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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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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6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2-1) 24쪽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180억 5,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392억 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769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638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2,4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 23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7,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878억 7,4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2억 9,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 7,100만 원,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581억 3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 2,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1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억 3,200만 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180억 5,400만 원, 예산현액 3,392억 600만 원, 지출액 2,921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23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252억 4,5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 9,900만 원,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548억 7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4,4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2억 1,300만 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638억 5천만 원, 세출결산액 2,921억 6,100만 원, 이월액은 716억 8,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89억 8,700만 원, 사고이월액 9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액 23억 9,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7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 이용 및 예산이체는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전용에 8건,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채무부담행위로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2-2) 297쪽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8,138억 2,100만 원, 총부채는 106억 7,300만 원으로 순자산 1조 8,047억 8,800만 원입니다. 299쪽 재정운영은 총비용 1,932억 9,700만 원, 총수익 2,408억 8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475억 1,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