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성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위원장으로 신상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성국위원장직무대행

오진환 위원께서 신상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상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상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신상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상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최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께서 최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혜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혜숙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위원

미흡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쳐 의회일정으로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구 간부 소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 순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세입 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되는 법정·필수적 경비 국·시비 반영분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와 행사비 등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22억 원으로 금년도 4,669억 원 보다 7.6%인 3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6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61억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예산은 13개 기금으로 약 2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소영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대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심의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병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정원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용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성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65억 1,46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9개 사업에 145억 1,466만 5,000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0억 원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명시이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금년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 연내 발주가 불가한 사업비 9억 5,056만 5,000원을 이월하려는 사업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4,000만 원이 지난 11월 13일 교부되어 건립에 따른 설계, 계약심사 등으로 인해 연내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활용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은 2016년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용역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신정3동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구비분담금 2억 원은 내년 서울 시비로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 목동테니스장 테니스코트 정비사업비 2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금년 11월 13일 교부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사업과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및 공유센터 건립비가 금년 11월 13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연내 공사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2억 원과 15억 3,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필요한 소화기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 7,350만 원에 대해 내년 전통시장 화재예방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으로 지난 7월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교육부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800만 원을 이월하려는 사업이며,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연내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 3억 9,823만 7,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신월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 35억 원은 부지매입 사전절차 이행 후 내년 매입예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며 출산보육과 소관 구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목3동어린이집 외 3개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비로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23억 2,188만 7,000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 3,400만 원과 공사 완료단계에서 발주 가능한 기자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00만 원을 포함 총 25억 4,288만 7,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구입비 4,466만 원은 진개덤프 구입비로 조달청 차량 미등재로 구입하지 못한 비용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사업은 서울시의 계약심사, 시 주관부서 협의 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2억 1,092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과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13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 등 추진이 어려워 2억 1,000만 원과 10억 2,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려는 사업이며,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사업은 지난 11월 13일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말 추진이 어렵고, 안양천 노후시설 및 녹지 정비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금년 11월 6일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정비 공사가 연내 추진이 어려워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업으로 먼저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양길이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지난 5월 14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유관기관과 협의 지연 및 토지매입비 약 25원 억 중 6억 원만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 창고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공정별 연내 계약이 어려워 13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인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금년 9월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여 내년 초 건축공사 예정으로 금년 중에 공사추진이 어려워 4억 9,189만 6,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원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정·신월동 지역의 주차장부지 선정 등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구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제 실시 등에 따른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9% 증가한 28.2%이나 이는 청소처리 대행체계가 위탁에서 직영체계로 변경되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62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나 청소처리비용 66억 원이 세출로 계상되어 오히려 4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약 353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복지비 등 구비분담금 약 53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법정 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구 재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구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6% 증가한 5,02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0억 8,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4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1억 5,700만 원으로 8.5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2%인 1,316억 5,243만 원으로 금년보다 132억 3,4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35억 9,242만 7,000원이 증가한 741억 5,558만 9,000원으로 재산세는 자치구 공동재산세분 증가 등으로 4.93% 증가한 642억 2,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금년 대비 4.49% 증가한 92억 7,35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6억 4,224만 3,000원이 증가한 574억 9,684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2억 4,150만 2,000원이 증가한 401억 8,048만 4,000원으로 이 중 임대수입은 71억 2,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운영수입 등으로 105억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2016년부터 청소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5,208만 5,000원을 구 직접사업으로 계상하여 금년 대비 61억 683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해 금년 대비 1억 958만 1,000원이 감소한 118억 2,698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4.44% 증가한 173억 1,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1억 2,320만 4,000원을, 불용품매각수입 및 각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금년 대비 16.03% 감소한 10억 5,650만 5,000원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20억 4,8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35%인 3,232억 3,657만 원으로 금년보다 10.5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45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교부율이 21%에서 22.78%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대비 75억 5,371만 3,000원이 늘어난 1,093억 1,054만 9,000원을,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17억 1,39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2,076억 6,909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27% 증가한 65억 8,0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87억 74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50%인 26억 4,67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989억 6,83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14%인 39억 3,3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2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66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 대비 4.34% 증가한 279억 4,272만 3,000원으로 신월7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에 31억 4,600만 원을,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 4,621만 4,000원을,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4억 5,951만 2,000원을,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7,718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금년 대비 20.84% 증가한 30억 4,688만 원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비용에 6억 6,958만 5,000원을, 재난방재를 위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2억 1,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금년 대비 10.97% 증가한 132억 5,527만 4,000원으로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62억 1,683만 1,000원을,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에 28억 원을,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 협력사업에 1억 2,805만 원을, 구립도서관 운영에 12억 5,809만 8,000원을,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3억 8,400만 원 등 교육도시 양천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사업 지원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는 금년 대비 9.36% 증가한 125억 4,145만 원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격조 높은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67억 1,113만 2,000원이 증가한 185억 8,534만 3,000원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에 33억 5,023만 6,000원을,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등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2억 2,482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8억 6,285만 5,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에 17억 4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기초연금, 보육료 및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소외계층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8.86%가 증가한 2,486억 3,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이 크게 늘어나 금년 대비 16.93%가 증가한 380억 2,967만 3,000원을, 취약계층 지원분야는 장애인연금에 64억 3,011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82억 2,511만 원 등 금년 대비 5.78%가 증가한 240억 3,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및 여성분야는 금년 대비 4.08% 증가한 1,007억 5,282만 1,000원으로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에 330억 9,270만 4,000원을,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에 205억 9,026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분야는 기초연금이 금년 대비 55억 3,115만 7,000원이 증가한 667억 9,321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12.41% 증가한 858억 2,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비로 금년보다 2.66% 감소한 123억 6,127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48억 7,052만 5,000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7억 1,021만 7,000원을,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9,476만 6,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16억 2,155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000만 원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8억 3,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 52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안양천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15억 2,556만 5,000원이 증가한 88억 8,4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경비로 금년보다 4.49% 증가한 1,081억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률 3%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현원 기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모든 사업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고통분담 및 솔선수범 차원에서 일괄 15%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0.99%인 46억 3,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43% 증가한 6억 1,756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등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6억 7,276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금년 대비 5억 7,471만 6,000원이 증가한 183억 5,323만 2,000원으로 세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억 590만 6,000원이 증가한 165억 3,144만 원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2억 1,530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9,351만 3,000원을, 과태료 수입은 1,032만 원이 증가한 22억 7,888만 원 등 총 2억 90만 6,000원이 증가한 84억 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2,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0억이 증가한 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38억 2,800만 원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5억 원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비 대행사업비에 43억 1,793만 6,000원을,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7억 8,643만 3,000원을 예비비로 29억 7,50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13개 기금으로 금년 대비 9억 6,037만 2,000원이 증가한 228억 6,858만 5,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60억 1,396만 8,000원을, 자활기금에 14억 3,116만 1,000원을, 장학기금에 3억 5,372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에 16억 3,694만 7,000원을, 장애인복지기금에 11억 1,365만 7,000원을, 여성발전기금에 19억 196만 8,000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6억 5,887만 5,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5억 7,970만 2,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 4,721만 5,000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15억 9,090만 6,000원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17억 6,556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에 27억 5,98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에 6억 5,50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내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려는 사업들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모 감사팀장입니다. 심재삼 조사팀장입니다. 구청장 민원순찰팀장 김형근입니다. 도정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 사업예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39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으로 8,05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지적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옴부즈만 관련된 예산 274만 원이 지적 당해서 삭감돼서 올라왔고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 채용하는 인건비 예산 3,365만 5,000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는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다,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이 4,000억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원칙은 어떠한 예산이든 모든 예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거나. 그런 근거가 있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사과는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근거없는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부서인데 감사과에서 근거가 없는 이런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옴부즈만 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다든지 근거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나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고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이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듯이 저희 기관에 맞게 조례도 설치하고 예산안을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필요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빨리 결정되었을 때 예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근거가 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지금 부패방지법 얘기하시고 권익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옴부즈만 조례가 있어야만 이 예산은 편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목적이 갈등조정이에요. 민원인들간 갈등조정, 민원인과 기관과의 갈등조정, 이런 갈등조정이 목표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혹은 전문가가 아닌 신망있는 주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옴부즈만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거의 유사하고 위원회도 유사해요. 거기도 전문가를 뽑을 수 있고 민간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혹시 옥상옥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보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나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서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의 민원팀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기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각 구성이나 특징, 구민들이 바라보고 대하는 선입견이나 인식,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1일날 1년간 계속 끌어왔던 고충, 고질민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인근의 구로구, 마포구 옴부즈만들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해 보면 구청으로 찾아오는 민원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일선 동이나 부서에서 해결이 안되는 민원들입니다, 두 번, 세 번, 그 이상 오는 민원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민원을 다루다 보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미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나 기관을 접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선입견이나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시각, 공무원의 기준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소속은 구에 있게 됩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민원인의 시각,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고 그것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소 민원처리 최우수 부서 수상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구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는 고충민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원 당사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고 구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꼭 도입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차이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감사담당관님 주장의 요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재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소관 부서가 정확치 않거나 또는 어느 한 부서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고충·고질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5인 이내로 구에 있는 당연직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구의 부서들 또 구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모여서 민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하고 직접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을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옴부즈만이나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제기되는 악성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신망있는 주민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같은 과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2개 만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차이점, 옴부즈만을 꼭 해야만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법적의무사항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법적의무사항이면 벌써 다 됐겠죠.
혜숙

최혜숙위원

고충민원 처리 때문에 직원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고충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집행과 인건비는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원을 한 명 더 뽑는 게 아니고 조재현 위원님이 같은 과의 위원회가 있고 또 사람을 뽑는다는 건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로 주관하는 부서일 뿐이고 옴부즈만은 구의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더 뽑거나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도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안고 계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분들이 의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고 혹시 옴부즈만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의원님께서 농담처럼 하시는데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의원님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조례나 법적근거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통과 후에 인건비나 모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조례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일전에 응답소 민원처리 최우수구로 선정받았죠? 청렴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도 됐는데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청렴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각 구별 2,500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한다, 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일을 할려고 예산을 잡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한 지가 벌써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차원과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인데 건축이나 환경 등등 분야별로 나눠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이지 무슨 의원을 심사하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나눠서 조정해 주시는 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일전에 건축 비리와 관련해서 특검을 한 사안들을 가지고 감사과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문제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문제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로 신속하게 비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한 건 긍정적이라고 보고 한 가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은 못해 봤지만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악성민원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사실 주무부서와는 충분한 협의를 한 내용이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마무리를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민원이라는 게 단순 민원도 있겠지만 꾸준히 제기하는 악성민원도 있는데 나름대로 감사과에서 잘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올라온 갈등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사업을 저도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합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과의 차이를 굳이 둔다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존에 공무원이 규정에 근거해서 민원을 해결하던 단선적인 것에서 옴부즈만을 하게 되면 법적 외 사항에도 중재나 화해, 권고 이런 걸 시행할 수 있고 제도개선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데 청렴계약 감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원가심사 외에 예산의 근거나 출처가 맞는지, 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청렴계약 감시 역할도 옴부즈만 기능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처럼 유사합니다. 민원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인데 물론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도 충분히 존중드리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권익위원회 법 32조에 의해서 충분히 법률적 근거, 상위단체의 시행사례는 분명히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게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회 예산의 한 1/100 정도 되고 구 전체 예산의 1/10000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면 구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구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정도에 투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오진환위원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반복민원, 불편·부당한 처분, 복합민원, 고질민원, 주민갈등 이런 악질적인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타구 같은 경우 몇 개 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조례가 없는 구는 몇 개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는 한 30여 개 정도 되고 서울시 자치구에는 7개구가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11개구 정도는 조례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시민감사관제나 전문감사관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옴부즈만제를 조례 없이 방침으로 하는 데가 1개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방침에 의한 구민감사제도로 해서 11군데 구가 있다는데 그런 구는 다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옴부즈만제하고는 다르고 명예감사관이나 시민감사관 이런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옴부즈만하고 비슷한 거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명칭만 다른 거에요, 아니면 내용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내용도 다릅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게 1년이 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년이 넘었다기보다 1년 전에 보고 드리고 허락을 득하고자 했습니다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업무의 능률이 얼마나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권 안에서 구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존에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 제도를 했을 때의 양태를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로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보다 예산을 크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실장 표현에 의하면 그 제도로 인해 감사담당관실은 업무가 굉장히 수월하고 감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적으로 매우 수월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전언을 드리고 또 마포구 같은 경우 20년 이상 끌어오던 고질민원들, 공무원들과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해도 안 풀리던 민원들이 옴부즈만이 집중적으로 탐문하고 과거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정리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결국은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이 같이 중복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을 할 겁니다. 예산은 많지 않고 조례를 얘기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꾸 쳇바퀴 도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 혹은 옴부즈만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보완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점이 불편해서 이것과 유사하지만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해주셔야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구로구에서는 옴부즈만을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다는 얘기에요. 뭔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1/100, 1/10000 얘기하시는데 인건비 3,500에 더하면 3~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은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잘못을 하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던가, 법 근거가 있는 거만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될 감사과에서 오히려 근거가 희박한 걸 가지고 예산을 먼저 올린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 1/ 10000 얘기는 위원님께서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설명드린 거고요,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만은 형태나 구성,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번, 작년에는 2번 열린 위원회입니다. 한시적으로 위촉해서 한 2시간 정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는 위원회이고 고충민원들 가져오시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민원이 해결 안 되면 1년에 20번, 30번, 40번씩 오십니다. 한 번 오시면 한나절씩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소란을 피우고 일부 시설을 점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옴부즈만이 상근으로 계시게 되면 그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거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해충돌 당사자가 있으면 만나서 권고도 시도해 보고 이런 역할의 양태가 분명히 다르죠.
재현

조재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옴부즈만에 가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더 전문가들이 온다든가, 민원해결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오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보다 기능이 더 강화돼 있다든가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민원조정위원회도 똑같아요.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들 데려다가 위원회 열어서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번, 30번씩 오는 사람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20번, 30번씩 오는 사람들을 옴부즈만에서 다 상대를 해줄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설로 있는 데가 아니고 사안이 정해지면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 해당되는 부서장을 위촉해서 날짜를 정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죠. 창구를 만들어서 항상 사람이 앉아 있는 거 하고,
재현

조재현위원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꾸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도 답변하실 때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되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은 엄연히 다른 거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촉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심각한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고 옴부즈만은 상담사 역할 식으로 민원인이 오면 한다는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옴부즈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성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전에도 한 번 이걸 다뤘었죠. 원래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각 부서에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들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분담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있는 거 같고요, 옴부즈만 제도는 불편 부당한 것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등등인데 옴부즈만 제도가 생기면 각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끌어오던 업무를 전담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것만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원래 스웨덴에서 유래된 건 다 알겠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중립적 위치에서 의회에 소속돼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문제점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옴부즈만 제도는 업무적으로는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직원한테 전담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한 업무만 해서 집중화시켜서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해보자는 뜻이 담겨있는 거겠죠.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서 할 것이냐, 추후에 독립적 위치에서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으니까 나중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결론을 맺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세부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할 거냐, 내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고충민원을 조정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쓰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사실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고충민원을 중재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충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제기를 했더니 외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온 사람이 중재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도 답변을 해주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지적해 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답변했던 거 그대로 짜깁기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겪었던 사례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해결 못한 걸 민간인들이 와서 해결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많은 차이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정도 때문에 민선 이후에 도입을 하는 거 같아요. 아까 안택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처리했던 일,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집행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의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제도로 발전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률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려면 그 사람들의 임용절차나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 내부에서 구청장이 자기 편한 사람을 방침 받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든가, 그것은 임명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추천해 주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방법,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걸 불신하니까 그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태가 위원회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하다 잘 안 되는 문제를 조언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게 통상적인 위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수십 가지를 맡아서 하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주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시간을 두고 계속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한 일을 건드려서 부서 자체가 불편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의회가 관여를 많이 한다면 더욱 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독립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바르게 도입하기가 쉬운 제도는 아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구의원을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어찌됐든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을 다루는데에 대해서 말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건 최혜숙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거기에 관여할 건 아니죠. 조재현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구의원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가 하셔야지,
혜숙

최혜숙위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진환위원

정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옴부즈만에 대해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성민원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기능을 살려보자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근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법적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원하시는 방안이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취지 자체는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들, 또 법률적인 근거, 또 상근해서 모든 민원을 다 수용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위원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옴부즈만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억 3,788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1페이지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8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4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3페이지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48억 2,003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5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21.05% 약 4억 1,792만 6,000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시설물 관리에서 22.86%, 공용차량은 62.84%가 증가했는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7.12% 증가를 했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 3% 정도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한시임기제 인력충원 관계로 임금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법적으로 발생된 증가분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자테니스선수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선수단 운영이 순조롭지 않아서 올해 12월 말로 일부 선수들의 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선수단을 포함해서 운영방안을 내년도에 결정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선수단이 새로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규모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가 되고 경기출전이라든지 그런 걸 그전에는 선수단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대회만 계속 참가하는 것보다는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운영에서 감할 부분은 감하고 그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매끄럽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가 몇 명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현재는 3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명인데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선수단 내분에 의해서, 감독한테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독은 그게 자기 개인역량으로 확보한 사적 후원금이다, 그런데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공적 후원금 성격이다 해서 당초에는 11월 중순 정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수사종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감독은 사표를 제출해서 정리가 됐지만 내부적으로 선수단 사이의 관계가 매끄럽게 사법적으로 판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내분이라는 건 직원간이나 직원·감독간에 싸움이 난 것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하여튼 선수단에 내분이 있는 상황을 경찰에 제보했는데 그 내용이,
재현

조재현위원

현재 감독이 어떠한 것 때문에 기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사적인 부분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과정이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분이 아니고 선수 중 일부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감독이 2000년도부터,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테니스단 감독이 테니스단 운영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일단 감독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제공이, 이분이 2000년 창단부터 지금까지 선수단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내분이 아니고 감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감독이 선수단을 매끄럽게 이끌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의문은 기존의 선수들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선수들을 다 잘라내려고 하느냐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선수단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양천구청 테니스선수단이라고 해서 계속 테니스선수단의 직위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여기에 연관된 선수가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연관되어 있어도 세부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감독이 잘못했든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질의하는 중간에 자꾸 말씀을 하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감독이 잘못했느냐, 선수들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내분을 이야기하시고,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가 내분이 일어나서 계약연장을 안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종료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내분은 아닙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김○
치도

코치도

계약을 안할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코치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김○
치와

코치와

관련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치가

코치가

테니스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테니스와 관련된 시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가서 로비도 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우리구에 예산을 따오는데 일조를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계약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인건비 6,4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김○
씨가

씨가

노무사에 의뢰를 했는데 노무사에서는 어떻게 자문이 왔느냐면 이것은 구청에서 정규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자문이 왔습니다. 물론 일개 노무사의 의견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계약이 안 되고 해고가 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소송에 질 확률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는 그분을 체육지도자로 채용했는데 그분은 체육지도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노무사에 자문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기간 기간제의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분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이분 주장은 자기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을 체육지도자로 채용해서 코치로 영입했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체육지도자 등의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호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체육지도자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분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단기간근로자 법에 의해서 본인이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 나름대로 구제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분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의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도 받는 거고 법원의 판단도 받는 건데 행정청이라고 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체육지도자로 활동을 했고 체육지도자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법률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지도자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기간제 보호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분이 자기는 단기간기간제 보호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 구제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양천구에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 잘라놓고 다시 소송해서 살아 돌아와서 그동안의 인건비 다 내주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원래 비정규직이나 친노조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체육지도자 업무하고는 그동안에 근무했던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업무를 총무과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코치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이번에 코치예산을 삭감한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감독은 사표를 냈고 지금 코치 한 명하고 선수 3명이 남아 있는데 코치 1명과 선수 2명은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로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보니까 코치 예산이 그동안 2,580만 원이었는데 그거하고 해외대회가 금년에는 3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회로 편성된 부분하고 해서 약 20.3% 6,400만 원이 감편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선수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운영이 되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10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9억 5,056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 43쪽으로 7억 3,81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86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2,158만 9,000원이 증가된 288억 7,4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예산서안 책자는 2책 중 제1권 6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7동 통합청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31억 4,600만 원이 토지매입비 같은데 예산원칙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밟아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반적인 원칙이 그냥 원칙이잖아요, 변칙도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땅을 사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지를 미리 확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부지가 가격을 담합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여러 차례 구입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립으로 다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례로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연립을 매입했는데 한두 집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아주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이나 기타 사항으로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땅을 결정해서 매입절차에 들어가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강제로 매입하는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동청사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청사부지로 묶어서 강제수용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와 검토를 했는데 동청사를 매입하는데 강제로 공공청사부지로 묶어서 매입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청사는 안 되고 체육센터나 복지시설은 된다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규모의 문제나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관련부서와 협의를 못해 봤고 동청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아는 건 도시계획시설 중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청사라든지 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매입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동청사는 동내의 어느 지역에 해도 무방한데 특정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전문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 해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7동 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건립하는데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동청사가 30년 경과했을 때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현재 이 동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27년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30년을 경과하려면 3년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거야 주민들의 바람이고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매입을 위해 세입예산에 대한 또 다른 매입 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89년도에 건축해서 27년이 경과된 동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월7동을 비롯해서 목4동, 신정2·6·7동 다섯 군데가 있어서 이걸 동시에 한꺼번에 신축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면적이 협소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노후된 건축물이 신월7동이고, 신월7동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항공기소음대책비나 이런 걸 비축해서 건축비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신월7동을 선정한 거고요, 신월7동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신월7동이 가장 먼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월7동하고 신정2동 두 군데를 올렸는데 신정2동은 기획예산과에서 두 군데를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선택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월7동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3년이 경과된 후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지매입비를 기한이 되기도 전에 잡는다는 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나 이런 게 확정이 되었을 때 동청사 용도로 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건축비를 별도로 계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라도 결정해 놓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연차적으로라도 한 1, 2년 모으면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신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지역사업인데 우리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내지 사전에 인지가 있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서로 협의하면서 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적정한 장소를 찾을 때는 당연히 어느 지역,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하냐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개 청사가 가장 오래된 청사인데 그걸 가지고 5개구 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순서를 우선 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건 저희들이 결정하고 장소나 이런 것들은 진행과정에서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진행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우리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한 후에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자료가 유출되어서 직접 찾아오는 지역에 있는 통장관련 분들이 찾아와서까지 편성을 안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으로 찾아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예산서 책자 자료를 복사해서까지 가지고 와서 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역할에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발생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마치 특정인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발생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인지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행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177쪽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비를 1억 4,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단체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부서에 관련된 사회단체 총 예산을 우리과에 편성해 놓고 우리과에서 심의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관련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편성이 되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7개 단체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으니 예산배정을 해 주십시오" 할 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신월7동 통합청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만일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신축한 동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1개동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1개동 정도는 부지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신월7동이 안 되면 다른 동이라도 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대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쪽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으로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0쪽, 43쪽으로 과태료수입 650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7,398만 원을 포함하여 8,048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8쪽까지이며 2015년도에 대비하여 1억 8,14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8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16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안이 59.06% 증가했네요, 구체적인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 예산이 올해 신설되면서 편성되지 못한 신규 사업들로 보충되고 치수과에 있던 예산들이 넘어오면서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으로 2015년 대비해서 2,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이 한 6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고 소방서, 경찰서를 포함해서 15개 기관과 재난발생대비 때 건의사항으로 소통워크숍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차원에서 1,900만 원 정도 신규편성했고 그다음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차원에서 7,43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도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방재방범 가이드라인 예산으로 한 3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진가속도기 3대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1대 더 설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6,52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체험안전교육장 운영으로 일부 시설운영비가 1,943만 8,000원이 편성돼서 57%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워크숍도 하고 점검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네요, 이런 교육장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화운동관련 사업들을 보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로 주로 경찰서, 소방서들이 있는데 생활안전체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소방서에서도 안전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체험관을 통해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훈련과정이 체험 뿐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이 심폐소생과 소화기 다루는 방법, 적십자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요가 많아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성질의 것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직접 체험하는 부분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차적으로 교육대상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방서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훈련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스나 소화기, 심폐소생, 아이들이 완강기 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접목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 해서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복된 사업이고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건물을 하나 신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중복된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는 어긋나지 않나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직을 내년에 고용해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시겠다는 거죠, 주로 교육인가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방재직은 현재 채용돼서 사무실에 있고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전체험교육장은 어디에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선정 안되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현재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전체험교육장이 생기기 전에 직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채용은 내년 4월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소가 선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결정되면 바로 시행, 왜냐하면 시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사를 바로 한다고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4억 4,000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서 이월시켰는데 바로 설계나 장소가 선정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센터도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인가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어린이교통공원쪽은 외지고 해서 거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다른 시설로 정비를 한 번 했고요, 저희 체험장은 가까운 곳에 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방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된 상태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천문화회관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소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모른다는 게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공공용지 부분을 찾다 보니까 대상 1차 지역을 거기에 정해서 예산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거기 위치가 의회에서 내려가면 있는데,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현재 사용되는 주차장이 공공용지와 주차장용지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곳을 1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평수가 꽤 넓은 것 같은데,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산이 많지 않아서 70평 정도만,
혜숙

최혜숙위원

그 주차장에 다 짓는 게 아니고 70평 정도만 체험장을 짓는다는 거에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목동의 노른자 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0평이 들어오더라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주민 안전의식 조사 및 정책반영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주민 안전의식 조사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현재 안전재난과가 생기면서 안전에 대해 다루는 있는 부분들이 심폐소생, 소화기 체험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접목을 주민들이 어디까지 원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다시 만들고자 해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이것도 국민안전처의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지만 목적이 불분명 한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너무 광범위하게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반영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정책반영을 위해서 용역을 쓴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안전 부분이 단순한 논리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생활 전체에 대한 안전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까지 원하는지 한 번쯤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 보자는 순수한 목적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순수한 목적은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 책자 12쪽 명시이월사업비 3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으로 세입부분은 책자 29쪽부터 44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억 5,053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7,66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1쪽부터 213쪽까지이며 2015년도 대비 10억 5,483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36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4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누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축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도급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내년 동절기를 피해서 3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걸로,
재현

조재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화장실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화장실인데 양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혹시 그 예산이 있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시비로 11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설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축구장만 설계해서 지어놓고 내년도 시비나 저희 시설비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화장실 하나 꼭 더 추가해 주시고요,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양천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가 있어요, 예산 2,500만 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대회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걷기대회면 빨리 걷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상 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경보대회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구민의 날 기념해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직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검토한 것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장품 같은 걸 받아서 경매행사를 통해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가보자고 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어요. 작년에는 크게 준비 안 했는데도 경매 수입이 400만 원 가량 나왔는데 전액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했지만 구민의 날 기념해서 저희 사업으로 고착화시켜서 기념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400만 원 기부 받으려고 2,500만 원 예산을 쓰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가격도 제대로 산정 못하고 중요한 애장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되면 돈보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루 종일 건강도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대비로만 보시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걷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행사를 민간이전 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까, 꼭 돈을 들여야 걷습니까?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별도의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모금은 더 잘 할 수 있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단순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식전행사, 식후, 중간에 이벤트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하다 보면 최소 경비가 사실상 이 정도 나오지 않나 보여지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한 1, 2년 전인가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일반주민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2,500만 원 가지고 다른 좋은 행사를 기획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걷기대회라고 하니까 경보대회 같잖아요, 차라리 걷기대행진으로 하시든지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잘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건물들의 노후도가 많이 증가됐어요. 저희가 5개 체육시설을 갖고 움직이는데 반영된 부분은 목동체육센터, 양천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요. 그리고 인상분 중에 5억 6,700만 원 정도가 공단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6억 9,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인건비 5억 얼마가,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부분이 5억 6,700인데 운영경비 1억 2,700,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서 편성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갑자기 인건비가 5억 이상 오른 근거가 있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인상은 매년 공무원 보수율 상승하는 식으로 몇 %씩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차등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한 것 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니까 해누리타운에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3층에 위치한 갤러리가 2015년 금년에 약 70일 동안을 대관했고 미술작품 개인전 및 회원전을 위해서 약 151㎡ 확보한 것에 대한 공간활용에 효율성이 낮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해누리타운에 있는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해누리타운 전시관을 짓고 얼마 전까지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이용이 많이 됐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세월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되면서 이용률이 많이 감소했어요. 갤러리 전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까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관리부서인 총무과로 이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간 활용도가 낮은 거에 대한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재현 위원님이 걷기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특정한 미션이 없다 보니까 산책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으로 했습니다. 물론 걷기가 그럴 수는 있죠, 미션을 줘서 걷기를 한다면 의미를 가지고 걷기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간다는지, 소장품에 대한 전시를 통해서 또 다른 나눔의 의미를 뒀는데 그건 콘셉트가 안 맞지 않나,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에 우리가 맨날 구민회관에서 행사만 하고 끝나잖아요. 구 기념행사인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해보자 해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연구한 내용을 현실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을 이리저리 협조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직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행사인데 열심히 해서 양천구민에게 기념이 될 만한 행사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잘못되면 그때 또 지적해 주시면,

오진환위원

잘 하시려고 하는 거야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날 갔을 때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타나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미시킨 것은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고 체험을 했는데 시작은 미약할 수 있죠, 많은 보완을 통해서 행사 자체가 질이 떨어지지 않게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예우는 모르겠지만 공휴일도 없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처우가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부터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니까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8대가 있는데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100여 통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2016년도 계획에 3대를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 있는 걸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총 8대 중에서 금빛하고 신오새마을금고가 하루에 발급률이 10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오목교역하고 서남병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한 대는 그간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이전을 하는 것까지 3대를 편성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하셨나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각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홍보를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에 설치된 거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각 지역에 설치된 거는 이용률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신정4동 동장님으로도 계셨지만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법원이 인접해 있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발급하러 오거든요. 남부지방법원에 1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1대 더 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텐데 우리 주민들이 뭐 하나 떼러 왔다가 밀려가지고 서비스를 잘 못 받거든요. 그런 거는 검토 대상이 안 되나요?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남부지방법원에 1대가 있는데 거기도 하루 발급량이 40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저번에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남부지방법원에 한 대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도로 기계를 설치하는데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도록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시정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40쪽으로 1,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32쪽으로 2015년 대비 11억 1,080만 6,000원이 증가된 41억 1,514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1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교환하고 있죠, 화소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체 몇 % 정도를 교환했습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올해 73개 개선했고 내년에는 68개만 남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2년 안에는 다 교체가 되겠네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내년에 다 끝납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성능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전부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됩니다.

오진환위원

전체가 다 200만 화소입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오진환위원

CCTV 기능이나 역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안 관련, 범죄예방, 범인을 잡기 위한 건데 문제가 되는 게 기능은 잘해 놨는데 활용도를 못 높여요.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불법쓰레기 투기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구청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기만 하지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범인들의 도주로가 차단되니까 예방은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민·관합동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바로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산정보과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 열람은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열람신청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구청에 하거나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주민들은 사소한 거라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경찰서 가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무성의하게 해줘서 주민들이 실망을 해요. 구청에서 볼 수 있다고 한 건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아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구청에서 직접 보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관제센터에 가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절차 없이 가서 보겠다고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신청서를 쓰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내가 보고 싶다고 당장 오늘 사건 났는데 최소한 하루 지나서 내일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보공개 요청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접수되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오진환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CCTV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강력범죄가 많고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범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시설이 요구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지역에 밀린 게 많아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검토를 통해서 치안과 안전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성능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250만 화소면 몇 m까지 거리를 볼 수 있나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200만 화소이고 10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성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선정을 하실 때는 확실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기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홈페이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2011년도에 일부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는데 4~5년이 지나다 보니까 최신 웹 트렌드에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편해서 연동이 잘 되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라는 기반을 개발했거든요. 그 기반을 적용하는 홈페이지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개편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점이 좋습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요새는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정보를 검색하고 민원도 신청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연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양방으로 잘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일반 데스크톱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동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시스템이 최신 웹 트렌드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기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최신 웹 트렌드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지금 IT사업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2011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옛날 거라는 거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쪽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디도스공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IP관리, 패치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디도스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해킹방지 프로그램인 것 같고 IP관리하고 패치관리 시스템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IP는 PC마다 주소가 다 있고 그 주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 제조사가 폐업을 해서 부품 조달도 어려워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IP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패치관리는 어떤 겁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패치관리는 전 직원의 PC에 보안 업그레이드를 할 때 중앙서버에서 한꺼번에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2006년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운영체제에 대한 패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글이라든지 등등의 프로그램 패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하고 디도스, IP, 패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과를 할 때 신월7동주민센터 건립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청사부지를 매입할 때 먼저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런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된다는 겁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30억짜리 땅을 사겠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인지, 부서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공용의 청사라는 게 도시계획시설 명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의 청사를 지으면서까지, 오래 전부터 추세로 보면 강제 수용은 불가피할 때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부분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수용을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공용의 청사 같은 경우 긴박하거나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법으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재현

조재현위원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단계의 이야기이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묶어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토지를 매입할 때 이왕이면 도시계획전문가들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이 땅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한 번 거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자체도 법으로 안 된다."라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추세를 반영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의 원칙을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특히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으니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행정을,
재현

조재현위원

재산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실보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법으로 안 된다라고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동청사는 그런 식으로까지 안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게 더 과정상 좋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법으로 안 된다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증가됐어요. 건수가 증가됐고 예산도 좀 증가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문자메시지가 전에는 행사를 안내하는 거에서 지금은 민원처리현황을 안내하는 행정안내메시지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할 때 바로 전자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건수가 늘어난 게 전부 구청측의 내용입니까? 6만 5,000건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 건수는 주로 어떤, 집행부 쪽의 홍보용인지,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홍보용도 많이 늘어나고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처리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안내 그런 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계해서 전입신고라든지 도서반납을 할 때 반납기일을 알려주는 문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나 보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오진환위원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