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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1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6-01-26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18일 송현주 의원님과 문수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지난 1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지난 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제6조의2에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4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헌열입니다.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보완하여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진료비, 진료수가 및 약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과 그 밖에 수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증명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납부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순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진료수가와 안 제4조 약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관련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중목욕장 등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장비 미보유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구청 환경위생과와 정수과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는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전 조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공중목욕장 등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에 따른 별표2, 별표3,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은 개정 전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각 항의 중복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동안구 보건과에서 별도 증명발급 수수료 8호 그 밖에 증명서 및 기이 발급 증명서 사본은 현재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사본을 재발급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헌열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09년 8월 20일부터 안양시 고시로 운영 중인 “안양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시설 기준”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별표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시 액화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에 관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15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219회 임시회에 제안 및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의원님과 송현주 의원님이 2016년 1월 18일 공동발의하여 제안하신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로는 안양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에서 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회 회의와 운영세칙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과 이수증 발급,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지난 2016년 1월 19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2조의 교육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성남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준법질서,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시행을 위해선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부시장에서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6쪽에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현 조례 제6조의 공중목욕장 수질검사, 제7조의 수질검사 시험의뢰와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시험성적서 교부 등 일부 조문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문화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안양시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1조1항에 보면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는 데 “과반수”와 “과반수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반수”는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바로 하시죠.

이보영위원

네.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과반수의 한자어를 보면 말 그대로 지날 ‘과’ 자 반 ‘반’ 자 셀 ‘수’예요. 그래서 반이 넘는 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과반수나 반 이상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 하면 이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제3항의 “과반수 이상”의 표기는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반 이상”으로 해야지요. 반 이상으로. 반 이상으로 해야지 과반수 그 자체가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로 하든지, 반 이상으로 하든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에 조항을 보면 과반수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 고쳐야지 하나만 고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말 같아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1조3항에 보면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그 과반수 출석은 과반수로 놔두고 과반수의 찬성 부분만 또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상하고 과반수란 자체가 반수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둬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만약에 고친다 이것을 알기 쉬운 우리 말 용어로 한다면 반수 이상, 반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다른 데도 다 하셔도 돼요. 답변을 지금 하시기가 곤란한 게 그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라고 하는 큰 책자에 가능하면 우리말로 한자어를 순화하는 이런 전체적인 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과반수라고 하는 이 한자 용어를 바꿔서 쓰는 것이라면 절반 이상 정도가 맞는 거지 이게 저것이에요. ‘역전앞’이나 우리가 잘못 쓰는 ‘처갓집’이나 우리 잘못 고착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랑 똑같은 거지. 아니, 그 과반수는 현재 제대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그것을 한자어를 우리말로 좀 비슷하게 한다면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바꾸듯이 조금 순화를 했다고 그러지만 과반수는 절반 이상 정도가 맞는 거지 무슨 과반수 이상이에요?

이보영위원

절반 이상이나 반 이상.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이승경위원장

아, 이것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한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이승경위원장

심사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줘 봐 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이라는 표기를 제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그 용어집 제가 기억하기로 이만한 책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구가 나왔는지 가지고 와서 보여줘 보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업무 국장으로 업무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부시장님인데 국장님으로 하향조정을 한 그때도 개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업무과중입니까? 아니면 과중으로 하향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국장님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9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중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약 한 51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그 예산이 1억 5천 미만입니다. 그래서 금액 면에서도 업무 담당국장님이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국장님 전결사항으로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성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되는 우리 안양시의 문화예술의 전문가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열다섯 분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열다섯 분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진행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대로 집행된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주변에 우리 안양시 말고 주변 시 같은 데 성남이나 이런 곳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개정을 한다면 그래도 주변 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시장님 업무가 과중되고 90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고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시장 업무는 계속해서 개정사유로 계속 올라올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려면 주변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타 시·군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보충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2016년도에 이제 업무보고 앞서서 조례를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하고 또 우리 안양시보건소에 또 김길순 소장님은 1년 교육 갔다가 잘 교육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고 우리 길정순 국장님은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김길순 소장님은 교육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의 이종환 과장님은 친정 동네에 잘 오셨고 그다음에 김헌열 우리 보건과장님은 다시 상임위에, 만안구의 환경위생과장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상임위에 다시 온 것이고 우리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은 지금 보사에 처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것 같습니다. 제가 4선 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환경사업소장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도 존경하는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1조의 그 부분을 원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과반수 이상”으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명을 기준해 가지고 과장님, 김긍한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00명을 기준해 가지고 과반수 했을 때 50명이 반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과반수 했을 때 50명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죠.
수곤

문수곤위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과반수 이상 했을 때 50명까지 들어가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회의를 갖다가 진행할 때 찬반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이 출석위원 과반수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결되려면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 했을 때 몇 명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되나요? 의결이 되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6명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6명이죠? 그러면 그것을 용어를 쓴다면 과반수로 해야 합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합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제 기존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용어에 명확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이렇게 이번에 정비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용어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쉽게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당해연도를 금년도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익일을 갖다가 다음 무슨 이렇게, 금일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알기 쉬운 용어로 하는데 여기는 사실 알기 쉬운 용어가 아니라 사실 의결과정에 있어서의 정족수를 과반수냐 과반수 이상이냐 이렇게 지금 현재 고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1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10명이 의결한다면 과반수에 따진다면 사실 10명이면 5가 안 들어가죠? 5가 안 들어가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반절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현재 현 조례상이 사실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따졌어야 돼요. 5가 안 들어가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5 이하 5는 안 들어가죠? 5가. 그러나요? 5가 안 들어가죠? 10명 중에. 그러면 과반수이상으로 해야만 5가 들어가기 때문에 5, 6 이렇게 되나요? 제가 지금도 봤어요. 내가 이것을 인터넷 뒤져봤더니 100명을 기준해 가지고 50명을 반절이다 했을 때 50명은 50은 거기에 과반수로 안 들어가고 50명 이상이었을 때 50이 과반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두드려 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잘 용어를 한번 잘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보통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다른 조례는 의결할 때? 과반수 출석에 보통 보면 그동안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한다 주로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 우리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전부개정. 그런데 거기 「지역보건법」이 전에는 조례를, 전 조례는 14조를 개정한 게 사실 25조, 조가 바뀌는 바람에 현재 바뀌는 바람에 했고 주로 보면 현 조례 6조, 7조 공중목욕탕 수질검사하고 수질검사시 수사 시험의뢰 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 정비를 했잖아요. 이번에.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쪽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 만안은 만안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은 만안환경위생과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동안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동안환경위생과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유명무실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조례. 보건소의 조례상에 있는데.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건, 지금 이제 만안·동안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우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환경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연구소에다가,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수터 같은 경우도 보면 수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우리 환경위생과 별도로 지금 법은 없을 것이고. 의뢰한다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법에 의해서 하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 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직원이 목욕장에 가서 무균병에다가 떠다가 환경위생,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먹는 물에 관한 것은 「먹는물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 관리법이 있는데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당연히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를 해서 경기도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하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는 별도의 지금 그동안에는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6조, 7조에 지금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라든가 수질검사 시험의뢰를 6조, 7조에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조례상에.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조례상에 명시된 것도 사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실 이 조례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관계법령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개정이 되고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보건소에서 이 수질검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정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비가 늦어진 것이고요. 그동안에 먼저 말씀했듯이 두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그 수질검사는 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소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라든가 수질검사 시험의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약수터 식수 부분을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자체적인 법령은 그동안에는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6조, 7조가 명시가 됐는데 조례상에. 현재 그러면 이것을 6조, 7조를 갖다가 정비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 자체적인 것은 없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자체검사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없고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소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뢰하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다른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타시도 이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이 공중목욕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연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우리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우리 60만 같은 시에서는 지금 이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고 지금 조례상에도 지방자치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저도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확인했겠지만 우리 60만 안양시에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이나 뭐 이렇게 그런 시에도 현재 그동안에 안양시 보건 수가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 시에서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수질을 의뢰를 갖다가 하는 조례가 처음에는 제정이 아마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현재 6조, 7조를 정비를 하고 아까 법령에 의해서만 의뢰를 하는지.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아직 확인 안 해 봤군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수질검사는 안 하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조례까지 정비를 해서 조례에 정비가 됐다는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한 거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법령에 의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이 조례도, 현 조례도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6조와 7조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제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타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소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수질 의뢰하는 것을. 모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법령도 다른 것도 조례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의해서 해도 큰 뭐, 하지만 그 지방자치에 맞게 실정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타 시·군에 그것을 갖다가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에 우리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이요.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송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고 제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아마 이 교육에 대한 개별 조례가 보면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제정된 게 안양시 인성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고 현재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다루는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원 보니까 수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조례가 개별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지금 안양도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한 모든 교육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목적에.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평생교육 조례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인문학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아마 그래서 시민학당인가요? 그런 부분도 다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민주시민교육조례까지 하면 개별 조례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성교육까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개별 조례로 진행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개별 조례가 하나의 평생교육, 기본교육 조례라고 하든가 하나로 해서 조례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하다 보면 위원회 부분도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조례 이 세 개 조례를 쭉 추진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조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저도 이 발의를 하면서 생각 들어서 그런 대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보니까 위원회도 이렇게 각자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존경하는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나 과반수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과반수 이상이 그 역전앞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10에서 10의 절반은 5예요. 그래 포함을 안 시킬 때는 과반수고 포함을 시킬 때는, 5를 포함을 시킬 때는 반수 이상이 맞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그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시키고 그것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내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법무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개정 요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제 이게 법무팀에서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아마 “이상”을 표기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이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언어를 한글 언어로 순화를 한다면 반이 넘는 수가 맞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놔두는 게 맞는데요.

이보영위원

그냥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뤄줬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법무팀 자체적인,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법무팀에서 1차 저희가 개정 요구한 사항을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 거기에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다 받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을 심의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이승경위원장

이게 포함이 안 된 내용이었는데 법무팀이 이것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자체심사하면서 용어 순화나 이런 맞춤법 관계,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이상”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그쪽에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수정해서 올라간 내용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도 그냥 걸러지지 않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가,

이승경위원장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법령, 시행령, 조례라고 하는 이 문구의 문법적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게 예전에 독일법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법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일본식 한자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 문법이 능동태, 수동태가 아예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과거에 제가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주어가 사물인데 “공포한 날부터”라고 하는 공포된 날부터가 수동태로 들어가야 문법적으로 맞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고쳐주는 거거든. 그쪽 법조계 쪽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법조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권위의식이에요. 뭐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반영이 됐다 그러지만 판례를 낭독을 하면 한 두 장짜리가 한 문장이에요. 뭐 뭐 한 바, 뭐 뭐 했으니 도대체 주어하고 동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로 판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아직 이게 문법적으로 다 맞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내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관행이 돼 있는 것을. 이것 뭐 갑갑한 일이에요. 갑갑한 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명단 오는 거예요? 국장급에서 다 하는 거예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법무팀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지고 올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냥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사례를 보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무팀이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실무담당 조례를 담당해야 될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임의로 끼어 넣고 그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저희 소관이니까 제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과반수 부분은 더 이상 이런 용어로 무슨 의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과반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미만하고 이하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이하는 그 숫자까지고 미만은 그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50미만이면 49까지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은 구분이 되는 말을 여기에다가 이상을 더 하나 추가하는 이런 오류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업무보고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진금 관련된 기금이 조성된 목적 그리고 조성된 이후의 이자수익으로 안양시 문예진흥을 위해서 기능을 했던 그동안의 성과,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1억 5천 정도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예술단체의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나눠주기식의 그런 현재 문예진흥 정책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 건지 업무보고 때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업무보고 받고 나서 이 내용 질의를 해 가지고 또 시간 걸리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서 문예진흥기금 관련된 내용을 미리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3항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은 “과반수”라는 의미와 “이상”이라는 의미가 중복됨으로 “이상”을 삭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11조3항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기타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문화예술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의례적인 말이긴 하지만 저희 임시회 업무보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했는데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였고 이 당부되는 말의 의미를 적극 반영을 해서 업무보고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결산을 받고 예산통과하기, 어렵게 예산통과를 했고 또다시 다가오는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 그냥 읽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있어서 혹시라도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사항들이 예견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좀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 할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