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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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덕헌 의원 발언

183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9-12-04

최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실시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해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천유원지 수상건물 및 주변업소의 정화조 오·폐수 처리에 따른 문제로 팔달구청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이 이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김재복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재복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원천유원지 관리소장님! 생활민원과와 환경위생과에 공문 발송한 날짜와 내용을 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5일, 시 의원님 네 분이 저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지적된 5개동의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에 '99년 1월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구요, 정화조 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 12월 8일, 세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동주위원

공문서를 받으시고 조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원천유원지 법면 이동식 무허가건물 5개에 대해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로부터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서 '99년 2월 25일, 1차 철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말까지 결과통보를 보내드렸고 또한 금년 3월 5일 재발생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31일 철거인력을 투입해서 또 철거완료 후 원천관리사무소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보시면 이동식 포장마차가 건축법상 건축물 구조가 고정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라도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철거를 집행했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상건물 앞에 보면 이동식이 아닌 정착식으로 말뚝을 박아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노상적치물로 간주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이 5건에 대해서는 당초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의회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그동안 두 번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나가보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냉장고라든지 무슨 파이프에 천막을 씌워서, 철구조물 하나를 양쪽에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정의하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9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또 구청과 원천유원지 협동으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다면 단속부서가 어느 부서가 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두 번에 걸쳐서 구청에서 철거인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거기도 청경들이 7∼8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통보를 해가지고 재발생이 안되게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해서 그쪽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도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철거를 했지만 건물형태가 이동식 포장마차인 노점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집행하기보다는 향후에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여기 단속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내 중심가에 보면 있는 포장마차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실질적으로 원천유원지에 가보면 수상건물 앞에 있는 것은 이동식이 아니라 정착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불법건축물 유무를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착물이기 때문에 단속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단속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현재 가설건축물은 동에서 동장님이 건축법에 의해서 축조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급부서가 어디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구청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김동주위원

가설건축물을 정의하게 되면 말뚝이 있고 지붕과 옆에 칸막이를 했다든가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을 가설건축물로 정의하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면 임시창고,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상행위는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숙소라든지 창고, 자재창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것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서,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이 건과 같은 것은 상행위하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는 안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로는 보질 않지만 형태로 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설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가구조물 형태의 노점상으로 판단됩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건축법 정의상 지붕이나 벽면이나 완전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그대로 준공받고 허가받고 집이 등기까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갈 때 자바라를 접으면 그냥 건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말고 건축물이라면 허가받고 준공받고 집의 등기까지 완료해서 재산상 재산권 행사까지 할 수 있고 소유권 변경도 가능한 이런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구조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1차 철거하셨을 당시 완전 철거하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1차 철거할 때는 구조물 자체가 밑에는 냉장고라든지 빙과류를 넣는 아이스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의 지붕을 전부 벗겨내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물 구조물 자체는 벽면하고 지붕만 철거하면 그 밑의 시설물은 우리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2차 철거했을 때도 완전히 하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진을 전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둥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천막이라든가 옆에 있는 그 상태만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지, 구조역할을 하는 기둥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판단하건대는 기둥은 없구요, 다만 냉장고라든지 밑의 시설물에 철파이프를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고정식으로 만들어놓은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을 파서 기둥을 세워 한 것이 아니고 밑의 냉장고라든지 좌판에 연결해서, 포장마차 철판을 양쪽에 그런 식으로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관은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1차, 2차 철거는 우리가 했다, 1차, 2차 철거한 부분을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소관부서는 생활민원과가 아니냐, 소관부서가 아니면서 1차, 2차 철거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업무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수원시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규정에 보게 되면 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라든지의 협조요청, 우리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 어떻게든 우리가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따져서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재발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철거했다가 올리는데 솔직히 한 두시간이면 다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왜 무허가 건물도 아닌데 왜 건축부서에서 철거를 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행정기관끼리의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소관부서 관계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끝에 다시 체킹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원천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보셨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2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자 공문을 받고 12월 14날 대책회의를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를 했구요, 또한 11월달에 원천유원지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조치사항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천유원지 수상음식점은 '83년도에 그 때 당시 용인군에서 저희 수원시로 편입되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던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은 그 때 당시에 아마 정화조를 현재 용량대로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행법에 보면 지금 영업장 면적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개선을 명령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계도차원에서 원천유원지를 보호하고, 또한 원천유원지 수상음식점들은 원천유원지가 살아야만 영업이 잘 되지, 거기에서 냄새가 나면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물보호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화조 용량을 늘리고 싶어도 물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바깥에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해보지만 그 주변이 시유지이고 도로부지인 관계로 지금 설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과 저희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어디다 설치할 장소만 있으면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서라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호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희와 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어떻게 찾아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수상음식점 업주들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원천유원지 호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고, 국장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수상건물은 도시계획시설 맞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무엇으로 취급됩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의 질의내용을 보면 수상가옥은 건축물로 보질 않거든요. 그동안에도 수차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결론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물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설건축물, 아니면 공작물, 건축물,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글자그대로 구조에 관계없이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작물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정의에 벗어난 것,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작물이든 건축물이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모든 법에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니까 음식점을 관리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정화조나 이런 오염문제는 환경보존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수질오염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가 있을 테니까 여하튼 그런 기준을 오버하면 위법시설물로 일단 단속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수상건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한 마디로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위생과, 거기에 따르는 공작물이라고 된 부분은 생활민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그것도 그 소유권이 저수지나 농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농조가,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당초에 설치한 것을 시가 그것을 판단해서 했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요즘 같으면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 용인군에서 조합에서 점유를 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디 한 군데로 딱 집어서 어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구요, 마지막으로 또 유원지를 관리하는 것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고 또 유원지의 그 시설을 도시계획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해서 너무 산만하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들을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이 재경보사위원회에 11시까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내에,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을,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11시에는 가셔야되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수상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작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비대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허가해 줬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상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축관계부서에서는 인·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하지도 않구요. 저도 솔직히 참,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관부서가 없다, 그럼 앞으로 계속 증축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중복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원천유원지 내 수상가옥 음식점의 정화조 모터송출관의 적정용량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가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관로와 연결되는 맨홀설치를 요함”, 이것이 지적사항이고 시정요구사항이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기를 처리결과를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면서요? 아까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처리결과가 아니고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공문을 받으신 적이 그럼, 있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진행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더 읽어드릴께요. 이것은 과장님이 공문을 만든 거에요. “음식업소 내 정화조를 설치하여 정화조와 연결된 모터를 통해 15분 간격으로 배출관을 통하여 주변에 연결된 하수관으로 송출”, 즉 하수, 오수, 정화조가 같이 한 라인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한테 통보를 했다면서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처리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그런 진행사항을 통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한테 감사를 하면서 그 소장님이,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위생과장님을 이 자리까지 불렀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위생과장님이 답을 준 것을 또 하나 읽어드릴께요. “적정 정화조 설치에 대한 당면해결 문제점, 비용부담, 장소 선정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 후 사업진행 예정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추진 중 ”. 1년이 되도록 추진한 것 있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주들하고 면담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까지는 업주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그러니까 정화조를 어디다 묻어야할지 장소를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과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릴께요. 소장님은 유인물을 보면서 해결을 했다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고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지도 않고서, 추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분들하고 그냥 말하는 식으로, 꼭 감사 때면 그 분들하고 이미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기로 대화는 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믿으라는 거에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감사하면 마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다에요? 어디까지나 이 처리문제는 위생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은 위생과장님한테 공문 올려보내고, 위생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부터 말을 해 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추진 중 ”이라고 그랬는데 '98년도에도 이맘 때 쯤에 지적을 했는데 '99년도, 딱 1년 되는 해에 물으니까 아직도 “추진 중 ”이에요? 언제 이것 다 하실거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언제까지 매듭지을 것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아주 결론을 지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실 것이고, 내년 2000년도에도 또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또 답변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것이 육지에 있는 건물일 것 같으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상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지금 증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정화조를 육지에 설치해야 되는데 육지라면 지금 호수를 싸고 있는 도로라든지 또 시유지라든지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관을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그렇다면 그 수상음식점 업주들이 시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도로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해결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겨울이 되면 거기에 얼음이 얼어요, 안얼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업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봄, 여름, 가을, 언 적 있어요, 없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추울 때는 업니다. 그러나,

염상천위원

그럼 과장님이 느끼기에 공사를 어느 때 하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계절을 두고 봤을 때. 과장님, 이번 겨울 놓치면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냥 과장님이 염상천이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자구요, 분명히 제가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테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이번 겨울에 거기가 얼면 이 공사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다시, 수궁하고 다 합치면 4개 업소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올 겨울에 위원들이 답사나가서 오수정화조가 됐더라도 그 탱크가 노출되게끔, 볼 수 있게끔 만이라도 하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그 일을 가지고 말이야, 과장님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공문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내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안들으면 거기서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시면 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겨울공사에, 거기서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겨울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물 위에 두둥실 떠 있는데 배 타고 다니면서 공사할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기존 정화조를 볼 수 있도록 뚜껑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98년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화조 뚜껑을 볼 수 있게끔 노출이라도 해 놔라”이랬더니 노출은 커녕 이제와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뭐하는 거에요?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할거야, 이거! 뭐할 거냐구! 과장님하고 앉아서 맨날 이렇게 떠드는 얘기만 할까요? 좋아요! 정화조 뚜껑을 만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하시겠어요? 걱정하는 것이 용량인데 용량같은 것도 그 분들하고, 물론 그 분들이 영업행위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적정선에 맞게끔 그것도 할 의향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 위에 설치하면, 정화조 용량을 저희들이 현행법에 맞춰보니까 용궁같은 경우는 96t을 설치해야 되고 수궁은 52t, 광나루는 44t, 그 다음에 수정은 지금 118인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많은 용량을 설치하려면 그 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육지로 옮겨야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과장님과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엇들 하시는 거냐구요. 과장님들, 욕 먹어도 싸요, 내가 보니까. 봐요, 여기 와서 야단맞으니까 정화조 뚜껑이라도 올해 해 놓겠다, 작년에 해 놨으면 되는 걸 왜 이제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어쨌든 50t, 40t, 이러니까 그 수중에 띄우기는 어렵다는 얘기같은데 여기 공법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 정화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충분한 상의끝에 할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조치바랍니다. 알았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헤어나가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여기에 계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관리소장이 구로 귀속이 되든지 해서 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소장님의 직급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천 위원님께서 지금 조치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꼭 조치해 주시고, 과장님이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시정명령을 내리시면 되고 안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를 또 취하시면,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대응을 하면 되니까 땅에다 묻든 물에다 하든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거에요. 무조건 조치를 해라, 통보만 내리시고 안하면 어떤 방법을,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기존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때 당시는 법에 맞춰서 용량이 설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다보니까 그 용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대해서는 사실 용량을 늘려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모든 것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있는데 지금 식당이 들어갈 경우, 그 전에는 1인당 0.1인을 산정했는데 지금은 0.2인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을 늘여야 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기 건물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지금 정화조 용량을 늘리지 않고 그냥 식당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라! ”그렇게 해서 안할 경우 우리가 행정처분, 허가취소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다만 그렇게 호수가 오염이 되면 본인들의 영업에 분명히 지장이 옵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계도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이 아니라 옛날 구법에도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법에도 맞춰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석희위원장

그것부터 고치세요. 구법에도 안맞는데, 옛날에 식당을 개설할 때 적절한 법절차를 밟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석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 되고 조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그런 법적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건물이라고 보기에도 이상하고 물 위에 떠 있는 바지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하여튼 시정조치 요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천유원지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감사장에서 피감사자와 감사자간의 이해 다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피감사자가 부득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은 본 위원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위원장끼리의 사전 조율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왕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하겠다고 질의 신청을 했으면 이왕에 보낼 적에,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최소한의 예의로 질의를 원했던 위원에게 한 번 정도는 양해를 구하고 피감사자를 이 자리에서 퇴장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은 피감사자가 여기서 감사를 받는 행위가 나빴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빴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감사장의 운영의 문제가 사실 더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김동주 위원, 김진관 위원, 이병천 위원, 본 위원 네 명이서 원천유원지를 갔습니다. 가서 똥 내 나는 정화조 뚜껑 열고 정화조의 용량을 확인해 가면서 갖은 조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본 위원들이 어떻게 말하고 왔느냐 하면, 이것이 행정력을 가지고도 일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단지 위원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름을 팔아서라도 빨리 “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 좀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전화 상으로 잠을 자는 시간에, 첫 새벽, 오밤중 할 것 없이 각 위원들마다 전화 두 통, 세 통, 안받은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유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박인지, 아니면 지적에 항복인 것인지, 압력이 있는지, 별의 별 걸 다 내세웠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 등 몇 명이 갔다 온 상황을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전화로 잠자는 시간까지도 위원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수원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행정부를 질책하고 따지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않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느낀 걸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가 지금부터 6∼7년 전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용궁이라는 업소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탄 것만 보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입로까지도 철골조로 아주 넓고 튼튼하고 광범위하게 유원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덩달아서 옆에 있는 같은 업소들도 그런 식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정화조 용량, 여기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용궁이 51, 수궁이 11, 광나루가 31, 수궁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용량이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써있는 용량인지 실질적으로 물 속에 박혀 있는 용량인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용량과 정화조 뚜껑에 있는 용량과의 차이는, 정화조 이게 몇 인용입니다 하는 푯말이 붙은 게 있어요, 가면. 거기에 써 있는 글씨와 정화조 뚜껑을 열고 뚜껑이 몇 인용인가, 써 있는 것 하고 확인을 하시면 그것은 대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 지금 원천유원지의 위생문제, 건축문제 쭉 따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 과입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떤 국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책임성 있는 부서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은 수원시의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각 국과 과끼리의 행정 공조도 없이, 그냥 내가 속한 부분만 일해 가면서 과연 수원시민 90만을 대변해서 행정을 하는 그 행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도 같은 과와 시끼리 공조를 해서 같이 책임을 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무엇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모든 부분이 원천유원지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딴 것 보다도 지금 원천유원지 수상건물 및 주변업소 정화조 및 배수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네 군데만 업소가 올라와 있는데, 실은 호반이라는 업주 대표가 한경수씨, 여기도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업소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렀던 것 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으니까 원천관리사업소장님, 여기도 같은 용량의 부족이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병천위원

이걸 추가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원래는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위의 축사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을 주유소부터 내려오는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직접 유입되고 있는 것?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별도로 관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관이 없죠?
세찬

오세찬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양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필요성은 있고, 지금 차집관로를 원천유원지 주변에 기본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지금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들이 법 생기기 이전에 과거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남았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원천유원지 주변 미래 비전 사업 중에 영상테마 부분에 투자 의향을 말한 것을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제의를 했더니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아주 예리한 질문 중에 하나가 수질이 어떠냐 그래요. 거기에 있던 분 한 분도 수질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왜 수질이 그렇게 오염 됐겠느냐 하는 내용, 우선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축사 쪽에 있는 정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수원시가?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광교든 원천이든 축사 문제들이, 지금 현행법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사나 이런 시설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떤 개선 대책을 세우려니까 예산도 그렇고, 영세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하루에 해결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원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 나름대로 그 동안 분석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까지 해 주신 사항을 몇 년이 지나도록 명쾌히 조치를 못하고, 또 똑같은 이런 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댈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 수원시에 온 지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원천의 문제가 저희 도시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도 있고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가장 현안 문제로서 또 가장 문제점이 많은 시설로서, 그렇게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은 제가 기히 예전에 검토를 했고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최초에는 용인군에서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국민관광지니 뭐니 해서 유원지하고 이중으로 관리를 해서 땅은 하나인데 계획도 다르고 관리부서도 다르고, 이렇게 돼 가지고 몇 년을 또 허송세월을 했고, 또 계획이 너무 이렇게, 조성계획을 시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건축 행위가 많은 제약을 받아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물론이고, 아까 수질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윗방죽이라고 하는 거기는 저쪽 수지있는 쪽에서도 일부 아파트 하수가 들어오게 돼 있고, 이쪽은 축사, 주유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오염원이 지금도 배제가 안 되고 거기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영업하시는 분들의, 지금 오늘 감사대상으로 지적받은 그런 정화조 문제, 하수 처리가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위생과장님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이 법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져가지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이 강력히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건축물이든 아니든 기준에 안 맞는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런 것은 현행법으로 당연히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각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밀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해결 대책을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런 점도 물론 몇 가지는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는 우선 원천유원지의 조성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원천유원지에 침약지가 있습니다. 집을 법에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냉지로, 또 과거에 그런 것 저촉 안 받을 때 집을 지어 놔 가지고 도로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고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은 도로 계획서를 내서 시가 다소 예산을 투자해서 진입로를 뚫어 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에는 거주하고 밑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 도로들이 원천유원지 주변을 많이 지나가는데, 도로 밖에 실질적으로 원천유원지하고 관련 조성도에 들어간 이런 땅들도 유원지에서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계약 됐습니다만, 지난 달 계약이 됐습니다. 재정비 용역에 그런 부분들은 다 떼어 내버리고 도로망도 다소 원천유원지 안을 관통하는 도로라는 게 유원지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회시키는 어떤 그런 대책도 나와야 되겠고, 또 저수지에 재해 문제가 많습니다. 매년 비가 오면 하류에 문제도 있고, 저수지 제방의 수위가 높아지면 터질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건설국에서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을 너무 많이 빼면 또 민원이 생기고 너무 많이 올리자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그럼 그 많은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거냐, 물론 농조가 해야 원칙입니다. 현재 농조는 농림면적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저수지 자체를 관리하는 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저희는 재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관여를 해야 될 그런 문제, 또 조성계획 내용중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그런 땅도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당초 계획시에 숙박시설만 너무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원천유원지가 마치 어떤 탈선의 온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점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 도시국장으로서의 입장은 그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조성계획은 금년 말일에는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하수처리 문제도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안을 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동 지역 컨벤션이든 관망탑이든 영상테마파크든, 거기에 어차피 시설이 올라가면 하수처리 시설 없이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차집관거에 연결이 되도록 처리장을 그 안에 만들 것이냐, 아니면 차집관로 끌고 가서 하수처리장을 연결을 할 거냐,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누가 올 거냐? 아니면 민자로 할 거냐 외자로 유치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가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조직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만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된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행 제도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물론 볏집은 건축물이 아닌 걸로 건교부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아니면 음식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음식점은 과거에 허가를 내줬고, 이런 부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고, 조직도 지금 원천유원지에서 관리청경도 있습니다만 그건 주차관리요원이고, 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환경 문제는 또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시장이 이런 데서 일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조직이 그렇게 산만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직도 재검토를 해서 한 쪽으로 모는 것이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지적을 받고도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문제점들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기에는 관광협회라는 게 결성이 돼 있습니다. 상인들로 돼 있고, 아마 용궁 소유자가 회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결성해서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수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개선이 되도록, 또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장을 다시 나가 보신다면 다시 한 번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적정 용량이냐 뭐냐는 여기 지금 적정 정화조 사람 숫자도 이것도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상건물들은 언젠가 철거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양종천위원

또 제가 사진 제시하는 것이 미안스럽습니다만, 하나도 내부에 없고 전부 다 외부에, 그것도 지금과 같이 현재의 수원시민들이 자주 가서 차를 잡수신다고 하는 잘 지어진 모텔 비슷한 게 너무 물 가까이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은 좀 더, 앞으로는 지양돼야 합니다. 도로 안 쪽으로 더 들어가야만 직접 오염이라든지 미관상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수변 공간을 이용한 용지가 수변에 접근하기가 좋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건물들이 수변에 붙어 있으면, 물론 그 건물에서 보는 시각적으로야 좋겠지만 오염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변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물이 들어가야 원칙일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의동으로 가는 통과 도로도 차가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걸어다니기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이용하는 것은 둘째 쳐 놓고, 그 도로를 걸어가기도 위험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빨리 바꿔서 그 도로를 조금 더 밖으로 내보내고 수변 여건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으로 형성이 되도록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어찌됐든 오염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걸레를 직접 물에다 빠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셨던 시정 및 건의 등 처리요구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성하신 감사지적 처리 요구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 정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하신 감사지적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하여 12월 21일∼12월 24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동안에 검토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