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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21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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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6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청사이전 및 청사 유휴지 활용계획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동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청사이전, 유휴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많이 아시지만 방송에 나가고 있고, 청사에 9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어느 기관이 들어와 있는지,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와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항상 궁금해하고 청사가 이전했다니까 타 시‧군들도 도대체 거기 뭐 있어라고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고 입주한 기관은 열두 기관이 되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이수진위원

대략 5천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입주기관은 어떤 부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청사 입주 예정기관은 12개 기관 5,152명입니다. 그중 현재 기존 입주기관은 2개 기관이고 1,080명, 법무부 961, 청사관리소 119명이 되겠습니다. 입주 완료한 현황은 9개 기관 2,222명입니다. 그래서 총 5,152명 중 3,200명이 입주했습니다. 약 60%가 입주했고 입주기관을 말씀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정부통합콜센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할 예정기관은 방위사업청 약 1,8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미입주 방위사업청을 입주하기 위해서 미래부가 현재 4동에 있습니다. 4동에 있는 것을 5동으로 이전계획 실천을 위해서 5동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공사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마무리되고 7월 초에 미래부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4동에 대해서 보완공사, 방위사업청이 입주하기 위한 보완공사가 약 6개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완료 이후 예정시기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방위사업청은 빠르면 금년 12월이고 내년 1월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방위사업청이 올 12월에 입주한다는 얘기군요. 현재 미래부가 4동에서 5동으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약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확실히 이전하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알다시피 상가 분들과 위원들도 그렇지만 가서 조속히 입주해 달라는 데 대해 1인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12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올지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방위사업청이 3동에서 4동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유휴지 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 14년 11월에 행자부에 과천경찰서와 연계해서 유휴지 6번지를 등가교환 한다는 제안을 행자부에 했고 15년 2월에도 또다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행자부에 6번지에 대해서 사용 및 관리권을 달라고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없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행자부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6번지는 관리권 및 사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4, 5번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이지만 R&D 기업 유치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시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 5번지를 기업이 유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과천시민들은 정말 행자부에 끌려다니고 또 정부청사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도시로써의 기능이 다한 상태 아닙니까. 레저세에서 나오는 것마저도 점점 빼앗겨서 27%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우리가 항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 끌려 다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들은 정말 과천을 사랑해서 오신 과천시민들인지, 아니면 기득권의 반기에 의한 환경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지금의 과천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환경을 부르짖는 단체뿐만 아니라 왜 재정보전금 반대 시위에 합류도 안 하시는지 그것도 최대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과천을 위한 것인지,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반기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과천시가 여전히 30년 전의 과천, 지금의 과천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과천시민들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6번지하고 경찰서하고 등가교환하는 문제가 2014년 말 민선 6기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협의되는 것 같다가 그 이후에는 6번지에 대한 관리권 얘기만 나오다가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진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경찰서와 교환하는 문제는 이제는 종료가 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종료가 됐다기보다 유휴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약 6년 전부터 계속 협의해 왔는데 성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등가교환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행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청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입장에서는 등가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관리 및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익을 위해서 가장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행자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저희 시가 행자부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저희 시민도 이용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앞으로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해 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는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후에 이 문제를 과천시가 다시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가능하다면 계속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이 가능한 부분에서 접근을 관리권, 사용권을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동의하면, 협조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재부 답변을 지난번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공무세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협조하면이라는 조건부가 와서 그다음에 협조하겠다는 사항은 거의 안 하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과천경찰서 중앙동 39번지가 입주하게 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80년도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정부청사 이전계획이 들어오면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도시계획상 경찰서가 중심상권 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6,500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처음에 정부청사가 생겼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저 자리에 생긴 것 같고,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도시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에 맞춰서 저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에 도시개발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나 안행부에 의해서 두 부서의 협조 하에 과천의 이유로 저게 맞교환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방향을 바꿀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상에는 결정된 것은 없고 토지용도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저 대지의 토지가가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검토해 보시면서 상호교환하면서 추정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추정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에 중앙동하고 별양동 상권에 관한 용역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서 부지가 중앙동 상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기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용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경찰서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상권에 관한 용역에 넣을 수 없다면 경찰서 부지에 대한 용역을,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변화라든지 아니면 과천의 공공용지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 주실 것을 안건으로 제안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천 내에서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자부에 과천시에서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 줄 것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서, 왜 꼭 R&D가 유휴부지에 세워져야 합니까.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지는 과천의 소유도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것으로 6년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저 부지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도에 대한 용역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런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역으로 행자부에 제안해 주시고, 경찰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1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청과 행자부가 소관청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접근 안 했던 부분인데,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 분야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 측면보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측면에서 접근해 줘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주 업무 담당부서가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관해서는 계약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도시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과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사유휴지가 2013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유휴지를 뭘로 쓰면 좋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컨벤션홀 쪽으로 결론이 났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가서 제안을 했고, 그런데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결론이 났던 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휴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고 싶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청사 유휴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유휴지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 단기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실무자 의견이지만 통일 대비해서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의 입장을 잘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휴지가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결국 시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속 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쪽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식이 더 좋지, 저쪽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요구만 해 봤자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는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하고 시위도 여러 차례 했지만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정부의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안들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사용관리권 의견을 줬던 부분이고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사 이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청사 이전할 당시에 저희가 목소리를 키우고 실제 얻을 게 무엇인지를 더 봤어야 되는데 6년이 지난 이후에 청사가 다 이전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사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때 민간협의체 구성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앙동 단독주택이라든가 상업지역 부분을 할 때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재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건축자문위원회는 대부분 재건축 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3년도에 대부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2014, 2015 이렇게 합해서 재건축자문위원회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횟수 자료는 없는데 자문위원회는 최근에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재건축자문위원회에서 과천시 재건축에 관련되어서 자문을 줄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급변하는 과천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자문을 주로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재건축자문위원회에서 실은 지난 행감 때 답변하신 내용들을 혹시 자문을 주셨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5천 세대 이상의 재건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2,500세대가 입주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해제도 했고 규제완화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부동산시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맞물릴 텐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추어서 자문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건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운영되어서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건축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하고 도시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최근에 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면에는 공급을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본인들이 전세금예치 등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걱정까지 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해야겠지만 그 안에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지난 4년 동안 전혀 그 부분에 대한 회의도 진행이 안 되었고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것, 도시를 어떻게 외형적으로 키우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 TF팀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초기단계부터 여러 차례, 도정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그 이외에 행정 절차하는 데에서 여러 단계에서 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 부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세입자 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적 절차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적절차상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상황에서 시의 입장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욕구는 끊임없이 있었고 물론 주택소유자겠죠. 그리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분들은 세입자일 것이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모두가 공평하게 만족하는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과천의 세입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세입자는 통상 60∼65%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65% 정도의 세입자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35%정도는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분양시장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저희가 강남라인에 속하는 게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식적으로 강남라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삼성 3단지가 분양이 될 때도 그랬고 지금 7-2분양이 될 때도 그렇고 경쟁률은 높습니다. 경쟁률은 38 대 1 정도로 높은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같이 지켜 주는 양방향을 어떻게 고민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추진위원회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어느 시기에 완료가 되어야 서로 피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대책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장님들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합원 전체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체인 것은 아니지만 조합장들, 그 부분에서는 단순히 사유재산만 취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허가해 줘야 될 부분,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파트 부분이 상당히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8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 일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시기조정을 시에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도정기본계획, 정비계획 이런 부분을 저희 시가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단계에 있을 때 조정을 해야 될 사항,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는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에서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시급합니다. 최근에 인허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7, 8년 전부터 2009년부터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을 하고 사업인가를 최근에 냈지만 관리처분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는 처리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시기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허가 했던 부분입니다. 세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도 고민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처리인가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관리처분은 1개월이고 사업시행인가는 2개월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2단지가 멈춰져 있는 것은 저희가 개입해서 풀어줄 방향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2단지 부분은 그동안에 내부갈등이 있어서 지연이 됐던 것인데 이제는 본인들이 정상화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보면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계속 전체 책자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지금 보고 있는 책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다 급하다고 하지만 시에서 어떤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반영하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포함하고 정비구역에 대해 사업시기와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 우려가 크죠. 사업지구 내 거주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체 책자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밀도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생활권역별 목표연도 인구수용계획을 초과하여 수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이 원래 7만 6천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만 6천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속 이것을 반영해서 늘려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심지역의 인구가 원래는 지금처럼 늘어날 수 없었을 텐데 가능하도록 늘려줬을 것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빼 버리고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리 우선선정원칙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은 단지에는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일단 다 해야 된다라는 식인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도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없어도 사업성이 있으면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선정원칙 같은 것들을 해서 초기단계부터 시기를 조절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미 사업시행인가 다 났고 관리처분인가 같은 경우야 들어오면 한 달 내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도시사업단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LH하고, 도시정비과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모집공고가 적어도 2단지 이주 전에는 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시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고려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했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기본계획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특히 주거취약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LH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보상단계부터 기반시설공사 이런 일정상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최소한, 2단지는 내년 초에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분양공고가 되어야 되는데 LH 입장은 빨리 당겨도 18년대 초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최소한 2단지 세입자 부분을 혜택을 봐줄 수 있도록 LH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계속 협의할 계획이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LH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도 보면 어떤 언급이 계속 되어 있냐면 2014년쯤에는 보금자리가 이미 분양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어쨌든 사업시행자인 LH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제 도시사업단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보금자리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H의 사정은 당연히 그쪽에서야 자기들 스케줄대로 하고 싶겠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합의서에 보면 과천시 의견을 반영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케줄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데 큰 질의는 아니고 재건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대책, 분진대책에 대해서 2015년도에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7-2단지 조합장이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학부모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재건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대책, 분진대책 문제 때문에 도시정비과나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발생 때문에 재건축이 하루라도 연기가 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금이 억 단위로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재건축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진대책도, 또 별양동 7-2 재건축이 모델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할 테고 거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2단지라든지 문원초 6단지라든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7-1 부림동, 관문초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두 번째는 반포나 이런 데가 우리 시랑 비슷합니다. 재건축 옆에 잠원초, 신기초 엄청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어머님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분진대책이 학부모님들의 과잉반응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도와 분진에 대한 오염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도로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사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과천시민들의 과잉반응으로 재건축을 지연하는 게 없지 않는지,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과천시민이 아닙니까, 안양 시민입니까? 이분들의 재산권 손해배상은 소송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문제도 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수의 민원발생 건 때문에 재산권의 손해를 억 단위로 발생한다든지 재건축이 지연된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방향인지 항상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총괄적인 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소음이라든지 분진하고 석면이 주요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특히 학교 주변의 학부형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라든지 조합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수진위원

과도한 요구라는 게 수치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기는 그런데요.

이수진위원

구두상으로 과도하게 이런 것보다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염도 수치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다든지...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과도한 게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음압시설을 베란다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측정치만 해서 기준치만 문제가 없으면 하고 그랬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거 여부와 관계없이 음압시설 아예 해달라 해서 실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합이나 공사하는 측면에서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도 만족을 하고 공사에 큰 지장 없이 착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냐면, 재건축은 어쨌든 조합원들이 수익비용 따져서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익은 조합원들이 얻는 분양수익이고 비용은 철거나 이주나 건축에 사용되는 비용들이고, 그런데 그 외에 사회적인 비용들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주변에 미치는 혼잡비용이라든지 환경비용이라든지 이주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사회적인 외부효과들에 대해서 왜 주변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에서 지나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계초 부모님들이 많이 움직이셔서 7-2같은 경우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고 예를 들어서 소음분진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정작 공기청정기가 청계초 안에 설치가 된 것은 지난 5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철거는 작년 12월부터였나요, 굉장히 일찍 이루어졌는데 정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은 5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매 단지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복해야 하느냐, 그러면 조합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힘들고 시도 힘듭니다. 저는 7-2를 모델로 삼아서, 그때 TF팀 얘기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 주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저에너지방식, 친환경방식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과 건설자재를 어떻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강제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합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7-2가 한번 경험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대표하고 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TF팀을, 앞으로 최근에 될 단지가 1단지, 7-1단지가 있는데 단지별 공사할 때 그렇게 해당 주민들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강동구청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친환경주택하고 에너지효율 부분인데 저희 시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효율 인증도 등급을 받도록 사업시행인가도 들어가 있고 지구단위 정비계획도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강동구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말씀하셨으니까 벤치마킹할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강동구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단지가 거의 같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주변에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민감하게 한다고 집행부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워낙 여러 단지가 있고 주민들의 불안이나 걱정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조합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TF팀을 만든다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7-2에서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석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합의돼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단지에서는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단지도 곧 철거 들어갈 것이고 7-1, 6단지 줄줄이 이어질 텐데 그때그때 닥친 민원에 대응하려고 하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현장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2 하면서 조합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합원이 학부모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들 생각도 소음이나 분진, 석면 같은 것을 수용할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1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렇지 이후로는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에 담아주셔도 좋고 조합장님들 의지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서 7-2에서 선발적으로 청계초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한 분야는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과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을 들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안에 실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소음측정 분야입니다. 이제 공동주택이 많아지면 준공 당시부터 공인을 받은 업체에 소음측정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조례 정도를 담아놓아도, 지금은 시행사에서만 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사에서 검사를 하고 시행사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시행사 기준이 아니라 시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가져온 결과물이 있어야 허가해 주는 것을 조례로 담아두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늘어날 세대들을 봤을 때는 훨씬 해결해야 될 부분의 민원을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음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허가 자체할 때, 준공 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소음이라든지 진동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의...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 간에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 역시 준공 당시 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측정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가 확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행사에서 하는 것 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재건축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공사 기간 중에 제일 오래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교 학습환경 보호 문제인데요. 소음분진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통학 문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서도 다 써 있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면역력이 좀 더 있기도 하고 외부로 직장 때문에 비우는 분들도 많지만 아이들은 하루종일 여기서 지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 주로 학부모님들이 나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소음 분진은 환경위생과, 교통 관련된 것은 교통과, 건설과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주민들도 어쨌든 겪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전화하면 저기에 전화해라, 저기에 전화하면 또 저기에 전화해라,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질의가 들어가면 그것은 환경위생과, 이렇게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라든지 조합 간의 중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TF팀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7-2는 끝났고 1단지 철거가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시니까 조용히 계시는 것인데 막상 철거가 시작되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1, 6단지 나가는 것인데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1단지는 7월 말까지 이주계획이 되어 있어서 7월에 현장소장이 먼저 배치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현장소장이 배치돼야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7월경에 현장소장이 배치되면 그 시기에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TF팀 준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다행입니다. 이어서 학교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합에 보낸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초등학교는 학급수를 몇 개씩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중학교는 수용 가능하도록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보면 재건축이 없는 상황에서도 중학교가 과밀학급이라서 중학교 더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인데, 2단지까지 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2,6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인데, 당연히 중학교 과밀현상은 훨씬 심해질 텐데요. 초등학교는 학교를 더 짓는 것은 아니지만 증축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왜 중학교는 증축 얘기도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학교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 결과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안양교육청의 의견이더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안양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도 다 지났고 지금 와서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어느 단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느 단지는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학생 수 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여유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증설하는 부분까지 비용부담을 합니다.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달라, 주민들 민원을 설득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도 학급수 산출근거 자료도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등학교 부분은 재건축 조합이나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현재도 과밀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증축 계획도 없어요. 부담금만 안 매긴 것이 아니라 증축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0단지도 정비계획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청과 심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교육청에서 그랬으니까 모르겠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과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소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부담금을 최종적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왜 이게 그렇게 넘어갔나 싶은데, 자료를 안 준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시 전반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인데, 교육청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고 하고 기존의 중학교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도 과밀학급이 이렇게 심한데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어떻게 수용하신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4단지, 5단지 용역 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층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4, 5단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마무리돼서 정비계획 수립을 2016년도 5월 16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15일까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들, 소유자 등의 50%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추진위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을 동의율 75% 동의가 되고 그 이후에 건축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의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기 어려운 게 주민들 동의라든지 합의 부분 때문에 시기는 빨라질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온 다른 단지 사례를 보면 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 약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됐던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재건축단지 마지막 세대 입주하는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5개 단지 현재 관리처분인가 안 난 데가 6단지입니다. 6단지가 8월 예상을 하고 있고 2단지는 내년도에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 후에 약 2년 6개월에서 3년 보시면 됩니다. 1단지 입주 예상은 단지 의견에 의하면 19년 5월이고 2단지는 20년 7월, 6단지도 20년 5월, 7-1은 20년 1월, 7-2는 18년 7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2020년 상반기로 다 잡혀 있네요. 중층단지인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로 3, 4년을 더 해서,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공12단지가 사업시행 변경 인가 준비 중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준비 중이 아니라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는 오래전에 났는데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민원사항을 보면 갈현동 640번지 주변에 단독주택 8필지 있지 않습니까. 요청한 부분이 지구단위변경 계획 내지는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자면 우정병원 정상화와 12단지 재건축 시점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다, 계획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2단지 옆 단독주택은 변경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12단지도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안 나왔고 우정병원조차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우정병원이라든지 12단지 계획이 나오면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우정병원은 지구단위계획을 어차피 변경해야 됩니다. 그때 동 시점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정병원을 아파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 확정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파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정병원하고 포함해서 그거 할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다 의견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4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요. 만약에 우정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상향조정될 것입니까, 아니면 4층 그대로 두고 진행하실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만약에 필로티하고 3층 포함해서 4층으로 한다면 용적률도 현재보다 완화해야겠지요.

윤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에서 마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축 재건축의 건축자재 관련된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뉴스에 방사능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축아파트 안에서 방사능 수치를 재봤는데 굉장히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서 원인이 뭐냐고 했는데 시멘트 자재 자체가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것들이 있어서 인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일본산 폐자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던데 그게 시멘트 공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 측이나 시 측에서 관심 가지고 제재할 수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건축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친환경인증 같은 것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자재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냐라든지 나중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과천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걱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세슘 검사라든지 방사능 측정을 주민들이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큰 비용 아니라면, 일단은 건축자재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재건축에 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중앙동 최종보고회에서 주민 분들하고 관계공무원 분들, 자문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과천은 높은 아파트, 과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도시가 그럴 것 같습니다. 높은 아파트나 좋은 건축자재가 그 도시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규제완화를 대폭 조정하고 있고요. 과천에서는 시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에 맞춰서 완화와 규제 부분을 적당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많이 주거나 개발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기에 시의 정책방향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여타 도시와 똑같이 아파트만 들어서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명품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당히 선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존 도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전반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재건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의 방향은 나머지 단독주택, 별양, 부림, 중앙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독주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동같이 변화하게 된 배경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이 거의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시기도 도래되었고 주변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밀화, 고층화된 부분은 맞습니다. 재건축 부분도 특히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완화를, 단독주택을 유지하되 특히 주차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보고내용에서도 주민 분들 역시 모든 것을 완화해 달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중앙동 단독주택은 과천의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 발전에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규제나 완화, 재건축 부분을 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재건축 관련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 관련되었다기보다 조금 전에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정 기본계획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한창 각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시가 당초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주민들의 요구에 더 맞게 진행되는 면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점이 걱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짧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최근의 도시계획의 트렌드라고 하나, 방향은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관 주도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기타 법을 완화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거기에 맞게 중앙동이라든지 부림동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가능하면 도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유지하는 틀에서, 크게 경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의 추세이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그 안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아무래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소유주 중심의 의견을 모으고 원하시는 대로 많이 의견을 담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전체의 의견과 이해관계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율하고 모아가는 과정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중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지만 그리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공약과 의지가 중요하게 작동되지만 4년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전체 흐름과 맥락은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 내의 공동주택팀을 도시계획과 안에 편입시켜서 운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의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떠신지 장단점이나 소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건축 계획도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입니다. 정비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거의 80, 90%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사업계획을 일부 반영한 게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도정기본계획, 이런 도시계획하고 밀접하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상호 업무 이해를 하고, 재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해 부분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는 계획적인 측면이 꼭 사업 위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행정조직을 도시계획과 건축, 추진부서와 계획하고 규제하는 부서를 분리해 놓은 것도 그에 맞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 시‧군에서 저희와 똑같이 이런 조직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우리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후에 필요하다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한편으로는 업무가 한쪽에 몰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업무가 자주 바뀌면 사업을 하는 데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도 아무도 그렇게 조직을 편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드렸고 생각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재건축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공 6단지 방음터널이라든지 방음벽에 관한 내용은 조합하고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 사업계획은 방음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향후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문제가 없도록, 소음관리법 기준에 의하면 주간에는 68dB, 야간에는 58dB입니다. 법적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 시 환경위생과 조건으로 해서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3단지에서 재건축이 실시됐을 때에도 이런 기준 하에 똑같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3단지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3단지의 사례로 봤을 때 방음벽으로 갈지 터널로 갈지 시공에 관한 비용을 어느 부분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3단지 말씀하십니까?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6단지.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6단지는 현재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3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간, 야간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3단지 방음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건설이라든지 변화에 의해서 외부나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6단지 같은 경우는 3단지하고는 다른 경우이기는 한데 차후에 분명히 소음에 관련되어서 6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법적인 기준은 통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시는 내내 저희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이야 물론 터널로 가는 게 비용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천시에서 부담하게 될 심적인 민원에 관한 부담은 어떻게 조율해 가실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총선 때 많은 분들이 여기를 터널로 가시겠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 지하화하시겠다는 이야기들도 해 주셨습니다. 터널로 간다고 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터널이든 방음터널이든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도로가 신설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터널로 가든 벽으로 가든 부담해야 될 주체는 6단지 조합인 것은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이고 도시 내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소음이 발생되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민원이 다시 제기가 될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서류상에서는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방음터널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조합하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비용부담 부분을 축소하고 싶은 마음도 계시겠지만 차후에 입주하시게 되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양하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부에서 투자만 하셨던 분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선 6기에 규제완화가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일 큰 규제완화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 나누어져 있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업무를 합친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동차에서도 보면 액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액셀을 밟으면 도시계획과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브레이크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부림동, 중앙동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고 별양동도 한다고 그러고 또 과천동도 ‘아니,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업지역도 그렇고 주암동 장군마을도 그렇고 뉴스테이나 보금자리 아니라도 지금 온 도시가 재개발, 재건축 공사판이 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가는 데도 있어야 될 텐데 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업무하고 도시계획 업무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계획법에서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된다든지 얼마든지 변화 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관계없이 최근 국가정책이라든지 법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건이 단독주택지역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문제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단독주택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동 단독의 경우에는 일부 상향이 있었지만 부림동, 별양동은 용도지역 변경은 안 하고,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획 측면도 감안해서 용도변경을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재건축 할 수 있는 여건도 일부 조성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중간보고를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저희가 못 가고 자료만 받아 봤는데, 상업지역의 평균 용적률이 338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1,500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최고 1,300입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현재 평균 용적률은 338인가 그러는데 허용용적률은 1,300인데 그것을 이제 1,500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1,500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최고 1,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것으로는 이번에 변경은 1,500으로 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최고인데, 그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안영위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1,500으로 올린 게 작년 말에 도시계획 관련된 조례를 변경했잖아요. 변경을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상업지역이나 우정병원이나 이쪽에 영향은 있겠지만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바꾸었고, 이번에 용역서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고 보고서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고서에는 조례에 1,500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1,500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당연히 민간에서는 새로 지으려면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적률 최대한 받아야 되고 건폐율 최대한 받아야 하고 층수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되니까 민간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텐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35층까지 올라갑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 조망권을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층수 제한도 크고 용적률도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계획서에 보면 1단지를 재건축 하더라도 150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높아봤자 180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지금 210 정도로 놨습니다. 주민들도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기 때문에 용적률이든 뭐든 최대한 요구를 할 텐데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르고 억제하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용도지역을 바꾸면 전체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다 할 수 있겠지만 현행 법상에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검토했는데 검토배경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상업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저층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은 35층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지금 5층이 35층 올라가는데, 상업지역 내에는 현재 층수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시, 지금 센터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도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전원주택, 지금 쾌적하고 상당히 좋지만 과거와 같이 5층 내지는 1, 2층 단독주택, 저밀도의 주거환경은 그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도 거기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변경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용적률 1,500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평균 용적률이 338 정도이고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최대 용적률이 80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KT건물인지 렉스타운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1,300만 해도 크게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이 300이라는 것은 800이니 뭐니 이런 것 포함해서 평균 300이니까 훨씬 낮은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1,300까지만 완화해 줘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1,500으로 늘린다는 말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조례 개정할 때 최고 1,300이고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법적기준인 용적률 1,300 이내에서 저희가 상업지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300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100에서 1,300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000에서 1,300 올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1,000에서 1,300으로 어쨌든 300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 중에서 보기에도 용적률이 높아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데 최대 용적률이 880 정도인데 그것을 1,300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 만들 때는 지구지정용역 할 때 충분히 검토할 거니까 상관없다 그러고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또 조례가 1,3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꼭 조례가 1,300은 아니고 법상에 1,300이고 상업지역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건물 배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용적률이 예를 들면 평균 80입니다. 80을 지금 200 이상을 재건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업지역 내 현재 1,000을 1,30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도하게 완화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상업지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번에 공교롭게도 중간보고를 의회 임시회 일정 있을 때 잡혀서 제가 따로 와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자료만 주셨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간담회 자리가 종종 있으니까, 용역 최종보고는 언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두 달 내에 해야지요.

안영위원

중간보고 때 못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수렴을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각 단지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조감도를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받으시죠?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

부분적으로 받는 것은 호환상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과천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3차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각 단지마다 받은 것을 과천시에서 조합을 해서 저희가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요청한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에 자리를 잡아서 과천은 앞으로 이런이런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고 나야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저희 의견을 나눌 부분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놓고 업그레이드 방향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3차원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과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갈등 사이에서 근무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각 동별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과천 모든 지역이 변화를 위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급작스러운 도시계획에 본인들이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과 풍경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이전에 향후 백년대계에 맞는 새로운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서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건설과장 김유경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0건, 불법노점상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하고 일반이 나누어집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수의계약과 일반 공개입찰로 나누어지는 것은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지방계약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사업을 할 때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용역은 대부분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계부처에서는 전혀 관리 내역을 알 수가 없으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입찰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명을 짚어가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에 용역기관이 다온아이디로 되어 있습니다. 다온아이디가 어떤 것을 주종으로 하는 업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하보도 청소는 말 그대로 관내에 있는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인데 청소용역 발주 나갈 때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면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는 입찰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다온아이디를 선정한 부분을 살펴봤더니 다온아이디의 업종은 도배나 도장을 하는 내장공사업체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투찰을 할 수 있었는지 건설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 자세한 질의를 해야겠네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세부적인 입찰공고문은 회계과입니다.

고금란위원

관계부서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 관내에 있는 지하보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어느 업체 정도의 기준을 줘야 회계과에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선정기준 없이 용역입찰이 되었든 수의가 됐든 발주가 나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있습니다. 제설제구입도 보면 탑클래스에듀즐거운미래라는 용역기관에서 받았는데 이 업체는 기업정보검색을 아무리 해 봐도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제설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에듀즐거운미래라는 게 일단 회사명으로 봐서는 제설제를 관리하는 업체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가 제설제를 구입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주업종이 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제설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면 염화칼슘 양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이든 간에 제설제를...

고금란위원

교과서 파는 업체에서 제설제를 판매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동명이인 업체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확실치 않으니까 찾아봐 주십시오. 그 밑에 살수차량 임대에서 정오에코텍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던 데이고 그 밑에 이레건설 같은 경우도 지하청소용역인데 인테리어 디자인업체입니다. 이것도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고 용역사 물품구입 내역 중에 제대로 용역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오에코텍하고 스페이스브랜딩, 이것만 관계 업종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 오던 데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어떤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업종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용역에 필요한 그 업종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가자료 주실 때 사업자등록증을 주세요. 계약을 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하죠?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회계과가 직접 제출하든지 저희가 받아서 드리든지 회계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자등록증 주시고 과천에 들어와 있는 업체이면 언제 들어왔는지 표기를 해 주시고, 회계과에는 따로 요청을 하겠지만 입찰공고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까지 알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계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 간에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과 간에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보도를 청소한다, 세척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과업지시서가 나가면 공고문 작성될 때는 그 과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투찰할 수 있게끔 공고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보통 업체가 하나의 업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네,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따른 공고내역을 확인하려면 회계과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2015년도에 1심에서 원고가 이겼는데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감실 자료에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84쪽에 보면 민사소송 건이고, 위에서 세 번째 부당이득금 1심에서 원고가 이겼고 지금 2심 소송진행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소송이 2심까지 진행됐는지 사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말씀하신 그 사안은 GB 관련 부당이득금은 아닙니다. GB 관련 부당이득금 관련 사항은 작년에 종료가 되었고 말씀하신 그 사항은 미불용지 관련해서 저희가 2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민이 이겼는데 시에서 다시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행감 때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소음방지대책을 위해서 LH와 시가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소음대책 관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저희가 협의한다고 해서 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데, LH하고 서울청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시행은 서울청이 하는데 소음대책은 방음터널로 하는 것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비 분담 문제를 LH하고 서울청하고 얼마큼 비율로 할지 아직 협의 중에 있고 세부적으로 비율 확정이 안 됐고 방음터널로는 소음대책을 한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비율 확정이 되면 LH에 분담금이 생길 것이고 혹시 그게 저희 조성원가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까지는 건설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도시사업단에 물어봤어야 하는데 놓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 업무 가운데 도로 적치물 관련된 업무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경마장 아닙니까?

윤미현위원장

제가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앞에 사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마사회 앞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마사회 관련되거나 아니면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과천에서는 관광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고 가로등 개설이나 환경정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천에 방문하고 있는 마사회와 서울대공원 앞의 도로현황입니다. 이분들 관리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앞에 있는 노점상은 서울시 관할이어서 저희가 행정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마장 앞에는 평상시에는 없는데 주말에 경마 하는 날 노점상 영업을 일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9개 정도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서 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노점을 저희 시에서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불법적인 부분인데 영업 이후에 장비라든지 포장마차가 길거리에 영업 이후에도 늘어져 있고 귀신 나올 것 같은 형태입니다. 영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이후에도 본인들이 마무리되고 단속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는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불법노점상 단속사업, 자전거도로 관리, 도보 개설 및 정비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행여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후되거나 빨리 고쳐야 되는 도로개설이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건축과장 김규범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동주택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아파트 관리점검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이 개정돼서 아파트 자체별로 회계감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고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라든지 각종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라고 해서 회계사를 별도 선임해서 직원과 같이 1차 점검을 했고 2차 점검도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아파트 9천가구에 대해서 관리실태조사를 했습니다. 5곳 중 한 곳이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혹시 과천시 해당 단지가 있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과천은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때 점검을 같이 받았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몇 개 단지가 받았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잡비를 다른 식사용도로 썼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와 같이 관리점검하기 이전에 과천시는 아파트단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모든 단지를 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상반기에 1차 점검 3단지에 대해서 했고 하반기에 2차 점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차 점검대상은 빅데이터 위험군 3개 단지 이렇게 나왔고, 향후 남은 7개 단지는 회계감사 결과 한정으로 분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빅데이터 위험군이고 한정은 회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한정으로 하고 빅데이터 위험군은 더 큰 위험이 감지되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점검은 이미 완료됐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차는 했고 2차 점검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차는 결과가 나와서 도에 보고했고 2차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특이사항 있으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리비 횡령이나 심각한 사항은 발견 안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차 점검은 언제 완료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차 점검은 아마 9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가 있으면 의회에도 자료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돼서 외부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단지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요. 관내에 있는 단지 중에서도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외부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부치는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외부회계감사를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단지에서 이것이 관리비가 오히려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는 요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실태들은 파악하시고 외부회계감사를 피하려는 단지는 아무래도 위험군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년 있을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 해에는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점검해 주시고, 점검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도 스크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우정병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상태에서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4월 28일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지요. 보고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이후에 정상화추진위원회도 개최했고 선도사업 3차 협의, 채권단, 법인에 대해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의견청취를 했고, 6월 9일 우정병원 정비 선도사업을 국토부와 LH하고 업무협약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LH, 과천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채권단에 대한 채권협의, 용도폐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각종 지원 내지는 추진사업을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영위원

기사에 보면 국토부에 일임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1안, 2안, 3안으로 나왔는데 1안 중에서 실버타운이 시민들 정서에 부합되고 그런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법인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했는데 땅값에 대한 채권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이것을 조기에 정상화하려면 과천시가 어떤 용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사업자인 LH가 그 분야의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도로 추진하라, 일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자가 LH니까 LH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라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임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나 LH에서 알아서 하라고 권한을 다 줬다는 말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와 협의는 하는데 사업분석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안영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게 특별법도 만들어지면서 국토부에서 개입하면 강제조정 권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강제권한 규정이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공토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아마 7월 21일에 시행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거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받습니다. 협의로 매수해야 실제 감정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토법에 의한 강제매수보다 협의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수용해서 감정가액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 말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식으로 다 해서 국토부에서 좀 더 강하게 권한을 발휘해도 채권자 간에 채권액이라든지 감정금액이라든지 조정이 어려운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본격적인 조정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MOU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물밑으로 어느 정도 협상을 벌여왔는데 MOU가 체결되고 LH에서 사업성 분석이 되면 그걸 토대로 채권단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기사에 보도된 걸로는 결국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파트로 확정은 안 됐지만 LH 쪽에서 사업성이 있고 추진 가능한 게 주상복합 내지는 주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용도가 아파트로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은 어떤 용도로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시민이 원하는 용도로 가려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버타운을 간다든지 하려면 땅값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채권하고 토지채권, 건물에 대한 금액, 세금, 철거비 이런 것을 하면 평당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실버타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려는 용도로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맞으면 LH가 할 수 없습니다. LH 돈을 끌어다가 보탤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적어도...

안영위원

시민들은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비도 투입되고 강제조정권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재건축이나 뉴스테이나 보금자리 해서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과천이 베드타운화, 원래도 그랬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시점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실버타운 공모과정에서 병원과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바로 옆에 주택가에 장례식장 거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안영위원

이것을 수익성으로만 판단하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재원이 들어가서 과천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이 생기기를 원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은 어떤 용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에서는.

안영위원

여러 차례 중간 용역보고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사업성 분석에서는 그게 유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안, 3안, 다른 안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역에서 1안이 친환경 실버타운이고 2안이 친환경 주거시설입니다. 그다음에 3안이 친환경 복합 레지던스이고, 그래서 아마 2안 쪽으로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에서 1안, 2안, 3안 나왔을 때는 복합 레지던스 이런 게 나왔을 때도 보건소, 병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복합 레지던스 방식으로 가면 일부 편의시설이 들어간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복합 레지던스는 거주하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받는 사항인데요. 편의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의료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제시한 안은 그것이었는데,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협의하려면 과천시 의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 소유 땅이 아니고 민간 소유 땅이기 때문에 시가 요구하는 사항 용도가 들어가면 사업성이 맞으면 되는데 사업성이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용도를 요구해도 추진할 수 없잖아요.

안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3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사업성이니 뭐니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국토부에 일임한 것은 아니고 과천시가 같이 협의한다고 했으면 과천시도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성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완전히 준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천시 의견이 뭡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거시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아파트가 얼마 들어온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게 주거시설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사업성이 있고 추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해 줘야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용역 결과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만약 아파트로 간다면 2안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2안에는 보건소니 뭐니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던 안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안에도 공공시설, 보건소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보건소가 들어가면 용도가 불부합이 있지 않겠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어쨌든 우정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계획했던 것이고 과천에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수익성이 안 맞다니까, 그렇다면 약간 수익성을 보완하더라도 그래도 과천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발전에 도움되는 시설을 기대했는데요. 기사에 보면 국토부에 일임했다고 나오기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LH에서 돈을 대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최대한 수익성만 기준으로 한다면 당장 사업은 그럴지 몰라도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일임한 게 아니라 과천시와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라면 과천시에서도 좀 더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맞추려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정병원 문제는 철거의 문제로 다가갔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민들은 철거가 되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대안을 제시하고 다 함께 가는데도 이번에는 구미에 맞게 안 되니까 행정에 질타를 보내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신청하는 법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의구심이 나는데 정말 사업계획서를 내는 사업주가 전혀 없었습니까? 건국대 앞에 있는 제일 유명한 의료법인 실버타운이 있잖아요. 더클래스500인가 있던데, 호텔도 하고 연회장도 하고 미팅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천이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국대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것입니다. 강남이라는 지리적 위치, 여기서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송도병원에서 하는 시니어 그쪽도 신청했는데 채권이 워낙 비싸서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장례식장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요.

이수진위원

수익성으로만 따진다면 장례식장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나는 것이고 난리나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전혀 시민 정서에 안 맞고요. 다른 데는 땅값을 700만 원 정도에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땅값이 2천만 원대 가니까요.

이수진위원

과천이 30평이 아파트 값만 해도 10억의 분양가를 달리고 있는데 평당 2천만 원에 실버타운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지만 일단 시민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기업도 아니고 과천시가,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 1안, 2안, 3안대로, 1안이 안 된다면 대체방법으로 2안으로 복합레지던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데 보면 그런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IT벤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복합레지던스도 LH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무튼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것도 확답을 내릴 수 없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탁자가 LH이기 때문에 LH가 사업성이 맞아야 추진하지 안 하겠다고 빠져버리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LH가 또 공공성을 지닌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고 위탁비라든지 잉여금 조금 남으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LH가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협조를 하면 우정병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일단 철거한 것을 보면 가슴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철거한 후에 옆에 갈현동이 재개발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상황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나면 LH가 수수료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수수료를 2∼3%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에서는 잉여금의 50% 정도 가져갑니다.

안영위원

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 남으면 못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남을 사업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든 뭐든 결정된 게 아닌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것은 LH나 국토부에서 다 책임지는 구조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죠, 책임진다기보다도 어차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손해 보면 LH에서 감수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손해보면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이익이 나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익 보면 수수료를 조금 가져가고 남은 잉여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전혀 남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도 103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잔금이 103억이고 철거를 하려면 30억에서 5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금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안 남습니다.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니면 주거로 간다고 하고 해도 손해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을 텐데 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파트로 간다면 분양으로 해야죠.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행감책자 27쪽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에 방과후돌봄시설에 대해 과천시에 처리주문을 했고, 상부기관 질의를 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중앙부처에 법제화에 대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용도를 법령에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건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5년 8월 13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용도를 확정 지어주면 용도를 부림동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부림동 주민들이 반대한다, 건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도에도 전화하고 시에도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한 게 도에서 국토부에 안 올라가고 현재 건의가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안 오잖아요. 건축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무한돌봄시설이 들어가도 부림동이 반대하고 안 들어가면 또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건축과 정말 난처하시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원 따라서 결정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 정말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방과후돌봄을 무한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방과후돌봄시설에 대한 건을 용도를 확정지어 주어야만 맞습니다. 방과후돌봄이라는 게 건축법 용도분류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추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볼 것이냐,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교통정리 해 주어야 되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으면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침이 없을 때는 마냥 기다리고 못하게 막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시설이 용도분리에 없으니까 시는 집행부서인데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 단독주택하고 괄호에 나온 네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포함해서 단독주택 안에 용도로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축구부숙소 있습니다. 축구부숙소 여기 용도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축구부숙소는 숙소로 봐야 합니다, 주거시설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축구부숙소라고 분명한 명시 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건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축구부숙소로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건물 용도도 주택으로 되어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제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이고 해석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헌법에 모든 사항에서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데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과 헌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그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모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4조에는 규제법정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문제 과천시가 굉장히 원칙 없이 대응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법률과 헌법을 넘어선 초헌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남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에서 행감자료에서 ‘상부기관 질의 결과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며’라고 대답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부기관은 단독주택에 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갈 수 있으나 방과후돌봄시설은 규정이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과후돌봄시설은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동복지시설 어느 곳에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저희들의 실제 생활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막은 것입니다. 두근두근은 끝났습니다. 두근두근방과후는 이 문제로 인해서 1년 동안 2천만 원의 이자손실을 감수해야 됐었고 지금은 재건축으로 아이들이 많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근두근은 다시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내에는 공동육아와 대안학교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시설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가 품지 못하는 것들, 민간에서 해결하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단지 법률에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과천시가 정말 무책임하게 행정권한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집행부서는 법과 시행령, 규칙,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 실과에서 독단적으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이 모호하거나 이런 방과후돌봄시설이 지역아동센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들어가게 법을 개정하든지 해 주어야 합니다. 법에 확실치 않은 것을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 건의를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방침을 받아서 해야지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법이나 시행령, 규칙,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 부담을 가하는 행위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해야 합니다. 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상태가 유보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갈임주위원

아닙니다. 막은 것입니다.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을 비법인데 불법이라고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서 불법자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이 행정은 규제를 권한 이상으로 남용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남용은 아니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법 개정을 해도 주민의 반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민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정은 분명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판단하셔서 정리하셔서 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건의할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제갈임주위원

네, 중앙정부에도 본 위원 이름으로도 따로 할 생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회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하셔서 대답을 가져오시고 중앙에 다시 질의를 하든 어쩌든 그것은 시민과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질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다시 국토부에 안 올려주면 건의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건의했으니까 끝이라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장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다시 ‘너희들 불법이니까 안 돼’라고 못 들어가게 막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어떤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과천시는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막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법으로 규제되어야 될 것이 있고 관계로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계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법으로 정확히 규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법 용도분류 별표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에 지역아동센터, 가정 이렇게 있는데 방과후돌봄시설도 지역아동센터에 준한다 이런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 반복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과의 분명한 입장을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두근두근방과후 같은 경우에 2년 전세 만기로 원래 있던 중앙동 주택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내년 7월이면 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중앙동에서 재계약이 안 된다면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똑같은 판단을 하실지 다른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림동에서 어떤 규정에서 방과후돌봄시설을 허용했냐 하면 할 말 없고요.

안영위원

부림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못박으셨지만 그때 저희도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허용할 줄 알았다라는 게 그쪽 얘기였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통화했는데, 거기 다른 부서하고 전화했나 봅니다.

안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이게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부림동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동지역에 또 다른 데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뒤에 또 다시 닥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국토부 쪽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당사자들 말고도 이게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긍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도 더 하시고 상위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건축인허가 사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천시 허가내용을 보니까 167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건축설계사무소는 1건에서 2건, 많으면 3, 4건도 하는 데가 있는데 특이하게 30건, 24건, 12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허가 사용승인 처리현황,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실적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같은 실적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쪽에 보니까 30건에서 24건까지 승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매번 중복되어서 나오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30건, 24건, 12건 다 관내 건축사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나머지 한 건은 서울이고 안양이고 다른 지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특별히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온실을 짓는데 허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 건축사가 허가를 받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아니면 온실을 전문으로 건축 시공하는 곳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설계가 온실입니다.

고금란위원

일일이 찾아가서 사람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갈 것 같고, 이것 말고도 과별 설계내역을 회계과에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별로 설계내역을 합치면 인허가신청내역에 언급된 건축가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나와 있다는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업체에 인허가사항이 몰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막을 수야 없겠지만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건 자기 영업방법이겠지요. 그동안 오래했거나...

고금란위원

오래되지 않은 건축시공사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30건 이런 데는 제일 오래된 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0건, 이 건축사무소가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수발주를 받았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전에도 대부분 플러스나 에이드나 이쪽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도시경관외벽, 도시미관위원회가 있죠. 거기 나온 회의록을 봤더니 좋은 내용을 많이 합니다. 안건이 별양동 주차빌딩 보행통로 경관개선사업, GS칼텍스 측면에 하단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회의록을 봤더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렴해서 행정할 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00%는 못하지만 그쪽의 의견을 거의 다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전문적이고 과천시의 어떤 특색에 맞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판 있잖습니까. 간판 같은 경우가 서울의 인사동이나 다른 데처럼 일률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쪽 구석이라든지 사이즈를 똑같이 한다든지 간판이 안 보이게 디자인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번에 건축과에서 참 잘하신 부분이 5단지 노상주차장 있는, 굴다리시장 들어가는 데 외벽 보수를 멋있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디자인을 생각하신다면, 그레이스호텔 노후되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10년간은 과천시의 랜드마크로 중앙에 떡하니 자리잡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KT 앞에 노후된 주차장 있는 건물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과천 하면 중앙공원 있는 그쪽이 제일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데입니다. 아파트는 신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관리를 하실지 염려스럽고,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좋은 안건들을 전문위원들이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관한 부분을 시정조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레이스호텔은 재건축을 준비 중이고 2005년도에 현대, 대상, 고려, 가보자, 별양동도 그레이스호텔 간판 다 바꾼 것입니다. 작게 규격에 맞추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A/S하는 업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A/S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무한정 A/S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각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보조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때는 지원을 조금 해 주었는데 현재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지원이 되겠지만 그레이스호텔도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켜보면서 아주 지저분한 간판은 새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수진위원

규격이나 사이즈는 정해져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적발 등 처리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종묘배양 온실, 콩나물재배사 이런 것들 지어놨던 온실들 대부분이 주거형태나 창고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인허가 내용 대부분이 동식물 관련되어 있는 온실로만 37건 가운데 4, 5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이 다 온실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새로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종묘배양장, 온실 이런 것입니다. 개발제한은 그렇고 일반지역은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거나 허가에 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아닌데 향후에 용도변경에 관해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도 워낙 불법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위법행위가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보관은 했고 17년 11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행강제금이 평당으로 계산이 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고시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44페이지 1번에 있는 과천동 441-1번지 이행강제금 정도는 얼마 정도가 어떻게 부과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런 것은 거의 1천만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주거형태로 살거나 아니면 창고형태로 해서 임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행강제금보다 수입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법 규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할 것이고, 계속 뉴스테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이런 게 개발이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대심리 때문에 유리온실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은 들어오면 맞으면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하는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생 즉시 계고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업무내용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서 현장으로 더 많이 뛰어다니실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해야죠.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암동에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이행강제금 2회 부과가 됐고 지금 3심 중이라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심까지 저희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 3심이 가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모든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이분처럼 이것을 소송을 걸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된다면 시 행정에 여러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3심 결과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158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유자 한 사람에 신축 주거형태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쪼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8건으로 관리되고 있고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계고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장 강한 방법일 것 같고요. 화재나 위생, 관리 더 문제 있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생긴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관리하는 쪽이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다 행정대집행 할 수 없고.

고금란위원

안에 집단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끼리도 서로 짓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조금 더 시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지 질의하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은 신고전화가 오고 나서 하루에 한 번 순찰을 도는데 발견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곧 가까운 시일에 개발될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분들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늦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고, 개발되기 전까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가면서 두 가지 용도를 다 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보금자리나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보더라도 주거로 들어와서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 보상해 주고 이사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런 혜택 말고 살고 있는 동안에 물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이런 여타 생활편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단속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단속부나 건축과에서는 심의를 해 주시고 관계부서하고도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돈다고 하셨으니 필요한 것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거기 신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입주권이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몇 천만 원 주고 들어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가운데서 브로커처럼 몇 분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푯말 같은 거라도 해 놓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속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분들은 내가 속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막는 것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런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내판은 붙일 수 있습니다. 단속부서에서 붙일 수도 있고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하는 도시사업단에서도 붙일 수 있는데 별효과 없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쫓아다니면서 막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주민들 얘기로는 짓고 있는 데는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보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푯말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고민이고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과천시의 공식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포하게 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돈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는 건축인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단속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사항이 많다 보니 특히 민원이나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이슈와 더불어서 향후 불법행위와 건축과의 업무량이 증가할 듯한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과천 주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교통과장 이상만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으로는 과천∼서울동남권 동서철도 신설 사업 추진현황 등 16건으로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016년 2월 4일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됐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청회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안이 발표됐던데 거기 보면 과천에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에서 위례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GTX A, B, C 노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TX C노선이, 의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금정까지 가는 C노선을 보면 기존에는 삼성역을 거쳐서 그다음에 양재를 거쳐서 과천을 거쳐서 금정으로 간다, 노선도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표시된 것에는 강남에서 금정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된 것만 나와 있는데 과천도 정차역에 포함된 것은 확실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GTX나 과천-위례선에 관련해서 공문을 부탁드렸고, 답변이 GTX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주고받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공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요청한 공문은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과천 경마장에서 위례로 가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보면 분석조건에 GTX A노선만 반영을 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시에는 C노선은 사업성이 없어서요.

안영위원

아닌데요. 그 당시가 언제를 말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용역을 하면서, 동서철도 할 당시에는 A노선이 사업성이 있어서 유력한 노선이 됐고 당시에는 GTX 노선 중에 약간 사업성이 떨어져서 C노선은 소멸될 위기에 있던 거지요. 경기도에서 C노선을 살리기 위해서 재검토해서 노선을 새롭게...

안영위원

현재 상태로는 C노선이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C노선이 1이 넘잖아요. C노선을 반영하지 않고 A노선만 반영했을 때 BC가 0.95입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만약 말씀처럼 C노선이 삼성을 거쳐서 양재를 거쳐서 과천을 거쳐서 금정으로 가는 그 노선이 된다면 적어도 과천시민들 중에 이 노선을 이용하지 경마장까지 가서 양재시민의숲을 거쳐서 저 옆으로 빠지는 이 노선을 이용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C노선을 반영해서 BC분석을 다시 한다면 BC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GTX하고 동서철도하고 BC를 다시 분석하면 GTX C노선을 감안한다면 일부 BC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안영위원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것은 송파 쪽으로 동서철도이고 이 노선은 삼성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양재를 거쳐서 삼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노선은 양재까지는 가지 않고 양재시민의숲 거쳐서 구룡역 거쳐서 송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작년 행감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과천에서 위례로 가는 노선은 경마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노선도를 보면 경마장 다음 역이 선암사거리 쪽입니다. 그렇다면 뉴스테이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기점과 종점이 나와 있고 중간역사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변경될 소지는 있겠지만 서초보금자리에서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서초구 입장은 당시에는 선암IC 쪽을 유력하게...

안영위원

지금 노선도를 보면 경마장을 출발해서 선암IC를 거쳐서 그다음이 양재시민의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뉴스테이를 위해서 다시 선이 내려와서 역을 더 만들 가능성은 없고 만일 뉴스테이 쪽에 역을 만든다면 서초보금자리 쪽을 안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서초구가 용역은 같이 했지만 역 안 줘도 돼 이럴 리는 없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데, 만약에 BC가 나쁘게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경마장은 거쳐서 가고 과천 너희가 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역사 신설비용이라든지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생각하는 것하고 입장차이가 크신데 과천에 뉴스테이가 금년 초에 발표됐고, 주암동지역의 역사 위치가 사실 그동안 주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뉴스테이가 발표됨으로써 국가사업인 만큼 BC 분석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보완용역을 통해서 뉴스테이 주암동지역에 역사를 위치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초구 입장도 선암IC에서 바로 양재시민의숲으로 가기보다는 양재IC 쪽 파인시티라든지 거기 수요를 크게 예측하기 때문에 양재IC 쪽의 역사 위치를 끌어가고 싶은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경마공원에서 양재IC까지 가는 방향에 주암동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암동의 역사 위치는 향후 꾸준히 주장을 하고 기점과 종점만 확인된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 동서철도가 역사의 위치는 향후 변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가 이 노선을 통해서 GTX C가 있기 때문에 동서철도가 불편하다, 이것은 한 노선만 생각하면 양재 쪽으로만 가는 것만 생각하면 포기해야 되지만 송파 쪽에 가는 또 다른 철도망이 구축되면 얼마나 과천시가 사통팔달이 되겠습니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와 5:5입니다. 경기도는 7:3입니다. 3을 광역 경기도가 책임지는 것인데 그 3을 가지고 과천시와 경기도가 약간의 줄다리기를 하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과천시도 앞으로는 7:3 중 3이 지자체 부담인데 그 3 중에 경기도로 하여금 다, 구간이 짧아서 전체 예산 중에 400억 정도 예측됩니다. 1조 2천억이면 한 400억 정도가 할당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처럼 경기도에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야지요.

안영위원

일단 GTX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노선도에는 과천 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과천이 역으로 확정된 것 자체는 확실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이라고 표시된 것을 그동안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과천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할 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실합니다.

안영위원

지하철 노선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을 텐데 만에 하나 과천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과천역에 GTX 역이 안 생기거나, 왜냐하면 서로 BC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는 4호선에서 환승하는 동서철도이고 이것은 광역고속철도입니다.

안영위원

아마 과천시민한테 설문조사를 만약에 해 본다고 해도 과천역에서 출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민들은 100% 찬성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할 겁니까, 2개 다 하면 좋겠습니까.

안영위원

당연히 2개 다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GTX 같은 경우에는 과천 부담도 없잖아요. 국가철도망계획으로 계획이 잡힌 것인데요. 과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GTX 과천에 유치하려고, 이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부담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어쨌든 GTX와 과천-위례선 둘 다 생긴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과천에서는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GTX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고 과천-위례선만 강하게 주장하고,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 C노선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BC가 0.95가 나오기 때문에 C노선을 넣고 하면 BC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C노선을 넣으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뉴스테이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또 다른 BC에 반영되는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걱정인 게 처음에 과천시에서 얘기했던 강남벨트화를 만들기 위한 도시철도 건설은, 그때만 해도 GTX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쪽이었잖아요. 일단 GTX를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여기 과천에 역이 들어설 게 확실하다면 경마공원에서 복정으로 가는 이 선, 더군다나 이 선이 뉴스테이 쪽을 거치는 게 아니라 경마공원에서 바로 서초보금자리로 해서 양재시민의숲으로 해서 구룡으로 빠진다 한다면 이걸 이용할 과천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말 성남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구룡역도 뭐가 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트들 있는 것이잖아요. 성남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강남을 가고 싶은 사람은 GTX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현재 4호선으로 가서 2호선 갈아타는 것을 이용하지 이걸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신분당선, 분당선, 8호선 다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GTX C노선으로 인해서 BC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비나 손실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노선이 뉴스테이를 거쳐서 갈 것인가, 아니면 뉴스테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익은 별로 얻지 못하면서 손실이나 비용만 안아야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여러 가지 가능성들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도 2개 노선이 있음으로써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이 노선에 대해서 간다, 안 간다, 지금 첫 단추 끼운 것인데 아주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결국은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고 기재부 예타를 통해서 예산 확보되는 것 이것 진행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국철망 몇 십개 노선 중에 국가에서 채택되는 철도망, 선택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작 자체가 과천시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획기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획기적인 일을 했는데 봤더니 다른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래 보수적인 편이라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인데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기우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노선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BC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과천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추가적인 손실이 오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저는 불안한 게 가운데 GTX 노선에 과천역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빠질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과천이 아니라 인덕원 거쳐서 금정으로 가버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안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천은 역이 있으니까 우리 인덕원으로 해 달라’,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과천시민 입장에서는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GTX 과천역이 훨씬 더 과천시민들한테는 강남으로 바로, 왜냐하면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GTX C노선의 과천, 시내에 있다면 저희는 경마공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과천시의 전체적인 개발과 맞물려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분산되고 분포되어 있을 때 복합문화관광단지까지 다 개발된다면 경마공원역이 살아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점을 잡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담아내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노력하면 두 가지 노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용역은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끝났는데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부 용역사와 서초구가 같이 계약주체가 돼서 4개 단체가 진행해 왔는데 저희도 끝났다는 일단 가안은 받았습니다. 최종결과물이 안 나왔고 나온 뒤에 위원님들께...

안영위원

용역 최종보고회가 아직 없었던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보고회는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보고회는 끝났는데 왜 보고서가 없습니까? 저희도 5천만 원 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돈 많이 내서 했는데 용역 끝났는데 왜 보고서가 없습니까? 보고서 입수하셔서 위원들한테도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에는 GTX C노선이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실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례 노선이 기점을 경마공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선바위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역사의 위치로 볼 때는 선바위가 더 현실적이고 환승도 많이 하고 선바위가 더 적정한 지역이라고 1차판단을 했습니다. 과천시의 향후 강남벨트화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그 부분 때문에 경마공원역이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사업의 확장성을 감안해서 경마공원역을 택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과천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외부 지역사람들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저도 과천에서 간다고 할 때 선바위까지는 버스로도 한 번에 갑니다. 그런데 경마공원은 전철로는 갈 수 있지만 버스로는 들어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지점으로는 선바위가 더 적절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의 환승거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복합문화관광단지나 경마공원을 보고 경마공원으로 기점을 잡으셨다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선바위가 더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점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저희가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확실치 않고 불확실한 상태이니까 현재 상태를 보나 시민들의 편리성을 보나 선바위가 더 적절하고 외부사람들이 이용하기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GTX 노선을 반영하면 BC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나 복정으로 가는 노선은 전철로도 굉장히 돌아가야 되고 버스노선도 없기 때문에 삼성의료원까지가 고질적인 정체구간이기는 합니다. 저는 위례선이 신설된다면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다.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기점 부분에 대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중간 역사라면 변경의 여지가 큰데 기점과 종점은 사실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변경하게 되면 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을 변경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시는 경마공원에서 버스로 시내에서 나가는 부분이 어렵다, 장기적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과천 북부 개발이 되면 버스노선이 뉴스테이도 들어서게 되면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선바위가 당연히 제일 유력한 환승역사인데 경마공원역이 불합리한 거 같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경마공원을 잡은 것이고 개발이 된다면 버스 노선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관내에 여객사도 있고 또 외부 삼영, 보영운수라든지 관통이 되는 그런 노선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누구라도 선바위역이 최고인데 현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기점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다는 말씀은 죄송한데 기·종점의 변경은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보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보고서라도, 정식 보고서 없으면 사본이라도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떤 보고서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용역보고서요. 사본이라도 복사라도 해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끝까지 말씀이 많았던 건인데 저희 과천시 자전거 제작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없던데 아직 추진 안 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의회예산 확보할 때부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특히 관리, 분실 문제 일부분이 핵심이고 타 시에서 시스템자전거로 했을 때 유료화하고 반납을 늦췄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운영하던 방식대로 새 자전거 놨을 때 그냥 분실되면 아무 대책 없이 분실되는 것뿐 아무 제재도 못하고 가야 될 것이냐, 우리 내부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할 때보다 규모를 많이 축소해야 된다, 새 자전거를 40만 원대 80대를 풀었을 때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실했을 때 훼손했을 때 대책이 미비하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자. 그래서 대여소당 자전거를 10대로 하고 저렴한 것으로 하자. 40만 원대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10만 원대 자전거를 놓고 10대만 놓는 것으로 일단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훼손했을 때 내지는 반납지연 부분도 보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대여기간을 제한한다든지 운영규정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네 군데 대여소 운영할 것입니다. 문원동과 중앙공원, 코오롱 앞, 부림동 이렇게 할 것인데, 문원동은 새로운 대여소니까 최소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서 규모는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6월 중에 추진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첨언을 드리면, 시스템자전거가 서초, 안산에서 하고 있는데 초기투자 비용이 한 5억, 6억 됩니다. 자전거 100대를 하기 위해서 5억, 6억을 투자하면 대당 500만 원, 600만 원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되지만 과천 여건에 너무 고비용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너무 비용이 크다 해서 접었는데 욕심은 부리고 싶더라고요. 이왕 구축하는 것 초기투자비용은 5, 6억 투자해서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향후에 유지관리만 하면서 자전거가 유료화자전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원이면 하루 해태하면 1,500원, 2,000원 되고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축만 해 놓으면 자전거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이 자전거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 자전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축소해서 한번 해 보시면서 시스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시는 방식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위례노선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환승지점들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환승이 네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당선, 신분당선, 8호선, 4호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를 보면 우선 시민의숲은 신분당선, 구룡역은 분당선, 8호선 만나는 지역이 동남유통단지, 복정역이 7호선 그렇게 4개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4호선은 없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마공원역이 4호선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위례선 자체에는 송파 쪽으로 가기 이전에는 주변에 주거단지라든지 상업단지들이 많이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승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환승지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지역 포스트를 찍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제일 역사가 들어서야 된다, 수요를 판단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데서도 과천시 교통행정과 대안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테이나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수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인구수만큼 차량과 주차에 대한 욕구가 아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중장기적 예산과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