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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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18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9-11-30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건축과와 녹지공원과,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3개 구청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이상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건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동민주택이 자기부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시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주게 되었었던 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랬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본 재난위험시설 동민주택에 대해서는 10월 5일자로 이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금명간 바로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른 채권자 또는 입주보증금자들이 압류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권은 종전에 보증을 했던 보증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9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사업명으로는 동민주택 재난위험 해소사업으로 해서 1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유와 금액이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120일 부족으로해서, 금년 10월 5일 공사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 제일관광인가요, 현지에 나갔을 때 보면 제일 재난위험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쪽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번 더해서 1층 부분을 약간 올렸습니다. 올려서 약간 지상으로 돌출되게 시공을 했고, 그 부분과 동 건물의 사이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지반침하 등의 안전보강을 강화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앞으로 그 쪽 동민주택에 대해서 위험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 유입에 의한 크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구요,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재난위험소지로부터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 투자된 돈의 회수성이라든지 그 부지가, 예를 들어 현재 경매 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신 것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인 재난공사가 완료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그 토지를 저희 수원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병천위원

기 우리가 투자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해 놨으면 우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의 조치를 다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해당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98∼'99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천 위원님의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동민주택에 관한 것이고 관급공사 역시 동민주택에 관한 내용을 모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에 의한 10년이상 미보상 도시계획시설과 공사발주사항을 명예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6건이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시 본청이 13건, 권선구 1건, 팔달구 2건, 현재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중단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요인은 IMF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장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 피해액이나, 채권, 채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 중에 보시게 되면 동민주택같은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어서 정리를 했고, 채권, 채무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인계동의 코리아 하인즈라고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 코리아 하인즈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가 중재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특별하게 저희 수원시에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채권 액수도 많고 관련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에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등으로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 등을 통해서 변경을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 외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채권과 관련해서 항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16개의 현장을 우리가 관리까지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점검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로 현장방문은 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나 감리자, 실무자에게 연락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나 시공자나 설계, 감리자와 연락은 다 잘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종천위원

역시 저희 시민이나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보면 1년∼수 년 사이에 이렇게 짓다만 건축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몰골이 보기가 흉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지역 같은 경우, 가령 숙박시설 용도가 나간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상복합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경우,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은 용이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역과 지구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전원부페 있는 쪽, 여성회관 쪽에 성원건설인가가 아마 숙박시설을 하다가 경매로 어떤 특정인에게 넘어갔는데 그 분이 어떤 용도변경을 다른 것으로 하리라고 신문에 추측으로 냈더라구요.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지정용도를 정해서 당초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한 것은 지정용도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대신에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택지를 공급했을 경우에는 지정용도가 있다하더라도 법률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는 토지공사에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택개법에 의해서 지정용도로 공급했다고 하면 용도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지역같으면 택지개발촉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등기로 확인해 보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공급한 것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것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하인즈는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그랬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은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 현재의 성원건설자리 같은 경우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만약 주상복합 신청이 들어온다면 현행 용적률로서는, 중심상업, 근린상업, 일반상업에 있어서 현재의 수원시 조례가 3%나 700%나 1,300%가 300%죠? 3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고 업무용일 경우에는 중심상업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종천위원

주상복합일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몇 달 전쯤에 수원시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발견되지 못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건축과, 주택과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는 2년 전쯤에 700%인지 1,000%인지가 300%로 강화, 내지는 불합리하게 건축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IMF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도에 지어지다만 건축물이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모르면 몰라도 그 자리에 또 어떤 백화점 내지는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그 해소책으로 주상복합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러한 고단위 단가를 필요로 하는 대지에는 주상복합을 300%로 지어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또 하나, 주상복합을 예로 들어서 상업지역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용적률을 300%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저하시키는 것 같아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 방침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을 강화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변경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등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방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등등의 주상복합 용적률이 저희시와 같이 가령 300%정도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700%∼1,000%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바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드릴 데까지는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공익이 있다고 한다면 공익이 우선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수원시만 실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하면 독선이다,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담당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발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듯이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이 부실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죠. 어떤 경우에는 불량한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든지 또는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마땅히 감독관청인 건축과에서는 해당 업주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봉쇄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가 시행했던 동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출구를 전부 저희들이 막고 시건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물론 울타리도 해놨는데 지금 공정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서 있을 만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인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곳이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료요구서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및 실적, 상가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에 민원 등을 통해서 제기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등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고를 하고 미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10건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10건이 있는데 일부는 원상복구가 되고, 원상복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렬위원

기본계획에서 단속은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속하는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은 3명밖에는 안되고, 의무적 관리는 134개가 되고 있어서,

김종렬위원

단속은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발생했을 때만 나가시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렬위원

알았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13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소밖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불법 쟁의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이 기회에 상가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부지를 상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유치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 안돼서 상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본 위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복리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은 그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금곡동에 상가무단 증축, 컨테이너박스 설치, 고발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99년 6월 15일에 고발조치 됐는데, 지금까지 고발조치 됐으면 어떠한 원상복구 내지 과태료, 이런 게 적용이 되나요, 이쪽에?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고발조치 한 이후에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도 안 돼 있고,

이병천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업소에서 차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벌금을 한 번 낼 때 얼마 정도나 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사법적으로 고발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얼마나 벌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원상복구 시키는 데 아직까지는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적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원상복구가 어려우면 이런 것을 양성화 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아파트단지 내 증축행위는 부대 복리시설을 제외하고는 일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추인은 불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아파트 개인주택이나 근린생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구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를 제가 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목록 중 건물 준공검사 후 건축물 및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적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에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자료를 보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정조치 했고 단속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법의 무지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지가나 임대료가 높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데서 오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이런 행위를 없애기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더 강화해서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행정조치 하시는 데 상당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준공이 나가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주차장의 경우에 역시 물건을 적재해서 사용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지는 세를 놓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샘플조사를 합니까,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양종천위원

특히 이 내용에 보면 하이웨이 유통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뻔히 알만한 데가 물건 적치를 해 놓고, 그것도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환원 조치 시켜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은 무지라고 하고 또 욕심도 생긴다고 하지만 여기는 큰 유통업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보기에 대형 판매시설같은 경우는 물건 적치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적치하는 게 별로 없고.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임시적으로 잠깐 보관했다가 또 옮기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면 계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바로 보면 그냥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물건을 옮기는 화물엘리베이터라든가 대인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주차장 외 공간은 별도로 계획 때부터 반영을 해서, 장기간 보관이 안되고 임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 대해서 공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좋겠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대형 판매점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이제 옥외주차, 옥내주차 경우도 옥내주차는 건물 속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눈감고 아웅만 하면 물건 적치나 또는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죠. 그래서 옥내주차에 이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대개가 옥내주차 위반입니다. 옥내주차장을, 사실 자기들로 봐서는 가게로 사용했으면 좋겠죠. 이런 것은 어떻게, 특별한 묘안이 없을까요? 우리가 식별하기 좋게 옥내주차장 같은 경우.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 관계 공무원이 현지 방문을해서 적발한 사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법을 한 때는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또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건물은 거의 다 주차장 확보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일본을 가보면 적은 땅의 경우에도 건물이 5, 6층, 7층으로 올라가죠, 상업지역인 경우에. 그런데 주차시설은 넣을 만한 데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별도의 주차시설비를 시가 징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제도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주차계산에 있어서 옥외주차 내지는 지하주차는 안 되는 것이다, 1층에 옥내주차 한두 대분에 대하여는 한 대당, 소위 중심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5,000만원씩을 또는 3,000만원씩을 시가 받아가지고 별도 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난 번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조례개정 할 당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시나리오를 보셔서, 건축 행정에 교통행정과와 유관 관계를 가지셔서 언제쯤 시기가 되면 시행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목록 중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신축허가, 연장 현황, 앞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및 실적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보면 3개 구청에서 877건이 있는데 팔달구가 424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식으로 건물대장에 올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 건축물대장등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등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붙여가지고 사용할 것 같은데, 그냥 동떨어지게 어디 공지에 놓고 쓰는 것이라면 모를까, 건물에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건물에 붙어있는 것들, 증축 등 행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허가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가설건축물 축재된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여유가 없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임시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증축행위를 안하면 건축물로 등재가 안되고,

이병천위원

증축으로 신고를 해서 본 건물에 붙어있다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규정이 맞으면 증축 신고대상이 돼서, 제반 법규에 맞게 될 경우에는 증축 신고를 해서 건축물 준공을 보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병천위원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여기 시청 주변에 보면, 그래도 이쪽이 모델하우스가 32건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저렇게 지었다 뜯었다, 그것도 큰 낭비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전시관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안에 모델만 바꾼다든지 방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바꿔주면 재원도 낭비가 안되고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항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근래에도 몇 군데를 보니까, 어느 한 쪽이 쓰고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헐지 않고 내부 평면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계약자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게 엄청난 낭비거든요.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 쉽게 얘기해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드는 것도 있겠죠.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바뀌고 임대자가 바뀔 때마다 철거 내지 용도변경 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이럴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딱 지정해 놓고 전시관이면 전시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좀 전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연구했습니다만 제도적인 보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천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설건축물을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기간이 2년인가요, 한 번 신고를 하면?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1년 신청해 놓고 있다가, 1년에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지연, 연장 가능하거든요.

이병천위원

계속 연장해도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기간 자체가 없고 신고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병천위원

기간은 정식 1년이지만 1년 쓰고서 계속 연장으로 신고하고 연장하고 또 신고해도 된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런 것은 한 번 신고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돈이요?

이병천위원

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가설건축물이라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정식으로 부대건물 내지 증축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거기서 현장이 끝났다든지 필요가 없을 때는 멸실신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겠어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신고하고, 증축신고 하고 가설건축주 신고인데, 그런데 이것은 신청할 사람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거냐, 신고를 해서 할 거냐, 이건 규모에 관한 문제이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청 하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부지 내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이병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대지 상태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해서 사무실로 쓴다든가 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건물·토지주가 거부하기 때문에 편의 위주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천위원

아마 시민의 의식부족이랄까요? 이래가지고 한 1년 쓰다 보면 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깜박 잊고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을 그러면, 별도로 예를 들어 우리가 안내장을 띄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요즘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보통 존치기간이 1년 되다보면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해태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통보를 해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존치허가된 것만 877건인데 그냥 무단으로 놓고 쓰는 것이 이것 이상 갈 겁니다. 어떻게 좀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법자가 안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공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된 것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 옆에 콘테이너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단,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관에서는, 행정절차를 하라고 요구하는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요구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공공건축물은 신고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몽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시민들이 관을 보는 눈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지금 현황을 보면 877건이 돼 있는데, 수원시 어디든 상관없이 가설건축물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임시사무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되지 않죠.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회신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 공급된 택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서에서 토지의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공급 승인된 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급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잔여공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축허가, 연장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지구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 아까도 성원호텔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택지를 개발한 데가 수원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정용도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는 얼마든지 가설건물 축조신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이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용도에 적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취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우리 구청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우리 팔달구의 예를 중심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용으로 공급하는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허가로 지을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주고 있고, 당연히 건축법에서 해주고 있고, 또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개법에 의해서 지정용도는 가건물하고는 좀, 건축법에도 가설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존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이미 건축 준공을 받고 그 후에 잔여공간에 가설건축물 신고 행위가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설건축물, 법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잔여공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고 한 의미는 사용자들한데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목적에만 맞는다고 그러면 주민 편익 위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의 지정용도는, 세부용도를 정한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통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한 거거든요.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소도시인데 일체의 가설건축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한테 엄청난 불편이 오게 되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제가 지금 읽어 드린 회신내용을 보면, 나대지의 가설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덧붙어서 하는 가설건축물을 금지한 행위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영통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해주는 사례가 더 많거든요, 해주는 것보다는. 그럼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하는 질의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영통이 택개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현행 건축법령에서 우리가 별도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부 그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5개월 전에 택개법을 고치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설건축물을 앞으로,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말고 우리가 건축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고, 한 5개월 전부터는 전혀 영통도 없고, 사실 일반적으로 반영한 것이고,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요,

김동주위원

우리 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 편의 위주로 생각했을 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그것을 안해주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건축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김동주위원

제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찌 개인생각으로 답변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아니 그 질의 회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문화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도 질의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담당 과장이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서도 질의 회신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옆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왜 오셨습니까?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써포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가설 건축물이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불법적으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양성화 시켜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접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존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구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후속적인 조치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존치기간이 지나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입법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계고 등을 해서, 연기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고 등을 통해서 철거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획일화시켜서 각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상당히 많은 가설건축물이 때로는 그 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생계와 연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또한 운영의 묘가 아니냐 그런 뜻인데, 여러분께서 지금 대답하신 부분, 법은 법으로 또 가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수원시에서 전과 같이 인·허가를 배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하는 사항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영통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의 그런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영통 뿐만이 아니고 정자2지구 라든지 천천1지구, 천천2지구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공급된 토지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일반 주거지역,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급된 지역에서도 동일한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의,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회신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회신 내용이 처분권자한테 어떤 재량 행위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지역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축 행위를 했을 때, 건물이 용도변경이 안 되었었는데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완화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들, 우리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행정에서 보는 눈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있고, 상당히 어떤 데는 단속이 심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봐주고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정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그 기한이 2년으로 돼 있죠, 가설건축물 임시 신청했을 적에?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은 그게 완화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은 그럼 무한정이에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럼 기한 설정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처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연기할 때는 무한정이라는 거죠.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기할 때 무한정이나, 끝난 다음에 무한정 주나 결국은 무한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최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으로 공사했다든지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 아까 택지개발지구에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주는,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맹하니 짓다가 다 때려 부수면 가서 “살려주십시오”하고 징징대고 울고 불고, 술 값 먹으라고 술 한 잔 사 줄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법을 아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면 아무 제약없이 자기 평생을 무허가 건물로 짓고 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바꿔 얘기하면.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 용도가 글자 그대로 임시 사무실이라든가 임시창고, 임시숙소, 또 작업장, 공사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덕헌위원

임시숙소, 임시로 평생 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웃 음 많 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최덕헌위원

임시식당, 임시로 평생 거기서 밥 먹으면 되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아파트 안에 대형 공사장의 현장에서, 그 안에서,

최덕헌위원

바로 이것이 법의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자한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소시민들, 순수한 시민들은 이 논리를 몰라서 그냥 철거시키고 다 때려부수면 그냥 울고불고, 통장님 찾아 다니고 반장님 찾아 다니고 시의원 쫓아오고, 이거 살아날 길이 없냐고, 아쉽게 또 가서 철거반에 가서 “아, 이 사람아, 그거 추녀 밑에 스레트 한 장 다는건데 그걸 뭘 또 그러냐”고, 그럼 또 얼른 알아서 시켜 주느라고 얼마나 애로가 많느냐구요, 그 양반들. 차라리 이런 형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아주 이걸 공포해 줘서, 무허가 건물이 왜 무허가건물입니까, 양성화 시켜 준건데. 임시 창고 되죠, 임시 차고 되죠, 임시 주거 되죠, 다 되잖아.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렇죠? 단지 아까 김동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건 바로 뭐냐? 건축 용적률대로 다 지어놓은 다음에, 대개 60% 아닙니까, 주거지 같은 경우에. 60% 딱 짓고 나면 40% 남으니까 100평이면 40평 땅이 딱 남거든. 40평이면 거기다가 집 한 채 또 으리으리하게 싹 들어가네. 그럼 거기다가 다시 가설 건축허가를 낼까봐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아까 법 조항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 정식이죠. 신축 건물에는 안 되는 것이 정식일 겁니다, 과장님들이 법적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살던 집은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법의 맹점인데, 이런 부분을 아무 기한도 없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들 축조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담당 직원이 있어요,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동네 사정을 잘 알고 돌아 다니면서 여건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내에 방을 하나 더 짓는다고 가설물 축조신고 안됩니다. 그런 경우 법에 맞을 경우는 증축 등 신고를 해서 정식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사용하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법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도를 창고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창고로 지어놓고 그 안에다 방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도나 면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는 차고를 한다, 차고도 면적이 얼마, 구조는 뭘로 지어야 되고, 그게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무단 용도변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법적인 내용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리해 줄, 시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명분상으로만 규제가 됐지 결국은 다 풀려져 있는 규제 아닙니까, 이게. 임시 주거한다는데, 평생 임시 주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한도 없는 건데. 주차공간 허가 내놓고 평생 임시 주차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근데 그 주차장일 경우에도,

최덕헌위원

잠깐만요, 단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을 적이 문제이지, 한국에서는 첫 단추 끼우기가 문제지 그렇지만 않다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아무 상관 없느냐, 지금까지 2년, 3년 된 무허가건물 부수는 것 보지를 못했어요. 수원에서 산 지 20년밖에 안됐는데, 20년 동안 그 숱한 무허가, 지을 적에만 딱 끝나고 나서 단속이 되지 않은 상태, 그 무허가 부수려면 수원시의 1/3은 부숴야 될 거예요, 아마. 1/3이 넘을 거에요, 호수로 따지면. 무허가건물 안 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그것 단속할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하셔야지, 지금 궤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경우가 어딨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은 양성화시키는 꼴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겠느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다 규제가 된다는 형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규제하실 거에요? 규제할 자신 있어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 것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완화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벌칙규정도 약하고 첨부서류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예고성에 대한 내용도 신청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일단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종료가 되기 전에 예고를 할 수 있는 공문도 가야 되겠고 그것을 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하고 연장을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입법에 의해 처리하는 관례대로, 규정대로 해당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연장문제는 한 번만 연장하면 무한대라고 그러셨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 한 번만, 2년 동안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내가 신고한 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바뀌어도 규제할 수 있는 법규, 왜, 조금 전에도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못하신다는 부서에서 일일이 이렇게 가설건축물 허가내준 업소까지, 그것도 2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한 데까지 쫓아다녀가면서 관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명문화된 법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결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대개 법을 모르고 선의적으로 조그맣게 짓는 것도 이렇게 가설건축물 신고만하면 되니까 가서 무자비하게 때려부수고 괜히 겁주고 벌금준다해서 그 순수한 시민들 겁주지 마시고 이런 법도 좀 가르쳐줘서 신고를 하시면 편안하게 스레트 한장 달아서 부엌창고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양성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신축건물에서 빌딩같은 것,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규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사를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으로 2년 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면 무한정으로 해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아까 2년이 지나면서 연장이 안된 것은 바로 무허가가 되어서 취소시키죠? 2년이 지나면서 연장신청을 안한 것.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2년이 되기 얼마 전에 통보를 해 주나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시고, 조금 아까 택지개발지구에 건교부로부터 나온 내용하고 또 택지개발지구 외의 것 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의원은 4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외국의 선진지 견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학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때문에 나가시는 수도 있고, 또 IMF이후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고 또 경기도지사도 상당히 활동하고 있는 외자유치 문제 등을 통해서 통상관계로 나가는 예도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1회에 한하여서밖에는 나갈 수 없다, 2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외자유치에 대하여, 또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과 통상 내지는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한 번만 나갈 수 있다, 또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임금여비지출을 했을 때는 문책하겠다, 감사에서 지적하겠다는 단서까지 달아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는 외교통상부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도 나름대로 외국의 어떤 선진지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외자유치를 하는 통상관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둬야 된다는 규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가 고집을 하길래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반국가적인 공무원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통상관계로 중국에 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 여비를 들여서 갔다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재판을 좀 벌일까합니다. 누가 이길런지 결론은 나중에 나오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택지개발지구만 안되고 또 일반지구는 된다라는 조항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의 애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수원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무허가로 지었다는 단서가 아니고 허가를 내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이 어느 정도 그대로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 가설건축물은 일체 이런 식으로 허가가 안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저희 우만2동에서 단지 내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단지 내 버스가 다 다니고 있는데 진정인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그럼 수원시내에 대한민국에 단지내 버스가 수 백, 수 천대, 수 만대가 다닐텐데 꼭 진정만 냈다고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문제삼아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그것을 법으로 정하자니 버스 업체하고의 문제도 있어서 법으로 양성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설건축물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법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법에만 묶여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행위, 또 택지개발지구 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각 아파트 및 건축물 준공시 녹지공간 확보기준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지가 시작이 되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가 조경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조경행위가 실제 관목, 교목의 크기나 나무 수종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사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어떤 아파트 단지는 잘 되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정자택지개발지구에 나갔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그 지역 소장 내지는 책임자에게 단지 전체에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는지를 꼭 보겠다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뒤에 가서 봤더니 나무가 괜찮게 심어졌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행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장님, 정자지구 나무, 그것 보셨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양종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영통지구 같은 경우가 아파트 단지 나무도 문제지만 영통지구 전체 나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 영통지구 전체 나무에 대해서 잘 안되어 있는 것은 수원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단지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종천위원

아닙니다. 전체 지구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단지내만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부분이라든지 공원부분의 조경은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종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단지내마다도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영통지구에 여러 단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봤어요. 봤더니 어떤 데는 죽고 그런 것도 제대로 심지도 않았거니와 나무 크기나 모양새들이 아주 졸렬해 보이고 어떤 단지는 아주 좋아요. 이것을 이 주택과에서 그 분들에게 허가나갈 때 수원시 의원님들이 말씀하기를 아무튼 준공나무는 철저히 잘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시미관에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통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시점이 굉장히 오래 전에 나갔기 때문에 형평의 차이가 좀 있고, 정자지구 같은 곳은 저희가 관심이 있을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단지가 좀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통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잘 된 부분하고 못된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양종천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평소에 건축과장님이 그 나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원시 아파트 지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앞으로 신규로 허가 나가고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무만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또 하나, 저희가 영통을 가다보면 저 쪽 큰 길에서, 그러니까 역전 쪽에서 가는 길하고 만나는 부분에, 제가 무슨 지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남 아파트 짓는 그 길에 율전동에서 나무를 캐다가 심었죠? 그 나무를 보신 분들은 가로수를 보시고 느낀 바가 있을 거에요. “참 좋다! ”, 그리고 또 어떤 도로는 조그마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 조경에 대해 신경을 써서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저보고 가보라고 그래요.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데나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아파트 단지의 조경나무 등등을 잘 꾸몄을 때 이 도시는 늘 푸르러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좁은 도로는 몰라도 큰 도로의 경우 도로변에 지금은 한 줄로만 나무를 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쪽 한 줄에 또 나무를 심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택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저희가 도로관리부서나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것을 좀 협의하셔서 가능한한 한 줄로만 나무를 심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두 줄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하고 겨울 준공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조경부분도 하자보수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행하는데 한 군데 정도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고사목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고사목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아마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실거에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무에 대해 애착이 많습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 허가나가고 승인나간 아파트 단지의 준공되는 나무의 모습을 지켜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나 또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이행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요구자료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과 수원천 도로변 무허가 건축물 실태 및 향후관리계획, 또 민자역사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조감도를 꼭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세 건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준공 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후로 연장해서 추가로 점용료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본청 건축과의 경우에는 7군데 1,322만 1,320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후에 담당계장님인가가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그 후로는, 1년 동안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네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본청은 그렇구요, 구청의 경우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장안구는 67건에 1,378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올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연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도로점용을, 건축허가 때 임시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다 '98년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 2건씩밖에 없네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 나갈 때 일시점용료는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한 것은 2건이나 3건밖에 없다, 이거죠. '98년 1월 1일∼'99년 현재까지의 자료제출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 보면 작년에는 2건밖에 없다, 이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98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거든요.
진관

김진관위원

왜 그렇게 뽑았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로 뽑은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98년 1월 1일 것부터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공사라는 것이 몇 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나서도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기간이 다 끝난 것 중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방지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99년도에 여기 3개 구청에서 자료제출한 것 보면 연장을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유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을 안해줬는데도 방치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허가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건축물이 도로일시점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 조사를 안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말까지 점용료 받은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으면 1주일 이내고 뭐고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확인을 안하면 점유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하니까 몇 백만원인가 그 돈을 받아온 것 아니냐구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한 것을 올해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공사기간이 대개 보면 3개월∼4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점용할 때는 지하실 팔 때하고 굴뚝올라갈 때인데 2달∼3달 정도 걸립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사람들은 누구든지 돈은 아까운거에요. 그러다보면 2달이라는 기간으로 해놓고 3달, 4달씩 하는 사람도 흔하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돈을, 수원시가 재정이 없어서 도로도 못뚫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몇 백만원씩도 거둬질 수 있는거에요, 그죠?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니까 며칠 새 금방가서 돈 몇 백만원 해가지고 왔더구만. 그러면 그런 것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나는대로 이 자료가지고 나가서 다녀볼겁니다. 다녀봐서 아직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빨리 오늘이라도 시간나는대로 가서 점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돈 받아내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것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실 때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주차장은 건축 인·허가 행위의 같은 조건상에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건축물이 무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일부 기능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허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준공이 났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준공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건축행위에 대한 무허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더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차기 수는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357대밖에 안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도 1년 동안의 기준입니다.

이병천위원

작년도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1년분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본청 것만 1년도 분이고 구청 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본청 17기는 작년 1년 분입니다.

이병천위원

보니까 팔달구가 181기에 414대수거든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아무래도 제일 노른자위의 건물들을 짓다보니까 기계식 주차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윤 과장님!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이병천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제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기능이 제대로 되구요, 기수가 적은 데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천위원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대수가 몇 대 안되는 데는 그런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나마 허가를 받아놓고 작동이 안되어서, 지금도 보니까 점검결과 정비내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의회 감사 때만 되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허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규제 등을 통해서 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누구나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 보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대로, 허가받은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만 된다고 하면 교통소통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이면도로라고 할까요, 가게앞 같은 데도 차가 그렇게 많이 주차로 방치되지 않을 겁니다. 이왕 허가내 준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정기점검을 수시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 등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작동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1년에 두 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인력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보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활용성은 뒷전에 두고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차라리 자주식으로 쓰는 것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일정한, 지금도 300m거리 안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대당 얼마씩 납부를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그 제도도, 인근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의 토지여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혜택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외주차장의 일종인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많이 확보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토지가 아니더라도 사용승락이라든지, 개인 사설주차장 같으면 영구임대를 한다든지 또 시에서도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 선납 얼마를 내서 영구주차, 이런 식으로 계도하는 것이 낫지, 주차 한 대 할 데도 기계식 주차 2단 짜리나 이런 것을 놔서 아예 차가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화조치를 해서 기계식 주차가 설치만 되어 있고 이용을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대라도 차라리 댈 수 있게끔 그것을 뜯어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주차사용권이나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동선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분부분적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설치가 되고 나서 이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각 부서마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신축허가에 한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은 돈만 받으면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또 같은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갖고 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다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택지개발은 계획성 있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두는 것이구요, 기존 시가지는 사실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천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청했고 또 의견을 제시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축건물에 한해서라도 기계식 주차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사설주차장의 영구임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주차소통이나 건물의 이용도가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한 번 협의해서 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 현황 및 지도 점검 실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자료를 보면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 현황 및 지도 점검실태,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및 정비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면에는 정비완료라고 한 것이 본청 겁니까, 취합한 겁니까? 구별로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데 앞에 있는 쪽수는, 그럼 나머지 정비가 총 28개 기계식 주차장 점검결과, 정비내역에 보면 이 많은 기계 중에서 이것을 표본으로 점검하신 겁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현황이거든요.

최덕헌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 기계 대수가 1,300대가 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지금 작동불량이나 미활용이나 정비완료, 점검정비한 기계가, 그러면 나머지는 안하고 이것을 표본으로 뽑아서 한 것이냐는 얘기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우리 실제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17기에 545대거든요. 여기 현황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 대수는 545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구요, 본청의 경우에는. 장안구 같은 경우는, 장안구 설명해 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장안구는 지금 현재 기수로, 몇 개소 된 것이 아니고, 몇 기에 224대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최덕헌위원

몇 기에 224대 라는 것은,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몇 개소, 개소로 표시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 요구한대로 이것은 자료조사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최덕헌위원

왜냐하면, 지도점검 및 정비현황을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점검한 날짜가 팔달구 외에는, 장안구나 권선구는 점검 날짜가 안 나왔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기계식 주차, 건축물 부설조치사항을 점검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는 분기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그럼 분기별로라면, 분기별로 1년에 몇 회 정도해서 여기에 분명히 자료를 내줘야지,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장안구, 권선구가 똑같아요. 팔달구만 점검 날짜를 냈어요. 그런데 팔달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사전점검 일자로 해 가지고 보니까 처음 기계를 놓을 때, 기계 시설할 때, 이것이 시설 일자죠? 시설해준 일자, 시설 허가 내준 일자.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맨 처음에는 그 사용검사 된 날짜이구요, 그 다음에 점검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점검한 날짜는 없잖아.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아니 그 날짜가 그 날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내줄 때만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뒤로 팔달구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점검했죠.

최덕헌위원

점검실태서를 왜 하나도 안 내줬죠? 아니 자료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및 정비현황이라고 했는데, 점검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여기에는 표기를 안했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여기는 표기 안된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물으면 답변 하시려고 여기 자료 안 주신 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양식에 날짜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최덕헌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좀 전에 이병천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적은 평수에 기본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차기계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주차장 면적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성립시킬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일례로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2대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2대를 댈 공간으로서 1, 2층으로 2대를 대는 기계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한다면 2대의 주차 공간이 없어진 거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건물은 불법 건물이나 마찬가지네요? 법적 요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뭐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한 겁니다. 기히 고발을 다 시킨 겁니다.

최덕헌위원

고발시킨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자료상에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 아니, 과장님들 나오실 때 자료검토 안하고 나오세요? 여기 감사장에 나오실 적에?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건이 미활용이 있어서, 고장난 것은 아닌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도록 지시한 겁니다.

최덕헌위원

권선구는 2개 한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최덕헌위원

실제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하신 거에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럼 192기는 아무 이상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장안구는 어떠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4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최덕헌위원

4개소를 고발시킨 상황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고발시켰고 시정지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팔달구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우리는 고장난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안쓰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과장님 저한테 잠깐 10분만 시간 줄래요? 여기서 왕복 10분 거리면 되니까. 이런 걸 왜 이렇게 따지느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쉬운 얘기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 때문에 그런 편법이 생겼다 한다면, 그것을 편법이라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이용을 안한다, 그러면 행정감사장에서는 이것이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장안구, 권선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 팔달구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팔달구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것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내가 10분만 시간 달라는 거지, 장안구, 권선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서두에 묻기를, 사용이 불량하다는 얘기는 주차장 면적이 없어졌다고 봐도 되느냐? 그럼 주차장 면적이 없어졌다고 할 적에 그 건물주한테 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잠깐, 정리합시다. 됐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이런 형태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좀, 아까 김진관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일을 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피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시 시민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일 할 수 있죠, 과장님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립니다. 주차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놔도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게 하거나, 흔히 노상주차장에 또 양동이니 뭐니 별 지장물들을 놓고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유사한 행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했는데 수원시는 어떻게 할 생각 없어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런데 노외 주차장에, 주택가 앞 길에 그려진.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길의 노외 주차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느 과에서 처리하세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노외 주차장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에서?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98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적합 39개소 내역은 김동주 위원님이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죠?

김동주위원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이 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나 승인은 재량권이 주어진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상, 규정에 맞으면 허가나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동주위원

규정상 재량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시 좋은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허가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든다고하면 아파트 건립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작은 단독필지, 단독건축이지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권장과 유도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들어오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심의라든가 사전결정,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는 권장과 유도가 약간은 가능했어요. 바로 신청이 안되고, 신청하기 전에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런 유도라든가 권장할 수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완화일변도로 모든 행정규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나 권장하는 것이 좀처럼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도나 권장이 힘들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이“이 서류,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잘못 보이면 우리도 밥줄 끊깁니다.”사전심의를 간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사전심의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요, 지금 사전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심의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 구조심의라고 그래서 일정 평수 이상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에, 그것은 오래 전의 구태의연한 대행업자 얘기지, 현실적으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본 위원이 겪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업이 건축계통이다보니까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 관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인 본 위원도 직접 서류를 관에 접수시키라고 요구했을 때,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은 안 됩니다. 가서 담당자 만나 보고 사전 검토를 해 본 후에 접수시켜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고, 또한 여태까지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런 것은 제 생각엔, 저희 과 같은 경우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전에, 접수시키기 전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직자가 접수시키지 말라면 안시키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동주위원

한 가지 그럼 큰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에 한 민원인이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서류를 신청해서 취하도 내봤고, 반려도 받아 봤습니다. 사전협의 모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민원인은 억지로 설계사무실, 토목설계사무실, 설계도를 그려만 달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반려된 것을 번복시켜 허가를 득했습니다. 왜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직접 서류를 민원인한테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접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글쎄요, 농가용 주택일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팔달구면, 팔달구 건축과장은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생활민원과장님께 한 번,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동ㆍ망포동이 팔달구 관내 소유지만 옛날에 수원시에 편입되어 오면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되다 보니까 그게 시청이라든지 도시계획쪽에서 얘기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민원처리는 전부 민원실로 접수해 가지고 민원처리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3일인데, 주로 그런 쪽으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분명히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검토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가나기 힘든 부분이니까 접수시키지 말아라라든가, 어떤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개선하셔서 민원을 좋은 쪽으로 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건축사가 허가를 내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건축사가처벌받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그런 것은 좀, 그런 성격의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럴까봐 미리 사전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법이 잘 맞는지, 특히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건축사들은 다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좀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 답변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과장님들 이해하시겠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민원해결 여부와 현재 민원사항에 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과장님, 늘푸른벽산아파트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고,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푸른주택에서 아파트 인·허가 신청시 삼일빌라 진입변경 신청이 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진입로 대체도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대체도로 신청이 분명이 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김동주위원

도로를 변경, 폐지 할 경우 첨부되는 서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첨부되는 서류는 새로이 대체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도면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한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허가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첨부됐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는 소유자가 신청권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관계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었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는 꼭 첨부되어야 할 서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가 대체도로에 대한 변경을 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토, 그 삼일빌라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로가 소유권이 구분이 돼있다, 이거죠. 소유권이 빌라주민들이 아니고 사업주체로 돼 있었고, 변경되는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대체되는 시설 기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폐지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분권자가, 저희가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 수원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능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도로로서 변경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기능을 봤을 때, 기능이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기능은 상대방한테 역기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늘푸른벽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좋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좋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대체된 도로에 대한 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다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빌라의 한 쪽 면을 이용해서 진입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 4m되는 부분 보다는 6m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저는 기능상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기능면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또 다른 반론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북쪽을 보시면 그 쪽 역시 빌라 단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중간에 거기 상당히 좁은 도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어느 빌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유천빌라, 도고빌라, 기산빌라,

김동주위원

그 쪽 말고 위쪽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쪽 상단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 후퇴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법상“중앙선으로부터 2m 후퇴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4m도 확보 못한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과연, 기능상 좋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럼 이 북쪽은 그 많은 빌라들이 있고 사용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6m 확보를 못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법에, 건축법에 도로 관계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통과도로로서 4m가 안될 때는, 그 안된 부분의 반만큼 사용신청하는 사람이 확보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4m 안되는 부분에서 사업주체가 그렇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승인권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량을 넘어서 규정에 맞춰온 것을 6m를 해라, 8m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앞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렸을 때 권장과 유도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권장과 유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빌라 쪽은 도로변경을 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줬고, 북쪽 상단의 좁은 도로는 건축법상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은 중앙선으로부터 2m 후퇴하면 된다는 그런 법을 적용한, 그 저의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그 허가승인을 담당한 담당자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규정상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급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건축주, 신청하시는 분한테 토지이용에 저해가 되게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권장과 유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다른 오해가 있으시게끔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삼일빌라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설명을 여러 번 드린 것이고, 또한 현재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현지실태도 다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꾸 설명을,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사기업이 사업을 하는 지역까지 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나갔다고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의견차이가 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사실이고, 또한 민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조사특위까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부분이 이 벽산아파트 민원사건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일빌라 진입도로를 답사해 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해 봤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실적으로 보실 때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주위원

진입도로가.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주위원

사용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현재는 도로로 돼 있죠. 그 쪽을 사용하고 있죠.

김동주위원

도로의 현실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전 출장복명을 하게 돼 있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아파트 승인같은 경우에는 출장복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출장복명에 가서 조사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출장복명은 현지 사항을, 승인 때는 현지 사항을 복명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복명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최소한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검토해 볼 사항이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이 안되고 통상적으로 신청된 사항에 대한 육안적인 것, 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만 보고하는 것이죠, 복명하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자, 그러면 출장복명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구요, 서면으로,

김동주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고차만 출장복명했습니다. 북측 몇, 남측 몇, 표고차 몇, 그것이 출장복명서입니다. 그것이 과연 출장복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출장복명서에는 특별한 서식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표출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규정에 있어서 무엇,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행정의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육하원칙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행정의 기본원칙은 꼭 육하원칙이라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제기됐을 때 상대방한테 이해를 펴 나가기 위해서 그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고, 행정의 기본원칙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거리감이 좀 있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그럼 행정의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보고서 작성의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고가 있죠. 지금 보고서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현장 문제점 복명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또 집단민원에 대한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김동주위원

말씀 돌리지 마시고, 분명히 저하고 지금 질의·답변하는 부분은 현장 출장복명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복명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현지 여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을 표출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거든요, 복명서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것이 어떤 규정화 돼 있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어떤 거다, 이렇게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이 현장조사가 아니고 사업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고차를 조사해 준 겁니까? 사업자들이 표고차를 못 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야, 표고차라도 해줘야지, 민원인을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그것이 출장복명서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사업자를 위해서 표고차를 표시해 주는 것이 출장복명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을 여쭤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업자의 표고를 우리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출장복명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숨어 있는 것은 찾아내지 못할 지언정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출장복명서라고 하는 것은 여백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온 사례에 의하면, 현지조사했는데 관계 규정상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 대부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복명서이지, 그것이 특별한 어떤, 서술식으로 전반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니죠, 복명서 공간이라는 것이.

김동주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본 위원과 이상윤 과장님과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복명서는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도면이나 이런 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 현장을 보고 복명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복명내용에 이상 없는 것으로 해도 그만입니다. 아까 이 과장이 말씀한대로 어떤 법상에 무엇무엇을 기재하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 우리가 통상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신청 내용이, 현장에 가보니까 신청 내용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없는 것으로 표기해서 신청이 됐다든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했다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설계 내용이, 측량 자체가 현장에 가보니까 표고차가 많아서 틀리다든지, 그런 것을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출장자가 현장을 봐서 신청 내용이 별 문제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복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기재하라는 규정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무슨 뜻으로 그것을 자꾸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맡은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 수준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로폐지 및 변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관에서는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검토를 가지고 출장복명을 나간 사람, 그 현장도로가 있다해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이 건축부지 형태를 보십시오. 삼일빌라가 아파트 부지로 쌓였죠? 출장복명에 나왔듯이 표고차가 있었습니다. 상단부분이 북쪽 부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삼일빌라는 저지대에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검토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일개 개인도 남의 집 옆에 집을 지을 때는 옆집의 눈치를 보고 옆집의 양해를 얻는 법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경,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서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주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비치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허가를 내준 허가권자입니다.

김동주위원

도로대장 작성은 분명히 직권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김동주위원

허가권자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직권주의 맞죠? 좋습니다. 건축허가시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통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진입도로로 하기 위해서“도로로 사용하는 데 이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도장과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로대장 작성비치는 분명히 허가권자의 의무입니다. 건축허가시 분명히 그 부분의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입니다. 도로대장이 비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때 당시 행정구역이 우리 수원시가 아니고 화성군이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정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도로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사항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서류로 인수인계를 받았을 경우 서로 서명날인하는 것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 보완조치할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누락된 것은 그 때 당시 보완을 했어야죠.

김동주위원

누락된 부분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인수자가 요구하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도로대장이 비치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화성군에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구역이 변경되게 되면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지, 허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도로대장 존치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구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성군 등을 통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인계인수를 할 때는 허가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것이지 허가된 내용에서 도로대장을 작성했는지, 동의가 있는지 그것은 일일이 서류를 다 펴본 다음에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인수자가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양종천위원장대리

잠시 위원장으로서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질의할 때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우선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도 하나하나 넘어가다보니까 들으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문일답식 내용이 됩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방법은 각 위원들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질의를 하라, 그 말은 본 위원이 수긍할 수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건축조례 중 지적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로 관습상, 또는 장기사용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적법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주위원

아닙니다. 관습법상을 말씀드립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를 관습적이거나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종전에 그런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회하고 의결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심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또 조례가 그것을 뒷받침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로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 문제점 알고 계셨습니다. 현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했을 정도라고 할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서로 도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변경을 한 그 사실을 인지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민원인간의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7일,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회신내용과 같이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변경 폐지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 도로의 구간, 연장, 넓이 및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에 해당한다. 2. '91년∼'93년 건축허가된 현황도로를 도로대장에 기록, 비치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로에 지정코자 하는 경우 도로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관에서 해 준 부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등재는 허가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회신내용을 보면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판례. 대검 '91년 12월 13일. 도로대장 비치와 건축법상 도로의 상관관계.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다,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같은법 제64조 제1항에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에 들 수는 없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는 기존에 삼일빌라가 썼던 그 도로를 도로가 아니다라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로였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준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 삼일빌라가 썼던 도로를 도로가 아니라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도로도 화성군에서 허가받을 당시에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제가 재질의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건축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회신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소유권, 이해관계인도 소유권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이해관계인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주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그 소유권자도 이해관계인입니다. 신청할 당시의 이해관계인은 소유권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청인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 소유권이 신청인한테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도로를 우리 승인권자가 봤을 때 대체도로로 해 주는 것이 기능상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김동주위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하면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도로는 도로로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빌라, 기존 진입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그대로 도로변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이해관계인 중에서 삼일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안 구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승인권자의 입장으로는 신청인, 그 도로를 소유하신 분도 이해관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가,

김동주위원

다시 거꾸로 가지 말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답변하신 그 부분을 스스로 번복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회신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신의 내용이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의 상이한 차이가 지금 바로 협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님!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김동주위원

삼일빌라 구진입로를 도로로 인정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현황도로로 인정합니다.

김동주위원

현황도로로 인정하신다 하셨으면, 토지소유자 외에 사용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사용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해관계인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되겠구요, 그 도로를 소유한 사람도 이해관계인의 범주의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시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이 도로의 구간, 연장, 넓이 및 위치를 지정하여 건설부가 지정하는 서식의 대장에 기재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회신해 준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주위원

전에 대답하신 그 사항은 어느 법에 기준해서 대답하신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황도로하고 도로대장을 작성한 도로와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회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 도로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도로이므로 동도로의 변경시에는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로 인정하고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 부분이 반복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해 온 행정선례에 의하면 도로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고, 또 우리가 왜 해줬느냐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위원님과 승인권자의 그 차이인데 저희들은 그 소유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꼭 사용한 사람만 이해관계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이해관계인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을 검토보고 할 때도 포괄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수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 분들이, 처음에 사업주체인 건축허가를 내신 분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탓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네, 좋습니다. 도로였었고 분명히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이해관계인 중에서도 삼일빌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건축허가 당시 화성군에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토지사용승낙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토지사용승낙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상기 대지는 본인의 소유인 바, 위 사용면적 약 400㎡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함.”건축허가시 모든 첨부서류를 첨부했고 도로로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로로 인정하셨다시피 분명히 이해관계인이 소유자 외에 삼일빌라 주민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승낙서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만 단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에 대해서는 승낙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판례. '95년 9월 15일. 도로의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건축법('94년 이전)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11호의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망을 가리키고 그 도로로부터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 않다고 하는 판례, 도로대장이 꼭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한다고 하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판례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 반대되는 판례의 예를 들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또 번복하시는 격이 됩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굳이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처음에 회신한 내용하고 '99년 11월 18일 회신한 내용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황도로를 건축허가시 도로대장에 등재코자 할 경우에는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사항으로 당시 삼일빌라 건축허가시에는 현황도로 소유자가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사용을 하였다. 도로의 지정 및 도로대장의 작성에 따른 동의가 없어 도로의 지정 및 도로대장이 작성, 비치가 되지 않아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행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신하신 내용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처음이나 '99년도에 회신한 내용이나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은 화성군에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동 사항은 '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계서류가 수원시로 이관되어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1건의 서류를 검토한 바, 상기 대지상의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당시 망포리 513-1 외 필지의 번지에 이미 이해관계자의 도로사용승낙을 얻어 허가처리된 사항이라면 건축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이다. ”수원시 회신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화성군에서 회신한 내용은 저희들이,

김동주위원

화성군이나 수원시나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신해 주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진달해서 회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상급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화성군 담당자,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 회신한 것입니다. 수원시의 답변은“도로대장에 기재되어야만 도로이다. ”, 화성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밖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현황도로로 인정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현황도로로는 인정합니다.

김동주위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반복된 얘기이지만 도로대장에 비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같은 행정기관 한 군데는 인정을 하고 또한 판례의 일부도 그런 것을 분명히 정의했고, 그런데 왜 유독 수원시만 꼭 도로대장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도로로 인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은 이 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건도 또 그렇게 계속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건축허가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수가 도로대장을 비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수원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분명히 화성군의 해태입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도 건축허가 당시 삼일빌라가 지적도상 맹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관된 서류를 찾아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김동주위원

그렇죠? 그 때 당시 몰랐죠? 실질적으로 이 서류가 어디에 박혀 있었는지도 모르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가 그,

김동주위원

이 서류가 수원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청 서고에 있었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권자가 여건을 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때 당시 주변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것 하고는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으로는.

김동주위원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도로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변경 폐지에 대해서 포괄적 의미의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당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임의로 도로변경 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임의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해 준 것이 아니구요,

김동주위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마시구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도 이해관계인이고, 도로의 소유권자가, 이러한 대체도로가 기능이 좋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토지소유자가 분명히 내가 쓰기에는 상당히 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항상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잘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적 도리도 필요하지만 윤리적 도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이 부분은 관에서 한 번 정도 체크해 주고 넘어갈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나 점검을 할 필요성을 저희 수원시에서는 느끼지 않은 것이죠. 또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수 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 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또 법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법기관에까지도 소송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경고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그 민원 때문에,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일빌라 주민들이 어떤 여건변경이 도로로 인해서 생겼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또 우리 수원시의 승인권자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전환된 것에 대한 이의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극단적인 예로 승인하는 데 있어서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그 주장만 하다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현재 감사하는 부분은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민원하고는 상관없이 법적 하자 여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도로대장에 비치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번복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어느 부분요? 삼일빌라요?

김동주위원

어떤 특정지역을 두지 말고 현재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인데 수원시에서는 도로대장에 비치되지 않았다하여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로대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에서 도로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대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동주위원

현안을 놓고 봅시다. 삼일빌라 진입로, 차후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도로로 인정해 달라, 이건 해석상 분명히 도로이니 도로변경,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일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 인근에 짓고 있는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1,3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재산권의 분쟁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런 어떤 소송 등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장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도로가 도로인가의 여부, 현황도로의 여부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사법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원이 아니라고 하시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위법이 있어서 처리가 될 일이라면. 한 쪽은 그렇다고 하고 한 쪽은 아니라고 하는 유사한 말이 자꾸 장시간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제의하니까 다시 한 번 김동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사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관과 민원인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관에서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반대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권자가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제한만 두느냐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땅인데, 그 430여㎡면 꽤 많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토지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동주위원

등기법상 소유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등기법상 소유자란 “그 명의자의 소유로 간주한다”입니다. “간주한다”라는 얘기는 100%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번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등기법상 공신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자꾸 위원장이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등기법상 공신력에 관한 문제, 법적 해석은 이 자리에서 내용상 다뤄야 될 것이, 그것은 법인데 등기법은 또 등기법입니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소유자만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등기법상의 소유자의 개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김동주위원

분명히 등기법상“소유자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은 사용인,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변경을 한 수원시와의 관계지, 또 다른 면을 볼 때는 토지 대가를 받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박씨 종중과 삼일빌라 주민간의 사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박씨 종중과 늘푸른주택의 매매형태의 사법적인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부분은 민원인과 수원시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일빌라 주민들과 또 박씨 문중과의 관계, 박씨 문중과 늘푸른주택의 소유자의 관계, 이런 상관관계는 결국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동주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김동주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 쪽 문제이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사법적인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 행정절차, 그리고 민원인하고의 관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유권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대체도로를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김동주위원

지금 보실 때, 우리 관에서 볼 때는 편의·기능면에서 이렇게 해줬다 말씀하지만,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아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동주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이 오해,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금 저 주민들이 하고 있는 민원을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를 동의도 안받고 저렇게 처분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줬느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이 도로 문제가,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리고,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당사자들하고 자꾸 분쟁을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송 등을 통해서 하도록 몇 번씩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분들도 1년여가 지났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권리를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행정기관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민원인들은 이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이제 와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아는거지,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아마 위원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가서 가르쳐 준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원적인 얘기는 삼가야 되지만 그 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민원인하고 관계를 두지 말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에 기재 비치되지 않아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이 진입로 문제를 차후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되면 삼일빌라 주민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문제이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하게 판단해서 허가를 냈다, 이제까지 본 위원과 질의 토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허가자체는 정당했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사항을 좀 더, 앞 뒤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한일아파트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다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잠시 신청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한일아파트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일타운아파트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중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기반시설 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전반적으로 다 이행을 안했다고 그래서 안나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주자들을 생각을 해서 사용검사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준공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단독주택들을 볼 때,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관에서는 거의 준공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 과장님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현장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 건축허가 때나 준공 때, 준공이 아니면 사전 검사할 때 설계사무실 감리자가 복명을 해 오면 그것을 믿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은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리자가 안 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행정은 지금 현재 감리자 복명에 따라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감리자 복명에“이 허가조건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내 주십시오, 준공을 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준공 내 줍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접수된 것이 없다는 것은 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지만 준공을 내 줬다는 얘기와 상통하겠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직 그런 것으로 검토해 본 사실은 없는데,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용검사라도 법적 의미로 따졌을 때는, 준공검사하고 사용검사는 법적인 문제가 좀 틀리는데 사용검사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토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사용검사와 준공검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행조건을 붙여 가지고 사용검사를 해 주는데, 한일아파트의 경우 사용허가입니까, 준공허가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

김동주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은 내 주지 않은 상태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이 동일한 준공검사로, 용어자체가 사용승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용승인과 준공을 따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준공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용검사로 바뀌었죠. 사용검사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검사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용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준공이나 똑같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럼 사용검사 신청했을 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사용검사가 들어왔다, 사용검사 해 줍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때 여건을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조경이 동절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졌을 경우에는 이식시키고, 사실상 건물이 주변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낼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허가 조건에 들어있는 사항이지요. 동절기일 경우 조경은 예치금을 내고 언제 해라,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사용 검사를 해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아니 이것은 조경만이,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조금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경을 하면서 예를 든 것이구요, 기타 유사한, 건축 허가한 과정에서 준공 당시의 건물이라든지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봐서 허가 조건이 전부, 한 가지가 이행 안됐다 해서 사용 검사를 불허하는 사례는 없고, 그래서 임시 사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상 허가여건, 대지여건 같은 것을 접수한 후 사용승인 검토를 해 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조건에 한 가지가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용 승인을 안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그런 사용허가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거의 주거용이니까, 법적사항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업이. 거의 그런 예는 대부분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형 업자들, 그 분들은 다른 민원인, 다른 이해 관계인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때 사용허가를 해주고, 일반 소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소시민들에게도 사용하는 데 문제 없고, 건축준공 또는 사용허가 받을 때까지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다면, 또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거용 건축물이고, 그렇게 처리기간도 한 3, 4일밖에 안되고,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허가조건까지 해서 허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대지에 짓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일타운 관계는 제가 모르고, 저희 구청은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조건이 거의 붙을 것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한일타운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업자들의 부도로 인해서 사용 승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시설 도로공사 하는 데 있어서,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재원확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도로개설 부담을 건설회사들이 하게 돼 있었죠? 지금 현재 그 부담을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재원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지하차도공사 할 때 한일합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시행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재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동주위원

그럼 수원시 재원은 허가 조건과 같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도로개설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조건사항이 거의 한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한일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난번에 임시회 때 김진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일에서 지금 중앙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연대보증, 신용보증을 통해서 보증도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시기이고, 어떻게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그걸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도 받았고 공사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김동주위원

경기도 교육감에 587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보상 부분이죠. 보상비가 싸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일에서 저희 수원시 도로과에, 기히 다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 도로과에서 아마 협의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다음 달 말이면 그 쪽 부분도 다 개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분명히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사용검사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그 한일타운 허가신청 조건에 지하도를 파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공사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조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승인조건이죠? 그러면 사용을 할 적에는 당연히 그 조건에 합당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 재정이 시에 그 때 예탁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돼 있죠.

최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공탁형태로,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의 미이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덕헌위원

아, 지하도가 아니고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탁을 해 놨다는 얘기죠.

최덕헌위원

그러면 불이행시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불이행 할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보증사에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사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할 수 있게끔 보완하기 위해서 신원보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애초 허가 조건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지하도를 파지 않으면 그 세대가 거기서 생활하는 데 도저히 교통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하도를 파라.”, “예, 파겠습니다. 파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했다면 입주까지는 최소한도 지하도가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하차도를 지금까지도 삽 한 자루 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또 지난 번에 4월 7일날짜인가 중부일보에 한 번 났었죠? 지금 바로 입주를 앞두고 교통대란이 염려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하도가 착공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이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문에 나서 불과 한 일주일만에, 4월 12일날, 그러니까 한 5일정도 되네요, 한 5일만에 수원시에서 바로 착공했다고 공표를 한 적이 있지요. 9월까지는 일단 좌우지간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착수하겠다, 9월달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달에서 지금까지 또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실히 될 수 있는 보장성은 있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보장성만 받는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된 기간이 있을테니까 그 안에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될 수 있는 보장성이 확립이 돼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지하차도를 파는 그런 모습이 안보여서 그렇지만, 주변준비는 많이 돼 있습니다. 하기 위한 기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심은 갑니다만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리고 또 보완적인 측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증 회사가 마련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최덕헌위원

그 부분을 자꾸 제가 여쭙는 것이 4월 7일 날 신문에 난 부분을 보고, 시에서 4월 12일날 하겠다 하는 공포를 하면서 시행시기를 9월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까지 잡은 것은 거기에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관로개설을 시에서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 그 때까지 끝을 내주고, 중부일보에 났어요, 4월12일 날짜에.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4월에, 9월에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계하는 부분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하수도라든지,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시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4월달에도,

최덕헌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신문에 날 적에 “도로과 과장님 말씀에” 이렇게 납니까, 아니면 “시는” 하고 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시는” 하고,

최덕헌위원

“시는” 하고 나지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책임있는 과가 있고 실·국이 있는데, 그 실·국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 시는 누가, 시는 어디, 그냥 시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수원에?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최덕헌위원

그럼 기자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기자 마음대로 썼다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네요, 이런 부분은?

양종천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식의 말씀보다,

최덕헌위원

중부일보에 4월 12일 날짜로 난 거에요, 기사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9월까지 시에서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을 그 때까지 끝을 내서 9월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 9월달에도 착공이 안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지하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불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자꾸 똑같은 말이 번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믿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지금 답변이. 그렇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한 번 나왔던 얘긴데, 한일타운의 아파트 용적률이 283%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이나 LG타운 같은 데는 보통 한 230% 정도, 그래서 한 50% 정도 이상의 용적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건 누차 나온 얘깁니다만, 한일타운 그 때 승인할 당시에는 우리 용적률 최대 한도가 300%였습니다. 그리고 영통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한 부지인데 거기에 토공에서 토지를 사용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몇 층을 어떤 평형으로 몇 세대로,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용적률이 적어진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같은 경우에는 법적 용적률이 300%이니까 토지이용을 최대한도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최덕헌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 용적률이 허가가 났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터치를 하느냐,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규제도 규제를 풀자고 하는 이런 세상에 자꾸 법대로 하는 것을 규제를 더 이상 가할 수가 없다.” 이런 쪽의 대답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정부서는 한 개인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수원시 전체적인 모양새도 중요하다, 결국은 한일타운이라는 5,000여 세대 이상이 모여 사는 주민들의 복지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아까 양 위원님께서 나무 얘기하는데 한일타운같은 경우는 제바닥이고 제습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살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는 그늘이 져서 나무가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가서 보면 너무 여유공간이 없는, 이런 아파트를 갖다 지금 지어놓은 데 대해서 지금 거기 입주자들도 엄청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서 보면, 한숨을 지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고, 그것을 조율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도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최덕헌위원

법대로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럼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도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쾌적성 확보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사업주체의 상반된 경향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조정권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이렇게 허가나 승인을 처리하기가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요즘에는 그런 비교 때문에 가능하면 업체에서 분양성을 고려해서 쾌적성 확보 때문에 무리하게 용적률을 풀로 채우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받아들여지느냐하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림만 보고, 집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만 보고 그냥 몇대 일, 몇대 일, 분양할 때는 LG타운보다도 한일이 더 강세였었죠? 정작 분양을 하니까 LG가 한참 할아버지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럼을 보고서 일반 시민들이 용적률이 얼마인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이런 걸 따지고 환경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란 얘깁니다. 하여튼 대기업에서 짓는 그런 아파트 타운인데, 단지인데, 영통타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분당이나 수지, 그런 형태의 꿈만 머리에 넣고 무심코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상태정도의 조정을 해주는, 행정관서에서의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 안에 공공용지가 들어 있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공공용지 때문에 혹시 건폐율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사업부지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최덕헌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제척을 시켰겠지만 쉬운 예로 1만평 중에서 공공용지 1,000평을 떼고 9,000평 가지고 지으라고 했다면,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간접적인,

최덕헌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 짓는다고 그러면 얼마를 지을 건데, 공공용지 1,000평을 떼놨으니까 9,000평 가지고 짓는데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좀 올려줘야 되겠습니다.”뭐, 이런 쪽으로 된 것은 아니겠느냐, 시중에는 지금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아무래도 토지 이용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수원시하고 협약할 당시에는 용도지정 변경하기 전에 협약한 사항에 보게 되면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거든요. “용적률은 법에서 보장하는대로 최대로 한다. 그리고 공공용지 1만평을 기부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부하다보면, 토지 면적이 협소해 지다보면 그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어떤 여건 때문에 사업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헌위원

차후에라도 지금 그것을 갖다 배추 솎듯이 동을 이것 저것 솎아서 뽑아 낼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다시 그런 단지가 들어갈 적에는 정말 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환경을 특별히 좀 고려해서, 용적률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는 시민들을 좀 고려해 줘야 되겠다고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까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도로과 쪽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김진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 때, 아마 시정 질의 때 그 돈을 법원에다 공탁을 해 놨느니,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하차도.

양종천위원장대리

지하차도입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지하차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더라구요, 그 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예치한 것은 아니고 보험에, 보증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사업자가 선정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 올리는 것 신청하고 자재 다 운반해 오고 있고,
진관

김진관위원

바로 하겠네요.

이병천위원

사용승인 전에 조건부로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럴만한 어떤 특별한, 부도가 나서 사실상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다고 지금 사용 검사를 안해주면 5,000여 세대의 입주민한테 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합리성을 찾아서 했습니다. 조건 이행을 안한다고 사용검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 5,000여 세대의 등기가 안된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취득세 같은 것을 못걷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하차도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다행스럽게도 지하차도가 안 돼서 교통대란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교통장애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저 쪽에서 약속이행을 해서 지하차도를 꼭 만들 것 같으세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아파트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과장님 권선특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 아파트가 자기들 선전용으로 특구라는 말을 만들어 내서 지도에도 특구라고 써 있어요. 그런 것은 아파트를 승인을 감독하는 데서 내용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좀 환기시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도시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인·허가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해 주신 부분 외에 조건부 허가 나간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외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면 아는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LG타운 아시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금곡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네, 금곡동 LG타운이요. 거기 지금 빌라 문제 때문에 도로 하나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설이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기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승인 조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추가적으로 LG에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한 구간이거든요. 개설한 구간인데, 위원님이 기회가 되셔서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보도가 다세대 주택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경미한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을 같아요. 그 폭이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유지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승인 사항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승인 사항과는 무관하지만 LG아파트 현장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금곡동에서 딱 한 가지 실수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LG타운을 방문했을 때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행을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가 장미빌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도로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민원인들 주장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업체에서 좋은 의미에서 수원시에 기부를 한 돈인데 그것을 결정을 못내고 정산 처리해서 마무리만, 인계만 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금도 인계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그 상태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김동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망포동 LG아파트 하고 삼우아파트 사이 길이 현재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 들어오는 데 25m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주위원

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25m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파트 승인에 따른 도로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파트 업자와 합의하여야 됩니다. ”, 분명히 도시계획도로이면 수원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전에 삼우나 LG가 아파트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조건의 도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가 있어야지만 단독주택이 되었든 큰 단지가 되었든 승인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진입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또 200m이내는 의무적인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무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업체에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고, 시행을 그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김동주위원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보상도 업체에서 합니다. 소유권도 다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중요한 것은 초입에 있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삼우나 LG에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초입에 있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승인조건에 든 도로이다, 그러면 사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당연히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의무적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의무를 부여한 도로의 경우에는 그 용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수탁 제도 등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다 건설회사로 미루고 건설회사에서는“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과연 이 문제를 어디가서 말해야 해결이 될지,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개설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관계는 사업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소유권 확보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중에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협의 등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김동주위원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앞에 한 두 필지의 소유주가 두 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민원야기는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지역구 시의원이 도장을 찍어야지만 그것이 도로로 된다면서요?”라고 말을 했을 때 저도 상당히 황당무계해서 다른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현재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죠.

김동주위원

민원이 바깥으로 도출이 안되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 도로는 도에서 이번에 6월 23일, 인가할 때 도시계획도로 대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하든 시가 보상하든 시기적인 선후의 조정이 필요하지, 민원인이 그것을 빨리 보상받기 위한 조치였는지는 몰라도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김동주 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오목동 청구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도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청구아파트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도가 나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도로를 내년 준공 때까지 개설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가 25m도로인가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진입도로의 의무적인 확보구간은 폭이 10m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15m인가를 하고 그 쪽에서 10m인가 이렇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거기서는 10m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만약 청구에서 그 땅을 매입을 못하고 도로개설을 내년 준공 때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가 대체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택촉진관리법인가에 보면 그 회사에서, 원래 법대로 하면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200m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런데 안하게 되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같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내년 준공에 맞춰서 도로를 뚫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주자들이 중도금 조금조금씩 내는 것 가지고 간신히 건축을 하는 회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가 의문점이다, 이거에요. 그럼 내년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것이 안되면 입주자들이 어디로 오겠느냐, 시로 찾아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럴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빨리 청구아파트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준공에 맞춰서, 학교도 내년 초에 개교를 하니까 일부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 구간이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제 의견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수원시에서,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의회에서 또, 예산 요구했는데 이거 업체에서 하는 걸 왜 얘기를 하느냐고 또 그러면,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선 청구에서 할 부분을 남겨놓고 수원시에서 할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 그거라도 어차피 하면 되잖아요.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31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31억 예산 선 것은 거기에서 돈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위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무리하게 도로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에요.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 보고 처음부터 뚫어놓고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니까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죽겠어요. 우리가 승인해 주면 저희 과에서 도로관계 다 판단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나 다 협의해서 그런 요구조건이 오면 수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참,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분들이 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원시가 해온 행태는 주택사업자의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주촉법에 세대별로 진입도로의 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촉법의 규정상 200m는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장이 물론 해야 되겠죠. 법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도로가 지금 없는 상태, 200m이상이 된 데에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행자를 위해서 그 도로를 해 줘야될, 물론 법에는 취지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개설하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무리하게 그것까지 니가 해야만이, 그래야 진입도로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들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도가 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희 시에서 워낙 그런 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우리가 조건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그것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서류상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니가 땅을 사서 니가 해서 사업승인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들어오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꼭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부도가 나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준공도 해 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조건으로 달았을 때는 아파트라도 다 되면 사용검사를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나 그렇게 포함이 되면 사용검사도 못합니다. 사업승인계획을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민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건으로 달아서 이행을 안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하등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청구 그 문제는 도로과에서 기 그 문제점도 파악이 되어서 시가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초부터 시가 개설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초등학교의 문제는 사실 이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가 개교되니까 그 도로를, 아파트 준공에 따른 그 도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는 물론 같이 되어서 초등학교까지 쓰면 좋지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 사업승인 부서하고 그 도로를 공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과거에 조건을 다는 것이 건축과에서 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각 과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준공되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조건에 달아서 이제까지는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근거가 없으면 건축과에서는 이제 그것을 걸러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에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조건을 못달겠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리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및 지출내역, 팔달구 생활민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다른 데는 다 '99년도까지 지출이 되어 있는데, 10건해서 8,801만 9,000원이 남아있거든요. 무슨 사유인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거기 보시면 일련번호 23번부터죠. 거기보면 '97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 완료기한이 안되었고, 하자보수 기간도 10년, 5년, 3년,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보통 7년,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입주한 데를 찾아가서 기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것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지도 않은데요? 20번 같은 경우 '9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또 그 뒤의 것도 그렇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 하자보수의 종류가 있는데 보통 8년입니다. 8년이 지나야지만 사업주체가 하자가 없을 경우에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병천위원

그것은 골조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구요, 그것은 부분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3년이잖아요?

이병천위원

예.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부위별로 10년, 5년, 3년, 이것도 시기별로 다릅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 3년으로 잡고, 3년에서 그 다음에 사법에 의한 청구기한이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8년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8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8년이 안된 데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자금을 찾는 것을 3년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내부하자라든지 더 나아가서 골조라든지 이런 것은 8년이 아니라,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10년까지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10년까지 있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8년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8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다른 데는, 8년 전인데 장안구나 권선구는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달리 팔달구만 10건에 8,801만 9,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보시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자보수 종료기간 전이더라도 사업주체께서 입주자들에게 무하자 확인을 전부 해서 제출하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분들 하고는 연락을 해 봤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이 분들도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촉구문을 내 보냅니다.

이병천위원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3년 짜리가 지난 것이 남아 있는데,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보시면 3년에 그 시효소멸되는 5년을 플러스하면 8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94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것은 '94년에다 8년을 더해야 됩니다. 시효소멸을 따지면 5년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팔달구도 쭉 보시면 사용승인 일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간이 종료가 안되고 그 전에 빠져 나간 것은 사업주체하고 입주자하고 하자가 없다고 확인서가 들어와서 나간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권선구에 한 번 물어볼께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권선구에는 10년 전에 예치금을 다 내줬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다 내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내 준 것만 뽑아놓은 것이구요, 지금 현재 기간이 안지난 것들 그것이 약,

이병천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인데 무슨소리 하는 거에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예치금 나간 것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증보험에 85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금고에 예치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4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9건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팔달구 생활민원과장이 해 준 답이 맞다고 그러면 권선구나 장안구도 예치금에 10년 하자금에 대해서 금액을 표기를 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다 완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정에 따라서 10년까지 하자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뽑아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9건입니다.

이병천위원

그 예치금 지불할 때 입주자들과 시공사들과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없었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 20여 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원래는 적은 데서 문제가 더 생깁니다. 단지가 크면 관리사무소가 용역이 나가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에서부터 하자보수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데는 계단 청소 하나 제대로 안되고 지하 주차장 관리 하나 안되고 있고, 업자가 분양을 해 놓고 나가면 업자가 예치금 신경 안써요. 그 돈 받으리란 생각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질의를 한 것이구요, 혹시나 연락이 안되어서 예치금을 못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통보를 해 주는데, 사업주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또 입주자들이 아마 선수리를 해놓고 그 예치금을 타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적은 세대지만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축선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도시설계지역 안에서의 건축선 지정 추진현황, 이것은 수원시에서는 시청 뒤로해서 하이웨이 뒤쪽, 그 부분이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몇 년도에 개발했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80년도에 착공해서 아마 '83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실제 이쪽 시청 뒤쪽하고,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서 농조 쪽으로 길이 나간다면 이쪽은 서편이고 저쪽은 동편으로 편의상 말씀드릴께요. 동편이 먼저 택지개발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건축물은 시청 주변이 먼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 먼저 그쪽에서 신청한,

최덕헌위원

식당가다, 뭐다, 그쪽이 먼저 개발이 됐죠. 이쪽이 땅콩밭일 때 그쪽은 식당들이 꽉 들어와 있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83년도에 준공이 난 지역에 10년이 지났는데 도시설계지역으로 10년 후에 다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도시설계지구라고 지구설정을 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하면 건축한계선 및 전면 공지확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감 있어서 자료가 없이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구 설정을 해 놓고 불과 2년만에 법이 또 바뀝니다. 20m이상의 폭에서는 3m를 떼고 20m이하에서는 2m를 떼라, 그랬죠? 노면에서,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를 테면 후퇴해서 지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1년만에 20m가 넘든, 안되든 그냥 2m 이상만 떼어라, 또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모양새가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야 이것이 말끔한데 먼저 지은 사람은 먼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었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똑 같은 도로상에, 물론 반듯이 지으라고 그래도 들어가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같은 경우는 이 법이 너무 짧은 기간 내에 흔들거리다보니까 건물까지 같이 흔들거린단 말이죠. 건물이 흔들리다보니까 도로까지 흔들려서 여기가 지금 사람까지 어지러워요. 그렇죠? 단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왕 그 넓은 대지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가면서 어떻게 인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느냐, 지금 인도가 전혀 없죠? 이 넓은 지역을 했는데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아마 지구설정을 하면서 인도확보차원에서 2m들어가서 지으라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강제성이 있다보니까 인도를 만들지는 못했고 일단 물려주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수원시 조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내주겠다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강제적으로 인도차원에서 확보를 했다면 그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확보만 해놨지 그것을 인도로 활용을 안하니까, 그림 안그려도 아시죠? 이 뒤에 가시면 그냥 칸칸으로 이렇게 되면 확보해 놓은 공간에는 간판으로 더 높이 시멘트로 쌓아서 그냥 네온싸인 서 있고 정신없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2m 후퇴해서 지어서 인도차원에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인도로서의 효용가치는 하나도 없다, 거기를 어떻게 인도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인도설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폭이 일정도로 이상 되어야 인도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도로폭이 좁아서 당초부터 인도설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도로폭이 몇m 이상 되어야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 15m로 알고 있었는데,

최덕헌위원

지금은 10m이상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12m입니까, 10m입니까? 정확하게. (“12m”하는 이 있음) 12m입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 뒤에는 그런 폭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도설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아무리 법 조항이라도, 물론 여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실무자로 계셨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년수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불과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따지자면 지금 과장님도 그 당시에 계장님이셨든지 이런 자리에 다 계셨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실무자, 아주 실무자이셨을 때 이 조례가 수원시에서 바뀌었답니다. 왜 바뀌었느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놨으면 그것을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것까지도 합해서 만들어놨어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해 놓지 않아서, 법은 15m에서 12m로 줄었다고 하지만 12m에 해당이 되는 도로도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거기가 동수원 중심상업지구로 개발이 된 이런 지역에 인도 하나 확보를 안해놓고서 그냥 차도만 갖다 쭉쭉 그어놓고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지금까지 내주고, 앞뒤의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요. 왜? 이런 시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면 인도를 확보를 하든지, 인도를 확보하지 않을 바에는 왜 남의 사유재산에 들여 지어라, 내서 지어라, 수원시가 그렇게 강력하고 그냥 힘 있고, 서민이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무소불능에 권위 있는 행정을 합니까? 그 인도는 거기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했을 때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만 만들어놓고 전부 등한시 한 거에요. 그러다 지금은 손을 대려니 배보다 배꼽이 커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 아십니까? 팔달구 생활민원과장님 앞에 계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바로 코앞이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인도로 못한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속력이라든지, 인도는 도로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에 있어서 통로로 하는 것인데, 차도, 인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지목자체가 도로입니다. 그러면 대지로 분할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공지에 다른 것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이상해졌는데,

최덕헌위원

본 위원은 거기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주한테 그 여유공간을 시에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랬더니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에요, 임대료보다도. 왜? 거기에 서 있는 간판 하나가 1,000만원∼2,000만원대 짜리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니 그 짧은 것은, 불과 한 10m도 안되는 공간을 지나가는데 간판값만도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데 그 알파로 이용료까지 낸다면 임대도 불가능하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일단 여유공간을 낸 뒤에다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조항까지 같이 묶어서 규제로 처리 했더라면 자연스럽게 인도 확보가 되었겠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땅이니까 간판을 설치했다하더라도 그 간판설치를 누가 막느냐, 그리고 간판도 한길에 그냥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간판은 가장 적어도 이 정도, 보통 크면 이것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 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간판을 만들어놨으니,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앞으로 정말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고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구요, 또 대지 소유권이 그 분들인데 그것을 분할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개방감 확보 때문에 후퇴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서 후퇴해서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개방감 확보 때문에 하는 것인데 원래는 간판같은 것도 설치하면 안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조례에 반영됐습니다만 주차진입구라든지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만 하게 되어 있고 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분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 또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크게 구속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남발하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규제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대형간판들이 들어선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는 간판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됐네요. 임대할 것 없이 그것이 불법이면 불법고정물만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방법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돈 한 푼 안들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본 위원은 자기 사유재산인 자기 땅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건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하고 물었는데,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주차진입구하고 조경.

최덕헌위원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나머지 불법시설물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죠.

최덕헌위원

그러면 불법간판을 철거를 시켜서 보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허가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최덕헌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방치했던 부분인데,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과장님이 숙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숙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런 성의있는 답변에 고맙구요, 시민들을 위해서나 보행자를 위해서라도 꼭 보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니까 가다보면 안걸리는 부분이 없죠? 모두 느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내려주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로확보를, 그냥 경계석 위에 다니게 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보도블럭같은 것은 못하죠?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의 건폐율 오버 내지는 그런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에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로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아무튼 십 수년 전에 된 것이라서 지금 보기에는 조금 잘못 계획되지 않았나하는 최덕헌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마지막 민자역사건립 추진현황은 한석희 위원님께서 서류로 대체하신다고 하였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팔달구 생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동주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원천유원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직 시정조치가,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다시 재발생되었는데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과 협약하여 다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매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의 집이라는 것을 개설하고 나니까 건축민원에 대해서 도로가 붕괴가 되었다, 보안등이 안들어온다,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구로 가서 안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구에서 안오는 것인지, 이 문화의 집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의 집이 아니라 그게 안되니까 이건 쓰레기 집이더라구요, 동네가. 가장 생활의 편의시설이고 가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딱 막혀버리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을 계속 존속을 시켜가면서 쓰레기 집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이 안된다면 문화의 집이라는 간판을 떼버리고 쓰레기 집이라고 바꿔야죠. 그런 부분은 건축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이 건축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동에 가서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청까지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우리 공무원도 일 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생활민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총체적 부실이에요.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및 구청 생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완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지완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대리

김지완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도 됩니까?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염상천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염상천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무 식재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나무 식재에 쓰셨는데, 학교 녹화 및 나무교실 운영에서는 느티나무 외 5종이라고 했는데, 그 5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곳에 식재를 한 나무가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느티나무하구요, 살구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을,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나무를 지원을 했구요, 초등학교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식재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학교부지내 운동장 주변으로요.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몇 년생이 되는 거에요, 나무가?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묘목보다 조금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목은 아니구요.

염상천위원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저도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식재를 4월달에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장안구청장이 자그마치 예산 1억씩 들여가지고 나무를 줘가지고 밤나무 식재하고, 나무 몇 가지를 우리도 식재를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나무를 사시는데 아마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거에요. 그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 집행내역이.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270주에.

염상천위원

3,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수 같은 것, 은행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죽을 염려가 없더라구요, 보니까. 학생을 통해서 식재하는 것은 그저 그 날, 식목일 날 단 하루,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날 하루 잡아서 식재를 해서 끝이 나더라구요. 관리소홀이 되다 보니까 나무를 죄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아, 그럴 리 없다”이러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여기 중학교 9군데, 고등학교 11군데를 식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식재한 나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구요,

염상천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냥 학교에서 달라면 주고 마는 거에요. 주고 마는 거에요, 그냥.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얻어다 그렇게 식목일 때쯤 돼서 식재를 해 보니까 관리소홀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몇 달만에 한 번 가서 보고보고 그랬는데, 싸그리 죽더라구요. 뭐, 하다 못해 비만 안와도 그냥 말라 죽는 거고 그냥 없어지더라구요. 그러면 말로, 유인물로 이렇게 많은 식재를 한다손치더라도 관리소홀을 한다고 그러면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식재를 한다면, 솔직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나무를 어린 것 조그만 것을 식재를, 물론 소나무 같은 것은 자생력이 좋아서 잘 살겠지만, 그런 것 말고 학교 같은 데 준다면 느티나무도 좀 큰 것, 오히려 그런 것을 식재할 수 있게끔, 나이가 먹은 그런 것을 갖다줘 놓고 식재를 하면 받침대라도 해 놓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할테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어린 것을 줘봐야 그냥 웬만한 데 산에 가서 하루 심고, 사실 과장님부터 그러시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파악 안해 봤다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아무튼 좋은 사업이지만 진짜로 우리 팔달산이나 무슨 어느 산에 식목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경을 계속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에 지원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좀 소홀히 된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인계아파트 방음벽 등 25개소에 6,866m를 녹화사업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나무 수종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옹벽 구조물이라든가 방음벽으로 설치돼 있어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담쟁이를 금년에는 한 5월경에 저희가 식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은 그렇게 키가 많이 안자라서 볼품은 좀 없습니다만, 내년, 후년 정도면 그 옹벽이나 방음벽을 한 절반 이상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으로 식재를 했구요, 담쟁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래도 6,866m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공공근로 인건비 포함해서 3,600만원 투입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초등학교 같은 데, 담장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혹시 보급할 예산은 있나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계속, 금년에도 학교 녹화라든가 나무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아이들한테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공공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구요, 공공근로 예산에 인건비 비율로 해가지고 나무 구입하는 재료비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공공근로 예산이 실은,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1만 9,000원입니다.

이병천위원

1만 9,000원이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 양반들 일하는 것 보면 제대로 일 하는 것 같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효율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나무 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시계와 그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당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목표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녹지공원 관리를 한다든지,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놀리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양반들 감독자가 같이 붙어있지 않으면 일을 절대 안합니다. 노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무조건 일을 하는 데 좋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작년도 겁니다. “세류2동 소공원 조성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 보고사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세류2동 635-2 외 1필지로 돼 있어 가지고 5,247㎡를 아마 우리 동에서 동장이 올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진해 가지고 시장님과 또 면담을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 부지는 먼저 안되는 쪽으로 회신을 한 번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구요, 이 부지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 부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부서입니까?

이병천위원

구로 올려서 구에서 도시계획과로 해서 녹지공원과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해 준 걸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해 줬단 말이에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금년 10월 29일 이죠, 한 달 반정도 되겠습니다만 달 반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동명기술공단이라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원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현장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면 재정비에 반영이 된다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를 해 놨구요, 예상사업비까지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서 19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5일까지 그 용역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지정이 된 후에는 저희가 이 19억 7,4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또 있습니다만, 이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요청한 것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것을 자료요청한 것으로

이병천위원

다시 또 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한꺼번에 안 하시고, 이따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병천위원

그럼 아주 할까요?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하시죠.

이병천위원

동사무소에서 공문 보낸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가 1월 18일자로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을 했으니까, 1월 18일 이전에 동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동에서는 1월 23일날 보낸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58410-247(99년 1월 23일)호 및 세류 2동 58000-493(99년 3월)호의 관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세류동의 공문을 받고 아마 회신을 해준 사항 같습니다. 문서번호가 조금 아까“도시”로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로 요청을 한 것이 금년 1월 18일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렇게 지역에 공원 하나 하기가 힘이 들어서야 어디 되겠어요? 그 쪽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철길, 경부선 철로가 일제시대부터 가로 막혀가지고 진입도로 하나 없이 있다가 경부선 복복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진입로가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 쪽 애기들이 말이에요, 놀 데가 없으니까 철로가에서도 놀고, 심지어 기차에다 돌을 던져 가지고 부모까지도, 역전이랄까요, 같이 동행해서 자인서 입니까, 진술서 쓰고 나오는 이런 사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작년도에, '98년도 초도순시 때 아마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바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서 기안을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정도 안돼 있고, 번지수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세류동 1066-2호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1066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작년도 자료는 635-2 외 1필지고, 금년도에는 635번지로 모번지만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635-2번지가 3,000㎡정도 되고, 635-13이 2,150㎡, 두 번지가 한 5,247㎡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66번지라고 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모르겠어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먼저 해준 것이 세류동 635번지 외 1필지고, 새로 아마 신청한 것이 세류동 1066-2번지입니다,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1066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국장님, 먼저 국장님도 본 위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본 위원도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저도 이 번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들어가는 초입에, 철길 들어가는 초입에 방범초소를 놓고 있는 수원천변에 있는 철도청 부지 땅이고, 1066-2번지는. 635번지는, 이것도 수원천변이죠. 철길 안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촌 있는 데, 부대 벽 있는 쪽입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저는 635번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땅 면적으로 봐서는 5,247㎡이니까 이게 월등히 좋죠, 면적도 넓고. 하지만 어느 것이 됐든지 시간적으로 봐서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좀 너무 심하다 생각지 않아요? 소외된 지역이고 너무 낙후된 지역인데.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구요, 공원녹지에 대한 것은 승인권자가 도지사하고 재정비계획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데 지금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국장님, 이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문제가 따르는 것 같은데 기히 해 주실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안 됐다 그러면 추경을 잡아서라도 빨리 실시용역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국장님 기대하고, 우리 과장님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천 위원님은 지난 '98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99년도 질의사항이 합쳐졌기 때문에 부득이 한꺼번에 하셨습니다. 다시 '98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여기산공원 무단점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홍신선 위원님이 질의하기로 하셨으나, 자리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여기산공원, 또 서호저수지, 칠보산 습지, 만석공원, 일월저수지 등은 생태공원 학습장으로 만들 계획이셨죠, 시에서?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생태공원.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생태공원이요? 네.

최덕헌위원

특히 여기산공원 같은 데는 조류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망을 만든다든지, 또 서호저수지 같은 데도 관찰길을 만든다든지, 일월저수지 같은 데는 콘크리트 박스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풀이나 수초를 심어서 자연 정화될 수 있는, 이런 생태녹지로 정화가 될 수 있게 물이, 이런 계획이 있었죠, 시에서?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내년까지입니까 후년까지입니까, 대충 그 계획 세워진 것이? 거기 2001년까지로 돼 있죠? 2000년까지입니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완공기간이.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참 편안한 휴식처인 그런 공간을 시에서 제공했다고 그렇게 언론보도나 이런 데도 나오고, 또 시장님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대화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꿈은 엄청 부풀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불법건축물로, 고물상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 판매상, 각종 자재, 이런 것들로 한 5,000여평 이상 지금 점유 당하고 있지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시에서 금년에 여기산공원 개발하는 데 한 90억 이상 들어갔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서호 주변으로 투입이 됐구요, 여기산 쪽으로는,

최덕헌위원

전부 합해서 들어간 것이 그 쪽, 아까 제가 쭉 호명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투자된 돈이?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저기 서호저수지는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관리만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기산에 있는 시험관, 그것도 합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도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2001년까지 기한이 있어 가지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냥 방치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무허가 잡상인 내지는 무허가 업자, 상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지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설명회나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나왔던 얘긴데, 이게 지금까지 그나마도 1년이 넘는 기간, 1년이 넘는 기간을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행정력 부재가 아니라면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우선 최덕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용지 매입을 하고도 계속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한전에 전기를 단전 요청도 해 보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 이전부터 있던 사람들이 전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사용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진해서 우선 점유자들하고의 마찰 없이 원만하게 그 쪽 사람들이 이전할 부지를 찾아서 이전을 하는 것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쉽게 부지를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매입한 토지가 중간에 섬 모양으로 매입이 돼 있고, 일부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아직도 미 매입된 사유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적치돼 있는 물건들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하면 저희가 그 물건들을 보관을 해 놨다가, 이전할 사람들이 부지를 마련을 해서 가지러 오면 도로 내줘야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치를 할 만한 부지를 마련하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아직 미 매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입로를 막을 수 있는 여건도 아직 못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강제적으로, 마찰을 겪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법에 의존해서 강제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더 늘어나지도 않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들도 자꾸 빼내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진해서 물건을 옮길 수 있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안이고, 두 번째로는 미 매입된 잔여부지를 마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 때는 저희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일 처리를 깨끗하게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이 적치물을 만약에 이전해서 보관한다면 그 기간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기한없이 마냥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덕헌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 적치물이 값나가는 것보다는 대개 고물상 타이어, 순 이런 것인데 보니까. 이런 것은 옮길 장소 있잖아요. 저기 소각장으로 옮겨 놨다가,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양이 그렇게 만만한 양이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양이 엄청나요.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최덕헌위원

소각장 창고 보통 넓어요, 적치물 쌓을 수 있는 데가? 거기서 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쌓아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져갈거냐 말거냐 해가지고“필요없습니다”하면 그런 것 가지고 지역난방에 활용하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좋을텐데.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태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요. 그런데,

최덕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이것을 하느냐면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동네 친목계, 테니스, 조기축구회, 하다못해 단체란 단체는 다 다녀가면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장황한지, 아마 특히 권선구 녹지계장님은 더 정신 못차릴거에요, 이웃이니까. 이쪽에 와서 그 분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해 가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못 따라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투입이 안됐느냐? 됐다구요, 90억씩이나. 금년에 된 것이 91억이 됐죠.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어디에 났느냐 하면 중부일보 4월 20일 날짜에 크게 났죠.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여론은 모두 좋다고 했는데, 경기 도민신문에 9월 20일 날짜에 난 것에는 뭐가 났느냐 하면 이런 적치물 하나도 시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이것 어느 천년에 생태공원이 이루어지고, 어느 천년에 관망탑이 서고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욕만 앞서서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욕만 있어서 공포만 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진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투자까지 됐고, 그냥 괜히 세비만 갖다 지금 날린 꼴이지, 실제로 거기 정화사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됐다고 한다면, 그게 90억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긴요하게 지금 쓸 수 있는 수원시의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이 투자의 가치 효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투자를 잘못한 거죠. 사업시행을 잘못한 거죠. 사업시행의 선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말씀이구요,

최덕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히 힘이 드시면 사업포기서를 시장님한테 내서, 이건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니까 여기에 투자할 재원을 더 급한 데로 돌리는 방향,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없구요, 저희가 여기산공원 주위의 토지매입도 '97년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한 절반 정도만 더 사면 되는데 지금 와서 포기를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서수원 권역에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산 공원도 조속히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 매입이 되고, IMF 여파로 용지매입 예산이 원활히 따라 주지를 못해서 지금 추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기는 어렵구요, 한 절반 정도,

최덕헌위원

산 것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산 것 만큼만 해요. 토지보상비 준 것 만큼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섬 모양으로 매입이 돼 있고, 전면도로 부분으로 길쭉하게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절반 조금 더 매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 40∼50%는,

최덕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억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사항이 절대로 나쁘다고 봐지진 않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유시간을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수원시가 앞으로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자연을 자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볼 때 본 위원도 정말 찬성, 대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좌우지간 하루 빨리, 이왕에 결정된 것이라면 힘이 드시지만 빨리 해결이 돼서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인계3호공원이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인계3호공원은. 인계3호공원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인계3호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청소년문화센타를 건립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했구요, KBS 드라마 제작센터와 접한 부지, 수정아파트 뒷편으로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그렇게 많은 미매입 토지가 남아 있지만, 선경아파트 2차인가요? 청소년문화센터 맞은편 쪽으로는 사실 토지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 아까 말씀 드렸던 도시계획재정비 때 한 번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로 건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 지역이 학교도 사실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검토하기는 그렇구요, 거기에 대한 조성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한 번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관리부서에 요청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도시계획 부서에서 반영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국장님, 계획 없으십니까?

양종천위원장대리

잠시 좀, 최덕헌 위원님, 지금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계3호공원은 두 번째 제목 공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최덕헌위원

아니 이것으로 끝내고 말께요, 그냥.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럼 그것까지 혼자 하셔야 돼요. 다른 분이 없어요. 그것까지 계속 하시라는 말씀이죠.

최덕헌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계속.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공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종합적인 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 합해서 90여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지번의 건은 보상도 완료가 됐고, 대부분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외적인 근린이나 자연공원, 여기에는 지금 장기간 동안 집행이 안 돼서 보상도 못주고 시설도 안 돼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다만 이게 천문학적인 보상비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순위를 매겨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계3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청소년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드라마센타, 아까 얘기한대로 벌써 많은 토지도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 건너편에 3호공원, 거기는 아직 매입이 안 됐고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도 주민들이, 초등학교로 도저히 확보할 곳이 없어가지고 2부제 수업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공원에 초등학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녹지공원과장이 얘기한대로 내년이 재정비 기간이니까 그것을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공원을 해제를 하지 않고, 공원에 운동장은 가능하니까 운동장 면적을 공원에서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이 돼야 아마 결론이 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일월공원이나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만석공원에 치중을 해서 했습니다. 그 전에 도비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번별로 조성을 했구요, 여기산도 수변공간 옆 공원조성은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산 주변에 사유토지 또는 시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신선 위원님께서 매년 그 문제하고 결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강제집행 계획도 수립을 해 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많은 적치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점유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그것을 옮겨놓을 장소도 확보를 해야, 거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구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 문제는 타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면적이 사실 타도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순서는 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걸립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국장님의 답변 고맙구요, 인계 3호공원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선경아파트 뒷편에, 지금 그 학교부지로 넣었으면 하는 그 산, 그 산은 지금 수목이 좋기 때문에 휴양림마냥,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조금 썼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남의 사유지를 무단점유한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일단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당분간 공원에 투자를 안해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땅을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원조성보다는 정말 토지만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공원이 될 수 있는 땅부터 먼저 개발을 하는 것이 시로서도 그렇고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도 수원시에 공원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자연공원이라야 공원다운 공원같지,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은 땅을 봐야 잔디만 보이고 사람다니는데 보도블럭이나 깔려있지 공원같은 모습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실질적으로 본다면 수원에 많은 공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칠보산쪽, 광교산쪽 아니면 팔달산, 그런 공원 정도인데 그런 공원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빨리 시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도 그렇고, 공원이 도시에 꼭 필요하다, 필요한 중에서도 재투자가 되지 않는 공원, 토지만 매입해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선후를 정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공원 현황이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토지공사가 영통지구를 개발할 때 그 때 맡겼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영통택지개발 사업자체가 저희 수원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적이 많고 하니까 그 내에서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권유를 해서라도 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보상이 해결이 됐다면 물론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후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인구는 들어섰는데 그 좋은 자리가, 몇 십만평이 언제 개발될지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08년∼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주변을 완전히 꽉 메웠는데 그렇다면 이런 도시자연공원을 민자유치를 적극 활용하는 의미에서, 요즘 김대중 대통령이 구구이 선양을 하고 있는 골프에 대해서, 대중골프, 소규모 골프장이죠. 도시자연공원법에 있는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민자유치가 들어올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과거 공원법과는 달리 개정된 공원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왜 어려웠느냐하면 일단 개인이 그 시설물을 만들면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연수를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민자유치를 오히려 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정된 공원법에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체육시설은 공원시설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안해도 되고 사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어떤 마찰이라든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법에도 가능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시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가 투입되어서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공원화장실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공원의 화장실이 35군데로 나온 거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35동입니다.

이병천위원

거기에서 수세식 23개소, 바이오 이동식, 이것은 이렇게 옮기는 소위 FRP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외향은 그렇습니다만 안에 내용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효시켜서 임야의 거름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도 없구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악취도 없애고, 또 살수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투입하는 톱밥 비슷하게 생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놓으면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냄새도 없고 또 차게 되면 임야의 비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요즘 반딧불이 화장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공원 내에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그 바이오 이동화장실에서는 악취라든지 또는 혐오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못 느끼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플라스틱이다보니까 올라갔을 때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있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화장지나 이런 것은 수시로 확인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같이, 자연산같은 형태로 된 공원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새벽에 운동하다가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본 위원같은 경우는 여기 88공원을 왔었습니다만 문을 잠궈놓고, 약 6시 30분, 7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한 적이 좀 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와서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다보니까 올림픽 가든 앞에 가로등 있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거기에 불이 8시 30분까지 켜져있더라는 얘기에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아침에요?

이병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에요. “어디 소관입니까? ”그랬더니 권선동에서 관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마 공원 내의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공원 내에 있는 등은 시간제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8공원은 물론이고 공원 내 모든 화장실은, 장안공원 화장실은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구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옥상에 저수조 탱크는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구조상 필요한 공원도 있구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젠가 물이 단수된다니까 그냥 문을 다 잠궈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시청까지 건너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이런 낭패스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그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가야될 자리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동절기에 앞서서 동파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약수터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공원 약수터 관리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 공원을 보면 지금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약수터와 공원관리, 시설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 약수터는 전부 12개소가 현재 개발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는 연 4회, 세 달마다 한 번씩은 먹는물기본법에 의해서 4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매월 1회 미생물에 대한 검사 6개 항목은 저희 시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기준치를 벗어난 약수터는 없습니다. 다만 2개 공원의 약수터가 수질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풍수바위라고 얘기합니다만 동공원 내에 있는 연무약수터 하나가 질산성질소 성분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서 현재 단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질산성질소 성분이 올라가고 펌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되면 정상수치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88올림픽 공원에 있는 88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질산성질소의 기준이 10ppm이하입니다만 11ppm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내에는 들어가서 적합판정을 받습니다만 정화장치를 한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고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안내문을 게첨해서 주변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운동을 하고 세면을 할 수 있는 세면장을 설치해서 허드렛물로 이용을 하고 먹는 물로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하수 약수터에 대해서는 먹는물기본법에 의한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공원관리원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주변 청소라든가, 컵도 플라스틱컵에는 대장균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전에 스텐컵으로 해서 비치를 했는데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플라스틱컵을 갖다놓곤 하는데 스텐컵으로 바로 전량 교체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운영을 볼 때 24시간 약수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조절을 합니까, 아니면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지금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물부족 상태가 상당한 매스컴화되어 있습니다.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수터만 유난히 24시간 물이 나오게 한다는 그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수도꼭지를 설치하든가, 시간제 운영을 하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옛날엔 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만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가는 추세를 본다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물도 자원인데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다만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방법이 약수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야간에 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정 모터를 끄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하튼 지적해 주신 사항, 자원 낭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건수가 유입되어서 폐공조치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유입되는 원인을 보면 그동안 지하에서 지하수가 꽉 차 있었는데 공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극을 다시 메꿔주기 위해서 건수가 유입되고, 건수가 오염되지 않은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오염원이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수와 같이 오염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다시 정화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드렛물로 쓰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완전 폐공조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공원에 있는 연무약수터입니다. 내년에 환경위생과에서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건수차단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보강조치를 해서 건수유입을 차단한 후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다면 계속 가동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도 수질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때는 허드렛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김동주위원

저는 건수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유입이 관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공극이 생겨서 그 압력을 못이겨서 다시 지하수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관정 뚫은 그 부분에 의해서 건수가 들어간다는 그런 발상을 버리시고 물리학적으로 공극이 메꿔지는 그런 논리로 한 번 재연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인 건수유입의 위치가 꼭 관정의 위치가 아닌 슬랙에 의해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꼭 검토가 된 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약수터 공사체결할 때 직접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약수터 개발을?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동공원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매탄1동에 약수터 파는 것을 '91년도에 제가 직접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 쪽에는 지하 암반을 뚫는 공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켜만 봤죠. 그런데 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자꾸 변화가 오고 매스컴을 타가면서부터 제가 약수터는 어떻게 파야 한다는 것을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 책, 저 책을 보니까, 여기 그리는 것이 그쪽까지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냐면 이것이 표토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장 외곽으로 뚫는 것이 8인치를 뚫어서, 이 선이 암반이에요. 암반까지 뚫고 암반이 나온 다음에 8인치 파이프를 암반까지만 딱 고정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8인치 사이에는 시멘트, 공구리 타설을 해서 다시 메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쏠리기 이전에, 약 3일∼5일 정도 된 다음에 다시 시멘트 안으로 6인치를 뚫어들어갑니다. 그 때는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6인치에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암반까지 통과가 되고나서 수질이 발견이 되면 그 쪽에 원파이프가 6인치 사이로해서 암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암반 밑에보면 동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동공은 사방에서 모이는 수맥에 의해서 그 물을 빨아들이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정말 이 수질오염, 그 수맥이 다른 데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보통 학술적으로 1년에 1m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m의 암반을 팠다고 하면 약 100년 정도가 걸려야지만 이 건수가 암반을 뚫고서 심층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공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것이, 100년이 걸려서 들어갈 물이 그냥 다이렉트로 지하 암반으로 들어가면 이 물이 정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이 폐공차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구요, 이 빨간선이 무슨 선이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무지해서 그것을 그냥 시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1차는 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8mm정도의 쇠파이프에 약 20mm정도씩 되는, 이 볼펜정도의 굵기에 산소용접기로 쫙쫙 찢더란 말이에요, 가로로. 그래서 이것을 왜 찢습니까? 그랬더니 맨 아래 들어간 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요구는 안했지만 자료는 갖고 계실 겁니다. 매탄1동에 나오는 약수터, 1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 말입니다. 갈수기일 때나 뭐나 평소에 빼도 질소성분 하나만 허용치에서 까닥까닥 댑니다. 질소라는 것은 바로 오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을 첫째로 안했고 둘째는 여기에 휜 관로를 찢어놓음으로 해서 건수가 직접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물을 개발하는 업자가 이것을 왜 찢느냐, 지하 심층수가 풍족한 암반이 발견되면 괜찮은데, 하루 용량이 이만큼을 빨아내야 하는데 요정도밖에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도없이 또 옮기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데 값은 1개공 파는 데 얼마가 아니라 개발하는 데 얼마로 대개 옛날에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건수 플러스 암반의 물이 하루 용량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암반수는 물론 수맥에 의해서 물이 오염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공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법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런 형태로 암반을 메꿔주고 다시 뚫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공법을 실무자들도 알지 못하면 업자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그 당시에 이대성 동장님, 이런 것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저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하루 왼종일보고 눈 멀뚱히 뜨고서도 그냥 넘어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도, 이런 것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아마 지하수 오염률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겪은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것 배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일월공원 조성내역 및 예산내역은 염상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고사목 교체식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녹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녹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신규 고색동 안옥희씨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면제가 된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고색동 186-12번지, 영농시설 458㎡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예.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위치가 옛날 인천가는 수인선 협궤열차 옆에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매입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수인선이 전철화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이것이 아직 매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입니다. 다만 허가를,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이구요, 점용료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매탄동 진입도로, 삼성전기.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로수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가로수 발주할 때 예산이 따로 편성됩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한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부서에서 개설예산을 확보할 때 일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결주목이라든가 고사된 나무에 대한 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끔가다 차량에 의한 손상으로 훼손되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해자가 파악이 되면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보상금을 받아서 보식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구요,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저희가 식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노폭이 좁아서 개설할 당시에 가로수를 제대로 심지 않았다든지 그런 노선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도로개설 당시 도로예산에 가로수 식재까지 포함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가로수 역할을 해야 할 나무들이 심어져야 되는 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업무소관이 아니라, 제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주위원

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영이 될 때 공사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만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서 농사용 부채도로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채도로를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의 통수단면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수관의 단면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양쪽을 연결시키기 위한 지하통로가 새로 필요하게 된다든지, 이런 당초에 설계할 때 예상되지 못했던 사항들로 인해서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가로수로 확보했던 예산을 좀 잠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도로사업을 한다고 해도 하던 도로를 중간에 안할 수는 없는 것이 구요, 계획된 것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도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못심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공사는 마쳐야 되겠죠. 제가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크거나 작거나 이런 어떤 설계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가로수에 배당된 예산이 적어지고, 따라서 수목의 규격이 적게 심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예산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녹지공원과나 관계부서로 이전해 주는 것이 한 사업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번 그런 것을 도로개설 부서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세우든 아니면 도로개설 예산에서 일부를 할애를 받든 저희가 일부를 확보한다면 그 예산만큼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 규격이 줄어드는 일은 없겠죠.

김동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그 가로수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월드컵 경기장 앞쪽으로 제가 보면 가로수가 어느 정도껏 크면 그 위로 전선이라든가, 케이블TV인가 유선방송 줄이 그 위로 딱 걸려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옆으로 비뚤어진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선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옆으로 옮겨심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전주로 인해서 수명이 상당히 불량해지고 나무가 좀 우스꽝스럽게 되어 가는 것을 자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협조를 해서 고압전선도 많이 지중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지중화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주 때문에 나무의 수명이 상당히 안좋아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가 되는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을 잊었는데 공통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립니다. 그 나무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 1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 이 다 똑같습니다. 죽는 나무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율전동 뿐만 아니라 각 동이 공히 똑 같습니다. 심기만 했지 관리는 안한다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안배를 좀 잘 해주시고,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녹지공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 지역의 도로 내지는 환경이 잘 짜여져 있는가를 보자면 가로수도 일종의 하나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가, 어느 지역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남아파트 가는 쪽에, 그 나무가 율전동에서 나온 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게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지금 가로 몇m의 높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나무를, 그래도 큼직하게 울창한 나무를 좀 심어줬으면 합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사유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최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98, '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충실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행공원 화장실에 관한 문제, 설치공사 하는 문제의 사유를 보면 '98년도 예산에 내부시설 비용 미확보인데, 예산에 편성 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98년도 예산에 건물 외벽이라든가, 구조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 예산만 확보가 돼 있었구요, 안에 설비, 그러니까 위생설비 등,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태양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온수도 공급을 하고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비가 돼 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 확보할 때에는 골조공사나 조적, 이런 공사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가 돼 있고, 안의 위생도기라든가 세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금년도 이것이 6월인가요, 8월에 사업준공이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에 의한 10년 이상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보상계획 내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아까 공통사항에서도 개략적으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15개 공원에 미보상 면적이 약 7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맨 끝에 있는 6호공원과 13호공원, 그 두 개가 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면적이 한 7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2003년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늦어도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조성이 돼서 주변 주민들이, 특히 시민들이 공원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공사발주 사항을 명예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은“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혹시 미흡한 내용 등 기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