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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5회 제2본회의199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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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과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의원님 나름대로 진중히 검토하셨으리라 판단 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손실된 각종시설물의 복구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여기계신 의원께서도 수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수 잇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경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회의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임,세출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376억9천4백85만원중 지방세수입이 47억8천8백32만2천원, 세외수입이 65억6천3백20만9천원, 지방양여금이 23억7천5백84만8천원 보조금이 119억8천2백47만1천원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7천5백60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1천2백78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3억3천2백72만6천원, 영세민 생활 안전자금이 7천50만2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2억6백2만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가 3억9천8백59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6백2만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가 5백2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 총세입은 403억9천5백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세입예산에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376억9천85만원 중 의회비 3억7억7백21만원 일반행정비 81억6천6백6만7천원 사회복지비 56억1천5백59만원 산업경제비 52억5천5백83만6천원 지역개발비 150억6천2백46만2천원 문화 및 체육비 11억6천6백85만4천원 민방위비 5억5천83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6천9백99만9천원 특별회계세출총액은 27억1백4만4천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7천5백60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1천2백78만원 새마을 소득금액운영 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3억3천2백72만6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3억9천8백59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6백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백2십만원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가 2억원 총세출예산은 403억 9천5백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원석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각실과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져 합니다. 전용농지 위치는 설악면 가일리 225번지외 7필지, 전용면적은 9,745㎡입니다. 전용자의 인적사항은 설악면 가일리 61-3번지에 성명은 변복순 전용경위는 행위자가 1973년 3월경 가일리 225번지 약 3,900㎡를 법적절차 없이 평탄작업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관광객 및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77년 11월경 기전용된 가일리 225번지 3,900㎡를 포함하여 도합 9,745㎡를 법적절차없이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83년부터 84년까지는 동 주차장부지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가일리 노인회에서 주차비를 받아 주차장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는 토지 소유주에게 주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노인회에서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부터 현재까지는 행위자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조치한 사항을 보면은 농지불법 전용실태 조사시달은 도에서 군으로 88년 3월 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불법 전용실태 보고는 군에서 도로 88년 3월 24일날 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자료 현황조사제출을 보면은 군에서 도로 88년 10월 21일 했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조치시달은 도에서 군으로 89년 2월 17일 그리고 불법전용 농지조치 계획수립시달은 군에서 면으로 89년 3월 28일에 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의 고발조치가 되있는데 89년 4월 25일 했습니다.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는 경찰서에서 군으로 송치일자가 89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송치관서는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청에서 했습니다. 사건처리후 행정조치를 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정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일리 유명산 입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설악면 가일리 225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9,745㎡가 되겠습니다. 전용목적은 주차장 부지조성이 되겠고 행위자는 가일리 61-3 변복순이라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행위일시는 73년도부터 77년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조사를 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 88년 2월 23일자로 사실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88년 5월 10일 마찬가지 내용으로 조사보고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88년 3월 5일부터 5월 15일사이에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괄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의 지시내용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유를 분리해서 농업용 시설이냐, 생계유지 차원에 농지전용이냐, 또 고의성이냐, 아니면 치부성이 아닌 농지전용이냐, 또 고의성이 있거나 치부성 불법전용 농지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조치계획까지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포함되서 실시한 그 필지가 88년 8월 25일자로 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심의를 89년 3월 22일자로 시행을 해서 본건은 고발조치로 양성화하는 걸로 군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조사한 현황과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후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89년 4월 25일자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조치를 못짖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후처리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하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가평군 주차장조례 제11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보면은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일리 그곳이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해결짓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방법이 있다고 민원인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마찬가지 취급되는 것이 유원지도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유원지도 지정된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평군 지역내에는 지정된 유원지, 그러니까 군에서 지정하는 여기는 무슨 유원지다라고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구역 밖에는 대지아니면 잡종지라야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지역이 되어있지를 않으니까 주차장을 개인에게 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가닥 희망을 갖는다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확정된 다음에 그 진흥지역 밖에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특성에 맞게 그 필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완화 지침이 아마 시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진흥지역외에 필지에 대해서는 좀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왜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 드릴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할 행정조치는 고발조치까지 했고 또 건물 같으면 대집행 명령해가지고 철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못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찬의장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법적처리가 있은후에 행정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불법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는 차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도록 100여대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실지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면은 허가를 해서 주차를 하도록 그러고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논이면 논, 밭이면 밭이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조치를 안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조치할 그런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하면은 그 불법농지를 함부로 전용해도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누구도 조치할 수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거를 하면 되는데 거기 실정으로 봐서 주차를 못하도록 만들고 만약 막는다 하면은 설악면 가일리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다가 세워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막는다해도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 시키기전엔 막을 재주가 없을 것 같고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측한건데 명칭이 붙은 유원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봐도 모르는데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관광차가 몇10여대씩 몰리는데 그것을 지금 막는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조치는 못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던지 어떻게 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법이 좀 완화되는 방법으로 애를 써서 이것이 된다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설립해야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태껏 조치를 안하고 방치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직 단호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은 해결지어야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사정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할려고 애를 써도 현행법으로서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지금 조치할 아무 능력이 없다면은 어느 사람이던지 불법농지 전용을 해도 똑같은 입장이 되지를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한다 아니면 강가에 구실을 부쳐서 유원지에다 별장을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어영부영 2-3년씩 지나 가지만은 현재 설악같은데 보면은 닭을 기른다 소를 기른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그농지가 불법이라 해가지고 때려도 부수고 말뚝을 박으면 배내버리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순이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득을 좀 올리겠다는 사업은 눈을 감고 좀 봐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하고 강가에 별장 짓는 것은 2년 3년 그냥 적당주의로 넘어가고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축산업 이런 것은 하다못해 가건물 짓는것까지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파이프를 빼버리고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하면 우선 이런 건을 봤을때는 누구도 불법농지 전용을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뚜렷한 법이 제정될때까지는 그것을 규제하고 와서 말릴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무계획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생각해보고 연구해 봐서 풀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이러한 답변은 저도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행정조치가 안되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앞으로 풀어질때가 언제다 하는 것을 알아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선 이것은 언제까지 불법전용농지니까는 원상복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이 농지전용했더라도 대체조성비라도 몰고서 버스종점이나 아니면 관광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건은 발생된지가 1-2년이 된게 아닙니다. 73년부터 이루어졌다면은 제가 그 이루어진 시초도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때 당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는 선임과장은 그만큼 해결할려고 애를 썼겠지만 현재까지 왔는데 이것외에는 가평관내에 불법전용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한건이 농지전용법을 강력하게 다루기 전 초창기 그때부터 이것이 발생이 되가지고 시일을 끌다보니까 현재까지 내려온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은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년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건은 어떻게 해가지고 당장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이 행위가 73년도부터 7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까? 73년부터 77년까지면은 이때는 우리가 미곡생산을 위해서 한톨이라도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모를 못내면은 공무원이 가서 물을 푸고 이식작업까지 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73년부터 77년까지라면은 미곡생산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두었을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건이 이루어졌느냐 그때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8년도 사실조사를 했고 89년도에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지 2년이 지났는데 그 고발조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직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발조치에 대한 내용은 말씀은 안하셨는데 89년도에 고발을 하셨다 그랬고 73년부터 79년까지 미곡생산에 그야말로 중요한 해 였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89년에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제가 조금전에 73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강력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72년도부터 법이 적용되가지고 법집행상 좀 미비하게 추진된 것이 많다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법이 생긴 다음에 법을 숙지도 제대로 못하고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 것 같아요. 74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직원들이 모든 불법관계는 시초부터 막아야 공무원들도 고생을 안하고 시정이 되는데, 몇 년 끌어오다가 막지를 못한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정에서 불법화되어 있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해결을 봤습니다. 지금 해결짓지 못한 것이 한건이 남아있는데요, 아무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고발까지 했으면은 우리 행정행위로는 사실상 다 한것이고 법적조치를 당한 다음에는 자기가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데 안할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필요할때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된지 오래되었고 장기적으로 끌고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강력하게 시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89년도에 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89년도면 재작년 아닙니까? 그간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고발된것이면 2년씩이나 아무 조치없이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벌금을 내게 되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댓가를 치루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문제이면 고발까지 해서 벌금을 물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보고할 때 여러건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는 다 그런식으로 풀었는데 이것만은 현행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해결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지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못해드리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해결 방법이 없으면 무한정 두고 볼일입니까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을 물었으면 벌금후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조치되었어야 하겠고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가평군에 불법 농지전용이 조사결과 총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총 144건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4건중에 일부 해결이되고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13건만 해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외서면에 한창 주택개량당시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주택을 지었고 농가주택개량인데 농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가지고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해서 13건을 해결 못짓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거 한건만 해결 못했다고 금방 그러셨는데 13건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새 동아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데서 불법 농지 전용이라해서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144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유명산건만 해결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답변같지가 않습니다. 또 만에하나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냐 또 왜 이것은 조치 안했느냐 이렇게 질의할 때 사실은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3-5년전에 농지 불법 전용한 것은 해결방법이 없어서 놔둘 수 있고 요새하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야지요. 먼저 잘못한 것은 먼저대로 조치하고 나중에 잘못한 것은 나중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잘못한 것은 놔두고 나중에 잘못한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자체가 어색하게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제가 한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지을려고 방치해둔 문제가 한건 남았다는 말씀이고요 13건이 미결로 남았다고 한 것은 농가주택이라해서 자기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물던지 해야만 자기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불법상태에서 자기재산 명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꼭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지은 것은 이 한 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잘못한 것은 먼저 해결을 짓고 나중에 잘못한 것은 나중에 해결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을 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최승수입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각 실과장님과 방청석에 기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먼저 군정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져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첫째, 행락객 증가차량에 대한 교통난해소 대책과 둘째로, 지역주민이 주차장시설을 할려고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각종 많은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주민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리어 법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은 있어도 사람도 차도 못다니는 길이 각 읍면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 여름 행락철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평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3년전서부터 많이 밀려오는 행락객들 때문이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락철을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전천후 주차장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현재 주차장시설을 할려면 시장군수는 토지가 잡종지나 대지에만 300평까지는 신고사항이고 그 이상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로 관련된 각 지역을 지정해주면 대지나 잡종지가 아니더라도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에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지역 주민은 40대미만의 주차장을 군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차량 40대정도의 주차 넓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하면 이 군청앞에 있는 주차장 넓이만큼 넓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신고를 하면 그저 안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크게는 이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작게는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사랑을 모아서 여름철에 짜증스러운 이 혼잡한 거리를 밝고 명랑한 거리고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은 요망하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답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행락객으로 주민통행인 정기버스가 지연된다는 것에서 교통해소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제령리부터 명지산입구, 승안리부터 용추계곡 같은 곳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도 이문제를 해소시킬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우리 관내가 심산계곡으로 로폭도 협소하고 구간별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합니다. 관광지역으로 주차장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평읍지구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18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북면지구에는 8개소에 8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교통체증 원인을 말씀드리면 자가용으로 이용한 행락객들이 노변계곡에 주차 및 야영을 하는 문제 또 현재 도로 및 교통여건을 무시한 무질서한 주차행위, 주정차단속 요원 미확보로 현장 지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해소대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원확보로 노외공용 주차장시설을 확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평읍에 하나, 외서에 하나씩 설치할려고 중앙에서 1억의 지원도 받고 군비와 합해서 추진할려고 설계중입니다. 이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남는 재원으로 계곡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전담요원 확보로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상시 근무토록 해야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채용할려고 했지만 안되서 현재까지 저희 직원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질서 계도 시설물 및 홍보 활동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견인차 1대, 카메라 1대, 표시판을 100개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내표시판 50개도 했고요. 년차별 행락지 노외 주차장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입지 및 소요예산을 금년 10월까지 목표를 잡고 현황조사를 해서 그 노선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노외주차장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허용이 된다면은 그 노선에 주요지점에 큰면적이 아닌 작은 면적을 우선 일차적으로 해가지고 새로 설치된 주차장 설치법 재원인 과태료가 전부 그것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차장설치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우선 급한대로 해볼려고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번 계획을 제가 안을 잡으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예산에 토지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만 좀 서게 된다면 급한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까운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설치 허가허용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내에서 주차장 시설 40대미만의 시설노외 주차장허가를 득할수 있는 법령을 보면은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에는 가능하나 관내 일부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허용이 불가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40대미만의 주차장은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 이것도 군수 이상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구역내나 마찬가지 취급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관내 관광지나 휴양지 지정된 곳은 되지만 이런 유원지에는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40대미만은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내에서도 40대분 이상이 될 경우는 대지하고 잡종지에만 주차장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주차가능 40대미만의 소규모 주차장시설은 가능하나 규모이상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도지사의 시설결정 승인이 되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구역 내에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유원지, 하천계곡 주변에 따른 도로의 교통불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해결방법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면적을 최소한 사가지고 입지승인 절차에 의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원이 없는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필요한 곳 우선 계곡을 따라서 옆에다 차 한 대만 세워도 버스가 못지나갈 그런곳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기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용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금 보완하고 있고 군수님한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와같은 법이 있지만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비지정 관광지로 군수님이 지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풀어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 비지정 관광지로다 지정하는 여건이 어려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 지정 문제가 질문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유원지로 지정하나,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데요 그런 문제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차장 설치허가를 못해주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비지정 관광지로다가 빨리 조성이 되면은 설악같은 경우도 조금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겠고 또 앞으로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곳, 휴양객들이 많이 오는곳을 사전에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곳을 비지정 관광지로 묶어주셔 가지고 교통난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이것도 제가 추진하면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비지정 관광지에 관련된 것이 가평군에 전체적으로 몇군데나 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 새마을과 것인데요 17개소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17개소중 유명산은 비지정 관광지가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유명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대목을 보면은 시장, 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로 관련된 각 지역을 지정해주면 대지나 잡종지가 아니더라도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에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나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니까 40대미만의 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는 문제로 해결되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유원지에 대한 반복되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는데 유명산을 지금 현재 주차장이 비지정 관광지에 관련도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관광지, 휴양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고 주차장으로 만들을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일반유원지를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절차를 밟는게 아닙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원지라고 지정된 지역이 법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정된 관광지가 아니고 이건 비지정 관광지로 여기 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지 여기가 무슨 유원지다 해가지고 고시가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가지고 지금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지금 그 주차장 관계가 우리 가평의 관광사업으로 연결된 주차장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차장문제가 생기는데 주차장문제가 시급하기 전에 우선 그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을 갖추어서 조치하는 그러한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관광가평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상반기에 어떻게 계획이 짜여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기찬의장

그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조금후에 나오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문제로 먼저 건설과에서 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계로 도단위는 다른 시군은 지역경제과로 분리돼 가지고 거기에 업무를 맞추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건설과에 있던 주차장법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도 분리가 안되었지만 상공운수계 하나 분리되면서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우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는 제가 처음 맡아가지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방법으로 노력도 하겠고 법조문도 잘 연찬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있는 주차난문제를 해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 한다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불편한 점과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것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군민이 많이 찾아오는 민원실에 환경개선은 군민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년초 냉방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수량 및 구입금액은 얼마인지? 구입지급된 냉방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만약에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 무슨 사유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지 세부적인 답변바라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6대중 2대만이 정상 가동되고 4대는 창고등 일정장소에 납품시 포장한 포장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냉동기 구입이 하절기 민원인에 불편을 덜어주고 쾌적한 민원실에 환경을 조성하고져 구입한 것이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막대한 예산을 주고 구입한 물품을 방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마땅히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우리군은 북한강의 3개 읍면이 접한 지역으로 내수면 어로행위 및 양식장이 매년 증가되는 것에 비하여 수질보전 및 양식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어로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바, 관계부서에서는 내수면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내수면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개방 물결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수입대체 작물인 사과 과수농가가 우리군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평사과는 전국 어느곳에서 생산되는 사과보다도 맛과 질의 우수하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과수농가의 사기와 가평사과의 홍보를 위하여 품평회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방사과와 맛을 비교하는 시식회를 열어 지금보다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금년 폭우때 본인이 가평읍 시내를 돌아본 바에 의하면 하수도가 있는지 의아할 정도가 시내도로가 물에 잠겨 하천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물론 폭우라고는 했으나 본인이 보기에는 하구도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하수도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언제나 봉사자라는 뚜렷한 신념이 필요하며 이를 몸으로 실천할 때 군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과장님이 세분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사례됩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기원 의원님이 민원실에 대한 환경관리 및 개선방안과 냉․온풍기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민원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행정에 정착을 해서 읍면에 민원실에 대한 환경관리 및 개선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우선 협소하여 사무실이 종합적인 민원실로 조성한 결과 민원실이 혼잡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행정기관에 신축계획에 82년부터 우리 가평군에 6개읍면 중에서 현재 4개 읍면은 신축을 완전히 했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면적을 20평에 가까운 민원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외서면하고 하면 구청사로 지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외서면은 작년도에 청사부지를 1000평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면 면사무소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읍면 창구에 경험과 소양을 겸비한 공무원을 면창구에 배치를 하고 민원처리토록 하는 한편 읍면에 주민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행정으로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겸손한 태도나 친절한 자세, 또 솔직하고 사심없는 봉사정신을 갖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는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 15천원씩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환경관리 및 개선방안에서 장비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가평읍 민원실이 22평, 설악면 민원실이 약 25평, 외서면 민원실이 12평, 상면 민원실은 30평되고 하면도 12평, 북면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해서 민원실이 넓지를 못합니다. 그다음 민원 창구공무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평읍이 9명, 설악면이 8명, 외서면이 9, 상명이 8, 하면 8, 북면이 7명을 계장급까지 포함해서 민원실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은 민원창고 전담공무원 배치는 경험과 소양을 겸비한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됩니다만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월1회 이상 시키고 예절이나 소양교육은 읍면장하고 군에서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의 편익시설은 우선 필기 의자를 기다릴 때 대기하는 의자를 10․20석 정도 해놓고 필기대는 읍면별로 2대씩 설치를 하고 필기구는 수시로 비치를 하면사 냉온수기도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각읍에 설치했습니다. 냉난방기 1대씩 90년도에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지의원님이 설치안한 것에 대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전화기, 자동판매기, 간행물로는 일간지나 월간지 또는 잡지를 비치해놓고 읍면 사무소 민원실안에 중지판매소 1개소씩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타시군에 비해서 민원실에 집기가 저희들도 군청을 새로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만 90년도까지는 예산승인을 도에서 예산편성받는 과정에서 집기류 구입문제는 행정계에서 상당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지금 평상시에 쓰던 직원들이나 과장들 책상, 의자나 케비넷이 거의 되있습니다. 사실상 90년도까지 읍면에 집기구입은 썩 좋은 것이 못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냉방기 읍면에 구입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행정쇄신추진 지침에 의해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던가 냉온방기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 6개면에 6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해서 50대50을 해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구입설치 방법은 냉온방에 대한 조달청 구입을 물품구입은 시중구입에서 어떤때에는 조달청에서 사는 경우보다 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품목인 경우에는 조달청에다 반드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2회추경에서 예산확보는 되었습니다만 90년도 12월 28일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 구매계약이 90년 12월 28일 되어 형식은 공무형식으로 되있는데 규격은 7.5톤 정도며 왜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냐하면 설악면하고 상면은 380볼트짜리의 전압이 신축 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가평이나 북면이나 하면, 외서면은 220볼트기 때문에 용량이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악면하고 상면은 380볼트의 전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되었고 이 기계용량이 380볼트 용량이여야만 가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냉온방을 겸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설을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계약금액은 2,466,570원에 6대를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검수는 91년 금년도 1월 19일날 검수를 했고 대금 지급은 금년도 3월 29일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요청에 의한 냉난방기 구입을 하였으나 사용전력이 380볼트로서 읍면 전력이 220볼트로서 부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동을 못했고 조금전 설명드린것과 같이 24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밖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소요되고 약 400원 남는 것으로 2개면에 설치를 한것입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다갔습니다만 소요 예산을 면당 380볼트로 전압을 끌어드릴려면 2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야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건물을 신축해도 그 자리를 헐고 짓기 때문에 금년도에 380볼트의 전압을 끌어와도 상관없지만 외서면의 경우는 면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될때까지는 냉방기를 가동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작년도 추경관계가 늦었고 물품이 작년도에 12월 28일에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금년도에 납품되었습니다. 제가 내무과장하기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세히 몰랐습니다. 질의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러다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 냉.온방기 설치는 대당금액이 400만원이면 설치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합니다. 전압이 220볼트인지 380볼트인지 잘몰라서 9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요구를 못했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금년도 추경에서도 승압소요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요구를 해서 금년 여름에 시원한 민원실에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줬어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당연한 일입니다. 읍면에서도 요구를 해온데가 없었고 또 민원실의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우리 군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산 기계를 아무 쓸모없이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확보가 되었더라면 3개 읍면은 설치가 되었지만은 외서면의 경우는 금년도에 다른 부지에 건축을 하는 거니까 380볼트 공사를 했더라도 다시 해야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외서면의 경우는 신축한후에 난방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까지는 앉아서하는 민원실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뛰는 민원실이 돼서 모든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과장님께서 냉방기구를 일괄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냉방기구를 구입할때는 냉방기구의 사용 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얼마이고 전압은 얼마인가? 그지역에 맞는 냉방기를 들여왔다면 사장이 안되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냉방기의 용량도 이런 군청에는 큰 것이 들어와야 하며 6개 읍면에 똑같은 것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압도 그 지역에 맞춰서 기계를 들여오면은 추가공사비를 요하는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금년도 1월 17일날 내무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구입관계가 전부 되어 있었고 이것이 구입이 되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질의 답변서가 있어서 챙겨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냉방기의 용량은 제 기본지식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과정에서 일괄 조달요구를 해야할 품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석의원

가정용도 있고 큰건물에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용량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때 일괄 구입했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전기가 100V, 200V, 380V가 있으니까 그지역의 용량에 따라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이렇게 사장을 시키거나 추가공사비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이런 사항을 몰랐다고 하니까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계셨던 분도 이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고려가 돼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농가 사기진작에 대한 건의와 내수면에 관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과수농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과수농가의 참여도 제고방안과 품평회를 통한 과수 농가 사기진작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참여도 제고방안으로서는 과수농가 사기진작으로 87년부터 91년까지 사과 및 포도 포장지를 지원해 왔으며 90년도부터 91년에 수입개방 대책사업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해 포장지 19만9천매, 출하조절로 사과 소형저장고 5동,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과소형 선과기 56대, SS분무기 3대, 관리기 2대등을 지원했습니다. 한발대비 관수시설 점정시설 1헥타, 관정개발 10개소를 지원했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사과조원 8.5헥타, 직거래 48대분, 기술교육 5회 4천155명등 각품목에 사업비 50%를 지원해서 사과재배농가 336호에 1억8천4백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포도재배 농가 160호에 포장지 9만5천매, 비가림 재배 300평에 1천7백80만원, 포도농가에 총 2억8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사과 포장지의 디자인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한국 포장디자인 센타에 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90년 11월에 경기도 포장디자인 전시회에 출품해서 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91년에 15만원을 들여서 의장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상농가에 개발된 상자를 제조해서 공급합니다. 앞으로 포도포장지에 대한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사업에 사과재배 농가에 포장지 21만1천매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사과조원이 5헥타, 소형 저온저장고가 10동 SS고성능 분무기가 15대, 직거래가 74대분 사과재배 노가 641호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58만원의 포장지를 지원했고 포도재배 농가의 포장지 6만5천매, 과수시설의 2.5헥타, 소형저장고 50평 해서 포도재배 농가의 94호에 6천50만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총 지원되는게 3억1천1백2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도에 지시에 의해 시군비 부담만 되면 내년도에 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특히 사과는 우리가평군에 유명특산품 제1호로 지정이 돼서 다른품목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면 알아줄 정도로 홍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품평회를 통해서 사업을 펴나가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재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품평회를 갖도록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사과 농가수가 가평군 전체에 몇호나 됩니까? 또 지원액이 면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면별로 지원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책정이 되면 소요경비 50%가 지원됩니다.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사업비 50%가 지원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자부담이 50%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렇지요. 50%중에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수도 있고 자부담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각종 시책의 지원은 40%인데 도에서는 수익개발 대책사업 명목을 세워서 50%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우리군의 사과농가는 몇호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선과수 미과수 합해서 521호입니다. 북면이 107헥타, 하면이 49헥타, 가평이 47, 설악이 26헥타, 외서가 4헥타로 북면이 제일 많습니다. 선과수를 보면 북면이 84헥타, 가평이 26헥타, 하면이 23헥타, 설악이 17헥타입니다. 전체 521호가 사과재배 농가인데 선과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64호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현재까지는 사과를 따는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 묘목을 심어서 과일을 출하하기전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독을 보는 농가보다는 아직 소득을 못보는 농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고장의 사업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사과조원에도 50%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유할 단계가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성과 농가는 심을때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지원해줄 항목이 없습니다. 묘목대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관리비는 지원해줄수 없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지원항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심는 것만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수면 관계는 산업과장님이 준비를 안해오셔서 답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리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 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분은 자연취락형태로 있다가 인구가 많아지고 집중이 되다보니까 면사무소 소재지 읍사무소 소재지로 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현재 소도읍으로 발전되서 운영이 되고 있는게 우리군뿐만이 아닌 소도읍의 실정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연촌락 형태로 주거를 이루고 있다가 도시의 기반시설 없이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면서 거기에 투자자의 의지에 의해 3층 건축물도 있고 단독건축물도 있고 이렇게 시가지가 되가는 과정에서 성장이 되는 소도읍이라 바꾸어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그당시에 하수도의 형성이 석축을 쌓는다는가, 시멘트나 철근의 지원을 받아 콘크리트로 기존에 있는 구거를 하수도화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후에 국가의 경제형태가 향상이 되고 예산의 운영이 나아짐으로서 하수도 사업비라는 것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석축의 형태 콘크리트 옹벽의 형태위에 뚜껑을 해씌우거나 복개를 해서 운영을 해 와가지고 현재에 이르러서 하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우리군의 하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르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읍 하수도는 대부분 개거 또는 노후된 관로로 준설이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석축이라던가 그런것에다가 복개 도는 뚜껑을 해놓는다해도 그동안에 중차량이 다니고 또 무거운 짐이 통과가 되고 해서 무너져 내린 개소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하수도를 개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가평하수도와 청평하수도에 따르는 문제는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이전에 매몰하도에 따르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죄송스럽지만은 설악면 소재지하고 가평읍 소재지에 매년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그 부분에 따른 조사를 해서 설악면에는 600만원의 준설 사업비를 배정을 해드렸고 가평읍에는 450만원의 준설 사업비를 배정을 해드려서 하수도의 맨홀뚜껑을 열고 토사가 매몰돼 있는 것을 다 준설을 해내고 했습니다. 아울러 금월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드려가지고 하수도 준설기를 구입토록 해서 10월서부터는 불량하수도에 따르는 인부를 저희가 수로원을 동원해서 하수도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하수도신설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많은 배려를 가평군에 했습니다. 읍내리에서 가평천에 취약지역을 5억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가평읍 금강장여관 앞에서 성모병원 앞에 그 취약부분도 5억원을 투입하고 청평5리 지역의 취약지역도 또한 5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울에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5월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평과 가평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지금 청평과 가평에 있는 기존 하수도에 따르는 처리 용량과 또한 연장규격 아울러서 노후하수도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사업에 우선 시행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는 못하겠습니다만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수도가 아니고 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공사를 몇군데를 볼것같으면은 유수흘러 흘러내려오는 곳은 콘크리트로 편편하게 했는데 그 밑에는 돌망태가 되있어요. 장마에 가보면은 돌망태는 거진다 떠내려간곳도 있고 몇군데 남은곳도 있고 그것을 기술을 더 요해서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군에 와서 1년이 가까이 되면서 그동안에 제가 피부로 느끼고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을 했고 그러나 우선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우리군은 하상의 구배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 급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번에는 수해복구 계획을 하면서 각개소별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러한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측량을 하는데는 측량한 개소별의 사업장마다 설계제한 설명서를 하나씩 작성 해줘야되겠다 하천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연례행사로 수해를 입는 부분도 있겠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의 에이프런 밑에 돌망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홍수시에 견딜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망태를 더 두껍게 1미터 20정도의 두께로 그렇게하고 그안에 돌망태 채운 돌을 큰돌로 해서 홍수시에 떠내려가지 않을 그러한 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멘콘크리트 밑에다가 돌망태를 놓을때는 그 세멘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막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어떠나하는 제 바램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년에는 견디는데요 이것이 물안에 있다보니까 돌망태가 녹이 씁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가게되면 거기서 정착이 되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돌망태의 채움돌을 큰 것을 집어놓고 많이 놓으므로해서 수압을 견뎌내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것이 수압의 크기에 의해서 돌의크기 이런 것이 견디냐, 못견디냐 일텐데 그 돌망태가 에이프런 보호용이라면은 콘크리트 일부 거기다가 발라주면은 한뭉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 구라놀디 콘크리트라는 그러한 공법도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또한가지 보로인해서 양쪽 축대가 유실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야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으로 질의를 한것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설계제안설명서를 개소별로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문제도 다 검토를 해서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제가 년초에 대규모 공사장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으시고 그동안에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던 그런 사항 청평리에 교량, 군도, 지방도포장 공사같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저희가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보공사라든가 또 수해복구공사 이러한 것도 다 사업장별로 주민공사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공법으로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양이 어떤지해서 주민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의원님 여러분께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꼭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새마을과에서 발주된 공사 또 건설과에서 발주된 공사 여러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뿐이 아니겠지만은 가평군에서 각 읍면에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다시피 보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선 석축도 그렇고 돌망태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물론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도 압니다. 품셈표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인건비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은 기왕에 이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좀 성실하게 남보다 뛰어난 공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무한정 별여두고 이사람 저사람 말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가평군내에 와서 공사하는 업체는 한번 일을 잘못하면은 경고를 하고 두 번 이상 잘못을 하면은 입찰 볼수 있는 자격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앞으로 이것을 제지를 해야 공사를 잘하지 지역사람들이 나가보면 욕이나 해대고 좀 잘하라 그러면 너가 뭐냐는 식으로 하니까 부실공사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군에 와서 공사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든지 두 번이상 지적을 받으면은 여기와서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그러한 제지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공사현장은 새마을과것까지 합치게 되면 수백개소가 되는데 공사감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손가락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시고 명예공사감독의 활용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도깊게 처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장소 각 개소마다 설계자가 설계제한설명서를 붙여달라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그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함은 그러한 사업장에 따르는 전개사업장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사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또 수정을 해야될것이 있으면은 설계변경의 단계를 거친다든지 중요한 사안이다, 구조를 변경해야 되겠다하면 설계를 다시해서 만족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맥락에 따른 것은 재무과에 예산회계법에 따르는 문제라서 조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따른 것은 차후에 설명을 별도로 제가 찾아 뵙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예요. 왜그러냐하면 제방을 하던가 돌망태를 하던가 콘크리트를 하던가 어느 공사를 하면서 일단 가평군 전체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감독을 위촉할려면으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되는데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와야 몇각개 몇인지 팔번선인지, 십번선인지도 모르고 규격을 모르니까 막써도 모르고 또 레미콘의 강도도 기초는 얼마, 스라브는 얼마, 포장은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레미콘을 싣고 와서 부우면은 180도인지 250인지 130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게 해줄려면은 포장공사의 규격이 얼마이고 두께가 얼마이며 넓이가 얼마인지 감독할 수 있는 지도를 해놓고 감독을 하라고 해야되는데 상식도 전혀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명예감독이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 명예감독관을 군청에서 간단한 상식을 가르쳐 주면 그사람들은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감독할래야 알지를 못하니까 감독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놓았으니까 명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공사하기전에 꼭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설명회를 그부락에 가서 명예감독관을 모셔놓고 그 공법에 따르는 문제의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따르는 것으로 실제로 년초에 새마을지도자를 다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킬 경우 어느리는 공사가 없는 곳이있고 어느리는 공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공사의 물량이라든가 공법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락주민들이 모셔놓고 하는 제도를 도입시킬려고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부락주민을 다 모셔놓고 할 것도 없이 새마을지도자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이니까 간단한 기초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과, 건설과 그리고 공보실에서도 약간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나 실과장님, 기자,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석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부의장 이종석입니다. 오늘 본질의에 앞서 바쁘신중에도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한번 없느냐 하는 방청객이 계실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해주셨고 또 의회기능이 조정 및 추가하는 기능은 없고 삭감기능 밖에 없습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오늘 돌아가셔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리 분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가평군조례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 5조를 보면 구역변경 및 폐지분할이 나와 있습니다. 외서면 청평4리의 경우 총548세대에 인구 2천7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리에 비해 배가 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접마을 청평2리의 예를 들어보면 총260세대에 942명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4리에 비해 1/2도 안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가 비대하므로서 리장은 마을의 동태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리에 비해 배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혹사하고 있습니다. 외서면 청평4리 분할에 대해서는 1990년 8월 2일 문서로 군청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분할이 안되었으며 분할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장의 임기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가평군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임명에 관한 규칙은 있으되 임기가 나와 있지 않으며 리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의 임기는 가평군 개발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추천을 받아서 읍면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리장의 임기는 없는지? 이로인하여 리장을 서로 안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서는 리장을 서로 할려고 경쟁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또 현 리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장의 임명을 임기를 정하여 마을의 일을 잘보았으면 재신임으로 다시 추천하게 될 것이고 잘못보았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리장의 임명규칙을 임기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방업 장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업의 신규허가는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소비풍토의 쇄신을 위한 것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기존업자의 권익보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다방업소에 대해 장소이전을 억제하고 있는데 관련법규는 어떠한 것인지? 두 번째, 다방의 장소이전이 신규허가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보사부고시 86-26호에 보면 읍면지역에서의 다방 신규허가는 억제토록 되어 있고 장소이전에 대하여는 명문화 규정에 없는데도 이규정을 적용하여 억제하고 있는 것인지? 또 보사부의 식품영업허가 기준중 개정고시부칙 2항을 보면 고시시행 이전에 다방업을 위한 건축허가 된것이나 다방업을 신청한자는 이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규정을 기존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본다면 장소이전은 당연히 허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추후 다방업 장소이전에 대한 민원처리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문제는 제4회 2차본회의에서도 질의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읍면에 토목 담당이 있으니까 그사람들로 하여금 보조감독을 두고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공사가 끝나고 업자가 준공계를 제출할때는 해당읍면장의 공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준공계를 제출케할 계획은 없으신지? 해당읍면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공사진행중에 공사의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몇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이종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사회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개편과 리장임기제에 관한 답변을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리행정 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문이 읍면에 나가있습니다. 청평4리는 너무 비대하지만 설악면 설곡리 같은 경우는 1리2리로 나누어 지니까 오히려 리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 비슷한 것이 생기니까 통합을 해달라는 이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회기기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하는 리와 통합하는 리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리장 임명제의 실시에 관한 건은 질의하신 분이 가평군 관계법규를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임기제로 할 경우에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리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또 리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대다수 있습니다. 리장 재역임 하는 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읍내4리의 박명재는 제가 알기로도 리장을 세 번씩이나 하고 있고 호명리나 삼회리 리장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로 하나 임명제로 하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장 임용기준에는 년령이 35에서 55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때 55세가 넘은 리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부락에서 그사람이 아니면 일을 보기가 어려운, 개중에는 리장을 할려고 싸움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35세 이하 리장도 있고 55세 이상 리장도 있습니다만 제지를 강력하게 못했습니다. 부의장님의 임용제 건의에 대한 말씀은 조례를 개정하면 임용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자입장에서 임용제로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현재 있는 리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충분히 얻어서 다음 회기때까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서 임용제로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장단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리장을 임기제로 하였을 경우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는 장점이라는 것이 많고 단점이라는 것은 단 리장의 수당 돌아가는 예산상의 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장단점을 좀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평 관내에서도 원래 리장년령은 35세부터 55세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임용제로 할 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에 있는 리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임용제냐, 현재로다 임명제로다 해서 임기가 없기 때문에 리장을 10년 가까이 하는 리장들도 있지만은 그런 리장들은 10년동안 리장을 하면서도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거나 불신은 없기 때문에 잘보는 리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5세가 넘은 리장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젊은 세대들은 전부 도시로 가고 우리 농촌지역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계셔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해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도 55세 넘은 리장이나 35세미만의 리장을 임명이 되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임명제가 되었을 경우엔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종석의원

임명제로 했을 때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어떠한 뜻에서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요즘 리장은 서로 경쟁적으로 할려는 마을이 더 많이 있고요, 현재 리장중에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리장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 연령제한을 하다보니까 연령제한은 조례사항에 35세부터 55세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120개리의 리장들이 이 년령안에 드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조례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동네에 그사람이 아니면 일보기가 힘드는 귀찮은 현상도 있기 때문에 연령은 초월해서도 지금 리장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기제로 했을 때 과연 35세나 55세의 그런 사람들이 동네의 리장을 볼만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물론 민원실도 있고 위민실도 있기 때문에 리장에 대한 투서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문제는 실무자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임기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보다는 읍면에 현직에 있는 리장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의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다음 회기때까지 답변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그때까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래 리장을 임기제로 안해가지고 겪는 부락에서의 고충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임기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의장님께서 우리 6개읍면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이 어느정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그런 답변을 못드리고 나름대로 현재 리장들이나 주위의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임기제도 조례가 개정되면은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분리나 합리를 그 지역주민이 원하면은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군에서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군의회를 거쳐서 이 행정리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의회의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호수라든가 인구는 어느정도 기준상인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알고있기는 분리나 합리는 그 지역주민이 원하면 군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을 해서 돌아오는 년초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임용인지, 임명인지, 임기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리장을 임기제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용이라고도 그러고 임명이라고도 그러고 또 임기라고도 그러고 어느것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를 2년또는 3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지 임명제로 하고 임용을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내년도 1월1일부터 분리나 합병에 대한 것은 그안에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임기 3년을 주든 4년을 주든 임기를 둬가지고 마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현재는 리개발 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상 날짜는 제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3년이든 4년이든 임기를 질의를 하신 것이고 저는 지금 답변이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제가 6개읍면에 자료를 얻어가지고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방장소, 이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

제 나름대로 법규를 좀 봤습니다만은 장소이전을 해주지말라는 규정은 한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사회과장

. 법이라는 것이 명문 규정으로 된다, 안된다 하면은 그 모법에 나오는 식품위생법 22조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은 뭐를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시행령 11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에 장소, 소재지도 허가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가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이 아니라 법의 해석이 모법이 있고 모법다음에 시행령 시행령다음에 훈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종석의원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식품영업 허가기준 개정안 제2호에 보면은 다방을 하기 위해 건물을 지었다거나, 그것을 이전에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봐준다는 것은 취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사회과장

고시가 소급위법금지원칙에 의해서 86년도에 허가가 안된다 하면서 그 고시되기 이전에 다방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제외대상이다 하는 그런 해제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이종석의원

우리 고장 읍면지역에 다방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억제를 할 당시에 100개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후에 건물이 철거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자꾸 도태되는 현상이 날겁니다. 그럼 100개가 있다가 80개도 있을수 있고 90개도 있을수 있는데 우리가 100개 있었을적에 억제를 받았으면은 우리 고장에 100개를 유지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소이전을 할수있으면은 그 숫자만큼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고장의 인구는 자꾸 팽창하는데 왜 이전을 해주지 말라는 명문이나 조항도 없는데 100개 있는 그것도 줄여나가야 하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요즘 신도시라해가지고 설악을 보면은 신촌리쪽에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저 위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집중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영업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장소이전 억제해가지고 중심가가 장소를 이전했는지 옛날에 있던 장소만 다방이 있다 하는 것은 영업장소 이전을 당연히 해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외서면도 중학교 앞으로 외서면사무소도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앞이나 면사무소 앞에 다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면사무소나 버스종점을 가야 다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질의를 해주셔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에

그것에사회과장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확실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해서 그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이종석 부의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따르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의 개최후에 저희가 발표해서 착공한 공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주할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공사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울러 정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사항도 개진을 해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의 사항을 가려가지고 해당 건설담당의 보조감독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간단한 공사라던가 그런 사항은 제안을 한다하더라도 해당 건설담당이 업무량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 산업과의 일, 새마을과의 일 또 저희 건설과의 일, 저희는 도시과가 없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도시업무와 건설업무까지 복합적으로 해당 건설담당한테 지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가려가지고 중요한 사항 그 해당 읍면에 누대에 걸쳐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문제는 보조공사 감독제를 운영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이 요구시에 설계변경이나 공법변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이다 하게되면 한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량이라던가 규모를 더 크게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검사는 기술직 공무원의 고유의 직분입니다. 하지만은 준공검사시의 해당 읍면장님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반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준공계는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가 다 끝났다고 준공계를 내면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겠는데 그 과정 이전에 준공계를 제출할 적에는 해당 읍면장이 공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업자가 준공계를 낼수 있도록 이말씀은 다시말해서 요즘 업자에 따라서는 면장이 가서 품질관리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말을 잘 안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권위를 세우고 그 공사의 품질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이 공사가 잘되었다 하는 확인서를 써주면은 그것하고 같이 준공계를 내게되면은 좀 부담감을 갖고 읍면장의 말도 잘듣고 공사가 잘 진행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중에 읍면장의 요구가 있으면은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범위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공사비외 10%내에서는 정산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농업용수 시설사업에 한해서만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물론 읍면장이나 그 마을의 지도자급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서 공사가 설계, 착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꼭 이번 공사에 추가가 되어야 하겠다 하면은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한데요 그사안이라 하더라도 가령 예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바로 그 앞에 박스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깨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포장보다 그것을 먼저 해야되겠지요. 물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통행이 당장 안되니까는 같이 범주내에 넣어서 해야되겠지요.

이종석의원

알겠습니다. 보조감독제는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하면 명예감독이라는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리에 어떤 분을 임명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6개 읍면에는 토목담당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를 할 때 스럼프가 뭐다, 무슨 콘크리트를 할때는 스럼프가 몇센치여야 한다 이정도는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예감독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조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주감독을 보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고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바라건데 오늘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와 답변에 대해서 서로간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연구하고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계기가 되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