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에 명지산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91. 1. 17 경기도 고시 제22호에 의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군립공원의 지정 및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49조 조례에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립공원에 지정, 보호, 관리 기타 공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공원의 보호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한 군립공원위원회를 두어 공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와 제8조에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원구역내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7조와 제20조 제21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제정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9조에 보면 조례에 위임이 있습니다.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가 부서로 별첨으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문 설명은 별첨에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91. 4. 29 가평군 공고 제4호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결정은 ‘91. 1. 17 경기도 고시 제22호로 기 시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군정조정회 심의는 ‘91. 5. 24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공원의 지정, 보호, 관리 군립공원 위원회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을 법 제6조에서는 군립공원의 지정은 군립 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공원관리청을 군립공원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법 제19조에 의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 제49조에 의해서는 조례에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또 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의 징수 범위를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사항으로 공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정의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단체,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등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명지산 군립공원으로해서 북면 도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도대리 승천사 입구에서 관청부락 앞까지해서 면적이 12.73㎢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 (공원의 보호등에 직무) 관할면장에게 대행해줍니다. 제6조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허가) 공원내의 행위에 대해 허가 경기도 집단시설 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가 준용이 되야겠습니다. 제8조 허가의 취소입니다. 조례 또는 처분의 위반등에 경우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3장의 군립공원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9조에 군립공원 위원회에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조직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위원은 당연직 관계 실과장 또는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은 당해 읍면장 또 1/1000이상 토지 기증자로 군수가 위촉한 그러한 사람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임기입니다. 위촉위원은 위촉위원과 특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보게 되겠습니다. 부의원장은 의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기능)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제1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분과위원)입니다.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간사) 간사는 지역계획계장서기는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하게 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8조 (운용세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입장료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9조에는 입장료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0조 입장료의 징수는 매표소에 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료 주차료는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국빈중 내외 방문인사 또 공무수행상 공무에 수행하는 분 또 공원위원회 위원 학술조사단이나 학술조사자 어린이, 노인, 상이군인 기념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그러한 분과 공원내의 거주자, 성묘 또한 신도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면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요금의 게시는 대중이 잘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서 하시라도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 (점용료) 점용료는 법시행규칙 제14조에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제2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기간은 1년미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시에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1년이상은 당해 년도분은 허가시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3개월이내에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점용료의 감면) 비영리 사업 또는 재해시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점용폐지신고) 허가기간 만료전, 폐지시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제28조 (원상회복)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토록 하였습니다. 제29조 (과태료) 점용료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30조 군수가 공익상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료는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31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군립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입장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맨뒷장을 보시게 되면 군립공원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1. 1. 17 경기도고시 제22호에 의거해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조례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공원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군립공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공원의 지정에 관한 승인을 경기도 지사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사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는 군수가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본설계작성을 한 다음에는 공원계획에 입안을 하여야 됩니다. 여덟 번째 공원계획의 심의는 군립공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아홉 번째 공원계획의 결정과 고시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공원계획의 결정과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 설계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청으로부터 받아내서 열두번째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건설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서 열세번째 기반시설공사 발주를 하고 열네번째 비행정관리청이 공원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게되면 그것에 따른 허가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열여섯번째 공원운영 및 관리절차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서 여덟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별표1과 별표2, 별표3에 따른 내역이 나옵니다. 별표1에서 공원의 명칭은 명지산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입장요금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른은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일 경우에 어른은 500원 여기서 단체는 30인이상을 단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어린이는 15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별표3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이륜차는 당일에 가는 경우에는 300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하룻밤을 자는 경우에는 500원, 승용차에서 영업영과 비영업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업용은 당일차량에 한해서 5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000원 비영업용 차량 놀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대해서는 8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2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버스는 당일차량에 한하여 6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정기노선 버스는 당일차량에 한하여 6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200원 비정기버스는 당일차량에 한해서는 10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물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톤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는 8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600원 4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 10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물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톤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는 8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600원 4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 10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기버스는 정기적으로 매일 행선지를 정해가지고 본 명지산 군립 공원을 와서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하는 정기 운행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일 1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입장권에 대한 서식인 관계로 서식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계혹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예정지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면적 1,270,21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북면 도대리 구역이 1,567,706㎡ 적목리가 2,162,509㎡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원 자원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명지산은 해발 1267M로 경기도내 2위의 고봉이며 산세가 웅장하고 정상의 조망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근리 계곡은 명지산에서 가평천에 이르는 계곡으로 형형색색 기암과 폭포가 형성되어 명승지를 이루고 있는 익근리 계곡이 또한 있습니다. 가평천은 풍부한 수량과 청정한 수질로 경기도내 유일의 청정지역이며 수심이 깊지 않아서 수변놀이 공간으로 양호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지폭포는 삼전폭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폭포수 물보라에 의한 영롱한 무지개를 일명 무지개 폭포라고 하는 명승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현황도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면적은 12,730,215㎡ 그중에 전은 141,927㎡, 답은 100,580㎡, 대지는 8,394㎡, 임야기 12,180,661㎡, 도로가 42,836㎡, 하천이 250,316㎡, 기타 50,50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유지가 272,844㎡, 공유지가 11,048,519㎡, 사유지가 1,408,852㎡, 총 12,730,2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정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명지산은 가평천과 그 주위에 맑은물 그리고 웅장한 산세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연간 2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산과 계곡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산 내에 위치한 가평천은 경기도 유일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청정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또한 명지산 정상에서의 조망은 화천군과 포천군 일대의 화학산, 국만봉, 현등사 등을 비롯한 산악지대의 봉우리와 능선으로 연결되는 웅장한 경관을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효용가치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명지산은 관광지로서의 높은 개발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춘간 국도 국도46호선이 되겠습니다. 4차선 확장으로 서울로부터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로 최근들어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관광성수기에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관광객의 증가에 비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이용객이 성숙되지 않아 관광객에 편의도모 및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로 주차장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부대시설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며 수려한 자연경관보존을 행정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적정 관광 시설을 유치개발한는 한편 수려한 자연환경에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명지산 일대를 자연공원 제6조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지정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개발계획에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자연풍경의 보조 및 적정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가평군민 및 수도권주민의 보호 및 정서생활의 생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여가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개발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기본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연이용 사항과 천연자원 및 관광자원의 분포상태 관광객의 관광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능도 지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에 시설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설치토록 하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요소에 적정배치를 하여 편의도모와 자연보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내에 분산배치될 단독시설은 주변에 자연경관에 대하여 이질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주변의 경관과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구역내에 다른 지구와 달리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휴식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지구내에 공간구상은 기능별로 주차공간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상호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구역이 청정 지역인바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장을 설치 이곳으로 차집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