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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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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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당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을 처리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환경국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1948호, 제19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의안번호 제19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제1948호, 제19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현지개량 재생사업으로 우리구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신월1동 232번지 일대 학생공모전 대상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도로포장, 보안등, CCTV 설치 및 쉼터 조성 등이며, 신월1동은 쓰레기 수거시설, 교차로 패턴포장, 안심벨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 안심길 조성 등이고, 신월5동은 보행자우선도로, 가로공원 설치, 전선정리 및 담장허물기 등 경관 좋은 마을, 안전한 마을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기반시설 등 공사시행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환경정책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게 양천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안되는 지역을 기존은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좀 좋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편성되는 건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검토한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세부설계를 통해서 공사 시행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상관 없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것 중에 도로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는 사유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도로포장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원칙적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로포장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 소송 같은 걸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의를 다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사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다세대주택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아파트 내에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하는데 다세대주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세입자들이고 집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세대주택 내에 기반시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하수구 고장도 많이 나 있는데 혹시 다세대주택 내에도 정비가 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정비기반시설은 집밖에 있는 공공부지를 말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이나 개인사유지 안에 있는 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연립 같은 경우 동과 동 사이에 마당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텃밭을 만든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는데 원칙은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주택 개량이나 대수선이나 개인이 정비하고자 할 때 저리융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대충 봐도 두 군데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만들어서 반반씩 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세대주택이 정비가 안 되면 미관이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됩니다. 주차장 문제 등등 해서 개선이 안 됩니다.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린파킹이나 담장 허물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 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신월5동 79-18번지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79-18번지만 검색해 봐도 면적이 꽤 됩니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기를 한다고 하면.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략 100평 내외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건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작업장, 마을상품판매장들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경로당도 아니고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차라리 100평 정도의 땅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죠. 주차장을 만들고 2층, 3층에 작업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1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조성해서 개념도 애매한 공동작업장, 뭘 공동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며, 어떤 걸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이지 마을경제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념도 애매모호해서 해봤자 판매가 안 됩니다. 협동조합이 우리 양천구에 3개가 있는데 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밑에서 올라와야지 위에서 "마을공동작업장 해, 마을상품 판매 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주차장이나 공원이 우선인 거지 마을상품판매장 같은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주시든지요. 그대신 경로당을 지어도 필로티를 해서 1층에는 무조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100평씩이나 되는 땅을 확보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상품판매는 되지도 않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시설이 주차장, 공원이라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최대한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땅도 100평이고 건물도 있어서 보상을 하려면. 현재 계획상으로도 이런 마을공동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운영이 잘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매입보다는 기존 시설을 임대하든지 해서 자그맣게 시작을 하다 좀 더 활성화되면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월1동도 그렇고 신월5동도 그렇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열성이 있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넓은 면적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일단 계획안을 잡은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 전문자문단이 있습니다. 요번 주 금요일에 현장을 나갈 텐데 그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초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나 서울시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해도 마을상품을 판매한 이득은 어떻게 나눌 거며, 또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계속 손을 빌릴 겁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뭐를 해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상품입니까? 우리 양천구의 사회적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율적인 민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판다면 주변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감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0평이면 1평당 1,5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년 반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했었고,

강연숙위원

구체적인 계획들,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했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계획된 시설들은 구에서만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항이네요? 조위원님의 염려도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쳤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조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원한다면 모르겠는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결정돼야만 앞으로도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구청장 제출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에서 자치구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체계상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장의 공석과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법원에 출석한 관계로 오전에 한하여 회의참석을 못하시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주 의원님과 최혜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양천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단위로 3년 이상 봉사한 어린이교통안전 학부모 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가정 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봉사한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만약 어떤 단체가 3년 이상 봉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확인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학부모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회 외에는 사실 교통에 관련돼서 봉사하는 단체는 따로 없고요, 혹시라도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충분히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단체는 어떤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며 또 3년 동안 봉사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봉사를 해야 인정되는 건지,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린이통학로를 보호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봐야지 단체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충분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단체로 3년,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아마 거기에 담겨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재현 의원님과 나상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위원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8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하는 주 업무 내용이 뭡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떤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심의나 정책결정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로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그리고 활동을 펼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심의위원회와는 다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안건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참여를 이룰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과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9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제238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중 심사가 중단된 안건들입니다.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성격하고 혁신지구 예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각 학교에 직접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학교에서 공모접수를 받은 서류를 심의해서 학교에 보조금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전년도에 5억을 대응투자비로 잡아놨던 것이고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10% 내외로 결정된다는 게 맞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8%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현재는 8%로 정해져 있는데 2% 더 올려서 10%로 열어 놓자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2%의 문을 열어 놓는 목적은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학교시설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2%를 열어서 항공기소음대책비하고 매칭이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열어 놓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 화장실개선사업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보조금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타구 사례를 예시해 놓은 것을 쭉 보면 타구의 경우 5%에서 7%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현재 상위 클라스 8%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2% 인상해서 10%로 해야만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5%에서 6% 정도인데 5, 6, 7%가 15개 구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무한대로 풀어놓은 곳이 7개 구, 그리고 저희 같이 8%인 구가 2개 구이고 동대문구가 10%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8%까지 하면 중간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도 저희 총 보조금 액수는 90억이 넘지만 학교 학생수에 따르면 저희가 세 번째로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급식지원을 빼고 나머지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은 열한 번째 순위입니다. 어쨌든 양천이 교육특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위상적으로도 그렇고 매칭사업비도 전년도에 보면 10억이 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돼서는 한도액 8%에서 400만 원만 남고 모두 해 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 한도액을 조금 상향시켜서, 더군다나 2011년에는 순수 교육경비가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계속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다 보니까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이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비도 한도액을 1,500만 원 정도로 내려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이거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지 않느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상황을 봤고 급식비 단가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 단가가 250원이 올랐고 초등학교는 40원, 고등학교는 14원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또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화장실개선사업을 구청하고 매칭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계속 8% 수준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면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많이 부족하죠.
진호

조진호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학생수 자연감소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저번에 질의할 때 한 해 1,500명 정도 줄어든다고 하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1,000여 명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급식비를 보면 통계기준이 2016년 4월, 2015년 4월에 잡혀서 그 인원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부분은 통계학적으로는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가 많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4월에 가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줄은 형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경비가 중등일 경우 2만 709명이나 되는데 1식 단가가 250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대폭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자꾸 인원이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옛날에는 1,000명, 1,500명 기준이었던 시설이 5, 600명으로 된다면 축소해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축소하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줄은 만큼 학교를 방문해 보면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줄어든 수 비례해서 시설물이나 프로그램비도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유휴교실이 생기면 그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유휴교실이 없었을 때에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자유학기제가 되고 지금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에 했던 사물함이어서 전부 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체격에 맞지 않은 의자나 책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많은데 물론 조금 더 많이 가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1,500만 원을 주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고등학교장 간담회를 해서 조정분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일부 중기사업을 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몇 개 학교만 올해 하시고 순번을 정해서 내년에 받지 말고 후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방과후교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방과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집에 간 뒤인데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영어라든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 교실을 방과후에 쓰는 것보다 유휴교실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같이, 예를 들어 은정초등학교도 가보면 2개 교실을 터서 같이 쓰고 있잖아요. 어느 특정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방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가 자립도 문제라든지 그외에 들어갈 데가 많은데 이쪽에 너무 많은, 10%면 100 몇십 억이 될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주기만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속된 말로 눈 먼 돈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관리감독을 하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내주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강서교육지청하고 서류를 다 주고 받습니다. 예산사업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하고 중복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문으로 해서 중복사업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저희는 강서교육지청에 감사를 할 때 정산이나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조진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13개, 16개에 대한 정산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물가정보집까지 전부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e호조가 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정책을 하고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대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가봤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2% 올려주는데 조재현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운영위원회 연합회 회장이신가 하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 조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지구사업 예산을 구청에 포괄비로 줬더니, 저는 교육경비로 나가는 걸로 보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도 받지 않고 거의 구청이 원하는 대로 다 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놨더니 구청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념교육을 학부모,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더라,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시했고, 두 번째는 학교의 시설투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정작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이 없다고 학교 시설에는 투자를 잘 안하면서 자기네 공약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돈 없다고 교육시설에 투자를 안하고 교육감은 자기 공약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를 늘려야 저희도 같이 편성해서 늘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줄이고 우리는 늘리려면 교육청을 구청으로 넘겨야죠. 일본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무슨 교육자치가 있습니까? 예산도 없으면서 무슨 교육자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8%로 제한을 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무분별하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지만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으로는 23억 6,8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비성으로 주려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는 뭔가 가치중립적인 어떤 시설비에만 지원해 준다든가요. 이것 저것 한다고 백화점식으로 엄청 일을 벌여놓고 협동조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념교육이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거에는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15년도 교육경비가 98억이었죠? 급식비가 61억이었고 프로그램비가 11억, 학교 환경개선비로 15억을 편성하였는데, 맞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소음피해금액으로 매칭이 10억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시설비, 환경개선비 15억 중에 들어간 거였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추경으로 잡은 것도 있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98억에서 61억, 11억, 15억을 빼니까 11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11억하고 15억 중 예산 하고 나서 400이 남는다면 11억은 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프로그램비로 들어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400을 했다는 건,
혜숙

최혜숙위원

그 말씀 말고 98억 중에 61억, 11억, 15억을 하고 나머지 11억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까, 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억이 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로 들어갔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억 8,500만 원을 편성해서 급식비 61억 7,300만 원, 순수교육경비가 31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돈에서 5억을 가져갔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31억 1,200만 원 중에서 15억이 환경개선비이고 프로그램비가 11억이고 학교폭력에 들어간 게 1,200만 원이고 혁신교육지구 5억, 체육관 매칭사업비 5억,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로 들어갔는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설비는 15억이고 프로그램비가 11억, 학교폭력에 대한 게 1,200이고 혁신교육지구에 5억이 들어간 거에요. 그리고 체육관 매칭사업에 5억이 들어간 거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애초에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도에 탈락되고 5억이 불용됐어야 맞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갔다 써서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25개였는데 2016년도에는 3개가 더 늘어서 28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혁신교육특구라고 해서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새누리당 의원님 쪽에는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모든 조례든 혁신교육지구든. 저도 토요일날 다섯 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뭐냐하면 2015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불용해야 될 돈으로 강사들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강사들이 찾아왔어요. 5분 중에 71세 어르신 한 분, 60세 넘은 어르신 두 분, 50세 한 분, 40세 한 분, 목동에서 한 분, 양천을에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사과정을 2개월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운 걸 써먹어야 하니 청소년안전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년 총선 있지 않나, 표 떨어질 줄 알아라.",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새정치 의원님들한테도 보여줬던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에, 방과후, 마을 모든 거에 부모와 아이가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7억 5,000이 교육청에서 오고 7억 5,000은 서울시에서 오고 구비가 5억이고, 이거 몇 년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2년 계획이었는데 제가 오늘 서울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돌발적으로 예비혁신교육지구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혁신교육지구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을 편성할 당시에 원래는 불용시켰어야 맞았겠죠. 하지만 동일한 예비혁신교육지구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대응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는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집행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되면 1년 정도는 그렇게 받을 수 있고 2017년도부터는 재검토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은 2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1회성으로 15억이라는 예산을 받고 5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교육감이나 선출직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해 놓고 만약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그때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당초에 5억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발판을 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교육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협동조합 이념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협동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자리경제과로 넘길 예정이고 저희과에서는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많이 들어간 건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셔야 되면 전문적인 분들로 하셨어야죠. 지금 보조강사비로 나간 거 제가 자료로 다 받았지만 저한테 민원 넣으러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녹색이나 그런 재난안전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전문강사가 분명히 또 필요하니까 전문강사비는 나가고 이분들은 보조강사니까 보조강사비가 3만 원씩인가 지급되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급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보조강사로 쓰면서 돈 안 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받은 거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16개 잡고 계속사업 12개인데 2015년도에 안되는 돈을 편성해 놓고 계속사업이라고 잡아서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과위원으로 들어갔다 너무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조재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기억하실 텐데 분과위원으로 동료 상대 비례의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진로직업교육, 학부모사업, 교육복지, 학생자치활동이라는 분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분과위원장이 이미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학교분과위원장, 진로직업분과위원장, 학부모사업분과위원장. 그런데 협동조합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분에게 협동조합사업을 주시기로, 구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이걸 보니 본인 것만 싹 빠진 거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분과위원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왜 논의도 없이 뺐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 회의 석상에서요?
혜숙

최혜숙위원

예, 분과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잘 기억이 안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는 여기 다 세세히 적어왔고 회의 녹취록이 있거나 회의록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 싹 빼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불러다 다시 하라고 할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협동조합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러 갔을 때 사업 자체를 안 하기로 삭제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업 자체를 삭제했다, 안 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들 이런 사업 줄 테니까 분과위원장 사업 넣어줄 거야, 이런 게 논의가 됐냐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이런 걸 논의합니까?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잖아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은 생각이 안 난다는데 국장님은 생각 나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우선 이 교육경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자고요, 교육경비는 혁신지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 전혀 아니라고 하세요? 프로그램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당초에 통으로 5억을 편성할 당시는 대응투자비였기 때문에 통으로 편성했던 거고 내년 2016년도 사업부터는 전부 사업별로 들어가 있어요.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2016년 예산편성할 때 교육경비에 프로그램비 안 들어갔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 금액이 일체 안 들어가 있죠. 교육경비 자체를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실 거에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교육경비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혜숙

최혜숙위원

프로그램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경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이게 안 들어갔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건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라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교육경비 프로그램 보조금 안에,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 개념 자체를,
혜숙

최혜숙위원

개념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냐,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로 지원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거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잖아요.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경비로 편성되더라도 학교 자체로 이전되는 경비지,
혜숙

최혜숙위원

학교 자체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혁신교육프로그램이 교육경비에서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라고요,

오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금년도에 1,184억이 자체 재원입니다. 우리구 자체 재원이라는 건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5년에는 1,184억의 8%면 정확히 95억 4,700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체재원 예상하는 것이 1,320억이에요. 1,320억의 8%면 105억이에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95억 편성해 놨습니다. 8%로 그냥 가도 돼요. 다만 왜 이걸 지금 열어놓자는 거냐면 금년도에 95억을 다 편성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오다 보면 중간중간 요구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10억이 증액돼서 94억 7,000으로 목이 꽉 찬 거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걸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서 보세요, 95억입니다. 우리가 10%로 한다고 해서 그 목을 꽉 채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 말씀이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11억 정도 남았던 거에서 5억이 지난번에 그걸로 들어갔다고 하셨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11억하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요.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2%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재현 위원님처럼 신뢰성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보류되고 각 위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8%에서 10%로 예산이 늘어나는 범위를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로 예산이 벌써 확정돼서 예산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로 예산이 끝났어요. 10%로 올린다는 것은 다음 추경 때나 논의될 내용이고 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8%에서 10%로 늘림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자는 내용인데 세수가 벌써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산세나 기타 등등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0억 정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왜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천구가 자치구 세수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8%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치구 세수하고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 그 돈이 벌써 9%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고 대상도 아니고 만약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지금 10%로 안해 준다고 해도 벌써 확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논의해서 시간만 낭비시키고 또 하나마나한 구청장, 정치인들 발목 잡기 그런 식의 발언만 해서, 우리도 정치인이고 또 여야라는 건 자꾸 바뀌는 거고 교육감이든 구청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정치에 일관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자꾸 교육감이나 구청장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같은 위원들, 반대하는 위원하고 찬성하는 위원하고 대립되는 것 같아요. 대립으로 괜히 위원들 체면만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보류시키고 통과돼도 예산은 못 써요. 왜, 벌써 예산안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가 벌써 한 1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꾸 안되는 걸 되게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답변해 주세요. 10%로 늘어난다고 해서 꼭 10%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8%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73억 정도 예산추계로 나와 있는데 15년 대비해서 2억 9,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체재원비 편성비율은 0.3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한 게 95억 7,800만 원인데 급식비가 62억 정도 나갑니다. 순수 교육경비가 33억 정도인데 예산을 8%에서 10%로 상향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목에 다 차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고 예산과에서도 조정했습니다, 물론 다 올라가 있지 않겠지만. 교육지원과가 대외적으로 열심히 뛸려고 하고 우리 양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8%에서 10% 정도는 상향시켜 주시면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8%의 조례를 가지고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10%로 상향하는 것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보류를 시켜서 진행을 한 달 더 해보고, 지금 예산안은 8% 가지고 짰죠?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8%입니까, 10%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린 것이 있는데 8%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전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8%의 포지션으로 본다면 교육경비 예산도 자동으로 10억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여기서 10% 확정을 받아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예산안은 이미 늦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8%로 하고 나중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전까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되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화장실개선 때문에,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발언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일단 박순주 위원님이 의견개진을 한 뜻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안을 내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오진환위원장

이따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안이 수개월 동안 심사보류 되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실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하면 예산을 8%에서 10%로 조정했을 때 예산편성을 10%에 맞춰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10%로 조정해야 되느냐, 문제는 교육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가 발생될 경우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천구의 세수가 증가되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교육과 관련된 반드시 해야 될 불가피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8%인 맥시멈을 10%로 상향 조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양천구가 교육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사항은 원안대로 10%로 조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순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보류를 하고 다음에 거론하자,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논쟁을 할 경우에는 많은 행정력과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드시 8%에서 10%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기간이 얼마나 됐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월 21일에 제출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8월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급식을 했고 안전조례는 올해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8월에 상정이 돼서 추경예산 때 한 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8%로 정해놓은 조례안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100% 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요?
상균

신상균위원

예.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게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요,
상균

신상균위원

3%에서 계속 올랐죠? 8%로 조례가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10년 12월 21일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3%에서 계속 오르다 2010년도에 8%로 올랐는데 오른 만큼의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100%는 안했죠? 조례만 8%로 되어 있지 8%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안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써왔던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데 만약 10%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10%에 맞춰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 매칭이나 학교의 사업이 정해졌을 때 만약 8%가 넘었을 경우에는 교육특구로서 급한 대로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하려고 2%를 올리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이게 큰 이슈거리는 아니잖아요. 10%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100%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8%에서 10%로 올려도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쭉 논의해 왔던 과정인데 어떤 위원님들은 8%에서 10%로 올리면 예를 들어 교육청 예산까지도 양천구청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은 10%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예산편성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0%라고 해서 10%의 목을 꽉 채워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타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교육경비 자체가 지방재정교부금 법에 의해서 자체재원으로 구청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교육경비는 1원 한 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응투자비입니다. 저희는 대응투자비에 대한 예측을 안해 놓고 순수경비만 편성해 놨는데 만약 대응투자비가 나올 때는 감당을 못할 상황이 됩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만 열어 달라는 겁니다. 10%를 꽉 채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도 국장님 의견하고 동일하고 저희가 일을 추진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조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10%까지 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초에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올 듯합니다. 그래서 매칭비를 좀 잡아놓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위원님들이 힘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그 범위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을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혜숙 위원님 같은 경우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세부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8%에서 10%로 개정하는데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 넣어서 광범위하게 가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내용을 만들면 힘이 듭니다.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과장님, 10%가 아니어도 8%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단지 매칭사업 때문에 문을 열어놓자는 뜻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다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2%를 열어주자는 것은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길을 터주시면 좋은 매칭사업이 왔을 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뒤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교육특구인데 그 기회를 빨리 캐치해서 우리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오자는 의미에서 이 2%를 열어놓자는 의미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서 교육혁신지구는 교육경비보조금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은 예산 목이 어디 편성되어 있느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육혁신지구도 결국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분리되어 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1년 전으로 한 번 돌아가 보자고요. 교육혁신지구를 해야 된다고 구청장이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5억을 투자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오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5억에 5억을 더 받아와서 부족한 시설비에 투자해 주는가보다, 또 사탕을 발라서 거창한 목표를 달았잖아요. 학교의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혁신지구에 10억 투자해서 교사를 더 채용하고 교실을 더 만들겠다고 할 때 의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혁신지구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탕발림을 했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쓴 내역을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썼더라고요. 지금 교육특보라고 와 있는 분이 여기에 많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편성에 관여해서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교육혁신지구나 어차피 같은 교육에 쓰는 겁니다. 저희가 재량권을 드렸잖아요. 교육경비 심의도 받지 않고 정말 구청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쓴 거 아닙니까? 3억 8,000만 원을.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처음 이야기했던 거와도 다르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또 늘려달라, 예비성으로 해달라는 주장 같은데 정말 혁신지구를 잘해서 마음에 들었으면 10%, 20% 못 올리겠습니까? 제가 아까 신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주고 나서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류도 말씀하셨고 거부도 말씀하셨고 동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조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덟 분 중 찬성 넷, 반대 넷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해당 조례를 보면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포괄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서 사실상 법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도 다 있고 우리 조례에도 개별적인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급식안전과 관련된 것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라는 개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만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 교통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교통안전은 어린이교통과 관련된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제출한 이 조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된 조례에도 학부모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개별 조례에서도 또 심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 버리면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옥상옥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개별조례를 조금 보완을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심층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안전 기본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청소년 안전 관련사업 현황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처음에 만드신다고 했을 때 지방보조금 지원법이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는 지원금이 나갈 수가 없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봉사했던 단체인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놓은 상태이고요, 말씀대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조례가 각 부서에 있고 어차피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각 부서별로 퍼져나가야 되는 성격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가 있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너무 포괄적이면, 책임이라는 건 막대하고 큰 거거든요. 그걸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 저희한테 설명했던 대로 지방보조금이 근거없이 봉사하는 단체에 나가지 못하는 거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려놓은 건 보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안전 조례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하여금 압박성민원을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이고 거기에 대해 사항별 개별조례가 있으니까 이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유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안전에 관한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가 다 있습니다.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교육환경 안전조례가 있고 교육지원과에 있고, 여성가족과에 있고, 안전재난과에 있고, 보건위생과에 있고, 교통행정과에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전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내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교육행정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 6월 메르스사태 때 양천구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부모간담회를 13회 62개 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건의사항 중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경각심을 좀 가지고 지나면 똑같아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조례를 저희과에서는, 안전재난과에도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 부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에 대한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을 세워서 각과에서 하고 있는 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단도리하고 각과에서 계획도 잡아보고 해서, 학교에 심의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위원회 밑에 실행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 관련된 건 전부 우리가 아울러서 학부모들 단체나 그런 것들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이 나온 걸 읽어드리면 여태까지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제출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조례 제정 지지가 3건, 교육지원과에서 학생 및 부모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 보자는 거에요. 그다음에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통로를 마련해 달라, 안전의 범위를 학교, 공동체, 기타로 구분해서 학교, 지역, 기타 구분으로 수정 반영해 달라, 그래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안전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보조금법이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녹색어머니도 학교 지원에 대한 거니까 가능하면 녹색어머니회도 집어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부제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녹색어머니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전조례도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오해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교육지원과장으로서 62개 학교를 돌면서 이 안전조례가 꼭 필요하다, 단결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어른들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맘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시다면 기존에 각각 있는 조례하고 이 통합조례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존 조례는 각 부서에서 단순히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라서 자기네 범위 안에서 끝나면 공유가 안되는 거에요. 청장님 밑에 각 부서가 있긴 합니다. 각 부서에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내 부분만 하는 거에요. 통합적으로 같이 공통의견을 나누고 간담회를 해서 한 가지라도 짚고 넘어가는 게 없는 거에요, 자기 부분은 잘 하죠. 개개인이 잘 하듯이 단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전 조례를 통과시키면 청소년에 대한 안전을 통합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겠다, 또한 실천사항으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논의하는 사항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시면 그런 사항들을 동료 위원님들께 사전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지 않나, 그 점이 아쉽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하면 학부모님들과 연관이 있으니까 혹시나 조직화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계속 이 조례를 반대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 목적대로 자신있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 내용들이 전부 개별조례로 있고 그 개별조례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출된 조례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옥상옥으로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뜬 구름 잡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개별조례에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개별조례에 있는 심의위원들이나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으세요, 모아서 회의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그분들이 모이고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모이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에 없는 거라든가 그런 건 잘 보질 않습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전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걸 구체적으로 실용성 있게 학교하고 논의해서 안전에 대한 걸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심의위원회나 협의체나 개별조례에 있는 위원회들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여기에서 얘기하는 녹색어머니회 빼고는 전부 구청 위원회에요. 그런데 학교에 공문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뽑은 심의위원들인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학교에 공문 보낼 일이 뭐가 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난 6월에 메르스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듣고 약을 사 주고 한 데가 교육지원과였습니다. 학교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모든 학교를 파악하는 걸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 메르스사태가 없어서 그럽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안전이라는 건 물론 지금도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완전히 봉쇄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메르스사태를 예로 드셨는데 메르스사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예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행자도로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20m의 보행자도로 까는 것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도로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엄두도 못 내고 못 깔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잔뜩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학교폭력이나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놨는데 청소년들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현재 개별조례로 만들어놔도 활성화가 잘 안되는데 통합으로 만들면 잘 된다는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대한 조례안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네요. 이게 2015년 8월 21일에 상정돼서 그때도 부결되고 오늘에 와 있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안전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한다는 것은 통합도 중요하고 개별도 중요합니다. 지금 경비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는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좀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특별하게 구청장이나 정치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안전을 잘 하겠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서울특별시 교육안전 기본조례 같은 관계법령을 가지고 안전을 중요시하는데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해서, 아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을 했지만 이 조례안은 원안 통과해서 끝을 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제목대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대한 조례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이 시간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통과될 조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현애 교육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나 국가의 재난위기 상황에서 안전처가 생겼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안전처가 생기면서 주요 핵심과제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또 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 바로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수반되는 것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게 각과마다 조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례를 규합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뒤에 관계법령을 보니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네요?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도 있습니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일곱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활동 안전에 대해서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두 번째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세 번째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네 번째 교통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다섯 번째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안전, 여섯 번째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이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파악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것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간단히 주요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협력체계 구축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안전재난과나 따로 공문을 시행해도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 교육지원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오는 사업은 긴밀히 협조가 되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구축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학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데 급식 따로, 녹색어머니회 따로, 급식모니터링단 따로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합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각 분야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관련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주민, 유관단체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규정을 둬야만이 체계가 될 수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과마다 되어 있는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어떤 발목잡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업무능력이나 학교하고 협력체계, 또 재난 예방차원도 되고 큰 일이 있을 때 이런 조례로 인해서 서울시와의 지원체계도 될 수 있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15년 8월부터 올렸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도 되고 미래지향적으로도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심사숙고 끝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사하신 만큼 큰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우리가 5개월 가까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문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학부모들이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끝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보면 제출된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무엇이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 제출된 조례에서 선언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된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생기고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조례에서, 이건 더 구체적입니다. 활동하게 되면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면 오히려 더 혼선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제출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 협의체로 가야 되나,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급식안전도 우리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만 손을 보면 이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것도 다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안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어떤 주민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 가야 되나, 아니면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를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원화되고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끼리 일원화되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개전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그런 구축체계가 하나 있으면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거기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급식이라면 급식모니터링단만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심의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전부 소집해서 이러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논의를 하고 전부 수합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거나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각 개별조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십시오. 새로 만들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제7조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든지 삭제를 시키고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만 하든지 그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부분별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가 학교 전담이고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는 방과후라든가 해서 학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과는 아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는 부분별로만 조례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조재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쪼개져 있잖아요. 청소년 성폭력이든 이런 일부분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지원과는 학교하고 밀접한데 다른 과는 학교하고 밀접하지는 않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방과후나 밖에서 내용이 나와서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과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이 조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여태까지 토의한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각각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데 각기 흩어져 있는 조례안을 통합해서 학교에 어떤 일을 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고 공유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소통, 공감, 참여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네, 그게 안 되니까 컨트롤타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건데 개별조례가 포괄적으로 되는 거보다는 사안별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라면 옥상옥의 조례를 만들기 전에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조례에 대해서 실행은 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를 테면 개별조례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걸 규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수혜자 위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지금 학생은 학부모가 수혜자입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어쨌든 우리는 지원해 주지만 가장 학생들의 안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기관에서만 움직이면 지금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각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통합해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자기네들이 모임을 가져서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지 언제까지 우리 관공서에서 다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관공서에서는 그런 모임을 도와주고 회의구축을 해 주고 장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현재도 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청소년 안전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겠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제6조에 보면 학교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과에서 중간중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성폭력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는 반드시 상·하반기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단지 기획만 해서 20만 원씩 지원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학교에서 두 번 이상 폭력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학교가 있을 때, 신청을 많이 안해서 지금도 여성가족과에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해서 이런 이런 학교가 안했으니까 지원해 주라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 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수합하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챙기자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장점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과별로 있는 위원회하고 또 통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서로간에 내부적인 알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구청에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꼭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자기 분야만 하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아울러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봅시다."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학교에서 학부모들로 구성해서 안전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예방도 하고 캠페인도 종합적으로 하고 그런 걸 논의하자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오진환위원장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신청할 경우 심의해서 드리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예산도 지원 안 되는 단체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나갈 게 없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나요? 안 제11조에 보면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도모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30년 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근거가 없어서 같이 넣었지만 신규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한 번 만들면 1, 2년 만에 개정하고 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가고 또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조례하고 모든 걸 포괄적으로 비교검토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30년 된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다른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기와 관련된 단체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조금에 관한 거는 내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상정하는 것 뿐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예산도 지원 안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고 만약 현재 조례가 없어서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기본 하고 있는 단체들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컨트롤타워의 기능도 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련 예방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현재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가 되었든 또 녹색어머니회처럼 활동은 했지만 근거가 없다면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간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나 회원들과 함께 구성해서 운영해도 정말 훌륭한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봐요, 이미 예산은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관련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은 새로운 조례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조례근거가 있는 지난번 자료로 주셨던 그 단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먼저 인지드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을 자꾸 되풀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간에 굉장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에요.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 하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대한 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저런 양분된 의견으로 인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