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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183회 제10재경보사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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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과 지난 12월 4일과 12월 14일에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세 건의 안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89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과태료를 1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균형적이고 공평한 부과를 기하기 위하여 '91년 4월 3일 경기도 지침에 의거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중 '99년 7월 1일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6조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16조가 구체적이고 정율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윤광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었을 시 법령상에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7월 1일자 개정 시행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이에 대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폐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안의 경중, 위반회수, 형평성 문제등이 면밀히 판단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압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하고 도시가스의 위반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과 같이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의 경중을 어떻게 따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고압가스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했다든지 저장설비 위치 및 능력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 43조 제1항 1호에 의거해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11조 1항이라는 것은 안전관리규칙준수라든지,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것은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300만원을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또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 안전관리규정을 미준수해서 가정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액으로 되어 있으며, 제7항으로써 법 제33조 1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보험미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보험미가입자를 위반한 사업자 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11항에서 체적판매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상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를 위반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벌금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도에 없다는 얘기는 이 업자들이 법에 의해서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점검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했는데 일부 1차에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중을 따져서 사실상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해당자가 사업자 및 사용자라고 했는데 사용자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설개선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반식당에서 3m이상 했을 때는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송재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액화석유가스는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전부 하겠다 이거죠? 이 조례를 폐지하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송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용자의 벌과금이 1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그랬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100만원까지가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그냥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가스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고무호스든 강관이든 회사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사용자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용자가 하는데 돈은 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용자한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강관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부담자체가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개인부담인데 안전하게 하려면 강관을 설치하도록 업자가 “안 됩니다. 강관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멋대로 내 버려 둬 가지고 나중에 고무호스로 했다고 해서 100만원씩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벌과금을 물리고 싶어서 만든 조항밖에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하고 일반가스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고압가스는 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고압가스는 압력이 10㎏이상을 얘기합니다. 주로 병원이라든지 공장에서 쓰는 것을 주로 하고 액화가스는 LPG가스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고압가스라는 것은 그 만큼 압력을 세게 해서 사용한다 이말이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압력이 필요한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스 고무호스를 3m이하로 하는데는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3m이상 사용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3m이상 고무호스로 하는데가 본 위원이 볼 때 많다고 봅니다. 가정집에는 전부다 옥상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은 현재 제외를 시키고 있고, 예를 들면 음식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위험하기는 가정집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 가정집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체적거래라고 해서 통으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부터 주로 하고 있고 연립이라든지 많이 지었을 경우에 도시가스와 같이 관으로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찬봉위원

어떤 것을 양이라고 합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량기 같이 체적으로 계량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도계량기같이 쓰는 양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하고 답변이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같은 데서 나오는 가스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LPG 가스 20㎏이나 100㎏짜리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것도 LPG 가스도 도시가스와 같이 체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도.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일반가스도 지금 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적거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메타를 달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비가 3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일반 구멍가게 식당 주인들이 솔직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100㎏짜리 20㎏짜리도 앞으로는 메타기를 달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에 가스가 많이 들은 통도 있고 갖다 주면 가스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게 그런 메타를 달아서 하는 건데 메타를 다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300만원∼400만원씩 들여서 하려니까 가게 주인들도 울상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윤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횟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물론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처벌규정을 다 두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폐지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사실 가스업자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배달원들의 난폭운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스배달차가 길거리에 나가 보면 덤프차 때문에 랭킹2위가 가스배달차 아닙니까? 완전히 제멋대로 하고 신호위반, 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건 다반사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스차들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 한 통 배달하면서 이면도로 한 가운데 딱 막고 안 비켜 줍니다. 과장님 이런 거 알아요, 시민들 원성 없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가스업자들 교육 똑바로 하세요. 아주 진짜 본 위원장은 다닐 때 보면 이 가스배달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시쳇말로 개판이 가스차들입니다. 이거 단속 안 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수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김명수위원장

수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민원접수를 받았다가 나중에 위반 많이 하는 업소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소형차들이나 이런 운전자들은 운전을 못합니다, 이 운전자들 때문에요. 본 조례안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이 담당이라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2000년도부터는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음식점이나 일반 가스쓰는 사람은 이 규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 가스좀 해 달라, 그래서 업체에서 와서 했는데 3m를 넘겨서 호스를 했다,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용자한테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고지를? 그럴 때 업체한테, 시설자에게 물릴 방법은 없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스 공급업자가 했을 경우에 공급업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부과를 시킵니다.

김명호위원

윤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이 시행령에 있습니까? 가스안전관리시행령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명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가스를 놓게 되면 업자한테 와서 가스 좀 놔 주십시오 하면 와서 놔 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강관으로 해야 한다.”라고 권장을 해 가지고 사용자가“강관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업자가 와서 하면서도 강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다는 말씀을 송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공급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똑바로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나 상황에 따라서 공급자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동서남북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 얘기인데 당연히 사용자보다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고무호스로 하면 위반일줄 알면서 그것을 하게끔, 권고를 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공급업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쉽게 돈 안 들게 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부과금이 100만원씩 물게 만든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잘 하게 의무조항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감안하시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추가로 부탁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자가 사용자한테 고지를 의무화하니까 공급하는 사람이 강매를 시킵니다. 강매를 시키다보니까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조그마한 분식점 하나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배관부터 해 가지고 다 강매를 시킵니다, 다 팔아먹으려고. 버너부터 해 가지고 또치등등 해서, 그러니까 염화비닐 3m이상만 들고 나와서 할 수 있게 그런 완급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동파이프를 가정에도 또는 업소에도 안전장치를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지요? 집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좌우로 틀면 가스가 들어오고 또 막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규정적으로 동파이프 사용이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동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에서 그 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m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아셨지요? 조례는 폐지합니다만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입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상원입니다.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재경보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17호 '94년 12월 22일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영하던 농지법 제24조의 농지임대차기간에관한규정 및 제25조의 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것은 법률 제5948호로 '99년 3월 31일 폐지되었고, '91년 1월 25일부터 조례 제1674호로 제정, 운영하던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경기도 고시 제1999-225호 '99년 6월 23일자로 수원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을 생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규제 완화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 제명을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와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99년 6월 23일 수원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농업관련기관 농지관리위원중 농수산통계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것은 농수산물검사소라는 명칭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3명의 농지관리위원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택지개발과 형질변경등으로 농가가 없는 법정동의 농지관리위원을 정수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매탄3동, 대황교동, 우만1동이 해당되고, 농지관리위원은 법정동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업무수행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임차료에 대한 상한이 지역별로 ㎡당 180원∼200원 정도로 있었습니다만 임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상원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99년 6월 23일 신동, 망포동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라 수원시 전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종전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관계규정 및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 및 농수산통계사무소와 농산물 검사소의 기구 통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수의 조정과 농가가 없는 법정동의 농지관리 위원을 제외하여 농지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 및 행정규제 완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9-91호로 상정된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99년 8월 9일날 개정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일부 불일치하는 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부분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세부사항들이 34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한 과태료조항이 강화됨에 따라서 신설된 것이 80건, 그리고 개정된 게 14건 해서 총 128건으로 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20일∼11월 10일까지 시산하 전 부서 및 일반시민에게 동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99년 11월 16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 및 일부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제10조에서는 쓰레기무단 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지역, 또는 불특정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의 감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행위 근절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시민의 무관심, 또 적발 시 행정처리의 번거로움, 투기자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주민신고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인센티브 제도로써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신고항목별로 1만 5,000원부터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세분화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10만원∼1,000만원까지 처벌기준을 정했고, 제2호 및 제3호는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증명하는데 있어서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호 및 제6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호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게 부여되는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호는 폐기물처리증명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호, 제13호, 제19호, 제24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생신고처리를 미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호내지 12호, 18호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증명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4호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이외의 곳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5호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호에서는 생활쓰레기를 감량배출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7호에서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에 대한 조치명령불이행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고 20호, 21호, 22호, 23호에서는 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 별표1중 개정코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호에서는 종전규정에 코팅 및 접합된 광고선전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였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승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자체가 불법 주정차등의 행위와 달리 적발이 용이치 않고 이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종전 조례에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별표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포함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서 보면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행위같은 경우를 보면 벌과금이나 이런 것이, 지금 범법행위자로 되어 있죠, 만약에 소각을 시켰을 경우에?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형사벌로.

강성삼위원

형사벌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주민들을 어떤 범법행위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과태료 쪽으로 삽입시켜주면 안 되는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첫 번째 걸렸을 때에는 10만원, 두 번째 걸렸을 때에는 20만원, 3차 걸렸을 때에는 50만원, 그 정도의 제안이 오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가로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에 대한 것이, 주민들이 조그만 것을 소각하다 보면 행정벌이 아닌 형사벌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범법자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역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강 위원님은 어디다 넣으시는 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로는 145쪽에 24항 밑에 25항에다가 그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여쭤 보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포상금을 곁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과금의 30%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면 신고자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신대로 145쪽 24항 밑에 25항을 신설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원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로 해서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저희들 생각에 1차하고 2차, 3차 위반에 따라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1차는 10만원, 2차는 15만원, 3차는 2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여쭤 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게 여쭤 볼 일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는 10만원, 2차는 15만원, 3차는 20만원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타당하다 이말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따라서 신고포상금지급기준에도 이 사항이 들어 가는 것으로,

강성삼위원

예,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벌과금의 30% 정도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러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2차는 한 5만원 정도 되겠네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차는 15만원이니까 4만 5,000원정도,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같이 포상금을 타도 예를 들어서 3차위반 신고한 사람은 6만원을 받는다는 이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포상금은 1회성입니다. 다만 상대방 벌금내는 것은 그렇고 포상금은 1회에 기준해 가지고 30%를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과태료의 몇 %를 적용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상금은 과태료를 30%를 갖다가 적용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부에서는 80%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약 60%정도됩니다. 그래서 수원 인근 시·군과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성남도 30%로 하고 있고 부천은 20∼40%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이 20∼30%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때 30%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30%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는 과태료의 80%를 지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80%이내에서 시·군형편에 맞춰서,

김광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라면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80%이내로 했는데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징수율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다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행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 건에 한해서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이유를 따져요? 5만원짜리 과태료면 5만원 받으면 되는 거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받는 건데, 돈 낼 사람이 행불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신고만 하면 포상금 줍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신고한데 따른 포상은 주어야 되지만,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과태료의 80%를 포상으로 주라고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행불이 됐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고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80%가 최상한선으로 80%이내에서 시·군의 입장에 맞춰서 적의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로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포상금 제도가 왜 나왔느냐 판단할 때 무단투기라든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관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히 추진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정부에서는 80%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30%를 지급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지시한 80%는 상한선이고 그 이내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군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냐 하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뭐냐하면 일종의 관에서 마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밖에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히 해서 불법적으로 투기자를 방지하고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히 이루어져야지 이건 뭐, 어떤 사람이 30%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말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신고는 신고자가, 행위자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관에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다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실한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에 현장에 무단투기된 게 있고,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신고해서 상대편, 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확실한 건가 확인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라든가 몇 시 몇 분에 버렸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80%가 나가야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는,

김광수위원

과태료를 받은데 한해서 80% 나가는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80%를 줄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물린 금액보다 일부에서는 더 추가지원될 문제도 나오고 과태료 범위내에서,

김광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 30%를 적용하게 됐는지. 정부에서는 80%를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를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80%까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 80%니까 80%이내에서 시군의 입장에 맞춰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시군과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남, 안양, 부천, 용인 등등이 거의 20∼30%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과도 같은 내용이지만 대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60%선에서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의 반인 30%를 적용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과했으면 7만원은 관의 수입으로 되고 3만원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신고자에게 더 주라는 것을 관에서 수입으로 잡고 3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징수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징수율의 80%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부과징수율에 80%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부과의 80%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100% 징수는 불가능하고 부과금액의 80%이내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부과를 10만원 했으면 8만원 줘야 되는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8만원 이내에서,

김광수위원

글쎄 8만원 정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1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10건을 부과했을 경우에 6건 정도는 징수를 하는데 나머지 4건 정도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의 반을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과태료에 대한 포상은 과태료 범위내에서 줘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80%를 다 주면 징수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시·군과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형편에 맞춰서,

김광수위원

정말 형편에 안 맞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굉장히 법이 강화가 되어서 현재 청소과의 인력을 가지고 과연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청소과 행정요원가지고 법대로 적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지금 말씀대로 전에 역시 이런 규정들이 포괄적으로 묶였던 것을 세분화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포상금제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무단투기하는 것을 어떤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6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몇월 몇일날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디에 무슨 쓰레기를 어떻게 투기를 했다는 것을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야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지, 만약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내던지고 가는 것을 봤다, 이럴 때는 포상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바꿔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차 번호도 못 봤습니다. 다만, 분명히 그 사람이 무단투기하는 것, 불법투기하는 것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현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했을 경우에 그것도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투기자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투기자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네.

김명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시냐하면 분명히 6하원칙에 의해서 투기자가 판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부과했다면 당연히 벌금을 받아내야지요. 못 받아낼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법이 아무리 있다하더라도 한 번 부과해서 돈을 안 내서 못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렇게 벌과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30%밖에 안 주겠다는 얘기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포상금이라는 것은 수원시 독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과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지역과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환경부에서 80%이내에서 지불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과해 봐야 벌금을 다 받지 못하니까 많은 액수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분명히 6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날 어디 사는 사람이 쓰레기를 어떻게 불법투기했습니다라고 확인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사실 확인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과된 벌과금은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못받아내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벌금을 부과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금을 부과했으면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30%건, 50%건 성과금을 투기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으면 그 돈을 주기 위해서도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분명히 받아내므로써 그 사람이 다시는 투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라는 것은 경기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생각을 떠나서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번째로 소각할 경우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때는 15만원, 3차 때는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종이류라든가 또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은 나무조각 같은 것을 소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부과해도 상관이 없지만 악성폐기물, 가령 예를 들어서 폐유나 비닐등 태워서는 안 되는 것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런 것도 소각했을 경우에 똑같이 10만원이라면 벌과금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내역을 1인 신고액이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신고를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면 10번을 해서 5만원씩 50만원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20번을 해서 5만원씩 100만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20만원 규정을 두었느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을 태울 경우에 1차에 10만원, 2차에 15만원, 3차에 20만원은 수긍이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성폐기물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은 이 법에 적용하지 않고 형사벌로 적용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기를 오염시켰을 때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사항입니다. 이럴 때는 과태료로, 여기에는 생활폐기물만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경우는 전에 불법 주·정차관계가 있었습니다. 전에 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300만원을 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업이 아니고 시민의 고발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20만원 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만원∼100만원으로 올려도, 그렇게 하므로해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더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주·정차위반을 신고해서 300만원을 타 갔다, 좋습니다. 그러한 여론이 확산되어서 다른 사람이 위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악성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형사벌이 된다고 하지만 이 신고도 분명히 수원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각되고 없으면 그 다음 근거는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폐비닐을 태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나가보니까 다 태우고 없습니다, 분명히 태우는 것을 봤는데. 보고서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김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소각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폐기물이나 투기인 경우에는 현장이 있어서 쉬운데 소각은 치우면 흔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6호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감량을 해서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 이것을 위반해도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쓰레기 봉투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누가 어떻게 분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이상이 해당되고, 분리, 보관 관계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는데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김명호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음식쓰레기도 비닐봉투에 넣어서 놓고 그 외에 넣어서는 안 될 것도 들어가고, 병도 들어가고 전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해 가지고 2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1인당 신고 포상금 총액은 매월말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100만원으로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많이 적발해서 그 사람 한 달에 100만원 받았다고 소문이 나면 그 옆 사람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불법투기를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다, 이것을 올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의 30%, 이것도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상향조정을 해야 공무원들이 꼭 받아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30% 같으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이것을 50%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하고 김명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별표 2에 보면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버리는 기준이, 한 예로 한 차를 버리든지 두 차를 버리든지 벌금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양에 대한 것은 아니고 횟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손수레 같으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손수레 하나면 되는 것을 차를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일정한 양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양의 기준이 없이 한 차를 갖다 버렸든, 두 차를 갖다 버렸든 갖다버리면 포상금이 6만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예. 다만, 한 가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를 차로 여러번 갖다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손수레나 차량 같은 경우 덤프트럭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차에서 봉투에 쌓아서 버리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기준이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저희들 역시 환경부에 질의중에 있고 지금 말씀대로 양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소각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하지 않고 소각하는 행위, 소각도 소각 나름입니다. 조금을 태워도 소각이고 한 차를 태워도 소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야지 기준도 없이 많이 태워도 3만원, 적게 태워도 3만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 관계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오는 소각행위는 환경,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것은 추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권찬봉위원

추정을 해서 물린다는 말씀이지요?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 포상금을 주는 것이 과태료 부과징수는 그렇다치고 포상을 줄 때 용인사람이 수원와서 버렸을 때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본 위원장이 강원도 속초가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 신고 해도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구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그 지역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대가 되어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에 가다가 무단투기하는 것 볼 수도 있고, 강원도 피서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에 제한규정을 “관내에서 발생”이라고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만약에 민원인이 애써서 잡아와서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청소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포상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고발인 입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왜 수원시에서 안 주느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원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해 봤습니다만 워낙 사안자체가 복잡해서 짧은 시간에 의견조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식을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시간에 집행부에서는 안을 다시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회의를 속개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중 강성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불법소각행위”를 부과항목에 추가하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2차위반시 15만원”을 “20만원”으로 “3차 위반시 2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하고, 별표2 신고포상금지급기준에서도 강성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 신고항목에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포상금액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이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초 “1만 5,000원”을 “3만원”으로, 두 번째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초 “3만원”을 “6만원”으로, 세 번째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당초 “3만원”을 “6만원”으로, 네 번째 “차량, 손수레등 별도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초 “6만원”을 “12만원”으로, 다섯 번째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초 “15만원”을 “30만원”으로,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을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초 “3만원”을 “6만원”으로 하고 비고란 “1인당 신고포상금 총액 또한 매월말 기준 초과한도금액을 당초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미술전시관은 지역미술인들의 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수욕구충족을 위해 건립한 것으로 금년 12월에 준공됩니다. 따라서 수원미술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설치목적과 위치에 관한 규정, 미술전시관의 기능 및 개관, 휴관,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에 따른 허가 취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전시관의 운영을 위한 미술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전시관 운영 관리와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안구 만석공원내에 위치한 수원미술전시관을 건립함에 따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과장님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원래 공기상으로는 12월 1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행사는 12월 29일날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기념전시회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전시관으로 바꾸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시설사항에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또 수장고시설, 또 항온항습기능 같은 게 사실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을 미술전시관이 아닌 미술관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기준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술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소를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폐기물재활용전시관에서 수원미술전시관을 건립함에 따라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재활용전시관으로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은 '97년 당시에는 재활용에 대한 붐이 굉장히 조성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쓰레기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재활용전시관으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부지 자체가 공원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원시설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여론이 많았고, 또한 북수원권에는 여러 가지 예술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미술전시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어떤 다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찬봉위원

예.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미술전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작가들의 전시활동도 하지만 중앙의 유수한 전시단체도 유치를 해서 항상 활성화되게 끔, 전시공간으로서 활성화된 공간이 되게 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기물재활용전시관에 관한 것하고 미술전시관하고 거기에 관해서 부대비용이고 뭐고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부대비용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총 14억을 가지고 발주가 된 건데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미술전시관으로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구조는 전시관에 필요하게 끔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예산상에 수반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전에는 재활용에는 냉·난방이 안 들어 갔지만 지금은 냉·난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한 것하고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설계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재활용 전시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게 어떤 상설미술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어떤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항구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저희가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처음에 미술관으로 지었을 때는 사실상 애초에 냉·난방을 전부다 넣어 가지고 지을 거 아니에요, 지하면 지하,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지을 때는 폐기물재활용전시관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1층은 1층대로 넣고 2층은 2층대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냉·난방 문제라든가 비용문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미술전시관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경영을 할 경우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 21조가 있고, 그리고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규정들에 의해서 3년 범위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시행규칙 21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내용을 갖다가 신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수원시에서 일반 시민에게 위탁을 준 것이 무려 20년 가까이를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공익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에다가,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재갱신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21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1회”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김명호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규칙 제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삽입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꼭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도 많은 보조금을 주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연간 약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한지 대략 나온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게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그리고 여기 수입이라는 게 별 수입이 없습니다. 대관수입이 주수입이 될텐데 저희가 300일 정도를 대관한다고 칠때 연간 들어 올 수 있는 수입이 대략 산출을 해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들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하면 여기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25평정도가 되는데 휴게실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해서 1년에 나오는 수입이 어림잡아서 제가 볼때 3,000만원 정도 이내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는 인건비 빼고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2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에서 대관료하고 휴게실 이용료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그것까지 경비에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2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미술관 건평이 얼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연면적이 426평입니다.

김광수위원

단층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층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잘 몰라서, 노송지대로 가다보면 수문쪽으로,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바로 거기입니다.

김광수위원

한옥으로 지은 것. 그런데 왜 위치를 거기에, 만석공원이 10만평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김광수위원

그런데 위치는 왜 그런 곳에 선정을 했습니까? 위치가 좋게 보이지 않는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쪽에 할만한 적당한 곳이 없고 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김광수위원

공원지역 중앙에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큰 길 옆에 산만한 곳에 해 놔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치가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왕 지은 것이지만 처음에 거기에, 좋은 자리가 많을 텐데 중앙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쪽 귀퉁이에 해 놓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도로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접근성은 괜찮다고 보고,

김광수위원

도로변이긴 한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되어 있는 상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미술전시관의 수탁관리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별다른 기준은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운영단체나 이런 분들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난 번에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설계변경을 안 했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7,300만원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이 14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범위내에서, 지금 정산을 하면 10억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추경에 확보했던 재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된 것인데 사실은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재활용 전시관에서 미술전시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냐고 물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7,3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별로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김통래위원

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께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셔서 대신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는 현재 팔달구 이의동에 있는 이의동공설묘지와 팔달구 하동에 있는 하동공설묘지에 대한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설묘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임야로서의 보존목적을 상실해서 공동묘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94년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5년 5개월동안에 걸쳐서 총 사업비 38억 30만 4,120원을 투자하여 공설묘지를 정비, 완료한 상태로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모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팔달구 이의동 및 하동 지역에 위치하던 수원시 공설묘지가 '94년 6월∼ '99년 11월까지 약 6년간에 걸친 정비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 번째 장안구 조원동청사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번 1차 심의때 이미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검토를 상임위원회 하고 예결특위를 거쳐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지면적은 그대로 하고 건축면적을 연면적 1,300㎡를 1,089㎡로 규모를 줄이고, 예산도 취득예상액 14억 9,300만원을 12억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관한 것인데, 시유재산인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519-37번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선경합섬 옆에 해태유업 들어가는 다리 건너기 전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식회사 창윤이라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거기 입구부분에 시유지가 있는 것을 거기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매각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고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이 면적은 약 200평 정도가 되고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 1억 9,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 28만 5,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정복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2000년도수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조원동청사 신축건은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청사난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어 건축규모와 건축비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있어 보완하도록 한 바 있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검토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안구 이목동 519-37 공유재산 매각건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의 문제로 부득이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매각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회계과장! 조원동청사 건 같은 것은 건축 연면적을 1,300㎡로 해 달라고 동의안을 낸 것이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한 것처럼 330평으로 하려면 얼마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1,089㎡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것에 대한 발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겠군요. 변경동의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광수위원

몇 층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상 3층입니다.

김광수위원

지하까지 4층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서 다뤄서 예산은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393평을 그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면,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한 것은 14억 9,3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12억원으로 해 주시고 건축면적은 1,300㎡에서 1,089㎡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변경동의안을 내 주신 것이지요?

강성삼위원

네. 변경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동의하거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이 내신 조원동청사 신축건은 건축연면적을 당초 1,300㎡에서 1,089㎡로 하고 시설비는 14억 9,300에서 12억으로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다음 두번째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안구 이목동 519-37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약 209평입니다. 소유자는 현재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창윤에서 매각요청이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고 도로부터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러나 자체를 수의계약이 어렵고 부득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평당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가 94만 3,600원 정도 나왔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김명호위원

94만 3,600원이라면 굉장히 그 지역 위치상으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싸게 매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하는 이유는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나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제시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창윤에서도 감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응찰자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매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원시청 쪽에 많은 협조도 하고, 또 특정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특혜적인 그러한 소지는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창윤에서 만약에 경쟁상대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자기네들이 취득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도록, 그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매각을 하도록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매각공고는 언제쯤이나 내실 계획입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매각공고는 지금 저희가 감정의뢰를 했는데요, 감정의뢰가 오는대로, 또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김명호위원

이 공시지가는 1억 9,700밖에 안 되지만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 건지는 예측하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35만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35만원이면 액수가 꽤 큰데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평당 100만원 정도,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위에 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알아 보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아주 매여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의 단가가 200만원 간다 그러면 그것보다 싸게 15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수의계약은 90평미만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하고 법적으로 나 다툼이 전혀 없는 땅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땅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점용료를 계속 물고 있는 땅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선권은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런데 법상 우선권을 90평이상 짜리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만 동의를 얻는 것이지 가격면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수밖에는 없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여기서 의논상대가 안 되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는 매각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창윤에서 감정가격이하로 응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그러면 무효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감정가격이상이 나와야지 그 이하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