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3회 제13자치기획위원회1999-12-24

모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시 미처리된 안건처리와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셔서 최종 검토하신 후 12월 28일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8일 제1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만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명칭이 수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여기 개정된 명칭이 위원님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드림체육관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드림을 빼고 꿈의 체육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밀레니엄풀은 거기 명칭에 있듯이 새천년 수영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도 그때도 다 얘기했듯이 드림체육관과 밀레니엄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진우위원

이것이 이 자체에 밀레니엄풀로 나왔기 때문에 새천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애당초에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면 새천년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심사위원에 들어가셔서 모든 분들의 심사를 거친 것이 영어 표기가 안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모를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폐단이 나오니까 그 문제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래서 새로 공모한다는 것보다도 지난 번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지난 번에 의결을 못하고 오늘 다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에서 제안해 주신 꿈의 체육관 이렇게 되고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예, 김학권 위원입니다. 이 새천년이라는 말이 세기 말에 와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이상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꿈의 체육관, 꿈의 수영장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꿈이 들어가면 표현하기가 좋은 쪽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되면 혹시 수영장의 이미지를 봤을 적에 악몽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꿈의 해석을 잘 하면 괜찮은데 나쁘게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은 꿈에 대한 것은, 체육관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수영장에 꿈을 쓴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모연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고유말을 쓰고 밑에다가 영어로 쓰는 것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모까지 해서 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림체육관을 꿈의 체육관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드림체육관이라고 하고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이라고 넣어서 하면 그것이 서로 외국인이 와서 보기도 원만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근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1안으로 이근수 위원님이 꿈의 체육관으로 하고 그 밑에 드림체육관으로 영어로 표기하고 또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 영어로 밀레니엄풀이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꿈의 체육관을 한글로 표기하고 밑에 드림체육관이라고 영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밀레니엄풀은 새천년수영장이라고 하고 그 아래 영어로 밀레니엄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제정이유는 모든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좋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주·정차 견인 관리업무, 노상방치 차량 관리, 역전지하상가 관리, 시립양묘장 관리운영,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제정이유는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얼마나 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계획이라든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보다도 이것이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이라든가 시립양묘장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이 제정이유에 있는 대로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했으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므로써 얼마나 재정확충을 하고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번에 토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셔야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조정해 주신대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설립목적과 제안이유에서부터 경영수익사업까지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먼저 얘기한 방향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용역결과 나온것도 몇 부씩 다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하시면,

이근수위원

나누어 준 것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진행과정이,

유병헌위원

위원장!

모연환위원장

예,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서로 결의를 봤느냐 하면 시에서 제출한 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되면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고,

이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당초에는 수권자본금을 20억을 계획했다가 지금 15억으로 변경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먼저 계획했던 것하고 그 만치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연환위원장

지난 번에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하고 또 어느어느 조항을 잘 보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구두로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억이 15억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자본금에 보면 우리한테 자료 준 것에 당초계획서에 수권자본금 20억 해가지고 설립자본금이 14억, 현물출자가 12억 중에서 2억은 견인차량 10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이나 여기서 견인차량을 쓰고 있는 것도 있을텐데, 이 자료가 10대면 현재 몇 대 중에 추가로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는 성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견인차를 시에서도 가지고 있고 업자들한테 줘서 견인을 하다가 타산도 안 맞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기획예산과의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이 조례사항에는 수권자본금이 얼마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 정관에는 자본금은 2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초의 설립자본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 자료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10대가 지금 구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견인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견인차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10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현물출자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20억을 세우다가 10억으로 할 수 있다면 당초에 20억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지금은 10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10억으로 우선 해놓고 나중에 추경을 다시해서 추가로 출자를 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위원님,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다 거기 운영비적인 그런 성격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립했을 적에는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어느 정도 2개월치면 2개월치, 3개월치면 3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보전을 자본금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적인 성격입니다. 그것은 자본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예산으로서 다 저희가 보전해야 될 그런 경비적인 성격입니다. 자본금이 어떤 어떤 시설자본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 같은 그런 것을 빼놓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이런 것이나 장비 그런 것을 빼놓고는 전부 다 운영비적인 성격의 자본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하고 또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당초부터 실질적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뭔가 계획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당초 계획부터 모든 진행을 그 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만약에 틀린다고 하더라도 오차는 20∼30% 범위 안에 있어야지 100% 왔다 갔다하는 그런 자료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억은 수권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비해서 애당초에 들어가는 자본금이 아니고 그 수권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설립 최초에 들어가는 그런 최소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수권자본금을 20억으로 했다가 지금 10억으로 줄인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설립자본금,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수권자본금을 20억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관에 표기되는 수권자본금은 20억이 되고 저희들이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10억이라는 그 자료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줄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자본금 자료 드린 대로,

이근수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자료 14억인데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현물출자 빼놓고 저희들이 1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모든 것이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자료를 줘서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본인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알고 답변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면 먼저 자료는 이것이 언제까지의 자료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런 것을 안 해주고서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1조부터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의 각 조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것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조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2조, 3조, 4조, 5조, 6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7조 임원에 대해서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조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항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4항 “비상임이사 중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는,

조한식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장님이 다 읽지 마시고 10조, 11조 이의 있는지 물어만 보세요.

모연환위원장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 개정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어느 사항을 수정할 부분이나 또 더 넣을 사항이 있으신지해서 제가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신 조항은 그대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제9조 4항에 대해서 여기서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는 의회의,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여기 당초 조례안 수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를 다 나누어 드리고 그 동안 검토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만 물어 보시고 더 첨가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삽입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1조에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제11조 “임기 및 직무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는 말씀입니까?

김진우위원

예.

조한식위원

그 연도를 지우면 안 됩니까?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임을 해주느냐, 연임을 할 수 없고 1회에 한 하느냐 그 사항만 할 수 있고,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그것이 3년으로 정해서 딱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사장을 맡은 분이 자기 소신껏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연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다시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유병헌위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조치훈위원

한 번 한 사람은 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임화춘위원

3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병헌위원

거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빼버리면 3년 후에는 다시 선임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선임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임규정이 없으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그 사람을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연임규정만 빼면 되겠네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국장과 감사인 감사담당관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한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없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제19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로 위원을 7인에서 8인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위원회 구성을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 이렇게 처음에 조례가 올라 왔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으로 해서 8명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8인으로 했을 경우 4:4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연환위원장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4조를 한번 봐 주세요. 이사장 후보추천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원안에서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26조에서,

유병헌위원

위원장!

모연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과 수정안 자료를 다 드려서 상임위원님들이 다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 이외에 다른 어떤 수정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26조 제5항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사업”을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으로 변경하게 되겠고,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제26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세요. 제26조에 보면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서를 하나 달으셔서 “지방재정 확충과 공단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시행하게 할 수 있다”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3자에게 인수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사업을 다른 일반인한테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모연환위원장

27조 제3항에 제3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6조 말고 27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치훈위원

27조 2항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죠.

김학권위원

그러면 제3자에게 할 때는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는 것인가,

모연환위원장

27조 2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당초 27조에 저희가 조례안을 성안했을 때는 3자에게 위탁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내용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사장의 어떤 책임있고 소신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권한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의장님과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 부분은 시장의 승인을 빼고 이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장의 승인사항도 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김학권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몇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도 안 받고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시켜 주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이사장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불합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의회가 상시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그만 3자 위탁하는 사항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조그만 것이 아니고 만약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 같은 것을 제3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김학권위원

이사장 임의대로 아무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사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이사장 후보는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의회에서 이사장까지 저거 하는 것을, 우리 추천위원회 4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사장을 승인을 해줬으면 이사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게 의회에서 이것, 저것 너무나 저기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가 휴회가 되고 있을 때 상임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나면 한 달 후로 이 사업이 늦게 되고 매번 의결을 거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사장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 여러분! 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와 분석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재산이 약 1,0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있어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익도모도 좋고 복리증진도 좋은데 사실 1,000억 정도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입니까? 시설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동충하초술 공장도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특수성을 가진 농협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공동지분을 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26조 7항에 보면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뿐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사가 만약에 농수산물센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2선이시고 하시니까 아시는 것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농수산물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못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치훈위원

못 들어가죠,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인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안 들어간다, 여기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볼 것 같으면 26조 7항에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느 한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방공기업법의 취지가 어떤 경영수익적인 측면 그런 것을 고려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어떤 시설관리를 경영수익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겼을 적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조항이 상충된다면 그 사항은 여기서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가지고 만성 적자를 본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여기 계신 시민의 대변자는 물론 3,000여 공직자들이 상당히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끄트머리쪽에 이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삽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직접적인 그런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지방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4인, 의회에서 4인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해서 이사장을 뽑았을 때, 물론 3년 동안 그 분이 잘 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만약에 잘못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장이 잘못 되었을 때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나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해야 될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조에 감사에 있어서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등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사장의 불신임건에 대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이 안이 과거 '96년도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옛날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공단의 자본금이 20억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감사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했었습니다. '9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도 했었는데 뭐, 잘 하고 있는데 탄핵소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사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규제사항이 조례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예.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10조는 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사실은 삽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사장 및 감사의 임·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의 취지가 이사장의 어떤 책임성있는 경영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을 법에 사실은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장은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이러한 사항은 바로 법의 취지가 이사장에게 그 만큼 권한이라든지 경영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법 6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2호에 보면 “법 78조 2 제3항에 보면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법 78조는 경영지도평가입니다. 경영지도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해서 부실경영이 있을 때는 행자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서 행자부장관이 시장에게 이사장을 문책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는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해제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중대한 과오가,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한 법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씩 첨부를 해주셔서,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그대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하나씩 주셔서 이렇게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는 문제지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지방자치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겠습니까? 행자부법을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수정안을 드릴 적에 뒤에 다 붙여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안부터 얘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안이 있으시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3장 19조에 보면 시장이 추천한 자는 4인이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는 그냥 인만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것도 4인입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장 사업에 있어서 26조를 보면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역전지하상가, 시립양묘장 이러한 것을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이것을 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에게 위탁을 분명히 할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제3자 위탁하는 사항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7조에 되어 있는데 27조에는, 제3자한테 주는 것을 의결을 거칠 수 있나요?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아까 김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가 설명한 그대로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의회가 드문드문 열려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몇백억짜리 수원시 재산을 제3자한테 위탁을 할 적에는,물론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사실 그런 부분에는 사실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총체적인 골격을 정해 주시고 사후에 통제하는 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권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을 넣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주요재산에 “1건당 예정가격이 구가 있는 시에서는 5억 이상, 기타 시에서는 2억 5,000 이상 주요재산 한계기준치의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한다”즉 말해서 5억원 이상의 예정가, 재산평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조례는 공유재산을 처분할 적에, 소유권 변동이 생길 적에 의결을 받는 것이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임대나 임차를 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중에 계획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은 7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 국유재산법의 근거인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소유권 처분을 얘기하는 그러한 관리계획이 포함되지만 사용승인 허가를 할 적에, 어떠한 시민이나 제3자가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당초 관리계획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이고, 사실 대상사업이 다른 데 없는 것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성안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원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함부로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자는데 그것이 무슨 행정의 간섭이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위원님 생각은,
한기

민한기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의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례를 만들어 주는 권한이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 줄 때도 어떻게 운영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나중에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 이사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1항 제3호에 의해 서 그것은 시장에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1년 중에 7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 하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의 얘깁니다.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7일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물론 감사는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현지인 감사도 진행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6장 감독에 있어서 보고와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보고는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에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감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보고하고 감독하고 틀리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회에 포괄적인 감독권이 법이라든지 어떤 취지에 정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혼자 아무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얘기를 해도 결과가 없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과장님은 앞으로 모든 계획을 철저히 운영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변경내용을 읽겠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제9조 이사,
한기

민한기위원

1장은 안 하세요?

모연환위원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죠, 아까 본 위원이 1장 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연환위원장

1장 1조에 대해서는 “재정확충, 복리증진의 편익도모와”그것을 삽입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지 함”을 삭제해도 상관없죠?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증진”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만 넣으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이바지 함”이 들어가야,
한기

민한기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이바지 함”이 들어가도 좋구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1조 1항의 목적에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병헌위원

예,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에”에요, “을”이에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바지”자가 있기 때문에 “에”가 맞고 “이바지”가 없이 목적으로 바로 들어갈 때는 “을”이 맞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2장 임원 및 직원에서 제9조 1항과 3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4항에 “비상임이사 중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다”변동사항만 읽겠습니다. 다음 제10조 감사 1항 “감사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임·면한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은“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인 시의 감사담당관과 나머지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그 다음에 11조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제3장의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또 24조 이사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는 1항에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공개 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후보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그리고 26조 1항부터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항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또 26조 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조 대행사업 비용부담에 있어서 1항은 생략하고 2항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