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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3회 제6자치기획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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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12월 21일~12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 자치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감사종료

10시 07분 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만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시기만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도 한꺼번에 정회를 해서 하죠.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회시간을 통한 의견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금 이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의결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기로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모연환위원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모연환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지난 번에 설명이 잘못되었고 또 그 동안에 모든 의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집행부한테 사과 받으실 것 있으면 사과 받으시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토의 중에 먼저번에 의결할 때 어느 과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시기를 안 해주고 다른 것만 해주면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김성겸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상당한 모독감을 느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여기 자치기획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기획국장님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분의 위원님들이 시기만 해줄 것 같으면 전부 안 하겠다고 집행부의 어떤 과장으로부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그 진위가 어떤 것인지 알아 본 다음에 사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달라는 얘기였었지 지금 의도대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그랬는가, 왜 시기만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시기가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또 그게 잘못 되었다면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사였는데 지금 뭔가 잘못 와전이 되어서 마치 무슨 감정이 있는 듯이, 본 위원이 질타하고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진위를 알기 위해서, 그런 과장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왜 그랬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자치기획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때 CIP에 시기만 조례가 부결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 찬성을 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기만 안 되고 다른 것은 통과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기만 빠지고 다른 것만 하면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수원시시기개정조례안의 요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심벌마크입니다. 심벌마크이기 때문에 그 심벌마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상징물하고 분리해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는 빠지고 즉, 심벌마크는 여기서 빠지고 다른 상징물은 원안대로 하겠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자치기획위원회 오셔서 심벌마크와 시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시기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수원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설명이 되었었지 통합해서 설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할 때도 시기와 시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시기와 시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의견조정을 했었지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의견조정을 봤던 것은 이것이 별 개의 부분이라고 해서 의견조정을 봤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고 시기가 안 되면 전체 심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제안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의결하는 것을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가에 “수원시시기조례를 수원시상징물조례로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 새로운 시 이미지를 공표하여 90만 시민과 함께 새천년을 희망차게 맞이 하고자 함”했고 나에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휘장, 마스코트, 상징물 등 식물, 기타 생물종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할 당시에는 수원시기는 30년 동안 전통을 유지해 오면서 어디에 가나 그렇게 손색이 없이 써먹던 것을 기도 바꾸고 상징물도 바꾸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성이 있고 또 이것이 그 당시에 시기를 제작할 때도 학자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시기는 부결을 시키고 다른 상징물 시목인 소나무 같은 것은 우리 노송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의견조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해서 조율이 된 것인데 물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시기와 다른 상징물들과 복합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일으켜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그 말씀밖에 다른 말씀 드릴 것이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하고 마스코트하고 휘장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기만 안 바꾸고 나머지는 바꾸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상징물은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각 자치단체마다 시기조례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심벌마크라든가 상징물 자체가 바뀌어서 이런 것을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과정속에 전부 다 해서 조례를 정리해서 상징물을 하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휘장을 보면 새로 바뀌어진 심벌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기만 바꾸는데 약 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데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올리는 것이 한 5,250만원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뭘 보고 바꾸었을 때를 얘기합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각 기관에 저기할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한테 알리기 위한 프로프램 이런 것을 했을 때 5,250만원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못했었는데 이 기회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주일 동안 각 부서하고 각 구청에다 시달을 해서 만약에 상징물이 변경되었을 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를 파악해서 전체 예산이 약 1억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외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게양대 시기라든지 현수막걸이대,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시기를 바꾸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했을 때 5,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얼마라고 얘기하고 또 조사를 해 보면 3억이 되겠네요, 또 조사하면 한 10억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없는 얘기로 일관하지 마시고 삼성이 앰블렘 하나 바꾸는데 2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이것을 바꾸었을 때 약 얼마가 나갑니까? 총체적으로 솔직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충분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린데 대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조사가 안 된 것을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모르시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굉장히 예산도 아주 잘 세우신 것 같고 90만 시민이 믿어도 될 만큼 살림살이를 계획도 잘 하시고 집행도 잘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통과해 드린, 원안가결해 드린 이 부분을 진행 중에 바로 집행부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분은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해서 중단을 시킨 이 부분, 어디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하려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 잘못된 아닙니까?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에 CIP 상징물 수원시기 바꾸는 것 먼저 이 회의장에서 가결하려고 하는데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중단을 시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난 번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킨이 것이 아니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정회시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여기에 들어와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저기 했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의결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그런 것은 삼가야 될 일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신성한 90만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기를 바꾸었을 때 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과장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산이 얼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속기록에 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로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드립니다.

김성겸위원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은 서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서로를 믿어서 물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은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산과에서 하는 일을 보았을 때 정말 처음과 끝과 중간이 전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동충하초도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 90만 시민을 농락을 하고 거짓 예산을 세워서 저기를 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의 회의진행까지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사과 또 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수원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시 또는 예산심의시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더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음 회의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