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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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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평군수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과 조례제정안 1건, 조례ㅐ개정안 3건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정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 건 가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평군시험수당 지급조례안,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orwjd안, 가평군 리장잔여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 가평군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수거료 조례개정안, 가평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해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중앙부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회기는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금번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금번 회기동안 이종석 부의장님과 이종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책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제3항 군정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개회식에 앞서 여러의원께서 군정질문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동안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과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기술보급과장을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이종석 부의장의 4인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건에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1991년도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이유는 지장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수해피해 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7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복구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이 47억8천7백27만7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2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자금은 수해와 관련없이 교부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우리나라 내국세의 13.27%를 법적으로 계상하게 되어있는데 정부에는 지난7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가 많이 거쳤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이 되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10억9십8만1천원하고 도비보조금 24억9천3백29만6천원은 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8천7백27만7천원 세입액 전액으로 돼 있고 7월 수해피해 복구비는 37억6천1백6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10억2천5백6십2만5천원이 있는데 이자금은 곧 도에서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에서 추경이 있으면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가용재원은 10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경함이 예상되고 도세 징수금의 결함이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사항은 다음에 추경에서 정확히 판단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금의 결함은 골프장이 금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준공된 골프장이 아직 생기기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예상되고 종합토지세는 산림을 많이 소유한 분들이 누진세 적용을 받아서 내시는건데 영림계획을 받고 시업신고 절차 과정에서 내무부에 이의신청이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용재원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법은 수해피해 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수해피해에 대한 예산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피해액 2백만원 미만, 복구액 4백만원 미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상황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상황별 설명서를 기배부 해드려서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질의의사를 표명하시는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한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전체직원이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어떠한 방법으로 택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영철

정영철의원

전체의원이 심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정영철의원님께서 전체의원이 심의코자 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의원 안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제청) 제청의원이 계시므로 본동기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휴회기간동안 심의후 의결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시험 수당지금 조례제정안 승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시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군 시험수장 지급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권한으로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저희 군은 4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잇습니다만 8급에 특별채용까지만 군에서 시험보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간호원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직을 요하는 것은 도에다 시험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군자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이라던지 기능직운전직원 10등급정도 군자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시험수당 지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직과 기능직, 청원경찰 시험은 군의 과장이나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들께 시험출제를 의뢰해서 문제지를 받아서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호원이라든지 선박직이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강원대라든지 가지신 분들이 한림대 아니면 인천에 항만을 관리하는 부서에 시험을 의뢰해야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시험출제를 요구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시험수당은 지급조례안은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워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무원이나 위원이 시험문제로 출장할 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4조에는 수당지급에 제한은 제2조 별표에 군수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를 할 때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제수당은 객관식이 6급 이하 응시자 1인당 1문제에 대해서 40원 주관식은 논문인 것이 10장일때 2만2천원에 대한 채점수당을 주고 한 장이 초과될 때마다 6백6십원을 차가해서 줄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은 5급 이상은 일당이 응시자가 10명일때까지는 기본료를 3만원주고 10명초과해서 11명이 되었을 때는 3만1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은 응시지가 30명일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일당은 10명까지 기본료는 1만원으로 하고 10명초과 11명일때는 5백원을 추가해서주고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일당은 1인당 시험감독은 6천원, 문제편집 수당은 6천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시수당은 공휴일은 9천원을 주고 평일에는 6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문점이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45분

종식

이종식의원

채점수당 객관식 6급이하 공무원에 응시자 1인당 40원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채점수당 객관식 6급 이하 시험응시자 1인당 40원씩 준다는 말입니다. 20문제를 할 때는 8백원 되지요.

장기찬의장

이종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부의장

시험 및 실기시험 수당에서 종사원 1인당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종사원 1인당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종사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예기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면접할 때 감독이 필요합니까?
시험 감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부의장

면접할 때 감독이 필요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특수한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면접으로 가름할 수도 있고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은 면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사원이라 하는 것은 시험감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부의장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이 1인당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접종사자도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종사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시험감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부의장

면접할 때 감독이 필요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특수한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면접을 거름할 수도 있고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을 보고 2차면접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사원이라 하는 것은 시험감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석부의장

면접 및 기술시험 수당이 1인당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접종사원도 6천원으로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주로 종사원은 본청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감시수당이 공휴일에는 9천원이 되어 있고 평일에는 6천원으로 했습니다. 공휴일날 나와서 하는 것은 쉬지 못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3천원을 추가로 해서 주고 평일에는 6천원으로 예산안을 정했습니다.
시험감독 공무원에 한해서 6천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가평군시험수당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제정안은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정차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주차공간확충에 활용함으로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115조 2의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견인료 포함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사본이 첨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가평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호 도로교통법제11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신구 조문 대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이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제9조 제1항 및 제3항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에 대한 수익금과 제19조에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에 대한 수익금과 제1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설치를 위한 전용의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24조의 2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징수 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목적도로 점용료 또는 국유재산 대부료, 법제39조에 의한 과태료 이것이 그대로 본내용과 같고 도로교통법 제 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번에 8항으로 추가되고 기타지역인 8항이 9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골자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특별조례규정에 세입으로 잡히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문점이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본의원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의회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선거일정 제7항 가평군 이장장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3타) 가평군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장 자녀장학금 대상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이내에 드는 학생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선발계획은 이장정원수의 10%로 하기 때문에 12명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이장배정 인원을 보면 이장수가 120명 그래서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별을 해봤더니 8명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자격기준에 미달되고 성적이 50/100이내에 들지 못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같은 가평군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로 이장들ㅇ의 사기를 진작시키자고 하는 뜻에서 개정제의를 했습니다. 지급범위를 이장정원의 10%를 15%로 늘여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0시04분

장기찬의장

방금들으신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만,의문점이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105인 12명이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대상자가 8명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155로 올리면 인원수는 많아지는데 인원수만 많아지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젹기준에 보면 3년 이상 50/100이내인데 이 자격기준이 바뀌지 않고 인원수만 늘면 큰 효과를 못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자격가준중 3년을 2년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50/100을 60/100으로 한다든가하는 자격기준을 넓혀 줄 수 없는지?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부락에서 책임을 받는 이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한자로 대상을 하고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50/100도 범위를 상당히 확대시킨 것입니다. 과거에 105로 했을 때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심사하고 제한시킨 예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2명 대상에서 8명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들어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5에서 15%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많은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은 가평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례준칙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 가평군에만 2년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 조례안은 형식뿐이지 실지 토의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은 못되겠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도에서 준칙을 받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만 개정요구 한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내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부에 의해서 이장님기 3년 이상 되는 자를 주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를 15%로 올려서 주는 것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10%를 15%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고칠수 있는 사항이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15%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가평군 축산분뇨 수거 운반차량 및 수거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수거료, 부담금 및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이에 대한 결정 통보기간이 상위법과의 상충되어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료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납부서를 받거나 현금을 낸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60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군수 또는 위탁자의 이의신청 결정 통보기간에 있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 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 및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을 결정통보 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전문 대비표를 보시면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60일로 기간을 맞추자는 조례개겅이 되겠습니다.

11시15분

장기찬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 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의문점이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을 일러 주셨는데 이 내용에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라고 하셨는데 이 징수라고 하는 것은 기받은 금액도 해당이 된다다는 예기지요? 그러면 개인의 재산을 징수했을 때 이것은 60일 동안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분뇨차를 사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도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매일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축협장한테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미비점을 추가해서 홍보활동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가평군 축협 수거차량 및 수거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기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중 찬성 7표로서 가평군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수거료 징수조례 중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건설과장님 출장관계로 토목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평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돰으로 인하여 가평군 도로수익자 징수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는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할시 그 익을 개발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할시 그 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수익자 부담을 저희한테 쓰기위해서 가평군도로 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가 설치되었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 4712호로 인한 89년 12월 30일자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설치됨으로 가평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설치조례를 폐지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의문점이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가평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7표 가평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은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안건중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심의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진중한 검토를 위하여 9월 4일 1일간을 휴회하자는 이종석의원외 5인의원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월4일 휴회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회 제2차 본회의는 9월5일 10:00에 개의코자 합니다.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