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동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양천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구에 소재하는 단체 등으로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구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희수 의원님과 이동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동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에 관해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 등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표창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인 오진환 의원님으로부터 그 취지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신정4동 동청사 종합부지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청원에 관한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정4동은 신정4·5동이 통합되어 양천구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구밀도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지에서 신정4동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정4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문화시설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인 신정4동 통합청사는 주택 한가운데 위치하고 동 통합에 따른 인구가 많은 신정4동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울러 입주예정인 주민복지시설은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이 전부이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며 목동지역에 비해 신정동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청에서 매각할 계획인 현 신정4동 청사를 주민을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원소개 취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오진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신정4동 주민들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신축된 청사로 이전하고 나서는 기존의 청사를 매각해서 그 매각비용으로 새로운 청사부지와 건축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4동의 경우에도 당초에 동청사 건립계획 수립시에 기존청사를 매각하고 향후에 노후청사로 건립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청사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목5동청사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수차례 토론은 있었습니다만 목마도서관을 매각해서 다른 동청사의 부지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의 경우에도 물론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전체를 놓고 각동 별로 평균해서 보면 기존 복지공간 예를 들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존에 신정5동 청사로 활용했던 공간들이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향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동청사를 건립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을 만들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더 나아가서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오진환 의원님께서 청원 건에 보면 물론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살고 또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청원이 들어왔는데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의회에서 주민이용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그거 예산을 짜는 단체는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원에 대해서는 보통 의원님들이 소개해서 청원하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 아마 저희 집행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을 통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회에서 이걸 다룬다고 하면 이상하고 좀 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구청에서 해야지 어떻게 의회 의원님들이 이용시설 건립을 위해서, 이게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통과시키든지 안하든지 결정할 것이고 이건 구청 집행부서 담당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과거에도 청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어야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시는데 저희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자격은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청원이 저한테 와서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이 들어오는 게 소개의원도 있고 기타 의회를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이걸 집행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민원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4, 5동이 통합되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동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동청사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설관계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구에 학교가 많잖습니까.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신월동, 목동에 비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부모들이 이 청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 지역에 살고 있는 내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이 청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93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마을만들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재현 의원님과 이성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성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이성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경영상담 및 교육, 생산제품 홍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가 보류된 안건이었으나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로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이 조례의 규약서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걸 훑어보니까 과장님과 상의한 부분이 나오네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말씀은 안하셨는데 여기에 비용도 들어가고 하겠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 모임을 하시면서 회원간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걸 명기한 거죠? 이 동의안에 관계없이.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이런 모임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하시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심이 많은 26개 자치단체장들이 2013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36개 자치단체로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내용이 현재는 사회적경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초기단계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서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좀 교환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발족해서 사회적경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이디어도 서로 제공받기도 하고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의논을 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으로 국한한다 이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업무로만.

김영주위원
업무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나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것을 논의하는 단체라는 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가져와서 과장님이 앞에 서서 뭐하시는 건 아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8호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에 대해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2016년도 예산의 출연금은 총 2개 기관을 대상으로 3억 1,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대상 기관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하도록 1,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천사랑복지재단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일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9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부칙 제2조에 의거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9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용어 보건의료를 지역보건의료로 정비하였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와 일부내용을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추가 당연직위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신설하였고, 위촉위원 연임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