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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1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6-01-26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8일 심재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6년 1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먼저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인문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인문도시 조성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증서 및 서식의 일괄정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부터 안 제15조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각종 증서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저조로 동에서 신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서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기타 조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내용은 없었으나 사전 의견수렴 절차로 지난 11월 동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권자인 31개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5개 동에서 지역 여건상 위원의 임기 연장을 원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정책관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사회복지 확충 계획 이행 및 행정수요 증가 부서의 인력 증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에서 도시주택국으로 편제하고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무원 정원을 22명 증원하여 안 제38조의 총정원 1천 704명을 1천 726명으로 하고 안 별표7의 일반직 정원을 1천 700명에서 1천 7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6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7급을 33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9급을 7.5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세분화, 사용 시간의 조정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 조정 및 유료화, 관외 거주자에 대한 차별화로 운영수지 개선과 안양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 사용 시간에 대한 조정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사용료 감면 규정에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별표2, 별표5에 규정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관외 거주자 차별화, 사용료 일원화 및 신설, 부가가치세 적용,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정비하여 공원 내 운동시설 사용료를 본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과 3페이지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개요, 주요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따뜻한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인문사업의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와 인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현행 15개 조례의 경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잘못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저조로 동에서 신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정책관의 소속을 부시장 직속에서 도시주택국으로 하면서 도시재생과로 변경하여 소관 업무와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하고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정책기획과에 인문사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인문도시조성사업 추진을 담당토록 했으며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인력 22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호계체육관의 배드민턴장과 호계공원의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상이하여 호계체육관 사용료를 호계공원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호계체육관 탁구장 사용료도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사용료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풋살장, 족구장 사용료 신설과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30퍼센트 가산하여 사용료를 차별화하는 등 운영 수지 개선과 안양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타시와도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사용료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새해 첫 위원회 활동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이완우 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핵심 포인트가 위원 임기를 아마 연장하는 거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도 임기가 연장이 한 번 했고요. 내용을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는 31개 동에서 25개 동의 동장들이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자꾸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단임제인데 자꾸 이게 임기가 하신 분이 계속 연장되면 이게 조금 민주보다는 자꾸 반독재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동장들이 이렇게 신규 위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다는데 동장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주민참여예산 신규 위원을 확보하고자 동장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위원 확보를 못해서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김명식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명칭이 도시재생정책관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게 바뀝니다. 도시재생정책관이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당초에 그럼 왜 도시재생정책관이라고 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로 바뀔 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그 안에. 당초에 왜 도시재생정책관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 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심재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까 제가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공원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녹지공원과 또 하나는 어디죠? 관리 주체가? 지금? 시설하고 하는 데가? 두 군데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송현주위원

양 구청에서도 하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항은 일반 민간인이 시설 설치하는 것이나 이런 것 총 아울러서 하는 게 지금 이것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 모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에 설치하든 백화점에 설치하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 그것을 하위 우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송현주위원

아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행감 때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한 번 유예가 됐었죠? 이렇게 연기를 해줬는데 일제히 그 안전장치를 안 하면 다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주무부서가 하여튼 이게 민간영역이고 뭐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이 내용을 제가, 나는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부시장님이 이것은 이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시설을 여기 보면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놀이시설이라는 게 시설 설치할 때 어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 과에서도 지금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 이런 보수도 당연히 그 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이게 안전이라는 의미로 ‘안전’ 자만 붙으면 또 여기다 갖다 놓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이것은 원래 했던 대로 그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과 관련돼서 그것이 제대로 정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점검을 나가고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것은 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담당 그 부서, 시설하는 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전에 맞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아직도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것이어서 일단은 저는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갖는다면 이것은 업무중복이나 체계상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랑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 말고는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많이 방치돼 있고 하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권재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주민참여예산 31개 동에 주민참여예산 현황, 예산위원 현황 그다음에 최초위촉일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속,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민간인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과 그다음에 위촉일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속 이렇게 담은 것을 31개 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현실화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이 참고자료로 타 자치단체가, 과연 우리가 이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면 최소한은 사람들, 주민 수 그다음에 재정 규모 그다음에 어떤 시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의왕하고 광명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가평, 양평, 하남 이런 곳들 족구장을 비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사용료를?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땅도 넓어가지고요. 하여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용료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 때 이게 지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족구장 전용 사용료를 과천, 가평, 양평, 하남과 비교한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하고요. 일단 족구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외거주자를 차별하는 요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면 그만큼 관외거주자가 우리 안양시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월정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매일 사용하는 경우야 맨날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는 방법일 테고 또 월정회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통 지역주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일반 가격에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분증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가격에서 관외자가 갖고 오면 더 받는 것이니까 관외자가 안 갖고 와서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관외자인데 더 30퍼센트 가산을 해서 받을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실행된다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안양시민의 것을 갖고 와서 또 이게 회원 사용료를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쩌면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고 안양시 내 우리 시민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가산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또 시설 안전검사를 하고 또 환경 안전검사까지 아마 이 조례가 이제 시작되면 발의돼 가지고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면 굉장한 이런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도 굉장히 자주 검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예를 들면 시설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확보 또 환경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확보, 거기에 대한 업무 연계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총괄과 우리 조대현 과장님, 놀이터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유사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우리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발생 파악된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시에서나 동에서 보상한 경우 이런 것도 포함해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냐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동에서, 아마 동에서 관리를 하니까 동에서 판단한, 왜 신규 위원이 위촉 안 되고 기간이 짧은 것에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 사용료 관련해서 탁구, 배드민턴, 사실 족구 관내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이 중장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은 사실 청년층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90퍼센트 이상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료도 이렇게 차등해서 주로 청년층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은 좀 더 감액이나 사용료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0조제6항 신설을 했는데 10조6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내․관외 거주자를 구분할 때 금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요. 답변 내용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체육생활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는, 운영하는 곳은, 관리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조례를 심사할 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이렇게 좀 나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호계배드민턴장, 호계체육관 연관을 지어서 사용료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구장까지 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조례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시 관련 부서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제출해 놓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2월 달에 했어요. 2월 5일 날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3개월 전에 시에 의견을 제출해 놓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 개정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설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족구장 풋살장에 국한을 시켰는데 저는 이것 말고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전부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장, 빙상장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빙상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빙상장이 개관된 이후에 이제까지 이용료에 대한 조정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2002년도에 인상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했겠지만 인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 인근 시와의 어떤 균형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탁구장, 배드민턴장 200원, 300원 올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따 답변 시간에 수영장, 빙상장에 대한 요금 현실화 방안 논한 적이 있는지, 논의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했는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지금 풋살장하고 족구장인가요? 사용료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테니스장은 벌써부터 적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풋살장하고 족구장은 왜 이제 와서 적용을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유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이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것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요 저는 그 사용료뿐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들 있죠? 동호인 단체들. 지금 여기에서도 사용료를 우리 안양 관내인들하고 관외인들의 차별을 두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동호인 단체에서 안양사람이 아닌 경우가 회장을 맡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안양에 있는 모든 생활동호인 단체가 안양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주소가 돼 있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시설이 좋은 이유로 안양에 와서 활동하면서 그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회장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체육생활을 보장하는 체육시설이 외부 동호인들의 회장이라든가 회원들이 우리 관내인들이 아닌 그리고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시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심지어는 회장까지 맡음으로 해서 아주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에서 제한을 둘 수 없는지 이것 한 가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인, 관외인 요금을 차별해서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 이 클럽 회원입니다 하고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민등록증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총무과장님 소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 수반사항이 5년 동안 22명에 대해 18억 3천이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 조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정규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규직이죠? 그러면 이 정규직을 늘리는 근거는 어디에 의한 근거에서 늘리고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성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굳이 7급은 1퍼센트 정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9급은 1퍼센트 정원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올린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거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최영인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탁구장 사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특히 중학교에서 작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방면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아마 탁구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호계체육관에서 탁구 체험활동, 다시 얘기하면 탁구 수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그 호계체육관이 상당히 탁구장 치고는 시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인터넷을 통한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 김대영위원장님,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대부분 안양이 아닌 외에 거주면서 체육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계체육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리 그 시간대별로 다 예약을 해 놔 가지고 일반 주민 내지는 이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는지, 예약을 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약이 가능한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지 않죠? 좀 자료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자료가 좀 있어서.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정책관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도시재생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재생정책관실로 명칭을 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 직속기관은 실, 담당관 이런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업무가 전문성을 요하고 또 도시재생사업 검토 단계 같은 것을 국장을 거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을 도시주택국장 밑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써 도시재생과 명칭 변경은 도시주택국 내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22명 정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늘리는 근거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국비인지 시비인지와 7급을 1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9급을 1퍼센트 하향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기존 인건비가 행자부로부터 2015년에는 1천 475억원에서 2016년에는 1천 538억원이 책정되어서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다만 사회복지직은 3년간 인건비 70퍼센트가 국비 지원됩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7급을 1퍼센트 상향하고 9급을 1퍼센트 하향 조정한 사유는 이번 정원에서 7급 10명을 늘리고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시험 합격자가 6명이 있습니다. 총 16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하고 직급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7급은 1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9급은 1퍼센트 하향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제가 조금 늦어 가지고 앞부분의 김명식 과장님 설명을 잠깐 못 들었지만 제가 도시재생정책관을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핵심 포인트는 이 부시장 직속을 도시주택국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게 아니고요. 이 도시재생정책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2015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로 바로 하지 왜 1년 만에 도시재생정책관을 도시재생과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부시장 직속기관은 실이나 담당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으로 하게 된 것이고 국 단위 밑에 과는 과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관을 빼 버리고 과로 이제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에 도시정책과로 이렇게 할 수 없고 관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도시재생관 하게 되면 말이 어감 좀 이상해서 도시재생정책관 했다가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도시재생과?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렇게 명칭을 1년 만에 자주 바꾸는 것은, 더더군다나 조례를 바꿔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부시장 직속이다, 도시주택국 직속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 말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충분히 알겠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앞으로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이렇게 행정기구가 새로 생겼을 때는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 조례가 바뀌면서 정원이 22명이 늘어나면서 우리 순수한 시비만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순수 시비로 그 인건비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시비가 원칙인데 사회복지직을 채용하게 되면,

김대영위원장

그럼 22명 중에서 사회복지직 몇 명 예상하는데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지금 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9명? 9명에 대한 인건비만 70퍼센트 지원되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3년 동안 70퍼센트요. 3년이 지나면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증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하셨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22명을 증원하라고 온 건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매년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안양시는 올해에 1천 538억원으로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정원을 우리가 임의로 뽑을 수 있다는 소리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아니 내가 이 우리 공무원 정원을 우리 임의로 뽑을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게 2014년도에, 그전에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 가지고,

김대영위원장

그렇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을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정원 부분을 풀어준 거죠.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만 정해 주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언제든지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기존 인건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내에서 줄일 수도 있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연초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중기지방인력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잖아요.

김대영위원장

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인력 충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과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나가 가지고 한 게 22명 정원을 늘리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금년 초가 아니죠.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인력충원계획에 올해 22명 충원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나머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70퍼센트 3년 동안만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전부 다 시비 자체로 부담해야 된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억, 앞으로 5년 내 18억이라고 했죠? 22명의 인건비가 18억 3천인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 올해,

김대영위원장

아니 늘어나는 인건비가. 예상되는 추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럼 거기서 9명에 대한 70퍼센트 3년 동안을 빼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금방 계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단어가 생각 안 났지만 총액인건비로 묶였었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언제 풀어졌는지 하고 그래서 또 그것 인건비는 또 다 시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저는 여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보면서요. 지금 느끼는 게 안양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재정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시장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계속 증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5년 내에 18억 3천 얼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도 악화되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원칙이 정원과 인건비를 행자부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자치단체에 못 늘리도록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늘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행자부는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맹숙위원

그렇다고 전혀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정맹숙위원

그것을 풀어놨다고 해서 이렇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이 많이 늘어나고 또 도서관이 우리 올해 두 개가 준공 설립이 되잖아요. 그런 분야 쪽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일반 행정 쪽으로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면 그런 공무원 인력을 활용을 재활용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행정 수요, 복지 수요에만 계속 증원을 시키는 그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증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업무를 갖고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동장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 시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 사회단체위원 위촉 시에는 기본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플래카드 게첩이라든지 사회단체 시에 위원 모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관계로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장들이 또 개별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등 각종 단체 구성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위원들의 위촉일과 소속 등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명단은 저희가 오늘 현재로 파악된 것은 아니고 지역회의 임기 관련해서 동장들 의견조회 시 저희가 파악된 자료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에서 지역회의 위원 위촉이 왜 어려운지 파악된 바가 있으면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0일 각 동의 동 지역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1차 의견조회를 한 바 있었고요. 안양1동 등 두 개 동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동장과 지역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회의 위원 위촉이 어려운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인지도가 낮은 관계로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거기서 의견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5.3퍼센트 또 비인지도는 54.7퍼센트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해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현재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자료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의 다 재위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대로 현재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여튼 중앙의 법이, 법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송현주위원

그렇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원래 목적이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거죠? 원래,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예산에 대한,

송현주위원

그렇죠? 편성권이 시장님한테 있었는데, 집행부에 있었는데 편성권을 나누는 거죠.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편성권까지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송현주위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광의로 나가면 결국은 큰 틀의 모든 예산도 주민이 다 참여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마지막까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의 큰 계획도 참여하겠다, 참여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동에 조그마한 이런 무슨 사업하는데 이렇게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브라질의 쿠리티바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한정된 예산 갖고 할 일은 많은데 우선순위를 주민들한테 던진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안양시는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면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저런 것으로 앞으로 정착이 되어 가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도,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겹치고 옥상옥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장하고 다를 경우에는 문제들이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병폐이기도 한데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내일 얼마 있으면 업무보고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별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통장들은 다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송현주위원

통장님들도 만나면 자기네들 업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갖다 넣은 거죠. 강제로. 인원,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있죠? 정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만 꼭 그렇게까지 다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반기 4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다음이 낫고 이런데 지금 보면 거의 반 이상, 반이 뭐예요? 이게? 이분들이 얼마큼 참여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심하다. 여기 무슨 박달1동, 여기 박달동 우리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다 사회단체 위원이잖아요. 1동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뭐 지시하면 우리 이번에 페널티 준다고 그러니까 주민세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데 페널티로 압력을 넣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지역에 안양시의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의 동의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임기 연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하러 1년만 연장해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시 사례를 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오산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 시도 있고요. 지금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 시하고 한 두 개 시, 경기도에서 한 두 개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그래도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예산 제안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여를 유도하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현주위원

하여튼 참여는 어렵고 이미 참여하신 분들의 목소리는 크고, 그렇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지금 많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는 거의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은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보다는 점점 더 사회단체 사람들의 포션(portion)을 좀 낮추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연장할 수 있죠. 이미 다 연장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재위촉되고 있는 것 보면 연장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지금 현 조례상은 이제,

송현주위원

그런데 1회 말고 그냥 주민자치위원 같이 한 3회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1회 한 것은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의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년을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2년 연임을 하고 그 제도가 정착이 됨으로써 점차 신규 위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송현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회의비 안 받죠? 안 주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참석수당이요?

송현주위원

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지역회의 수당은 안 주고,

송현주위원

없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다만 동에 50만원씩 제안대회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고 하여튼 개인한테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개인적으로는 수당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신다라고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동의 동장님이나 그분들이 업무를 이제, 동장님 업무를 좀 분석해야 될 것아. 뭐에 많이 전념하시는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청을 폐지하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대동제 말씀,

송현주위원

네, 그렇게 하려고도 하는 것은 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동하고 바로 일대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면 동장님이 그런 역량을 갖춰야, 그런 정도로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고 하여튼 지역주민,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례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이완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도 잘 봤는데 자료 이렇게 위원 현황 명단 숫자를 보니까 많은 데는 관양1동이 62명입니다. 62명.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가장 제일 적은 데가 박달2동이 7명, 제일 적은 데가. 물론 관양1동이 좀 인구수가 많긴 많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 숫자가 62명이다 이게, 이것을 보고 제가 이 자료가 과연 신뢰성 있겠느냐, 62명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제대로 한번 했겠는지 극히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해 가지고 회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 지가 4년째 이제 됐는데 올 2월 달 되면 4년 되네요. 새로 위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위원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그러신 모양인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동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 숫자는 몇 명에서부터 몇 명까지입니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위원 숫자가,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동 지역회의 위원은 인원 제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시,

권재학위원

그러면,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시 위원회는 80명 이내로 돼 있고요. 동 지역회의 위원은 따로 이렇게 인원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양1동 같은 데는 62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이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저도 석수2동에 있을 때, 초창기 때 인원을 많이 하면 시 위원회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위원 위촉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권재학위원

이 위원 수를 차라리 좀 조정을 해서 하면,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

권재학위원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이렇게 20몇 명씩, 30몇 명씩 있다가 보니까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니까는 위원 찾기가 힘들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2월에 위원 정비를 할 때 저희가 조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침상으로라든지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요. 이제 4년째인데 이게 위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임기 연장을 또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도 임기가 늘었죠. 이것도 또 늘었죠.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동에 보통 9개에서 10개 이런 단체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은데 앞으로 임기가 돼 있는 위원들도 새로운 신규 위원 참여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또 선례가 되니까 계속해 가지고 2년씩 임기를 연장한다고 보면 좀 그런 쪽에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발생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주민참여예산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넓게 봐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오늘 이렇게 이러한 조례 개정보다는 추후에 3월이나 4월 달에 혹시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다뤄 보고 그전에 이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위원 수부터 조정하고 난 뒤에 임기 연장 건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데,

권재학위원

혹시 아까 우리 물론 생활체육 이쪽 분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송현주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했었죠. 시설사용료 조례 비교할 때, 사용료 비교할 때 가평 이런 데 보통 비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어떤 조례라든지 예산 확보할 때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비교를 해서 자료를 내놓게 되면 훨씬 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많이 찾는데 적어도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안양시를 비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부천시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천시하고. 면적도 저희하고 좀 비슷하고 물론 시가 탄생되고 한 것은 우리 시가 더 오래됐지만 면적, 인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이 부천시가 우리보다 좀 낫긴 낫지만 그래도 인구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부천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되겠지만 생뚱맞은 가평이나 양평이나 오산이나 필요할 때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이완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것 자료 있으면 그것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

저는 이게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선 주민참여 동별로 참여 위원들 숫자부터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현재 임기대로 되면 재위촉 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4년을 하신 분들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2월 달에. 2월 말쯤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정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권재학위원

궁박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하게 되면 위원들이 또 손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앞으로는 딱 닥쳐 가지고 내놓고 아이고 임기가 다 돼 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곤란합니다 하게 되면 참 저희도 입장이 난처한데, 일단 부천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제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의원 되기 전에도 여기 참여해 봤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실제로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또 결산도 봐야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은 어떻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그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사적에서 만나서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지금 주머니예산제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예산제를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까 답변 중에 제도 개선 방향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쪽에서 용역 하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일부 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준비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럼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공원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공원과에서, 백화점, 대형 목욕탕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복지과에서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이와 같이 각 부서에서 각각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심재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발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정 취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정리의 어떤 차원보다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원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것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보호법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일단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해당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행인데 그러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뭘 하느냐, 저희는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우선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서 총괄 지도하는 감독을 저희가 작년 1월 건설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도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보건데 시 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각 소관부서 간의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강화를 안전총괄과에서 본 제정되는 법을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좀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너무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또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에다가 점검 의뢰를 하는 등 의무사항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한 안전검사 기관의 확보가 제대로 되는지 또는 업무연계는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관리 주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안전검사 기관은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이 수급사항을, 전국 어린이시설에 대한 수급사항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등록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7개입니다. 7개. 그런데 7개 모두가 수도권입니다. 한 군데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다 저희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7개만으로도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주체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 연계, 업무 연계 사항 같은 것을 그때 소상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한 업무 연계는 문제없다고 좀 보고요. 이 교육 자체도 전국이 16개인데 경기도가 14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놀이터 안전사고 발생 사항과 시에서 보상한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지금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 해야 되고요. 건설방재과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공원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여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설치 장소별 현황 해서 보면 도시공원에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거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송현주위원

모든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공원과에서 했던 공원시설은 예정대로 합니다. 하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놀이시설을 실제로 거기다가 이렇게 시설한 곳이 녹지공원과하고 양 구청에,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복지문화과.

송현주위원

거기서 직접 하잖아요. 발주를 해서.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직접 하는 것.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는 그것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미 그곳에서 할 때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그 규격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것을.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것은 좀 고장 났거나 망가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다 했단 말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안양시 소유에 대한 것은 다 했어요. 지금.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의 유지관리비 지원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수립한다라는 말이,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놀이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가서 지도점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에서.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에서,

송현주위원

어디 위탁 준다 그랬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송현주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것 계속 끊임없이 유지관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있는 곳까지도 지금 오히려 안전총괄과가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너네 이것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것 가 보니까 지금 문제 있다. 너네 가서 해라 그러면 녹지공원과는 그냥 시설만 해 놓고 그다음에 내버려두고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항목 뭐 이러면 지적받으면 그냥 가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에 그네가 망가졌어. 예를 들면. 그럼 애들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으면 안 하겠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었잖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요즘 하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QR카드를 부착하거나 그래서, 그다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이 사람이 계속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QR카드의 정보 내용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총괄적인 사항이 그때그때 즉시 전송되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신속하고 빠르게 파악해서 그 조치사항을 또 시정할 수 있도록, 예.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이제,

송현주위원

길게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 이 내용은 안전총괄과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난 오히려 그 담당부서가 이런 것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 문제만, 여기 보면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그럼 도대체 안전총괄과가 사실 옥상옥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부서에서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업무를 다 가져오시든가.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놀이공원에 만약에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하는데 그 대신 수주는 어디다 하죠? 건설교통사업 어디서 하는 거죠? 원래? 공사 이런 것은?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저도 조례 제정해 봐서 서로 업무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부서가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을 전체적 내용을 좀 조정하시든가, 제정 내용에 지금 관리에 보세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라는 게 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라는 게 보통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로 얘기하면 어린이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공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나마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덜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 주된 취지가 일반 시설의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기타 유원시설 등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 9월부터 국민안전처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등재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강제조항도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것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지금 여기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여기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저쪽 원래 그것을 시설하고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곳에서 맡아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목욕장,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이것은 뭐 녹지공원과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녹지공원과나 이런 곳은 그쪽에서 평상시대로 하게 두고 오히려 이런 데를 안양시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아파트단지도 사실 직접 못하잖아요. 권고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다 못하지. 이렇게 많은데. 주택단지에 놀이기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나는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안전총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고 QR카드 그것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가서 원래 해야 될 일도 그쪽에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들 일 줄어들겠네요. 녹지공원과 막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하여튼 그런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은, 제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타 자치단체 비교 시 재정 규모, 시설 규모 등을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하지 않고 가평, 하남, 과천과 비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비교자료는 인근 대도시와 우리가 비교자료를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시의 경우는 현재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인수하면서 유료화로 하기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금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근 시가 무료로 하는 데밖에 없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료화하는 대상을 하다 보니까 가평, 과천, 하남까지 이렇게 비교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관외거주자 차별과 관련돼서 당일권, 월정권, 정기권 확인 방법은, 또한 다른 사람이 다른 신분증으로 사용할 시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외거주자 차별화는 전용 사용료하고 회원, 월정권 사용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할 예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일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영장이나 빙상장 또한 호계복합청사의 경우에는 거의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관외 거주 구분을 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거주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모든 금액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산을 적용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인근 시가 거의 다 가산 적용을 하는데 군포, 광명, 구리시라든지 다 모든 것이 관외거주자는 50퍼센트, 30퍼센트, 심지어는 100퍼센트 가산하는, 구리시 같으면 관외거주자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탁구, 배드민턴, 족구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풋살장은 청년층이 7, 80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등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어린이, 초등, 고교생은 차등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차등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풋살장은 요금을,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차기에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인상안을 다시 검토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전반적인,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전체 다,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인상안을 갖고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우리 또 금년도에 생활체육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하면서 체육생활이 또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인상안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 조례 개정 시에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조례 개정이나 관리공단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또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정안을 만들면서 관리공단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도 하고 또 우리 공원관리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하도록 관리공단에 요구하였는데 사용료 인상 관련돼서 일부 사용료만 국한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수영장, 빙상장까지 현실화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공단에 요구한 적도 있고 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였듯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계속 동결됐습니다. 현재까지 인상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 3월 달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준비를 충분히 했고 또 여기 필요성도 인정이 돼서 우리가 추진해서 작년 8월 달에 소비자정책심의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또 우리가 생활체육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하면서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체육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일단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것 또한 최소한의 우리가 인상해야 될 부분, 족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최소한의 인상안만 마련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시설 사용료가 왜 이제야 적용하게 되었는지 답변은,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가 인상 또는 신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간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테니스장 1면당 가격은 평일은 주간 3천 500원, 야간에는 6천 500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주간에는 5천원, 야간에는 9천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에서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일부 학교에서 탁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인터넷 예약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탁구 동호인들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네트가 부족하게 되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테이블이 있는데 10개 테이블은 일반인 강습에 사용하고 있고요. 10개 테이블은 동호인 단체에서 사용하고 10개 테이블은 학생들에게 배정해서 학교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예약은 별도로 하질 않고 있고요. 운동 후에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일정을 예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체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사용 단체장이 관외인 자의 경우 대책이 없는지, 이것을 조례에 제한을 둘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생활체육회 정관이나 그 동호회, 연합회 정관에는 총괄적인 것은 우리 생활체육회 정관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자는 회장을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 동호회별로 정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회인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는 동호회별로 있는 정관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 정관에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정관만 하고 있고 연합회별로 또 그 상위 경기도 단체의 정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마다, 연합회마다 정관이 또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상세히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생활체육회에 되어 있는 정관에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자는 임원이나 회원이나 또 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을 별도로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바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좀 조정해 나가서 외부의,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 보니까는 안양시에 거주하시다가 인근 시로, 의왕시로 이사 갔다든지 군포시로 이사 간 경우에는 또 같이 활동을 계속하시고 여기 구장을 또 이용하시면서 같은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봐 왔는데 지금 회장이나 단체장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여기 제가 타 자치단체 비교할 때 특히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용 사용료라는 게 뭐예요? 안양에 족구장 많은데 비교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금액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우리랑 비슷하지도 않은, 특히 이렇게 가평, 양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촌 도시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비용을 그쪽보다 상당히 싸게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적용이 왜냐하면 거기는 그 나름대로 3만원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쪽 주민들, 제가 양평 주민이면 만약에, 아니 안양은 이것 받는데 시골에서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냐라고 다 난리를 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실 때는 그것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인데, 다른 질의예요. 그것은 하여튼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고, 족구장이 안양에 족구장을, 여기서 말하는 족구장이 어떤 것을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족구장인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개, 하나, 두 개,

송현주위원

우리 많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체육공원, 평촌스마트스퀘어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관리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스퀘어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풋살장하고 족구장에 대한 그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은, 그쪽으로 넘어온 것은 유료화하겠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다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평촌스마트스퀘어도 거기 주변에 아파트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우리가 동네마다 다 족구장 있어 가지고 다 족구 동호인들, 동에 있는 족구인들 다 가서 무료로 하는데 그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 족구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유료화 시설이 다 마찬가지, 배드민턴장도 지역에 일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사실 받지 못하고 있고요.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나 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수탁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니스장도 최소한 네 면 이상이 돼야만 관리가 가능하고 두 면 정도, 한 면 정도 있는 것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것은 무료로 이용하고 그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든 그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진 지역,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비산체육공원 이렇게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이,

송현주위원

전문시설을 갖춘 곳은 유료화하겠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있는 그것은 전문시설을 갖췄다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는 관리인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료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지금 호계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호계체육관의 배드민턴장만 말하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평촌 거기 갈산동 쪽에 새로 만든 배드민턴장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도 지금 유료화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일원화를 위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만약에 테니스장 한 군데 있으면 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재위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했더니 관리공단은 재위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 인수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질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줘라. 상급단체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그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 관리공단의 모든 유료화 시설은 일원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 면에서 평촌하고 호계하고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평촌도 유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지금 이것 조례도 개정하고 이럴 때 동시에 다 진행이 되어야지 어디는 지금 물어 보고 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조례는 7월 1일자로 시행할 거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진행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탁구장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군포가 이게 지금 한 면에 2천원이라는 거예요? 한 면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한 면당.

송현주위원

한 면에 2천원이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 여기 탁구장 개인 사용료 한 사람이 750원인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750원.

송현주위원

그럼 한 면에는 보통 복식으로 치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1인당 따집니다. 1인당.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밑에서 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60분. 군포에 비교하신 것에 보니까. 가격이 우리가 750원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하고 여기는 면으로 했으면 우리가 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정확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그것은 한 면이 아니고요. 1인당,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면이라고 돼 있다니까. 60분 한 면에. 그럼 거기는 한 면에 네 명이 칠 때 8천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군포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탁구장에서? 아니 군포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군포요?

송현주위원

네. 그렇게 비싸게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괄호 치고 한 면.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정확하게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안양시는 1인당 이게 750원이고 배드민턴장도 1인당 1천원도 안 하든가? 전에 저희 아이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면으로 따지니까, 네 사람이 들어가면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탁구장 개인 사용료 군포만 지금 한 면 이렇게 해 놨는데 2천원 해 놓고,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용료를 올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센터도 수강료하고 이것 때문에 벌써 얘기 나오니까 옆에 보다 우리가 싸다 할지라도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볼 것 아니에요. 나가면. 공무원들한테도 하겠지만.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도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다 할 텐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호계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인가, 호계공원의 배드민턴장만 비교해 가지고 단일화시키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평촌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할 거냐. 평촌은. 똑같이 시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유료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현주위원

추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다가 같이 쓰셔야지. 여기다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여기는 호계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호계체육공원, 호계공원 내 배드민턴장하고 호계체육관하고,

송현주위원

왜 걔하고 걔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에 한 거고요. 배드민턴장은 통일돼서 똑같이 받습니다. 지금.

송현주위원

여기 보면요.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적용,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호계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 적용 이렇게 돼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럼 하여튼 법 적용하는 게 다르니까 돈 사용료 체계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냥 하나로 하겠다? 이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체육시설을 하나로 우리가 일원화해서 체육과로 다 가져오려고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송현주위원

모든 것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것은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원화시키고 점차 일원화시켜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 많으셔서, 배드민턴장 개인 사용료라고 앞에 돼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현행 안양시는 750원. 여기 90분에. 군포는 괄호 치고 1면 60분에 2천원 이렇게 돼 있고요. 탁구장도 개인 사용료라고 돼 있고 군포는 면으로 돼 있고 우리는 1회 90분 해서 시간도 지금 차이가 나면서 우리가 75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 군포 부분을 다른 것도 다 그러면 1인당 돈인지, 한 사람한테 받는 돈인지 그것 확인해 주셔서 이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최영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 조례안 8쪽에 보면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개정 조례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하고 7페이지, 8페이지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이 족구장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평촌스마트스퀘어 그 안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앞부분에 보면 종합운동장,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이것은 어느 지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족구장이나 다 똑같이, 안양시 내 족구장은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어느 족구장, 자유공원 내 족구장 아니면 석수체육공원의 족구장이 아니고 족구장은 똑같이 다 적용할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박달동 안양천변에 있는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 데는, 그런 데까지는 안 가죠. 우리가 유료화로 관리하는 데만 그렇게 할 거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비산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관리공단을 우리가 유료화 시설로 해서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일반 여기 뒤에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병목안 시민공원 안에 이런 곳은 제외입니다. 그런 곳은 제외하고.

권재학위원

공원 안에 있는 소규모 족구장 이러한 곳은 아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재학위원

직접 시설하고 관리가 가능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가능한 유로화,

권재학위원

그러한 데만 유료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족구장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족구장하고 풋살장은 처음,

권재학위원

아직까지는 다른 테니스장이라든지 야구장, 풋살장은 다 했는데 족구장은 처음 신설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혹시 그러면 어떻게 족구협회라든지 족구인들한테 의견은 조금, 동향은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 동향은 안 들어봤고요. 그전에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퀘어 할 때 그런 얘기는 오갔습니다. 오가서, 유료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권재학위원

족구장 처음에 두 시간 주간에 1만원, 야간에 1만 5천원, 평일이 그렇고요. 토․공휴일은 1만 5천원, 2만원인데 처음에는 저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족구장 사용료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수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운동장을, 족구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그런 조건도 된다고 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유료화를 하지 않았을 때, 무료로 개방을 했을 때 서로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용자들끼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유료화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관외거주자, 안양시민, 관외거주자 30퍼센트 가산금, 안양시민 30퍼센트 감면 이것에 대해서 좀 요금표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결국은 요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저는 안양시민에 대한 30퍼센트 감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30퍼센트 감면은 그럼 우리 시에서 유료화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1일 입장을 제외하고 전용이라든지 월정권, 회원권에 대해서는 적용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10조6항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선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관료 규정을 살펴보면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관람료 수입에는 초대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1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 실내체육관의 불법 대관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감사를 하면서 초대권에 대한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마 없애는 조항 같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작년 7월 달에 감사가,

음경택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현실에 맞지 않는 초대권의 사용료 부과 규정과 불명확한 전용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우리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입장권 판매수입의 10퍼센트는 종전대로 징수를 하지만 거기에 초대권은 빼자는 얘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초대권이 작게, 일정 부분만 발행되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용료 플러스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 그리고 부속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대관 신청자가 내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는 기획사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그 초대권의 발행 범위를 10퍼센트로 제한을,

음경택위원

10퍼센트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타시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데 그런 10퍼센트 이하로 초대권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퍼센트도 엄청 많은 건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불법 대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800매에서 1천매 이상까지 초대권을 남발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없애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관람권의 10퍼센트, 5퍼센트 이것은 조례에 없잖아요. 그럼 같이 갖고 왔어야죠.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저는 한 100매 정도의 초대권은 발부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런데 지난번처럼 800매, 1천 몇백 매까지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러한 조항을 없애버리면 초대권 남발이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제조항을 둬도 초대권을 남발해서 대관료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조항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대권을 전체 입장권 판매 수에 몇 퍼센트로 제한을 한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이것은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신설 조항은 저는 반대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스마트스퀘어의 지금 족구장, 풋살장에 이용료를 부과해서 유료화를 시키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유료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벌써부터 유료화가 되어 있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테니스장은 현재 사용료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은 어떤 조항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여기 우리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만 돼 있는 것이지 기본 사용료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족구장, 풋살장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직까지 우리 사용료 규제에는 없는 거죠. 빠져 있어서 신설,

음경택위원

조례에 없다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조례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조례에 테니스장은 있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테니스장하고 현재 족구장하고 풋살장만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풋살장하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2에 테니스장,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개인, 단체 사용료, 테니스장 한 면 한 시간당 얼마 이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다 이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지금 족구장하고 풋살장 개장을 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풋살장은 현재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하자보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FC안양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인조잔디면 인조잔디, 천연이면 천연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자연 친화적이라 그래서 천연하고 인조하고 반반씩 섞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풀이 그냥 웃자라 있다 보니까 사용 자체가 안 돼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반, 천연잔디 반인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천연잔디가, 잔디가 아니라 풀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풀이죠.

음경택위원

네, 저도 지난 행감 때 가서 봤는데 겨울인데도 풀이 잘 자라요. 무릎 높이까지 막 올라와 있더라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 빨리 하자보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전체를 인조잔디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것 우리 시에서 뭐 따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번에 사업한 LH에서 지금,

음경택위원

LH에서 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수영장하고 빙상장에 대한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지만 수영장은 2002년도, 빙상장은 개장 이후, 그게 2000년도에 개장했죠? 됐어요. 뭐 그것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15년 이상,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에 대한 조정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공단의 어떤 시설들이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시설공단 행감 때, 아니 업무보고 때 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외하면 지금 한 60퍼센트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됐다라는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게 작년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부분도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지금 빙상장하고 수영장에 대한 부분도 해당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생활과하고 협의가 된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이용료 관련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온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과도 연결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호계체육관 탁구장 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탁구대가 30대가 있는데 일반 레슨을 하는 데 10대 그리고 동호인들이 10대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하는 데 10대 이렇게 배분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음경택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요구하면 그때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시 동호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동호인들이 아니고요. 물론 안양시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그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우리 호계체육관이 운동하기 좋은 여건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좀 재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에 나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의 일환이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10대 갖고 체험활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아이들이 30명, 40명씩 몰려오는데. 그래서 아이들 수업시간에는 조금 동호인들이 시간대를 달리하든가 해서라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이러한 부분 조정을 하시고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일단은 모든 부분은 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교 수업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런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리공단에서는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다시 접수해서 그 부분을 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탁구 체험하러 가서 탁구 친 시간보다 그냥 장난치고 노는 시간이 더 많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동호인분들께서는 시간대를 조금 달리하면, 겹치지만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좋고 동호인들께서도 운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요. 운영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음경택위원

네,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것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떤 곳이, 어느 단체가 그런지 얘기해 주시면, 이게 아니고요.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생체에 연합회장도 우리 안양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각 그 연맹, 생체 연합회 밑에 있는 각 클럽 회장들이 주도하고 있는 하다못해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족구, 여러 가지 이하 안양시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회원들 중에 회장도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곳이 있고 회원의 대다수가 안양시민이 아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그분들이 정상적인 돈을, 예를 들어서 아까 안양시민보다 더 많이, 30퍼센트를 더 내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지만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이런 게 아니고 한번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느 단체다, 어느 모임이다, 이런 클럽이다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생체와 체육회가 지금 합병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 과정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체와 체육회가 팽팽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할 텐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 못하는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연합회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그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이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모든 체육시설은 안양시에서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일관되게, 일관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것을 빨리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이상 끌고 왔거든요. 그것 빨리 해주시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의회의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어서도 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조례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체육생활과에서 그 시설을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도 인력,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인력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겠다고 실무진하고도 얘기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제 얘기는 인력이 안 되면 재위탁을 주되 재위탁을 주는 규정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하자는 거죠. 정리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런 기본안은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위에 지침이 없고 위에 모법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 일부분은, 위․수탁 관계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까지 거의 통일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또 한 가지, 이것은 각 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지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특히 동안구 쪽에 지으면서 틀림없이 시장님이 가 가지고 MOU까지 체결 다 했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항상 조금 이렇게 비웃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지어줄 때는 교장들이 무지하게 고마워서 MOU 체결하고 시장님 감사패 주고 난리가 나요. 교장 한 번, 두 번 바뀌면 딱 끝이에요. 땡이에요. 아주 시민들 사용하는데 얼마나 서러움을 받는지, 이것은 현실인 것 아시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것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에서 정확하게, 시에서 투자한, 돈을 투자해 주고 그 이권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MOU까지 다 맺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 안 되면 체육관 지분을 달라고 하든가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과장님 그것을 명확하게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하셔서 학교 측에서, 물론 체육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야 될 일이지만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많은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협조를 해주는데 일부 몇 개 학교가 그런 것이지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김대영위원장

아, 당연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의 학교장도 몇 번 같이 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앞에는 좋은 얘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뒤로 문제점이 항상 발생되더라고요.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많은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학교가 원만하게 겉으로 보면 표현하지만 그 사용하는 단체가 협약할 때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그것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계획을 체결해 주면 그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체결하려고 할 때 별 이상한 조건, 여러 가지 제약을 달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계약이 체결되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 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다 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 날 지금 밖에 나가서 뭐하겠어요? 그런 실내체육관 놔두고 가서, 실내체육관 안에서 뭔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긴 시간 최영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사용료 시간 기준을 보면 두 시간짜리도 있고 한 시간짜리도 있고 통상 그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또 유달리 하나만 딱 1시간 30분 기준으로 돼 있네요. 이게. 혹시 뭐 특별한, 1시간 30분으로 기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게임당 보통 볼링 같은 데는 게임당 하는데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주어진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로 하고 축구 같은 데는 거의 뭐 쿼터제로 해서 30분씩 4쿼터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탁구 같은 경우에는 게임, 보통 한 게임 할 때, 보통 한 게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그래서 1시간, 2시간 다 이해가 가는데 배드민턴만 1시간 30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었더니 이게. 탁구도 그렇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시간까지는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한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한 것 같더라 고요.

권재학위원

보통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하면 딱 끊어지고 편할 텐데 1시간 30분 기준해 가지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보통 30분, 60분, 90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권재학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천원, 테니스장하고 비교하면 테니스가 좀 더 비싼 것 같아 가지고요. 또 기준이 1시간 30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에 업무보고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은 그러면 유료화했다가 지금 조례가 되면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을 때는 어떤 규정으로 받다가 지금 안 받는 규정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처음에는 안 받았죠.

음경택위원

처음에 안 받았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까지 안 받았죠.

음경택위원

현재까지 안 받고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체육과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조성을 해서 거기서 자유공원 평촌 배드민턴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작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게 추진이,

음경택위원

여태까지 지금 1년 반 이상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당초에는 10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유료화를 하겠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공원관리과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유료화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 이 조례에 적용해서 앞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제,

음경택위원

그럼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유료화만 결정되면 진행될 겁니다. 거기는.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진작하지 여태 안 했어요? 아니 아까 그랬지 않았어요? 이것 조례에 의해서 호계, 평촌, 호계체육관 같이한다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음경택위원

별개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지금,

음경택위원

아까 송현주 위원님 답변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금액만 통일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자유, 평촌은 안 받고 계시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안 받고 있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는 안 받고 여기 호계도 처음에는 거기 돈 안 받았는데 그렇게 새로 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원래 똑같아요. 평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규모를 가지면 돈을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거기 지금 관리인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글쎄요. 거기는 우리가 관리 안 해서 관리인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그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 소관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지금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여기 수영장을 보니까 이 실내수영장은 우리 위탁 준 데도 금액이 해당돼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똑같습니다.

송현주위원

똑같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 2회 강습이 새로 들어온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왜 주 2회 강습을 신설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주 2회 강습이 생겨났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신설했냐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주 2회 강습이 필요해서 신설한,

송현주위원

필요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요구에 의해서? 어디의 요구에 의해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 그 운동장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송현주위원

아, 그쪽에서 요구가 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아까 테니스장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테니스 치는 입장에서 이것 우리 돈 이렇게 내기 시작한 것 꽤 오래됐는데 여기는 지금 한 시간이거든요. 테니스 게임 한 시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길면. 그런데 10분만 초과해도요 한 시간 돈 받아요. 그래서 막 치다가 어떨 경우에는 그 돈 내기가 그러니까 치사해 가지고 안 친다 그러고 그냥 다음에 게임하자 그러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철저히 받거든요. 현장에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어떤 차이로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지는, 전 축구는 이해가 가요.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그 시간을 뛰어야 되지 그것보다 초과돼서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그렇게 해서 지금 저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테니스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할 때 탁구가 한 게임을 하려면 한 시간 반 이 걸린다? 한 시간 반 이전에 끝나면요?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 보통 게임을 해요. 그렇죠?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두 명이 하는 경우 별로, 아마추어들은 별로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에 이번에 요금도 조정하시고, 요금도 인상을 하고 하는 마당에 지금 테니스를 한 시간에 여기 말이 3천 5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점검하셔서 이제 이것 얘기 나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호계배드민턴장하고 그다음에 평촌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전기사용료 연간 1천 몇백 만원 안양시가 다 물어주고 있었어요. 거기 라이트 그 안에 시설돼 있는 것에. 그런데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은 칠 때부터 계속 돈 내고 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무료화해 주든지 저기를 돈 받든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지금 유료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안양시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몇 개 바꿔 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급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그동안 미뤄왔던 것 이번에 철저히 점검해서 이쪽저쪽에서 얘기 안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주변 지자체도 이렇게 똑같은 시설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합니다. 뭐 답변은, 지금 답변하시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안양시가 요금이 상당히 싸요. 모든 시설이 다 싸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의 호계체육관에 외부에서 행사가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당히 싸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기준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그러니까 이번에 정하실 때 1시간 30분, 그럼 테니스장도 1시간 30분을 해주시든가. 저는 제가 여기 권재학 위원님도 운동하고 저도 운동하지만 이것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면 근거를 정확하게 배드민턴장은 왜 1시간 30분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탁구장은 왜 1시간 30분으로 하고 테니스장은 왜 1시간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면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주변하고 점검을 하셔서 테니스장 이렇게 된 것 처음부터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강호 국장님도 테니스 치시잖아요.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테니스 쳐요?

송현주위원

테니스 치세요.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있고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한 게임.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세요. 이것 게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수 기량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랠리가 길어지면 1시간 반이 뭐예요?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장시간 답변에 힘드신데 제가 아까 이야기 속에서, 아까 관외 밖에, 안양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체 임원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분이 직장이 안양에 있어 가지고 생업 하고 사업하고 세금도 지금 우리 안양에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안양시 밖에 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활체육에 관여할 수 없는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맹숙위원

관여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사업장하고 보통 관내거주자라고 하면 우리 시설 이용하는 것은 사업장이 안양이거나 주소지가 안양이거나 이것 갖고 따지거든요. 보통요.

정맹숙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정맹숙위원

전혀 그냥 밖에 어디 의왕시에 산다. 어떤 회장님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하고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보통 기준이 아마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것은 보통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외․관내 거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 살거나 안양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제가 그것은 얘기했잖아. 미리 말씀, 안양에서 사업하거나 거주하시는 분은 관내로 취급을 해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에 18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사용료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와 관련해서 시간당 계산을 할 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가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또 보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주야간을 구분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라이트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도 라이트 켭니다. 저녁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다른 종목도 좀 점검을 하셔서 시간을 제한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를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가능하다면 개정 작업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게 아니고 제안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제10조제6항을 신설하는데 내용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문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번 회기에서는 개정을 미루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음경택위원

이 부분만.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개정을 보류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다음 회기 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해 달라고 제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 보완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원안대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문구 및 내용들을 검토하시어 다음 회기 내에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