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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14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5-03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코자 하는 사항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70억 3천만 원에서 71억 2천만 원으로 9천만 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97억 6,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재원 변경사항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천만 원 증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인 산업경제과 심사 시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451억 7,444만 1천 원에서 3억 404만 원이 증액된 454억 7,84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행정지원에 1억 720만 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에 3천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3천만 원 증액, 주민자치활동지원에 8,210만 8천 원 증액, 인력운영비에서 3천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6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2016년 배정 인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여 과천시 공무원 정원을 486명에서 488명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 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2016년 배정인원인 사회복지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력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방호용 CCTV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8대 구입하는 건인데 지금 17대는 실내에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각각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략적으로 실내에 더 많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테니스장...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실내·외에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9년인데 많게는 13년, 14년 지난 상태이고 가끔 가다 민원이 발생해서 시청에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화질이 약해서 안 보이고 이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사 내 사건 발생 시에 CCTV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시는데 청사 내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청사 안쪽은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마는 가끔가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집 나간 가출한 사람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배회하다가 나가고 이런 적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가끔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건물 내부로 들어왔다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부 시험 유출사건 이후로 청사 현관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제갈임주위원

실외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큰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내 교체가 꼭 필요한지 판단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보안은 시설보안이 있고 그다음에 문서보안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이 시건장치를 다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CCTV는 사건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사실 금액은 7천만 원이지만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CCTV하고 달라서 금액은 대당 한 270만 원 정도 드는데 웬만하면 처리해 주시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에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보다 조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문인력 운영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따복공동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 과천시에서 각 단체들이 경기도에 신청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이분들의 회계부터 추진과정 이런 진행상황 점검을 하고 지도해 주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을 포함해서 서류작성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조직체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명 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지원조직을 운영할 때 이분들 양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인력운영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운영가들을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인큐베이터 1명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지도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요.

이수진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선정된 사업도 지도를 해 주고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을공동체사업 설명회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비나 시비로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닥 타당성이 없는데도 많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마을공동체사업과 따복공동체사업이 사실은 초기단계이고 지금 신청하는 거나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아마 2,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은 예전에 주민자치공모사업이라고 해서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했던 사업들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들 아니면 일상적인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아마 발전적으로 되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공동체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사업부터 주민제안 공모사업,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이렇게 3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마다 특성이 있겠지요. 그 특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 하는 분한테도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분들이 시민으로서 응모를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공모사업이라고 진행하다가 주민자치공모사업보다는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사업을 하니까 그 일환으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더 발굴을 해서 이왕이면 경기도 사업을 따오자 해서 따복공동체사업으로 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은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없애고 따복공동체사업으로 다 연결을 시켜줄까 했었는데 그래도 경기도 가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하자 해서 새로 세우기는 했지만 향후 이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신청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왜 말씀드렸냐면 제목이 다르게 달려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각자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담당직원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탈락한 부분들은 서류를 보완해서 경기도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그 사업을 다시 따복공동체로 올리는 형식이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선정된 것은 선정된 대로 하고 안 된 부분하고 신규 사업들은 모아서 따복공동체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세 가지 사업을 다 합쳐서 예산이 통틀어서 1억 1천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9천만 원 정도 입니다.

고금란위원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3천, 3,800, 6,800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도비 포함해서요?

고금란위원

네. 과천에 수요가 많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나 규모 대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신청하는 층을 어느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연령대로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성비로 나누어집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연령대, 성비는 없고 따복공동체사업을 하겠다 하는 모임들입니다.

고금란위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미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는 저희가 11개가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아까 마을공동체는 총 18개 신청해서 9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칫하면 이미 형성된 사업에 편중되는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하는 역할이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장기교육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장기교육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2명을 계산을 했는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에 대한 교육비하고 해외연수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장기교육이라는 것이 해외 가서 일정기간 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년짜리 교육인데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경기도에 2명, 완주인가 지방연수원에 1명, 그래서 3명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몇 개월 이상 오랜 기간 동안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 지원하는 돈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민주평통 사업비 금액이 작년에 490만 원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본예산에 올렸다가 사실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올릴 때 독일 가는 것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외보다는 국내 쪽으로 말씀하셨고 그 과정 중에서 백령도하고 독일이 올라갔었는데 해외 건은 신청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백령도 것만 이번 추경에 다시 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원대상입니까, 아니면 전체 청소년들이나...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회원이 있고 통일청년아카데미 수료생이 있습니다. 6주 과정인가 교육받은 분들이 있는데 대학생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갑니다.

안영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백령도인지 어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백두산.

안영위원

아니요, 백두산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천안함 갔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증정품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사업비 성격이라든지 꼼꼼하게 보셔서 다른 사업들하고의 형평성, 왜냐하면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들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단체면 오히려 작은 단체들보다 사업비를 잡거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공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금액도 적고 하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자료들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92억 8,150만 원에서 1억 372만 원이 증액된 93억 8,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2천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6,342만 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2,167만 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1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8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향후에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 단위로 코디네이터가 역할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5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처음 시작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강사양성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교육비로 사용되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평생학습 교육받는 분들에게 어떤 단위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평생학습 관련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생학습마을이라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 단위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지원한다기보다는 새롭게 마을 단위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디네이터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양성하게 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사업이 5년 동안 지원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대가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는 양성할 때 평생학습사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양성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것은 그런 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고금란위원

자격증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평생학습사와 별개로 평생학습을 도와줄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분들이 마을 단위로 가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평생학습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자격증만 없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 재원을 통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성과정을 거치면 평생학습교육법에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단위는 마을 단위, 아파트 단지 이런 소규모 평생학습마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명이나 양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한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1명이라고 봤을 때는 구분을 20곳 정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 20명을 양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얼마나 평생학습마을이 조성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이라도 조성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2, 3개 정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는 기준이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92억 7,010만 3천 원에서 1억 9,233만 4천 원을 증액한 94억 6,24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에서 1억 2,329만 4천 원 증액, 폐기물시설관리에서 1,500만 원 증액, 대기질개선에서 5,054만 원 증액, 환경보전에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5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23조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76쪽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이 바뀌고 부기명도 바뀐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 양성 활동지원비가 국비사업이 돼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무관리비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강사비도 줄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용도별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쓰라고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조사해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과천의제가 배정돼서 기후변화센터와 같이 사용할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괄호 안에 단체명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의제와 기후변화교육센터가 같이 사용할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과천시에는 환경단체가 특별한 것은 없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배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이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의 그린리더 양성사업은 여러 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했다고 했는데 강사비로도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세목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비산먼지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으로만 쓰라고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까지 그린리더 양성사업 예산으로 강사수당으로도 지급했단 말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강사수당뿐만 아니라 초급반을 운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초급반 20명을 모집해서 강사를 양성해 왔고 그 중 15명이 저희 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초급을 받은 사람들이 중급단계로 가야 되고 중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가야만 자기네들이 환경부에서 원하는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중급단계 정도 받으면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고급단계까지 받아야만 학교라든지 사업장에 진출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들고 들어가서 측정하는 기술이지만 그것을 단계별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게 되어 있다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만 쓸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예산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강사양성과정을 했었고 그동안에는 양성과정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3, 4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사변동도 많이 생겼고 학교 같은 데 교육을 들어갈 때면 사실 강사들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쯤 필요한 것이 양성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강사수당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4,100만 원이 있었고 나중에 추경으로 1,300만 원 더 보충을 했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줄어 있고 또 양성과정에 대한 예산도 저희는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 시점에서 강사 양성하는 과정 개설이나 아니면 수당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4대 물량 배정받은 것을 민간에 4대 지원하는 것을 1대를 돌려서 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실 계획으로 바꾸셨나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민간용으로 4대를 경기도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관공서에서도 한 대를, 민간한테 원칙으로 하지만 민간이 다 안 가져가고 남을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한 대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 공모했는데 1명, 2차 공모했는데도 1명, 그래서 이번 추경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한 대는 공용차량으로 돌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확대되기는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는지 아니면 지금은 관심이 낮은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라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일반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고 또 공기업이나 학교법인, 단체, 기업체 등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는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 혹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 시가 공고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문의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단지에서도 충전소 설치장소 협의가 잘 안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집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구입하려고 하다가는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저희 시는 아직도 1명밖에 신청이 안 된 상황이고 2대 가지고 연말까지 해 보고 아마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몇 대 하라는 확보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시에서 공동충전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차량 지원금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차량비하고 충전소 설치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문제는 장소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서 만약에 내가 전기자동차 있다고 101동 101호 앞에 세울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집 팔고 가버리면 흉물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원회 거기서 전체 합의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4단지에 사는데 4단지 사람이 사고 싶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기 설치할 장소를 허락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 제도 보면서 오히려 차량에 지원해 주는 1,600만 원, 500만 원 해서 2,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시에서는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원 같은 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구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청에 있는 충전소도 무료충전을 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료충전에서 유료충전으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에서 보급하느라고 전부 무료충전해 줬는데 지금은 유료충전으로 전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신청하러 왔다가 자세한 상담을 듣고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아직은 국민적인 인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아까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대기질 측정 예산은 법정 미만 규모 보육시설이 42개소, 노인시설 경로당 31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4개소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서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적용대상 건물들은 자기들이 하지만 소규모시설은 시에서 측정을 해서 나쁘면 개선권고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52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자 했더니 87개소가 나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 사업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보다도 더 확충되고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협약이라든지 환경정책 같은 것은 정부지원 하에서 움직여줘야 도비를 따와서 시에서 보급하고 예산을 잡아야 될 문제이지 시에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자동차 저감장치 부분조차도 상위법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움직여줘야 될 것은 민원 부분에서 요즘 미세먼지가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업소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예산은 조금 더 확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실시해 보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더 조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경제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많은 민원활동을 해야 될 부서이기도 하고 앞으로 중요성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대기질이나 환경, 토질, 음식 전반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밑에서 일하는 팀장님들이 적극적 대응해서 약간 공격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의제21에 350만 원 올라온 사업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감시단을 공개모집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석면안전교육, 주요사업설명서를 드렸듯이 최근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철거공사가 증가되면서 석면 함유 폐건축자재 철거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례로 지난번에 7-2 철거할 때 학부모나 주민이라든지 석면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조합 측과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그 후에 1단지라든지 6단지라든지 7단지라든지 계속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석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 사람들한테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까, 석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감시단을 만들어서 교육 홍보용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시민 감시단을 공개모집하시냐는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의제하고,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공개모집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제 위원들 중심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7-2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법적인 내용에서는 외부에 있는 베란다 쪽의 석면이 제외된,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여서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작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제 위원들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하셔서 관심 있고 직접 배워보고 감시해 보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운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의제와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의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원가산정 용역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이 2017년 몇 월이 만료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이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7일경인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자 공모 시에 활용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민간위탁 계약 종료될 때쯤에 늘 했던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늘 했던 것이면 이런 사업비는 추경에 올리기보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게 용역기간이 길어서 내년도에 본예산 올려서 1월부터 추진해서 빨리 끝나면,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더 여쭤보겠지만 그때 지적을 드렸던 자원정화센터 내 홍보실이 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인원이 위탁료로 산정되어 있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가산정하시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원가산정 포함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운영성과를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가를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 시가 다이옥신 측정이라든지 음식물처리라든지 모든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공개입찰할 때 원가산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겠지만 또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 이 업체가 운영하면서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를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 재위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모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평가자료로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영위원

평가도 하고 원가산정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평가도 하고 원가산정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57만 7천 원은 2014년도까지는 그 비용을 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매립지에 대한 예산인데 제3김포매립장이 신설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거기를 사용하는 데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3년간 낼 돈이 4억 7,274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저희 시한테 분담액으로 1억 1,571만 8천 원이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반시설 조성 외에 매립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매립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내시된 금액이 1억 1,500이라고 하셔서, 기존에 750만 원은 무엇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안영위원

분담금 자체가 750만 원에서 1억 1,500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매립비용 자체가 변화는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매립비용이 금년에 많이 인상됐습니다. 상가에 가시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고 써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상가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안영위원

매립비용이 인상됐는데 김포3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매립비용 변화가 있게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매립비용이 굉장히 싸게 매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시 수도요금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있듯이 그동안 매립지의 처리비용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그 매립비용이 인상됐습니다.

안영위원

매립지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안영위원

공사 자체에서 원가도 올리고 3매립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새로 조성하는 데 기반시설 조성비를 부담해도 매립비용이 낮춰지지 않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한 금액은 김포 3매립장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매립비용은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기반시설 조성에만 쓰이는 분담금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고 있고, 매립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 조성하는 데 저희가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따로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5억 3,226만 2천 원에서 2,565만 6천 원을 증액한 25억 5,79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 2,565만 2천 원 증액,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구축에서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한 곳만 방문하면 정부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알아서 척척 이런 보도자료가 11월 9일에 발표되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11월에 행정공공기관에 웹사이트 관리개선계획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과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도 도모하고 운영체계관리를 효율화시키고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국 행정기관에 대해서 관리개선계획이 통보가 되어 있고 2019년도까지 매년 줄여 나가도록 지침이 통보가 되었고, 우리가 각종 정보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웹 개발한 것들도 있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개선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5년 이상 경과된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도 해서 이것은 통합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예고도 해서 정리도 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용은 두 가지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포토갤러리랑 ITS홈페이지를 무엇을 어디에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기감실에서 개발한 포토갤러리와 교통과에서 개발한 지능형교통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통합하면 소요되는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단기일 내 대폭 줄어드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한 35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35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인데 이것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들인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행정서비스통합제공 정보화전략계획,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통합계획을 발표를 했냐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곳에 들어가면 주거, 복지, 세금, 일자리 등 생활밀접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것과 연관시켜 보자면 포토갤러리나 ITS홈페이지는 중요도 면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토갤러리는 관내 행사들 사진 찍은 것 모아놓은 것이고 ITS는 교통정보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통정보는 네이버지도나 이런 데를 더 많이 검색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어플도 있고, 사진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활에 절실한 필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은데 혹시 통합해야 될 대상이 이런 사진이나 교통 분야 말고 다른 정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19개의 웹사이트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에서 분야별로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단계적으로 전 부서에 그 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도 받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포토갤러리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통폐합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2017년도에는 우리가 3건에 대해서 합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건은 어떤 종류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생태정보시스템이라든지 법무행정자료관 그런 것은 폐기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상은 해 놨지만 성과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성과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통합, 폐지, 고도화, 그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우선 2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도 분석을 해 본 결과 포토갤러리 개발한 게 웹표준시스템에서 호환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올해는 2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지금 분산되어 있는 사이트가 19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탁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미미한 것은 뒤로 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효과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350만 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들인다는 것인데 19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일이 필요할 것 같고, 19개가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혹시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중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포토갤러리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중간에 행사 사진들 들어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것이고 기감실에서 포토갤러리를 별도의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포토갤러리에는 행사사진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기감실에서 새로 개발한 포토갤러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행사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조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동영상이라면 어떤 동영상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슈될 만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영상, 그다음에 거리질서하고 그런 것들, 아이들 학교에서 안전캠페인 하고 그런 것들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2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대부분이 포토갤러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한번 가서 보긴 보겠습니다. 이게 최우선적으로 1,800만 원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을 잘해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호환을 위해서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6년도에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조금 더 보겠고 저는 포토갤러리가 그것인 줄 알았는데 별도로 있는 거라면 2천만 원 중에 1,800만 원이니까 90%를 차지하는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19개 기관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 사업내용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포토갤러리는 2001년도에 개발이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에서 개발했다는 것이 2001년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웹표준시스템에 그게 호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순위를 우선 결정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0억 8,820만 7천 원에서 7천만 원이 증액된 31억 5,82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에 7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재난상황실 확장에 따른 사무공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안전총괄담당관에 연계되는 예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7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개념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안전과에 보면 조그마한 재난상황실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좁고 여러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같이 합해서 대책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 그 부분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그 노조사무실을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노조사무실을 4층 옥상으로 올려서 가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6평, 27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노조 측에서 직원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가건물 26평이 7천만 원이면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안에 내부 편의시설 같은 것을 다 보완해 주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하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사용하는 공사비하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전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안전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건물 26평에 7천만 원이고,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옥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데 사무실 공간이 어차피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양보 개념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공간이 트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도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1식으로만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라도 26평에 대한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 33억 4,034만 3천 원에서 2,335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6,36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에서 800만 원 증액,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688만 4천 원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92만 원 증액,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 2천 원 감액, 결핵예방사업 결핵 입원명령비 지원에 25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7호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기증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명 및 관련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보건소,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기증 등록을 장려 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市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용시설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증 장려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7페이지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지금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41개소에 51대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추가로 16세트를 더 구비하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동제세동기가 배터리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사항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유효기간이 5년이고 패드는 3년입니다. 열여섯 군데가 배터리하고 패드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부품을 교환하는 지원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41대는 충족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데가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구급차, 정부종합청사 시·도 청사 그런 데인데 저희는 그것을 현재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먼저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여쭤보겠습니다. 대상 자체가 기저귀를 지원하는 대상보다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대상이 훨씬 적은가 봅니다.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분유가 지원이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사실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질병이나 사망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분유를 훔쳤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기저귀를 훔쳤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천기저귀나 이런 것으로 하려면 할 수가 있지만 분유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못하면 아이의 건강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인데 대상이 이렇게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 같으면 기저귀에 대해서 수요 대상자가 5명 있었고 올해 6명인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영위원

확보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개선이 되다 보면 그런 대상도 되겠지만 현재는 질환 있는 사람...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 박아 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지침으로 나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우처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분유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할 수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특수시책으로 만들려면 아마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유 수유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 이 사업은 소득이 맞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얼마 있지는 않았지만 그게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디에 잡히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여성가족부인데 저희도 사회복지과로 혹시 편성이 되었나 해서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아직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비취학 청소년이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대안학교...

안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잡혔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 추경으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저희도 확인을 아까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확인 안 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여가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기감실장님이 확인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건강진단을 받던 아이들이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두 군데 다 어쨌든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둘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여가부로 넘어갔는데 저희 시에서 놓친 것일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감실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 사업을 얼마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련 안내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 알아보실 때 교육청소년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11페이지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액삭감이고 결핵 입원명령비 지원은 1명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나라에서 내려 온 거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1년에 거의 한 명씩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거의 이수가 되었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 명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앙하고 조절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명씩 보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1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결핵 입원명령 지원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결핵 입원명령비 지원은 2012년도에 한 명 마산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지원한 사례가 있고 아직까지 현재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4억 2,185만 5천 원에서 960만 원 증액한 24억 3,14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교육문화운영에서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드론 행사 관련해서 행사 기획하면서 관내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총 1억 9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행사 진행하면서 부탁드렸던 게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장관상 연계해 달라고 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서 상을 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끝났고 구체적인 계획이 용역입찰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요청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해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81억 5,269만 6천 원에서 13억 7,188만 7천 원을 증액한 95억 2,45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조경관리 5천만 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8억 9,454만 6천 원 증액, 농업지원 6,923만 5천 원 증액, 축산진흥 2,318만 원 증액, 지역경제지원 3억 1,992만 6천 원 증액, 산림관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갈현동 패밀리파크 조성사업비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먼저 왜 변경이 됐는지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특별항목을 정해서 요청한 것은 아닌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판단해서 기획실과 조정돼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시비로 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실무적 차원에서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할 수 없는데 착각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혹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 난국 같습니다. 기감실만의 실수도 아니고 산업경제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이 도비가 신청됐는지도 모르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기감실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불과 몇 달 전에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무리해서 올리셨는데 정말 단순하게 실무상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제가 어제 공사비로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만약에 언급 안 하고 수정예산 안 올라왔으면 통과됐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집행할 수 없고 아마 실무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실무진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도비 내려오고 특별조정교부금 계속 받고 올리네 마네, 투자심사 받고 말고, 문제가 어제 내내 지적드렸던 것은 투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공사비 외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너무나 큰 실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다른 답을 드릴 수 없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세울 수 없는 기본적인 사항을 실수해서 세운 것은 저희가 큰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제도 답변이 되다 말았던 것 같은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기감실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사업비가 올라와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의아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밤나무단지가 갈현근린공원 패밀리파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분류상 근린공원으로 될 수 있고 근린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을 92년도에 저희가 샀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개방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폐쇄형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발지라든가 이전하고 나서 버려진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공원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년에 사업비 쓰고 남은 1억과 우리가 새로이 추가될 기본이나 설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사업비를 요청했고 앞으로 그런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 건 관계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40억, 공사비 40억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아시다시피 녹지율과 시설률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서 녹지가 60%, 시설률이 40%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40%에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0억을 요청했지만 40억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가 볼 때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억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큰 시설을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현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 사업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을 하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을 길게 해 주셨지만 결론은 40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억에서 40억 사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40억이 안 된다고 보셔서 안 올리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안 올린 것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요. 받는데 저희가 도까지 요청할 사항은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40억 넘으면 도에서 받아야 되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도에서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은 40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의 범위입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시설물, 구조물의 기능이 상호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은 한 건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신청하는 것을 보면 70억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장난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감실장님 결재 받아서 도비 올린 것입니다. 70억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캠핑장 조성계획 상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세부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설명서에 올린 것도 40억이라는 말씀은 사업비만 40이고 그 외 토지매입비, 용역비 다 합치면 48억 되어 있고 도로개설비 22억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22억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억 미만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40억 이상인데 기존 사업으로 생각하고 포장지만 바꾼 것이지요. 캠핑장 사업인데 포장지만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기존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해야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올지 판단됩니다. 기본계획도 없는데 사업비가 얼마 나올 줄 알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누가 받습니까. 기본계획 하고 난 다음에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비에 기본계획만 올라온 게 아니라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환경평가용역까지 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기초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확정해서 투자심사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때는 산업경제과가 아니고 문체과였지요. 문체과와 수도 없이 말씀 나눴습니다.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기초용역부터 다시 받으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올라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라도 해서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검토도 안 됐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충분히 내용적으로도 한 15년 정도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 중첩된 지역을 해제시켜서 근린공원화시켰는데, 저는 그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도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판단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기획실하고 협조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분리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 중복투자도 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것은 모든 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해야만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반영했지 다른 게 있어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4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비 받을 때 한 것 같은 경우에 모르신다고 치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48억 들어가 있는 것, 이 사업설명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48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40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사비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영위원

공사비 외에도 다 포함돼서 되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총액 48억입니다.

안영위원

40억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40억 넘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내놓으셨으면 수정해서 다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기정 사업계획이라고 본다면 계획상으로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저도 밤나무단지나 야생화단지가 좀 더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공원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문제가 있었고 올해 다시 올리시려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없게 올리셨어야지요. 쓸 수 없는 도비도 예산으로 잡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아셨더라면 40억 미만으로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올리실 때 도로개설비를 빼고도 48억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대로 승인할 수 없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은 훼손이 많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올렸지만 도까지 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도까지 가는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올라온 예산은 기본계획 예산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용역비, 환경평가용역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올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영위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초타당성 용역 정도만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30억 가지고 하시든 100억 가지고 하시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으세요.

이홍천위원장

지금 안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안영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다시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이미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서 집기를 뭘 넣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단계입니다. 공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가는 기본계획에 나오게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사업비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나올지 판단하시라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한다면 타당성조사만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기본계획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같이 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아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갈현동 패밀리파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기초타당성 용역은 필요 없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린 예산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사업을 새롭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보자면 기초타당성 용역을 먼저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초타당성 용역은 지난번에 캠핑장, 승마장 때도 시행했지만 이 용역과는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먼저 들여서 기본구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초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올리신 용역을 이후에 실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는 공원 가기 전에 이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제공원 중에 다른 역사공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할 때가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승마장, 캠핑장 할 때는 타당성조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마장을 하려면 어떻게 사업해야 될 것인지는 처음이니까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굳이 두 번 해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사업은 어떤 종류의 공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초타당성 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타당성조사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초용역이 되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기본계획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용역을 맡기실 때 보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구성을 다 하고 그걸 공원 안에 배치해 봐라 하면서 용역업체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에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용역부터 먼저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용역이 실시되고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우려되신다면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 때 위원님에게 보여드리고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을 할 때도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농업 관련 시설들을 근린공원에 할 수 있다, 이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열거해 줍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적정한 시설이 뭔지 판단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문단이나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공람을 통해서 공포하고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는 그때 가서 정해서 배치하겠다, 그렇게 과업지시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넣어라, 뭘 넣어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만 저희가 주고 그 안 세부시설은 기본구상안을 가져오면 저희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겠지요.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문제제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금액이 40억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주먹구구식이고 면피하려는 차원에서 하시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는 거 들으면서 필요할 경우에 질문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조금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문체과에서 캠핑장 하겠다고 보고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산업경제과로 넘어갔는데, 산업경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간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캠핑장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번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사업비 있으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산업경제과로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경 작업하기 전입니다.

안영위원

날짜를 대충 알려줬으면 합니다. 문체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서류화해서...

안영위원

4월 중순이라든지 초라든지 아실 수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월 초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도 투자심사 말고 도비 신청 공문이 간 게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에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감사실장님 결재 받고 도에 신청서가 갔습니다. 여기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는 괄호 하고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못박아져 들어가 있고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로 넘어온 이후에는 사업비를 건설과하고 여기서 2개를 찢어서 건설과 22억, 여기 48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40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잘할 테니까 믿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과장님을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하고 싶을까,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드려서 하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돈이 아니고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깜깜히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가 그래서 70억이라는 건지 48억이라는 건지 30 몇 억이라는 건지 사업비도 모르겠고 캠핑장을 짓겠다는 건지 공원을 짓겠다는 건지 어디는 캠핑장, 어디는 공원, 저희가 무엇을 보고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그동안 기 매입했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의견이 참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없는 것이고 패밀리파크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충분히 시민들 설득시키고 의회 설득시켜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안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것인지 패밀리파크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것인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한지 용역비가 예산이 맞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업무 간에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 협의하고 무엇보다 시민들 의견청취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의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이 반대하면 그런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집행부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갈현패밀리파크 자체를 캠핑장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의 근린공원시설 내에 패밀리파크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캠핑장이 들어갈지 다른 또 시설이 들어갈지를 총괄적으로 아우트라인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캠핑장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의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논의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 안영 위원님이 주장하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인지는 산업경제과에서 최종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문체과에서는 미리 캠핑장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비도 확보하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세입으로만 잡았지 사업으로는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다가 왜 그것을 했냐 하는데 그것은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우리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15년도 그러니까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이제껏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복되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대 위원들도 이홍천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쪽 부분은 시민들에게 개방해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왜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진행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기 어렵고 이제 와서 시민의 요구를 해라, 기초조사를 해라 이런 것 이미 오래전에 다 했던 것 다시 하라는 얘기까지 들으셔야 되잖아요. 행정을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장님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이 4월 14일 결재해서 올리신 것이고 여기 친환경캠핑장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도비를 받아서 세출예산에도, 지금 도비 받은 사업하고 갈현패밀리파크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10억은 반납해야겠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는 전반적인 배치계획 내지는 기본구상계획을 하는 것이고 캠핑장조성사업은 갈현패밀리파크 내에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문체과에서는 캠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문체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도비 받은 10억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체과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 사업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체과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문체과 사업이면 10억은 산업경제과에서 쓰실 게 아니네요? 도비 10억 받은 거 제목은 같지만 산업경제과 사업에서 쓰실 사업이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결정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뭐가 결정이 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 중에 캠핑장이 들어갈 것인지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산업경제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문체과에서는 캠핑장사업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될 것을 감안해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예를 돕기 위한 포괄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답변을 지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시민들도 다 보고 하실 텐데 기감실장님의 답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목은 같은데 다른 사업이고 도비 10억 조정교부금을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잡았는데 수정예산을 올리신 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리 포괄적인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게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듣고 다 배치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문체과의 캠핑장사업은 갈현패밀리파크 내에 어떤 시설이 결정될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문체과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0억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요구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영 위원님처럼 선을 그어서 아니다, 그렇다, 별개다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자면 할 말씀 많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원래 투자심사라든지 사전행정절차 다 이행한 상태에서 시행단계에서 신청해야 되는 도비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들을 말씀은 다 들은 것 같고 산업경제과장님의 뜻이나 기감실장님의 뜻이나 다 알겠고 이후에는 위원들끼리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갈현동 패밀리파크에 관련해서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패밀리파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논란은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판단해 주셔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예산이 3억 편성되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3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성계획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안에 개발제한관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사전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성검토, 문화재조사, 이것을 하려면 한 12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지금 해도 18개월에서 한 24개월까지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그렇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나무만 식재할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안에 시설물 넣을 것 같으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안을 제시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과 그 절차를 나누어서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절차는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성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행정단계에서 실시단계 가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면 그때 사업비를 또 주어야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절차를 밟아갈 때마다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지 말고, 발주를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단계까지 말씀하시는지요.

이홍천위원장

마지막 단계 가는 데까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24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어떤 사업을 완공하기까지는 우리 임기 때까지는 하기 힘들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올해 올린 예산과 명시이월로 쓰겠다고 한 게 기본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시설계 하기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그런데 투자심사 받고 올려야 되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복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안영위원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투융자심사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투융자심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48억,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안영위원

아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믿고 안 믿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예산 중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 몇 억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주민의견수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그 질문의 요지가 예산편성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예산 승인하게 되면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다 승인 받고 다 갈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그냥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 자체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착공하기 전에는 도비를 못 쓰는 것이고, 받아온 도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기감실장님은 산업경제과와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상관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해도 그 사업비는 못 씁니다.

안영위원

도비 어차피 못 쓰지요. 반납해야 되는 돈이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행정절차 하는 게 2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써야 되면 2년 이내에 못 쓰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도비는 어차피 반납할 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획실장님 말씀이 이것하고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캠핑장 어디 다른 데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 이것 하나 가지고 질의하고 계셨었지요.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경마공원길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펜스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천에 유일하게 펜스로 설치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펜스라는 용어가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가 나무 같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은 주로 화단이나 수목을 식재해서 중앙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철제 펜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온 것은 펜스 설치,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재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부분 보면 녹지대, 쥐똥나무나 수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밑에 기초작업을 펜스 설치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체육공원에 다목적구장 지붕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안전정밀검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제가 이 부분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안전점검이 뭐냐 하면 최대 풍속입니다. 몇 해 전에 곤파스 왔을 때 과천 전체가 최대 풍속에 의해서 나무도 쓰러지고 차도 뒤집어지고 웬만한 지붕도 날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넣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그 이후에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현충탑 주변 바닥정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아래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바닥정비는 중앙공원 중앙에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을 표시한 과천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 바닥 타일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지반이 침하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모형도 주변에 있는 타일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주변하고 그 안쪽에 있는 타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원형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음악당 뒤쪽에 전망동산, 달팽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바닥이 전부 다 탈립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달팽이 올라가는 곳에 바닥이라 하면 그 잔디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투스콘 깔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원형동산 내부에 투스콘 깔아놓은 곳이 있다고요. 나무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나무로 계단은 질러가는 공간이고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는 데는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거기가 다 떨어져 나가서 계단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마 98년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투스콘을 깔은 것도 그때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때 98년도에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파고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파고라 2개소는 중앙 화장실 앞과 중앙공원 입구 쪽하고 그 부분이 등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 한가운데 아니고 입구 쪽이라하면 어느 쪽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5단지 앞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쪽하고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야외음악장치 쪽에 있는 것하고...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쪽에 등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눌려서 압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과 다른 내용인데 중앙공원 관수시설 할 수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있던 데에서 재정비되었고 98년도에 다시 한번 정비한 사항입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수목보호뿐만 아니라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충탑 주변하고 우리동네는 타일을 가는 것인데 타일 교체하는 데 부분 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 부분 교체하면 안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분 교체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 타일들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겨울에는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 타일이 현재 생산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반질반질해서 겨울에 굉장히 미끄럽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이 전년도에는 무료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마 문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체과에서 진행하면 무료이고 산업경제과에서 진행하면 유료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에 관해서 국비 말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승마교실과 관련된 사업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것도 국가정책으로 해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각 초등학교마다 지원해 주었을 때 앞다투어서 신청을 할 만큼 반응이 아주 좋았던 사업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한두 번 그냥 체험 차원에서 멈추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향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기준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부에서 승마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말 산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승마장이 저희가 없어서 마사회 아니면 타 시·군으로 가서 체험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저희가 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가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는 말이 학교로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문하고 싶어졌는데 이게 말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승마장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시로 보면 시비를 투입해서, 육성할 말산업이 딱히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배우고 오는데 예산을 매년 측정하게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사업비도 내려와 주는데요.

제갈임주위원

협조 차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아니지만 지금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호응도가 그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산업경제과로 옮겨오면서 문체과에서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앞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러 분야의 일을 맡고 계시는데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과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이것을 국도비를 내려보내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시비로 2,600만 원 잡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장 위치는 과천동 344-1번지인데, 이것은 환경사업소 앞에 화훼협회 앞에 있는 밭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현재 정리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텃밭 조성을 하고 그 안에 비닐하우스 한 660㎡ 정도, 한 200평 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것, 실외에서 재배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

뚜렷한 목적,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체험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집약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테마 형태로, 현재는 거의 채소 위주지만 앞으로는 시험모델을 우리 시에서 농업지원센터하고 같이 만들어서 A모델, B모델, C모델, D모델, 이런 모델링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그렇게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

도시텃밭 조성사업 보면 마을공모사업에서도 어르신들이나 마을단체나 2, 3개 정도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했을 때는 과천에서 이렇게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과천이 농토가 줄어들고 개발이 되면서 농사일을 하시던 분들이 향수에 있어서 하게 되고 또 취미생활이라든가 정서생활에 농작물하고 관계되면 접촉을 하시고 재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천에 주말농장을 하시는 데가 한 12개 정도,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만 4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농업에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문화원에 같이 있다가 구문화원 자리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구문화원 자리로 옮기게 되고 이와 같이 교육장을 학교와 연계해서 쓸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필요하다면 학교에도 가서 강의도 해 드리고 학교농업,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하실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공모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모로 하시면 통으로 공모하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모사업해서 농림부에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업지원센터하고 화훼협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농업지원센터하고 화훼에서 한다는 것은 보조금인데 그러면 공모 제외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공모 제외로 넣는 것은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모 제외입니다. 그런데 텃밭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는 텃밭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땅이 시 땅입니다. 시 땅을 다른 분한테 줘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분은 무슨 뜻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단체는 할 수 없으니까...

안영위원

다른 단체는 할 수 없는데 화훼나 도시농업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시장이 지정을 해서 시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화훼는 일반협회지만,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영위원

화훼는 왜 들어갑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화훼협회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리차원에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이 채소나 농작물만 심는 것이 아니고 꽃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옆에 기감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공모 제외하는지 여부는 담당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거치시고, 왜 이게 공모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공모 제외가 된다면 모르겠고 만약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공모하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 공모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신청서류와 받은 서류를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공모 내용을 봐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목적을 보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곳곳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텃밭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낫지 도시농업센터나 화훼협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취지와 맞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고받으신 공문을 다 주시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발주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 텃밭가꾸기부터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한살림에 텃밭을 임대해 줬고 한살림에서 과천시민을 상대로 재임대하고 있는 텃밭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말농장이나 텃밭 관련해서 소작을 하고 있는 여러 농가분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일괄적으로 오더를 받고 그것을 재임대해 줌으로 해서 과천에 있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천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살림이나 대공원에 신분 밝히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은 내 땅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거의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에 시 대 시의 형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한살림이라는 기업체를 통해서 임대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이나 도시농업은 전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공원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1억 8천 증액 신청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융자를 하시나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건물의 지하에도 13점포 중에서 3점포만 남았다고 합니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상황은 안 좋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상가별로 공실이 8% 정도, 안 좋을 때가 4% 정도였는데 더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주변 여건이 재건축과 연관되고 다른 부분 전개상황과도 연관돼서 당분간은 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 난감한 부분입니다. 향후 3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이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상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도 생기기는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이 더 필요할지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저희 다 같이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광견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안내방송으로 관리실에서 광견병 예방접종하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주택가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게 338만 원입니다. 계획두수는 856두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업비가 당초에 400만 원이었는데 감소됐습니다. 단독주택에도 역시 마을방송이 있어서 하고 저희가 현수막이나 통장단회의가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85억 6,051만 2천 원에서 30억 4,544만 5천 원을 증액한 116억 59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서 과천누리마축제 8억원을 포함한 10억 1,800만 원 증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관악사 복원공사 15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5억 9,500만 원 증액,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관광명소화 추진 2억 970만 원 증액, 체육 활성화에서 주암체육공원 잔디 및 조명 교체비 1억 3,500만 원 감액, 광창체육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 1만 5천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2,2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먼저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악사지 복원사업 15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비를 쓰고 도비를 나중에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확정된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매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는 시비 자체부담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 과정에서 시비의 매칭 없이 시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단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서로 주고받은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시비를 일단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으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그런 비용들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광창체육소공원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잡힐 만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간담회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암동 쪽에 풋살경기장 바닥공사하고 조명공사를 하기로 당초에 본예산에 1억 3,500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뉴스테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광창체육소공원 쪽으로 옮겨서 일부 부족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까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것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에 테니스장 한 면이 나대지 형태로, 풀밭 형태로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고 그 과정에 풋살경기장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청년회입니까? 주민, 마을 이런 식으로...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동 동장님도 그렇고 광창 쪽에 계시는 마을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청년들이라든지 과천동 쪽의 풋살 동호인들이 그런 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민원이라는 게 요청하는 대로 해서 3억이라는 큰 금액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추경에 올릴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이 과도하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체육공원을 위해서 광창마을청년회라든지 동호회 입김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급성이 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시기라든지 본예산에 확보할 것이고 이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확보되면 재원변경을 통해서 시민들이 유익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테니스장은 제가 낮에 가봐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퇴근하고 나면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테니스장은 그렇게 이용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나대지 부분을 풋살장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걸 이후에 마을운영위 같은 곳에서 운영을 받아서 하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체육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원 2단지 쪽 꿈나라소공원도 그렇고 과천동 쪽도 그렇고 그런 쪽은 동 주민센터에 위탁해서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마을 쪽에 위탁을 해서 마을에서 이용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관리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전기라든지 주변 제초작업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그래서 문단속 부분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한 단체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풋살장으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관 형식으로 많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문원동도 대관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대관료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큰 놀이터가 있는데 광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을 열린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풋살구장으로 만들게 된다면 풋살동호회에서 시간별로 돈을 내고 이용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이 아빠와 나와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풋살구장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풋살구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풋살만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문원동 쪽도 말씀하셨는데 문원동도 공원이 큽니다마는 거기서 대관 받는 것은 안쪽의 풋살구장 하나만 대관을 받고 나머지는 시민들 열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무료개방을 해 놨더니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거기에 불을 지피고 술 먹고 소주병 깨놓고 이러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밤 10시 되면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관리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광창도 만들게 되면 물론 일부는 대관을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특히 주말 오전 시간대에는 나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저녁 때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대관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공간이 넓은 것이 아니라서 한쪽은 대관을 하고 한쪽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은 대관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풋살장을 만들고 그리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의 어려움 측면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이 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맺을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시민들 개방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적인 측면만 해소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학년 학생들은 많지 않고 중장년층이나 오는 분들이 있고 외지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동네가 길다 보니까 안쪽 동네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작은 기업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합니다. 관내 센터 쪽에 구장이 작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식구들도 그쪽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테니스도 그런 형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무쪼록 거기 주민 구성도 보고 수요를 파악해서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가볍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문 닫아 걸고 잠그고 관리하고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원동이나 관문체육공원이나 개방된 공간이 많은 곳에는 일부 시설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여기는 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아이들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고 싶어도 자전거 안전하게 타고 놀 데도 없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이 드린 제안은 이 계획하고 다른 것인데 좀 더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 공간이 우리 공간이다라는 얘기가 된다면 관리는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만 한다거나 아니면 배제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애명문 관광명소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넘게 올라왔는데 간담회에서 주신 자료에는 노선 1안이 있고 노선 2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선 2안에는 수변데크 설치하는 것은 제외하고 예산은 1억 5천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2억 넘게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안, 2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1안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2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맞게 세워주시면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안, 2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2억은 노선 1안 수변데크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그 금액 가지고 전부 해소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전문가들은 상이한 의견을 보이지만 집행부의 판단은 노선 2가 타당할 것으로 애초에 판단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예술행사는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재건축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필요한데 적어도 9월 말 정도면 아마 6단지도 이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5개 단지에서 네 단지가 이주되는 상황에서 누리마축제 하고 끝나자마자 또 1억 5천 들여서 예술행사하고 그다음 날 시민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행사를 줄줄이 하면서, 시민들은 다 밖으로 쫓겨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12억, 1억 5천, 2억, 한 1, 2주 사이에 얼마를 쓰는 것입니까. 이런 과정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술행사를 시 승격 30주년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20주년, 40주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시도 알아봤지만 우리와 같이 시 승격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 나름대로 뜻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30돌이라는 의미를 시민들한테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연 측면으로 보면 누리마축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축제를 하냐 하겠지만 이것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의 날 행사, 뜻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상으로 누리마축제 끝나고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9월 22∼24일까지 누리마축제 기간이고 시민의 날 행사를 11일에 체육대회를 하니까 전 주, 굳이 따지면 2주, 3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용적 측면에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금액이 1억 5천인데 그 중에 절반은 시설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전문분야를 잘 몰라서 필요한 소요비용이 이 정도라고 치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출연가수 부르는데 4,7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금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 승격 30주년에 의미를 담는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서 유명한 가수 불러서 공연을 하는 것인지 이 계획서만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후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가수 불러서 좋아하기는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가수 부르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 낭비다라고 저희가 늘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직접 가서 보기도 하는데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기는 하는데 30주년이면 내용에 의미를 담아서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세부자료 드렸습니다마는 공연에 포커스를 맞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생각은, 시민대상 분들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날 아침에 거기서 드리잖아요. 그런 분들도 별도 기념식을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상도 드리고 30주년에 맞는 의미 있는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시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그밖에 경축하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출연료로 한 5천만 원 쓰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을 주셔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그런 시상식, 또 30주년의 의미를 담는 이벤트, 경축행사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원 관악홀 무대개선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변명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새로 오시고 바뀌고 이러면서 놓친 것이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초창기부터 얘기가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준공시점 이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져서 어떻게 안 되고 계속 차일피일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데 거기에 매어 있는 와이어가 문화원이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 공연장 무대관리 지침에 따르면 와이어는 5년 주기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고 계속 무대가 높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차제에 같이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설계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과천에서 많은 공연을 하셨던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설계도를 같이 검토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 예비준공검사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설계 때도 봐주시고 공연기술 전문가라든지 장애인 쪽 같이 합동으로 점검이나 체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세밀한 부분까지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준공 끝나고 무렵에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완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도에 대한 문제 말고는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와이어하고 높이 피로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무대 진입하는 게 한 방향으로만 진입하게 되어 있지 뒤에 통로로 되어 있지 않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하셨을 때에는 공연의 특성상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출연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무대들이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이 안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씀들 있었다면 제가 못 듣고 사실상 저도 그 뒤로 가 봤는데 무대 쪽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그런 대기장소가 있는데 안쪽으로 그런 곳이 있어서 공연의 특성상 양쪽에서 출연진이 나오고 들어가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손을 대게 되면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공연이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정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주된 주체들이 설계에 참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인 거고 이 내용도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처음부터 잡혀졌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점검이 되었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모든 건물 설계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가가 함께 참여가 될 수 있는 점검을 부탁드리고 공연 무대 서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니까 높이뿐만 아니라 주위에 통로관계도 이번에 설비하실 때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추사박물관의 서예프로그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추사박물관 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조언을 해 주시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그날도 저도 리얼하게 다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추사체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 과지초당에 그런 의미를 두고 서예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실상 제가 한 부분은 위원회 이후에 더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도 있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된다면 추사체가 아닌 추사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날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전문가들 의견은 그런데 그날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밖에서 듣는 의견은 거기에서 과지초당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위원님들도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서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작성된 예산서이고 이후에 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고 정말 대다수 위원들이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은 추사박물관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하다면 문화원에서 가져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다른 프로그램명으로 예산을 다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사체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기도 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주신 반대 의견의 가장 핵심은 추사체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좋다고 의견을 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서예교실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사박물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1km를 가야 되고 그런데 매주 두 번씩 와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근처의 사람들이거나 과천 주민일 것이다, 그러면 굳이 추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어떤 전파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파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한다면 박물관의 프로그램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천 시민이 대다수이고 제안도 과천 주민 중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굳이 추사박물관에서 하기보다는, 또 굉장히 학계에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 문화원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의견을 180도 뒤집는 의견을 의회에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만 듣지 않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사체는 휘말릴 수 있는 소용돌이가 칠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해도 그런 것은 제가 피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 뻔히 문제될 것 알면서 제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생각은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도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예산을 다른 내용으로 돌려서 써야 된다면 박물관 차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예산을 올리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위원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지만 알고 보면 추사박물관, 추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보면 서구식 건물입니다. 서구식 건물 안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보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체를 연구하고 거기서 서예를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신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있다면 굳이 박물관에서 하지 말고 과지초당이나 향교나 온온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박물관 내부보다는 과지초당에서, 물론 떡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통하고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청렴교육이라든지 서예반 이런 것을 과지초당을 이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사실상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과지초당을 이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남태령 옛길 망루 정비를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렸었는데 예산 수반해서 공사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뒤쪽에 도적마을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고 간판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몇 축제 준비하는 감독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재미있는 소잿거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망루 정비뿐만 아니라 그 뒷마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여우고개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깃거리로 해서 같이 스토리텔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수선이라고 해서 망대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에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