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5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전체 15건에 7억 9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결과 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도 세계경제의 침체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예산 편성시 기획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6년도 주요 사업방향이 인문학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만큼 각 분야의 사업을 실행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문학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안양시가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수립 시점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책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통한 피드백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실시하는 각 동주민자치센터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 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화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봉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역 독지가의 후원이나 자체 구입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바, 법안 검토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난 결산심사시 지적한 사항이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걷기대회, 등산대회 등의 체육행사는 관 주도 형식으로 예산을 들여 사업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금년도 APAP사업 시행 전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가의 예술작품 등 행사를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안양예술공원이 명실공히 안양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지난 2000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복원된 안양천이 새롭게 추진되는 제2의 안양천살리기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녹색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안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인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기금사업 공모제, 시민 모니터링, 기금일몰제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