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5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11시 1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1시 11분 감사개시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특위 일정은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8건,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 등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과천시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여 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90여 개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선정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구성 시에는 될 수 있으면 과천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90여 개 위원회의 특정 인원은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돼서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중복돼서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이분이 위원회 하는 일이 직업인가 싶을 정도로 매번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을 받는 당사자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척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기 말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임기 말기에 반영하면 2016년 후반기에는 위촉 위원이 교체되는 것으로 종료가 되겠네요. 지방보조금이 2015년부터 기준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도입기였으니까 여타 조정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산에서만큼은 어느 단체이든 어느 잣대이든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15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것이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 금년도 제도 개선된 이후에는 그런 불합리하거나 미비점들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배되는 사항, 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모절차는...

고금란위원

공모절차는 도입 단계였으니까 2015년에 한해서 세부사항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결산만큼은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부 단체나 부서에서 부서별로 결산하고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결과를 받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효율적이거나 집행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정산 시에 보완하고 앞으로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많이 나온 게 정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산하고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민간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나 이력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력관리는 2015년부터 쭉 했어야 2016년도에도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5년도부터 하고 있고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마 15년 이전에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관련 규정이 정비돼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체평가도 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도 해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와 선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모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을 제안드렸는데 이것을 받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있던 모든 회의록을 다 봤는데 분명히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부터 내용이 충실해진 면은 있더라고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게, 분명히 시도를 통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다 봐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건인데 문화원도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받고 과천의제도 그렇고 체육회나 재단법인과천축제나 이런 데가 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문체과장님이 문화원 이사로 되어 있으시고 과천의제21은 시장님, 의장님이 대표로 있으시고 체육회 역시 문체과 과장님이 이사로 있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로 체육회 분들이 여러 분 추가로 계시고 재단법인과천축제도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인사권도 시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8조 2에 보면 위원 제척, 회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원이나 과천의제나 체육회나 재단법인과천축제는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문체과장님이 이사로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오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거의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세 분은 공무원이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있는데 문체과장이나 여기는 위원이 아닙니다. 관련 과장들이 위원회에 위원이 많습니다.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직접된 것은 없겠지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안영위원

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분명히 읽어드린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증언이나 감정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 문체과에서 의견을 냅니다, 여기 말고 여기가 좋다. 이번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오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과 일반 민간에서 하던 데와 둘이 경쟁이 붙어서 공모가 들어간 것입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원래 민간단체에서 4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문화원이 공모신청서를 새로 냈는데 과천시 문체과에서 검토의견을 이러저러해서 문화원이 더 적합하다, 문화원에 해 달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공무원들이 같이 앉아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8조에 위배됩니다. 문화원은 인사권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 같이 참여해서 원래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을 여기다 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시냐, 자꾸 그러는데 오해가 아니고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문화원하고 민간단체하고 붙었고 민간단체가 원래 하던 사업인데 문화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문체과에서 직접 의견을 문화원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회의록을 읽어보면 심의 위원들은 왜 문화원한테 줘야 되냐, 여기서 잘하고 있었는데라고 했지만 강하게 의견이 나오니까 결국은 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제 의견은 문화원이나 의제나 체육회나 축체나 이런 데처럼 시장님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로 있거나 이사로 있는 데는 공모를 민간단체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은 다 빠져야 됩니다. 제가 발언 회의록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3년 일몰제라든지 성과평가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방보조금 조례 바뀌면서 그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공모제 때문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때그때 공정하게 심사를 하면 성과평가제라든지 3년 일몰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심사가 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일몰제는 하던 데에 관행적으로 계속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담당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A단체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을 하고 또 다른 공무원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국가의식이 중요한 시기이고 뜻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다른 단체에서 선정이 되면 혼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의견을 유도합니다. 발언을 읽어보면 민간 위원들은 오히려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공모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특정단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모를 하면 기존에 했던 단체가 사업의 노하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니까 받아들여 달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계속 같이 계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에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든지 모든 업무를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다루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업무의 소관 부서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서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간 위원들은 오히려 상식적인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던 데에서 계속 해야 한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유도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요.

안영위원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게 무슨 오해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결국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그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발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더 정확하게 심사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상식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하던 데 줘야 된다라고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분은 담당자가 아니고 같이 참석하신 공무원 발언입니다, 혼란 줄 수 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자든지 이런 발언은. 심의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공무원이 당연히 사업부서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큰 원칙이 있습니다. 민간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을 거스르는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나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심사의 요령은 사전 위원님들한테 교육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당연히 사정은 있겠지요. 담당자들은 단체로부터 압박을 받겠지요. 그런 압박이 사정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최대한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사업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거드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고금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임기 말씀하셨는데 민간위원 임기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몇 년입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이고 연임 1회 가능입니다. 그러면 6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민간위원들은 그래도 똑바로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왜냐하면 관계자거든요.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를 공모사업에서 다 빼든지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데들은 다 민간단체와 공모경쟁을 못하도록 다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자체에 공무원을 다 빼든지, 그리고 민간단체와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공모경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하든지요. 민간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원에서 뺏어가는 게 뭐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시에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것 아니고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 빼고 하면...

안영위원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조금을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을 다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규정을 고쳐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모절차의 문제입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미리 전체 지원 계획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사항은 지켰는데 아시겠지만 12월 말에 12월 24일부터 전체 사업에 대한 공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언제 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신청자격이 무엇인지 전혀 안 알려주고 사업명, 금액, 소관과 신청기간은 사업 개시 전,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게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따복하고 비교해서 예를 드는데 따복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는 데니까 모델로 삼아서 최대한 따라가셔야 될 텐데, 따복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연간사업에 대해서 전체 일정을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를 주고 사업설명회를 엽니다.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한 사업, 한 사업 두 페이지씩 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업명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신청자격과 언제 사업을 신청 받는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뒤에는 전체 달력처럼 해서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식으로, 따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공모한다는 게 홈페이지에 하나 달랑 올렸는데 언제 한다는 건지, 신청자격이 뭐라는 건지, 사업내용이 뭐라는 건지 전혀 알 수 없게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1월 4일부터 문체과에서 사업공모를 하는데 공모사업 전체가 한 4억 5천 되는데 1월 4, 5일 동안 공모를 받은 게 4억입니다. 거의 1년 동안 공모할 사업의 대부분을 1월 4일, 5일 공모신청을 받는데 열흘 안에 다 마감합니다. 참고로 따복까지 안 가고 총무과 사업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공모사업을 이번에 공모했는데 총무과는 2월 중순에 공모할 것을 1월 중순부터 공지를 합니다. 한 달 뒤부터 이 사업을 공모한다고 공지를 하고 거기에는 신청자격이나 사업내용이나 금액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공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SNS로 각 단체에도 통보하고 동시에 사업에 대한 공모심사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내용 자체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심사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1월 4일 공모해서 4억이 되는 예산인데 열흘 안에 마감하고, 신청하는 데를 보면 다 원래 했던 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원래 했던 데에서 안 받은 데가 아까 말씀드린 단오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다, 원래 하던 데에서 안 받고 새로운 단체가 받을 수 있는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작년에 하던 데서 안 받은 게 이 단오 사업인데 그게 오히려 민간에서 문화원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1년간의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알려주실 때는 언제 신청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어떤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공모절차를 취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야 준비를 합니다. 1월 4일부터 열흘 동안 4억짜리 예산을 다 끝내버리면 공모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부터 준비는 했지만 올해 처음인데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꿰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공모하는 것을 올해 공모하는 사업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해서 질문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5년 말부터 정식절차를 밟는 16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게 되거나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다만 12월 중순 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전반적인 사업 규모나 대략적인 것을 연말까지 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나 간략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자세하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모기간이 짧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공모 전에 알려드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발언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질의‧응답이라기보다도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지적을 드리자면 문체과는 4억이 되는 예산을 신년벽두에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정작 이 심의는 2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심의도 한 달 뒤에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1월 초에 하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은 전체 금액 보면 올해 지정, 공모를 포함해서 보통 30 몇 억쯤 되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통해서 민간하고 관하고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코 공모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개선점을 분명히 찾아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의견을 현장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조금이 민간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자는 의도가 있는데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이 가져갈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고 위탁금 산정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넣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위탁기관은 위탁의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그 사업에 넣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으로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기관이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금 안에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받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같이 작은 단체들하고 경쟁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민간위탁금 속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의회 의결 거쳐서 예산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위탁의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이라면 위탁금 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지방보조금, 이전에는 과별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와 관련 있는 보조금을 공모할 때 그 관리하는 단체들에서 통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사업들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김장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세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2개는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하나는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공고할 때에는 시에서 목적에 맞게 사업의 분야를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분야에서는 어떠어떠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리해서 통합공고를 한다면 같은 사업이 여러 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는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만은 관리하는 부서와 상관없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단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갈임주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규모나 역할, 대상을 감안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단체를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들은 언제 보조금 공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지를 않습니다.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1월 언제쯤이면 공고를 한다 이것이 몇 년 뒤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마다 모집하는 시기가 설령 다를 지라도 초기에 통합적으로 공고할 때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안내를 총괄적으로 하고 홍보도 한 번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수막, 아까 말씀하신 SNS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개방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몇몇 사업은 1월 중에 준비를 해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2월에 예산 확보되어서 12월 말에 포괄적인 전체 사업확정량을 공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1월 중에 바로 공모내용이라든가 대상, 자세한 것을 하다 보니까 2월 중에 해야 될 사업은 사업 준비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놨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월 초기에 집행해야 되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명절 대비해서 해야 된다든가 시기가 촉박해서 있는 것들이 1월 중에 공모를 해서 공모기간 20일 주고 2월에 바로 들어가려면 1월에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1월 초에 시작되면서 바로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2월 말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 확정되자마자 일주일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구체적인 대안제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월 초에 공모를 해서 열흘 동안 공모신청을 받고 심의를 한 달 뒤 2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사업은 빠른 게 5월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공모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1차 서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1월 1일부터 했다 치면 한 15일 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받아서 하는 게 한 일주일 걸릴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일정 잡아서 또 걸리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한 달씩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빨리 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계획은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고 공모도 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어쨌든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셔서 실질적인 공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모기간이 얼마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5일 내지 20일씩 이렇게 하는 예가 있는데 하여튼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한 건은 매번 행감 때마다 나왔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실행하시는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주셔서 현장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과천시는 중앙관계부처에 과천시에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각 사업별로 하고 국비 매칭사업은 의무적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의무적 사항은 차치하고, 내용을 계속 연계해서 듣다 보면 과천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들은 보조금 사업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과연 중앙부처를 향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오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은 보조금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따오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고금란위원

자료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하천사업이나 특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하천사업 말고 문화사업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가지 사업 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으시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했냐고 물으신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재정이 열악해져가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예산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과천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똑같이 민간인이 몇 분 계시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발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이 위촉받고, 보조금위원회처럼 임기는 똑같이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제도상 거의 비슷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게 됐습니다. 시민생활 규제 형태의 개선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심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과천 내에서는 시민생활 형태 개선된 방향이 몇 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은 작년에 문원동이나 과천동의 주차장 증축 시에 불필요한 어떤 주차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을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의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위원회에서 안건 올라온 것을 회의하고 그다음 저희 위원들한테 조례 때 올라와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대한 것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진위원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조례나 어떤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군요. 그러면 간담회 때도 그 내용이 하기 전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게 끝나고 간담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과천에 규제개혁신고센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우리 시의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넣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회의내용을 보니까 상급기관의 개선 건의사항이라든지 자치법규의 강화 신설에 대한 규제심사 건 이런 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비공개로 되어 있는 심사내용은 만약에 그게 공개돼서 개인정보나 개인의 영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규제개혁애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6, 87페이지에 규제개혁 제안내용 및 이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쭉 살펴보면 두 번째 줄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교 설립허가를 국토교통부에서 불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행정추진 예약 공표제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서울대 유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대를 유치하고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교 설립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예종 요청이 있어서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유치나 한예종 유치에 관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사전승인절차를 받아야 되거나 인가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런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비라든지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 관련된 것은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서울대가 됐든 한예종이 됐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운영현황에 공표해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추진계획으로 세워놓은 게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비용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타 다른 대학에서도 과천에 학교를 유치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곳이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는지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고양이나 구리, 파주인가, 다른 데서 그만큼 부지를 제공하겠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고금란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한예종, 서울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 과천에 들어오고 싶은 다른 대학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 했는데, 관련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니까 그쪽으로 문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일단 저는 들어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하실 때 이 부분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 부분을 보면 매수청구 토지범위 확대를 제안하셨네요. 어떤 내용으로 확대하고 싶은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매수청구 내용을 확대하게 되면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1, 2종 근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에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고금란위원

부서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과천의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매수청구 토지범위 확대는 민원이 있어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개정된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제도는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하천 구역 결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미비한 실정이다.

고금란위원

이미 2002년에 도시계획법 40조에 의해서 토지매수 청구제가 도입됐습니다. 지금 2008년도 것을 읽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과천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파악한 후에 실행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법률사항입니까?

고금란위원

청구 현황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청구 현황은 각 부서별로 혹시 들어온 게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토지범위를 어떻게 확대시켜서 하고 싶은 것인지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두 가지 자료 건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단한 요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회의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자료들이 있는데 설명자료 읽고 넘어갔다고 그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중간에 설명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첨부파일을 위원회 회의록 안에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정리하실 때 그 안에서 논의된 설명자료나 안내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개정안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그동안 절차는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도지사한테 협조 지원요청을 했고 국회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했고 장차관 만나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불교부단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것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불교부단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시가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배분기준이랄지 아니면 불교부단체로 남겨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용 여부는 행자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 중의 86%를 레저세에서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또 레저세는 우리 시의 교통유발, 환경,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우리 시를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것인데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는 결손액에 대한 보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이홍천위원

행자부의 답변이 그렇다면 마사회 본장이 과천에 있고 그로 인해서 과천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특례조항을 삽입한다면 그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부 기준을 조정하는 항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그 항목에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우리 시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자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조항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오늘도 시민단체가 1청사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6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계속 집회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좀 더 큰 사건들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울분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종합청사나 군부대나 아니면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마사회 모두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 빼고 나면 실제 과천에서 소유하고 있고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천시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재정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과천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과천시의회가 행정자치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시민들의 의도나 의회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같이 대응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홍천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행자부나 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드릴 말씀이 많겠지만 이 자리는 행자부에 대한 행감이 아니라 과천시 집행부에 대한 행감이니까 과천시 집행부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팀이 원래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도 하반기에...

안영위원

작년 하반기에 예산팀을 3명으로 줄였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줄인 게 아니라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 업무가 예산팀에 있던 것을 규제개혁팀으로 업무 조정하면서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 관련된 업무가 규제개혁팀으로 가기는 했는데, 네 분일 때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팀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와 한 분이 같이 가면서 예산팀은 좀 더 일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감 자료상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조금 전에 내내 했던 지방보조금 관련된 업무도 다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각 과에서 예산 올리면 조정하고 편성하는 업무를 다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문제가 됐던 투자심사 부분도 예산팀에서 하는 업무이고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는 문제도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 내내 얘기 나오고 있는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다 예산팀 업무입니다. 있던 것에서 조직을 늘리면 늘려야지 줄일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줄였단 말입니다. 5월 초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도 계속 기감실이나 예산팀에서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예산팀장님이나 예산팀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팀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켜야지 인원을 줄인 것은 뭔가 패착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걱정해 주시고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 속에서 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사한 시군 인력을 봤을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력은 제일 적을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관리적 측면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기동배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만 더 보완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형편 속에서는 현재 인력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팀하고 비교해 봐도 예를 들어서 홍보팀은 8명이 근무하십니다. 홍보팀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홍보팀이 8명인데 예산팀처럼 시의 브레인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재정 관련된 위기대응을 여기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아까 얘기 나온 지방보조금도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는 이것도 예산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찢어서 기획팀으로 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과천시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고 위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외변수에 대해서 위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얘기는 2년 전에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예산의 20%가 줄어든다 어쩐다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때 도의원님이 직접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임시적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고 어차피 곧 폐지될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교부단체로 떨어지지요. 교부단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재정제도 할 때도 역시 거론되어 있던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다 얘기된 것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차선책을 세우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조건 속에서는 다른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후속대안을 계속 요구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물론 그때부터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장담을 못 하겠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팀의 중요성도 있고 부서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한 분이 투자심사,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기대응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변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은 기획팀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그때그때 예산을 처리하기도 벅찰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으로 향후 변화에 대응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저는 현재 구조로는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행자부 차관님을 만났을 때도 하루라도 빨리 TF팀을 구성하라고 하셨잖아요. TF팀 구성계획은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TF팀이 과연 어디까지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TF팀 자체가 예산팀이고 TF팀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별도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이 상태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예산팀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팀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획팀의 기획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물론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획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든지 참여예산을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이 있는 것이고 부서 내의 전체 인력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팀에서 세우는데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숫자는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책자의 숫자를 맞추는 의미라기보다 장기적인 재정위기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합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예산팀의 인력구조나 현황 가지고는 지금 이 위기에 대응하기 벅차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아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응이 될 것인가, 아까도 회의하면서 전략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오지만 또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행자부하고 계속 밀접하게 의논해 가면서 대안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구조로 가능한가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인력관리는 제가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추가보완이 가능한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보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에 처음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계없이 2017년도부터는 교부단체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신 게 언제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4월 25일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4월 25일 들었는데 왜 의회나 다른 데 그 문제가 공유가 안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자체가 저희는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안영위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행자부가 분명히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안이 발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방향만 얘기를 한 것이고 5월 23일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회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문서화되어서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뮬레이션도 돌려 봐야 되고 자료도 요구하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5월 23일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를 안 한 것이지 만약에 문서로 시작이 되었다든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얘기를 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월 22일 발표하고 4월 25일 저희한테 설명하고 5월 23일 날, 행자부가 방향을 계속 조금씩 바꾸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정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배분 비율 같은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과천시로서는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이 교부단체로 가느냐 마느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공유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일했다고 보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보 공유도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행자부 가서 행자부 직원들한테 저희가 교부단체로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감실에서 교부단체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과천시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것보다도 지금은 교부단체로 가면서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경마장 레저세에 기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세입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로 바뀌면서 마사회에 의존하던 게 정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더 나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숫자로 당장 뽑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려면 그 전에 충분히 사실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어야 그다음에 전략도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석이나 검토를 건너뛰고 자꾸 전략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팀이나 실장님이나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필요하다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맙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부세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1~2개월 내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에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내용 들으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열 몇 개의 불교부 단체가 계속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사실은 대응책이 없습니다,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하고 행자부가 수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보정지수나 교부세 산정자료 통계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최종적인 보정지수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안 위원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설명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별도의 설명 못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교부단체로 떨어질 경우에 대응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키를 저희가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막막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야 될 상황은 올 연말부터 도래하는 것입니다. 지출에 대한 분석도 다 하시고 예산절감 할 분야들 다 뽑아내는 작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이 되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구두로 10월 정도에 결정해서 교부단체를 통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부단체에 따른 예산이 축소되는 것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는 세입의 변동 추계를 봤을 때 세입의 변동도 없고 세출의 변동도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반드시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자꾸 자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행자부에서는 그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교부단체로 떨어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법정경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체질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삭감할 부분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리스트 작성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기반시설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지 그 부분하고 공유재산들 어떻게 처분하거나 유지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 놓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교부단체가 만약에 된다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재수정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듣기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뙤약볕이건 비가 오건 가리지 않고 나가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런저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지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10월이건 언제이건 결정되면 그때 보자는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 모색하고 도나 행자부나 유사한 인근 시 다 같이 협의도 하고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논의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PT를 만들어서 띄운 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사정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6개 시의 경우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가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부단체로 갈 것 같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전략적으로야 밖으로 어떻게 하건 사실 저희한테 다 유리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바뀌건 저희한테 어쨌든 세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도 만드셔야지, 그러니까 대외적인 정치적인 모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교부단체로 가는 그런 마당에서는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부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법인소득세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이 가장 문제인데 두 가지가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는 것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교부단체로 간다는 전제라면 특례를 폐지해야 유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시민들은 저렇게 밖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대안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번 제도개편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그다음에 언론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전면에 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고 이게 지적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위원들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흘 전쯤 운영계획 띄우셨던데 잘 읽어봤고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것과 검토시기를 앞당겨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쭉 계획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경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참여예산 사업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거쳐서 위원회 회의를 여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은 예년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있어서 참여예산에서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예산 사업선정과정은 8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위원회는 교육받고 첫 회의를 하는 게 10월입니다. 10월부터 예산편성 12월까지 2개월간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으로 산정하고 계시기에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파악 아직 안 되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여기 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할 수 있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는 것인데 올해 과정은 사업을 신청 받고 선정하는 과정은 먼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역할은 올해 따로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나중에 교육 끝나고 10월에 첫 회의 하면 그때는 이미 참여예산 사업신청을 다 받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들어온 사업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심의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사하는 거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운영계획에 보면 3년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에 접수 건수가 2건, 2015년에는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45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열성적이라고 그럴까 적극적이신 분이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한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수, 몇몇 분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평소에 2명, 5명, 7명 신청하던 건수가 갑자기 40 몇 개로 늘어난 게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작년에 의회 내 참여예산연구모임이 있었고 연구모임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가서 홍보하고 일부는 문원동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해 본 것입니다. 한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예산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주민 모임을 꾸리고 어떻게 문원동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현수막 붙이고 상자도 동네 어귀에 놓고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 위원회의 숫자가 20명이라는 것은 이 일을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참여예산을 안 한다면 모를까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적어도 최소한 40명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었고 원래는 60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규모도 작고 하니까 40명까지는 양보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수 20명은 반드시 4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40명이든 60명이든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광역시에서 한 40명 정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에요, 광역시는 100명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도 처음이니까 조례상 40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면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첫 단추 20명 아니라 40명으로 가는 것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작동합니다. 20명으로 가서는 하나 마나입니다. 40명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40명하고 20명은 숫자가 많은 것만큼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해야 될 것이고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조례에 40명 이내로 해서 20명 정도면 한번 해 보고 더 부족하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연락의 문제라면 나누어 맡아서 하면 되고 그것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명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20명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원수 40명으로 늘리는 것 꼭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가지 더 짚을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활동은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것과 별개로 위원회 활동은 가야 하는 것이고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구성을 하면 내년부터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지 그리고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 이것을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내년 사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올해 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예년처럼 그대로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위원들 내지는 원하는 사람에게 교육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정사항에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가 해야 되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하고 동의 복지, 자치,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를 여기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넣을 거면 참여예산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도 있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치위원 분들한테 더 독려할 수는 있습니다. 협조를 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면 좋겠고,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셨듯이 담당 팀의 문제인데, 작년에 기획팀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담당자는 예산팀장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선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전체 사업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팀보다는 예산팀장하고의 업무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업무는 기획팀에 있는 것보다는 예산팀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원을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팀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은,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 팀별로 다 특정되어 있고 각자의 인력배치나 업무의 적정량을 받을 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인력배치나 운용의 묘는 저희 부서장이나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당장에 바뀌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산팀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동이나 예산학교를 할 때 교육을 누가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문강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전문강사 초빙할 때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가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한 엉터리 교육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은 참고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집행부의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시지 말고 요구사항만 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애정이 많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은 기관들을 추천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 분과를 정해서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분과로 받지 마시고 그냥 위원 전체를 받으시고 분과는 나중에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원수는 반드시 40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드립니다. 20명으로 할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꼭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지점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진행방향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2년에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구성이 되면 4년, 5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에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덜렁 소집하고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갈임주 위원님은 20명을 40명으로 늘려달라고 하신 것인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제안한 조례는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잘리고 지금 거의 표준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기존에 제안한 조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운영계획을 한 2, 3월 중인가 상반기 초기에 계획을 공지하고 예산학교를 상반기부터 운영을 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위원 모집을 하고 제갈임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위원회가 모집이 되면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하듯이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매개가 되어서 지역 언론에 공론의 장을 만들고 또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촉박하게 예산학교하고 거의 동시에 위원회 구성하고 예산학교 운영하는 거나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나 참여예산 신청 받는 것이나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섣불리 모집하는 것보다는 올해에는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학교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난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의견은 40명으로 모집하자라는 것이고 저는 40명으로 모집한다고 해도 이 일정상으로는 어렵지 않나, 좀 더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거니까 조금 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저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매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하면 매년 계속 이어지니까 첫 해에 시기나 이런 게 걱정하실 것이죠, 이후부터는 계속 연결이 되니까, 금년도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내년에 1월부터 계속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행감 끝나고라도 팀장님하고 자리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기감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행감 이후에도 팀장님들하고 지속적인 소통 통해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지금쯤 구성하는 것은 좋고 참여예산학교를 가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년을 위한 준비과정이고, 그래서 참여예산이 작동되면 내년 초부터 작동되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것이 빠르면 2, 3월부터 빠르면 3, 4월 봄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심사와 선정은 예년과 같이 부서에서 하시고 위원회는 내년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 보시고 미흡한 게 있으면 보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첫 술에 잘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0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섯 곳의 변호사와 한 곳의 노무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위촉대상 선정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시장님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장님 위촉사항입니까? 시장님 아시는 분을 위촉하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변호사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보고 그중에 경험이라든지 시의 그런 것을 많이 해 본 사람들 중에서 위촉하기는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절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촉대상 선정기준 없이 물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변하실수록 계속...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물색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선정된 곳 중에도 사건을 맡는 횟수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인 같은 곳은 11건, 신세기는 10건을 맡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유사한 것을 감안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배정합니다.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위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횟수가 적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인이 가장 오래되고 그다음에 신세기가 오래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다음에 정부법무공단이 오래됐고, 이런 순위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소송건수에 따라서 위촉연도수가 달라집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위촉연도까지 앞부분에 적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에 보시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인, 신세기, 서광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겹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된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민사를 맡아서 하셨을 텐데 각하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정 후에 재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건수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각하로 다 종결되고 승소판결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승소 내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인용된 건수도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 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는데 청구인 주장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소관부처가 다 있어서 거기서 진행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가 좀 더 설명드리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뒷부분에도 부당이득금 소송과 계속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은 회계비용이나 이후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감실에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맺어서 다 숙지하고 계셔야만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관부처별로 다 결정을 하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과 간, 부서 간에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조정해 주거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인용 내지 패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공무원의 실수냐, 불가피한 사항이냐 이런 것들은 패소 내지는 인용된 것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위촉해서 하니까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찰청에...

고금란위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원물 반환도 하고 어디는 그대로 묶여 있기도 하고 부당이익금 반환결정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소송에 즉각즉각 대응한다는 것은 예산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황분석을 다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금액이나 화해권고에서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 내지는 화해에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나 자금계획 같은 게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소송에 화해나 조정 결정이 나면 자금에 관계 없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갚는 그런 상태겠습니다. 재판과정에 판사한테 우리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되시면 조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판결하면 우리는 빚을 얻어서라도 갚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이신 것 같습니다.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상대편에서 들어주면 들어주는 대로 하고 판결나면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되고 이것은 무책임한 가장의 답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판사한테 우리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일이나 이런 것을 연기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하지만 결정 나면 결정에 대한 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부당이득금을 과별로 관리하지 않고 기감실에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전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해결됐고 나머지 사항은 현재 여건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85페이지에 보면 원물반환으로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원물반환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했다든가 도로로 했다든가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물로 반환하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로 변경된 땅을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GB 해제 이전으로 원물 반환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도시 계획이 되어 있고 시설이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원물 판결 조정이 됐다 하면 원물로 반환하고, 시설을 했다든가 원형 변경에서 불가피하다, 원형으로 반환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원물 반환 시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원물을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원물을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주변에서 나는 매수하지 말고 원물로 돌려줘라 이런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3건은 그렇지만 추후 발생할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건들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의회법무팀에서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소송이 발생했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종교부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의회법무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와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기감실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

알려주셔야 저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에 있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주요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인데 홍보비가 언론사 광고 경인일보 등 13개사 포함해서 15년 금액과 뉴스비전 광고 포함해서 지급액이 16년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 시정홍보비 책정 예산금액을 말씀드리는데요.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5년 6월 1일부터 16년 4월 30일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나갈 수 있고 하반기에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대략적인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경인일보 포함해서 13개 신문사를 나열해 주신다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방지가 경인, 경기, 인천, 중부, 경기신문 이렇게 있고 지역지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과천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없고 아마 중앙단위에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아시다시피 상위법 문광부 특별법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근거가 되어 있고 발전기금도 조성하도록 특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다양한 언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의 환경미화원들, 겨울에도 찬물샤워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 기사는 알다시피 지역신문을 통해서 과천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소외된 가정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신문이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예컨대 마을공동체 심사나 마을공동체 위원을 만들 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것을 토대화시키면서 시민의식의 고취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다각도로 다양하고 특화성 있게 그 지역에 맞게 보도하고 있고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지역발전기금 조성이라든지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우리 시의원들이 행감 자료로써 지역신문을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시대에 최대의 민주주의적 발상의 매체라고 생각됩니다. 공정성을 위시한다고 봤을 때 이슈화되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발전적인 모색을 토대로 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홍보비 책정에 많은 기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실 지방지나 지역지의 여건이 저희가 봤을 때는 유지하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언론매체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과거, 현재, 인근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열악한 환경에 조중동에 밀리지 않는, 편중되지 않는 보도성에 지역이슈와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지역신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홍보에 언론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요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정계획, 사무관리 등 홍보를 할 때 인쇄비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나 책자, 예산서 관련 유인물을 어디에서 인쇄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물 만드는 것은 수의계약 미만짜리는 과거에 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조사를 해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될 조건을 갖춘 데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견적이 많은 데는 좀 더 우리한테 유익한 쪽으로 택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행사홍보 같은 것을 지면을 할애할 때는 말씀하신 언론사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가는 인쇄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인쇄비를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감실에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기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훨씬 더 됩니다. 업무보고 관련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시정계획서, 법률교육책자, 통계연보제작, 시책홍보비, 과천사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치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한 1억 5천, 과천사랑에 8천만 원으로 지급되니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과천사랑지는 입찰 봐서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을 과천시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하는 기본 마인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비전, 광고회사 이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내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에서, 부득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면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얘기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쇄비 항목만큼은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관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나라가 바로서려면 언론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문이 좋은 기사로 승부하면 광고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지역신문도 그걸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존을 하는 것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언론은 시민에게 국민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자립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에서 언론에게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생각합니다. 주요시정홍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언론사에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주요시정홍보비를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여러 지방지와 지역지, 통신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지, 집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광고로 지원하는 것도 신문구독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문구독료는 따로 있고 주요시정홍보비는 별도로 집행되잖아요. 주요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독료는 신문부수에 따라서 구독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신문가격이 신문사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1회냐, 2회냐 또 신문구독수가 많으면 단가를 올려서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광고비를 말씀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광고비 말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면 하단 광고는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고 저희 시는 그것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억 3천 예산 세워져 있고 1억 2,800만 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신문에 광고 한 광고료를 지불했다는 것이고 그 내역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더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비 관련해서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들어서면서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정보시스템상 언론사와의 계약금액이 늘었습니다. 언론사에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늘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2천만 원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1,800만 원이 특정 한 언론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했고 연간 구입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 및 방송 홍보 예산이 1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주요시정홍보비 1억 3천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은 1억 2천이었습니다. 2015년도 올라가면서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간행물 구독예산이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역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돼 온 것이었고 바로 전대 의원 마지막 회기 때 2천만 원을 감액한 것을 저희 7대 의회가 다시 부활시킨 셈이라서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선 6기로 넘어오면서 언론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많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에 고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4,6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가 몇 개 지방지를 사서 통장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예산이지요. 예전에는 계도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계도지는 주민들을 계도한다는 의미인데 신문은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고 계도지 지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당시 기감실장님 자료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계도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과천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2년 말 예산심의에서 기감실장님 자료조사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남아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과천만 남았는지,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도지 예산을 끝까지 지원하는 마지막 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도지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만큼은 저희도 시대에 맞게 이 예산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부탁하는 바입니다. 어떠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은 하기 얼마 전까지 의회에 올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월요일에 있으면 의회에는 자료를 언제까지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일 이내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주말 끼는 데다가 추경명세서가 오고 사업설명서는 또 며칠 뒤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그렇고 몇몇 위원들은 추경이건 본예산이건 그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나름대로 합니다. 작게라도 설명회를 열기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예산안도 홈페이지에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5일 이내라고 하셨는데 주말 끼고 5일 이내인 데다가 사업설명서는 며칠 뒤에 오면 저희가 하루이틀 사이에 내용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내용이 별로 없으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는 밀도 있는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보면 놓쳤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승인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5일 이내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의회에도 며칠까지 내야 되는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의회에 올리면서 홈페이지에 바로 공시도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여튼 확인 부탁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빨리 되는 대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확인과 반영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추진예약 공표제에 사업들이 84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살펴보다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천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 같아서 제가 담고자 하는 의견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하천이나 친수욕구는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크게 요청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하천만큼 도시의 중심이 앞으로 될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개·보수사업이나 안전진단이나 향후 방향을 정할 때 지자체가 그 하천을 통해서 상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이고 그 상품성 안에서는 지역경제도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타 도시하고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데크존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속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 사업하고 반드시 연결고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로 불리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분이 구도심이 되지 않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경제활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 짓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려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개천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수도사업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팀이나 산업경제과 쪽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TF 구성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맞는 하천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내에서는 2개의 하천길이 되어 있는데 그냥 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물과 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민간보조금 관련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장님도 다 보셨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반영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짚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가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방언론사에 지원하는 거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나 공평성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단체에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다른 단체에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운영비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는 보는데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보면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예산이 굉장히 넉넉할 때 지나치게 지원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제도 바뀌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사업비는 다 공모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크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작년에는 과도기여서 그렇다고 치고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저는 이것 영영 못 바꾼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이번에 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할 텐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지적한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도 제가 보면 작은 단체일수록 자부담을 많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단체일수록 자부담 요구를 안 합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에도 어떻게 보면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부담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식대 기준도 7천 원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어디는 무조건 7천 원 미만으로 하라고 하고 또 어디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고, 식대 같은 것은 전체 금액, 비율의 상한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도 행사 참여인원을 1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행사와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행사와 홍보비 쓰는 것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 명을 기준으로 홍보비를 산정했으면 나중에 성과평가 할 때 진짜 몇 명이 왔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을 씁니다. 홍보비를 2억 넘게 씁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들 비슷비슷한 규모의 사업인데 홍보비가 어떤 데는 30, 40%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작은 데도 있고 기준을 무엇으로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예산팀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과에서 보조금 사업 집행을 하는데 잘 모르십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검사서에 쓸 수 있는 만큼 썼지만 그 외에도 특별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3자가 보기에, 여기 이해관계자건 아니건 납득할 수 있는 뭔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기준과 원칙은 필요하고 공정성이나 교육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인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선물을 준다든지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그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으로 시민들한테 상금으로 수십만 원씩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매번 사업마다 일일이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어디는 왜 2만 원짜리 했냐, 30만 원 왜 해야 되느냐, 각각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회의진행 한 내용도 있고 위원회 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과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건설과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유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업데이트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확인된 바는 없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과 회의록을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서 바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감사 서류 주실 때 이 뒤에 성함 옆에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성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과에서 어느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분은 지금 위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미래비전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서 시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회의 횟수도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2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84건 이상을 자문받고 있어서 그 어디보다 중요한 위원회일 것 같은데 위원이 중복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중복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이 계속해서 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의견을 차단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수렴할 수 있도록 자문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위촉기간을 따지지 마시고 중복되는 분들은 다른 위원회 중의 하나를 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복 위원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여비 문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2015년도 여비 지출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평균 2배 이상 다 커졌고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예전에는 출장건수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받거나 아니면 2015년 당해에 출장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생각 그대로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자체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별로 자료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요청 해서 샘플로 한 두세 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빙서류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홈티켓 예매화면출력, 열차 예매화면 출력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수증 사본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데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에 출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진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로 인정될 만한 것을 내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박료 저희만 3만 원인가 봅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적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더라도 실제 출장건수에 대해서 지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례회 기간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출장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하루에 3분의 1에서 절반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만 보면 과천시 공무원들이 여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부당 지급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도 회계감사 하셨을 때도 여비를 포함한 일상경비에서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을 많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2배 이상 지출한 2015년도 회계감사를 한다면 부당지급된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적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 8년 전에 수원시에서 있었던 사례 다 아실 것입니다. 3년치 전 공무원에 대해서 333억 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고 또 비슷한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급기관 감사 한다면 과천시 굉장히 망신당하고 큰일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는 기감실에서 자체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관행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고 대책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대책 어떻게 세우실지 의견 여쭤보고 제 의견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시키고 환수시킬 사항 있으면 환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는 2014년 예산 수준으로 돌아가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출장비가 더 필요한데 지급 못 받는 부서가 있다면 기감실 내에 공통여비 세우셔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여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상황 같아서는 여비는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에서 반드시 적정한 수준의 여비 편성을 하시고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인데 감사팀의 계약심사에서 출연기관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계약심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계약심사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출연기관, 애향장학회, 청소년재단, 재단법인과천축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 봤냐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계약심사 대상에 시 출연기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출연기관도 계약심사 대상이냐...

안영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확인을 해 보셔서 지난 대상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물품인지 용역인지 공사인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계약심사 대상에 있는데 혹시 놓친 게 있으면 확인하셔서 지났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최소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심사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역시 결산 때 감사의견서에 제출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수의의 적정성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수의계약의 범위가 2천만 원 이하인 것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여성단체는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 담당 과에 질의하기 이전에 기감실에서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의 수의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감사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점검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정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감사만 하고 아직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특허 기술로 인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기 이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특허로 해서 난방기기였나요, 그것 드러났다가 굉장히 혼쭐이 났었는데 2015년도 수의계약 내용 속에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용역발주를 낸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하고 그것을 구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감실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는 관행처럼 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심의 같은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감실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 때 적극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제60조에 바뀌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60조에 세입·세출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매일매일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밥값 영수증까지 공개하는 곳이 있다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그 부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관련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주요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고를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팀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세입·세출 외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과천시에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른 부서에는 있었는데 기감실에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관리구좌가 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현금관리구좌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감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실 기감실장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흐름이나 문제가 있을 때 보고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던 내용 중에 자치단체 행사나 축제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든가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범위를 확대해서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 관한 사업타당성, 투자심사강화, 모든 행사 축제에 매년 성과를 평가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장이라든지 누리마축제 관련해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뜨거웠습니다. 축제 예산에 관한 것도 처음에는 안 되었다가 추경에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6월 11일에 여러 가지 분위기상 마사회에 가서 시위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원인들이나 주민들의 정서상태가 마사회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정서적인 면에서 주민들께 충돌이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문체과장님 또 실장님은 어떻게 방향을 정해가고 계시는지, 제가 실은 시위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느 한 부분만 딱 떨어뜨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논의가 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축제 관련해서는 문체과에 전적으로 소관부서의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사회 관련해서는 이미지는 안 좋지만 어쨌거나 마사회는 우리 시에 재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세와 관련해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세라든지 법인소득세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금년 기준에서 157억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이나 교통, 환경 이런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구조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관련은 관련 축제부서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재정개편안 등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과천시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저희 시의회, 시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내역별로 적극 검토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는 시정평가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지자체 7대 안전분야 평가에서 1등급,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말 수많은 쾌거를 이룩해 오셨습니다. 우리 과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뉴스테이 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과 관련 문제, 토지보상 문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주거문제, 환경문제, 지식정보타운 분양,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문제, 하수도처리장 지하화문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예산감축 등 해결해야 할 시급한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기획하고 감사하시는 기관이니만큼 그간의 노하우와 열정을 살리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기획감사실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자료 9건,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각 동의 주민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주생실 소관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총괄은 주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의록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주역할이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시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했을 때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으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지원 자금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해 드리는 방법은 많이 있고 일단 통합사례관리사가 상담을 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상담 결과에 따라서 긴급복지 대상이 되면 긴급복지를 해 드리고 긴급복지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못미치면 운동모금회라든가 돌봄 운영 기금을 이용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지는 않은데 자식은 있지만 실제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때는 지원할 자금이 따로 비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협의체 위원 분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본인들이 갹출해서 기금을 마련해야겠다는 내용이 회의록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협의체 위원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주생실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 하면 기타 민간자원과 연계를 해 주는 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자원 연계 차원에서 위원님들끼리 솔선수범해서 우리끼리 모아보자 하는 차원이고, 그분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은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서로 자원을 연계해서 돕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성심으로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회의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대상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개인정보나 주변상황을 기록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올려놨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쪽 부분에 상세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개인정보 분야는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황을 자세히 쓰면 시민들은 읽고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48쪽입니다. 교육비 추가지원을 보니까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로 지출된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학생들 중에 언론에 보도돼 있는 여성위생용품, 즉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 차원에서, 소녀 아이들이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결석하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 관내에도 보건소와 연계한다든지 또는 학교 안의 보건실에서 무료 배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배부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 차원에서 꼭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의견이시고, 한부모가정 특히 아빠하고 둘이 사는 여자아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공부조기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예년에 보고받을 때 보면 다른 부분보다 주거복지가 취약한 것으로 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재건축 문제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자들보다도 2차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1단지나 16평, 18평 사시던 분들이 문원2단지로 가시고 반지하로 들어가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쪽도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밀릴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과천에서 살 곳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LH전세임대 부분하고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2천만 원 도와주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자금마련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LH전세자금 마련 연계하는 사업도 2014년에는 78건이었던 게 15년에는 289건으로, 올해 반도 안 됐는데 182건 연계된 것 보니까 연계 자체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과천에 살고 싶은데 과천에 못 사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얘기를 해 보면 서울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군포나 안양 쪽 가시기를 원하는 분도 계셔서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도시계획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봐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재건축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LH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 말고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더 좋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한데 LH에서 하는 게 사실 도움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400만 원만 내고 월세 12만 원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 시 같은 경우는 갈현동 보금자리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영구임대라든가 행복주택 안에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는 비율을 50%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원이, 아마 늦어도 1년 안에는 분양공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하고 안내를 잘해서 연결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저희 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전세계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갈등 극대화, 청년 실업, 그리고 올해 추가로 영국이 UN에서 탈퇴하게 되면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나라에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자료 14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안전 관련된 교육이나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보니까 일회성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던데 어떤 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 청계초에서 하는 국제안전학교는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통계를 내서 분석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안전에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 쓰는데 사실 상당부분은 일회성 행사로 지나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서 정말로 개선되는 것들이 눈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안전도시 2013년 11월 25일부터 거기에 맞춰서 자살, 낙상, 교통사고, 사망 이런 대비를 꾸준하게 학교에는 체험 포함해서 재난안전교육, 일반인들은 일상교육을 해서 15명 이상만 신청하면 전문강사를 보내서 하는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안 나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 주도 아니면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나 무의식을 빨리 의식 전환하는 쪽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청계초 같은 경우에는 국제안전학교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잘하는 것은 다른 학교로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띠 두르고 팻말 두르고 서 있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루 안전축제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굉장히 많은데 일방적으로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비용을 보면 기금에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그런데 기금 사용 목적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용이 기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의 비용관리 면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벤트성, 행사성, 일회성 교육을 줄여가는 방향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론교육이고 희망자를 구해서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 교육원 이런 데 보내서 실제로 가서 체험하는 것, 의왕도 가고 이런 게 병행돼야지 이론교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일회성을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하루 몇 시간 해 봐서 그게 반복이 되면 안전이라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계속 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관 주도로 안전예방을 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이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타이트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처 중앙정부가 재난기금을 세워준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경상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안 세워줍니다. 재난기금으로 해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기금을 집행 안 하면 페널티를 받고 국도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번에 소하천도 국민안전처에서 받았는데 그런 모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중지됩니다. 저희도 조기집행인데 올해 평균 20억 정도 됩니다. 50% 이상 지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용할 대상이 없는데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방이 복구보다 몇 십배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에 집중투자하라고 위에서 권고가 오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의 목적을 이해해 주셔야지, 일반회계 예측 가능하는 것 충분히 쓰는데 왜 이거 쓰느냐 하는데 그것은 기금의 목적을 이해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금은 어차피 1년에 5억 이상 적립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쌓아둘 수 없잖아요. 이자율도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크게 보면 정말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예산팀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에서 판단해서 써야 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많은 부분은 재해예방이라든지 구조물 설치라든지 큰 금액은 주로 그쪽입니다. 시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닙니다. 저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몇 건 지적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한두 번 거쳐서 나갔더라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기금과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금을 나눠서 자금집행방식을 다르게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수해가 빈번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방으로 가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건전재정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상비로 올리면 전년도에 올리면 삭감을 합니다. 그냥 기금으로 쓰라, 그래서 긴급한 것만 기금을 쓰고요.

안영위원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기금 써야 되는 돈이니까 기금으로 쓰시는데 시급한 성격의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회계과나 계약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계약심사팀을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기감실 감사팀에서 기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시기는 하실 텐데, 이번에 봤을 때 아무래도 기금 쪽에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안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안전점검이나 운영실적을 봤더니 물론 1년 동안 580명 인원이 참가했고 거의 매주 하고 저 또한 참여캠페인을 해 보면, 물론 관내가 인구도 적고 학교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홍보캠페인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난대응을 생각해 봤을 때 청계초만 안전대응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방위 대피훈련처럼 예컨대 학교 근처 대피소 찾기, 지하철 4호선이 있잖아요. 5번출구는 청계초에서 지하로 간다든지 관문초는 2번출구, 과천초는 과천역 10번출구, 이렇게 대피하는 요령을 한다든지 119신고요령이나 방독면 착용법 이런 식으로 안전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교육캠페인을 할 경우 시청각자료를 이용해서 영상물 같은 것으로 각 학교마다 꼭 했으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청각으로 홍보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교육으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비율을 5:5로 한다든지 해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아이들에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전점검의 날 민방위 대피훈련 했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하고 학교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청계초등학교에 9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지진훈련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론 아닌 현장체험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안전교육은 고3 빼놓고 8,700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안 하는 것을 저희 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는, 물론 법정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전문가 위촉해서 위탁처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일회성 캠페인보다는 교육 쪽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기금으로 집행한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있고 용역물품 구입이 있는데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발주도 하고 계약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2천만 원 미만은 재난기금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2천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하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3건에 대해서 봤더니 전부 설계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겠지만 설계변경이 왜 건건이 일어나야 되는지 사유는 짚어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설계는 자체설계가 있고 외주로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설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설계 시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거해서 폐기처분 비용으로 넣는다거나 또 어디 가보면 생각지 못한 암반이 있어서 일반공법으로 안 되고 특수공법으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추가물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도 외주 주는 직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설계할 때 현장여건에 맞춤형으로 치밀하게 정확하게 설계를 해라, 가능한 설계변경 없도록 하라,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보다는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공사의 성격상 초기에는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용역설계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한계는 아니고 부득이 그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용역 설계 시 현장조사 갈 때 담당자만 갑니까, 팀장님도 같이 갑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용역설계 할 때도 현장여건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갑니다. 금액이 큰 것은 용역사에서 설계한 것이 있고 2천만 원 미만 적은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규모가 큰 공사가 대개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 금액이 더 큰 것들도 있는데 설계변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변경할 거리가 있는데도 지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설계할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누락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구입 시 제조업체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구입한 건수들을 보니까 시중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구입한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가격비교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물품구입을 하면 일단 조달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조달가격은 얼마인지, 그걸 하더라도 가능한 조달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가보다 밑으로 사야지 위로 사면 다른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 조치를 받습니다. 또 물어내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덤핑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을 하나 사더라도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최대 싸게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혹시 용역설계를 급하게 한다거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면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단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조기집행을 빨리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산이 11월 21일날 통과하면 저희들이 12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1월부터 해서 빨리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설계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날마다 불나면 거기 뛰어가시고 비오면 밖에 나가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산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처음에 불이 났던 것 같은데 임야 소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2.5㏊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5천제곱미터 정도.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5천이 넘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을에 불이 또 한번 청계산에서 났습니다. 그때에 소실면적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때는 0.3%입니다.

고금란위원

한 1,000㎡.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천 평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또 6월 5일 경에 불이 났는데 그때 소실면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6㏊, 4,800평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서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는데 이때마다 동원되고 있는 인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분들도 한 400명 정도는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군·경 다 이렇게 총 움직이는 인원이 한 500명 내외가...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작년에 관악산 크게 불이 나서 그때는 1,200명을 동원했고, 지원받아서 군부대라든지 사회단체, 소방서, 경찰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산이나 얼마 전에 관악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불렀습니다. 보통 한 580명이나 600명 정도, 군부대도 많이 안 불렀고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관기관하고 군부대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1,200명도 할 수 있을 때 있고 한 600명 정도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 감안해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정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 화재현장인데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조사가 되던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조사는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하는데 거의 미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무속인들이 관악산 기가 좋아서 많이 온답니다. 그분들이 촛불 같은 것 켜놓고 가는 것, 그게 바람에 쓰러지고, 왜냐하면 5월 17일부터 18일 난 것도 이미 산불예방기간이 지난 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록이 되어서 날 때가 아닌데 났고, 두 번째는 산에서 기거하는 사람, 작년에 청계 있는 데는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화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세 가지는 정확성이 없어서 언급하기 조금 그런데 약간 사회불만자라든가 정신이상자들 그러지 않았나, 대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객관적으로 분류한 바라면 일단 날짜를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그리고 명백하게 원인이 드러난 2015년 10월 17일, 2016년 6월 5일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을 음력으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5월 18일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4월 1일, 2016년 6월 6일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5월 1일입니다. 초하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딱 짚어서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추할 수는 있는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는 곳에 산불감시단 초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산업경제과 소관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한번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저녁시간이라서 감시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같은 시간대 그리고 초하루에 계속해서 불이 난다면, 이 세 곳 지금 몇 ㏊입니까? 재산의 손실이 얼마나 커요.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은 한번 손실되고 나면 복원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알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30년 이상 걸립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초소를 하고 계속해서 순찰을 함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세 번이 났고 그다음에 큰 사고, 주암동에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는데 저도 산업경제과장을 3년 해 봐서 아는데 깨끗하고 암반 있고 그런 데를 소위 철망도 쳐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다고 다 CCTV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야간에 불이 나니까 야간감시를...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야간에는 산불감시원이 없습니다. 주간에만 합니다. 그게 취약시설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금까지는 없었더라도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예방이 되겠습니까? 아까 재난 대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방책을 세우시는 게 과천시에서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나서도 시장님이 원인분석하고 최대로 해 보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서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단체들에게 계약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발주하는 계약 건 중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단체들에게 맡긴 경우가 있었는데 한 가지씩 짚고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 1억 8,400만 원 금액의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라는 단체에 맡겼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고 법령에 따라서 다 맞게 준수하시고 맡긴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1인 수의계약으로 이 단체에 맡기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계약은 관계법,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저도 적의처리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계속해서 거기한테 했느냐인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1억 이상 넘어가면 경기도에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택이나 파주 사람이 입찰이 되어서 금요일 날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토요일에 물이 빠졌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에 나뭇가지나 토사가 있으면 동이 트는 대로 새벽에 나와서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내시민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40mm 비오면 돌무개 지금 문제가 있겠다, 14개 1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내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계약은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은 회계과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적의처리했다고 봅니다. 다만 과천시민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업무의 능률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과천시민이 거기하고 연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가까운 곳의 저희 주민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일반 업체에게 맡기게 되더라도 그 업체에서 저희 주민들을 고용을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다는 안 해도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업체에서 오고 한두 사람은 관내 주민들은 쓰겠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머지 분들은 주민들로 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과거의 계약 건을 보면 2010년, 2011년까지는 일반 업체에 계약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위훈용사회에서 하다가 이름만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14년 이후로는 이 사회복지법인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반업체에 맡길 때 계약금액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8천으로 금액 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단가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1인 수의계약으로 단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일반업체에 맡기더라도 반장은 그 업체에서 오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을 주민들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일반업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계약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회복지법인이 신문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의료기관에 청소용역들을 다 맡아서 수백억의 이익을 올리는데 정작 사회복지 영역에는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이 더 있는데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을 하면서 의제에 맡기셨잖아요. 1,680만 원의 계약을 하셨지만 증빙서류 못 갖춰서 1천만 원만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주할 때 이 단체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전부 다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단체들은 각각의 단체들이 맡은 목적이 있고 고유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애를 쓰기보다는 사업 따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오히려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은 그 고유의 목적에 맡는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을 맡기거나 계약을 맡기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외래식물 제거인데 저희는 위탁관리하면서 기계로 벱니다, 기계로 해야 능률이 오르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래식물은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민원이 저희 과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희는 능률성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 2014년도에 행정감사 때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웠고 세운 다음에 의제21협의회가 다른 데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또 민원 낸 사람들이 거기 회원들이고 그래서 거기 줬는데요. 1,680만 원 했는데 정산할 때 안전관리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폐기처리비라든가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660만 원인가 삭감해서 정산해서 처리했는데 그 이후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합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을 맡기면 일단 맡기는 부서는 그 일을 잘 수행하면 끝입니다. 끝이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단체 안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치지도 않고 이 사업 예산을 단체 명의로 따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익을 일부 회원 간에 분배를 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비영리 목적의 단체는 이익을 분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맡기면서 관리해야 될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민간단체에 계약을 맡기면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약 건을 맡기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는데 하나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제일 우려하는 게 나누어 갖는 것, 예를 들어 하루 노임 7만 원 줘야 한다, 이것을 운영비로 다 쓰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것을 의제21 운영비에 쓴다 이것은 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풀을 뽑은 사람은 돈을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단체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양재천이나 막계천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갈현천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방하천 3개에 소하천 11개가 있습니다. 14개 있는데, 다만 거기는 지식정보타운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도 다 주고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줘도 명품아파트가 되게끔 하천을 이용해서 실개천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도시사업단이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천을 이용한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나중에 의논하면 늦을 것 같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계가 되고 과천 관내가 전체적으로 물길이 완성이 됩니다. 각자 의견마다 다르겠지만 물길은 그 도시 전체를 이어주는 아주 중추적인 축이 될 것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큰 틀이 되어 줄 것은 역시 물길입니다. 그 물길 안에 살아 숨쉬는 나무나 조경시설물 등을 같이 했을 때 우리 과천시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혹은 친환경적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물길을 복원하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전체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관계 과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양재천 시설물 관리현황 중에 양재천 유지용수(분수대)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분수대는 2008년하고 2009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거의 예산을 봤더니 2억 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분수대를 트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통 하계절에 10분 쉬고 10분 운행하고 이렇게 10시부터 4시까지 틉니다.

윤미현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운행이 되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도 일부 하다가 컨트롤박스가 고장나고 펌프가 이상 있어서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평균 여름 하절기에 운행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한 3, 4개월 정도 6, 7, 8, 9 그 정도 중앙공원에 있는 분수대하고 유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로 9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펌프고장 때문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지금 물세라든지 전기세 정도만 나가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음악분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일단은 이것을 잘 유지 관리하고 직원들이 매일 한 번씩 가서 순찰을 돕니다.

윤미현위원장

중앙공원이 모든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이기도 하고 문화의 거리로써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왕 하셨으면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등형 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재천에 길길마다 중간에 밤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램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바닥에 있는 야간, 태양열로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모두 태양열로 만들어 졌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윤미현위원장

시민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거의 깨져 있거나 아니면 제 기능이 안 되는 수량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수량파악은 했고 저희가 이번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할 때 어차피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필요성은 아는데 바로 보수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공사를 발주 의뢰했기 때문에, 참고로 고장난 것도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다시 수선하실 때 그것을 파내셔야 되면 다음에 다시 심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너무 고장이 잦아서 안 했으면 하는 주장이 있고 저희는 했으면 하는데, 건설과에서 더 밝게 럭스를 올리고 밑에 등을 하나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전거도로는 계속 훼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캐내야 되어서 다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재활용을 더 해야죠.

윤미현위원장

시민들은 그것 하나하나가 다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는 트랙에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용하는 탄성콘이나 투수콘이라는 재질하고는 우레탄하고는 다른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조금 거리가 있고 다만 자전거도로 투수콘에 보면 접착할 때 보통 본드라고 하죠, 그게 냄새가 조금 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번에 어차피 다 캐냅니다. 그래서 아스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전국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쓰는 재질이 이 두 가지 재질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자전거도로는 아스콘, 보통 아스팔트로 하라고 하고 보행을 위한 보도는 도막공사라고 그래서 색칠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번에 다시 한번 설비하게 되면 권장하고 있는 재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무래도 수변하고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 부분에 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실효성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소재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추가로 위에 자꾸 덧씌우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규정대로 건설과나 산업경제과나 관련 과하고 공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애써 주고 계시는 안전총괄담당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소방,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 등을 통해서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거운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과천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기쁨과 자부심도 있지만 노후된 시설과 재건축, 또 뉴스테이나 보금자리 주택 곳곳에 건설 현장들이 있습니다. 곧 이어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공사 등 관련되어 있어서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타 담당부서와 협업하셔서 과천에 대한 안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도시사업단장 이상기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사항 9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택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87%가량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지장물 보상 남아 있을 텐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지장물 보상은 한 5, 60% 되었는데 대부분이 화훼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이 아직...

고금란위원

그 부분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LH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훼하시는 분들의 영업장이 올바로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입증 서류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지장물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는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시에서는 그 부분에 수용 여지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LH하고 화훼측에서만 협의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관이고 어떻게 보면 중도적 입장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곧바로 적용해서 재결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시가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2차적으로 택지보상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추진단을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마 지식정보타운 쪽이 아니고 47호 우회도로 보상협의회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식정보타운하고는 별개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다른 때보다는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편했고, 확인하다 보니까 계약이 완료가 되셨나 봅니다. 매매계약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목별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우선 2조 5항에 지연손해금 기준 원금의 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3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3조 2항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만약에 실수요자가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과천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실수요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른 조항에, 제가 전체적으로 조항을 따져드릴 수는 없지만 계약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금은 시중 계약금하고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조건 안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약조건도 여러 가지가 가미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 계약관계는 별도로 안을 잡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시 적극 협조한다고 4조 2항에 적혀 있는데 과천시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용지 면적이 거의 3천평, 4천평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면적을 원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담해 본 결과, 한 70여 업체하고도 상담하고 유선상으로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 큰 규모는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규모 필지로 분할한다거나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수용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소규모 필지로 분양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필지로 분양하게 되면 지식정보타운 내에 우수한 R&D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부동산 대부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생길 것 같고 인근을 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무공해 연구단지 위주로 정해졌는데 그 부분도 심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성실도라든가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성실기업이라는 것이 판명됐을 때 그런 부분에 채점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또 지식정보타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 번 2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성실기업이고 안정된 기업일 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70여 상담기업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분양할 곳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물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전국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데 그 부분을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부터 심지어는 불교방송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상담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소규모 택지를 필요로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미리 나누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가능분할선이라고 해서 예정선을 점선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시에는 그 부분을 분할할 수 있도록, 또 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합병을 하거나, 물론 가능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합병까지는 필요 없고, 그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기업들 중에 상담이 가장 많이 진행된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문의이지 지금 심사단계나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문의 받을 때 기업체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너무 부지가 크다, 그다음에 저렴하게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거의 그런 부분이고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정도이지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사전에 정해 놓거나 MOU를 체결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느냐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상담해 주는 것인데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지 크기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것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분양이 안 되는 것은 과천시가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니지요. 제일 마지막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도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본은 LH가 다시 회수해 가는 방안이고,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팔아서 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파는 것에 대해서는 LH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LH가 분양을 하나 우리가 남겨놓고 분양하나 효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시와 LH와 협상을 통해서 매도기간을 연장시킨다든가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쨌든 조성원가가 빨리 확정돼야 우리가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빠르게 날 수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성원가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보상 관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조성원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에 공개할 거냐고 공문도 몇 차례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LH에서 대부분 수립했지만 보상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보상을 요구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금액인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재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고 역시 조성원가는 보상가를 포함한 공사비, 모든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밝히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봤더니, 어느 정도 재결이 끝난 상태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원가는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재결이 금년 하반기 정도는 다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는 재결이 1차적으로 끝난 것이니까 예상 조성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를 산출해 보면 개략적인 것은 금년 말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조건 안은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용지공급지침을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물려서 안이 작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올 중반기, 하반기 사이에 지침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완료시기가 하반기이면 9월, 10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0월, 11월경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은 과천이 어수선해서 뭐라도 하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매듭지어야 다음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이전부터 역사를 따지면 12년 이상 끌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고 큰 규모의 돈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산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빠른 진행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동주택으로 시작하셔서 산업용지 분양까지 하셨는데 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80%가 올라갔고 6층에서 15층까지 층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제조업을 연구소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최첨단 정보산업을 생각했던 것인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안산이나 이쪽에 아파트형 공장이 연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종류는 아니고 연구소라고만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분양하는데 완전히 벽입니다. 연구소라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10여 년 전에 한 것이라 지금 사회적으로 여건변화가 엄청 많고 환경변화가 제조업이 수반되지 않는 산업은 있을 수 없고 용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제조업을 허용하기는 하는데 그런 아파트형 공장 형태가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부분들에 저촉되지 않는 용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기본 콘셉트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1테크노밸리가 있고 제2가 있는데 혹시 파악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2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제1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완화된 용도로...

안영위원

조금 전에 분양가 말씀도 하셨는데 수용금액에 따라서 변동되겠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평당 1천만 원 안팎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니지요. 조성원가입니다. 1천만 원은 분양예상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849만 원, 850만 원선 정도가 조성원가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단계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안영위원

대충 전에 예상했던 것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처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판교는 그때 분양가가 평당 900 정도였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2판교 조성원가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거기는 분양예정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쪽은 2018년, 2019년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조금 더 빠른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조금 더 빠른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는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문의는 많이 온다고 하셨지만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문제도 파악하시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판교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밀도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에 보면 지식6 하단부 밀도계획 상향이라고 돼 있는데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식산업단지 1, 2, 6, 7-1 이게 420에 6층이고 나머지는 500에 15층 맞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여기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적률이라든가 층수를 낮추는 게 아니고 조금 상향시키는 부분은 인근 군부대라든지 갈현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하고 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층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토지분할 가능 예정선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할예정 가능선으로 나눠서 안쪽 부분은 층수를 높이고 면안 부분은 기존에 있던 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야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설명만 들으면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맥시멈 용적률이 50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여건에 따라 500%라 하더라도 최대 카운팅을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을 따지게 되면 500%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부 단지는 공동주택단지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 또 전문용역업체하고 LH하고도 3개 기관이 계속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상으로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용지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작은 변화는 계속 넘어갔는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도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동주택 쪽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씩 계속 바뀌었습니다. 주택수도 변하고 있고요. 분양시기도 곧 앞두고 있는데 재건축과 맞물려서 분양시기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빨리 했으면 할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늦게 했으면 할 것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곧 큰 변화가 있다고 하시던데 최근의 상황과 앞으로 변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최근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LH 내부사정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당초에는 금년 1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했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지면서 다시 재촉공문을 보내봤더니 8월경에 보상착수를 한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은 재결 절차를 별도로 밟아가면서, 그러면 8월경에 착수하게 되면 아까 분양시기를 말씀하시는데 분양시기는 사실상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요즘에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엊그제도 회의를 했는데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이지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시기나 지장물 철거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착수하고 공정이 진행된 다음에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그쪽에서는 당연히 난감해하지요. 그렇다고 선분양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최대한 당겨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일정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공공주택의 공공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주거취약층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2단지에 작은 평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단지도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조합 측 의견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재건축 쪽에서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재건축에 신경 쓰는 것은 민간분양 쪽이지 임대주택 이런 쪽 때문에 가격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럴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영향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수도 워낙 많고 작은 평수도 워낙 많고 다른 단지에 비해서 세입자 비율도 훨씬 높습니다. 2단지가 거의 80%입니다. 2단지는 만약에 과천시가 노력해서 2단지 이주하기 전에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면 과천시로서는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시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전력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단지보다도 2단지가 특히 주거취약층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조합하고도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행복주택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조건에 보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과천시와 연접한 서울이 전체 다 들어가지요. 서울, 성남, 의왕, 안양, 과천 이렇게 5개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기본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과천시가 우선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50%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LH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최대한 과천시민들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다른 쪽의 행복주택 모집공고문 같은 것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대구 동구에서 행복주택을 하면 1순위가 대구 동구 거주자이고 2순위가 대구 동구를 제외한 대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행복주택이 며칠 전에 말씀 듣기로는 현재 보고된 것에서 800세대 정도가 늘어난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837세대.

안영위원

임대주택 중에서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2,300세대 정도 된다면 그중의 50%면 1,150세대니까 결코 적지 않는 세대수입니다. 거의 아파트 한 단지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LH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1순위, 2순위 하면서 2순위에서 과천 외로 내줄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건을 넣을 때 과천시 거주로만 못박는 게 아니고 몇 년 내 몇 년 이상 거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넣는다면 모집공고일이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과천에서 일정기간 이상 사셨던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2011년 8월 30일 LH하고 과천시하고 협의한 합의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주택은 과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주택의 분양시기 등은 LH가 과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반대해서 아예 못 들어가는 데도 많잖아요. 저희가 국토부와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뉴스테이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야 법에 딱 못박아 있으니까 과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행복주택은 세대수도 크고 과천시 재량이 굉장히 큰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어떤 우선배정조건을 넣을 것인가, 이것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과천시에서 굉장히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슈거리로 삼아서 LH하고도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LH에서는 모든 것을 기존에 거주기간을 계속 거주한 자로 바꿔본 사례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물론 협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물론 공급기준은 LH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행복주택 사례를 들어봤을 때 단 한 군데도 없고 타 지역 사례도 없다 보니까 LH에서는 아주 어려워하고 불가능한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1순위는 아니라도 2순위 정도의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주지역이나 거주 관계는 순위에 의해서 1순위, 배점 관계, 점수 차이입니다. 그 부분은 진중하게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2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그 외 단지의 이주 문제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과천시 아파트 전세값을 가지고 다른 지역 가면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는 정도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 외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과천시 너희 뭐하냐, 대책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한다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위안이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기업형임대주택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들으려면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본 문서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수혜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 과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기업형임대주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국구입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월세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것만큼 우리 지역 분들이 선입주 할 만한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법령에 근거를 제시해 달라,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해서 법령을 하나, 근거를 마련해 달라...

고금란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답변은 없고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공문을 보니 건의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구두상으로는 일리가 있다라는 어느 정도 얘기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두상으로는 일리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정도만 들었을 뿐이고 아직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업형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겨냥한 곳이라서 그런 것을 삭제했을 수도 있지만 과천의 심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요청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강한 어필을 하셔서 반드시 관철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관철해낼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각오라면 각오를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직접 국토부 분들도 면담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챙기고 계셔서 이 사항도 부시장님이 직접 국토부 관계자하고 챙기고 계시고 면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민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지정 주민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화훼시설 같은 경우는 지장물보상이나 아주 단순한 것, 규모를 확대해 달라 이 정도였지만 그 밑에 렛츠런파크 한국마사회에서 주민의견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상업부지나 업무시설이나 완충지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 본 사람만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천시민 편에서 뭔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때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화훼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토지이용계획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쪽 분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십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예를 든 것은 거주의 의미가 아니고 화훼시설 역시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공주차장이 필요하겠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시설이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을, 당연히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디든지...

고금란위원

그런데 렛츠런파크에서 요구한 것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 올라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공람기간에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너무나 LH 입장에서 본 의견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의견은, 의견이 올라온 그대로를...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왜 그대로 주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결정은 물론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것이고 제출된 의견은 글자 하나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과천시민은 과천시를 믿고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몰라서 못 찾는 부분들은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게 공람 의견은 제출된 것은 한 글자도 못 올리고 의견 그대로를 패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글자를 고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팁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요. 화훼단지가 생기게 되면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니 지구지정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편적인 거지만 일을 할 때 LH 기준에서 과천시를 보느냐, 과천시민 기준에서 LH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구경계만 설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금년 6월 이후에 12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까지 제출된 의견, 여기서 제출된 의견, 우리가 검토한 의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람의견을 그대로 올려 보낸 것이지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 미만이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통대책은 어디서 세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교통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역시 사업시행자 위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원론으로 따지자면,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모든 교평 자체도 국토부 주관으로 받고 저희들 의견을 교평에 반영해 줄 것인지 여부는 시행단계, 아니면 심의단계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발주가 되면 여러 가지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것이고 이럴 계획에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은...

고금란위원

저희가 개발할 용지는 100만 평이지만 그 인근을 포함했을 때는 훨씬 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교통을 우리집 앞에 지나가는 것만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타 관내 시설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과천은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대란 일어나고 아파트 답답하게 다 들어서 있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과천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 관련해서 교통문제를 가장 중요시여기고 있고 다들 걱정하고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지만 우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도시사업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이 하시는데 이 뉴스테이에 대한 대응은 비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금란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의회의견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니고 얘네들 생각이다 이런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과천시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다른 것은 다 한 장씩인데 여기는 여러 장으로 해서 뉴스테이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과천시에서 요구를 하는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뉴스테이가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위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모집공고 끝나고 했는데 인근 시세보다 오히려 더 임대료가 비쌉니다. 다른 기반시설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5년이건 10년이건 지난 다음에 거주자한테 분양전환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분양 다시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를 5년이건 10년이건 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올랐더라도 싼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금자리에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료 자체도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비싼 데들도 있고 임대가 끝난 다음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뉴스테이에는 분양전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주자 우선 공급해 달라는 게 왜 과천시의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메리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서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쟁에 의해서 추첨 내지는 시행자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지역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원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재건축이나 보금자리나 다 입주하고 분양하고 모집하고 그럴 때입니다. 주택이 남아돌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업무계획 보고 건의사항 처리현황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게 굉장히 큰 개발차익을 LH나 국토부가 갖고 간다, 어떻게 과천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이 분양수익은 국토부가 환수해서 공공주택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게 국토부 답변이지 과천시 답변입니까? 과천시는 과천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서 그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 이야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임대주택에 대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지침입니다. 이런 규정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천시 공공의 이익을 끌어당긴다라고 했었을 때 법률에 근거 없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왜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이고 임대주택 촉진지구이고 간에 저희들이 관계 법률에...

안영위원

지금 요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찾아오시고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드렸지만 굉장히 절실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화훼산업을 보호한다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상당한 개발차익을 결국 국토부 국고에 저희가 왜 넣어 주냐고요.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저희는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명분 없이 요구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얘기도 해서 얻어낼 부분은 얻어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거주자 우선공급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때쯤이면 분양이고 뭐고 남아돌아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공급폭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오히려 고민인 때인데 그것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공급을 요구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영위원

기회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때 상황을 예상을 해 보면 더 필요한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사실 자료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LH나 국토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낸 것 중에 일부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해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짜로 요구를 할 만한 것이, 본 법에 어긋나는 것을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며 무슨 근거로 주겠습니까?

안영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하다못해 동사무소 하나 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계속 말씀드렸던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우리가 무상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무상귀속 말고도 여러가지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에 대한, 시세대로 분양하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국토부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과천시에서 계획해서 한다고 냈다, 이것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었을까요? 공공성 없다고 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개발차익은 과천시에서는 받아올 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보금자리처럼 공공분양, 공공임대라면 최저 20%에서 80%까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반발이 있을 수 있어도 명분으로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공문을 요청한 것은 뭐냐면 왔다갔다 말을 하겠지만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과천시 의지를 담아서 하는 건데, 보면 주민의 의견이나 과천시의회의 의견은 그러더라는 것처럼 그대로 하고 과천시 의견으로 유일하게 들어간 게 거주자 우선공급에 대해서 법령인지 시행령인지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해서 더 나쁠 건 없겠지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자료에 보시면 과천시 의견은 그것 외에 작은 글씨로 여러 칸 나누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죠.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다 읽어 봤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도 너무 표현이 약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의견이지 거기다가 어떤 말투를 써야 센 것이고 약한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요구내용을 보면 뉴스테이 내 기존 및 신규 상수도시설 변경 및 설치 등 모든 행정절차는 반드시 사업소 방문해서 사전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성이 그다지 없고 거의 수익 사업처럼 해서 이것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할지 몰라도 왜 과천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게,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천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과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과천시 세입을 지키려면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갖고 와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시에서 의견 하나하나 낸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도시시설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법규 검토내용을 알려주고 그 이후에 실행에 옮기도록, 지금은 지구지정단계이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없는 것이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실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영 여부를 우리가 미리 건의했던 부분들에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봐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견을 그대로 올려 보내고 지금 뭐도 와야 될 것 아니냐,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천시 대응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극적인 것 같아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뉴스테이는 명분이 강하지 않고 화훼산업 쪽에 대한 명분을 내세워서 협상을 한다면 관계 법령에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 말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화훼하고 관련되어서도 과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화훼부지에 대한 토지공급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별도로 요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협상과정에서 자꾸 결론도 안 난 것을 가지고 미리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영위원

분명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기감실 질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 확실히 소극적인 느낌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고 분명히 주먹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명분도 만들고 사전 작업도 하고 법령 검토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처리현황에 나온 답변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국토부가 환수해서 공공주택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는 것은 과천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규적인 방침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도시사업단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굉장히 큰 책임을 맡고 계시고 제가 심하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느끼시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과천이라는 울타리 안에 과천시의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법리나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 안으로 숨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천 시민은 여기 관계 공무원 분들 그리고 과천시청에서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굳이 법령을 먼저 내세우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먼저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주암 뉴스테이 내에 건립되는 과천 화훼종합센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화훼시설용지면적이 6월 말쯤 지구지정 된 다음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체에 과천시하고 LH하고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의체에 들어올 주민대표가 만들어졌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협회 쪽에서도 조금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식으로 통일이 안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구성원이라든지 의견이 서로 충돌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각자들 발언하는 부분들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끼리 내부에 있는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해 달라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상호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에부터 한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또 한쪽에서 다른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와서 대화의 대상이 일정치가 않아서 안타깝게 자꾸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화훼종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입주를 하거나 분양을 받으셔야 될 분들, 대상자가 그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화훼시설용지를 매입하고 있는 난 다음에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넘길 거잖아요. 그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어떻게 집약을 하면 될까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1층은 어떻게, 2층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이쪽에서 먼저 어떠한 기본 콘셉트를 잡아 놓고 이후에 사업자를 입찰해서 그런 조건 하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화훼유통센터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콘셉트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맞는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지금까지 드렸던 용역결과하고는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시장성에 관한 것이나 구조라든지 주민대표 분들이 원하거나 과천시에서 애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거나 그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용역의 결과물이 있어야 그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자 또 면적은 어느 정도로 가자라고 토의가 되어 개략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협의체가 없이 서로 이분 저분 자꾸 의견이 갈라지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몇 개월이 걸리든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LH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협의체가 어느 시점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지 그 시점에 의견이, 평소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의체는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대표인을 선정해달라는 공문 시달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LH한테도 물론 명단을 통보받고 그렇게 해서 협상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게 지구지정 전까지, 6월 말까지는 이루어져야죠.

윤미현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오늘도 오셨다 가셨는데 서로 조금 파열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희가 만나 뵈었던 분들과 남서울화훼판매장에 계시는 분들 서로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갈현동 같은 경우도 마지막 지장물보상 내지는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남서울화훼집화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개발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대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분들은 생계자체가 소멸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항 정도라든지 협상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과연 뉴스테이가 성사될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대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들을 계속 시에서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안을 한 것이 대체부지 마련이라든가 화훼부지 확보면적이라든가 공급가격 이런 부분을 거기서 토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 할 때 찬성을 해서 결론은 그렇게 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단계로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아무튼 주민대표는 빨리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곧바로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갈라져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대표 분이 빨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분 통해서 용역을 다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난항들이 있습니다. 도시사업단에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용역들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보고서 이후에 재개되었다거나 그런 것 아니고 중지된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중지된 상태에서 롯데 사건이 터졌고 롯데자산개발이 비리나 비자금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수사내용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제오늘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일은 추진하겠다, 그리고 뭐한 얘기지만 수사 강도 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인근 의왕에도 롯데쇼핑에서 투자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도 다 알아보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망 상태에 있고 결과를 저희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와 상관없이 저희가 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롯데와 물론 같이 움직여야 하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6월에 신청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도 있고 해서, 그 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요구한 부분들,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토지이용계획안이 어느 정도 수긍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고 좌우가 왔다갔다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어떤 의사피력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던 일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용역비가 투입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MOU를 저희 시 쪽에서 파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던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GB 해제 변경 용역은 3월 8일에 중지된 상태인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중지라는 개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용역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협의하다 보면 변경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걸 용역사가 계속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99% 완료된 용역을 앞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은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전체가 이월됐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데 돈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올해 기성금이 일부 지급됐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6월에 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료는 그 전에 작성한 거라 6월로 되어 있는데 7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7월경에 하고 SPC도 현재 여기는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중지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도 협의단계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것도 기성금은 나가고 된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일은 터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제조건이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롯데 상황도 그다지 썩 좋지 않으면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뉴스테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만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하고는 설사 그쪽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서 못 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게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화훼 같은 경우에도 해제했다가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오히려 어려워진 점도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어려워진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단계 가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실행여부가 결정되겠지요. SPC를 설립하려면 어차피 재무구조나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별개로 검토하는 과정일 뿐이지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7번 우회도로 여쭤보겠습니다. 3단지 방음터널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양방향 터널 공사는 확정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확정보다는 주민 요구가 있으셔서 지난번에 간담회,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경기도도 사업비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LH 자체적으로는 설계 검토는 됐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같이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고 예산 반영되려면 경기도와 최종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양방향 터널공사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후 재건축단지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배제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3단지하고 47번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역사를 얘기하면 길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뉴스테이를 하고 나면 교통량이 증가될까요, 줄어들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교통량은 아무래도 증가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양방향 터널이든 3단지에 터널공사를 해 주는 이유가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해 주는 것으로 종결이 나고 있는데, 뉴스테이가 생기고 나면 교통량이 늘었을 때 뉴스테이가 먼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3단지 말고 이후. 3단지는 뉴스테이 때문에 해 주는 게 아니지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다른 단지들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뉴스테이가 그것보다 늦게 된다면, 뉴스테이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연히 원인자부담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원인을 뉴스테이로 볼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소음방지 대책을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스테이 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교통량은 거주 세대수가 있으니까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강남벨트사업, 화훼종합센터 건립,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은 과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루게 될 중요사업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부족한 절대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부합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친환경적 개발과 과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의 적합성, 재정조달의 적정성, LH와의 긴밀한 업무협약 및 발빠른 대처방안 지속적으로 요구드립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신 도시사업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