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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183회 제10자치기획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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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과 지난 회의시 보류된 바 있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추성오입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진흥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매년 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 경기도 내 22개 시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광명시 등 13개 시가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의왕시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부천시 등 5개 시는 주민의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 등 6개 시는 기존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상환 및 운영규정을 이미 '95년 5월 9일자로 행자부 자체 훈령에서 폐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도시화 되어 있는 저희 시와 맞지 않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격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본 융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회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 동안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우리 도시가 과거 새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해 오던 때와 달리 도시화됨에 따라서 현 시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융자신청이 극히 저조하고 매년 줄어듬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동조례를 폐지하고 따라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상계 처리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고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등 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금액은 5억 9,058만 2,000원으로서 3억 2,970만원이 미상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었는데 사실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서 우리 국가 경쟁력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 수원 같은 경우도 도심권화 되었기 때문에, 물론새마을 소득사업을 할 만 한 것이 마땅치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것이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수원에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현재 소득관리하고, 이 새마을 소득사업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작목반에서 버섯이라든지 시설채소를 하고 또한 축산을 하면서 한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선발이 안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융자사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상당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고 매년 상, 하반기 2회씩 구, 동으로 홍보가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상으로 보면 인감 등을 2인 이상 첨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IMF 사건 이후로 보증을 상당히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가, 또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도시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 같은 도시화된 추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시대적 여건상 조금 운영의 개선 내지는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작목반으로서 버섯재배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아니면 또 축산을 하면서 한우라든가 유우를 하는 농가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농업경영과에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에 각 공문을 배부해서 안내를 해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심권화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농업경영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지금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또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틀리겠지만 영세민 무주택자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최소한도 전세를 가려면 1,5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주고 그것을 보증을 세우려고 하니까 연간 목표는 있어도 제대로 달성도 못하고, 또 시에서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보증을 안 서면 융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연간 결산해 보면 돈이 남아 돌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랄지 또는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담당 2개 과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물론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해당된 부서에 이 자료를 회부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말씀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을 '97년 11월 30일 현재 살펴 보면 기금 대비해서 약 15%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도 최대한 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된다면, 물론 IMF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고 또한 여·수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손실을 위해서 철저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기왕에 사업을 하게끔 도와 주려면 예를 들어서 보증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지 말로만 영세민 소득금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만 세워 놓았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사실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91년부터 '99년까지 처음에는 많이들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97년도 같은 경우는 7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고 '99년도에는 한 세대밖에 안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 동안의 금고 운영이 당초에는 새마을소득 활성화 사업이랄지 농로기반 조성, 농지확장 등 생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융자를 해 나간 현황을 보면 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세탁소 운영이라든지 농업과는 별다르게 저소득 사업운영의 자금확보를 위해서 이것이 주로 융자가 진행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또는 주택 전세자금과 상당히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내용이 통합 운영되어야만 기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근수위원

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구분에 보면 융자대상 사업이 생산소득사업하고 생산기반사업이 있는데 이것 해당이 안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 융자대상 사업에 새마을소득금고사업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또 나누어 집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융자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이근수위원

되는데 왜 아까 세탁소만 얘기를 해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버섯재배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지금 현재 융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소득특별지원사업인 자립기반 그런 내용으로 지금 거의 융자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수원이 지금도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생명과학대학이 있고 그런데, 사실 수원이 지금은 공장도 많고 또 학교도 많기 때문에 교육도시도 되고 소비도시도 되는데 옛날에는 농업이 기반이 되는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이 새마을 사업은 진짜 우리나라가 6,70년대 어려울 적에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에 의해서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이 되었고, 또 말 그대로 새마을소득금고라든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한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조금이라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산업과라든가 농업경영과라든가 이런 데 연관되어서 조금씩 융자해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시에 견주어서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하고 폐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애당초부터 용도에 제대로 융자가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해서 진짜 소득금고사업이라든가 특별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누적되었다가 폐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진우

김진우위원

이근수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전을 지나서 구운동하고 평동하고 또 입북동 같은 데는 사실 채소화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한번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또 돈 500만원, 1,000만원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홍보도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폐지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경영사업인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는 얘기에요. 추 과장님 그렇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그럼 그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많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전의 특별회계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농업경영과에서도 소득기반을 위해서 농특자금에 대해서는 각종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사한 기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미 '70년대부터 그야말로 집 앞길 도로 개·보수하고 또는 그 당시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한 빛을 발휘한 융자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에 들어서 융자대상이 생산소득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세탁소라든지 무슨 점포 같은 것을 하는데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는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목적과는 달리 상당히 특별지원하는 쪽으로 거의 무이자를 갖고 활용하면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수원시 같은 도시화된 시에서는 거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마을은 1,000만원 이내, 가구는 200만원 이내인데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의 융자조건은 유인물에 보시면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 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 마을은 1,000만원 이내, 가구는 200만원 이내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서류를 갖추고 왔다, 갔다 뛰어 다니는 경비도 안 나오니까 운영을 못한 것이지, 이것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예산만 있으면 뭘 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80년대나 '90년대 초에 200만원이었으면 지금 2000년대가 가까웠을 때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드니까 이것이 효과를 못 거둬서 안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대책할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합니다만 지금 인감법도 내년부터는 개인 대 개인은 거의 1,000만원 이상은 소득사업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금액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적으로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서로 사업을 보증을 설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 전과 달리 서로 보증을 안 서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보증을 세우지 않을 때는 그 체납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실무 책임자로서는 그런 답변하는 것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옛날에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적에는 1인당 한도가 3,000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라든가 소득특별 지원사업을 가구당, 마을은 전체 자기네들 사업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하더라도 가구당 200만원으로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금년도까지 똑같았던 것 아니에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와 발전을 안 하고 마냥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당초의 설립 취지가 그 당시에는 맞았을런지 몰라도 시간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 않고 있다가 안 된다고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봐서 보완해서 시정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폐지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 가면 또 그대로 그것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소득사업 관리운영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고 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근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간다고 만 했지 이것이 완전히 사업을 전체 폐지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히 하시라구요. 지금 이 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이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나 새마을특별 지원사업은 조례가 폐지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저리 자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원시에 작목반, 버섯재배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다른 분야에서 나가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하던 사업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서 말 그대로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라든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른 시, 군에 맞춰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수원시 나름대로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도시화 되어 가는 시의 입장을,

이근수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원에도 이의동이라든가 입북동이라든가 율전동이라든가 이쪽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권선동 쪽에도 시설채소를 하면서 작목반에서 작업을 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출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하면 좋다고 그러지 이것 필요없다고 할 사람 없어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잠시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조치훈위원

수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본 위원은 김진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99년도 12월 3일날 당초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그 간에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조례를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일 제정된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내용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명칭 등이 6년 4개월 전 당초 계획시 소규모 청소년 회관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고 복지센터라는 명칭이 과거의 복지시설, 문화시설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규모가 국내 최대, 최고이고 문화, 예술, 체육, 연수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므로 청소년 감각에 맞고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 부득이 '99년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15일간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예쁜 이름짓기 공모를 실시하여 응모된 작품을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중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하고 제2조 중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하고 “극장동”을 “온누리아트홀”로, “체육관, 수영장”등을 “드림체육관”, “밀레니엄풀”로, “주제광장”을 “무지개광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중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 중 “극장”를 “온누리아트홀”로, “중강당”을 “은하수홀”로, “체육관”을 “드림체육관”으로 하고 별표2의 “수영장 사용료”를 “밀레니엄풀 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불과 얼마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 정말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현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월 2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명칭을 새이름으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현 조례내용 중에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명칭을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주요시설 중에 “극장동”을, “온누리아트홀”로, “체육관”을 “드림체육관”으로 하고 “수영장”을 “밀레니엄풀”로, “주제광장”을 “무지개광장”으로 “중강당”을 “은하수홀”로 바꾸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준공된 바 있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본 개정조례안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개관되는 수원시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감각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심신단련의 공간으로서 시설물의 명칭을 새롭고 또한 현대 감각을 살리면서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된 것인 만큼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훌륭하신 심사위원 일곱 분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는데 수영장을 밀레니엄풀이라고 그러면 일반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 듣겠어요? 밀레니엄풀은 미래로 가는 수영장인가요?

김학권위원

이 말은 수영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새천년을 맞이해서 개관된 수영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굉장히 생소한데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레니엄풀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외국영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수원청소년복지센터 예쁜 이름짓기 공모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기간이 12월 1일∼12월 15일까지 15일간 저희들이 시, 구, 동사무소 우편접수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명칭 뿐만 아니고 각 건물명 6개 시설, 그러니까 극장, 중강당,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제광장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1월 17일에 공모된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은 심사위원이 각 부분별 최고라고 생각되는 이름 세 개씩을 선정해서 선정된 3개를 가지고 전체 토의를 거쳐서 최종 3개를 순위별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천년 밀레니엄풀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화성군 봉담면에 사는 주민입니다만 응모건수가 상당히 다른 내용에 비해서 수영장이 우리 수원시는 레인이 50m의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밀레니엄이 무슨 뜻이냐고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새천년이라는 뜻입니다.

김학권위원

그 말이 수영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풀은 무슨 뜻이에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풀이 수영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을 장장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직책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뜻이 밀레니엄풀장 이렇게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영장, 쉽게 얘기해서, 밀레니엄이 새롭다는 뜻 아니에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밀레니엄은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새천년하고 의미를 어디에 둬서 밀레니엄풀이냐를 묻는데 자꾸 법인에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공모가 되었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조치훈 위원님이 얘기한 드림하고 밀레니엄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새천년이라는 내용하고 밀레니엄 내용하고 수영장 관계라든가 참고를 했는데 밀레니엄은 지금 하도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만 그야말로 천년, 새천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풀은 아까 제가 수영장이라고 했는데 수영장 전체는 풀로 영어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를 따진다면 확실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런 국제규격화된 수영장을 새로이 개관하는 의미에서 새천년의 뜻인 밀레니엄과 풀이 조합된 그런 용어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밀레니엄 수영장하면 안 됩니까?

모연환위원장

잠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하는데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250가지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 많은 청소년들과 관심있는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드림체육관하고 밀레니엄풀이라는 용어가 몇 건씩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한두 가지 명칭만 있고 이 이름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꿈을 상징하는 뜻에서 드림체육관이라고 했고 밀레니엄풀이라는 것은 새천년을 앞두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꿈을 길러라 그러면서 장래 미래를 내다 보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주과학연구소도 아니고 밀레니엄풀인데 수영장에서 무슨 꿈을 키워 갑니까?

모연환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뜻이죠.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네 가지는 우리나라 한글 표기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쓸 건물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드림체육관, 밀레니엄풀 이런 것도 다수가 나와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요즘은 어린애들도 한글 이름 표기를 하는 세태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 데 만큼은 우리나라 한글로 표기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한글을 많이 사랑하고 애용할 줄 아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심사해 주셨으면 하고, 부위원장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가셨고 자치기획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계셨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새천년 그러면 우리 말로 바꿔서 무슨 수영장 이렇게 하고 드림체육관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어로 드림드림 많이 하니까 청소년들이 그것을 따서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런 명칭으로 바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체육관의 명칭 개정을 요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응모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세계화가 되고 국내 용어로만 해서는 너무 고색적이라고 하나요, 옛 이름을 해서는 앞으로 새천년에는 세계가 한 지붕속에서 한 가족이 되는데 꼭 한글로만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명칭도 명칭이지만 제안이유에서 나왔다시피 본 조례는 11월 2일날 제182회 임시회 때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11월 1일∼11월 15일까지 공모를 했다면 이 운영조례를 공모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왜 똑같은 기간에 공모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지금에 와서 명칭을 다시 바꾼다는 자체가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론 세계화 시대에 영어 이름을 짓는 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누구나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정도가 복합되어야지 앞으로 새천년, 드림은 꿈 이렇게 해서 그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부당하고 잘못 되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위원들 입장도 감안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글을 혼용하면서라도 좋게 쓸 수 있는, 드림 같은 것은 꿈의 체육관하면 되고 밀레니엄풀은 새천년 수영장으로 해도 되지 꼭 그렇게 영어로만 써야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체 총 명칭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이 되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이름을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인데 지금 다른 예쁜 이름이 없을까 해서 공모기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이미 명칭을 지어 준 사람들에게 상금과 시상이 되었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상이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래서 이 체육관하고 수영장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올 적에는 드림체육관이라고 하고 국내사람들은 꿈의 체육관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포상을 합니까?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조치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지나 가지. 그렇게 형식에 지나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조례가 끝난 다음에 포상을 해야지 어떻게 미리 포상이 나갑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

명칭 개정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세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 드림체육관, 밀레니엄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은 드림체육관으로 하지 말고 꿈의 체육관이라고 하고 영어로 드림이라고 밑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새천년수영장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밀레니엄풀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쓰고 밑에다 영어로 같이 표기를 해주면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도 있죠.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청소년문화센터라고 전체 이름을 그렇게 하고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이 명칭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장동과 주제광장과 중강당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해야죠.

모연환위원장

이것은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결정해야 되죠.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하기가 뭐하면 다시 나중에 하자구요.

모연환위원장

이것만 유보했다가 다시 결정을 지어 주면 되죠.

조치훈위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내일해도 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해 놓은 것을 즉흥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모연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총체적인 명칭과 체육관과 수영장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이 수영장 같은 것은 국제규격으로서 국제시합을 많이 해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써가지고 밀레니엄이라고 한다면, 물론 외국인들은 더 잘 알죠. 우리의 독특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똑같이 하는 것은,

모연환위원장

과장님, 다시 심사숙고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과 수영장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 명칭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채택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재원위원

그것 두 개만 유보가 되었다고 전체적인 것이,

모연환위원장

새로운 명칭은 다음 번에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24일까지 유보를 해서 완전히 보완을 해서 그 날 의결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만 빼놓고서 보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조치훈위원

이것 전체를 유보하고 보완해서 24일날 의결을 하자구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 검토를 하였으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통하여 좀더 보완 및 검토 후에 본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