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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4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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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오늘 제5차 회의가 있기까지 비회의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계수조정 논의과정에 있어 주요 검토대상이었던 부서의 예산안을 대상으로 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검토와 협의를 위해 본 회의에 다수 위원님들의 참석을 구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17분 회의중지

02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다수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폭넓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위원님들의 다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49분 회의중지

03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다수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수 위원님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02분 회의중지

0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다수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위원님들의 다수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결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넘기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3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다수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오늘 새벽 4시까지 폭넓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다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도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계수조정 논의과정에서 주요 검토대상이었던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연말인데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신월7동 통합청사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3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난이 있는데 그런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수립이 된 건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동청사 부지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취득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취득하는 방법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동청사 부지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차상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하겠다, 이런 게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절차상 하자 부분이 제10조 1, 2항에 보면 순서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동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절차상 하자문제도 관련법 제3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동청사부지 확보는 긴급한 사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에 89년도에 동청사를 신축한 곳이 아마 5곳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3년 후면 어느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건물의 노후도로, 3년 후에 어느 동을 먼저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앞당겨서 순차적으로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규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부지매입비 3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번에 27억 8,135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상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난 제23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수립되어 있고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되었고 이번 2차 정례회 때 안건이 상정되었어야 되는데 보류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의 절차는 지키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택순위원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가는 복지관 건립이니만큼 추진하는데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신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본위원장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30건에 11억 5,27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갈등해소 옴부즈만 운영, 양천그린레이디스 양그레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 중 일부사업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부분은 총 2건에 1,44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구 목5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어린이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감과 증액에 따른 차액 11억 3,838만 2,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깊이 인식하고 편성된 내용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