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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5-02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홍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고금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1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0억 9,700만원보다 25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75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항목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6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8,300만원보다 10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37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원보다 22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91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1,79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149만원보다 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및 자동응답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망체납자 재산상속 대위등기비용 시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운영비 500만원, 현장조사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당초예산보다 253억 증액 편성했는데 주요 요인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6억 늘어난 거더라고요. 올해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을 때만 해도 2015년 결산 아직 안 돼서 잉여금 규모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세입초과금이 2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입초과분이 217억이고 집행잔액이 158억,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입초과금은 지방세가 67억이고 세외수입이 16억, 지방교부세가 10억, 조정교부금이 97억, 국도비보조금이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에 대한 요인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방세는 재산세가 67억 남았다고 설명드렸는데, 지방세가 당초보다 11억 정도 초과 징수됐고 자동차세는 당초 목표보다 3억 6천 정도 적게 들어왔고 지방소득세는 60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6억 정도 초과됐다고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정도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수입이 3억, 수수료수입이 5억, 작년도 체납액 징수해서 한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받은 돈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 97억 늘어났는데 원인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지식정보타운 갈현 해서 취득세가 거의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레저세 분야가 여태까지 징수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년도 받은 실적 있잖아요, 전년도 레저세는 매달 받은 실적을 익년도 1월 10일에 징수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올려서 교부금을 받는데 작년에는 마사회 사정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레저세 징수하던 것을 작년 12월 31일자로 징수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5년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에서 그렇게 왔다갔다 해 버리면 저희가 통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사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사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1월 10일에 납부해야 하는데 10일 정도 앞당겨서 납부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재산세 소득세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목표보다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집행잔액은 158억 남았는데 매년 이 정도 남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전체 158억 정도 남았는데, 기감실에서 거의 70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가 조금 남았고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 11억 정도 남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절감액 있는데 절감액이 한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단에 11억 남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 관계는 공단 지원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단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건설과에서 한 7억 정도 남았고 사회복지과가 12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분석해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등 조금 해서 1억 9천 정도 남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8억 정도,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체육과가 7억 8천 정도 남았고 환경위생과가 9억 정도 남았습니다. 자원정화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산업경제과가 6억, 총무과가 23억 남았는데 이것은 자체인건비가 절감돼서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원정화센터에는 40억 정도 위탁금이 들어갑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탁금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9억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전체 합해서, 왜냐하면 자원정화센터 위탁금이 2억 7천 정도 남았고 나머지 환경위생과 집행잔액이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결산 때 더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계속해서 추가경정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일단은 도비 세입 갈현패밀리파크 들어온 것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 여쭤봐야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갈현패밀리파크 10억을 받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갈현동에 갈현패밀리파크 조성해서 밤나무숲을 이용한 자연체험시설, 산책로, 휴게마당, 놀이터, 주차장 조성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세무과에서 신청하거나 받은 데 있어서 특별히 업무에 연관된 부분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기감실에 여쭤보는 게 낫습니까? 부시장님, 어디에 여쭤보는 게 낫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기감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것을 아까 본회의장에서 결의문도 낭독했지만 일단 세무과 그리고 과천시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확정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확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5월 23일인가 부시장님 회의 있으면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행자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원하고 우리 시하고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조금 조정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그때 가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31개 시·군·구 중에서 반발이 있을 만한 데는 6개 지자체이고 25개 지자체는 오히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에도 역행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논리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부자단체에 뺏어서 가난한 단체에 나눠준다는 논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5개 지자체에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6개 지자체에서 반발한다고 해도 뒤집을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과천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것은 조정교부금제도인데 세 가지 분야입니다. 조정교부금 분야, 지방소득세 분야, 지방소비세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큰 도시에서는 지방소득세 분야를 반대를 많이 하지...

안영위원

이걸 반대하지는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 생각은 이것은 조금 덜 한 것 같고, 우리 시는 지방조정교부금제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반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당연히 저희는 반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했을 때 과천시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향후 지방재정이 어떻게 변할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도 내놓고 있지만 수정해야 될 입장이고 세입분야도 수정해야 될 입장인데 향후 영향이 미쳤을 때 어떻게 세입감소가 되는지 정밀분석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섣부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발표된 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도 한창 과천시 세입이 200억가량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기도 했었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때는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꿨잖아요.

안영위원

그게 불교부단체가 확정되기 전까지, 2014년 12월 전까지 거의 1년 동안 과천시 재정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예산도 줄여가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불안요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비율이 약간 낮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과천시에서 막는 것은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밖에서는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입부서나 기감실에서나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0억이면 1년 예산의 10%이지만 가용예산 중에서 170억이면 거의 절대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부서나 기감실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지방자치 구현과 실현을 위해서는 행자부 제도 개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진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행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독식적으로 지방분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고 꼭 형평성에 맞게끔 도에 배분된다는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결함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세무과 소관으로 봤을 때 과천시 지역의 법인세 등록업체를 잠깐 둘러보고 싶은데, 법인세 등록업체도 이번에 조정교부금 어떤 개혁안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법인세 도세로 전환해서 그것에 대한 배분에 따른 개편방안이 있는데, 물론 과천시는 도내 업체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법인세 등록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비영리법인 다 합해서 88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점 법인, 왜냐하면 우리는 대기업이 없고 조그마한 것밖에 없으니까 419개, 지점이 100개 정도, 기타가 370개 정도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국세청 발표에는 705개 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다르네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왜냐하면 법인이 폐업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2015년 기준으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우리 시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게 40억에서 4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수진위원

그 전에 전체 금액은 53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시세입니다.

이수진위원

법인세 등록 금액이 아니라 시세입니까? 금액을 도에 반납하고 그 금액의 10%가 방금 말씀하신 53억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편성을 우리가 다 합니다. 1년에 지방소득세 우리 시에서 걷어들이는 게 한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705개 업체에서 받는 법인세는 45억이고, 그러면 세원은 반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국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받아서 도로 올려 주는 게 아니고 전액 우리가 다 씁니다. 그런데 발표한 게 지방소득세를 시군세 50%, 도세 50% 하자 그런 내용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우리한테는 영향이 미비한 것입니까? 더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정확한 배분계획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세원 발표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내년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법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때 돼봐야 배분기준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수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독식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방에서 재정결함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형평성 문제만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준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준화는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천시에는 아주 나쁜 제도, 여타 지역에도 나쁜 제도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평준화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를 텐데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강하게 반발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불교부단체 현황을 기재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산출을 어디서 했습니까? 과천, 수원, 고양, 성남 해서 저희가 현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불교부단체 현황 해서 조정교부세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현황을 저희한테 준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작성한 기준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세수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 공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도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에서 적극 대응해 줘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관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게 31개 시·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크게 영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분위기에 의하면 도에서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에서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은 다수결을 따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은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에 의지해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과천에는 본장이 있어서 과천시는 그 본장에 의해서 받는 피해들이 많습니다. 이 피해를 어떤 식으로 세입에 반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으로 얼마만큼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이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제도들을 도나 정부에 산정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야가 조정교부금 분야하고 지방소비세 분야하고 지방소득세 3개입니다.

고금란위원

다른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 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입니다.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법인세 교정에 대한 것은 법제를 개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날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을 내주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레저세, 본장에 대해서 특례제도를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장 소재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사실 본장이기 때문에 교통유발 같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건의차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쟁취해 와야 될 비용인 거지, 점잖게 건의했습니다, 논의했습니다, 뭐 상정 중입니다, 이런 것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시 태동 자체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개편안을 내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 도시에 줘야 합니다. 평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거나 유보한다거나 경기도에 맡긴다거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천시 태동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정부에서 이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특례제도를 반드시 쟁취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라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의회, 시장님, 행정부서에서 같이 발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레저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 과천시나 의회나 시민들이 공동으로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세입재원 변동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23억 9,642만 4천 원에서 103억 7,631만 3천 원이 증액한 427억 7,2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1,710만 원 증액, 재정운영에서 5,800만 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24억 6,424만 2천 원 증액, 시책 홍보에서 1억 4,999만 5천 원 증액,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서 2,500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32억 480만 7천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서 108억 6,6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8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100선 개선 권고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상위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맞춰 어휘 및 문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이사회를 두고 같은 조 제3항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4조의 공단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안 제14조 3항부터 6항까지의 삭제는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조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6년 째입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우리 공단 내에서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세워 놓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비 부분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제가 그래서 서두에 몇 년도 됐느냐고 여쭤봤잖아요. 16년 지난 건물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선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 충당금을 어디서 대처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선유지교체비는 항목에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경에는 그 항목이 장비유지나 수선비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에, 어느 것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갖고 건물 전체를 관리할 때에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충당금을 예치 해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충당금 예치 예산 규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회계연도를 해서 매번 예산을 위탁해 주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가 새로운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그 부분에서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쯤이면 생각을 해 보고 시설 유지를 위한 충당금이 필요한 것도 비치를 해 놓아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단 관계도 장기수선 내지는 교체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것을 다시 보강해서 세우도록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 중장기계획을 매년 새로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그래서 최소 5년을 전후로 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제도 개편사항에도 보면 만성 적자인 그 책임 경영을 묻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경영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시 자체에서 이슈가 되어서 여러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개편과 맞물려서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인력구조 개선 계획하고 시설 내지 모든 장비, 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데, 공단에 대한 적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은 공공성에 대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게 1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요금이나 이용료의 인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료에 대한 인상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또 효율적인 것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인력조정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지방제도 개편에 맞춰서 한번 더 고민이 아니라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년 넘은 건물에 대한 충당금이도 필요할 것 같고 구조조정이나 경영 개선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고민을 끝내시고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그리고 공단에 같이 계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고금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자원정화센터를 포함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유지 관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첫 번째 나온 TV모니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받았는데 TV 한 대에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게 어떤 모니터이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모니터를 구입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상황실, 시청에 있는 각종 다양하게 쓰고 있는 다목적회의실에 대한 전면 멀티비전 비슷한 대형 TV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멀티비전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멀티비전 같은 표현을 썼지만 대형 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은 박스 안에 6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마 가격이 조금 높다고 지금 보시는 것인데, 그러시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조달청 TV를 검색했는데 165cm 크기가 250입니다. 가장 비싼 TV 가격이 250만 원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35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게 기능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은 대형 TV라고 했지만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조달 가격에 어떤 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일반 전자제품 상가에 가면 1천만 원대 이상, 제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TV, 기능상에 많은 다양한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TV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6대 모니터를 설치한 게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아마 2013년 초나 아니면 12년 말에 구입했을 텐데 상황실에서 여러 보고회가 열릴 때 전면에 있는 작은 모니터들 6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모니터가 1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뒤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앞쪽 사람들은 등을 지게 되어서 전면 TV를 없애고 회의용 탁자 가운데에 TV 모니터 6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3년 정도 되어서 다시 1,200만 원을 들여서 TV를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TV의 기술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황실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스크린적 역할을 하는, 앞에 설치하는 대형 TV인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하겠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린적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제갈임주위원

실장님도 정확히 내용은 모르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TV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TV하고 다른, PC하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화면이 일반 TV하고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 있었던 전면 TV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시 6대의 모니터를 구입한 지 3년 정도 되어서 다시 바꾸고 1,200만 원을 들여서 예전처럼 전면 TV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지 잘 설명이...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TV도 쓰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또 1,300만 원짜리 TV를 구입해서 쓴다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해상도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TV 해상도가 낮은 것입니까? 빔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보고회 하면서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다르게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기능 중에 4, 5가지의 기능만 갖고도 만족하면 바꿀 필요가 없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 더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왜 이 고가의 TV를 사는 것이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료로 기술적인 면을 더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기술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시급성을 봐서 편성시켜야 합니다.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은 한 번 시설 해 놓으면 그것으로 1, 2년 쓰고 버릴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전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실은 과천시의 전 실·과에서 오는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과보다 더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까 세무과 질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기감실이 전체 과천시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기감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천시에서 제일 큰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혹시 의견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다,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한번 여쭤보면 지금 과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 관련 없이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지식정보타운 또 뉴스테이, 복합문화관광단지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캠핑장은 안 나오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캠핑장 정도의 사업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안을 과천시가 안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융자지원으로 해서 기존에 전세금 융자가 3천만 원 지원했던 게 1억이 증액되어서 1억 3천으로 오른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억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캠핑장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크기나 규모로 봤을 때...

안영위원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절대로 캠핑장이 최우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분명히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재추진하신다는 말입니다. 재추진하시고 도비도 10억을 받아오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도비를 신청한 공문과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는 공문을 받아봤는데 도로개설비까지 70억이고 그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5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중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신청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감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에서 의견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말씀으로도 이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재건축이 제일 큰 현안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예산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 사업, 그것도 작년에 그렇게 과천시를 1년 내내 시끄럽게 하고 결국 전액 삭감된 사업이 다시 도비 35억을 신청하고 그 중에 10억을 받고 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든 아니든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있고 3년, 몇 년씩 걸려서 해야 되는데 이 캠핑장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갈현패밀리파크 전체의 사업을 볼 때는 장기, 수년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시작에 불과한 거다, 준비단계.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현실 상태에서 거기에 중점을 안 맞춘다는 것뿐이지 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야 앞으로 3, 4년 거쳐서 완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예산 요구도 하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씩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전년에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이다.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때 승마장, 캠핑장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왔었고 캠핑장은 따로 독립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기초타당성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제목만 바꾸고 그대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우선 과제도 아닌데 일단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만약에 다시 하시려면 용역을 바꾸어서 다시 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올렸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때보다도 지금은 상황이 훨씬 나쁩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예산 170억 삭감될 게 거의 지금 확정단계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10%지만 저희 가용예산 중에 170억이면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는 170억이 한 10%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총 예산에 가용예산을 10%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0억 중에 170억이면 거의 85%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위원님이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수년간 거쳐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억 중에 170억이 줄어드는 것은 가용예산의 85%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용예산 쓸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0억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70억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도에 도비 신청하면서 올린 공문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얘기한 것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정부과천청사 이전 등으로 지역상권 위축,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캠핑장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해야 되는 주민들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만 놓고 봤을 때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화이고 청사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지어서 무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7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그 중에 35억을 도비를 신청을 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심사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세요.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바꾼 것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산업경제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캠핑장 꼭 할 것 아니고 캠핑장이 들어갈지 아닐지 알 수 없고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으로 보아서 다시 기초타당성 용역을 하고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올리세요. 이게 기존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고 신규사업이라면 다시 기초타당성 용역 해서 도에서 투자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40억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기존사업이라고 해서 안 받은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갈현패밀리파크는 어떤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적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올해 사업 잡은 것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도에서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도에서 투자심사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 사업이라고 안 받은 것입니다, 캠핑장 사업이라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장하고 저희가 얘기드리는 주장이 약간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현패밀리파크는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현재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도의 투자심사 같은 것 담당하시잖아요. 도의 투자심사 받을 때 4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용역비 잡기 전에 투자심사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되지요? 이게 캠핑장을 꼭 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면, 작년에 했던 것은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게 만약에 사업계획이 바뀐 것이라면 다시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이고 아직 사업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용역 올라온 것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관련 부서에도 질의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무슨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안영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용역과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도의 투자심사 받으셔야지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릴 수 없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말씀은 기본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기본용역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실장님, 도 투자심사 받는 게 사업비 집행하기 전에 받는 것입니까, 실시설계용역 잡기 전에 받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안영위원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 용역 전에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뭘 배치하고 어떤 기본구상 내지는 계획에 대한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체적인 사업, 캠핑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다, 계획이 다 돼서 계획대로 캠핑장을 하든 다른 것을 하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그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알아들으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산업경제과 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3억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안영 위원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실장님 소신껏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다른 부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써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 다시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 질문은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수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1억은 환경평가용역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용역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것인데 도에서 4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는 심사시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도 투자심사가 통과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셨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캠핑장 조성사업의 전제 단계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갈현패밀리파크에 대한 기본계획을 위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시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된다면 진행에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올린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 기존의 캠핑장하고 같은 기존사업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렇다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 안 위원님이 갈현패밀리파크 구상계획의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안영위원

70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 김기곤 실장님이 공문을 보낸 것에는 70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70억이라고 쓰여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50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로개설비 빼고 50억이라고 봐도 40억 이상이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캠핑장 조성사업이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할 때 70억이고 갈현패밀리파크 관련된 기본구상사업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세웠으니까 위원님이...

안영위원

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입니까? 사업설명서에도 50억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40억이 넘습니다.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도 투자심사를 받는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 전이고 도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실시설계 용역으로 올릴 수 있다고요. 올릴 수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인데 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세요.

이홍천위원장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맞다고 주장하는데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영 위원님이 부시장님 답변 받고 다른 위원님 질문받도록 하시지요.

안영위원

부시장님, 제 말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명걸

주명걸부시장

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

안영위원

기감실장님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영위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인데 도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 규정은 한번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지금 뽑아왔습니다.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입니다. 의뢰시기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심사시기는 오히려 그 직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심사를 하면 내년에 사업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에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올해 심사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그러니까 기본설계까지는 상관없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되어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는데, 저희가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올라간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환경평가금액으로 1억 올라가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 전까지가 의뢰시기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용역하는 게 기감실장과 얘기가 다른 부분이 기감실장은 우리가 올린 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지만 패밀리파크 조성은 타당성 플러스 그 안에 구상할 수 있는 안, 어떤 기본계획 성격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을 보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억이다, 50억이다 나오지만 기본계획을 해 보면, 그게 한꺼번에 준다는 게 기본계획을 먼저 구상하고 내부에서 확정되면 시설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전체적으로 7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두 분 다 투융자심사시기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6월에 올렸던 이유가 5월에 투자심사 받아서 예산에 올리려고 늦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존사업이라면 작년에 받았으니까 계속 가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삭감됐을 뿐이지 도 투자심사는 통과됐으니까, 하지만 신규사업이라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 받아서 통과가 돼야 실시설계 용역비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확인하고요. 일단 40억 이상 돼야 심사대상인데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이 얼마가 될지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

안영위원

그렇다면 당장 실시설계를 할 게 아니라 더 타당성용역을 해야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기본구상계획에 포함한...

안영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잡은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받아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70억 중에 30억 신청하셔서 10억 받았습니다. 도비는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설계비부터 쓸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갈현패밀리파크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집행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착공을 해야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올해 못 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게 금년에 쓰게 될지 내년에 쓰게 될지는...

안영위원

산업경제과 과장님 말씀으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면 도 투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다고 보지만, 하면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못 쓰는 돈입니다. 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신청합니까? 만약에 내년 말까지 못 쓰면 이것 반납해야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 말까지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내년까지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 자체도 잘못 올라와 있고 도비도 받을 단계가 아닌데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과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최우선과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꺼번에 사업비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절차가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요구를 해서 조금씩 받아서 확보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한 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봤을 경우에 예산 올릴 수 있는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까지 돈 못 썼을 때 도비 반납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영 위원님께서 워낙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끊지 못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안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단순질의이지만 이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패밀리파크라는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디에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면 모르시는 거지요. 패밀리파크라고 여기 명명이 언제 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게 모르니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인지 패밀리파크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감실장님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총괄하시는 기감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명명에 대한 것보다 거기가 공원...

고금란위원

공원으로 이미 지정돼서 갈현패밀리파크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승마장, 캠핑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사업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패밀리파크로 바뀐 지도 한참 됐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하고 논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산에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실장님께서는 패밀리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 더 자세한 계획은 그다음 단계에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관련부서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다만 우선순위나 이번 예산에 반영의 필요성 내지는 먼저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것을 제 의무로 보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에 질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부사항은 관련 실·과에 질의할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기감실에서 받아온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단순히 담당부서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차적인 모든 업무의 기안 내지는 수립은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부서장과만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정책이나 시책은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슨 말을 한 것이냐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과장님들께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설령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될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결정사항이 있어서 담당부서 과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권한의 의미가 의견을 반영하는 데 권한 있는 것이냐, 정책을 결정하는 데 권한 있는 것이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에 캠핑장이 필수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필수조건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듣고 싶은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남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다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또 세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A시설, B시설, C시설 배치 내지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들어가겠지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필요성에 의해서 A시설부터 들어가야 될지 이런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시설에 대한 설계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되는 사항으로 진행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되는 과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바로 공사발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 다음 계획을 세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5개 시설을 할 것인데 그게 5년 안에 할 것이냐, 10년 계획을 세울 것이냐, 20년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먼저 설치할 것이냐, 이것은 두 번째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계획인가까지 세 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했고 그게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공사발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올린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실시설계 용역이 세 가지 단계 안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린 용역을 끝내게 되면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는데, 추후 계획은 관련부서에 우선순위를 물어보시고 진행단계를 알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실장님께서 캠핑장이 들어가야 되는 필수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의도에는 캠핑장이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할 때에는 상황은 열어놓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영 위원이 얘기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을 시설비 등 직접경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배분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에는 환수감액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오셨는데 2년 안에 써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인가까지, 공사발주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고 아무리 줄여도 12개월 이내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은 내년을 넘어서게 될 텐데 너무 빨리 받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공사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돈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차별로 요구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계획은 계획을 수립해 봐야 그 안에 어떤 규모로 어떤 게 들어갈지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를 따왔으면 도비 집행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10억 따오기 어렵습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따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노력이 있다고 보셔야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집행되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것은 절차상 진행과정에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를 따온 것까지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만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전체를 바라볼 때는 지역발전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에 사용해야 되는 돈이라면 조정교부금 신청시기를 늦추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다른 필요한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공원조성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천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쩌면 더 급하게 따와야 되는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딸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도 따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노력해서 따오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상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후에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실 것이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하게 거쳤으면, 이번 사업은 정말 제대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도비를 미리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이 있고 해서 조금씩조금씩 신청해서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 내부적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 못 따올까 봐 걱정하시지 말고 그것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큰 틀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또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복지 없는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과천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행자부 지침의 평가결과에서 봤을 때 세출에 복지 편성이 과도하게 잡혀서 불교부단체에 포함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감실장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소 경상적경비나 많은 게 있지만 이번 재정조정교부금의 제도개선사항은 그것 때문에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기감실장님이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하시는 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복지에만 치중한다면 할 일이 별로 없지요. 과천시의 지난 세출 예산내역을 보니 복지에 편중된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패밀리파크가 새로운 사업아이템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올라왔다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패밀리파크가 예전에도 있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저한테 온 공문을 봤더니 시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된다. 뭐냐 하면 현재 과천시민들이 불안하고 절박한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긴급하게 공지문을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예산인가 봤더니 재건축 문제에 대한 주거 문제 불안이었습니다. 그걸 도외시한 채 사업에만 50억, 70억을 쓰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복지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천시가 재정자립을 위해서 사업성이 없는 복지는 과연 필요한가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업성을 막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사업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봐 주시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전세입자를 위한 예산을 쓰는 것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정도에서 패밀리파크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이홍천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준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도 봐야 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초기에 답변하신 것처럼 과천에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유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알고 보면 사업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조기집행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5,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포상금의 10%를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로 편성했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을 사용하는 데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체기준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포상금별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온 것도 있는데 대부분 포상금 내려오면 10% 정도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특별하게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원복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열여섯 분 연수를 가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갖다 오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일단은 조기집행에 부서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서별 순위 내지는 기여도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한 직원들이 별도 연수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사도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조기집행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사람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내지는 연수를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서...

제갈임주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조금 내실 있게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고서는 의무사항이고 이 연수 계획은 일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보상성 연수도 플러스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수 계획에 한해서. 다른 연수 계획은 반드시 업무가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은 업무 플러스 기여한 포상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이 열심히 잘해서 조기집행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집행을 했다고 해서 상을 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갔다오고 그리고 많은 성과도 안고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문제 많이 나누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의문 채택도 했지만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방청하시기 위해 시민들이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64억 6,974만 1천 원에서 3,462만 원이 증액한 65억 43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1,655만 6천 원 증액, 기본경비에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9호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 갱신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갱신 시 수탁자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0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안 제5조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위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재위탁, 위탁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조례안 제5조의 시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종합복지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 적합성 제고는 물론 위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저소득 틈새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5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이 조항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적절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내용으로는 임의규정 같은데 법 조항 상위법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리면 이 내용은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이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도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게 의무규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갱신에 대해서는 의무화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갱신의 경우에는 의무화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한 거잖아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 과천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17조에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하려면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지관에서 위탁 재계약 결정을 할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개별 조례가 없을 사항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실적에 따라서 판단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고사항이 법제처와 국가청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벌써 수탁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복지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업실적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게 갱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무방하면...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제목이 제5조 괄호 치고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위탁 여부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 주시는 게 이 조항상으로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편성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금이 학교로 가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작년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교육비를 저희가 직접 하던 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주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으로 넘겨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조사는 저희가 똑같이 하고 지급하는 것만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만 바뀌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받는 대상자가 따로 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47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량이 저소득주민 7세대인데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7세대라고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7세대라고 잡은 이유는 작년도 7세대가 자금을 융자해 갔고 올해는 현재 봐서는 조금 더 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6,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천으로 두 배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놨습니다.

안영위원

총 7세대로 잡으신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 세울 때는 7세대로 잡혔습니다.

안영위원

추가로 늘어난 것이 2천만 원씩 5세대이고 기존에 3천만 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것까지 더해서 7세대라는 것인데 작년에도 7세대였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7세대에 6,500만 원,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씩 받아가지 않고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잡기는 7세대로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아마 한 10세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때문에 연쇄적으로 전·월세들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지하라든지 문원 2단지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많이 가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서, 이게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1억 3천이 잡혔는데 신청이 10세대, 20세대 들어오고 자격요건 자체는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비가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예비비로 잡으실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실은 이것보다는 LH에서 전세임대주택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해 주면서 임대보증금 400만 원 내고 월 12만 6천 원씩 내면서 20년 정도 쓸 수 있는 LH전세임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만 해도 204세대가 신청을 했고 올해에는 벌써 164세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건축 여파는 LH전세임대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LH전세임대나 이 사업이나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204세대가 벌써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64세대가 들어온 것은 홍보도 잘되고 있고 상당히 문의도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 상황에서 금액을 늘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가능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쭙고 싶은데 LH전세임대가 주택을 구하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야 되는 서류들을 다 갖추려면 주인이 그것을 해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로 구해서 신청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과천을 원하시는데, 과천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을 하기도 하시지만 인근에 의왕이나 안양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과천을 원하시는 분은 끝까지 참아서라도 과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 물량은 1년에 한 몇 대 정도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도 204세대 중에서 한 80% 정도는 과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급하지만 않으신 분들은 과천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지하 세대는 안 위원님 얘기하신 재건축하고는 조금, 여파가 있기는 한다 하더라도 지하 세대, 방 하나짜리 들어가는 분들은 재건축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대로 들어가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물량이 매년 배정이 되는데 204세대의 80%면 한 160세대 정도가 과천에 배정이 되고 그렇게 신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작년에 1차는 120세대만 배정이 되었는데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120세대가 추가로 물량이 배정되었고 올해도 현재 183세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또 추가배정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44억 3,457만 7천 원에서 4억 9,650만 원을 감액한 39억 3,80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에서 1억 6,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에서 6억 5,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재난상황실 운영비용으로 시설비가 가장 많이 추경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시설투자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관악산 산불이 한번 야간에 났습니다. 그때 13개 협업체, 기타 시민사회 유관기관 단체 해서 약 20개 단체가 왔는데 보통 1개 기관에서 오면 3명씩 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실이 오신 분은 알겠지만 13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너무 협소하고 또 군부대에서 이번에 통합방위 협의하는데 긴급상황 시 대처를 하려면 재난상황실이 아니고 종합상황실이 필요하겠다 요구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보통 20평은 최소한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시설도 부족한데 활용도도 많지 않아서 따로 만들기는 조금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존 사무실에 한 10평 정도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2배 늘리고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옥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뿐 아니라 사무실도 리모델링합니다. 지금 1층, 2층 위에 석면이 되어 있거든요, 28년 된 건물인데. 바닥도 갈고 그래서 그게 전체 금액입니다. 종합상황실 리모델링만 할 뿐 아니라 사무실까지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같이 예산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지만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존 사무실 10평에 리모델링해서 10평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노조 사무실은 옥상으로 올라갑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노조 사무실 비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아마 7천여 만 원 회계과에서...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 노조 사무실 리모델링은 별도로 산정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지금 석면이 있고 해서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타 다른 과에는 석면이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지금 1층, 2층 거의 다 했고 올해부터 3층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또 하기는 어려워서 같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사무실만 교체를 합니까, 그 층 전체를 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부도 하고 저희 과만 이번에 석면천장, 바닥, 사무실 넓히고 노조 사무실하고 협의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안에는 여러 가지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나 아니면 화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설치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따로 종합상황실을 만들면 이게 한 54종의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 강우량, 풍속, 그다음에 교통 하는 것, 하천수위, 지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5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수 억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윤미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의 100%, 그 이상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청사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안도 종합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CCTV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안에는 이런 용도의 공간이나 이런 것 같이, 그 안에도 보면 CCTV도 있고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옮겨간다든지 설비투자를 해 놓고 또 다시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관제센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는 방법도 혹시 검토가 됐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여기 부시장님도 같이 회계과하고 갔는데 거기가 24시간 근무지라 여성휴게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해야만 가능해서, 거기 또 법적으로 있어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기존 있는 사무실을 확장해서 기기도 추가로 설치 안 하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것을 최종결정을 내려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검토는 해 보셨던 거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137쪽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6,040만 2천 원에서 36억 160만 원이 증액한 51억 6,20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공지 토지매입비 36억 원, 주암장군마을 정비계획용역과 주공 10단지 정비계획용역 도비 이자반납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1호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71만 2,000㎡에 대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2호 주암장군마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시의회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암동 장군마을 52,89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 간담회 때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한 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비계획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아파트 들어서고 분양할 텐데 그 분양시점이 언제쯤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분양시점은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그 이후에 건축심의, 사업인가 끝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끝난 이후에 공사 착공이 됩니다. 공사 착공까지는 약 4년 정도, 물론 주민들 동의라든지 협의과정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고 더 연장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분양시기까지 제가 예측하기에는 5년에서 6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 더 빨리 이 과정이 진행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사업인가나 관리처분 나간 데가 2010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나갔기 때문에 5년에서 6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군마을 재개발할 때 세입자들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뉴스테이가 들어왔을 때 우선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법에 의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향후에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는 데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것들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시기에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4월 26일 지난주 화요일에 본회의 통과된 조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57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저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관리처분인가가 6단지하고 주공2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공포되면 인가시기를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6단지하고 2단지 어느 단지가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단지가 먼저 들어오면 그 단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인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만 차이나면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주시기의 조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정법에 광역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3개월로 조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감 때 질의드리겠지만 워낙 시기상으로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이주 관련된 시의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소극적이겠지만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주에 불편을 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세대수 완화라든지 층고 완화했고 금년도 초에 갈현동 가일지구하고 세곡지구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건축이 활성화되도록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전월세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6월 한 달 동안 3개 단지가 우르르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거의 5개 단지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보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이라든지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사업시행인가 시 검토됐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에서 아무래도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이행해야 되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대책을 여쭤봤을 때 답변이 어떤 식이었냐 하면 사업시행인가는 이렇게 동시에 나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해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5개 단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지별로 제가 사정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시차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이 정도가 시차가 차이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만족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시에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감 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책이나 대안을 시에서 마련한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세입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입자나 소유주나 이주해야 되는 분들은 닥친 문제이고, 당장 재건축단지가 아니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단지와 상관없는 지역에 살지만 굉장히 전월세가 뛰어서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고 관내 5억 미만의 전세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중에서 기대에는 못미치겠지만 시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저희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대책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전월세난의 원인이 꼭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권이라든지 서울 부분도 상당히 전월세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재건축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또 잘 들어보면 어떤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심리적으로라도 불안요소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다음 달에 행감 때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고 그리고 계획이 없으시다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차원에서 대책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래도 그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에 전달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대책이나 대안까지는 적극적으로 수립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의 자리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공지 토지매입 36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청소년수련관 앞에, 전에도 한번 토지매입했던 부분인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매입하면 전체가 해결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유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중에서 이게 2001년도에 결정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결정돼서 다른 시설보다는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원이 다음으로 많이 있는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으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빨리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둬서 금년도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69억 9,102만 8천원에서 32억 5,522만원이 증액된 102억 4,6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도구역정비에서 굴다리시장 시설비 3천만원 증액, 생활안정자금(부기변경) 3천만원 감액, 재해예방 도로정비 보행안전 기본계획 공람공고료 220만원 편성, 임차료 3천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도로제설장비 구입 1억 3,302만원 편성, 도로시설물정비 지하 보·차도 세척용역 8천만원 증액, 미불용지관리 미불용지 매입비 28억원 증액, 근린공원(갈현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갈현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로 2억 1천이 잡혔습니다. 산업경제과의 갈현패밀리파크와 연관된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해도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도로개설 할 필요 없겠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사업을 안 한다면 도로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문체과에서 예산이 잡힐 때는 한꺼번에 문체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나눠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최초에는 캠핑장 사업으로 포함돼 있었다가 작년 추경에 그 사업 따로, 그 당시에는 2건의 사업에 대한 진입도로였는데 지금은 갈현지구 근린공원 패밀리파크에 대한 진입도로 개념으로써 그 당시 건설과하고 문체과하고 사업이 나뉘었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도로개설이 패밀리파크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사업으로 봐서 50억, 20억 찢어놨지만 70억 한 개짜리 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기본실시설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전체 공원조성계획과 도로를 포함해서 1개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기감실하고 말씀 나눌 때 전체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온 계획상으로 보면 2개 더해서 70억입니다. 만약에 산업경제과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예산도 같이 삭감될 수밖에 없겠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삭감되는 차원보다는 갈현패밀리파크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안영위원

그 사업에 필요한 도로이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근린공원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근린공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근린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를 들어 소방도로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리고 민가도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화재안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가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도로가 필요합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현재 근린공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패밀리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개설작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따로 분리돼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같이 묶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패밀리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할지라도 미래를 위한 도로개설작업을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예산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답변이 조금 달라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패밀리파크를 짓지 않는다면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패밀리파크는 갈현근린공원의 한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이고 이 도로는 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진입도로입니다. 예를 들어 밤나무단지라든지 갈현 근린공원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로가 없지 않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로가 있는데 법정도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안에 민가가 몇 채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로예정부지에는 없고 근린공원 밖에 민가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근린공원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미불용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미불용지로 처음에 기정액 세웠던 게 5억이었습니다.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5억 원에 대한 미불용지를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용지가 미불용지잖아요. 그것만 반영해서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이번에 미불용지가 28억원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역 앞에 연금공단 소유의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로사용료로 연간 3,800만 원씩 연금공단에 부지사용료를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연금공단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했던 부분이라서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이번 기회에 계속 지가 상승도 되고 해서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옛날로 거슬러올라가면 복잡한데 연금공단이 총무처 소속이었잖아요. 과천신도시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쪽 앞에 현재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면서 도로가 개설될 그 당시에 연기금으로 매입됐었는데 현재는 이 도로가 시도다 보니까 과천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2009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연금공단 소유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 개념이라고 판결이 나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을 사유지로 보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타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사용료는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고 차제에 완전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한 건에 대한 금액이 28억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두 필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 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미불용지 면적도 많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미불용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게 1건 있고 예측되는 건이 2, 3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미불용지는 우리가 꼭 지급해야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서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준 것인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지불해 달라고 지금도 문서가 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측은 다 끝난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지하 보·차도 세척 용역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한 번이었는데 두 번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가 오갔던 내용인데 그게 다시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2012년도까지는 매년 1년에 4번 정도 청소했습니다. 2013년, 14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1회만 청소했었고 작년에 1번까지 더 허용해 주셨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남태령지하차도부터 해서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그렇다고 보수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청소인데, 이 지역이 차도이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1년에 4번 정도는 청소해야지만 유지관리가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2번 더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14년, 15년에 한 번 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한 번 했는데 주민민원이 심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저분하다고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 엄청 받았습니다. 통행한 사람들이 보면 다른 시하고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안영위원

깨끗한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14년, 2015년에는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한 번만 했다고 하셨고 지금 재정상황이 좋다고 보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신청 자체는 네 번씩 다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다른 데서 밀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여쭤봐야 되는 내용인가 본데, 제가 보기에 추경 예산을 작성한 것은 조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4월 22일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고 어쨌든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의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한 번 했던 것을 네 번으로까지 늘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겠지만, 물론 깨끗하고 청결도 중요하지만 지하구조물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직결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운전해 보고 남태령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사당 넘어가 보면 남태령지하차도는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엄청 깊습니다. 그런 데서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청소도 자주 안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두운데 더 어두워 보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로 잡는 것과 청소비용으로 잡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청소용역비가 시설비로 따로 잡히면 유지보수비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세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유지보수를 오히려 늘리고 세척은 기존에 두 번으로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올해 두 번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동절기에 못 하니까 3월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또 가보면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하반기까지 가기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저분하다 말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기능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영위원

세척이 안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상관있습니다.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매연 때문에 어둡다 보면 조명을 밝게 하더라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향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관내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관내업체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관내업체가 될 수도 있고 입찰해 보니까요.

고금란위원

건 단위 계약으로요. 저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시에서 풀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한테 다 돌아가는 공동 편의시설이 될 수 있고 복지가 될 수 있고 자금순환 차원에서도 일단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이야기와 전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조도만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이나 환경정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4,415만 7천 원에서 5,414만 2천 원이 증액한 2억 9,82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단속에서 1,602만 3천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188만 1천 원 감액, 옥외광고기금 전출에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3호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으로 공공시설물의 외관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공공 지주안내간판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 지주안내간판 21개소를 정비하고 상업지역 및 주요 도로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부착하여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건축물 단속에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먼저 공동주택 관리점검을 이번에 도에서 주관하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에 30일 해서 3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안 하던 것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번에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단지별로 정밀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에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신규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횟수가 증가했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역발전기금운용 참석수당을 당초 4회에서 6회로 늘렸습니다. 이게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가일마을하고 세곡마을이 이번에 해제되기 때문에 당초 150건에서 60건을 증액한 210건으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똑같은 항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점검 심사라고 했는데 심사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난번에 관리비 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일제점검을 시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하는 내용은 회계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이런 부가 집행 적정성,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관리비, 사업수익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사를 선임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회계사로 지명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심사를 할 때 여타 기관과 다르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사람이 1인인 게 심사에 의미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는 다른 시보다 단지 수가 적기 때문에 검사할 건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회계사 3명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에서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주민도 많으십니다. 이것은 잘 활성화만 시키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답변하신 것 중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10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건축행위 자체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벌써 150건 중에 한 82건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60건을 증액한 210건, 1건에 보통 17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해제된 지역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지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세곡하고 가일 다 다세대주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세대로 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금란위원

다세대로 진행할 때 세대수제한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동 당 5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일, 세곡 모두 5가구가 상한선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억 4,599만 4천 원에서 78억 6,093만 1천 원으로 22억 1,4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천만 원 증액, 주차장확충사업 21억 7,4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억 4,449만 8천 원에서 23억 366만 원으로 2억 5,9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상삼포6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서 2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본예산 할 때 이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았고 도시정비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을 시행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운데 상삼포에 공유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쇄도하고 공유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급한 이유는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민들의 공유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영위원

민원은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있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어떤 규모가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 정도 내용이 간담회 때도 보고가 안 되었어요. 저희 시 1년 세입의 1%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정도 되는 사업이면 간담회 때 적어도 보고가 되어서 위원들이 조금 더 현황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직전에 예산 올려서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마을에 공유주차장이 필요해서 반영한 것인데 이게 간담회 자료로 넣을 사항인가라는 생각을...

안영위원

왜 아니라고 보십니까? 금액이 크고, 분명히 필요 없는 사업을 올리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민원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해야 이 정도 예산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물론 사전 설명을 한다면 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빠르겠지만요.

안영위원

저희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면은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여드릴 수 있는데가 아니라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21억짜리 사업인데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전설명은 놓쳤고 지금 특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들은 간담회 뭐하러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간담회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할 때는 하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이 사전설명이 필요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것은 마을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유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21억이라는 돈이 잡히는데 한 번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원님 뜻대로 하신다면 사전설명은 모든 예산을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영위원

예산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21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큽니다.

안영위원

앞에 있는 미불용지나 이런 것처럼 당장에 소송 때문에 배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100억처럼 어차피 갚을 돈 갚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기라는지 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위치라든지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라든지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판단할 것도 없다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예산심의 왜 받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그르다는 것은 아니고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면 하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고 말씀드렸고요.

안영위원

놓쳤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답변이 이상해서 그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는 이상한 답변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공유주차장이 필요했고 사전설명 못한 것은 죄송하고, 마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주차면이다 하니까 또 예산이 가능하다 하니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되도록이면 꼭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이런 것처럼 금액도 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으로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계속 있으니까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상삼포 내에 있는 위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계속 이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도면이 작아서 확인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상삼포 초입이 이쪽에서 올라가면 좌측에, 상삼포 이번에 추경 반영한 주차면인데 20면을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고금란위원

20면 확보, 평수로는 15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20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거기에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가구 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삼포 주변에 가면 그 좁은 도로면에 차량이 가득 있습니다. 뒷골 이런 데는 공유주차장이 많은데 상삼포는 예전에 주민들이 어떤 종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공유주차장을 일체 시설을 안 했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공유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유주차장이 거기에 9개소 정도 장소가 추가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난해에 주차장 관련해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두 번째입니다.

고금란위원

두 번째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지난해에 넘어갔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개 정도 예정된 것 중에 상삼포에만 8개가 남아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굉장히 많은 면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면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면 수가 제일 크고 나머지들은 6면짜리도 있고 7면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6면, 7면을 주차장으로 계속 확보하는 게 예산에 효율적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합필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된 것이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 정할 때 장기미집행 해제 조건도 되어 있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 다 끝났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안 끝났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혹시 끝나서 부서로 하달된 바가 있어서 그 답변을 하신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주차장 부지 중에 최고 1순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지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을 하려면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금액이 앞으로도 커질 것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서 건건이 말씀하기 힘들다면 우선순위 정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조금 일찍 올라오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간담회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들고 오신 위치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게 왜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지, 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놓쳤습니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올라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 보고 현장도 가서 보고 그럽니다. 담당자랑 직접 가기도 하지만 저희들끼리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을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셨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위원들도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있으려면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보는데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간담회를 안 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보이고 그런 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억 잡혔고 지금 4천만 원 추가로 잡았는데 원래 올해에 잡을 계획이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가 되는 것이고 국비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미리 이것을 내년에 추가로 잡힐 것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구연한이 올해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한 것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과 사업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체랑 시각이랑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지체에서 관리하는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새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2대도 지체로 다 갔던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각으로는 안 가고 지체로만 3대가 다 가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체장애인 쪽에 위탁을 맡겼고 거기에서 원래 장애인만 이동편의를 제공했던 부분이 이동편의지원센터가 되면서 교통약자 전체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의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을 위탁을 맡기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과 연계가 안 되었다면 아마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차량을 교체해 줄 상황을 이동편의지원센터가 또 다른 기능이 중복적이니까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기능을 이동편의지원센터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같이 물려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년 지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후년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인데 정확한 연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세입처리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을 판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안영위원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야 되겠죠.

안영위원

그것 한번 확인 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담회에 모든 내용을 보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가 아니라도, 사업설명서가 아무리 길어도 한 사업에 한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간담회 때 놓치셨다면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부탁을 미처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도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지체에서 맡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제공했던 사업이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계속 시비로 제공했던 부분을 차량 플러스 운영비 10%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합쳐서 지체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이동편의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모든 시·군에 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계속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번 차량 구입은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던 그 기관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동편의지원센터가 교통과에서 설치는 주관을 한 것인데 사실상 어떤 운영비나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관리가 교통과하고 같이 물려있는 것인데 한 과에서 전적으로 다 맡는 게 아직은 과도기라고 보입니다. 저희는 하여튼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지체장애인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양 과가 같이 병렬되어 있다고 할까요, 원래 센터는 교통과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51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넘어왔는지, 2억 5,900입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합쳐진 금액인지, 한 사업이 전체로 넘어온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단에서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잡힌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에서 올라왔던 금액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공단에 주차관리요원, 저희 공유주차장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 요구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991만 5천 원에서 506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8,49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에서 민원실 북카페 도서 구입으로 75만 원을 증액, 민원실 환경미화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민원실 건강측정 코너 설치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민원실 안내데스크 설치를 위해, 4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권민원관리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1,976만 6천 원에서 1,952만 9천 원으로 23만 7천 원이 감액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산취득비 비용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내에 비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코너를 하나 신설하시나 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코너 신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2016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에 민원우수기관 인증제도하고 행복민원실 인증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민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민원서비스평가 쪽에 중점을 둔 것이고 행복민원실은 민원실 시설이나 환경 쪽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도라고 해서 올해 2월에 통합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 가지고 환경개선도 했고 시설 부분도 정비가 돼 있으니까 올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씩 추려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코너를 만든 것은 아니고 미비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인증제도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았을 때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는 약 10개 기관 인증을 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정부포상이 있게 되고 행복민원실이라는 현판을 행자부에서 제작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이런이런 포상을 받았다, 이미지 제고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이미지 제고도 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업그레이드되는 면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비치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합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실 내 어디쯤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앞쪽에 들어오는 현관 쪽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금란위원

예전에 ATM단말기 있는 데쯤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쪽보다는 휴게실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왕 설치하는 거라면 사용하기 좋게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 설치하는 내용도 각 한 대씩이라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96억 4,391만 4천 원에서 10억 4,943만 8천 원이 증액한 406억 9,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4천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189만 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 6,401만 9천 원 증액, 누리과정 운영 7억 23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4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정신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를 연 30만 원에서 연 4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재원 조성,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액 약 9,300만 원의 적적성 여부를 살펴본바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측면에서 市 재정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며 2016년 4월 현재 보훈대상자는 794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만 65세 이상자가 83%인 점을 고려할 경우 市 재정부담 또한 매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내 30개 시·군 및 전국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료비 지원 시·군은 없음을 고려할 경우 지원금액의 적성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 개정 전에 지급이 먼저 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예산에 30만 원에서 개인당 40만 원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됐고 지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 개정 전에 일단 지급됐고 이 조례만 특이하게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통상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훈수당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는 관련 조례에 보면 뭐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30만 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게 예산 집행시기와 맞추는 게 늦게 잘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인데 조례가 늦게 올라온 시기적인 문제와 조례에 그것을 명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난 간담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었더라도 집행부는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 보훈의료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형평성 면에서도 과천시가 과하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65세 미만이 15%를 차지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지원하는데 저희는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보훈대상자에게는 과천시가 그래도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는 편이 아닌가, 금액적으로 볼 때는 물론 미흡한 면이 많고 더 원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항목이 법정운영비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 교체이면 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급기준 같은 게 다를 텐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에 차량하고 시설보수,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을 다누리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자동문 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동문은 알겠는데 차량구입하는 것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기능보강사업에 도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잡을 때는 상관없는데 아마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중요재산 같은 경우에 처분에 있어서의 제한이라든지 아무래도 운영비가 다를 것 같은데, 자본으로 잡으면 나중에 처분할 때 관리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서 단일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도비배분율이 약간 높습니다. 차량 관계가 2006년도식, 2004년도식 하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요청을 언제쯤 하느냐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 온 것이고, 예산과목에 있어서는 자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아예 사업명칭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과목으로 일단 2개를 통합해 버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을 나중에 교체하거나 도중에 임의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하면 차량매매대금 같은 게 자본보조로 하는 경우와 운영비보조로 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와 그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08년식이면 한 7, 8년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 7, 8년이면 교체할 시기는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여기는 과거 8년 동안 활동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행횟수를 보면 하루에 30건, 40건 되고 연속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돼서 몇 년 전부터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쓰고 있는 일반 관용차보다는 사용빈도 면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위원

새 걸로 바꿔드리면 다 좋은 것인데 그래도 혹시 시에서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달라고 해서 다 바꿔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각 관련돼서 권리가 완전히 거기로 다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158페이지에 있는 경기육아나눔터하고 국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경기육아나눔터는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도비로 내려왔다가 시비로 넘겨받는 금액들이 점차적으로 비율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가 봅니다. 이것과 그 밑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고 경기육아나눔터는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도에서는 시·군당 2개소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경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관내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있고 시민회관에 엄마랑아이랑이 있는데 이 시설을 보면 시민회관하고 저기는 그래도 넉넉하게 됐는데 문원 같은 경우는 조금 헐렁합니다. 성격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에 요청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도내 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는 최소 1개소라고 예산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 했을 때 시간단위로 종일반, 시간제로 해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올해부터는 전체 의무사업이 됐나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의무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은 내려왔지만 아이러브맘카페가 유사한 게 2개 있고 엄마랑아이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관내에 육아나눔터 하면 수요를 판단해야 됩니다. 말마따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구분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다라는 것과 전체 사업 수, 이것은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서류로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해를 거듭하면서 과연 이게 한 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지난해, 올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계획 같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중복되는 사업을 적절하게 나눈다든가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의 총내역 구분하는 것, 전체 사업 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추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구분하려면 저희가 센터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 상태에서는 운영은 가능한데 자꾸 확대되고 늘어날 때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돼야겠지요. 별도로 사업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올리셨는데, 예산은 저희가 승인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육아나눔터는 수요가 영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개소, 2개소인데 1개소 꼭 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정 없으면 없다라는 것으로 도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로 별양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림동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일단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연관된 것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맞춤형 보육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2,500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맞춤형 보육은 이번에 새로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0에서 2세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한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내려온다는 것이고, 채용인력 6명은 각 동당 1명씩 배치돼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격은 예를 들면 0에서 2세 영아 같은 경우에 현재 대부분 가정, 민간,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일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 종일반 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 이렇게 하는데, 맞춤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침 7시 반에서 오후 3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는 맞춤반으로 하느냐, 이것을 하느냐 2개를 선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맞벌이 맘들이 종일반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가게 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동마다 한 분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러면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마다 한 명씩은 신고접수하는 요원입니다. 행정인력인데 7월 1일부터 한다면 준비가 5월부터 한다, 6월부터 한다 하면 사전에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0에서 2세 같은 경우는 1,500명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현재 종일반 어린이집에서 그걸 받는지, 맞춤반이 있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별로 편성하게끔 해서 어린이집과 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늦어도 5월 중순 안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보육을 하기 위한 인원이 아니고 수요조사라든지 파악하기 위한 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육아나 방과후 돌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경기도나 중앙에서도 사업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 보육이 어떻게 활용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쏟아져내려오고 가정양육수당이니 어린이집 무료보육이니 굉장히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있을 것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라든지 현황파악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예산이나 사업이 쏟아져내려오고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경기육아나눔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정보센터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또 이 사업을 한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가가 점점 넓혀 가는데 가정의 의미를 확대시켜 버리면 거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여성, 보육 다 포함됩니다. 복지기관들에 대한 업무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정리하시고 비효율적인 것도 정리하시고 사각지대는 열심히 찾아보시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경기육아나눔터는 어떤 기관에 맡기는 사업이 아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건가로 써놓기는 하셨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단위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보육과 다르고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0에서 7세로 되어 있습니다. 0에서 취학 전 자녀인데 부모가 육아나눔터가 조성되면 여기 와서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엄마랑아이랑과 약간 형식이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공간 마련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은데 공간이 어느 곳에든 유휴공간이 있으면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서로 육아정보도 나누고 장난감도 대여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에는 육아품앗이를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저도 파악은 안 되지만 여러 곳을 봤는데 그런 부모들의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을 마련하는 주체가 필요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통장단이나 반상회보 정도라도 이런 정책이 있다고 알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의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해서 단지 내의 한 공간을 이것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면 혹시 어떤 장소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만들 생각, 활용할 생각조차 못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관에 맡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활용할 공간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건가라는 기관에 맡기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천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찾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159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수공사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추후에 집행되는 금액으로는 큰 것 같고 공원어린이집은 신설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비용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원마을 어린이집을 보면 문원동 쪽에 보면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전체가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은 마을 주차장으로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그 위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민원은 2, 3년 전부터 지속됐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물이 새서 밑의 주차장 천장으로 빨간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차량을 주차했을 때 차량 위로 물이 떨어지고 녹물 같은 게 벽에서도 물이 새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점점 심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원놀이터, 공원마을 어린이집 언제 지은 건물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7,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2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5년 만에 바닥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놀이터 시설이 돼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놀이터 밑으로 어쨌든 균열이 생겼으니까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새겠지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났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2천만 원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일단 이것은 해야 된다는 사업임을 인지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선반을 신설해 주십사...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영선반?

고금란위원

영선반, 전기를 고치고 작은 시설물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구성을 해 주면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전구 하나 갈 때도 전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불러야 됩니다. 이런 비용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을 구조조정 할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다 순회해서 영선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 다면 구조조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어린이집에서는 불필요한 부분, 혹은 꼭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그런 인력이 있는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인건비나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한 사람이 전담할 만큼 양은 될 것 같지는 않지만요.

고금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공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업무를 하나 얹어줌으로 해서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역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고금란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수차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유지관리 하는 게. 왜냐하면 단기적일 때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