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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1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5-12-10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5년도 제218회 안양시 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과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추가 세입 등의 재원으로 법적 의무 경비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에 편성하였고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부서 요구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1조 1천 931억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187억원이 증가된 1조 2천 1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천 572억원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87억원이 증가된 8천 6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 359억원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100억원이 증가된 3천 459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억 1천만원이 증가한 495억원, 지방교부세는 27억 900만원이 증가한 941억원, 조정교부금은 23억 5천만원이 증가한 83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4천만원이 증가한 2천 492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원이 증가한 1천 403억원, 정책사업비는 33억원이 증가한 6천 432억원, 재무활동비는 41억원이 증가한 82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300만원이 감소한 8억 4천 700만원, 예산과는 15억 2천만원이 감소한 294억원, 고용경제과는 2천 600만원이 감소한 73억 4천 800만원, 기업지원과는 12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6억 7천만원, 회계과는 2억 6천만원이 감소한 904억 8천만원,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증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제국은 총 5억 2천 800만원이 감액된 1천 452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시책 수립 등 토론회 개최비용 7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9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비 4억 9천 800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유공민간인포상금 5천만원과 공무원포상금 1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사업에 도비 10억원을 받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5천만원, 지하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비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의무경비와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전액 반환금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31억 9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37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은 체육생활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00만원과 안양시청 육상팀 전지훈련비 2천 600만원, 정보통신과 제14회 사이버과학축제 지원 2천만원, 안전총괄과 폭염 피해예방 홍보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지된 공무원연금부담금 1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사회복무요원 1억 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억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4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 직장운동부 전지훈련비 1억 2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 1억 1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2억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억 9천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11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8억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퍼센트 증액된 8천 659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3퍼센트 증액된 3천 45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9.9퍼센트인 2천 412억 7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1퍼센트가 증액된 8천 659억 4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9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출연금,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 휴카페 설치 등 주민 숙원사업과 시정의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이제 3차 추경 하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들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부거래 그게 아니라 보전수입 이런 게 거의 지금 1천억 가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이 규모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 위원들끼리도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잉여금이잖아요. 불용처리인데 930, 1천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6년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용경제과 우리 김명식 과장님께 이것은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테니까 제가 체크해 온 것은 전통시장 이용 촉진해서 157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했는데 이것 지난번 2차 추경에 편성하셨던 거죠?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지금 제로로 돼 있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증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도 같이 감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이렇게 삭감돼 있는 상황으로 돼 있고, 시비는 그대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181쪽에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자료 받은 것으로는 2천만원 이하로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1천 900 얼마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원래 기정액 7천 95만 9천원에서 2천 700여만원만 삭감을 하고 4천 300만원짜리 용역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 뭐죠? 이것은 내역서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고용경제과 우리 김명식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쌀소득보전직불제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 현황 하나 좀 부탁합니다.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이번에 운동부 동계훈련 가잖아요.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지금 오늘 안 오셨네. 그렇죠? 회계과 167쪽에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비가 기정액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공사비용으로 3천 850만원만 지출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행정자료실 문서고의 무게가 하중이 커서 바닥이 내려앉는다고 굉장히 시급하다고 막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해 드렸는데 이게 3천 850만원만 지출하고 1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2쪽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1억 1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대 칸막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공사비가 억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여기 어떤 공사인지 하여튼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앞에서 지금 김필여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것,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용역하고 같이 들어와서 너무 국장님 이하 급한 소리를 하시길래, 금방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그럼 용역이나 제대로 받고 그것을 시설사업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니까 지금 그것 받을 시간도 없고 오늘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까 김필여 위원이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 용역 결과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예산서 177페이지에 폭염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760만원 이것 도비 편성 같은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세부 사업현황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없습니다. 저는.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우리 김명식 과장님, 나는 이것 항상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산에 계속 올라와요? 아니 나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 게, 그리고 이게 2차에 어떻게,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추경에 2차 보수라고 하면서 4억 9천여, 5억이 가까이 올라왔어요. 내가 중앙시장 아케이드에 관련해서 지금 BYC 쪽, 그쪽 작업 공사비 내역 그다음에 1차, 이게 2차이니까, 2차 개․보수. 내가 어제만 해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실 또 8억 얼마를 세웠잖아요. 도대체 이 아케이드는 중앙시장에서만 다 쏟아붓는 것인지 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 이렇게 쭉 간략하게 1차, 2차 어떤 사업, 이게 연말에 편성된 이유를 나는 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겨울에는 공사를 주로 안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지금 하던 공사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사대 칸막이 이게 관리동 설치 이런 것들이 겨울에 지금 3차 마무리 추경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왜 그럴, 이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전에 사실은 하든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가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국비가 내시된 것이라든가,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마무리 추경에서 국비 내시됐거나 이래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세입예산서 이게 지금 회계과이니까 회계과에서 답변, 125쪽에 보면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또 있어요. 2천 295만원. 내년도에 매각해서 들어올 것은 여러 대 파는데도 다 합해서 한 800만원 이렇게 2016년 본예산 할 때 심의한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차량을 또 매각하시는 것인지 이 매각 차량과 관련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과 쪽의 세입인데 혹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그쪽에 요청하셔서 국토연구원 종전 부동산 가치상승분 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25쪽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에 요청해서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이게 얼마입니까? 25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받으면 얘는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냥 녹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용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것 어디서 해주실 수 있어요? 어느 과에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이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힐스테이트 해 가지고 지금 대형 차량들이, 광고판 차량이 이 평촌 시내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너 대가 떼를 지어서 아주 저속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속주행을. 그런데 이런 것 우리 예를 들어서 시에서나 구청에서 단속 대상이 안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아니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대형 차량이 LED 전광판을 달고 쭉 다니면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아주 저속주행으로. 그것도 네다섯 대가 쭉. 갑자기 한 대가 앞으로 가면 쭉 1차선, 2차선으로 따라서 1차선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단속 대상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금방 저기 오늘 아침에 같이 위원장님하고 그것 보면서 말씀 나눴던 건데요. 그게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출퇴근 시간대는 운행 자제를 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사거리 다니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그것 사항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같이.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대영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하고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에 관한 계획안 또 도면 나온 것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촌 힐스테이트 분양광고 대형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 대상인지, 어느 부서가 단속하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님이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1588-14번지 외 3필지 구 석유개발공사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 지하 5층, 지상 34층 해 가지고 오피스텔 936실이 건축허가가 돼서 지금 9월 23일 날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도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분양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업체가 해냄개발주식회사로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에 있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이 16대인데 그중에 9대가 안양지역에 돌아다녀, 4대, 5대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홍보하는 게 보통 11월 25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동홍보차가 대형 LED화면을 장착해서 차량으로 도로주행 및 정차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LED영상물 표출은 약 20초 정도 소요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축 건물 이미지나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여성 출연자가 육성 송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불법 내용은 차량 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이용 고정광고물에 해당되며 표시 방법은 창문 부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2분지 1 이내로 표시하고 구청의 허가신고를 받고서 홍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 조명은 금지돼 있어서 지금 불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 구청에서 동안이나 만안에서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 중단 계고장 발송을 두 번 했고요. 광고업체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다섯 번을 만나서 하지 마라 하는 계도를 했고요. 또 동안 및 만안경찰서에다가 불법 LED 광고차량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양 구청에서 다 했고요.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초의 구조변경 등록한 것이 광진구고 현재는 이전해서 강남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대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고 한 대만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강남구청에다 통보해서 불법 구조변경이 된 사항이다. 이것 법적으로 조치해라 하고 통보했고요. 또 현재 수시로 그 친구들이 불법광고를, 정차한 차량을 저희가 나가서 카메라로 딱 들이대면 10분 뒤에 그것 또 찍어야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차가 딱 나타나면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음도 많이 심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려면, 이동하면서 고정이 돼 있으면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동하니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 이동 차량에 대한 불법광고 행위를 지금 당장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는 제재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양 구청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자료를 지금 계속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사법기관의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행위 단속 이동 홍보차량에 대한 것은 빛 공해 관련 지도단속은 시청 환경보전과하고 소음 지도단속 부서는 구청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갖고 그 친구들한테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는 그것을 내면서 계속할 것 같은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청에서도 너네 그럼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앞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제재사항 같은 것을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저희가 관계자들 면담을 해서 보면 전무가 있어요. 그 회사 전무한테 중단 요청도 이렇게 하고 시정명령 통지도 했고 공문을 또 재차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안 지킬 경우에는 다음 주서부터는, 현재 다섯 건의 불법 정차, 불법 정차에 대한 것 다섯 건을 지금 CCTV 카메라로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5만원짜리 다섯 장을, 그러니까 열 장을 발부할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잘 우리 시에 피해가, 주민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아, 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안 해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 운행시간은 전할 수 없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운행시간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출퇴근 시간대 좀 운행 자제해 달라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못해요.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나 그런 것을 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할 때 우리 카메라나 이런 게 차량이 가면 움직인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지금 어떻게 됐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모델하우스.

음경택위원

동안구청,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모델하우스요?

음경택위원

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모델하우스는 지금 허가가 나간 거죠.

음경택위원

허가가 났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공식으로?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처음에 허가 안 내고 지었었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허가는 사실 맨 처음에 허가 난 게 뭐냐면 현장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짓는 것 보니까 2층으로 짓고 뼈대도 놓고 이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다시 니들 이게 현장사무실이 아니지 않냐, 모델하우스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모델하우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현장사무실로 했다가 모델하우스로 전환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니요. 변경 허가를 냈다니까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단속 시점이 어떤 2층으로 짓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니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이렇게, 현장사무실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나중에 현장사무실 쓰다가 모델하우스로 변경할 것 같은 그런 구조로 하더라.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너네들 이것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게 뭘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하고 다시 회사에다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자기네 모델하우스를 하겠다 그러고 변경, 당초에 현장사무실에서 모델하우스로 변경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음경택위원

좌우지간 그것 관련해서 동안구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 아,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수리되기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접수만 됐지, 그것은 안 됐을 때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렸던 거죠.

음경택위원

그냥 중지명령만 내렸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맡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청장님!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김대영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차후에 부과를 계속하더라도 일단 교통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소음, 소음이나 빛 반사로 인해서 밤에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지어서, 떼를 지어서 서행을 하고 차선을, 이게 워낙 큰 차다 보니까 차선을 자꾸 잡고 가면 따라오는 차들 위험하거든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걸린 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는 제발 하려면 세워놓고 하라 그러던지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먼저 계도를 해주세요. 계도를.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계속 하시더라도 당장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으면 계도를 좀 해주세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에 떼 지어서 줄지어 다니지 못하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김대영위원장

아셨죠?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주말에 평촌역 주변에서 노상에서 테이블 깔아 놓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테이블 깔아 놓고 어디서 하는데요?

음경택위원

못 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하는지. 부영아파트 뒤 있죠? 귀인동 쪽에서 나오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 뒷길에서 하고 있고요. 이마트, 이마트 앞에서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테이블 한 지난주, 지지난 주에 계속 깔고 하고 있거든요. 뭐 쓰면 선물 주는 것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노점상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런 것 단속 안 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노점상이나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그러한 부분은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은 생각에서 아까 그 차량 그런 문제가 단속의 대상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청장님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 청사 지하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1억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사 집행내역과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초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청사 지하 1층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바닥 슬래브에 균열이 갔다고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요청이 와서 그 다음날 회계과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대동해서 현장을 점검하니까 문서고 바닥 2개소에 육안으로 크랙이 약 3 내지 4미리로 해서 길게 균열이 가 있었어요. 그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슬래브 및 기둥보 등 전체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어느 정도를 보수해야 하는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만원하고 전체를 보수․보강했을 때 개략 공사비로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10월 초부터 10월 20일까지 한 결과 바닥 슬래브의 균열은 표면 부분만, 위층하고 지하 2층에서 봤을 때 표면 부분만 균열이 발생되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돼서 슬래브는 균열 부분만, 균열 간 부분만 보수를 하고 다만 보부재는 처짐 한계치를 초과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골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천 8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최초에 균열 상태를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확인했을 때 우선 그 당시에 문서고에 A4용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일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치웠고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심각한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고요. 문서고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 자꾸 이런 행정자료도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관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보관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만 거기에 공간이 좀 남다 보니까 부서에서 복사지를 잔뜩 쌓아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사지 무게가 상당한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것을 거의 그냥 뭐 엄청 많이 쌓아 놓다 보니까 그런 게 하중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도 사실 용역안전진단 나오신 분의 의견인가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랬었죠. 그 당시에 최초 육안으로 조사할 때.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간과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꼭 안전진단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야지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는 것도, 무심결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게 문서고를 아직은 이번에는 용역비만 2016년도에, 어저께 예산 통과했는데 이 문서고에 있는 문서가 올라온다는 건가요? 뭐가 올라온다는 거였죠? 그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아, 행정자료실.
필여

김필여위원

행정자료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행정자료실에도 이런 어떤 페이퍼들 있잖아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책만 보관돼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책만이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행정 관련된 책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만 올라오는 것이고 이 문서고는 그대로 밑에 있는 거고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문서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절약한 거네요.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큰 균열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균열이 좀 있으면 용역 정밀검사를 해 보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데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용역비하고 같이 예산 사업비를 그냥 1억 5천이나 과대하게 많이 세워 놓고 결국은 진단해 보니까 또 별거 아니고, 그때는 너무 급한 소리하고, 1억 1천만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다시 삭감돼 갖고 올라온 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예. 그 당시에 육안으로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라고 봤었거든요.

정맹숙위원

그래 갖고 예산에 즉시 1억 5천이나 그렇게 올라온,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다행히 추경이 있었으니까 반영을 했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때 건축구조기술사가 안 봤어요? 국장님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건축구조기술사를 대동해서,

정맹숙위원

기술사가 와서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네.

정맹숙위원

많은 겁을 줬네요.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분 말씀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로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위원

1억 5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아니다. 그 건축구조기술사가 별로 실력이 없어서,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그분도 어차피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보면 전문가라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하든 실측을 하든 그 정도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집행부의 일들이 그런 거죠. 결국은 예산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위원들 다 설득해서 해 놓고 나중에서 보니까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가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변명도 아닌 듣기에 더 어색한, 궁색한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1억 얼마씩이나 올리면서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 급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그것은 조금 사실은 국장님 내가 봐도 궁색한 변경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 그런데 그 콘크리트층이 두껍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속에까지 다 균열이 갔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전체를 보강해야 하는 게 맞고 다만 겉 표면층만,

김대영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이것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질의가 제일 많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세 건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쪽 전통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국비 5억 2천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사유하고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골목형육성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0억 4천 만원 중 국비 50퍼센트인 5억 2천만원, 시비가 50퍼센트인 5억 2천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사업 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정해져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우리 시로 교부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3회 추경에 국비 5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11월 6일 날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쪽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1차, 2차 사업 및 2016년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중앙1로 구간에 저희가 2016년 사업으로 2015년 2월 25일 날 1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비가 5억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저희가 도라든지 중기청에 이것 갖고는 일부밖에 못한다. 장내1로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지 일부 하고 일부를 남길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도하고 중기청에 요구하던 중에 도에서 국비로 받은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도를 설득해 가지고 2015년 8월 13일 날 도에다가 사업비를 6억 신청했는데 선정이 4억 9천 8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1로 외에 저희가 9천 900만원을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돼서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그러면 다른 것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아직도 중기청에서 예산 매칭하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그리로 넘겼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거기가 전문기관이에요. 그런 사업하는 전문기관인데, 중기청 산하기관인데 우선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서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도 우리 시를 통해서 다 교부가 돼 가지고 우리가 공단으로 줘야 그렇게 하는 절차로 알았는데 중기청에서 그냥 바로 줘도 된다. 시를 안 통하고 줘도 된다 그러고 국비는 중기청에서 바로 공단으로 준 거죠. 그리고 시비도 우리가 그쪽으로 주고.

송현주위원

아니 이게 뭐 전문기관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남부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지금 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사업 같은 것은 다 정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심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아니 우리 안양에 있는 시장이고 예를 들면 남부시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었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이런 하는,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그 내용에 맞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어떤 정도의 그동안의 사업을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거기서도,

송현주위원

이 사업비를 거기다 줘서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안양시의 역할은?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정해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고요. 이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정해 가지고, 사업선정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 정해 가지고 거기서 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는 거죠.

송현주위원

제가 이것 골목형시장 사업, 자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에 자료를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제출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안양시가 이렇게 편하려고 이리로 넘겨버린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진행되는데,

송현주위원

다 거기서 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골목형 이런 사업은 다 거기서 해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국가가 무슨 사업하는데, 무슨 이쪽에서 사업하게 하고 시 자체 예산 가져다가 자기네 사업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우리 자체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것을 기획하고 또 그것에 맞는 사람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거기에 국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국가는 제대로 진행됐는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형태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자기네가 뭘 할 사업들을 구상해 놓고 예산 줄 테니까 공모사업에 응하라 해 갖고 안양시랑 거의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결국은 이 진흥공단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옥상옥으로 올라가는지. 아니 중기청에서 지금 아케이드 공사처럼 이렇게 내려보내면 우리가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떼서, 이것은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안양시가 이런 사업에 이렇게 공모를,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그것을 또 외부 그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하는 것에 예산을 투여하는 게 난 맞나, 차라리 2억 6천 갖고 우리 거기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해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아직 사업계획서를 못 봐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적절한, 이런 형태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모든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장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것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판단할 그런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현재 골목형육성사업은 소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내용이 전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이것은 각 시장별로 특성에 맞게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시장을 대표하는 핵점포라든지 전통시장의 고유 개성과 특색이 있는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너무나 또 나름대로 획일화된 어떤 사업에 괜히 국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여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 두 개, 양쪽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중앙시장에 대한 아케이드는 내가 하도 여러 번, 중앙시장의 현장을 몇 번도 가고 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예산을 14억을 신청했는데 14억이 안 되면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같이 할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1차, 2차 나눠서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차 하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앙1로 구간은 2016년도 예산하고 이번 추경 것 합쳐 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겁니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13억 3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차 했던 것 말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하질 않은 거죠. 예산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요. 2016년 사업에 본예산 이번에 8억 3천 300만원이 편성됐고 이번 3차 추경에 4억 9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에 선 것이 내년도 사업과 같이 간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1로 그 구간, 같은 사업구간이 되는,

김대영위원장

그럼 1차 사업도 그것 같은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2차 사업은 그 외죠.

김대영위원장

아니 1차. 1차.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1차 사업은 그 외 지역입니다. 장내1로 구간 외 지역.

김대영위원장

아, 장내1로 구간만 13억 정도 돼서 2차 사업으로 우리 시 편성해 놓고, 이번에 편성해 놓고 3차에, 내년도 예산 반영해 놓고 그래서 같이,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합쳐 가지고 다 그 구간을 한다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조금 어색한데, 답이?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13억 3천을 편성해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을 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 한꺼번에 우리가 14억 4천 신청했을 때 그게 다 확보가 됐으면 그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 이게 국비 5억밖에 확보가 안 되고 총 8억 3천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도하고 해 가지고 국비가,

김대영위원장

또 만들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도에서 내려온 자금을 우리가 그때 신청해 가지고,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2차 신청에 4억 9천 800이 되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그게 이제 3차 추경,

김대영위원장

나머지 금액을 다시 또, 아니 2월 달에 신청했을 때 된 금액 외의 것을 8월 달에 다시 2차로 해서 받았단 말이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공사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죠?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하면, 구간 구간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것 오랫동안 하긴 했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그것 때문에 한다, 안 한다, BYC하고 소송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참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25쪽 세외수입 중 공용차량 매각대금 2천 2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 및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토연구원 종전 부동산 가치 상승분 25억 3천 800만원 환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이 충남 연기로 이전함에 따라 원활한 이전을 위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그리고 안양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용도를 연구시설에서 업무․의료․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상승분 25억 3천 800만원을 협약서에 협의한 그대로 안양시로 환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한 후에 사업부서에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차량 매각대금은 이제 내용 알겠고요. 지금 이것 들 왔나요? 25억 3천 872만원이?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이게 들어왔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 때 도시특별회계로 넘겼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잔금 21억 3천만원은 2016년 9월 26일 그때까지가 저희한테 환원 최종 기한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2016년?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9월 26일이요.

송현주위원

9월 26일?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잡으신 것 보면 이것을 왜 이번에 다 잡으셨어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와야 잡는 것인데 지금 2016년 9월까지면 아직도 멀었는데.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지금 실무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매대금,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구입한 그 업자가 국토연구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그랬던 것이고 23억은 저희한테 다 들어왔습니다.

송현주위원

들어왔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며칠자로?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기서 잡힐 리가 없을 텐데, 지금 하여튼 전액이 들어온 것으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겼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3차 추경에,

송현주위원

편성했어요?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특별회계로?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은 저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태정

손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또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우리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삭감에 대한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설명 요청 안 했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청 직장운동부 동계훈련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궁장 사대 칸막이공사에 대하여 설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 등 공사를 왜 겨울철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또한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 및 자유공원 관리동 설치 관련 계획안 및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국궁장은 활을 쏘는 사대가 사방이 개방됨에 따라 날씨, 기후의 영향을 받고 겨울철에도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면을 새시 등으로 막는 공사입니다. 면적은 총 182제곱미터에 창호, 새시 및 패널로 설치 예정이며 또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임으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계용역비가 670만원, 창호 새시 공사가 5천 300만원, 패널 공사가 3천만원, 전기 공사가 1천만원, 소방 공사가 500만원, 기타 부대 공사 500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 자유공원 관리동 설치 등 공사 건에 대하여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8월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10월 28일에 확정되어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부된 예산 세 건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동절기를 감안, 우선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내년 해빙기를 맞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와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에 대하여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는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화장실 설치와 함께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와 관련 계획안 도면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아직 도면 등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지금 이게 사업이 원래 사업대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경인교대에다가 그것을 맡겼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또 건강 관련해서 조사는 홍보실에서 한 300여만원 예산으로 그 예산도 진행이 됐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설문조사비로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뭐죠 이게? 보고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건강도시 기본계획 보고서를 하는데 따로 예산을 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자 우리 자체적으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은 언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편성을 하셨냐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 FC안양 조사특위 결과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 용역을 하라는 권고안이 있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안이 언제였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게 10월 22일자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현주위원

10월 22일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이것을 하라고 용역에 대한 심의 거쳐서 본예산에서 승인받아서 하다가 연초에 검토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1천 900만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만들고, 그렇죠? 제가 생활체육마스터플랜 그 이력서를 봤어요. 우리 홈피에 올라와 있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정정이 되는 게 4월인가 그때 바뀌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5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인가에 이것을 변경하더라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 다 기록해 놓잖아요. 홈피에. 그 정책실명제,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랬는데, 그렇다면 생활체육도시 마스플랜 용역은 이미 그때 변경이 됐고 그 당시에 2천여만원짜리 사업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3차 추경에 다 반납할 거다. 그래서 내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을 해요? 이게 풀성 경비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풀성 경비는 아닌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이 예산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용역비 절감한 것 갖고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당초 이 예산은 이름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자기가 이름 있는. 풀성 경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체육생활과에 있는 풀성 용역비도 아니고 이것은 신바람생활체육도시 용역비로 본예산에서 승인받은 것이고 중간에 변경 과정을 거쳐서 2천여만원짜리 사업계획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다 반납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을 어떻게 이 예산으로 이것을 하셨느냐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맞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및 조정이 다 끝난 상태다 보니까 또 이게 FC안양 중장기발전계획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있는 예산 잔액에서 좀 사용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무슨 예산 잔액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남아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 어느 뭘 근거로 이것을 하셨냐고요. 어떤 것을 적용했냐고요. 여기다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용역비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이 참, 회계법을 잘 모르는 나도,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있지도 않은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내가 이런 용역, 그러면 1천 900만원짜리 용역은 의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미리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여기 사업계획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다, 혹시 내가 빠트렸나 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 용역이.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자기 사업 이름이 있는 것인데 그 사업은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 가능해요? 여기 회계과장님 안 계시는데 아까 우리,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것 누구한테 승인받으셨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체,

송현주위원

과장님으로 그냥 전결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누가 승인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사전 결재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얻었어요? 자문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같은 용역비 안이기 때문에 큰 결심을, 과정을 거치면 시의회 승인을 못 받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좀 진행을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시급하시면 예비비로 하시죠. 아니 그렇게 시급하면 예비비로 하시죠. 이게 말이나 돼요? 저 이것에 대한 소명자료 가져오기 전까지 저 이것, 뭐 제가 또 정회 요청하면 정회도 안 하실 것이니까 하여튼 저 이것,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이 예산심의 저는 중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배드민턴장 관리동인가요? 관리동?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관리동입니다.

음경택위원

배드민턴장은 공원관리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배드민턴장은 공원관리과 그런데 관리동은 또 체육생활과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당초에는 10월경에 해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내년부터 업무 조정이 되면 체육시설을 가지고 공원관리과다, 체육과다, 또 하천 쪽에 있는 것은 또 하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체육시설만큼은 체육생활과로 통일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일부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체육생활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게 도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오면서 내년도 할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관 전체는 우리 체육생활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동 자체를 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영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운영방법이라든가 개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고 현재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문은 누가 열고 닫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문은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대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모든 체육시설, 공원에 있는 것이나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이나 몰아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는 체육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유료시설에 대해서만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음경택위원

아, 유료시설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설은, 무료시설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나머지 유료시설에 대해서만 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음경택위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중앙공원 축구장이라든가 미관관장에 있는 롤러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육생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게 하려고 조직진단이 되면, 우리가 인원이 보충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유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지금 평촌 배드민턴장이, 아, 자유공원이죠.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체육생활과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단지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만 체육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예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화장실 짓는 것은 또 공원관리과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배드민턴장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정확한 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음경택위원

위치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축구장 뒤에 하고, 축구장하고 아트센터에서 사용하는 저 밑의 론볼장 앞에 있는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축구경기장 그다음에 거기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 한쪽 배드민턴장에 붙여서 짓지 않고 일부 이격을 두고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축구장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지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는 간이화장실만 지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하고 그 중간 정도 위치에다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으면서 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화장실에 샤워장 들어서는지 알고 계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은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남녀 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 그다음에 청소도구함과 세면대하고 기저귀교환대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이게 관리동이 이렇게 9천만원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고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거기에 관리동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자갈로 깔려 있는 데 있습니다. 그 포장비까지 포함해서.

음경택위원

아, 포장까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 400제곱미터의 포장비까지 포함된,

음경택위원

그 잡석 깔려 있는 구간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보도블록으로다,

음경택위원

보도블록으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공사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자유공원 국궁장이 겨울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는 포장을 쳐서 사용했었죠.
필여

김필여위원

전체를 포장을 다 쳐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사대만 포장을 했었죠. 사대에서만 포장을 쳐서 일부 바람막이만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포장을 걷어내고 그냥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겨울에만 이제 포장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폴딩도어라 그래서 그 도어를 여름에는 열어놓고 겨울에는 닫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리고 거기 새시 같은 것도 좀 일반 것보다 좀 좋은 것으로 써 달라고 얘기를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국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던데. 그 회원제로 돼 가지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협회 회원들만 사용하다가 현재는 연합회가 생기면서 연합회 회원들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른 데도 가 보긴 했는데 칸막이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노출된 부분에서 다 활 쏘고 하던데, 이게 원래는 이분들이 요구를 하신 건가 봐요? 그 연합회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우리 시에다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의회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예산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에 국궁장도 있고 양궁장도 있고 또 있죠? 몇 군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양궁장 비산동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도 지금 이렇게 칸막이 설치가 돼 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는 칸막이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겨울에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는 건물 내의 창문을 열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건물 안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의 연합회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 여기 국궁장 1억 1천 100만원에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전혀 안 들어가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빨리 향후 세우셔서 정확한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위탁할 것은, 어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어느 것은 자체 운영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저 아직 답변, 체육생활과 과장님 아직 안 하셨잖아요.

김대영위원장

아까 자료 받으신 것 아니에요?

송현주위원

아니, 안 줬어요.

김대영위원장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언제쯤 올 수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는 부기가 정해진 부기에 한해서만 썼는데 요즘은 어느 일정액 집행잔액 있을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워낙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가능했었는데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심의조정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기존 용역 예산잔액에서 사용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시장님 결재받으셨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10월 달인데요. 이것 2천만원 이하짜리는 심의도 안 받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우리가 보통,

송현주위원

아니 심사 대상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다고요? 9월 말에 일정 부분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 편성되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거든요.

송현주위원

본예산 얘기는, 본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몇 억짜리라면 당연히 사전에 심의받고 뭐해야 되지만 2천만원 이하짜리는 심의받지 않고 내년부터는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1천만원 이상이면 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있는 돈을 그러면 최종결재권자가 승인하면 이렇게 원래 자기 이름 있는 예산을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아니 FC조사특위에서 아무 돈이나 가지고 빨리 올 안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안에 용역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결과보고서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금년도 우리가 FC안양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서둘러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FC조사특위를 말씀하시니까 조사특위에서 시기를 한정해서 올 안에까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것 큰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그래서 이것을 왜 2차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을 왜 3차 추경에 반납하나, 사실은 2차 추경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아니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떻게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 조사특위에 그런 권고안을 받고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 용역비로 세워졌고 잔액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긴급히 해서 내년도 FC안양 예산 세우는데 참고를 하고 하려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긴급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예산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재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이것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필운 생각님 들어오시고 그해부터 자기 이름 있는 예산을 긴급하다는 이유로 어떤 심의과정도 없이 막 다른 데 갖다 예산을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니냐. 아니 자기 이름이 있는 예산은 그 이름 있는 예산에서 예산이 저것 되면, 아니면 꼭 긴급하다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교육경비 심의 같은 것,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무슨 의견이라도 얻어서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는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하여튼 명분만 되면 다 시장님 사인받아 가지고 그 예산 집행하겠네요? 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긴급하면 예비비 쓰시면 되잖아요. 이것 정말 FC가 사활이 걸린 거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말이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난 아까 이것 예산서 어저께 이것을 받아 보고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2천 몇백 만원짜리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4천만원짜리 예산으로 또 그사이에 둔갑을 했는가.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썼어요?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4천 몇백 만원 하셨잖아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회계 또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정확한 집행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언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제대로 보기에는 집행부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네들이 이런 것 알겠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나가고 그냥 지역구 예산이나 얘기하고 이런 예산 갖고 몇 번 시비하다고 그냥 그만두고. 저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1년 전부터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 놓고 여기다가 제목은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해서 4천만원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아니 다른 용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최소한 제가 항상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 예산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인지 전용인지 내가 확인할 것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저쪽에서 권고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승인받았으면 좋겠다. 사전에 좀. 아니 맨날 무슨 간담회, 이번에도 TF간담, 뭐 간담회,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하고. 또 자기네들이 썼다고 또 쫓아오겠네. 이것은 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의회와의 상생을 얘기하고 또 의회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견제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도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은 긴급하게라도 어떻게 뭐라도 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셨었죠? 모르셨죠?

김대영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

김대영위원장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냐고. 이게.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오늘 어쨌든 예산심의니까 그만합시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것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3차 추경을. 이게 지금 잘못돼서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승인하냐고. 이것을. 이것 추경 예산 심의잖아요. 이것 여기 똑바로 이것 2천만원하고 제대로 편성하세요. 여기다 그러면. 이게 왜 4천만원짜리예요?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이? 여기 보면 1천 993만 9천원짜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승인하냐고요. 의회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다 정정하세요. 다시. 정회 요청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생활과에서 용역비에 대한 지금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나름대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가 길어졌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다 그랬어요.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바람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잔액을 가지고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방향 용역으로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보고라든가 또는 예산회계법상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가 소소하게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고 조례를 지키고 어쨌든 지켜서 하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좀 사실은 문책할 일이 아닌데 그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만안 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청장님 어저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렸었어요. 그렇죠? 인문학도시 안양 관련해서 ‘내 인생의 명장면’ 추진계획서 당초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도 보셨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11월 25일 날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결재 날짜는 25일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결재가 나기 전에는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어쨌든 결재 나야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전에 벌써 확정이 다 됐습니다. 결재만 한 게 25일이죠. 결재는 23일부터 우리 직원들이 올려오다 보니까 25일 날 결재 난 것이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11월 6일부터 실무진에서는 추진을 했고요. 저하고 한 것은 11월 한 중순경에 저한테 말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도 그럼 좋다 해서 11월 중순경에 우리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23일.

송현주위원

하여튼 지금 청장님 임기 마무리신데 사실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청장님이 결재가 안 나면 공무원들이 이 행사 할 수 있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벌써,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와서 그런데도 청장인 내가, 최소한 나한테 최종 결정을 받으려면, 그냥 그러면 눈 감고 사인하세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아니죠. 그전에 다 소통을 통해서 하도록 했죠. 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계획서를 만들었죠.

송현주위원

형식적인 절차 이틀 만에 이루어졌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보통 승인을, 사인을, 결재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형식으로?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아니, 어쨌든 내부,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 소통을 여러 번 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소통을 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오랫동안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기안을 주무관이 11월 23일 날 기안을 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 세우는 게 금세 됩니까? 어쨌든 그전에 논의하고 이것 회의를, 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사전에 소통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 세우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23일이잖아요. 그런데 23일 날 그쪽 단체에다가 23일 날 전화하셔서 너네 23일 날 안 된다. 우리가 이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23일 날 전화 통화하신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겠고요.

송현주위원

23일 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23일 날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송현주위원

아니, 23일 날 했고요. 그러면 행정 처리상,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3일이면 그쪽에서도 이미 이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우리 이제 23일 날 기안서 올라오는데 23일 날 전화 걸어서 우리가 23일 날 할 것이니까 너네 다른 데로 옮겨라라는 게 적절한가 이런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6일부터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저하고 소통을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23일 날 하는 것으로, 그전에도 우리 과장들하고도 그런 내용을 토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전에. 11월 23일 훨씬 이전에 중순부터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참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제가 그동안의 느낌이지만 항상 그것 누구나 다 방어하는 게 맞죠. 그렇죠? 방어하는 게 맞는데 이 서류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서류가. 그런데 이 서류를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이런 서류 뭐하러 받아봅니까? 아니,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서류 왜 받아보고, 이런 서류 왜 받아보느냐고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아니, 그전에 소통을 해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서류가 말을 하는 거죠?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공문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거 가지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23일 날 직원이 기안을 올렸잖아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쪽 단체도 매년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10년 동안 해 온 지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에 교체해서 몰랐고요. 그리고,

송현주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되는 거네요. 몰라서.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아니, 그분들이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현주위원

그러면 청장님 1년 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뭐가,

송현주위원

전혀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데 1년 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는데 지역의 그런 단체가 10년 동안 해 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직원들 바뀌면 모르고 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양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년 새로 와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어쨌든 23일은 저희들이 먼저 행사를 하겠다 했고요. 거기는 저희들 만안구청의 대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회의라든지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비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요구하면 대여해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을 정해 놓고 했는데 굳이 그분들이 23일 날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날 21일, 22일도 비어있고 24일도 비어 있습니다. 꼭 그때 하지 마시고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제 얘기는 11월 23일 날 기안이 돼서 11월 25일 날 청장님이 결재가 났는데 11월 23일 날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이미 23일 날로 결정됐으니까 당신네들이 다른 날로 옮겨라라고 했다라는 그것만 여기서 그냥 확인하고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네, 그날,

송현주위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리고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23일, 제가 알기로는 23일은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날 전화드린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23일 날 공문을 우리 쪽으로, 언제 며칟날 왔는지는 몰라도 23일 날 제가, 실무진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일 날 전화가 저희들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잡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청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