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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2회 제2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6-01-19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갈현동, 문원동 일원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2016년 7월 조성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LH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 위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동 208번지 일대에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 하반기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이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화훼종합센터를 강남벨트 조성 사업에 담아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 LH가 우리 시 주암동 일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함에 따라 강남벨트 조성사업, 화훼종합센터 조성계획을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담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려되는 시간적, 재정적 부담 및 법령상의 제약을 해소하고 역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5페이지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훼종합센터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민들의 반응, 화훼종합센터의 관계자 분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스에 보면 13만 채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우리 과천시가, 인근 경마장 있잖아요, 그래서 5,200채가 공급된다는 게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 LH 내부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민의 궁금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토지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훼종합센터가 일부 축소된다든지 시의 방향성 이런 것에 의문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뉴스테이 발표 예정지역에 화훼종합센터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강남벨트를 추진하면서 미래비전자문위원회나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벨트사업 내에 화훼유통센터를 축소해서 강남벨트조성사업에 담아서 가자라는 논의를 화훼협회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협회 관계자 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계속하는 도중에 한 1만 5천 평 내외로 하는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잠재적으로는 규모를 그렇게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화훼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협의를 통해서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고 세대수에 대해서는 일단 LH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5,2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세대수에 대해서,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뉴스테이 지구를 정하기 위한 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는 있었지만, 그게 강남벨트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세대수는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고 이 역시 내부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 LH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는 물론 많이 책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 역시 LH하고 국토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가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 보상가하고 저쪽하고 차이를 둬야 된다 하는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서울 접경지역이라는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리해 보자면 1만 5천 평 규모가 정해질 예정인데 아직 화훼종합센터 관계자 분들과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두 번째, 세대수는 구역 경계 설정이 아직 미확정이고 정부 발표에 의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분양아파트 500채를 짓겠다고, 전체적인 것은 5,200채로 뉴스에 발표가 난 게 있는데 아직은 구역 경계 설정이 미확정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세 번째, 보상가격은 주민들은 공시시가 가격으로 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지주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겠지요. 조금 더 많이 받기 원하고 그것마저도 아직 감정평가가 아직 미확정적이다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강남벨트 조성사업의 목적이 뭐였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하고 주암동 중심업무상업지역인데 강남권의 수요계층을 과천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은 강남 일대의 외국인 고급 두뇌들이라든가 고급 인력들이 강남에 포화상태기 때문에 저희 과천 지역으로 유입을 시켜서 거기서 소비활동과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측면의 콘셉트였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의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목적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료를 주신 것처럼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는데 2015년 4월 10일부터 2016년 2월 9일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되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LH와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제안을 해 옴에 따라서 거기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법령에 부딪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이고 또 재정적이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벨트 조성사업의 계획을 일부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국책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축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면적이 80만 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것은 80만 평방미터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뉴스테이 발표됐던 총면적은 얼마입니까? 한 30만 평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9만 평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강남벨트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뉴스테이는 한 5만 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9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뉴스테이는 주암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벨트사업지구 내에 뉴스테이가 일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을 그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뉴스테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강남벨트가 조성될 수 있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를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 플러스 뉴스테이를 함으로 인해서 한 4, 5만 평 조금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80만㎡에서 강남벨트 조성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뉴스테이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예정부지가 강남벨트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예정부지이기 때문에 뉴스테이하고 반반씩 섞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의 목적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계획했던 강남벨트 사업 목적과 뉴스테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뉴스테이와 강남벨트사업은 구분해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만㎡로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도중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뉴스테이라는 것이 구역경계가 설정되면 전체 면적 중에 기반시설, 도로나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귀속되는 공원 내지는 녹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저희 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구역경계 범위가 1천㎡인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공기반시설이 비율적으로 보통 47, 48, 49% 정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천 평 중에 450평, 460평 정도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550평이나 600평 중에 절반은 뉴스테이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용지라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이해하기 쉽게 5,200세대의 뉴스테이를 짓는데 기반시설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주거용지가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 한 34%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전체 면적에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전체면적 중에서.

이홍천위원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 포함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단독주택은 이주택지, 협의택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34%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뉴스테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나 공원용지나 도로나 복지시설 다 포함해서 34%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주거용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 공공시설용지는 한 44%가 나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강남벨트사업은 실제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뉴스테이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다 포함하면 거의 70, 80%의 토지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시에서도 강남벨트 사업 본연의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수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것처럼 강남벨트사업을 지속가능한 과천의 미래창조를 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사업이 아니고 이건 어려워졌다, 국가 정책적으로 뉴스테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는 뉴스테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훼종합센터도 당초에 6만 4천 평에서 그런 식으로 줄이듯이 강남벨트 조성사업도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만큼은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소시켜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계획을 실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홍천위원

사실은 지식정보타운사업 자체도 과천시 미래를 위한 세외수입을 확장시키기 위한 지식정보타운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우리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암동 일대가 과천시로 봤을 때는 마지막 땅으로 봐야 됩니다. 신계용 시장 취임한 이후로 강남벨트조성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뉴스테이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무리 없이 뉴스테이가 들어오고 일부 땅을 가지고 강남벨트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과천시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되겠느냐...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쪽을 순수한 주거용지 확보하지 않고 그냥 상업업무지역으로만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최상이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풀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제약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애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끌어서 다른 사업처럼 10년, 20년 끌고 나갈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추진해 나갔는데 강남벨트사업이라고 해서 개발계획은 원칙은 딱 그쪽을 전체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같이 얹어서 그 부분은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최초에 국토부하고 과천시하고 협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최초에는 작년 10월경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논의라는 것은 우리 시가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LH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자기네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LH가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LH가 국토부에 제안해서 국토부가 선정했는데 우리 과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시하고 별도의 문서상 협의는 없었지만 화훼종합센터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지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강남벨트 조성사업이라든가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총면적이 30만 평쯤 되는 것이고 화훼종합센터는 6만 4천 평 아닙니까. 그런데 6만 4천 평 해결하기 위해서 30만 평 전체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국토부에서 제안했던 사업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에서 조금 면적이 늘어났을 뿐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그 지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그 안에 실현시키는 계획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할 때 우리 조건을 수용해 주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작년 10월에 그랬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작년 10월경부터 그런 얘기가 오고가서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LH하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들은 우리 위원들의 애매모호한 답변 때문에 혼선이 오거든요.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15일 시정연설하실 때 강남벨트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벨트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강남벨트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강남벨트사업이 글로벌비즈니스타운하고 주암동 상업업무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뜻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용지의 반을 우리가 배치하고 우리 계획을 넣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서 화훼도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계획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시키는 상황이지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는 강남벨트사업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숱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가 강남벨트사업을 조성할 때 화훼종합센터 위치에 강남벨트사업을 조성한다고 사업하신 것입니다. 우리 미래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화훼종합센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사업 내에 화훼종합센터를 넣은 것입니다. 화훼종합센터에 강남벨트를 넣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화훼종합센터를 위해서, 화훼종합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뉴스테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훼종합센터를 먼저 해결하라는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화훼종합센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벨트사업을 오히려 우리가 확장해서 강남벨트사업 내에 화훼센터를 넣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국토부에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님은 화훼종합센터 내에 강남벨트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이홍천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강남벨트사업을 조성했을 때 그 목적과 뉴스테이가 들어왔을 때의 목적은 다르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으로 5,2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일대의 형태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가 강남벨트 조성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단장님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강남벨트사업 안에 뉴스테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면적의 차이가 예를 들어 강남벨트조성사업은 70%라면 그중에서 30% 일부가 뉴스테이가 들어온다면 강남벨트사업 안에 뉴스테이가 들어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70%가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30%가 강남벨트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쪽으로 포함되는 것이니까 뉴스테이 사업 안에 강남벨트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비율이 기반시설을 제외해 놓고는 뉴스테이 사업 중에 주거가 34%고 나머지는 기반시설 용지이고 그 외 면적에 대해서 강남벨트사업과 화훼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 나머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기반시설용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 26%,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26%를 가지고 화훼종합센터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결국에는 20% 정도가 강남벨트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강남벨트사업 안에 또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홍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간략히 해서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를 화훼협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 조성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조성자문위원회 회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작년에...

이홍천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화훼협회의 회원들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화훼협회 회원 어떤 사람 대상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난번에 화훼협회 분들하고 일단 강남벨트 내에 화훼종합센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과천동사무소, 주암동회관을 비롯해서 미래비전위원회, 의회 이렇게 숱하게 한 7, 8번은 설명했었습니다. 강남벨트에 넣자고 해서 의회에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훼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화훼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의견 수렴도 해 보고 그래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 제가 회의를 하면서 항상 한계를 느낀다는 게 정말 과천의 미래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특위장 안에서 질의·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화훼종합센터는 6만 4천 평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일부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을 여지껏 얘기했었는데 그 공공시설 부분을 다 빼고 50% 정도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몇 천 평 가지고 화훼종합센터 건립해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가 추진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 공공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훼종합센터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거기서 내려진 사업목적을 실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라는 게 국토부의 아직까지 주문이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고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뉴스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는 한두 줄만 들어가 있는데 다른 보고자료가 있었으면 받고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도 뉴스에 나온 거 가지고 추정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이야 여기서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때부터 사업지를 LH에서 물색하면서 의견을 조율한 적은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여쭤봤는데 12월 말경에 뉴스가 떴었는데 과천동, 주암동, 성남, 분당 이런 쪽에 뉴스테이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들이 반발한다,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이 과천시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강남벨트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게 나왔는데 성남은 빠졌고 과천과 의왕, 다른 지역이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성남 같은 경우에도 고려됐다가 성남시 지자체에서 반발해서 빠진 건가 싶고 과천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뉴스테이가 주암동에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천시는 강남벨트 사업을 포함시킨다든지, 강남벨트라는 게 사실 구체적인 사업 제안 내용이 어땠는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했던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강남벨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까지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용역에 담겨진 우리 과천시가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그 용역과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에 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뉴스테이 지역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뉴스테이 지난번에 신문보도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고 다만 취재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천시나 여기서 강력하게 반발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정정보도가 났었습니다. 성남 같은 데서는 아마 거의 실행계획까지 자체적으로, 저희는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은 거의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결정돼서 실행 직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지자체의 사정이 상당히 고려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강남벨트사업을 반영해 달라고만 하셨는데 사실 강남벨트로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전체 30만 평 중에서 주거지, 뉴스테이로 들어가는 게 34% 정도라고 하셨고 공공시설이 44%라고 하셨고 이거 2개 더하면 78%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22% 정도인데 나머지 이 부분에서 과천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6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영위원

아까 44% 말씀하셨고 22%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현재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조성계획 콘셉트를 앞으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한 22%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확정되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지구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든 LH든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도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천시가 국토부나 LH 쪽에 요구할 수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강남벨트사업에 주거, 업무, 상업, 유치원, 학교 여러 가지 서비스지역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주거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것들은 다 빠질 것이고 이 중에서 나머지 22%가 업무지역, 오피스텔, 상업지역 위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비판적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주택기금을 마련했는데 결국 중산층 주거지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비판적인데 그게 강남에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하라고 땅을 내주면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들은 강하게 갖고 가면서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이건 해 달라든지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현재는 기존에 강남벨트사업에서 하던 게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넣어라 그것 말고 없는 거잖아요. 별거 없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강남벨트를 하고자 했던 규모가 작아졌을 뿐이지 본래의 콘셉트였으니까요. 다만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주관으로 했을 때하고 국책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상황만 변화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덜지요.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개발됐을 때 과천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도 해 보고 뭐는 놓치지 말고 가야 되고 이런 방향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국토부나 LH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크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가 있을 텐데, 단순히 상업시설, 업무시설 넣어라 이것만 가지고 갈 것이냐, 과천시가 뭘 잃지 않고 뭘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뉴스만 검색을 해 봤는데 뉴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은 5,200세대 뉴스테이가 들어오는데 일반분양이 500세대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에는 일반분양이 아니고 행복주택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어떤 게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관련 법령상 세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뉴스테이,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전체 세대수의 5 내지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형 임대주택 취지가 기업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고 해서 거기의 개발이익을 다시 환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분을 다시 국가로 귀속시켜서 공공임대주택을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정해서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사에 나온 500주택은 일반분양은 아니고 행복주택으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공임대주택이지 행복주택이라고 그렇게 딱 결정된 사실은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안영위원

행복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재투자한다는 개념은 맞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공공임대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공공임대 500세대는 5,200세대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라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천세대다 하면 5%면 250세대가 될 것이고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뉴스에 나온 게 조금 잘못된 보도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매일경제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뉴스테이는 5,255세대고 행복주택이 534세대다, 그래서 합쳐서 5,789세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어제 발표되기 전까지 그런 디테일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확인 안 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린벨트 풀어서 결국은 기업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인데 사실 상당한 개발 차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LH하고 기업하고 나눠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과천시는 땅 내주고 LH랑 기업이랑 장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는 무엇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를 강하게 갖고 가야 하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첫발 단계이기 때문에 LH나 국토부하고 이것저것 협의를 한 사실이 첫 번째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면 강남벨트나 화훼단지를 분명히 그쪽에서 자기네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화훼단지도 거기다 입점시킬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화훼단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배당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강남벨트 조성사업계획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얘기겠지만 지분참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처음에 강남벨트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강남벨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서 반영할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것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주말에 신문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오셨고 과천시장님이 거기 가서 얘기 나누셨는데 그 자리에는 과천시에서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떴는데 지하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마장에서 출발해서 위례에 도착하는 지하철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신문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훼종합센터를 포함한 강남벨트의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된지는 저희는 모르고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 이게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게 되면 어디까지를 그 지역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공람 중에 있고 이 공람이 끝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로 보냅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또 한 번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공람절차가 끝나는 상태에서, 내지는 우리 의견을 공람기간에 취합을 해서 그때 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역계 설정을 하기 위한 공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했다 하는 부분은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주가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시민 한 명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 같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겠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저번에 교통과와 얘기하면서도 나왔었는데 GTX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GTX 같은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강남벨트입니다. 삼성 지나서 양재 지나서 과천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하고 경마공원에서 위례까지 지하철역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될지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이 과천이 아니라 경마공원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경마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벨트가 이어져 오다가 끝나는 지점이 과천 시내가 아니라 경마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그 중요한 자리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하철이 양재시민의 숲을 거쳐서 그 사이에 어디 하나 거쳐서 경마공원이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지하철 종착역, 출발역 이런 것은 아직까지 추진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경마장이 되었든 어디가 됐든 그쪽 방향으로 지하철 과천선 연결하는 부분이 B/C가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이 가장 큰 문제로 그런 부분이 기사에 난 것이고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브리핑하신 것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그것에 힘입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강남벨트사업과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이 저희에게 주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안영 위원님 질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남벨트사업이나 뉴스테이사업은 도시사업단 관할이고 지하철 관련된 것은 교통과이고 전체적인 지역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산업경제과이고 업무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과천이 개발과정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거나 소외되거나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경마장을 종착으로 하는 지하철역 들어오는 것을 제일 강하게 내세워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과천이 어떻게 보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경마장 쪽으로 한 저쪽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지는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중심상권은 훨씬 더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고 과천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런 큰 관점에서 이 뉴스테이사업도 바라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테이사업에서 과천이 무엇을 주장할 것이냐, 무엇을 얻을 것이냐도 놓치지 않고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흔들리거나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초기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초기에 이 방향을 잘 잡아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과천 전체의 발전방향을 놓고 그 안에서 뉴스테이사업과 과천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큰 관점에서 계속 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고 결국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에서 이게 들어갈 때 과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들 간에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주고 받게 될 것 같은데 우선 구역을 경계하는 시점이라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형임대주택은 자칫 보면 수도권의 임대주택을 경기도권에 짓는 꼴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상지가 과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선정된 9곳을 다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인천에 관련된 곳, 대구에 관련된 곳,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주변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의왕보다 과천은 2배 이상 더 넓은 지역을 지금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이제 과천 입장에서만 본다면 과천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LH에서 진행하는 기업형주택으로 내주어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시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과천은 가장 다양한 주거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임대주택도 필요하겠지만 유럽형 빌라 정도로 지을 수 있을 만큼 주변 경관도 빼어난 곳인데 이곳을 이렇게 동서 양쪽에 다 LH 형태에서 짓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면 과천시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경계를 내어주더라도 과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 생각일 것 같고 시민들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과천이 땅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가 그냥 일반도시계획 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하는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 또 법적인 체계를 굳이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가 그린벨트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조건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조건은 저희가 다 충분히 알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의 전체 지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마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업형임대주택 들어가는 곳 그리고 끝에 기무사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과천의 의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훼단지도 누누이 얘기하고 지금 시장님 요구하신 강남벨트 조성사업도 그렇고 운은 뗐지만 어느 곳도 우리 스스로 해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이라면 혹일 수도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여러 장점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고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권리를 이 시점에서는 이게 확정되기 이전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 시에서 포괄적으로 과천 전체를 보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그렇고 법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은 이렇게 아파트만 들어서야 될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개발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과천의 불행이 그것입니다,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고 싶다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종합센터도, 결국에는 화훼종합센터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 10년이 걸렸느니 13년이 걸렸느니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나갔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사업수익이 영업이익이 또 내지는 이익이 안 남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 지침상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을 내세워서 국책사업으로 얹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의 능력이 보면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업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그 차지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법령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테이에서 뉴스테이를 조금 짓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면적을 차지하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뉴스테이마저도 허용하는 법령이 가처분용지의 2분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뉴스테이를 짓고 그 나머지 가처분용지를 활용해서 우리 계획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 뉴스테이를 적게 지으면,

고금란위원

그런데 가처분용지 절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가처분용지의 22% 정도밖에 안 나오고 93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용지의 절반씩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탁탁탁 나누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처분 용지에 대한 면적은 분명히 계산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해 주신 단장님과 고금란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단장님, 제가 만약에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논의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참 속 터질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청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과천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명사를? 베드타운이라고 그럽니다. 주거안정 강화라는 나라 정책사업에서는 어떤 중산층을 위한 주거 확보하는 것 맞겠지요. 전체 계획 속에서는 그냥 과천은 일부일 수 있는데 저희 과천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장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보셨을 때 맞지만 저는 시장님은 어느 정도 철학과 주관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저기 도시정비과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을 촉진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재건축 때문에 난리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이 자료 받아봤는데 입주자 모집 예정이 뉴스테이에서 2018년도이고 그다음에 주민 입주예정이 2020년입니다. 2020년쯤 해서 저희 과천 안에 재건축 걸려 있는 단지 몇 단지 있습니까? 과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1단지, 2단지, 10단지, 여기 지식정보타운까지 합쳐서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일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과천 안에서의 주거 주택에 관한 정책은 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과천 내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폐 여부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는 쉽고 뭐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난개발이었고가 아니라 지금 2016년도인데 2020년도까지 4년 사이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해야 되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을 하나 놔 달라, 지금 지하철 없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과천만의 안정적인 주거정책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여쭙고 싶고 시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하신 말씀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온 줄 알았는데 부도난 집에 시집왔더라, 땅이라도 팔아야 될 심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문래동에 500호, 의왕 초평동에 2,400호, 인천 계양에 1,300, 600, 1,400, 1,100, 대구시에 400호인데 저희 과천 주암동에만 5,200호입니다. 거기다가 택지조성은 LH에서 하지만 주택건설은 건설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LH에서 땅 장사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문호를 열어 주었다라는 것밖에는, 땅 장사 하는데 그냥 이윤 우리 잡아드셔 하고 내주었다라는 것밖에는, 본 위원도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얻어내야 될 것 분명히 얻어내는데 저는 그것을 한예종을 얻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인구 10만 정도는 느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 있는 시민들의 머릿수가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같은 국책사업인 한예종 유치를 꼭 같이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할 부분들이나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저는 집행부한테 보고 받기 전에 10월에 민간인한테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간인한테 이 뉴스테이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미현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정말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신문지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발빠르게, 과천시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더 발빠른 행정과 전문성과 더 많은 철학들이 요구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정말 올 한 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저희도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뜨겁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자주 이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앞으로 협의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은 많이 드렸고 이제 건의사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질문들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6대 때에 느꼈던 것과 이번 7대에 느꼈던 것은 6대 때에 화훼종합센터나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봤을 때 너무 신중하게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7대에 와서는 조금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사업단에서는 빨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은 참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과연 우리 과천시민들이 바라보면 뉴스테이 사업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겠지만 우리 과천시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얻을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얻어내야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강남벨트사업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 그런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조건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강하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화훼종합센터는 제가 도시사업단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폭넓게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줬던 의견들을 거의 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훼 관련된 협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몇몇 사람과 의견을 나눈 것이지 실제로 이 화훼종합센터에 참여할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 되었던 원인, 민간사업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강남벨트사업과만 연결시키지 말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간단히 제가 소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협회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을 소집을 해 달라 해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이나 성과나 또 앞으로의 예산들, 어떤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전체 주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원진들하고 많이 토의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떠한 회의나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고 말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앞으로 어차피 뉴스테이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화훼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기로 협회하고도 얘기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과천의 미래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것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천이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놔둔다라고 해서, 또 지자체 별로 그냥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시간적, 경제적, 법령적 뒷받침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과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저는 이것을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에 이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얻어낼 부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전제 하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는, 제 소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 방식은 도시사업단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의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 어긋난다면 개발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 동의하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강남벨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예산편성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뉴스테이가 들어오면서 과연 강남벨트사업하고 얼마큼 연관성이 있겠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천 시민들한테 얼마나 유익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화훼종합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협회 몇 사람들만 가지고 협의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시의원이고 무능하지만 의견을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니, 제가 부의장님 의견 안 들어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숱하게 이야기했고 저희 팀장들하고 숱하게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 화훼종합센터 건립할 때 경기도시공사하고 과천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MOU 체결한 것 말씀하시는 것,

이홍천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뉴스테이 사업 알고 있습니까? 화훼종합센터가 뉴스테이 사업과 같이 연관된다는 것 경기도시공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자까지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경기도시공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서하고 아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MOU 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접촉하신 부서하고 부서가 다를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같이 의견을 나누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진행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데 건설과하고 질문을 드릴 내용인데 경인고속도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여인국 시장님 답변하실 때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2008년도에 용도지역 규제완화라는 지침 개정을 받고 국토부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2008년도의 답변은 금년 내에 정부 인허가를 받아서 2011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고 정부청사 이전시기인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그렇다면 2009년에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2010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추진내역까지는...

이홍천위원

시장님 답변은 2010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식정보타운 사업 부지 안에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경인고속도로는 지식정보타운 외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 지역에는 빠졌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별도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기존의 사업계획은 경인고속도로 부지 안에 지식정보타운 사업 전체가 다 포함됐었습니까? 경인고속도로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통과하고 있는 것이지 경계가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홍천위원

안 됐는데 지식정보타운 사업 부지 안에...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사업 내용만 다를 뿐이지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곳에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다 들어왔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이 문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추진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경인고속도로가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인가를 먼저 받은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알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아마 경인고속도로가 먼저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 6천 세대가 들어오면 인구는 1만 5천 명 정도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들도 같이 확충되어야 될 텐데 하수도는 특히 전체 가용 용량의 80, 90%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안된다면 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국토부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 사업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 하수처리장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해결책을 국가 스스로 해결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자고 한다면 이 용량으로 그런 문제가 당연히 도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몇 세대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은 한예종 얘기하시고 이홍천 위원님은 화훼 얘기하시는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도 아마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이번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화훼종합센터를 위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강남벨트사업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린 것과 뉴스테이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질문하다가 방향이 바뀌었는데 지식정보타운 사업부지 안에 하수처리를 안양시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위수탁 협약이 다 완료돼서 안양 쪽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옛날에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상업지역 내 상가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사례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부림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입니다. 중앙동·부림동 단독주택지역의 발전방향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고 주민의견이 합의되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견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민간 주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공1·2·6·7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4·5·10단지와 주암 장군마을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공4·5·10단지와 주암 장군마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에 주변 관광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기능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면적은 18만 5천㎡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셨던 자료 내용은 조금 아닌데, 가일마을 취락구조사업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었는데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년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갈현동 가일마을하고 문원동 세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저희 시가 당초 입안한 내용은 취락지구 경계선에서 해제 부분을 설정했고 경계 부분에 관통대지가 있습니다. 경계선 설정에 관통대지도 포함해서 가능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넓게 해서 당초 입안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과정에서 관통대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고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지침사항에 관통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내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내용 두 가지를 인용해서, 저희는 관통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입안을 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관통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통대지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심의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관통대지 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관통대지의 민원은 관통대지가 제외되면서 당초에 관통대지 필지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이 제외되다 보니까 공원 면적은 세대당 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통대지에 계획한 공원을 일정 부분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세곡이라고 하셨습니까?

이홍천위원

문원동 세곡마을.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세곡마을의 경우에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통대지에 공원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옆 필지에 공원계획을 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본인 토지에 너무 과다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토지주의 소유자가 사실 가족이었습니다. 형제, 자매여서 한 가족으로 봐서 계획을 했는데 독립된 재산으로 토지로 봐서 별도 계획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단 민원인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해제 경계면적은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그 안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7-2가 철거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7-2는 그동안에 석면 철거를 해서 학부모들하고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금주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잘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 말고 진행상황이 1단지가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7-1 같은 경우에 총회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단지하고 7-1은 주민총회를 다 마치고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단지와 7-1이 곧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이주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관리처분인가 과정을 봐야겠지만 현재 단지에서의 예정은 이주는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단지, 7-1단지는 상반기로 예상하면 될 것 같고 2단지와 6단지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2단지와 6단지는 관리처분을 4월 중에 조합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총회를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민총회를 4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총회를 4월 중에 하면 인가는 그 이후나 빠르면 하반기입니까?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다 이주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계획대로 된다 하면 금년도에 이주 완료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12단지는 여기 시공사 재선정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2단지는 그동안 사업인가를 받았지만 시공사가 당초에 삼성에서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총회를 개최해서 업체는 동부건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향후 사업인가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위원

12단지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받았지만 앞으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뭐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관리처분인가만 다시 하면 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다 다시 해야 하면 그러면 12단지가 이 중에서 제일 늦은 거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철거나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도시사업단 뉴스테이 들어오는 것도 2020년 입주입니다. 재건축도 대충 그때쯤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금자리 들어오는 것도 대충 그쯤이고 2020년 전후로 해서 다 더하면 몇 만 세대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뉴스테이라든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영향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뉴스테이 사업은 18년도 초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가장 사업에 대한 관건은 분양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1, 2, 6, 7, 12단지 사항은 분양시기를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7-1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주가 끝나고 착공을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하고 내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7-1은 착공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7-1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6월, 7월 정도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영위원

늦어도 내년 초면 분양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계획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다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과 분양시기는 중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보금자리는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고 민간주택은 국토부와 18년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안영위원

그 시기를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의 큰 방향이 규제를 많이 없애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기착공하는 것보다 착공은 늦어지더라도 그전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일단 이주가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금융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돼야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겠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7-2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것인데 그때 저번 행감 때인가 언젠가 보고받을 때 펜스를 굉장히 높게 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쳐 있던데 그것은 언제 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금주 중에, 학교 방향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학교 방향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펜스는 쳐져 있고 학교 방향 쪽에는 당초보다 지연됐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로 쪽도 그렇게 높지 않던데요. 도로 쪽에 세워진 것이 몇 미터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로 쪽에는 6m입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얘기된 게 그 정도였습니까? 십 몇 미터 아니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로 쪽에는 6m로 계획되고 있고 학교 방향 쪽에는 높이가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도로 쪽에는 6m밖에, 절반밖에 안 되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소음이라든지 분진 부분은 학교라든지 도서관 방향에 초점을 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할 때는 6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조합이나 주민 이쪽에 다 합의된 내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조합하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석면이라든지 기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측정하고 알린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알림판이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세부적으로 하는데 석면은 홈페이지에 매일 측정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 외 다른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개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은 공개를 안 하고 석면작업 이후에 철거작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석면작업 하고 향후 철거작업 할 때는 분진은 협의 중에 있고 소음 부분은 펜스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펜스 자체에 전광판이 설치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용역 시행되고 있는 것들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황조사와 여건분석, 주민의견 수렴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 결론 낸 것은 아니지만 상가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현황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 2월이나 3월경에 초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중간보고회를 중반부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의 큰 틀 의견사항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부분 이런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하고, 사실 상가지역 내 가장 큰 문제가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체계 중에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해서 저희도 상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해 줄까를 가장 고심하고 있고 타 시 사례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을 각 상가별로 설치하고 있는데 상가와 상가를 주차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도 들어오고 뉴스테이도 들어오고 나면 새로운 상업지구들이 그쪽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텐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이쪽이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가 재건축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가 큰 관건이 될 텐데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상가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는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꼭 재건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렉스타운 경우에 렉스타운은 재건축이 된 상태이고 새 건물인데 상가공실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실률을 최근에 파악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새서울이라든지 제일쇼핑이라든지 공실률이 작년도에 15%에서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렉스타운은 공실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건축 할 때 건물 높이, 건물 용적률을 보장하고 새 건물로 다시 짓는 것 이외에 상가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건축적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암동 장군마을 정비계획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군마을 앞에 조경단지는 지난번 업무시설 계획에 잡혔던 토지는 아니지요? 우리 과천시에서 계획했던 주암동 업무시설 사업 했던 것. 거기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었던 땅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사업단에서 강남벨트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거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홍천위원

강남벨트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장군마을 정비계획 할 때 주변 환경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뉴스테이에 거기가 포함되는 토지 같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에 뉴스테이가 들어오는데 주암동 장군마을은 우리 과천시하고 굉장히 단절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도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뉴스테이 사업과 미치는 영향, 과천시하고 도시정비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또 다른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장군마을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고 입주하는 게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향후 추진절차는 정비계획을 금년도에 마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2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2년 정도, 4년 이후에 이주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 의견 합의에 따라서 일정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은 주민동의가 75%가 되어야 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뉴스테이보다 훨씬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일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합의가 잘 되면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중간보고서에 보면 응답률도 낮고 주민동의율이나 이런 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추진위원회 동의요건이 50%입니다.

안영위원

55% 딱 간신히 하긴 했지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세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상에는 50%는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용역을 약간 중지를 하고 뉴스테이 진행하는 것 봐서 마저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정비계획은 사업시행자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중지해서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서, 그분들도 뉴스테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뉴스테이사업하고 연계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고려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난 것인데 해제에 따른 계획변경이 용역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해제시설로 분류를 하고 집행계획 수립하고 해제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이게 주요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보다도 해제하는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원사항도 예상되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든 간에 시가 집행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해제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필요성이 약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웠을 때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부분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16개소 중에서 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들이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비율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주차장, 공원이 주이고 그 중에 공공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부분이 주민들이 약하거든요. 아마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원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원은 대부분이 법상에 1인당 3㎡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가이드라인 발표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된 것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 주차장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도로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연초에 보고 받을 때 공원 쪽에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안 되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완화 안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그러면 큰 차이는 없겠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도시계획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해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쯤, 연말이나 되어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예산계하고 관련부서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이라든지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 2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 초안을 작성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 수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을 이번에 세우면 앞으로는 그게 반영이 조금 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면 예산부서하고 1년간 가용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 당연히 넣어야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게 사실은 도로라든지 주차장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 것이고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확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장님 옆에 계신데 이게 앞으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주공 10단지 안에 보면 광역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대지에 광역상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1단지의 경우에는 대지가 1단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10단지의 경우는 국토부 소유로 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방향으로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협의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00억인가 요구되고 있는 금액들을 가구당 부담하게 될 경우 4천 만 원까지도 계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 용역을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1월 초에 착수를 해서 그 부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한 2월경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는 이 설비를 수자원공사에 부담요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이 된다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마 원인자부담 의견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처음에 LH에서 공사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다든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에서 혹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물론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단지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지권이 1단지 소유이기 때문에 원인자인 수자원에서 수자원 부담으로 이설을 합니다. 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단지에는 주민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토지대장상에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합 입장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10단지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실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 불안함이 조금 덜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중심으로 유도구역 환경정비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유도구역(굴다리시장)환경정비 사업입니다. 4~5단지 사이 굴다리시장 폐점포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경마공원대로 가로등 교체설치 공사입니다. 경마공원대로의 노후된 가로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관광시설 이용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입니다. 관내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파손된 노면을 정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노점상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로부지 내 불법 노점상를 정비하여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 노면정비공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 등으로 파손된 도로를 재정비하여 적정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공원 나들길 보행자 도로 확충 및 정비입니다. 현재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보도를 보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마공원대로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경계석 및 측구를 정비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특법대상 구조물 보강공사로 작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및 노후교량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설 및 자재창고 이전 설치입니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기존 창고 철거가 불가피하여 과천동 도로 부지에 제설창고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기본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밀점검 용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시설인 교량 및 지하보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암 2교 등 내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교량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상아벌지하차도 조도개선입니다. 상아벌지하차도 내 노후된 등기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있는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쪽 관계자 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같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가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에 회장님과 총무님을 사무실로 초대해서 계획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구정이 지나면 전체를 모아놓고 사업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설정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금액 500만 원은 저희가 예전에 2007년도에 정비할 때 500만 원씩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해서 우선 책정한 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승계도 안 되고 여러모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46개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액을 받고 20개소가 나간다라고 할 경우 20개소가 시장으로서의 규모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굴다리 시장을 없애기 위해 더 빨리 가속도를 내기 위한 금액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희도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뵀었는데 양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도로에서 점포가 차지하고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길이 있지요, 면적이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게 혹시라도 이번에 정비사업 시설비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에서 그런 형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도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길가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도보를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옆쪽으로 길게 조금 더 폭을 줄이는 방향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설을 정비할 때 혹시라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대표님이랑 총무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폭이 3.2m가 되고 점포 끝에서 저희가 노란선으로 상품진열선이라고 70m를 띄어서 선을 그어놨는데 그 정도까지만 확보가 되어도 보행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고 그다음에 기존의 점포를 정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점포주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폭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민원사항 때문에, 시장님에 따라서 정책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셨습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전통시장이라고 안 하고 재래시장의 형태로 보고 있죠? 전국에 만약에 이런 굴다리시장 같은 형태의 시장이 없어지고 나면 과천 전체에는 시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굴다리시장 처음에 설치된 배경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 시내 산재되어 있던 노점상들을 유도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처음부터 이게 언젠가는 자연감소하는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굴다리시장을, 전통시장이 과천시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검토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한 16개 정도가 계속 1년 이상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든 15개든 만약 나간다라고 하면, 30개나 그 정도 유지를 하면 지금보다는 점포들도 마찬가지고 도로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조금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현위원

건설과에서의 업무는 당연히 쾌적하고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실장님께 따로, 저희 중장기계획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시·군 가운데 이런 재래시장의 형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스테이라든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게 되면 나름 상권이 만들어지기는 할 것이지만 이런 재래시장 형태의 것들을 혹시 용역 가운데 검토사항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 자리는 아니더라도 차후에 재래시장의 형태를 과천 안에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인구가 5만까지 줄고 나면 기존의 상권들도 공실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지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인구 자연감소분 때문에 아마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의 시 형태에서 이런 재래시장은 자연적인 상권이라든지 농토에서 농사지어서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먹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계획 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의 여건상 지금 굴다리시장과 같은 그런 재래시장이 과연 적정한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재래시장이 꼭 필요하다면 용역사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마사회에서 올라와서 하는 장터 이름이 뭐지요, 목요일하고?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바로마켓입니다.

윤미현위원

바로마켓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이 주는 지역상권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재래시장의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조금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런 형태를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용역부분 가운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분양이 되었든 자연적인 요소가 되었든 공간제공이 되었든 용역 가운데 넣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천 안에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같이 함께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법점포다, 불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그때 원하지 않는 점포는 안 나가는 거고 원하는 점포만 5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주고 나가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동편마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양성화해서 임대료나 세금을 내고 계속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형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현재 있는 점포들 중에 나가신 분들은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나가시고 저희는 점포를 축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존치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굴다리 위쪽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굴다리 위쪽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회장님이랑 총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7년도에 정비할 때도 그쪽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일단 저희 계획은 굴다리 쪽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은 굴다리 아래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위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나가신다 하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위쪽은 아예 정비를 안 하고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전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정비 안 하고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자료 주셨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경인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 매일 화훼농민들 데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경인고속도로 부지는 최초에 지식정보타운사업 부지 내에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관통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사업은 사실은 2002년도부터 생성되기 시작해서, 제가 165회 과천시 정례회의 2010년 9월 17일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하기를 2008년 11월 층수 및 용도지역 규제완화라는 지침을 개정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회를 신청을 했고 국토부 심의를 통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실제로 2010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식정보타운사업 부지 내에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부지 내에 그냥 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다 그냥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경인고속도로 사업을 하게끔 된 거고 그렇죠?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부지에 보상을 받던 사람들은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는 직접보상비를 받고 간접보상비를 못 받은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상가 딱지 3평, 4평, 5평 받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은 부지 안에 똑같은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간접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 국토관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 시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한테 3회에 걸쳐서 1월 25일부터 2월까지 한다라고 문서가 왔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대집행하는 것은 일단 구정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그렇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홍천위원

연기가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가 보상을 협의할 수 없다, 간접보상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도 국토관리청에 간접보상 관계를 계속 주민요구사항에서 전달하고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렵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지식정보타운은 택지개발사업이고 제2경인고속도로는 도로사업이다 보니까 도로사업은 일반적으로 직접보상만 있고 간접보상은 없어서 계속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상가 딱지 이런 것은 없지만 영업손실보상이 2개월 정도 있을 것입니다, 생계유지비가 보상이 되고. 우리 과천시가 보상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국토관리청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

이홍천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거기 똑같은 도로를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는 게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보상하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업장에만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미만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과천시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식정보타운 남단부에 몇 m 높이로 혹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25m 높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25m, 30m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25m 높이로 해서 지식정보타운 남단부를 관통하게 되는데 과연 그 주변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조금 우려도 되지만, 그리고 그 소음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LH에 확인해 보니까 주거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LH하고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음시설도 방음벽으로 할 것이냐, 방음터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아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에 되면 고스란히 과천시 재정에 부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경인고속도로는 소음문제나 이런 것들 안전하게 협의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업 승인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하는 것에 우리 시가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제2경인고속도로는 국가사업입니다.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없고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과천시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방음시설 관계는 LH에 확인해 보니까 방음터널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부담 문제를 LH하고 서울청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과천시가 대응을 소홀히 했다기보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과천시가 인허가권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간접보상 관계도 과천시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설명드려도 서울청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소유자들과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사업과 과천시 업무협의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승인한다거나 통제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제2경인고속도로는 처음부터 과천시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입니다. 저희가 의견만 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의견이라는 게 낸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크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생각보다 그쪽 보상 관련해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국토관리청하고 과천시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서울청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5페이지에 있는 불법노점상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상가 코너에 보면 떡볶이집하고 과일가게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음식점 앞에 있습니다.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수년간 많은 민원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제일상가 앞에 떡볶이가 위치한 지역이 도로부지가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사인 간에 소송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사유지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동원된 거냐, 특정 교회 관련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특정업체 이름을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점 앞의 떡볶이집이기 때문에 같은 계통의 장사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상가나 새서울상가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상가 내에서 처리하도록, 만약에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사유지에서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몇 번 정도의 권고와 계도를 하셨습니까?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데 소유자하고 떡볶이 그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전통시장이라는 명분 하에 굉장히 많은 시설 지원을 제일상가하고 새서울에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행감이라든지 이런 때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상가 내에서 그것도 개인 사유지 내에서 그런 것들이 묵인되고 있는지, 시에서 계도가 그냥 한마디 얘기만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런 답변이 나온 게 여러 차례입니다. 굴다리시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봤더니 과거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쪽에서 야채도 팔고 했던 분들을 굴다리시장 쪽으로도 보내서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번 정비사업 하면서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장사 안 하고 굴다리시장 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나갈 때마다 민원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분들을 굴다리시장으로 다시 입주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굴다리시장 자체가 태생이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사유지에서 하는 것이지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도구역에 입점시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보고를 받았고 올해에도 똑같은 보고이고 5년 뒤에도 똑같은 보고라면 저는 시민들의 민원이 그냥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지 해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상가 측에 저희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계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법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안 하지 않는 한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재산권에 관련된 것을 시에서도 많이 협조했었는데 계도가 그 자체 내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시 자체 내에서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여러 부서에서 연관되니까 같이 논의가...

윤미현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그 내용 꼭 종합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시장님께서 계셨는데 기감실장님께 한 가지 요청사항 드립니다. 불법노점의 대부분이 경마장 마사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가족 단위로 오고가는 곳입니다. 과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지하철부터 쭉 늘어 나와서 거의 통행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묵인해 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에 뉴스테이가 들어오면서, 오전에도 부시장님께 요청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요구해서 얻어내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정상적인 상권으로 그곳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음식점이 들어선다든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해 나가실 때 국토부가 됐든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정상적인 계획이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경마장 후문 쪽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연계해서 정문 쪽으로도 상가라든지 입주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시설이라서 건물이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린벨트 풀면서 앞쪽도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사항에 같이 꼭 추가해 주셔서 이번에 도시정비 부분이 확립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불법노점상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내용도 주셨던 자료와 다른 내용인데 지식정보타운사업 지구 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자원정화센터에서 세곡로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LH하고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로 자체가 47번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47번 우회도로 말고 자원정화센터에서 세곡로 쪽으로, 옛날에라는 식당 그쪽으로 도로를 진입하게 만들었잖아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 부분 전체가 사업시행을 LH가 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LH가 사업을 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초기에 과천시와 협의해서 일부분은 과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옛날에 보리밥집에서 진입 들어가는 그 도로가 과천시가 부담하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신 그 도로는 추가적으로 제가 도시사업단에 있을 때 LH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추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사항 도시사업단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입니다. 과천우정병원이 지난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주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특혜시비 없는 빠르고 확실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과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설명회를 통한 시민의견도 수렴하여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현수막 게시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부족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리플렛 제작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용도별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리플렛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취약시간대 민관합동단속, 표시기간 연장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질서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안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지역단체와 연계한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으로 굴다리길 통로박스를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애향심을 제고하고 노후된 보행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실무협의 추진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지속 실시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건축사의 무상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위법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조기에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인허가) 지원입니다. 행위허가 등의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우정병원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됐고 이 업무 자체는 LH에 위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LH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적혀 있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하고 LH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가 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LH가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H가 주로 하게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들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착수하기 전에 채권 관련 협의라든지 관련 행정절차 같은 것은 과천시와 협의해 나가는데 주로 그런 행정절차는 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LH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채권협의가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사업을 LH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공사 착수에서부터 준공까지입니다.

안영위원

공사 착수에서 준공까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분양에 필요한 금으로 분양까지도 LH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 전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채권 관련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2016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 가능성 비교 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잔존공사비와 보상비 더한 것보다 완공 후 건축물 가치가 커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잔존공사비에 보상비 더한 것보다 완공 후 건축물 가치가 커야 사업이 재개된다 이 말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되도록 사업성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정비기금을 끌어다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해서 나오면 기금으로 들어가고 모자라면 기금에서 꿔서 쓰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공사 추진하는 데 더 좋겠지요.

안영위원

사업가능성 비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말로만 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 더한 것보다 완공 후 가치가 커야 진행되는 결정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채권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고 그걸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사하면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이걸 했는데 잔존공사비와 보상비를 더한 것보다 건축물 가치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인데 기금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LH 쪽에서 진행하면서 거기서 적자를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금에서 감당합니다.

안영위원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정비사업 기금을 국가에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리로 빌려와서요.

안영위원

국비요? 누가 빌리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LH에서 그것을 빌린다는 표현보다도 정비기금을 가져와서 쓰고 나중에 준공 때 정산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LH에서 진행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LH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여러 개가 선도사업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과천시가 가장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선도사업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용도변경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도변경과 채권을 얼마나 감액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채권을 현재 있는 그대로 주면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고 채권협의를 잘해서 채권감액을 몇 퍼센트 하느냐, 어떤 용도로 가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LH가 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업성 분석은 LH에서 합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자료제공은 저희가 도와줍니다.

안영위원

채권감액이라든지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를 LH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와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LH가 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도를 폐지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행정절차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절차 말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진행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LH가 된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는데 LH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이 상반기 중에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월 21일에 국토부 국장님과 사무관이 과천시를 방문합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이 건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협의도 하고 단계, 단계 밟아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병원 용도를 우선으로 두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정병원은 병원으로서는 기능이 어렵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옆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에 있는 게. 그래서 근접되어 있는 종합병원 국립의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삼성까지 안 가도 그곳으로 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채권감액이라든지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LH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공사 들어가고 길게 가면 분양까지도 LH에서 다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우정병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정병원 관련해서 먼저 정비선도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가 밟아주고 LH공사에서는 공사 착수와 준공, 분양까지 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게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거지요. 채권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LH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LH에서 협의하는데 시가 같이 가서 협의할 것입니다. 공동으로 협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동으로 협의해도 어쨌든 간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시 재정으로 과천시는 어렵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매입을 해도 과천시 명의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LH 명의로 매입합니다.

이홍천위원

재원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법이 통과됐고 시행령도 통과됐고 다 했기 때문에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기금에서 갖고 와서 쓰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 기금은 국가예산을 우리 시가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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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LH에서 가져와서 LH에서 쓰고 정산하고 사업성이 좋아서 흑자를 보면 기금에 적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과정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정병원 정상화를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들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정병원이 장기적으로 방치됐으니까 혐오시설이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과천시민들한테 얼마나 유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상이 어렵지만 최소한 금액을 낮춰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보상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사업으로 분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 그런 것 걱정해 보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채권자들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보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시행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행했으면 하는 의향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능력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안정적으로 완공이 되지 또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SPC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또 다른 제2의 우정병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시범사업에 추진하는 게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만약 채권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이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채권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그 업체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채권자들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바로 진행을 못 했을 경우에 우정병원을 장기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생보부동산신탁에서는 채권자들을 전부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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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생보부동산신탁은 사실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성 추구가 아니라 단순위탁입니다. 그래서 생보부동산은 그냥 1순위 채권자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SBI하고 거붕하고 보성이 1순위가 협의되면 채권협의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안할 부분은 뭐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정병원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우리 시의 주변여건들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그런 건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용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시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정병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듣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용도, 가장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용도로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이 또 어렵게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병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업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공기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보건소가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체계적인 위법건축물 정비추진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테이가 되었든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되었든 그 부지에 대한 앞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속 잘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암동에 소송권이 있었지요. 개발제한구역에 형질 변경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됐던 건이 있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OOO 씨 건입니까?

윤미현위원

그분도 있으셨고 하나는 또 OOO님 캠핑장 활용했던 부분이요, 이런 것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캠핑장 관련은 2심이 진행 중이고 OOO 씨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2심이 진행됐다는 것은 지난번 2015년도부터 해서 이게 장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라도 제가 장사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벌금 물고 장사하고 이익금 그냥 갖는 게 맞습니다. 2심이 지금 재고가 됐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 번째 할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몇 심까지 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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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3심까지 가고 난 다음에 저희 시가 질 수도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캠핑장을 하는 것인데 중간 즈음에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 천막도 치고 또 차로 만드는 캠핑 바퀴를 단 그런 것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게 건물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사항이고, 일정 부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그게 형질변경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인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행위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행위자는 아니다인데 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났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심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긴 상태인데 지금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 소송에 관련된 것 저희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가 계속 관여가 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하는 재판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맞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업무를 추진합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건들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괘씸죄가 적용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시에서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이런 건들이 1심, 2심, 3심까지 간다는 내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떻든 쟁송기간 중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지역이 뉴스테이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기는 뉴스테이 안 들어갑니다.

윤미현위원

어쨌든 앞으로 뉴스테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 내에 비닐하우스가 됐든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단속 잘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상아벌마을에 대집행 있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닐하우스 한 두 동에 19가구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주가 알고 난 다음에 대집행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서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안영위원

아니, 행정대집행 할 때 말고 전입신고 받을 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전입신고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우스도 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신고하지 저희 건축과는...

안영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닌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입허가가 나는 것은 동에서 나는데 건축과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하는 거 없습니다. 신고하고 그러는 것 없습니다.

안영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발생억제 업무를 건축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네, 전입 신고할 때 그것 여쭤본 것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순찰 돌거나 아니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적발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행정대집행을 계고를 보내고 영장을 발부하고 조치를 시행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끝나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근두근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거기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중앙동 주택에서 원래 있던 데에서 월세 올려주고 계속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런데 2년 뒤에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그때 그렇게 정리되면서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을 하려면 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법적 개정은 상급기관 소관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때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답변이 단체장이 판단하라는 거였잖아요.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판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지금 중앙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먼저 그것을 적법하냐 아니냐 따져서 행정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은 집단민원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한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 또, 중앙동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또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의 입장이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으면 불법이고 민원이 없으면 적법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상급기관하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직까지 진행된 것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하신 것인데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근두근 방과후가 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대안학교들도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안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옮기다가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게 그때 분명히 앞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고 그랬으니까, 지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할 문제인지 아니면 그때 과천시에서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상급기관에서는 어이없어했습니다. 그것을 왜 불법이라고 판단했냐고 오히려,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인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불법이다 아니다를 해 줘야지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중앙동에서 그냥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앙동 것을 행정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또 부림동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법 개정하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두어서 불법으로 해서 못 들어오게 하라는 이런 게 상반된 사항들이 많아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반영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 민원이 목소리가 크면 거기에 맞게 하고 이렇게 민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행정이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계획을 그 부분에 세우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천시 입장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과 계획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8쪽에 도시디자인 실무협의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건축과에서 과천시의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현성하기 위한 컨트롤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현재 경관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경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협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용역을 해서 만들었고 이번에 색채가이드라인은 직원이 직접 했고 그 전에 공동디자인이나 경관계획수립 그것은 용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아니면 뉴스테이나 강남벨트사업에도 이게 다 지금 적용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것은 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향후에 10년 후에 우리 과천의 모습이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디자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안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1~2월 중에 하고 사업계획서를 3월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데 우리는 사업대상이 없어서 제출건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업무보고 책자 속에는 있는데 계획이 있어서 써 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실제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서 중간쯤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대상은 생활편익사업이라든가 환경문화, 복지증진사업 등 사업 분야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 6개가 있는데 2개가 해제 중에 있고 그래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적이 없고 올해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텐데 수요조사를 하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해당 취락지구가 4개로 적기는 하지만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혹시 대상 주민들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녹지관리팀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면서 생활편익이나 아니면 환경문화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요구들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소통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녹지관리팀장

각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공문이 가는데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공문을 주민들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을 해 보지 않으셨다면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동사무소나 다른 어떤 회의나 교육 때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이나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 전기 시설, 개발제한구역 낙후된 동네 마을에 지원사업인데 과천은 거의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반시설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마을 단위로...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사업내용 잘 파악하시고 또 주민들로부터 의견 받으셔서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 및 주암동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암동~양재역 직통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양재역 방면에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어서 3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서울동남권 동서철도 신설 추진입니다. 과천지역과 서울강남권을 연결하는 철도 신설을 통하여 실질적인 강남벨트 구축은 물론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해 보행자 안전 및 교통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관리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스정류장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의 위험요소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공용자전거 대여,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녹색교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TS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현장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차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장비교체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하철 신설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동남권 철도보다 GTX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GTX는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를 통해 B/C가 개선되고 현재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거쳐서 기재부에서 다시 최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사업이 국토부에서는 확정적이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역은 삼성 거쳐서 양재 거쳐서 과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려오는 것으로 하시면 삼성, 양재...

안영위원

양재역 확정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정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과천은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제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청사 바로 앞에...

안영위원

청사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청사역 사거리가 있지요, 시청과 청사 그 도로 거기 그 위치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청사 앞, 그러니까 4호선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4호선은 어디서부터 같이 가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4호선은 금정부터요. 금정부터 인덕원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남태령부터 같이 간다고 얘기 들은 것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천부터 양재는 신설입니다.

안영위원

과천부터 양재는 신설이고 역도 그러면 과천 내 따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따로 생기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청사역이나 과천역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역이 따로 생긴다고요, 환승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환승됩니다.

안영위원

지하로 연결이 되어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청사 앞쪽으로, 그러면 삼성에서 양재에서 청사, 그다음 역이 금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인덕원은 건너뛰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거의 확정이면 과장님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강남벨트 아니겠습니까? 강남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게 들어오면서 동남권 철도도 들어올 것이냐, 둘 다 들어올 것이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것은 별도의 동서철도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GTX는 남북 연결이고 이것은 저쪽 서초 강남으로 해서 송파까지 가는 동서철도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과천 경마공원에서 동남유통단지까지 가는 동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은 이 노선대로 국토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B/C도 잘 나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여기 업무보고상으로는 B/C가 0.96인데, 1이 안 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는 0.96으로 되어 있는데 1이 안 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통상 1을 넘기면 바람직하겠지만 1이 안 되더라도 어떤 국가철도망 노선 중에는 상당히 양호한 B/C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순위가 높은 철도 노선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노선이 양재시민의 숲에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구룡...

안영위원

아니, 반대쪽 말고 이쪽으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종착역은 동남유통단지입니다.

안영위원

아니, 저쪽 말고 이쪽으로, 양재시민의 숲에서 경마장까지 들어오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는 1개역 정도가 더 들어서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양재시민의 숲에서 선암사거리가 유력한 위치라고 그동안 거론이 되어 왔고요.

안영위원

경마장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마공원에서 선암사거리로 가는 노선으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암동 개발이 이번에 공람·공고되면서 변수가 많이 생겼다고 봐야됩니다.

안영위원

거의 확정인 것은 경마공원역과 양재시민의 숲이고 그 사이에 1개역 정도가 더 생길 텐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하나 내지 두 개라고 봐야 됩니다.

안영위원

두 개가 생기기에는 짧아 보이는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짧지만 사실 서초구에서는 선암사거리를 원하고 우리는 주암동 쪽에 또 다른 역사 위치를 주장했지만 원래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역사 신설에 대한 명분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현재는 주암동이 개발이 된다면 또다시 타당성 조사 때 주암동 역사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사에 보면 이달 안에 뭔가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던데, 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국가철도망 반영이 상반기에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달 안에 결정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이달 안이라고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사에 그렇게 나온 게 있던데,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는 것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이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반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을 때 건설비를 과천이 어느 정도 내느냐 문제도 있고 그리고 B/C가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다른 데 보면 B/C분석 잘못되어서 지었다가 굉장히 많은 적자를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경마장에 지으면 경마장에서야 좋겠지만 과천 시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었는데 과천시민들은 별로 큰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적자가 과천시가 계속 지출이 된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2개건 3개건 들어오는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건립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운영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투자 대비 과천시민의 혜택이 수치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득이다 실이다 지금 논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청사에서 직통으로 GTX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양재시민의 숲과 구룡 등등 강남 방면으로 노선이 생김으로써 환승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경마공원이 향후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주암동의 입주민이라든지 하여튼 과천 전체 권역으로 볼 때 시내에 있는 역사 위치로 적정하다고 저희는 보고 경마공원역을 위치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 내지는 적자, 크게 수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현재로써 막연한,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C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암동이 개발됨으로써 B/C는 상당히 호전될 것입니다. 주암동 쪽은 전혀 반영이 안 된 B/C입니다.

안영위원

과천 중심부 입장에서 보자면 4호선은 남북으로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GTX는 과천에서 양재로 해서 삼성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 입장에서 보면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GTX가 만일 생긴다고 전제하고 이 동남권 철도를 생각해 보면 동남권 철도는 말 그대로 경마장의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주암동에 뉴스테이가 들어와도 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마장을 거쳐서 우면동 쪽으로 해서 양재로 빠질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당연히 서초나 강남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고 싶을 텐데 강남은 종착역 쪽이고 종착역이 과천 중심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업을 과천에서 적극적으로 할 만한 이득이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일단 용역이야 지금 같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저런 것들 숫자도 좀 더, B/C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B/C를 믿고 간다고 하셨는데 B/C 믿고 갔다가 지자체에서 큰일난 데도 많잖아요. 다른 데는 B/C 다 좋게 나왔으니까 시작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B/C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동남권 동서철도 신설하는 것은 과천∼서초∼강남∼송파로 이어지는 이 사업이 이대로 간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동남권 지하철 역사 신설이 계획했던 이대로 가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마장역에서 양재역으로 가는 중간에 주암동 쪽에 지하철역사 신설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왔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더 확대해석하면 사실 주암동에 역사가 없더라도 시민의 숲, 선암IC 등등 그쪽으로 나가는 노선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희는 사실 봤습니다. 주암동에 역사가 하나 생기면 바람직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사실 속내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암동이 개발이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또 다른 입장이니까요.

이홍천위원

시장님께서 강남벨트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하철역사를 신설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들 아닙니까?○교통과장 이상만 네.
지금 내용이 동서철도를 연결하면서 주암동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드린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주장해 왔는데 반영하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재부에서 최종용역을 할 때 역사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용역 예산을 세울 때 주암동에 지하철 역사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반드시 주암동 역사가 아니면 이 노선은 필요 없다 이것과...

이홍천위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 용역을 우리가 굳이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4개 단체가 이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니까 주암동을 조건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주장하고 조건을 걸겠지만 그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암동을 우리가 고수하려고 했지만 지난번까지는 상당히 무력했는데 이제는 나아졌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이나 송파와 같이 협의하지 않았으면 동남권 지하철역은 과천에 정차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서초, 강남을 같이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이 노선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원래 처음에 과천의 경마장역으로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같이 간 것이니까요.

이홍천위원

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같이 동참했던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4개 단체가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답변을 주암동에 지하철역사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시다시피 과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주암동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과천과 연결시키는 게 청사 쪽에 있는 중심상가 쪽이 아니고 경마장 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시가 경마공원역을 기점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홍천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우리 과천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을 투자하는데 경마장역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청사나 주암동 쪽에 역사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경마장역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지하철역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경마공원역보다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의 과천역이 되든 청사역이 되든 그런 위치가 적정하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시내까지 환승역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비용부담이 컸었고 향후 시에서 개발해야 될 복합문화관광단지 시너지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타당한 역사는 경마공원역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렇게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역사 신설하는 데 우리 시 예산은 투자를 안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비용문제는 향후 노선이 확정되면 이것은 광역철도다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7:3으로 가게 되고 서울시는 5:5이고, 그래서 지방이 3을 맡는데 경기도와 과천시가 3을 분담하게 됩니다. 30% 가지고 경기도와 과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서울시는 국가가 50, 서울시가 50 해서 자치구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 가지고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을 할 때 그것은 서울시 예를 들어가면서 과천시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지요.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사업부지 내에 지하철역사 신설하는 것도 개발이익금으로 지하철역사를 신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암동에 지하철역사 신설한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마장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순수한 세금을 가지고 경마장역을 신설해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관내 구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비용으로 따졌을 때 경기도 자체가 부담해야 될 게 300여 억 되는데 경기도가 부담을 많이 지도록 하고, 과천시는 조그마한 시니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홍천위원

최소한 50억이라도 그렇지요. 최소한 우리가 300억 중에서 100억일지 5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비용 문제는 아직 경기도와 우리, 국가 간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홍천위원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강남벨트 조성한다면 주암동 쪽에 지하철역사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용역보고서는 이제 나왔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영위원

왜 안 나왔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책자로 인쇄 예정이고 곧 나올 겁니다.

안영위원

보고회는 안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최종보고회를 부단체장님들 4개 단체가 모여서 서초구에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책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책자 나오면 저희도 한 부씩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대부분 대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구간 진짜 짧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구간에 비례해서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희망사항으로는 뉴스테이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하지만 서초구에서도 우면지구를 양보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노선이 지그재그가 됩니다.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아무리 잘해 봤자 우면지구와 뉴스테이의 중간지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못 박아서 전제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저희가 얻는 효익 같은 것을 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4개 단체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가 하다가 우리는 수익성이 별로 없어서 빠지겠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3개 단체만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과천시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중에 뜨겠지요.

안영위원

사업 자체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는 공산이 큽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혼자서 아니면 관둔다라고 결정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어서 해 봤더니 우리는 수익성도 없는데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암동 쪽 역사 위치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노선의 검토안 중에는 주암동 쪽을 거쳐서 양재IC 그쪽에 개발계획이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주암동 쪽에 역사가 위치하게 되면 바로 양재IC 방면으로 가는 노선도 하나의 검토안이 있었고 주암동에 역사를 새로 설치하는 안으로 가면서 선암IC 거쳐서 우면보금자리 거쳐서 시민의 숲으로 가는 그런 노선도 용역보고에는 그런 검토안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했는데 용역사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최종안으로 나온 게 우면 선암IC를 거쳐서 시민의 숲으로 가는 그런 노선으로 나타난 것인데, 중간의 위치는 변수가 많고 향후 기점과 종점만 정확하게 위치했을 뿐 나머지는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뉴스테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익 같은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따지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안 해, 이럴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질질 끌려가듯이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나오는 대로 저희 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비용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GTX와 동남권 철도를 전부 다 운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운영 결과 적자가 날 경우 운영손실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GTX는 과천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권 철도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개입을 했다랄까요, 지자체 분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 간에 비용의 분담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국가와 서울시가 5:5로 가고 경기도는 7:3으로 갑니다. 국가가 7, 경기도가 3, 우리 구간에 30%가 해당되는 것인데 구간이 짧고 예상보다 비용분담이 크지 않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과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담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상 드러나는 적자 문제는 예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신설비용은 금액이 크지만 일회로 끝나는 것이지만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적자를 매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한정적인 기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궁금한데 운영상 적자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다시 조정하게 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관련이 있을 수 없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상에는 뉴스테이 지역에 광창마을회 주차장이나 이쪽 땅이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도 지면만 보고 판단한 것인데 공영주차장을 딱 경계로 해서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창마을회, 삼부골, 영농조합 벌말 이쪽 토지가 다 시유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이요?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땅이 그쪽 소속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유지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디는 시유지이고 어디는 조합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조합 것은 없고 도유지랄까요, 경기도 도로부지나 철도부지, 시유지 이렇게 구분됐다고 보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시유지인 데는 광창마을회 쪽만 시유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광창의 도로부지와 철도부지, 시유지 이런 것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시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지적해 주신 것도 그렇고 과천은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또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서 매표를 하거나 시민들이 매표행위를 했을 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그런 것에 소속되는 것이지 지나가는 수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나중에 환승을 하기 위한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마사회만 쓰고 있지만 지하철 문제나 뉴스테이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에서는 마사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료라든지 조율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거기 계약에는 영구사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연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계약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사용하게끔 한다는 계약은 없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적으로 따지면 연단위로 계약하는 만큼 막말로 내년도에 위탁을 안 맡기고 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040 중장기계획 속에는 분명히 여기, 제가 전주나 부산 이런 데 가보면 특정 지자체는 주차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든 GTX가 지나가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향후에 주차문제가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문제에서 차를 세워놓는 곳이기 때문에 시비만으로가 아니라 경기도에 요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LH에 요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 관련해서 LH와 업무협약을 하시든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주차문제에 관한 부분들,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현재도 환승하는 주차면이 있고 평일에는 거의 빈자리도 있고 주암동이 개발된다면 평일에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 다 같이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주차면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토요일이나 주말에 가보면 주차장 말고 길가에 돈 받고 아주머니 몇 분이 의자 놓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 평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에서요?

윤미현위원

주차면 없는 마당에도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평일에도 그렇습니까?

윤미현위원

평일은 아니지요, 주말에.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유지인데요.

윤미현위원

사유지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언젠가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유지에 돈을 받고 주차시키는 부분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길거리에 주차해 놨는데 그 차를 맡기는 사람은 당연히 주차요금을 주면서 딱지를 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고 차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 안 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정차위반지역이라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주정차위반 고시지역이 아닌 데에 주차를 했다 하면 일단 단속대상은 아니고 그게 이용하는 사람과 토지주 간에 어떤 거래가 형성된 것인데 그 부분은 과세부분이 문제가 되면 됐지 사유지에 돈을 주고서 주차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가 논쟁이 되는 곳은 아마 과천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뉴스테이가 진행될 것이고 개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그냥 과천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대답이 계속 나오면 안 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암동이 개발되면서 사유지에 주차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기가 전부 개발되면서 북문 쪽에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조합 측하고 토지주와 분쟁이 심합니다. 그런 문제도 다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지에 주차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공영주차빌딩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 있는 광창마을이 됐든 여기 있는 분들은 인력으로 같이 고용할 수 있는 문제로 향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 이것은, 여기 계획서에 보면 뉴스테이 쪽이 20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차 관련해서 주차타워가 됐든 용지 확보가 됐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됐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든 어떤 체계화가 돼서 사유지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차에서는 계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2040 중장기계획 가운데 마사회 일대에 있는 주차문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갈 때 환승 문제,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시비만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2040에 포함된 경마장 주변이 향후에 복합문화관광단지랄지 뉴스테이, 강남벨트사업이 되든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사용했던 주차장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했던 목적은 초기에 경마장이 들어오면서 주차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경마하는 날 이외에는 주차장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하는 면도 적고, 그렇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평일날은 주차장 관리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실제로 행정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토요일, 일요일 경마장 하는 날만 주차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적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광창마을 영농회와 삼부골, 벌말과 비교를 해 보면 면적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됐어야 하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다 동별로 주차장이 어떤 이용일자라든지 그런 게 다르고 면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삼부골 같은 경우는 선바위역 이런 노상에 있는 주차면이 평일에도 환승역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 수는 적다 하더라도 365일 운영되는 주차장, 또 주말만 운영되는 주차장 이런 게 다 감안이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오히려 삼부골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고 벌말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데, 사실 반대로 삼부골이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삼부골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겨울철 이용하는 제설창고 때문에 면 수가 상당히 축소되고 그래서 금액이 그만큼 축소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이 규모는 똑같이 표기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삼부골이 기준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벌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수탁료를 올해에 삼부골 것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거기서 절반 정도 감축되면서 위탁료가 감소되었고 벌말 같은 경우도 환승역을 하기 때문에 면 수에 비해서 금액이 커 보이는 것인데 삼부골 때문에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이쪽 지역 주민들이 경마장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과학관에 있었던 분들 다 쫓겨나고 경마장 주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 받던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생계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높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높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역 주민들이 높지 않다고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분들은 수탁료 외의 수입금을 안배해서 나눠 갖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인상을 했지만 그 이전의 수탁료와 비교하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주차요금의 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체증하기도 하고 정확한 기법에 의해서 이분들의 연매출액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탁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절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그분들의 연매출액에 대해서 보고 들어오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면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분들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이것을 관리 유지할 것이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일반 위탁을 넘길 수도 있는 문제를 항상 주입을 해 줍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기득권이랄까 그동안 역사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위탁료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금액은 아직도 상당히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위탁료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려면 아마 주차장 관리하는 월요일부터 매주 일주일, 7일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지금 이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수탁료 산정하는 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난번 조례할 때 산정근거를 게재해 놨습니다. 더 이상 다운이 안 되도록 지난 하반기 때 조례에 다 제정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광창마을이나 삼부골이나 벌말에 이번에 수탁료 금액을 계약체결했던 근거를 와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저한테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산정했고 이게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장님의 의지 또 다른 어떤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수탁료가 다운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넣은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라도 더 이상은 하향이라든지 임의로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주차장 금액을 산정해서 만들어 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살았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의장님이 거기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위탁료 부분도 지나치게 감소된 부분 외에 항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상향됐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아직도 부족하고 많이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많이 수익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것처럼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6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개선이라든지 디자인, 설계, 발주, 준공 이런 것들 저희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부분에서의 승강장이라든지 통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 시가 아니고 시설하는 발주처에서 하겠지요. 디자인은 시에서 협의는 해 줄 수 있겠지만 그쪽 소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설되는 지하철 같은 경우 9호선이나 5호선 이런 데는 통로 컬러도 너무 이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도 반영이 되어 있고 스크린도어도 있고 같은 호선상으로 봐도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은 정부청사역인데 옥색 타일에 천장도 귀신 나올 것 같이 통로도 어둡고 디자인은 전혀 볼 수도 없고, 과천을 지나가면서 경마장이나 아니면 국립과학관, 거기 정도만 조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과천역이나 선바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부청사역은 정말 어둡고 디자인 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70년대 지하철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철도청에 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글쎄요, 그게 새로 신설되는 거라면 과천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기존 역사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니지요. 시설 관리는 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저희가 시설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디자인 부분을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천시의 디자인 개념에 맞게끔 의견을 주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관한 것은 저희 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쉘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윤미현 위원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하철 부분이 실은 저희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철도청의 요청사항이 되었든 그 부분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감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역사 이름을 정부청사역, 이제 정부청사 없잖아요. 정부청사 기능이 아니잖아요, 청사가요. 그런데 지난번 정부청사역 이름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비용 관계는 교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정부청사역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부청사가 4개 있는데 중앙청사, 세종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아닌 경우는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이름 개정하려고 한번 안건을 올리셨을 때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 일부 했고 과천시도 화가 나니까 과천청사 빼고 과천시청으로 바꾸자 해서 타진을 했는데 청사역을 빼기는 곤란하고 괄호 치고 과천시청 넣자는 의견이 가능한 것인데 그 부분이 사용료가...

윤미현위원

사용료가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을 한 번에 내고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 이용료를 매년, 연으로 내도 되고. 항구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것 하셨던 것에 대한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저희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말 뜨악할 정도로 비용이 크게 철도공단에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정도면 계속 항구적으로 사용료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하셨던 것에 대한 자료요청 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천 내에 지하철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과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굉장히 뜨거웠던 것인데 공용자전거 그 이후에 논의되신 바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용자전거가 새 자전거이다 보니 분실이나 대여했을 때 관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신품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대여소에서의 대여할 때, 그다음에 손상이 안 되고 확실하게 반납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개정을 통해서 유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여할 때 어떤 책임 내지는 반납에 대해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게재했을 때 또 다른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조례상으로는 근거 정도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것은 어떤 내부 방침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대여소를 새로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일 반납을 할 것이냐 며칠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정말 다 하나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3월 내지 5월까지 다 마무리해서 조례 개정을 3, 4월에 개정을 통해서 한 5월, 6월 정도면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례 수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 사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위탁이나 유료화 이것 외에는 우리 시 같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이다 보니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음에 저희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볼 만한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조례나 준비하셔야 될 사항들은 다 해 나가시는데 저는 자전거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활용하라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일정 교육 있지요? 자동차도 교육 받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동차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I AM 과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전거는 저희 과천에 있는 자전거라는 마크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신 분들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기본소양교육, 과천 내에서 교통과에서 준비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수하신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 그것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 가셔서 저 자전거 타려면 그 정도 지역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테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안건으로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재역 직통노선, 버스 신설 현재 운송사업자 공모가 나간 상태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서 과천시의 관리책임이나 아니면 이 운송사업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단 마을버스, 민간운수회사인 만큼 과천시에서 책임 있다라면 적자노선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부분이 계속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재역으로 연장됨으로써 적자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그만큼 발생이 안 되는데 구간은 길어졌고 대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암동 쪽에 20분 간격으로 정기배차를 하다 보니까 주암동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양재역까지 감으로써 주암동 주민들은 상당히 저희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는 더 커지겠지요. 일단 마을버스회사에 타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적자액을 무한정 보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양재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동의는 받아냈지만 만약에 마을버스든 어떤 노선이든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발굴이 안 되고 적자노선인 만큼 그게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더 이상 크게 적자보전을 안 해준다고 통보를 일단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가 이 적자노선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동안 보전했던 그 이상의 액수는 의회에서 더 예산 따내기도 힘들고 무한정 보전해 줄 수는 없다 이 노선 의지가 있느냐 했더니 일단 구두상으로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장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말씀하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버스 사업자가 이 양재역까지 가는 버스노선도 운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왜냐하면 기존의 6번 노선이 3대가 다니고 있고 그게 연장노선이고 이 적자노선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경합이 되어서 심사를 하겠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누구도 입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1-7번도 포기한 노선이고, 코스는 11-7번 그대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양보한 것이고 어쨌든 양재까지 인근 수도권 도시가 서울에 진입한 것은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끝없이 타진을 했고 4435 들어올 때 과천시 입장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노선이 양재역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보전액은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기본 방침으로 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