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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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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3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 안건보고에 대한 청취 및 의견제시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회계사 2명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3월 18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