, 산책로 만드는 건 환경위생과 소관도 아니었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광교산을 책임지려면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책임있는 부서에서 한 군데서 추진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 이과 저과에서 예산 준다고 막 짓고 화장실 막 짓고, 그래서 이 계획을 생태계 보존사업을 추진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틀림없이 모든 제반사항을 따져 가지고 어떤 게 생태계를 보존하는 건지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장한테 직언을 하십시오, 우리들도 얘기할 테니까. 최소한 해마다는 안식년을 못한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산을 쉬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1년만 안 가봐요, 반딧불이 조금만 해도 다 살아 납니다. 사람을 오면서 살릴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칠보산도 있고 다른 산에다 하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걸 아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 반딧불이 연간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연간 비용 반딧불이 관계로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여건이라든가 환경실태 조사,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 들어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명수위원장

반딧불이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용을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예요. 양식하고 먹이 다 포함해서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240만원입니다. 안내판 3개 설치하고,

권찬봉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1,240만원이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먹이 40만원어치 들어갔습니다.

권찬봉위원

먹이하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다슬기나 우렁이, 달팽이 산 것이 40만원, 또 이번에 안내판 3개 에 388만원해서 1,2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찬봉위원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에 반딧불이 많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각 시도에 자기 나름대로의 곤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상징되는 곤충을 반딧불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 화장실을 반딧불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수원시의 곤충이니까, 그래서 반딧불이 화장실로 명칭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광교산에 반딧불이 살면 수원시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반딧불이가 시골에도 농약이나 하천이 오염됐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늦반딧불이만 시골에 있는데 예를 든다면 무주에도 보면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무공해쌀을 선전하기 위해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교산에 애반딧불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9,000마리 정도 방사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반딧불이 몇마리 정도 9,000마리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유충을 증식을 해서 9,0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권찬봉위원

반딧불이 결국은 시장님의 전시효과 아니에요? 돈을 천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어느 시든지 반딧불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광교에서 환경청정의 지표인 애반딧불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지역이 청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청정한 지역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생태계의 산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르려면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딧불이가 산다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여름에는 반딧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 반딧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반딧불이 몇마리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반딧불이 청정지역이니 돈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에만 살 수 있는 특이한 애반딧불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애반딧불이가 청정지역에서만 사는 거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2급수 이상 지역에서만 살고 일본 같은 데는 반딧불이 보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수원시에 와가지고 반딧불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만약에 광교산에 반딧불이가 나타나고 도룡용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나겠네요, 도룡용이는 제가 알기로는 1급수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광교는 상류지역의 하천은 거의 1급수입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한 결과.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9번, 10번, 11번 내용은 관내 하천 오염실태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오염실태하고 호소관리, 수질검사 결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그리고 서호저수지 뿐만 아니고 원천천이라든가 수원천에 대한 오염실태를 전반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광교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과정에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교산에 평일은 몇 명이나 입산하고 있고 토요일은 몇 명이나 하고 있고 주일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통계 나와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등산인원이오?

김광수위원

예.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평일날은 3,000∼4,000명 정도, 휴일날은 5,000∼8,000,

김광수위원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4,000∼5,000명 정도,

김광수위원

이것이 꼭 환경위생과의 소관이다 아니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평균이라면 보통 4,000∼5,000명이 매일 오르내리는건데 4,0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광교산 손바닥만한 산에 4,000∼5,000명이 들어가서 매일 더듬어 놓으니 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뿌리도 안 남아나게 생겼어요. 수원 이 좁은 바닥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지역에 조그맣게 산으로 해서 공원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광교산을 제일 꽃으로 수원시에서는 여겨야 되고 아껴야 되고 잘 치워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교산인데 하루에 보통 4,000∼5,000명씩 사람을 들여보내놓고 무슨 보존이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것부터 광교산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겠고, 광교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심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과 저 과에다가 개발항목을 분산시켜서 공사를 하도록 자기네가 하도록,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선을 시키는 거예요, 혼란을 시키고.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상임위원회 저 상임위원회 전부 끼워놓으니까 일관성 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집행부의 개발책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또는 건설과면 건설과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야 되겠고, 몰아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과나 각 국에서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은 아무리 알겠다고 해도 증인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국장님이나 증인께서 부시장님을 통한다든지 시장님을 통하든지 이런 것을 자꾸 진언하시라고.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지양할 건 지양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각 과에 협조를 구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광교산에 하루에 몇 천명씩 주말같은 경우에는 만여명씩 드나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사람이 많이 가는데 삽니까, 개발을 하고 산을 파헤치고 그렇게 하는데 반딧불이가 삽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가 사실 그렇습니다. 불빛이 차단이 되고 습지라든가 그런곳에 사는 건데 도로변, 하천에서는 어렵고 백년 약수터쪽, 문안골 위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다 증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반딧불이 많이 발생되는 백년약수터,

김명호위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고장 수원을 만들겠다, 참 타이틀 거창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내에 반딧불이가 서식해야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고장 수원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만들어서 반딧불이를 인공적으로 번식을 시켜서 갖다놓고 몇마리 갖다놓고서 반딧불이 서식하는 고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과에 최승덕 증인하고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실을 많이 지어놓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건 방법이 없다, 동에 하나씩 두는 것은 잘못된 거다, 수원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공중화장실이 가장 잘됐다는 전시효과를 위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수원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딧불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반딧불이를 서식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에 농약을 뿌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되고 통행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반딧불이 몇 마리를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 사람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 전부 다른 데다 이주를 시켜야 되고, 반딧불이 서식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생활대책하며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꿈같은 행정, 전시적인 행정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공직을 떠나실 겁니다. 공직을 떠나시기 이전에 정말로 수원시를 사랑하신다면 그러한 허구적인 행정을 펴지 말라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진언을 하세요,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또 환경도 보호하면서 앞으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무한정 산을 파헤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등산로도 주민이 가야 생태 환경이라든가 보호할 의식도 갖고 있고 생각도 갖게 되는데 산교육장을 만들면서 친화적인 도시, 환경의식 고취, 그러한 산교육장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내 친구들이 몇이 와가지고 점심을 보리밥을 먹으러 가자 해서 사실 무허가를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무허가인줄 알면서도 광교로 내 차를 타고 내 친구들 세 명하고 같이 보리밥을 먹으러 가면서,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일반사람들 다닐 수 있는 도로 참 잘해놨습니다. 왼편으로 광교산 저수지쪽으로 도로 잘해놨고 오른쪽으로는 엄청난 석축을 쌓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울시 성동구의 구의원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봉구 의원이라고 그 의원도 나하고 같이 갔습니다. “야! 수원에 돈이 이렇게 많으냐” 과연 그 비싼 돌을 갖다가, 자연석을 갖다가 그렇게 쌓아서 화려함을 보여줘야 되는지, 오히려 그 돌을 그렇게 쌓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를 심어 놓는다면 돈도 덜 들어가고 할텐데 여기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몰라도 올라가보면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이러한 전시적인 행정 이거 정말 탈피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수원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누군가는 직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허구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증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비단 증인에게만 김명호 위원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어제 오늘 계속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이말이었습니다. 중간관리자나 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장 한사람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말입니다. 각 과 공통으로 위원님들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항인데 참고하시고, 아까 보니까 광교산 면적이 얼마냐,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시청 공무원들끼리 정보공유화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파악하러 환경위생과에서도 가고 건설과에서도 가고 맨날 광교산에 몇 명이 오는지 인원파악 하러 가 보겠냐고요, 어쨌든 국장님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보 공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에 관해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8번과 11번을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및 호소 오염방지개선사업을, 직접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하천오수방지시설은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또 자연하천 가꾸기 정화사업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계통으로 정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91쪽에 있는 호소관리대책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하지는 않고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호소오염을 건설과에서 차집관거를 100% 완료 시키면 개선이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 수원천이 지금 거의 90% 이상이 차집관거가 설치가 됐습니다. 오수는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이고,

송재규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차집관거가 100% 완전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만석공원에 일왕저수지가 개선이 되느냐?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호소관계는 차집관거가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호소는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인 물은 썩게 되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개선해야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이 고여 가지고 썩지 않도록 움직이는 물이,

송재규위원

글쎄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작년에도 이 소리 나오고 금년에도 이 소리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료내라 그러면 “다른 데서 다 할 겁니다. ” 지금 일왕저수지는 공사가 다 완료된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거기가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앞으로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분수를 설치한다든가 수초를 길러서 정화할 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자료나 좀 만들고 실제로 사업은 다른 데서 다 하고 그것만 체크하고,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 이름을 바뀌야 되겠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서호저수지가 지난 번에 여기산공원 조성으로 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집관거를 하기 위해서 공사중에 오수가 넘쳐서 서호저수지가 오염이 된 것을 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모르고, 또 개선할 계획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한다는 건 시작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98년∼2004년까지 계획으로 해 가지고 1일 10만t 규모로 해서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내년부터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완공이 몇 년도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2004년입니다.

송재규위원

2004년도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호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산소를 불어 넣어줘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분수대라든가 폭기시설을 설치해서 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송재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 갔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위생과로 고쳐요!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환경위생과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김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보니까 공사를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해서 넘겨주면 사후관리만,

송재규위원

그런데 기히 오염이 된 것은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습니다. 기히 일왕저수지가 오염이 된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호소가 오염이 되면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밑에 깔린 오니를 준설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유입되는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BOD 농도를 낮춰 놓고 흘러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호소가 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서호저수지의 경우에는 차집관거로 해서 생활하수가 완전히 차집이 돼서 우회해서 빼게 되어 있고 현재 들어가 있는 물은 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여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유기물이 있어 가지고 COD가 굉장히 높습니다.

송재규위원

바로 그것을 개선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건설과 하천계니까 앞으로는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 참고인으로 반드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부서에서 일을 안 해 주니까, 그 쪽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 쪽에서는 이런 사항은 그 쪽에다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환경사업소할 때는 건설과장을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서호 호소에 관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왕저수지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됐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일왕저수지는 완전히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활하수가 들어가던 것을 완전히 차집해서 우회해서 지금 영화천으로 빼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작년보다 나아졌거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차집관거가 이음새가 마무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보수해서 우회로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소가 일왕저수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호도 작년보다 많이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거기는 시험소에서 여과시설을 해 놓고 하던데 지금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새한건설에서 실험용으로 우선 생활하수를 취수장에서 정화해 가지 서호천으로 유입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험 과정에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만석공원에 분수가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호에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과로만 미루고 거기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한 번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에 대한 서호저수지는 자연저수지로, 자연동식물이 번식하게끔, 고요한 환경을 만들기로 목표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것을 꼭 건설과로 미루고 할 게 아니라 분수도 정화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움직여야지, 몇 년째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산소를 유입시킬 수 있는 폭기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수대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고, 또 수중식물을 저희들이 식재해서 정화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되 기히 이렇게 오염이 된 사항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누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다들 더 심해졌습니다, 올해와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에 대해서은 방금 송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천수질검사는 이렇게 차집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확대하고 하수관로들을 정비하면 수질이 사실 확실하게 좋아지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그런데 앞에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치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수질하천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하나씩 추진되는 게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소음진동 아니면 공원녹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녹지조성 목표가 2002년까지 28%, 30%, 35% 이렇게 장기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아파트 계속 증설하는데 녹지가 없어지지 녹지가 계속 증설이 될 수 있는 가능치 목표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현철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28%, 30%, 35%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개발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쪽으로 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제어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계속 개발하고 이번에 컨벤션센터 지으면서 현대에다 이의동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해 주겠다는 조건부 계약이 나왔는데 그런 계획들이 여기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35%라는 목표치가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수원21이라는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라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원21의 계획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꿈같이 생각하는 목표치만 설정해 놓은 느낌이 들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투자 계획서하고 수원시중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관계과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장기투자계획이라든가,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됐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자연적 길로 만드는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도로를 만드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아예 아스팔트를 까내고 옛날처럼 우마차 다니는 길처럼 만드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자연적인 길이,

김현철위원

그렇죠! 수원천을 개발하는 이유도 기존에 있는 복개된 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하천을 만드는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통제 권한이 너무 약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공원, 공원면적, 대기수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목표와 계획들, 그리고 실천계획들에 대한 구체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문화환경복지국하다보니까, 문화를 살릴려다 보니까 환경과 복지가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복지문화로 하든지 환경문화복지로 하든지, 이것에 대한 정말 통솔력있는 부서로서의 환경위생과가 되지 못하면 본 위원은 수원시의 어떤 청정도시로서의 목표는 꿈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딧불이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좋은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실천되는 계획들이 같이 포함되지 못하면 결국은 항상 가시적인 목표치만 설정하는 보여주기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21이 정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은 수원21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원21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면 거기와 같이 해서 본 위원은 의회하고도 결합해서 그렇게 되도록 개발방향을 잡은 그런 환경위생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하천순찰감시 실적 25명해서 공무원이 11명, 공익근무요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감시실적은 507회 했고 174건의 지도계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무단투기라든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만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휴지를 버렸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은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시는데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보니까 5년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시원찮게 말꼬리만 자꾸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4∼5년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4∼5년 동안 한 자리에 계시면서 말꼬리만 자꾸 돌리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종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두건 됐다, 고발조치 했다”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7회 실시했는데 174회 지도계몽만 하고 벌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공무원 10명 공익근무요원 11명 붙여 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죠? 하천에 버리는 게 없습니까? 하천에 쓰레기 안 갖다 버립니까? 그 자리에서 뭐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을 해 보면 휴지를 버린다든가 그런 사항이고 하천에서 고기를 잡았다든가 하면 어로보호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적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환경위생과장 자리가 환경을 위해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꼬리만 돌리니까 말씀드리는데, 96쪽에 하수줄이기운동전개 이랬는데, 절수기 설치계획 이게 8억 7,920만원 보조금이 2억 6,376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부분 물을 많이 쓰는 곳이 공중목욕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공중목욕탕을 원터치 절수기로 설치하려면 8억 7,92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은 70% 해서 157개소 전업소를 원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유지비가 40% 절감이 되고 목욕탕 목욕요금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쌉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하고 직결되는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목욕요금을 현상유지 하면서도 원터치를 설치하면 물도 절약이 되고 생활하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절수기 설치계획을 세운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게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권찬봉위원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냐구요. 8억 7,920만원이 서 있는데 보조금은 2억 6,376만원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시비냐 도비냐 이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비입니다.

권찬봉위원

전부 다 시비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2억 6,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앞으로는 감사니까, 미래는 감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료에서 빼주십시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나중에 방향을 설명할 때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하수줄이기운동전개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주도가 원터치 절수기를 사용했는데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유지비가 4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장관표창도 받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수원시도 설치를 할까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권찬봉위원

수원 집행부의 행정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전에 잘못 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부 다 돈 몇 수십억원이 시비가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또 한다 하는 게 충분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업주 설문조사도 하고 제주도에 설치를 해서,

권찬봉위원

제주도에 갔다왔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권위원님이 세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공중목욕탕은 개인이 하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사람들이 목욕탕을 왜 합니까, 돈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물 적게 쓰면 돈 누가 법니까, 업주가 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욕업자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돈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느 물가보다도 목욕요금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다른 음식값도 5,000원, 6,000원, 7,000원 하는데 목욕요금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수기를 설치하면 그 만큼 물도 절약이 되고 또 유지비도 절약이 되니까,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에 목욕탕이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2∼3개월 전에 대형 목욕탕이 들어왔습니다. 큰 게 들어왔어요 시설 참 잘해놨습니다. 작은 데서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욕요금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영업을 해도 적자가 안 나니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목욕탕 157개소나 일반 수용가구 3만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특정인 특정업체에 혜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본위원도 봤었는데 이 예산 자체는 안될 겁니다. 이렇게 시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가야지 어떠한 특정업자, 특정인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하려면 감천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해야지 목욕탕에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절수기 설치, 가정에도 하실 계획이죠? 1차가 3만가구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가정에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수도과의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수도과 계획인데, 여기도 그런 이유에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목표가 뭐예요, 목욕탕하고 절수기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만큼 상하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방금 말씀하실때는 목욕요금을 인상되는 요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은 그런 이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욕탕이나 가정 모두 다 수도에 사용량을 줄이고 절수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목적은 그런데 일단은 목욕요금도,

김현철위원

그것은 부대요인이어야 되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목욕요금도 억제를 하고 그만큼 물을 줄임으로써 생활하수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난해 1차적으로 전 가정에 배포하면서 물 사용량에 절감효과가 나온 게 있는데, 현재 1억 정도가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20억 들여서 1년내에 그 수지 이상으로 절감효과를 얻고 시가 그만한 세입이 올랐다는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공공목욕탕에 있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절감액 정도를 파악해서 예산심의때 올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일반업소에다 보조금 지급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건 안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으면 그거에 따른 지원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을 드신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련번호 5번, 15번, 16, 17, 18, 19, 20, 21 즉,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폐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실적을 보면 전체 3,840개 업소 중에서 점검받은 업소가 약 36%에 해당하는 1,367개 업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32%인 434개 업소가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단속은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도단속 대상업소 선정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약 4,500개소가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단속공무원은 3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을 해서 전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선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하되 월간 추진계획을 짜가지고 시·구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전체 업소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일반 음식점이 3개 구청에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이 9,965개소가 있습니다. .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하고 숙박업소 또 여관까지 전부 합치면 거의 2만개가 육박하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속한 데를 보니까 무척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장안구 같은데가 전부 1,003군데를 조사를 나갔었고 권선구는 524군데밖에 안 나갔습니다. 팔달구가 2,517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한해만 봤을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고 장안구가 344개, 권선구가 137군데, 팔달구가 1,006군데에 단속을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요원의 공무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구에서 단속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단속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약 만여군데라면 장안구가 3천군데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3백군데 갔다면 1/10밖에 못 간 거예요. 권선구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됩니까? 3천군데를 봤을 경우에 137군데 단속을 했다면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일을 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취약지구,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게 되면 몽땅 다 해야지 어떤 집에는 들어가고 어떤 집은 안 들어 가고, 그렇게 한다면 들어간 집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어느 한 동을 지정해 가지고 그 동을 단속할 것 같으면 그 동에 있는 데는 몽땅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증인께서 권선구에에 130군데밖에 조사를 못하는 것은 책임을 추궁하세요. 열 달 동안에 130군데밖에 못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혼자 하루 나가도 130군데는 돌아 다니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8쪽에 식품제조업체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식품제조는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장안구도 너무 저조하고 특히, 권선구는 아주 저조합니다. 권선구 같은 데는 단속을 어떤 공무원이 나갔는지 책임을 물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1월 20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해제됐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해제되면서 목욕탕, 미용실,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제한 조치도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공중위생,

김광수위원

영업허가제한 조치도 폐지돼서 신규영업허가가 퍽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퍽 쉬워졌는데 수원시에서는 그 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허가를 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까다롭게 규제가 있었는데 목욕탕이고 미용실이고 룸싸롱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허가가 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남발한 허가를?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99년 6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개정이 됐는데 령이나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앞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전체 허가제나 신고제로 하다가 통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생등급을 매겨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이 완화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령이나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줄래도 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는 시정지시 등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전에 엄하게 제한됐던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허가가 남발돼서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유흥업소단속 실명제 확대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홍석씨는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사건 같은 것을 계기로 일선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히,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소에 비치된 점검기록부에 단속일지, 공무원의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는 단속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실명제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행규칙이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명제보다도 전부터 카드화해서 저희들이 취약업소는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단속법은 경찰서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미성년자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서 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은 단지 공중위생법에 준하는 것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경향은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경찰이나 체육청소년과 또 저희 과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인천에서 최근 발생한 라이프호프집 화재사건이 가장 큰 사건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왜 났다고 봅니까? 증인이 한 번 왜 화재가 났는지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런 대형화재가 나서 지금 공부만 하는 천진난만한 학생들이 50여명씩 죽어 갔는데 왜 그렇게 죽게 됐는가를 한 번 실무과장님으로서 증인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 곳이 허가취소된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단속반을 피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허가취소된 위법업소가 그냥 무조건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위법을 해 가면서 영업을 하게 된 과정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 일반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사법권이 없는 일반공무원이 남의 창고안 같은 폐쇄된 곳을 뚫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단지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삐끼들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단속반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문을 잠그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속의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문을 닫는다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게끔 한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라는 겁니다. 공무원과 업자와 유착관계, 유착관계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못 본척하고 내 버려 두고, 또 단속을 하러 가더라도 빙 돌아서 거기는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 그게 유착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재사건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천에서 났다 하지만 수원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났지만 수원도 그렇게 유착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인천에서만 그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유착관계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단속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규정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같이 수원에서도 이러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알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렵다 어렵다만 하면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안 그래요! 발뺌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저러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노력해서 그런 부정이라든가 유착관계라든가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딱딱 끊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 나가기 전에 단속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업소와의 유착관계라든가, 또 단속을 미리 누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나가서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만약에 팔달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와 구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와 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유착관계라든가, 또 교육을 실시해서 정의롭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속을 앞으로 증인의 말씀은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단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원에 우리 사회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비리 부패 등등 해서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법이 좋고 강력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이용한다든가 또 법을 쓰지 않고,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하고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겁니다, 그 법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3개구청의 총지휘자인 과장님께서 3개 구청에서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단속일지에서부터 투명성있게 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하고 복합된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현황을 보면 총 1만 1,871개 업소 중에서 허가업소 중에 58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허가취소가 130건, 영업정지가 45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많은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에서도 단속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나타났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원시에서는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마련되고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과 투명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단속과 지도점검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들의 불법, 또는 위반업소와의 유착행위를 근절시키고 중점 단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선 단속공무원의 정신교육이라든가, 또 단속에 따른 부정관계라든가 어떤 교육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 1회든지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있어서는 기밀누설이라든가 또한 유착관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시에서도 하고, 또 간부, 과장급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유착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민간단체의 자율지도점검단과 영업자실천 풍토를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단속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요식업조합하고 위생과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요식업조합은 회원관리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게 되면 모든 구비서류라든가, 허가내는 절차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세금관계, 여러 가지 회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율감시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도 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내는 과정에서 요식업조합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무력을 행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합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식업조합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약간의 의심을 받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통래위원

바로 그런 데서 유착관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요식업조합 관계하고 유착관계가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어디 갔는데 그런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또한 설득,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유착관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22번, 23번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담배판매 위반업소 적발 및 처리 현황과 구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366쪽하고 367쪽을 봐주세요. 구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시면 장안구는 632개 접객업소 중 45개가 적발됐고 권선구는 74개 업소 중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팔달구가 660개 중 58군데가 적발됐는데, 어떻게 해서 권선구는 1개밖에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구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집계했습니다만 이것은 업소 수에 비해서 업소 수가 다른 데는 74개소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권선구에서는 어떻게 가만 있었어요, 다른 데는 632개, 660개 했는데 74개밖에 안 했다고 하는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도 단속을 잘해가지고 위반업소가 한 군데 있는지 안 그러면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나가 가지고 책상행정을 봐가지고 한 군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학교주변에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단속 점검 업소수는 연으로 표현된거 거든요.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찬봉위원

다른 구에는 600개가 넘는데 600개 차이 난다고 하는게 있을 수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권선구는 약간 적습니다. 장안구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게 많은데 권선구쪽은 약간 적습니다.

권찬봉위원

권선구가 역전쪽으로 전부 다 권선구 아니예요?

김명호위원

증인, 답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시인하세요. 권선구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권선구 과장한테나 그쪽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역전 주변에 더군다나 학교 주변에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74군데밖에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일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셔야지 이거 어차피 구에 가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올건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히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적게 한 거니까 여기서 시인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권선구에다 원인을 규명해서 잘못됐으면 앞으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부페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부페는 유해업소에 안 들어갑니다.

김명수위원장

여기 써 있는데 371쪽에 보니까 권선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 조치현황을 보니까 현대부페가 유해업소예요, 학교주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권선구청 갔을 적에 거기서 하도록 합시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술, 담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 술,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법규가 강해졌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청소년 보호법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위생에 같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실무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업소라든가 위반업소를 여기서 다루고 계시니까, 위원장! 여기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 학생들 관계라든가 청소년 문제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김명수위원장

담배 주류 판매하는 것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체육청소년과로 미룰게 아니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꼭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일반업소 및 약국에서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살빠지는 약이라든가 럼이나 식용용 제제, 라시스트, 이뇨제 등 의약품을 비롯하여 술, 담배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럼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해서 난 모른다 하는 얘기인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이 일원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같이,

김광수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를 다니다가 청소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와야 되겠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처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걸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내적으로 서로 업무한계,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해서 집행을 하고 행정을 펴나가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업소에서,

김광수위원

김빠져 하겠어요, 행정감사. 당신소관 아니라고 증인 말이야! 불법 하는데 가서 청소년 있으면 그냥 놔두고 나올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소관 아니라고. 안 그래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업소에서 미성년자 담배,

김광수위원

내 소관이 아니라도 위원이 질의를 하면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업소에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김광수위원

증인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고성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질을 나게끔 만들어서 그래요 증인께서, 아시겠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 팔고 뭐하는 거 즉각 폐쇄시키고 업소를, 판 사람 업주나 건물주까지 앞으로 같이 동시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5번하고 27번 식품제조가공업 중 두부제조 공장의 허가업체 현황 및 위생관리실태하고, 26번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상환,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체 현황, 식품제조업체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요식업소 단속을 누가 하십니까, 엄계장이 하시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공중위생담당주사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강명석 계장이 하십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나가면 지도단속 나가시면 뭐뭐를 보십니까 보시는 항목을 얘기해 보세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장 준수사항에 체크리스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개인위생, 시설위생,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증, 시설 위반사항 또 구체적으로 주방, 화장실 이런 등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3개 구청에서 적발돼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음용수가 부적합하다, 육수가 안 좋다, 물수건이 안 좋다 고작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할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음식점에서 파는 식품이 유효기간이 적절한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지 즉, 유해식품을 아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지도 해야 되고, 식당내 청결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증인이 얘기한대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았냐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고용인원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조리사를 둘 수 있는 면적이 되는 데서 조리사를 두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되고, 음용수도 적합한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수건 적합한지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불고기판에서 납성분이 나온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업소에서 그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물론 냉면에 육수가 적합한지도 봐야 되고 불고기가 1인분이 450g이면 450g 정량이 되는지, 이런 거 또 아니면 도마에 대장균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 3개 구청에 대해서 입을 안 여는 이유가 3개 구청에서 해가지고 적발했다고 몇 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런 항목들을 알고 나가서 점검들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적발돼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2∼3일 뒤에 다시 가야 돼요 거기를.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행정을 해야 돼요.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가서 지도단속 했다고 해서 딱 그치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식품제조업체 지도단속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한 업체에서는, 대성제과라는 데서는 1년 동안 무려 5번을 위법을 했습니다. 거의 위법내용이 같아요. 이건 당연히 영업장 폐쇄 아닙니까? 대성제과에서는 1년 동안 5번을 위법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맨처음이 '98년 12월 6일날이고 맨마지막이 '99년 10월 22일날이에요. '99년 10월 15일날도 적발됐었고 '99년 6월 3일날, '99년 4월 28일날, '98년 12월 6일날 해서 5번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품목 제조정지 15일을 했는데 적법한 거예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품목이 다릅니다.

김명호위원

품목이 찹쌀약과나 왕실약과나 딱 두가지예요. 찹쌀약과가 1회고 왕실약과가 4번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덕이에요. 약과라는건 똑같은 거예요. 1년에 5번씩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4번씩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당연히 업소를 폐쇄시켜야죠. 거기나 한국민속식품에서도 3번, 충원제과 같은데도 2번, 영화제이도 2번 걸렸는데 대성제과 같은 데는 5번째 가가지고 적발됐을 때 주인하고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어디 가서 소주 한잔 같이 안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5번씩이나 걸렸는데 제조정지 15일만 주고 왔습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그 사항은 품목 및 동일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적발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시점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똑같은 것이 3번씩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품목 제조정지 2개월이네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품목제조정지 3월입니다.

김명호위원

1개월입니다, 여기. 맨처음에 '98년 12월 6일날 걸렸고 왕실약과가 그 다음에 '99년 4월 28일날 걸렸고 왕실약과가. 그 다음에 '99년 6월 3일날 왕실약과가 걸렸는데도 제조정지 1개월입니다. 맨처음에 1회에 15일, 2회 한달, 3회에도 한 달이에요, 똑같은 왕실약과인데.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대성제과나 왕실약과는 품목제조정지 3월입니다.

김명호위원

자 맨 처음에, 봐요! 맨 위에 '98년 11월 6일날 걸렸고, 왕실약과가, 그 다음에 '99년 4월 28일날 걸렸고, 왕실약과가. 그 다음에 '99년 6월 10일날 왕실약과가 걸렸는데도 제조정지 1개월입니다. 맨 처음에 1회에 15일, 2회에 한 달, 3회에도 한 달입니다. 똑 같은 왕실약과인데,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대성제과는 품목제조정지 3월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리와 보세요. 이렇게 한 가지 품목을 갖다가 계속 위법을 해도 좌시방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세요, 꼭 좀 조치좀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환 및 지도감독 현황, 37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까 종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연도표기가 없습니다. 융자가 몇 년도에 나갔으며 언제 상환이 됐는지 왜 안 나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가 기획했는지 이렇게 올리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게 '98년도 11월 1일∼'99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기재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전부 다 ? 아 진짜 신경질 나! 자료가 어떻게 요구한대로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이게 몇 년도 자료라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98년도 11월 1일∼'99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권찬봉위원

'97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랬는데 자료에 아무 것도 없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융자내역을,

권찬봉위원

'99년도에도 나갔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98년도 11월 1일∼'9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권찬봉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총액이 나간 게 4억 2,600만원이고, 장안구가 4,000만원, 권선구는 1억 9,300만원, 팔달구가 1억 9,300만원, 이건 말을 맞췄는지 두 군데가 똑 같네요? 장안구가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융자신청 희망업소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으면 융자액이 적고, 희망자가 많으면 많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장안구에서는 돈 많은 업소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희망자가 이렇게 적게, 그러면 융자를 해도 못 받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단란주점도 해 주고 유흥음식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나갔는데,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적게 해줬다 이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97년, '98년, '99년도 종목별로 빼 가지고 융자금액이 얼마가 들어 왔으며 상환이 얼마가 됐는지, 미납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융자 조건이 식품제조업에는 1억원까지 나가고 일반 음식점에는 3,000만원까지 나갑니다.

김명수위원장

몇 년거치에 연리가 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7%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통닭집에 3,000만원 융자해 주면 가게 하나 차리겠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통보하면 농협에서 여러 가지 보증관계라든가 담보관계로 해서 융자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어야만 융자를 농협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기로는 융자된 것 중에서 미납된 것, 연도수, 그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연도수도 없고 업체도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하는 게 이게 미비됐다고 하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낱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대 때에 우리 의정활동을 하신 김봉열 위원님이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돈을 융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 해 줘 가지고 시설을 화창하게 하는데 쓰라고 기금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남의 가게 하나를 채워둘 형편이 안 되면 전세계약서로 채권담보를 하고 돈을 융자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식품진흥기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란주점이라고 억제할 수는 없고 일단은 식품위생업소에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란주점에 융자를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세업소를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신규상환에, 또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개선사항도 개선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에도 건의를 해 보고,

김명호위원

이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경기도 기금이기 때문에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고 한 230억 정도됩니다.

김명호위원

230억을 수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원하는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융자에 조건이 있습니다.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것이 점포를 전세를 두었으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라도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영세민들 생계 자금으로 써야 된다는것이 주목적 이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도 기금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했고,

김명호위원

일단 심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서류심사만 저희들이 합니다. 서류심사만 해 가지고 그것을 농협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갚을 능력을 판단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금은 갖지 못한 사람, 영세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저리로 빌려 가지고 조그만 가게라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다시 건의를 해 보고,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점포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떼지 않겠어요,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범주내에서는 영세민에게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도에다 건의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환을 보니까 지금 장안구는 유흥음식점 두 군데만 해 줬네요? 또 권선구는 일반음식점만 다 해 주고, 또 팔달구 같은 데는 유흥음식점이 두 군데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장안구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만 신청이 들어 온건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희망자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만 희망자가 있었고 일반음식점에는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유흥음식점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심사과정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그런 심사과정에서 편견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품제조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달구 환경위생담당 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팔달구 담당은 안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참고로 물어 본 건데, 그러면 아까 담당은 시청에 계신 담당이세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식품위생담당 강명석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의 것은 전부 보고 받은 것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식품제조업체 위반업소가 28개 업소인데 전체는 몇 개 업소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전체 업소수는 112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약과에 “산가기준치초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기름을 검사의뢰를 하면 이것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을 때 산가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혼합해 들어 것은 품목을 초과해서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오래 되면 그 산가가 높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조할 때 오래돼 가지고 어떤 산의 기준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식용유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유통기간 경과로 볼 수는 없고 기름의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팔달구에 가서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동에 있는 왕실약과는 본 위원이 단골손님입니다. 아주 단골손님인데 공무원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밉게 봐 가지고 골탕먹일려고, 그런 문제를 우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해로운 제조물이나 유해물질이 들어 가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발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기를 강구하고, 그리고 식품제조업체에 순대도 같이 제조업 허가로 됩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순대하는 사람들이 식품제조업으로,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11월 13일자로 신고제로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식품허가라든가 제조업을 하기가, 허가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용이하네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많이 완화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잘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몰래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관리 감독 현황에 보면 본청에도 시정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마대장균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1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이렇게 도마대장균이 발생하고 이랬는데도, 관리감독해야 될 본청에서 자기네 관리감독도 못하고 다른 데 관리감독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증인 된다고 봅니까?, 못 찾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식사 같이 했습니다, 위원들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단급식소를 수거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팔달구에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재차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것은 단속에 소홀한 것을 인정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러면서 어떻게 수원시내 관내 업소에 단속하러 나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건 증인이 죄송할 일이 아니라 자치기획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할 건 없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또 한가지 더 얘기할 것은 요즘 청해회집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어떻게 돼가지고 신문에 “식중독 업소 배짱 영업 속수무책”이라고 이렇게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또 바로 다음 날 식중독 또 걸렸어요. 답변좀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게 11월 19일날 19시∼22시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일시는 11월 20날 토요일 14시에 신고 돼가지고 복통 설사증상이, 가족 등 8명이 회를 먹고 식중독이 걸렸는데 그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비브리오로 판명됐습니다. 비브리오는 바다에서 오염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도 이게 바다에서 오염되는 어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20날 3시에 추가로 또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 명은 입원하고 한명은 이상이 없었고 한 명은 통원치료해서 10명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완치돼서,

권찬봉위원

바다에서 오염된 걸 먹고난 뒤에 걸렸다면 그러면 지금 위생과장님 말입니다 큰 대중업소에 영업장소를 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소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소독의무대상은 평수에 따라,

권찬봉위원

평수가 몇평부터 소독을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300㎡ 이상.

권찬봉위원

300㎡가 몇평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99평.

권찬봉위원

99평이면 청해회센터가 몇 평이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평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는데,

권찬봉위원

그걸 지도단속을 해야지 관청에서 지도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청에도 지금 현재 90평 넘는단 말이에요 지하식당이, 소독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하면 필증 있어요? 소독한 필증이 있으면 지금 갖다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해당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관계공무원들은 알거 아니에요.
명석

강명석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주사

전염병예방법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위생과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년에 몇번인가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소독을 하고 있어요? 지하는 지하 식당 자체 급식장소라도 본청에도 소독을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하고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소독한 필증을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여기에 청해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이렇게 관리소홀하는데 청해수산도 300∼400평짜리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소독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시작하니까 관할 관청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좀 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가지고 보건증 관계라든가,

권찬봉위원

보건증은 거기에 주방장이나 일하는 분들은 다 보건증을 갖추도록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답변해 달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보건증은 항상 수시로, 아까 강계장 얘기한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적발은 보건증 미필자가 70명 중에 34명이 보건증이 없었고, 그리고 임의 시설을 확장했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을 식중독이 일어난 후에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정지 기간에 하루를 문을 닫게 하고 그 이튿날 영업정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영업정지 7일, 행정조치 15일 지나 행정조치,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문에 매스컴에 그렇게 난 거고 식중독이 나면서 11월 23일날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증인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석산호텔 불법,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석산호텔은 임의 영업확장하고 무허가,

권찬봉위원

나이트클럽하고 음식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나이트클럽은 영업은 안 해도 내부수리중이었고 무허가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했거든요.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위생과에서는 관련공무원 징계 같은 건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문에 나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관광호텔 및 일반 숙박업소 현황 및 '99년도 허가 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현황 104쪽, 송준 수원시 환경위생과장님이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월드컵경기 행사가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큰 행사를 대비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충분히 쉬어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월드컵 숙박관계는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에 월드컵을 치르려면 1만 3,000개의 객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비해서 1만 3,000개의 객실이 필요한데 호텔이나 장급여관 가지고는 객실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드컵 대비 숙박대책은 자체시설과 홈호스트 같은 것으로 해서,또 인근지역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경기도에서 경기투어텔을 하기로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투어텔은 경기장 인근 기업체 연수원 등을 지정해서 사용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월드컵 객실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만 3,000개의 객실이 필요한데 장급여관 객실수하고 홈호스트라든가 홈스테이를 활용하고 또 인근지역에 용인이라든가 화성, 이런 데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또 경기투어텔을 이용하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달리합니다. 우선 큰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사항이라면 숙박시설이 호텔인데 수원시내에 자료에는 4군데 호텔로 돼 있는데 대표적인 호텔이라고 본다면 호텔캐슬이라든가 브라운관광호텔을 비롯해서 조그만 것까지 4개로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원 시내에서 하루를 자든 이틀을 자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잘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해야 그 사람이 먹고 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먹을 수도 있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다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에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경은 수원에 와서 하고 돈은 용인이나 오산이나 안성이나 쓰고 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치가 안 맞는 얘기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고 가야 숙박비도 빠질 것이고 음식도 팔고 물건을 팔아서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수원시에.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숙박업소는 월드컵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객실수가 8,854개밖에 안돼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방침은 민가를 이용해서, 민가를 이용해서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요? 월드컵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뜻이 뭐예요? 개념을 얘기해 보세요,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우선 축구장이 불편이 없어야 하고 숙박이 불편함 없어야 되겠고 관광에 효율적인 관광지가 있어야 완전한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동일한 생각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 개최라는건 모든 준비가 도시기반시설부터 도로관계, 숙박관계, 시설관계가 다 원만히 돼서 목적한대로 원만히 치러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숙박시설이 원만히 돼야 되는데 이게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말로만 성공적 개최니 성공적 월드컵 할 수 있다고 얘기만 떠들어놓지 앞으로 2년 남짓 남은 시일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로 해서는 제사한 사람 떡 다 해먹입니다, 실천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새로 숙박업 허가 낸 사람들이 해서 120개소까지 합해서 8,854개예요, 객실이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총 객실수가 9,876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걸 전부 따졌어요. 앞으로라도 좀더 깨끗한 숙박시설이 되도록 더군다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원시 미래발전과 수원시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숙박업소 지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마지막 32번 419쪽,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수원갈비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원갈비축제를 진행하면서 관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민간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참여해서는 안 될 업체 즉, 바꿔 얘기해서 수원의 갈비맛을 낼 수 없는 업체도 회비만 내면 가입을 시켰고 또 전통적으로 수원에서 갈비를 해왔던 업체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인정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20개 업소가 갈비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갈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작년에 사실은 대형업소, 갈비전문 업체가 아니고 냉면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수원의 갈비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업소가 여러군데가 갈비축제에 참여를 해서 갈비맛을 저하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대형 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20개소를 잘라서 참여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갈비추진협의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증인 말대로 대형갈비업소,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원의 갈비맛을 낼 수 없는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왜 수원의 갈비맛이 형편없다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사실 이번에 자율적으로 갈비축제를 실시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투자 부담금도 받고, 또 갖 가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러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갈비의 맛이 약간 떨어진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명호위원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번째는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두 번째는 사실 그 때 당초에,

김명호위원

다른 담당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오염관계 때문에, 다이옥신 관계로 해서 굉장히 소의 수입이 끊기는 단계였기 때문에 쇠고기의 원가가 많이 먹혔고, 여러 가지 투자비 관계가 겹쳐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 참여한 업체를 7∼8군데 찾아 다니면서 조사했고, 신청을 했다가 참여하지 못한 업체를 세 군데를 찾아가서 전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째로 여기 20군데의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몇 군데 업체는 불과 갈비사업을 한지 2∼3년밖에 안 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통의 수원의 맛을 낼 수 있는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참여한 이 업체들이 전부 400만원씩 돈을 냈습니다. 400만원씩 돈을 내고 지금도 모자라서 더 거출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업체를 선정하는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선정위원이 세 분이면 세 분, 네 분이면 네 분이 그 갈비집에 가 가지고 갈비맛을 보고 “아 이 정도면 수원의 갈비라고 내놓을 수 있다”이런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선정했느냐하면 평수만 넓찍해 가지고, 규모만 넓으면 들어 오겠다면 무조건 잡아 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갈비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1인분에 450g을 주고 어디서는 300g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들쭉날쭉 했었고 맛도 업체수가 많이 오면서 전통적인 맛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거기서 갈비업체에서 이번에 미스 수원을 선발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선발된 사람들의 명칭이 뭡니까? 미스 수원이에요, 미스 수원갈비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미스 수원입니다.

김명호위원

미스 수원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미스 수원을 관리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갈비협의회에서 갈비를 홍보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미스 수원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보세요, 어제도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장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미스 수원이 돼 가지고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10월 8일날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석을 했고 10월 22일날 2002년 월드컵 경기도 어린이 홍보단에 참가했고 11월 4일날 월드컵 전용축구장에 나가 가지고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 소개하는데 둘이 나갔습니다. 이 미스 수원들은 수원을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 보더라도 수원갈비 홍보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미스 수원이 된 다음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 일거리가 없어서 이런 것까지 다 맡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갈비의 질이 떨어진 것이고 양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도 지금 여기 참여업체를 보니까 여기에 한우갈비라고 안 나왔는데 이번에 거기 나온 갈비 99%가 수입갈비입니다. 어디 건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디 산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어디 산인 것까지는,

김명호위원

미국산 몽포드라고 하는 갈비입니다. 그게 갈비인데 1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당 1만 2,000원입니다. 갈비집에 들어 오는 가격이. 그런데 1등급을 쓰는 데도 많지 않아요, 1등급을 쓰면 갈비가 괜찮은데 워낙에 출연금이 많다 보니까 1등급도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미스 수원을 선발하는 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수원의 명물인 수원갈비가 먹칠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주관했을 때는 차질없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민간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명호위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원 갈비에 먹칠을 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리하게 미스 수원 선발대회도 하고 각종 이벤트 사업, 그리고 천막도 조립식으로 하는 것을 구입해서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갈비의 맛도 좀 저하되고 약간의 서비스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갈비축제의 참여업소를 엄정히 선정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엄밀히 선정해서 갈비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합니다. 내년부터 갈비축제를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이벤트 행사 비용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도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400∼500만원씩 부담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양념자체가 덜 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수원 갈비의 명성이 내년에 또 다시 반복이 된다면 완전히 땅속으로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들어 가야 됩니다. 들어가 가지고 신청한 업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갈비맛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된다”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규모가 100평이든 50평이든 30평이든, 단 20평 짜리 갈비집을 하더라도 수원갈비의 맛을 낼 수 있는 업체라면 참가를 시켜야겠죠, 꼭 100평, 200평짜리 업체라고 해서 수원을 홍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100평 이상의 업체만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 다시 미스 수원 같이, 이것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 맡지 마세요, 맡지 못하게 하세요,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그 쪽에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에는 갈비맛을 꼭 실질적으로 가서 갈비맛을 보고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업체만 참여시키세요 20군데도 좋고 단 5군데도 좋습니다. 개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양념갈비가 1인분이 몇g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250g입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양념갈비 1인분이 250g이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업소마다 양이 조금 다른데 250g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250g이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업소마다 다른 데 250g이상인데 300g 주는 데도 있고,

김광수위원

증인이 잘 모른다는 얘기지,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해야지, 지금 갈비를 250g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강서면옥 같은 데 가면 350g 정도 달아줘요, 그런데 맛이 수원양념갈비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양념갈비 250g 주면 누가 가서 사 먹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수원양념갈비 몇 g이 1인분인지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과장 자격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분에는 250g을 기준으로 해서 파는데 250g 이상, 어떤 데는 350g, 300g 파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1인분에 250g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갈비가 1인분에 몇 g이냐 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의는 다음으로 차치하고 본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명호 위원님께서 갈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갈비가 다른 데서는 350g 이상 주면서도 1만 5,000원씩 하는데 여기서는 250g 이상 준다고 비싸게 팔면 누가 가서 수원양념갈비 먹겠습니까? 그것을 잘 시정이 되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살펴 보시라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원양념갈비가 수원의 간판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퇴색해 들어 가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동별 생활보호(거택)대상자 및 월별 생활비 등 지급현황, 일련번호 2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현황, 일련번호 3번 생활보호대상자 신규지정자, 변경자 현황, 일련번호 4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 연체현황 및 연체금 회수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에 대해서 최희순 수원시 사회복지과장이신 증인에게 각 동별 생활보호(거택)대상자 및 월별 생활비등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 기준 생활비 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거택대상자 인원에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안동의 경우 36명에 419만 1,000원을 지급했고, 1인당 11만 6,400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서1동은 41명에 465만원이 지급돼서 11만 3,000원씩 됐고 파장동은 128명에 1,489만 5,000원이 지급이 돼서 1인당 11만 6,370원씩, 또 연무동은 95명에 1,096만 4,000원이 지급이 돼서 1인당 11만 5,400원, 평동은 94명에 1,894만 5,000원이 지급이 돼서 1인당 20만 1,040원, 우만동은 722명에 7,907만 1,000원이 지급이 돼서 10만 950원, 지동같은 경우는 45명에 582만 5,000원이 지급이 돼서 1인당 12만 9,400원 등 해당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차등해서 지급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36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1인 7만 9,630원부터 최대 6인 이상 56만 1,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택보호자는 인원을 따져야 될 게 아니라 명수대로 똑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36개 구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구분이 뭐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소 1인 7만 9,630원부터 최대 6인 이상 56만 1,000원까지 그 구간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36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택보호대상자도 지급되는 것이 똑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책자로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6개 구간이 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반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보다 재정자립도가 1/3밖에 되지 않는 가평군의 경우 거택보호자 1인당 연 연료비, 주·부식비, 월동대책비 등 월 15만 7,060원씩을 매월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찾아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반해서 3배 정도의 자립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에서 몇 만원씩 적게 월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떠나서 모든 것이 국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평이나 수원시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월동대책비 같은 것은 저희도 똑 같이 9만 4,76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국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수원에서 지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평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아까 36개 구간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록 거택보호자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 표를 제시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런 사이를 두고 구분해서 지급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을 살린다면 얼마나 그 분들이 소득이 더 있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어느정도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가능하면 그분들을 전액 다 지급되도록 해서 거택에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택보호에 대한 것은 별도로 김광수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거택보호자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생활보호 거택대상자에 대한 선택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로 선정된 2,194명 선택기준은,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현황에 의하면 물론 인구차이가 있어서 대상자가 많을줄 압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파장동의 경우가 86가구에 128명, 연무동에는 70가구에 95명, 평동에는 64가구에 94명, 우만 1동에는 364가구에 722명이고 세류 2동에는 58가구에 81명 등 동별 선별차이가 너무 많이 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생활수준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동에 신청자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봐주고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별로,

김광수위원

증인에게 부탁과 동시에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선택이 되도록 그 분들을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주 적은 동은 말씀이에요, 인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40가구에 47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동 같은 데도 41가구에 45명이고 이런걸 봤을 때 증인께서 선택을 잘못했단 얘기는 아니고 증인께서 총괄해서 전체 3개 구를 대표해서 수원시 행정을 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동사무소에 생활거택보호대상자 신청이나 그런 건수가 올라오면 선정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각 동 사회담당들을 교육을 잘 시키세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권위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대표 시의원이 그 분 어렵고 하니까 공정하게 해줘라 했는데 결국은 안해 주더라고. 안해주고 별 소리를 다하고 나중에 하도 얄밉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회담당이 뭡니까, 주민을 위하고 주민 이익을 위하고 없는 사람들 고루고루 찾아서, 찾아가서라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 혜택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사회담당자들이 그런 자기의 사회담당이라는 의식과 권위의식을 부리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해당되는 거택보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각별히 명심하십시오. 사회담당들, 본 위원장 귀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사람이 동네로 이사갔는데 두 집이 살고있다고 쳐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집이고 한 사람은 부잣집이에요. 이사간 사람이 가난한 집을 떡을 안 돌리고 부잣집은 줬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은 굉장히 자기가 나는 못산다고 해서 괄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을 안주면 그까짓 떡 안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받는 입장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사회담당들이 가면,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세나 부리고 소위 위아래로 쳐다본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도 몇번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가서 뭐좀 하려면 위아래로 쳐다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더 그런 사람한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거기다 위세를 부리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 각별히 명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리고 생활보호 거택대상자의 부양의무자 한계를 어디까지 선을 긋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을 주로 65세 이상 노쇄자라든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에 관한 것은 여기서 좀,

김광수위원

애매모호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부양의무자라는 건 자식이라든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활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보면 대통령령 15847호('98년 7월 28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법이 개정,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대상자의 경우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생활보호를 하도록 생활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에 지정 및 자활공동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주요골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 그리고 “거주의 생계보호 등의 각종 생활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종전에는 65세 이상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보호대상자의 부양,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여 거택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모든 여건을 많이 완화 시켰거든요, 정부에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하급말단인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더 권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앞으로는 싹 근절되도록 하실 수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35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 연체현황 및 연체자 처리대책에 대해가지고 미처리액이 장안구는 543만 8,000원이고 권선구는 3,290만원, 팔달구는 4,630만원인데 특별히 장안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징수결정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상환을 제때제때 한 거고 나머지 구는 워낙 당초에 금액이 많아가지고 상환금액보다 미수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당초에 융자해 준 금액이 3개 구에 비해서 장안구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미수액도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권선구, 팔달구에서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8,800만원하고 6,800만원 갚고 장안구는 3,500만원을 상환금액으로 징수결정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수액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융자금액이 보면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융자했을 경우 2년 거치 50개월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에 있는 게 있고 아직 기간이 미도래한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수액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에 따라서 상환도래기간이 오기 때문에 미수액에 관해서는 앞으로 체납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539쪽 보면 나와 있어요. 상환금액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할건지. 상환금액이 “0”으로 씌여있고, 그리고 38쪽에 보면 작대기 그어놓은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539쪽에 팔달구 우만동 김석배씨 말씀하시는 거죠? '90년 7월달에 융자를 했는데 2년 거치인데 상환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권찬봉위원

기간이 넘은 거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넘었습니다. 미수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권찬봉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이 사실 융자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개인별로 541쪽에 보시면 사유별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납부를 기피하고 소재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권찬봉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 짚어주고, 541쪽으로 넘어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구·동 합쳐가지고 체납세 전부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받듯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또 직접 다니면서 담당 동에다 징수 독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다 받아내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받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영세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숟가락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방법도 증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받는다고, 이 자리에서 다 받는다고 하면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다 됐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다 받는다고 해놓고 다음 행정감사때는 어떻게 하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다는 못받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세민들이 개인 면담도 통하고 저희들이 가봐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납을 해서라도 조금씩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보증인이 있으면 10년 동안 보증인한테 뭐 보냈어요? 보증인한테 이 사람이 돈을 못내니까 당신들 돈 대신 물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거택보호대상자나 생보자에 관한 업무는 구에서 소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구에서 독려도 했고 그래왔는데, 시가 업무를 구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앞으로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동하고 연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보증인도 돈 없고 융자받은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 분들에게 시에서 어떻게 적당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하고 동하고 해서 체납세 계획을 세워가지고 융자금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분들이 전출갔으면 전출간데 따라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에서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가지고, 수원시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받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옥씨, 융자 금액은 500만원인데 상환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회수금액은 299만 5,000원이고, 상환은 “0”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을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540쪽도 마찬가지로 권경자씨, 융자가 500만원인데 상환을 230만원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미회수는 또 “0”이에요. 아까 권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왜 답변을 안 하셨죠? 이런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5년도 5월 18일날 융자를 받은 건데요,

김명수위원장

538쪽 차선옥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4년 10월 22일날 500만원 융자받은 것은 상환액은 하나도 없고 미회수액이 299만 5,000원인데, 이것은 2년 거치 50개월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가 아직 그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증인, 2년 거치면 '96년에 납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 미도래가 무슨 미도래입니까? 한참 지났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50개월 동안 분납하는 건데,

김명수위원장

어쨌거나 그렇다 치더라도 상환금액이 “0”인데 미회수금액이 299만 5,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눈 감아 주는 겁니까? 뒤쪽도 그렇고,

김현철위원

이게 상환액이 미회수액이라는 것은 2년 지난 다음부터 50개월이니까 50개월이면 4년 2개월이니까 현재까지의 금액이 299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도래액으로 써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써 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김여옥씨도 144만원밖에 안 갚았는데 미회수액이 194만원이니까 '95년부터 해서 50개월 중에 현재 도래액이 30개월 됐으니까 30개월 정도의 금액으로 194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도래액으로 나머지 뺀 금액 300만원 정도를 여기다 포함 시켜야 되잖아요?

김명수위원장

결국 거기서 미회수액이라는 것은 상환해야 될 금액이 미회수액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김명수위원장

자료를 앞으로 잘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나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체납되면 보증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처리할 것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세우지 말고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더 투명성이 있고, 또 관에서 일하기도 편리하고, 또 체납이 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이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 이하로 하면 보증보험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한 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확실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심의할 때 실제로 보증문제 때문에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 보증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보증보험도 500만원이 넘으면 또 거기서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맨날 2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처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도 안 하시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아마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조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조정을 해 보시죠, 490만원으로 해도 되는지,

김명호위원

융자조건이 2년 거치 50개월 분할상환이라고 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융자는 그렇고 학자금은,

김명호위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자는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고 상환이자는 5%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김석배씨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융자했는데 상환기간이 지금 지났는데도 융자금액하고 회수액하고 똑 같다는 것은 이자는 한 푼도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을 세웁니다.

김명호위원

김석배씨나 석종화씨 같은 분들 다 보증인이 선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다 보증인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증인한테 재산압류나 독촉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전부 처리했던 것을 저희가 이관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이거 보세요, 오늘 감사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 준비를 안 해 오셨어요? 됐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것을 하겠고, 세 번째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해서 하겠고, 노인에 관한 문제 등 파트로 나눌테니까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련번호 5번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6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7번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과 문제점, 8번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업체 현황 및 고용률과 편의시설 현황, 9번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내역, 10번 장애인 재활복지관 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봉재활원에는 장애인들만 지금 수용되어 있죠, 34명이 수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종사자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인지는 몰라도 정원이 다 찼을 경우 38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15명씩이나 필요로 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일반인하고 달리 이런,

김명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법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관리하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제시하세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원이 다 차야 38명인데 38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5명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법에 의무고용인원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현재 34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돈이 3억 1,2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장애인 1인당 연간 92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15명이 다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명호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돌아 가는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법에 38명을 관리하려면 최소한도 1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감천장에는 수용정원이 80명인데 37명, 그 다음에 중앙양로원에 7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감천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16만원씩이 중앙양로원은 342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 같은 노인입니다. 감사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구먼! 542쪽에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인원은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수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뽑아 가지고,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감천장이면 감천장에 대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감천장, 중앙양로원, 동광원 다 합해서 받습니까? 다 합해서 받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9,500만원이 들어 갔고, 중앙양로원은 2억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편제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중앙양로원은 73명이고 감천장은 37명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수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똑 같은 얘기입니다. 똑 같은 조건이라면 왜 어떤 데는 수용인원 1인당 416만원씩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342만원씩이 들어 갔느냐,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광원, 효행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광원 같은 데는 어린이 1인당 459만원씩 들어 갔고, 경동원은 435만원, 효행원은 394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무려 160여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똑 같은 어린이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답변 못 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목별로 제가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준비 좀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별도로 보고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 및 소방시설 등 점검내용이 이렇습니다.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었고 보조금 적정집행여부라든가 기타사항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나가는데 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니까 현재 돈 들어갈 데가 없다, 다 양호하다는 얘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및 소방설비등 유지실태만 보는 것이고,

김명호위원

글쎄 유지실태에 달리 돈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는 돈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안에 보수 수리비로 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 한푼도 인정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현지에 실무자가 나가서 현재 실태만,

권찬봉위원

증인, 잘 들었는데요, 지적사항에 “없음”, “없음”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사실상 책상행정입니다. 직접 나가서 실시한 겁니까, 몇 일날 나갔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나가고 있어요, 나갔다 왔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건 나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점검을 나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언제 나갔다 왔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9년 6월달에 아동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동시설에 대해서 요새 점검중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이게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와서 감사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도 보니까 전부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신빙성이 없는 책상행정입니다.

김명호위원

권찬봉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위 쪽에 6군데는 한 번이라도 갔다 왔고 효행원부터 무봉종합사회복지관까지는 한 번도 안 갔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인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안 갔다 왔다든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명호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시설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자꾸 그걸 가지고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는 수봉재활원하고 중앙양로원, 감천장, 경동원 거기까지는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연무사회복지관이나 우만복지관, 무봉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요,

권찬봉위원

수용시설이 사람이 없는 데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워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개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앙양로원이 100명이고 감천장이 80명이고 경동원이 79명이고 효행원이 100명이고 워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워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행정감사 받는 자료예요. 뭐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자료낼 때,

권찬봉위원

애초에 검토 안 합니까?

김명수위원장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권찬봉 위원님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수봉재활원이 탑동 516에 건물 연면적이 252평에 종사자 15명, 입소장애인 34명, 또 자립 작업장 원천동 332-2호, 건물연평 159평에 종사원 3명에 장애인 입소자 18명, 장애인 보호시설 오목천동 197번지, 건물 연면적 157평에 종사원 4명, 입소장애인 11명 등 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건물 연면적은 568평에 종사자 22명, 입소장애인 63명에 전체가 85명이거든요. 85명이 1인당 쓰는 건평 연면적이 6.7평이 됩니다. 6.7평을 사용하고 있고, 건물 연면적에 비교하면 수용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TO가 돼 있습니까, 시설마다 3개 시설에 수용인원이 어느정도 TO가 돼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TO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봉재활원 같은 데는 34에 15명이니까 TO가 다 돼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용정원이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종사자까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이 38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시설은 모자란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시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오목천동 장애인 복지시설에?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여유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목천동은 지난 여름에 개장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위원도 개장식에 갔다왔습니다만 157평에 돈은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광수위원

도비나 시비나 어쨌든 돈 들어가는건 사실이고 거기는 몇 명이 TO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1명밖에 안 돼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인원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대궐같이 지어놓고 인원은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11명이니까 수용시설 의미를, 가치가 없다는 얘기이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수원시민들이 자폐아라든가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건물은 전부 건물비는 도비, 시비에서 전액 다 지원합니까, 사장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도비, 시비로 지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소 이 분들에게 수용에 대하여 얼마씩 요금을 받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용료는 생보자는 무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일반 장애아동은 식대 및 간식비로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한달에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일.

김광수위원

5,000원 받은 수입은 무엇으로 써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식대 및 간식비로,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 아니고 아침에 데려왔다 저녁에 데려가는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김광수위원

희망한 사람이 있으면 수용이 돼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오목천동 장애인 보호시설 1,963만원 지원한 게 인건비를 제외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종사원 4명인데, 그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김명수위원장

위원장이 길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 지적하자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보면 수봉재활원 34명, 오목천동 장애인 보호시설 11명 돼 있는데 이렇게 없어요. 다시 한번 세어보시고 인원이 절대 그렇게 없습니다. 책임지고 위원장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없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실효성은 못 거두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상당히 많았어요, 왜 안 오는지 이걸 연구하라 이겁니다, 왜 안 오는가, 보호시설에 왜 안 오는지. 그래서 그들이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정말로 생계도 어렵고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기왕에 수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지었다면 장애아동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들 부모들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왜 안 오는지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장애인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현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률이나 실업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은 9,119명이고 취업된 장애인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업률 같은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죠, 당연히? 장애인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장애인 복지라는 게 이런 수봉재활원 아니면 장애인 자립 작업장 만드는 게 장애인 대책의 전부인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장애인 보호시설 만드는 게 전부 다인가요, 누가 담당이시죠? 이런 것 외에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승재

박승재사회복지과사회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10억 정도 지원했는데 장애인 등록 진단비,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보호장구나 휠체어, 지팡이 같은 거 지원해 줬고 장애아 교육비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시에 지원해 줬으며 자립자금도 7,200만원, 세대당 1,200만원이 지원됐으며 장애인 복지시설로서는 수봉재활원이나 작업장, 보호시설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그게 다죠?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 같습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취업이죠? 자기가 몸이 그래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벌고 하는 게 가장 큰 의욕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철위원

뒤에 나오는 고용률과 관련해서도 현재 고용률이 의무인원의 10%밖에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굳이 법령이 너무 약해서 벌금내고 만다는 현실정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업체들을 좇아다니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이 부분이 내년 회기에도 고용률이 10%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현재 장애인 자립 작업장으로서 18명 수용돼 있는데, 팩토리월드 같은 데 거기 외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업을 기획해본 것조차 없죠? 뭐 의료비 지원하고 생계보조수당 준거, 이건 국가에서 계획되고 법규에 나와있는대로 그대로만 사업하는 거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사업 자체가 없네요. 중앙에서 나온 업무처리 요원이에요, 실무요원이에요? 두 번재로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에 무슨 장애인단체 모아놓는 사무실 운영하려고 재활복지회관 운영하시는 겁니까? 정자동에 새로 생긴 장애인 복지관에는 수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정자동에는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주간 보호시설이어가지고 오목천동하고 같은 보호시설로 하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냥 보호만 하시는 거죠?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체 대책 갖고 계신건 아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건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에도 보면 컴퓨터, 침술, 안마, 역학교육 이렇게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부수적인 사업이지 본사업은 아니에요, 운영하니까 이런 교육도 해보겠다 하는 계획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단체사무실 운영할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지원해 준게 없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한테 몇 개 단체가 와서 매일 요구하는 것이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가져와서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의 조례에 현재 관청에 있는 각종 자판기를 장애인단체나 이런 기관에 위탁하거나 장애인들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지원조례가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원시에는 있습니까? 지원조례 있으세요, 수원시에?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자판기 지원조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얼마 정도 자판기를 이런 쪽에 넘겨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장애인한테 위탁한 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없으세요? 도에 조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거기에 넘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부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적극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적극성이 있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 뺏어야죠, 뺏어서 당연히 거기에 지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타 이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범위가 있다고 하면 개발해서 추진하셔야죠.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득권자들도 있고 해서 아마 그동안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동안에 기능직이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원도 하나 받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기득권 얘기하셨는데 ,시청도 기득권자예요? 장애인들 위해서는 기득권자가 안 되잖아요 시청 것도 못주잖아요. 이핑계 저핑계 여러 얘기하는데 시부터 바꾸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련번호 11번 시립어린이집 아동보육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 12번 시립어린이집 현황, 13번 시립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조치내역, 17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로 지원현황 및 지원아동 선정기준, 시립어린이집의 저소득층 아동 취원 비율, 18번 어린이집 잡부금 징수 승인 현황, 19번 아동보육시설 설치신고 접수 및 불처리 사항과 사유에 대해서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550쪽과 551쪽을 봐주세요. 여기에서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종사자,

김명호위원

전액지원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90%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45%,

김명호위원

보육교사하고 종사자 인건비 45%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교사 인건비는 45%이고 시설장 인건비는 90%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는,

김명호위원

종사자는 지원하지 않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개인들이 한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서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이자를 내 가면서 국·도비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이거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인건비로 55%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양육료, 간식비, 주식비 정도,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의 보육료하고 일반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민간 보육시설이 좀 책정이 높죠.

김명호위원

증인, 지금은 훨씬 떨어졌습니다. 시립보다도 훨씬 쌉니다. 전에는 시립보다 높았었는데 현재는 시립보다 쌉니다. 현실을 잘 좀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수원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금이 높았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것을 한 번 봅시다. 수원어린이집하고 평동어린이집, 현재 정원이 얼마입니까? 수원이 79명이고 그 다음에 영화어린이집이 66명이네요. 그런데 거기하고 보훈어린이집하고. 굉장히 돈 차이가 많이 나죠! 수원어린이집이 지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사들 호봉관계 때문에 인건비 지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버드내어린이집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집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고등동어린이집은 작년에 설립 됐습니다. 증인,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예우한다든가 또 아니면 수원시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천만에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교사는 호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떻게 없다고 단언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정말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지원액수를 봐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사 인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버드내어린이집하고 고등동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똑 같습니다. 그래도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호봉차이가 있다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하나씩 묻겠습니다. 두 살 미만짜리는 어린이 5명에 보육교사 1명이 필요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세 살미만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7명이고, 또 그 이외에는 30명 이상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0인당 1명,

김명호위원

전에 20인이었었는데 지금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20명당 1명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세 미만은 영유아 20명당 1명이고 취학아동은 30명당 1인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동수하고 보육교사 수하고 다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낸 자료를 봐서는 특정 어린이집에 돈을 더 지원해 줬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해 가지고 '98년도 4월 1일∼'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수에 연령별 10%의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수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도한 내역을 한 번 봅시다. 563쪽에 보면 고등동어린이집에도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아주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버드내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정인원을 초과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준 거 아닙니까? 정원이 52명인데 59명씩 수용을 했습니다. 많아야 57명인데 2명씩 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양호하다고 판정이 나갔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립어린이집 정원은 점검시에는 정원초과였는데 지금은 적정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떻다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언제부터 적정인원이었었고 언제부터 오버됐었고 언제 다시 적정으로 돌아 왔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모든 감사내용을 별도로 보고 한다면 여기서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분명히 10월말일부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고등동이 52명인데 59명을 수용했고 버드내도 52명인데 59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인원을 초과한 겁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실직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전부 양호하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었고 앞에서 지원금도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52명 정원에 인원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동의 경우에는 지금 1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버드내어린이집은 52명의 10%면 단위를 올려서 58명으로,

김명호위원

52명의 10%면 5명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래서 57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에서 양호하다고 체크해 놓고 앞에서 지원금 많이 나가고 여기에 뭔가 흑막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마 소수점 자리를 사람이기 때문에 올려서 할 수 있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명, 버드내어린이집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러면 고등동은 어떻게 해서 59명인데 그냥 묵인해 줬습니까? 그냥 묵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얘기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지도점검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이 쪽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 및 지원아동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료는 100% 지원이 되고 있으나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료인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연말이 되면 계상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을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을 꾀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보대책도 강구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빠짐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확대지원 대책이라든가 홍보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가정, 부자가정 등은 법에 의해서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의 사람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시생보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도 나갔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홍보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증인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정원하고 교사 정원은 정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정원은 연령별로 보육교사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세미만은 5인당 1명, 2세 영유아는 7인당 1명,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교사만 많으면 원아는 얼마든지 입소 시킬 수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건물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따라서,

송재규위원

그러면 552쪽을 한 번 봐주세요. 파장어린이집은 아동 정원이 99명입니다. 건물면적은 421㎡인데 바로 그 밑에 화서어린이집은 79명인데 면적은 495㎡예요, 그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세 미만은 1인당 2.64이고 3세 이상은 1.58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 전장을 한 번 봐주세요, 파장어린이집은 2세 미만이 1명, 2세가 13명, 화서어린이집은 4명, 19명인데, 어릴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어릴수록 면적이 더 많아야 되죠.

송재규위원

그래서 영아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이렇게 적다? 실무담당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준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담당 김학분입니다. 파장은 그 전에 유아원시절부터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원에 대해서 거의 면적이 꽉꽉 찼고 지금은 여유를 두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유아실을 많이 했죠, 이를 테면 보육시설의 면적보다, 이건 건물전체 면적이거든요, 2층 올라가는데 복도가 있다든가, 또 다른 유아실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보육 정원은 실제로 더 할 수 있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은 보육시설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건물 면적만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 지면 이 건물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예.

송재규위원

그런데 파장은 옛날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여기는 새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다른 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유희실 같은 것을 둔다든가 다른 유희실을 조금 더 넓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몇 년입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위탁기간은 2년씩입니다.

송재규위원

2년이 새로 변경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어떤 말씀이신지?

송재규위원

여기는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인원을 줄여라, 인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으로 하든지 그게 안 됩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이 되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저희 조례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얼마나,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도점검해서 지적이 되면 어떤 벌칙을 주고 있어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그건 법에 없습니다. 법에는 없고 저희가 시정하라고 해가지고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시정을 해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에 정원 미준수, 건강진단 미실시 이렇게 있는데 어린애들 맡겨놓고 아무 벌칙이 없으면 되겠어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벌칙조항을,

송재규위원

그 사항은 재위탁 계약을 할 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큰거라면 삼을 수 있는데 아직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거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그러면 정원을 무시하고 초과해서 인원을 모집한 건 큰 건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다음에 받을 때 반드시 시정을 받았으니까,

송재규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큰 게 아니면 정원 무시하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정원초과가 10% 이내가 '99년 12월까지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그 말입니다. 규정이 돼 있으면 새로 위탁할 때 새 규정을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새로 위탁할 때 새 규정을 적용해서 위탁을 줘야지, 하던대로 하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쪽으로는 어린이집에 많이 입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원이 차서 내가 지적사항은 넣을려고 해도 정원이 찼다고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데는 넘쳐 있는데도 가만 내버려두고, 같은 평수,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자원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많죠? 지원금을 줄입시다,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국비이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우리 지역에서 일반 어린이집을 비교해서 했더니 일반어린이집은 2∼3만원씩을 더 받아요. 더 받는데 일반 어린이집이 더 낫다 그래요, 더 친절하고 안심이 되고 시립어린이집은 쌀쌀맞다고 그래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보육교사를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집 지어줘, 보조해줘, 건물수리 해줘 하니까 배부른 장사예요. 한 번 위탁을 하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 줘,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오목천동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테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정찬승씨라는 분이 관리하고 있죠?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이 분이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처음부터 '83년도부터 쭉 한 거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세류동에 김혜경씨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이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명호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고 또 파장에 윤옥자씨는요?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이분도,

김명호위원

영화에 주광순씨도?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이분은 '98년 처음부터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분이 하시다가 다시 하셨는데,

김명호위원

내가 5대 의정활동하면서 여기 가서 이 양반을 만났었는데,
학분

김학분사회복지과아동복지담당주사

중간에 그만 두셨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송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하나 지어가지고 이것을 사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들어가지고, 다 떨어지게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특정인이 꼭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장기간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최소한도 두 번 이상 4년이 지났다는 건 이건 분명히 특혜입니다. 특혜이고 그런 건 썩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한직에서 4∼5년 근무한 사람 없습니다. 순환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바뀌면 경영방법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면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윤국장님, 이렇게 10여년 가까이 아니면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제 의견도 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립어린이집이 옛날에 5공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건립된 것이 현재까지 유아원장들이 시설장들이 지금까지 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장들이 바뀌면 새로운 마인드가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운영조례를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두 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4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실 의향 있으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윤태헌 증인께서도 그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이, 여기는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줘야 된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언제까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일주일이면 검토 끝나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김명호위원

의견 들어봐야 장기적으로 하는 양반들, 원장님들 죽어도 못나간다고 합니다. 왜, 아까 본 위원이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빚을 내가지고 개인 돈으로 보육교사 두고, 빚 이자 갚아 가면서 그렇게 해도 돈이 남아요,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윤태헌 증인께서도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증인은 굳이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윤태헌 증인이 하는 것은 다 맞지 않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완전히,

김명수위원장

증인, 답변을 하시더라도 논쟁이 안 되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업무를 정확히,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했지만 아직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명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수익사업이 되는 것을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10년씩 이상 준건 이건 당연히 특혜입니다. 어떤 경우든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변화가 오지 않아요. 변화를 추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수원시 행정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도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담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도 여기 보내야 되는 아이가 있는 수준이라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주변에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을 골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골라서 가는데 거기에 집중된 게 정확히 얘기하면 지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원 삼성어린이집하고 화서 1동 어린이집하고 평동 어린이집, 이게 골라서 가는 중에 하나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자기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는 안 보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풍문으로 돌면서 어머니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골라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이 부분에 점검체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평가단을 놓든지. 지역내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낼 수 있는, 주변 지역에서, 그런 평가제를 도입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평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시설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내부 조례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선호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현재의 법적 체계속에서 교체할 수 없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항시 이 어린이집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시설장으로는. 여기서 지도점검 해가지고, 지도점검이 여기 보면 전기안전공사, 정원 미준수, 이런 걸로는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운영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체의 어떤 기준을 잡으면 그건 타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4년 연임, 이건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연임하는 건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평가틀을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약간 부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평동은 아시다시피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학교도 안 보낼려고 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나빠요.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나쁘겠죠. 그런데 얼마전에 고등동이나 다른 데 보니까 평동 어린이집을 못보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거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소문이 좋게 난다는 것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일반 아이들이 한 둘밖에 없고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집중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성의껏 내 아이를 봐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부모님들은 안심을 한다고요. 똑같은 시설 주변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왜 평동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런데 관에서 할 때는 시설이나 좀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시설 이런 외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교육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 차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집은 다 돌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다 무조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조례를 바꿔가지고 선정하는, 운영을 어떤식으로 할건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육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동에서 시키는대로 이거 하나만 보고 하면 교육은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들, 노인들, 사회 열악한 분들을 감싸는 분들인데 여담이지만 시청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들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몇분 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2명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 같은 건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그쪽에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식을 확실히 교육목표나 플랜을 갖고 어떠한 식으로 할건지를 조만간 빨리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련번호 14번 시설아동 퇴소후 사후관리 현황과 일련번호 15번 시설별 연장아 재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54쪽에 시설아동 퇴소후 사후관리 현황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퇴소사유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고교졸업, 또는 고교졸업전의 귀가자, 가출 이런 쪽으로 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에서 퇴소가 되면 1인당 100만원씩 정상 졸업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어 주는데 우리 시가 1인당 7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묶어서 지금 전세를 얻어 주고 있습니다. 전세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12명 정도가 지금 전세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전세금이 1인당 750만원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본인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 시에서 전세만 얻어 주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으로 설명이 끝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는 일단은 퇴소가 되면 전세에 입주시키고, 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과 연계해서 결연을 맺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희순 : 시설아동들도 거의 민간인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이 되어 있고 취업은 저희 쪽에서 시켜 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8명 정도를 다 퇴소하는 대로 시켜 주었습니다.
같이 시민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에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연결을 시켜주고 시민들도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은 시켜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555쪽에 시설별 연장아 재원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장아가 4명이 있는데 연장아는 언제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세까지 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8세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이들은 계속 보호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에 그 때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동광원에는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18세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등학교 재학중이기 때문에, 연령이 19세 짜리가 1명 있고 22세, 21세, 20세 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고3 짜리가 3명이고 고2 짜리가 1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8세 이상은 이게 불법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18세까지만 보호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련번호 16번 소년소녀결손가정현황 및 자매결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누락됐으면 나중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0번∼31번까지 하겠습니다. 20번 노인회 회원 중복가입에 따른 대책, 21번 노인대학 현황, 22번 65세 이상 노인 남녀 현황, 23번 구청별 경로당 현황 및 연료비 지급현황, 24번 감천장 양로원 건축공사 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 25번 노인 치매센타 건립추진 현황 및 문제점, 26번 노인복지관련예산 및 지원 현황, 27번 노인에 대한 월 교통수당 지급현황, 28번 동별 월별 노인 교통수당 미지급 현황 및 지급 대책, 29번 각 동별 경로잔치 지원 현황, 30번 노인복지 대책을 위한 국내외 참고자료, 31번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실태 등 전반적으로 노인에 관련된 것을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65세 이상 남녀 노인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남녀 노인이 3만 6,847명인데 10월에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월 현황에는 3만 4,914명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10월인데도 1,933명이 교통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증인! 이 분들은 왜 교통수당을 월 8,000원씩을 못 타 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신청자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말소자이고 미거주자, 미희망자들입니다. 저희가 지급대책은 신규생일이 도래할 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장안구가 미신청률이 5.2%, 권선구는 0.8%밖에 안 되고 팔달구가 지금 제일 많은 9.8% 정도인데 미신청자 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실줄 알았습니다. 옆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하신 1,933명에게 좀 더 성의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일생이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당연하죠,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줄리가 없지. 그러나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이 못 됐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증인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3개구청 직원, 본청 직원 모두가 너무나 무성의한 그냥 그날그날 적당히 넘어가는 안일무사한 관행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월 교통수당 8,000원씩을 못 받은 1,933명의 노인분들에게도 정말 똑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연락망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등록만 딱 치면 딱딱 나오는데 모든 연락망을 다 취할 수 있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성의를 보여 가지고 그 분들의 거래 금융기관의 구좌에다가 반드시 입금이 되도록 행정시책을 펴야 되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대답하신대로 두고 보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평소 3만 6,847명의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베풀어 드리는 혜택이 월 교통수당 8,000원 말고 이 분들에게 다른 도와 드리는 혜택은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없고 지금 65세∼79세 노인은 월 4만원씩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은 월 2만원, 또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1만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는 형편에 관계없이 지급을 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떻게 지급한다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김광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일반 노인들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는 거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립도나 예산에 비하면 외채가 60%라고 합니다. 60%면 연 10조원의 예산에 6조원이 외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교통비 월 지급액은 우리 수원시보다 한 달에 2,000원이 더 많은 월 1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비하면 수원시의 경우는 외채비율이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외채를 60%나 지고 있는 서울에서도 한 달에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14%밖에 안 되는 그래도 소위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우리 나라 시·군중에서 손꼽는 수원시가 왜 8,000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내년에는 1만원씩 지급할 겁니다. 이게 도비 15%, 시비 85%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도 내년부터는 1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도 15%씩 지원금이 와서 8,000원씩 지급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내년에 1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서울시를 쫓아 가는 경우인데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복지행정을 철저하게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수원시 노인회 지회가 있던 것이 구지회로 나뉜 게 언제부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8년도 12월 12일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당시까지 시지회로 우리가 지원했던 정액지원비가 2,400만원이 맞습니까? 정액지원을 800만원씩 했나요, 아니면 2,400만원씩 했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800만원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구지회로 바뀌면서 세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된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철위원

뒤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나오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보조금을 6,70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정액보조까지 하면 9,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구지회가 하는 일은 노인대학외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게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충효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보면 장안구는 여러 가지 교육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서 하는데 노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는 다양하게 했네요. 대부분 여기 참석하는 인원들이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반 노인들도 많이 오십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건 아시죠, 구지회에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노인회에 2,400만원 지원하면 대체적인 금액이 어디로 나갑니까? 자체 운영비로 나가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자체운영비로 나가고,

김현철위원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나가고 자체운영비 나가고, 실제로 절반 이상이 그리로 나가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제로 절반 이상이 운영비로 쓰이는 거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시지회를 구지회로 바꿔서 운영비를 더 확대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개 구에서 노인회장들의 협의하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노인회장들이 그렇게 한다고 몇 분의 의견 때문에, 굳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건데 구지회나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기금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지부로 다시 통합할 계획 없으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자꾸 노인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지회를 설립하게 되면 각 구별로 인원관리도 있고, 또 타시를 봐도 대부분이 구가 있는 데는 구지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당초에 수원시지회만 있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예산이 덜 들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도시를 봐 가면서 형평상 맞춰서 구지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회에서 노인대학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양한 노인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사업기금이 지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일부에게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기금이 사용된 사용처 중에서 40%가 구지회 지원금으로 다 나갔거든요.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구지회 운영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노인인원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정관에도 구지회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별로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지역마다 시지회를 하나로 운영할 경우에 수원시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면에서 구지회를 둠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않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회를 3개 지회를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가면 정착이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그러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시지회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그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은 자금이 투여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구지회 운영자금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거죠. 그래서 구지회에 지금 현재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은 하되 또 사업에 대한 많은 자금들을 지원해 주는 건 하되 현재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은 겁니다. 현재 사무국장 하나, 또 여직원 하나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최소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조직을 거기 각 경로당, 각 구에도 경로당이라든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상근직원이 있어야만 조직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장

증인하고 김현철 위원님하고 지금 두 분이 토론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 밤새워서 해야 돼요. 결론이 안 나는 말씀을 두 분이 계속하고 계시는데,

김현철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구지회로 인해서 경로당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셨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시지회에 대해서 보충발언 겸 노인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구지회가 작년에 시지회에서 구지회로, 전부 3개 지회로 분할이 돼가지고 생겼죠 ,시지회는 없어지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을 증인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법은 조례가 위법을 위반을 못한다면서요? 상위법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서해야지 딴 얘기를 하면 뭐해요. 그래서 먼저도 시지회를 없앤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노년층 처우개선 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 겸 질의 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 노인층이 현대적인 의학발달과 아울러 상수도 정수가 잘된 맑은 음용수 사용 등 평소 생활여건 향상으로 인해 해가 거듭할수록 수명연장으로 노년층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수원시 65세 이상 남녀 노인층이 전체 인구수의 비율이 3.8%였었는데 금년에는 '99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원시 총 인구수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9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만 6,000명에 비해 65세 이상 남녀 노인수는 3만 6,847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어 1년 사이에 무려 2,688명이라는, 0.3%라는 숫자가 증가돼 있습니다, 조사한 걸 보면. 사실 이 분들이 지난 날 우리나라 발전에 주축이 되시고 뿌리가 되어서 갖은 고통속에 보릿고개를 극복하시어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공로자들이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 분들이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않게, 또 소외받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특단의 복지시책을 수립해서 펴 나가야 될줄 알고 말씀을 드리며, 그 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안락하고 즐겁고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복지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노령시대를 대비해서.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뭡니까, 지방자치인 지방자치제도의 복지시책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재정에 맞게 집행을 해 나가면서 그 분들을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수원시 전체의 복지를 담당해서 행정을 펴시고 복지에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떠한 보완이라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원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3개 구에 지을 예정이고, 지금 구운동에 하나 착공이 되었고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무에서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원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인정이라는 건 동네마다 다 몇 개씩 있습니다. 그건 한계된 노인정이에요, 가는 사람만 매일 가고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거기 가서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안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노인들의 총체적인, 전체적인 복지시책을 구상해서 시책으로 실천되게끔 해달란 말씀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복지노인대학에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예산지원현황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노인복지대학, 또 남문백화점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팔달구 노인대학하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이 장안구 노인대학, 권선구 노인대학, 팔달구 부설 노인대학, 트레보스포츠 경륜장에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왜 여기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안해 주는 겁니까, 대략 얼마 해 줍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장안구 노인대학은 440만원 지원됐고 권선구 노인대학은 500만원, 팔달구 부설 노인대학은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약 400∼500만원, 노인대학이 앞으로 필요합니까? 실무과장님이니까 앞으로 노인대학이 노인들한테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권장 사업으로 할거냐,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장안구 노인대학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했고 교양이라든가 교양과목이라든가 여러 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대학은 각 지부마다 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는 해 주고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못본체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서호노인대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또 기대도 안 하고, 시 지원금을 바란다든가 구 지원금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법으로 이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노인대학이 노인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지원해서 조금은 해줘도 되니까 교회계통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여성단체, 봉사회에서 노인대학을 적극적으로 교회를 빌린다든가 학교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들 여가선용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서호노인대학 실적 한번 보세요. 봐가지고 아마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히 서울에서 교회노인대학 표본을 배워서 와가지고, 천주교 계통인데 천주교 연합노인대학을 구성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에서 많이 지원 안해도 관심을 갖고 각 교회계통으로, 불교, 기독교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어나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노인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586쪽 보면 동별, 월별 노인 교통수당 미지급현황 및 지급대책을 보면 '97, '98, '99년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해당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이 없으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의 실시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이랬는데 미지급이 없으면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지급이 없는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신청자 내용을 보시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미신청자는 여기에 해당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해당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65세 이상이?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신청자에 대한 것만 뽑은거죠.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했고 미신청자는 여기 해당에 지급현황에,

권찬봉위원

여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신청중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97, '98, '99년이 다 지급됐다고 얘기했죠? 신청자에 다 지급됐다고 했죠?

김종훈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김종훈입니다. 여기 현황을 뽑은 것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전액 다 지급한 걸로 현황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지급 안 된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취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급 안된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65세 이상은. 이것만 해도 잘못됐고, 잘못된 거 맞죠?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계공무원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은 100% 지급했다는 그 뜻이고, 권찬봉 위원님은 신청 안 한 사람도 미지급에 포함해야 된다는 간단한 논리싸움인 것 같은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기 감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노인 교통비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미지급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와보세요. 여기는 '97, '98, '99년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여기는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있다고 나왔고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 맞아요, 안맞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맞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신청자들만, 생각을 조금 더 넓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권찬봉위원

분명히 맞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담당자는 뭐하는 거예요, 작년 것도 안 보고 '97, '98, '99년도 다 해당없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이 폼으로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해당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뭐예요.

김종훈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뽑고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감천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81쪽을 보세요. 감천장 양로원 건축공사 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과 같다면 조기에 착공한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기에 착공한 게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공사착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초 공사설계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국·도비 추가확보, 국·도비에 대해서 지금 공정률이 20%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의 여건이 안 좋아져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3회 추경때 3억을 세워 주셔서 지금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도에 국고보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장 이사장님도 만나서 상의를 드렸고 거기 이사회에서도 계속 자기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여기에 시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4억 4,800만원 투입됐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비나 국비를 얼마나 받아야 시작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문제는 그게 시작을 해 놓고 국·도비를 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찬봉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시작해 놓고 국비, 도비 준다고 하니까 시비만 갖다가 넣은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쪽 감천장에서도 박재빈 대표자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거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국·도비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찾아 다니고 도에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같이 당사자인 감천장 이사장님도 그렇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5억도 안 들어 가서 20% 공정인데 30억을 어떻게 갖다가, 국비·도비를 어떻게 따낼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노인치매센타 건립추진 현황, 이건 뭡니까? 583쪽에 보면 노인치매센타 또 짓는다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도 마무리 못 지으면서 일만 벌이면 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은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매달리면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감천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치매센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부터 사업이, '97년부터 아마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됨으로써 사업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문제점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감천장을 축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축소시킬 의향이 있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축소시킬 것은,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가서 축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사장님도 만나봤고 제가 교육 갔다 오자마자 이사장님하고 상의도 해봤고 거기서 이사회를 열어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재단도 재력이 그렇게 많은 재단은 아닙니다. 사실 96세된 원장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 자제되는 이사장님은 연세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앞으로 수원시에 이러한 사업이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무엇을 부탁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장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소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못 따오면 결국은 축소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고, 처음에는 부풀려 가지고 시작해 놓고 이제 국비와 도비가 안 나오니까 축소시킨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권찬봉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작년에 예산심의할때 국·도비를 내시 받는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국·도비 내시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해 준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협성대학교에서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협성대학에서 2,000만원 지원 받고 있죠, 그래서 1억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

또 사회단체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알고 계십니까? 1억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다 어느 교회단체에다 2,200만원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교회에서는 그런 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8,000만원을 주시고 평소에 조사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관계,

김통래위원

위탁관계지만 2,200만원을 갖다가 본 위원은 2,200만원을 어느 교회에다가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주면 더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통래위원

예.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관계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별도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2,200만원을 다른 데다 주지 말고 기독교 단체에다가 1억 1,0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분산시켜서 복지회관에다 나눠주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다가 주지 않고 자기들이 와서 봉사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무료급식관계는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문화원에서 종교계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검토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군데 지급하고 있는데,

김통래위원

예, 1억 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두 군데는 월별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쌀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식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거 위탁받은 데다가 기독교문화원에서 다시 주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다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직접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려고 합니다.

김통래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센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600평인가 900평을 기부채납 받은 거죠, 수원시에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00평 정도.

김명호위원

900평 정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서 수원시에다가 그 땅을 900평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증인이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등기이전을 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아직 안 했고,

김명호위원

기부채납한다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 안 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린벨트로 인해서,

김명호위원

아니, 그린벨트든 뭐든지 간에 산이든 녹지든 전이든 간에 받아서 우리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다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전히 파악을 안 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김명호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어제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수원시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왜 땅을 준다는 걸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이전을 해야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지원에서 땅을 900평 내놓고 여기다 치매센타를 수원시에서 26억 정도 들여서 짓고 거기 진입로 하려면 6∼7억 들어 가고 한 30억 이상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운영권은 성지원이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지원이라는 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성지원의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성지원에서는 땅을 일부 갖다가 남보기 좋게 기부채납을 하고 한 3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달라, 우리 평생 먹고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어차피 구두약속도 약속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못 지으면 그 땅을 파세요, 팔아서 다른 데다가 지으세요, 왜 구두상으로라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려고 했던거든 어쨌든 간에 땅을 준다고 했으면 받아서 땅을 수원시 앞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지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결론적으로 성지원에 특혜 줄려고 해서 했던 건데 여기가 그린벨트라서 못 했던 겁니다. 이게 '9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다 알았던 사항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시 30분까지 저녁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련번호 32번 혜경궁홍씨 회갑연 재연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혜경궁홍씨 회갑연을 재연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하기로는 축하객을 1,000을 초청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동별당 20명씩을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동별당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달라는 것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다 주었는데 왜 동별로 20명씩 초청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 배정한 것은 10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20명씩해서 600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장소에 가 보니까 장소가 많이 협소하게,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서 갔었는데 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에다가 탁자하고 전부 준비하다보니까 좀 협소한 관계로 인원을 줄였고, 그리고 노인 분들 이외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대접을 하다 보니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애당초에 노인분들을 갖다가 동별로 20명씩 해 가지고 700명하고 해서 노인분들 1,000분을 초청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치상을 벌이게 되면 사람들이 올 것은 이미 예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랬으면 1,000명을 하려다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36개동이니까 360명밖에 초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명에서 360명을 초청했으면 그 나머지 잔치를 차릴려고 했던 분만큼의 예산은 당연히 남았어야 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보니까, 계속 전화도 많이 왔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인원이 많아 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관계는 2,000여명이 넘겨서 식사를 하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별로 360명이 오신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지급한 것은 2,000여분이 오셔서 드시고 가셨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노인분들 1,000명을 초청해도 그 외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된 거예요. 노인 1,000명만 식사하고 그 외에는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고, 또 각 동에서 10분을 오시라고 했었는데 이 분들 전부 한복을 입고 나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안 입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도 10분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겨울에 입을 옷하고 여름에 입을 옷은 있어도 봄·가을에 입을 옷이 없어서 안 간다, 해서 안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 오신 분들 한테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한테는 식사대접을 하고 한복을 안 입으신 분들한테는 식사대접을 안 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사대접을 다 했습니다. 별도로 초청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좌석 준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앉혀서 모셔 가지고 한 쪽에서 별도로 드렸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오신 분들은 상대편 쪽에다가 준비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식제공을 한 것은 한 2,000명 정도됩니다.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을 얘기한 것이고, 한 동에서 20명씩을 초청하면 720명이 되죠, 그러면 280명은 어디서 어떤 분의 측근을 모실려고 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게 핵심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분명히 1,000명을 모신다고 얘기해놓고 각 동에 20명씩이면 720명인데 10분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360명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640명은 어떤 분의 측근을 별도로 모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 측근을 모시고 그런 것은 없었고 장소가 협소하고 많은 인원의 참여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안으로 들어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거기서 잔치상을 차리기 이전에 현지답사 안 했습니까, 했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몇 분들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1,000명을 앉힐려고 했다가 3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도 예측을 못하고 잔치하신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당초 360명은 의자를 다 놨었습니다만,

김명호위원

왜 360명만 놨습니까, 1,000명을 놨어야지! 애당초에 노인분들 1,000명 모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랬으면 1,000분의 상을 놨어야죠! 1,000분의 상을 놓을 자리가 안 됐으면 애당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갈 때 1,000명이 안 되니까 500명을 앉히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 당시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말이 틀립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좌석준비는 다 됐었습니다.

김명호위원

1,000명분이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양쪽에 한 800석 정도가 준비가 됐었는데요, 이 노인분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노인분들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그 나머지 분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그 자리에 앉아 보지도 않고 빽빽한지 콩나물시루인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혜경궁홍씨라는 양반은 불로초 잡수시는 양반입니까, 영원히 안 돌아 가시는 분이예요? 금년에도 환갑, 내년에도 환갑, 후년에도 또 환갑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갑잔치라는 의미를 역사적인 것에다 초점을 두고서 재연행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갑잔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로 고증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행사로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명호위원

보세요, 증인! 문화행사일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문화행사로 하면 글쎄 그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먼저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도대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애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20명씩을 초청해서 1,000명분의 잔치상을 차리겠다고 증인이 말씀하셨고, 또한 어차피 1,000명분의 잔치상을 차릴려면 그 장소에 가서 확인해 봤을 테고, 1,0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떻게 1,000명분을 신청해 놓고 360명만 초청해 놓고 그 360명도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해 가지고, 아마 노인분들이 반도 안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날 다녀 가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당초에는 정리정돈이 굉장히 안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히 그 자리를 고르고 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대로 얘기합시다. 애당초에 20분씩 해가지고 720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280분 어떤 분을 모실려고 했던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으면 왜 1,000명씩 해놓고서 20분씩만 하십니까 , 각동 30명으로 배정을 했었어야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이 오셨다가 그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감안해서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당시 예산을 받아갈 때 얘기하기는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모셔가지고 1,000명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승인을 했던 겁니다. 한 푼도 안 깎고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0명분의 잔치상을 차려야 될걸 갖다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360분을 모셨다면 그 나머지 돈 만큼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예산 받아간 것하고 집행한 내역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전부 다 공무원들 식사한 겁니까? 공무원들 밥 먹이기 위해서 여기서 돈 뺀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당연히 돈이 남았어야지. 1,000명분을 잔치상을 차릴려고 했다가 360명 모셨으면 640명분에 대한 식사값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날 인원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김명호위원

보세요! 2,000명이 식사했든 3,000명이 식사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당초에 노인분들의 식사비로 1,000명분을 했다가 노인분들을 360명 모셨으면 640명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걸 속된말로 공무원들 밥 먹었다고 문책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 승인 받은대로 앞으로는 써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고 앞으로는 의회에 만약에 360명이면 360명 승인 받은대로 써달라는 그말입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예산 승인이나 뭐를 받을 때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하세요. 왜 돈 받을 때 딴소리 해놓고 집행은 엉터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를 팔고 1,000명의 노인들을 모시겠다고 한 얘기를 실천하는 게 수포로 돌아가고 그 돈을 타다가 360명만 노인을 모시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팔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같은 2,000명이면 2,000명분이 필요로 해서 솔직하게 예산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의회를 속여가지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취지를, 그래서 솔직하게 투명성 있게 의회에다 예산을 탈 때 보고를 하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느끼고 본 게 그날 360명이 왔는지 얼마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를 하면 시정할 게 많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더웠습니다. 노인들을 모셔놓고 뙤약볕에다가 포장 하나 안쳐놓고 의자 하나 놓고 상 갖다 놓고 별로 차린 것도, 국에다 불고기 정도 갖다 놓고 대접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소홀하고 우선 뙤약볕에 앉아서 장시간 앉히게 해놓고 비디오 틀어놓고 보여주고 그러는데 안됐더라고요. 너무 그 분들을 고생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날씨 관계가 비가 올른지 날이 좋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양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잔치가 빛이 나는 거지 옛날에 환갑집이고 어떤 잔치집에 가면 차양 안 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차양 치잖아요. 그것도 했어야된다고, 그런 것을 해야 예의를 다 하는 것이 되고,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고 좀더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맞춰서 짜임새있게 오는 분들이 와서 즐겁게 느끼게끔 해야 문화행사가 될 것이고 혜경궁홍씨 잔치도 느끼게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손님들 대접을 철저하게 해 주고, 차양 같은 것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해봤던 행사이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했고 서로 앉아가지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앞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묻겠는데 참석인원이 2,405명으로 나왔는데 그날 참석인원입니까, 아니면 예상된 인원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석인원이 아니고 예상된 인원입니다. 예상된 인원인데 기본적인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날 예상된 인원을 2,405명을 잡은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출연자들하고 그날 오신 분들을 총 해서 그날 참여자입니다.

강성삼위원

참여자 인원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2,000명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금방 400명이 늘었네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400명은 참여자가 있습니다, 행사 참여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팀입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로는 틀림없이 노인들이 1,000명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한 동에 10명씩 해서 360명을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고 그랬는데 640명이 착오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틀림없이 다 인원이 그날 온 것을 따져보면 그것이 줄었어도 2,000명 이 참석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금방 400명이 늘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식사인원은 대부분 2,000여명이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봉수단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팀들도 그 인원만 해도 45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식사 나간 숫자를 그쪽에서 잡은 게 2,000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안에서 별도로 식사한 게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날 참여인원이 2,400명 정도는 와서 식사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아까 진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날 식사하신 분이 몽땅 2,000명이 왔다, 노인들이 640명이 덜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볼 때 한 2,000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400명이 금방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답변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욕감이 상한다구요, 자꾸 변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앞으로는 진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일련번호 33번 수원시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대책과 36번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리 실태 및 99년도 지원단체 및 예산액, 37번 여성복지 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등 여성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사회복지과에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진급하셔가지고 얼마 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책망하는 쪽이나 그런 건 하지 않을테니까, 대신 1년뒤에 보겠습니다. 여성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혜경궁홍씨건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확실히 문화행사로 할건지, 아니면 혜경궁홍씨를 기리는 노인잔치가 될건지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증인 부서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인지도 모르는 이건 내년에는 확실히 구분을 지으세요. 문화적인 행사인지 예산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 중에서 8,700만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복지예산에 포함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년에 확실히 구별을 하시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단체나 발전기금 문제하고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그리고 다음 쪽에 있지만 수원시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도 같이 돼 있는데 한 건 한 건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602쪽에 보면 '99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및 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개 단체가 총사업비가 4,700만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지원금액이 2,9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거 다 확인한겁니까, 지원해서 어디다 쓰고 한 것을?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 다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심재현위원

내년부터는 액수가 늘어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9개 단체 쓴걸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지원할 수 있는 협의를 위원들이 하시는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37번에 여성복지 행정에 대한 종합계획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복지 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사회복지나 모든 계획을 보면 이상하게 복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보호 여성, 노인, 장애인들 이런 것만 주로 돼 있는데 증인께서 새로 과장님 되시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 행정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 의례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거 베끼시지 말고 수원시 여성복지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놨거든요. 대개 보면 요보호 여성, 여성복지,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불우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원래 사람은 다 같지만 사회적인 여건이 약간 불평등돼 있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여성복지라는건 남녀평등이에요. 위안부나 물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게 돼 있지만 최소한 수원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때 여성복지행정하게 되면 대개 불쌍한 사람들만 하는데 발전기금 보면 거의 성폭력 이런 쪽인데, 그래서 복지행정을 할 때 나름대로 인구가 몇만 되고 몇만 올라감으로써 수원시 예산 규모가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이것하고 색다른 종합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한번이라도 여성복지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검토했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요보호 여성쪽으로 행정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그쪽으로 많이 행정에 관한 것을 무게를 두고 있죠. 그렇지만 일반 여성에 관해서도 많은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그래서 여성단체기금도 일반 여성들을 위하여 또 단체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마련을 시작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일반 여성도 많은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각종 요보호 여성도 있겠지만 계획도 많이 그 쪽으로 많은 할애를 하고 있고, 그런데 IMF 때문에 그 동안 여성발전기금이 기술연마라든가 꽃방을 창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올해는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일반여성을 위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말씀은.

심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에 관련단체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요보호나 보호하는,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말고 보통 일반여성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지역의 마을금고라든가 보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높고, 요즘 사회에 보면 가장 문제가 30대 여성들이 아이들을 한 둘 키워 가지고 초등학교 보내고 그러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일찍 아줌마가 돼 가지고 사회에 아무 것도 없고 시간때우기 무료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환경종합계획이나 수원시의 모든 계획을 보면 5년, 10년 계획을 짜잖아요? 이런 계획속에 여성복지행정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중기적인 전망, 이런 것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여태까지는 사회가 어렵고, 또 위에서 지시한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 천년을 맞이해 가지고는 복지행정이나 여성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계획을 다시 잡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련번호 41번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및 증감현황, 42번 의료보호 진료 미지정기관 현황 및 대책, 43번 의료보호 미시혜자 현황 및 대책은 권찬봉 위원님께서 서면감사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위원장님, 이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39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618쪽에 보면 수원시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총예산에 %를 잡아 가지고 '97년도에 1.7%인 150억, '98년도에 2.4%인 24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쓰지는 않았지만 207억인 2.1%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보셨을 때 이런 복지예산 규모가 타시·군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저희는 사실 높은 편입니다. 아주 낮은 편도 아니고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 저희가 복지예산같은 것을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 시를 가지고 지난 번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자료를 차후에 주시고, 그리고 '97년, '98년, '99년을 보니까 전체예산중에서 아동 몇 %, 노인 몇 %, 여성 몇 %, 기타 몇 %,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차이가 좀 많아요. '97년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예산이 5.9%였다가 '98년 같은 경우에는 12%,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로 팍 올라갔고,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시설비가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그런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런 부분같은 게 하여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내에 우리와 비슷한 시·군도 검토해 보고, 또 선진국까지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광역화를 꿈꾸는 그래도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 이런 복지예산문제나 이런 모든 전체적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뭐 하나 지어 가지고 예산문제가, 우리는 뭐 하나 설명을 들으면 알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산규모가 왔다 갔다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같은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시장 성향에 따라서, 일부 사람에 의해서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규모가 일정부분이 이렇게 전체 예산대비 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었을 때, 또 장기적으로 최소한 사회복지를 책임지시는 증인께서 어떠한 플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44번 유·부랑자 및 행여사망자 현황 및 처리결과, 45번 행여환자, 사망자 처리실적, 그리고 성격은 다릅니다만 46번 관내 노숙자 현황과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44번 행여사망자 현황과 45번 행여환자, 사망자 처리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망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44번에는 '98년도에 사망자가 17명인데 45번에는 1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치료중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치료중 사망이 '99년도에 10명인데 44번에는 치료중 사망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도 마찬가지로 45번에는 10명인데 44번에는 7명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앞에 623쪽에 보면 17명이죠?

김현철위원

예.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99년도에는 18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철위원

예.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단순사망이 지금 10명인데 단순사망 2명을 치료중사망으로 같이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차이가 많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치료중 사망이 여기는 10명이고 앞에는 7명이니까 3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예.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명 차이가 나는데 단순사망이 1명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무리 꿰어 맞춰도 안 맞을 것 같고, 나중에 보고 하시도록 하고 김현철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건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행여사망자 같은 경우 어디서, 지금 수원의료원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원의료원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수원의료원에서 거의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치료중 사망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현재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가매장하거나 화장해 버린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거의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럴 경우에 사후에 보호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어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알리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사망자가 있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다 전체적으로 공고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망자가 있음을 알리고, 일간지에도 공고하고, 우리가 다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김현철위원

일간지에 사진첨부해서 이렇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거의다 공문으로 각 기관으로 통보합니다.

김현철위원

기관에 공문통보를 하더라도 실제로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보호자를 찾을 수 없잖아요? 일간지 광고는 현재 '98년 '99년 다했는데 가매장 23명, 화장 5명이 있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거의 지문으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문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건 공문으로 전부 다 기관통보를 하고 있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철위원

확실히 나갑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철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경찰신문에서 그런 쪽에서,

김현철위원

경찰신문으로 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행불자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자기 가족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 처럼 하면. 두 번째로 현재 이런 행여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연결하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행여환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경찰서에서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 가지고 구청에서 상태가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약주를 드셨다든가 이러면 사무실에서 재우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의사도 아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이 술이 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숙직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개선해 보려고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사회계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개선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 대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워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서나 구청 당직실에서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위험한 분들은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거의 대부분이 처리 안 되고 있잖아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처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당장 판단이 어려운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직접 이런 분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파출소에 연락하니까 파출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구청으로 알아 보라고 해서 구청으로 알아 보니까 구청 당직실에 있는 직원이 그것은 그냥 수원의료원으로 가야 되나 보다 얘기해 가지고,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 처리방안을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에 얘기하니까 수원의료원에서는 이 쪽에서 서류절차나 처리 결과가 있으면 데려와도 좋은데 그게 없으면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4군데 다 연락을 해 봤는데 다 처리방안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 분이 두 세시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정신차려서 가길래 씻겨서 아는 사람 통해서 대충 치료를 해서 보냈었는데, 지금 여기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이 처리절차가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가 없으니까 치료중 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자가 안 생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당장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대책을 세우고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인만의 힘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네요. 아까 경찰신문에 공고내고 그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행여사망자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원시만이 어디다 통보할 수도 없는 문제고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로,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중앙정부까지 전달이 돼서 그런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재규위원님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서면감사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송재규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여자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건 부랑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게 그게 똑 같은 성격이지 다른 겁니까?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붙잡아다가 수용소에 수용을 시키도록 해야지, 물건처럼 끌고 다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경로당 연료비 지급에 대해서 연료비 지급이 동일하게 같은 지급액이 똑 같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똑 같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얼마나 줍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41평 이상은,

김광수위원

아니 제일크다고 하는 데는 얼마나 주느냐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7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경로당 연료비 개선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모든 현황, 물가 인상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70만원, 9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고 사실 노인들이 불을 제대로 못 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한 달에 두 드럼을 했으면 좋겠지만 두 드럼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도 한 드럼 반은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300 면 지금 보통 11만원 갑니다. 그래서 16만 5,000원 정도는 매월 지급이 돼서 한 달을 따지고, 100만원 돈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김광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신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적은 금액인지는 알고 있지만 구청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차등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유류값 인상분에 대해서 10만원씩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연결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좀 따뜻하게 계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유류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10만원 이상씩, 31평 미만은 80만원, 그 다음에 32평에서 40평까지는 90만원, 41평은 100만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100만원씩을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연결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연결을 해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만 도시가스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유류로만 1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에 35개동이 해마다 고루 100만원씩 지원된 것이 사실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65세 이상 남녀 노인이 수원시 전체 인구수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3만 6,847명에게 지원금을 100만원씩 3,500만원인데 노인 1인당 따져서 할당을 전제로 한다면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한 사람 앞에 950원꼴인데 950원씩 줘서 노인잔치를 하라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쥐꼬리만큼 지원되는 예산으로 노인들을 모셔놓고 잔치 행사를 치르자니 그 동의 동장을 비롯해서 동정자문위원 등 각 사회단체장들이 비상이 걸려서 행사장 사용에서부터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해서 하고 또 조세가 아닌 준조세 부담을 주민들에게 줘 가면서 오늘날까지 75세 이상 다수의 노인들만 모시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못 오신 노인들은 그 분들대로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차별을 한다고 서운해 합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서운해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고 재차 또 모두 하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돈 100만원 주고 노인들 모셔다 놓고 더 나아가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곳은 고개고개 넘어가서 국수 한 그릇 더 얻어 먹자고 노인들 모셔 가는 것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증인 안 그렇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떳떳하게 그 분들을 대접을 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되 인원이 동네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으니까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인구 비례로 봐서 4만, 5만, 7만, 8만 되는 데가 있고 몇 천 되는 데가 있는데 노인수 기준을 각 동마다 보셔서 차등을 최소한도 3등급으로 나누어서 노인잔치 행사에 지원금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이미 시정질문을 해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역 유지께서,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동정자문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0만원씩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등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200만원씩 100만원을 올려서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시에서 하는 잔치를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는 1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을 차등을 둬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65세부터 노인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다 못 부르고 75세 이상 오신 분만 추려서 오시게 하니까 못 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촉구를 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 100만원씩 각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인구비를 보면 지금 제일 적은 곳이 화서2동 같은 경우에는 219명이 있고 또 많은 동은 10배도 넘는 2,13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는 인구비례로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유류대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98년도에 비해서 연료값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지상의 보도를 봤을 때 디젤은 엄청 많이 올리고 휘발류값은 조금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1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상폭만 본다 하더라도 20%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10만원만 올려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런 것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하건 300만원을 하건 그게 어차피 모자라는 겁니다. 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각각 동장에게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1,000만원을 올려 봤자 또 돈 걷습니다. 그런 공문을 내릴 생각 없습니까? 동에 주민들한테 괜히 부담 주게끔 돈 걷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이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하라는 것도 굉장히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동네마다 형편에 따라서 주변에서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경로잔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뻔히 5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내려 보낸 것은 걷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동네 노인분들 경로잔치이니까 동네 주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송재규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는 노인잔치 안 하고 어디 여행간 것 아시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간 데도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또 노인회장들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으냐 했더니 각 동 노인회에 나눠 달라고 해서 나누어 쓴 데도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글쎄요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때요?

김명수위원장

시정질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신 김명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100만원을 내려 보내가지고 노인분들 1,000명에 대해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3,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을 사가지고 노인들 세 분이 쫓아가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젊은 분이 드시겠지요, 나이 많은 두 분은 못 드실테고.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잔치를 안 하려면 몰라도 다른 쪽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왜 이렇게 노인들 복지정책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탄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본 위원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65세 이상을 파악해서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등분으로 해서 1인당 6,000원꼴로 하면 적은 데는 노인수가 한 200명 되는 데가 있겠지만 보편으로 인구 3만 이상, 5만, 5만 이상 이렇게 3등급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 6,000원 정도씩는 되어야지 그래도 소주 한 잔 하고 국수 한 그릇씩은 해야지 다만 대접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내일 모레 6일날 다시 거론할 문제니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끝내죠.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방지 대책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성폭력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51번 청소년 성폭력 피해방지 대책과 54번에 성범죄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보호되고 구제받아야 함에도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제2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는 예년보다 4회가 늘어났으나 교육인원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먼저 갑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피해방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분야, 의료, 상담, 사회복지 분야 행정기관의 공동체제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학교로 다니면서 성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딸들의 캠프라든가 모자캠프 훈련시에 항상 성 교육을 넣고 딸들의 캠프는 거의 교육 내용을 성 교육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라든가 성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수원여성의 전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정 폭력과도, 가정 폭력상담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원시에는 수원시 여성의 쉼터라고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 수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청소년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쉼터에다 데려다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와서 임시로 기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 보호를 해서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이 가정이라서 그것이 그쪽으로 다시 보내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수원시 여성의 쉼터에서는 거의 가정폭력에 의해서 구타당한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10명이 정원인데 어린애들까지 동반하고 와서 13명, 12명이 계속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한 실정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구가 있는 시는 재정력이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여성의 쉼터를 약 네 군데 정도 더 만들어서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대받는 여성들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잠시 피난받을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에는 좀더 밝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노숙자에 대해서 지금 안 했거든요.

김명수위원장

아까 그것에 대해서 다 했어요.

김광수위원

노숙자 누가 했어요? 누가 언제 했냐구요?

김명수위원장

아까 유, 부랑자 할 때 다 했어요.

김광수위원

여기 항목에다 넣어 있는 것을,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노숙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현황 625페이지 노숙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신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 해뜨는 집, 송죽동 391-21번지에 쉼터를 비롯하여 6개 쉼터에 노숙자 123명이 분산 수용되어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향후 대책을 보면 동절기 노숙 중 동사할 우려가 있어서 '99년 11월 20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노숙자 특별 보호대책으로 심야단속을 실시하여 쉼터에 입소조치하여 동사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핵심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2월 29일 후에는 노숙자들이 어떤 방황하면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책임으로 이 쉼터를 이들이 뛰쳐 나와서 시내 곳곳에서 방탕하면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노숙자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과장이신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1월 22일∼2000년 2월 29일까지 노숙자를 우리가 동절기 노숙자 특별 보호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겨울에 동사할까봐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들이나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성담당들도 반장으로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11시∼2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2월 29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쉼터 관계자하고 같이 선도를 해서 노숙자 시설에 입소를 시키구요, 지금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숙자 쉼터가 지금 이 수용소가 마냥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머무르고 나면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보내고 있고, 지금 이 특별기간에는, 동사 때문에 특별기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후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6개 쉼터에 1억 7,669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된 것은 수용인원의 비율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쉼터별로 2,944만 8,800원씩 균등배분을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쉼터에는 일정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동사자들 인건비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갔고, 또 식사, 급양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국비든 시비든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율이라면 수용인원 123명의 1인당 14만 3,650원씩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용인원대로 하면. 그러니까 수용인원대로 한 것이냐,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 기준으로 해서 20명당에 따라서 2,9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급이 되었다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노숙자 귀향여비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명에게 17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1인당으로 따져보니까 1만 1,660원씩이에요. 1만 1,660원씩 지급했는데 이 분들의 집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 돈을 가지고 교통비나 되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교통비로는 1만원씩을 평상시에 지불하고 있구요, 아주 먼 길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만 1,660원인데 더군다나 이 노숙을 하고 있는 방랑객 같은 사람들에게 집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1만 1,660원 줘가지고 가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출상 1만원씩이 되어 있어서,

김광수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돈 1만원 주면 점심이나 먹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집에 가요? 이런 것은 이왕 주려면 좀 갈 수 있게 몇 만원이라도 주든가, 이게 뭡니까, 무슨 동냥을 주는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부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받고 며칠 있다 또 오고, 계속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무슨 조치를 취해서 수용소에 집어넣든지 소년원에 넣든지 조치를 해야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냥 1만원은 평상시에, 아무도 없으면 저희들도 그냥 가라고 1만원씩 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체 관계를 말고, 밥도 주지 말고, 지금 그 사람들 수용해 놓고 밥도 주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에는 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 일체 도와주지 말아요. 서울시는 일체 밥 안주고, 무료급식을 안 한답니다, 너무 괘씸해서.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2000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2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면 그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주라는 얘기이고,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당초 계획했던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밀리는 관계로 내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은 후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