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1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세무과장 박진수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은 2016년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을 포함하여 14건이며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감실에서 대응하고 계시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도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저세의 변동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규정은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되면 그때는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니요, 기획실 예산팀에서 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106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일부분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다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무과 소관이 아니신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교부세 관련 건은 예산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레저세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개편하고 상관없이 레저세도 전자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당초 사감위 계획에 의하면 전자카드가, 작년에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15년도 20%를 적용하고 장외발매소, 16년도에는 3분의 1, 17년도에는 3분의 2, 18년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마사회 매출액 목표가 사감위에서 제출한 목표보다 초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감위에서 마사회에 매출액 한도를 줬는데 그 쿼터제 초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외발매소 여섯 군데에 대해서만 계속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본장은 안 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당초 계획은 1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 6월까지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국무회의에서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8년에 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그때 전면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2018년도는 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본장에 대해서 전면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그런데 당초 사감위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한도가 초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반기 20%까지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 군데만 현금카드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네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후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레저세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고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줄어들기는 줄어드는 거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의회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자카드제로 도입하면 풍선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본장에는 도입 안 하고 장외발매소만 도입하는 경우의 얘기인데 만약에 본장에도 어느 정도 도입을 한다면 풍선효과가 본장에서 날 리는 없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때는 아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할 수가 없네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춤주춤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수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보다 세무과에서 레저세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파악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기감실하고 잘 협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 세입구조가 레저세에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내에는 저희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행감 시작하는 날 저희가 말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행자부하고 관련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회의를 하고 전국 세무과장 회의를 5월 20일인가 했습니다.

안영위원

5월 20일이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5월 23일에 부시장 부단체장 회의를 했고 5월 20일 회의 갔을 때...

안영위원

이번 주 안의 변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5월 23일에 부단체장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부시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가 지난 수요일 이후에 내용 공유된 것이 없는데 혹시 공유하실 부분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1+2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안영위원

아니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행자부 쪽에서 강행했던 안을 아마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1년 유예하고 2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게 6개 시장, 군수님들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행자부에서 3년에 걸쳐서 5%씩 낮추는 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6개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야 됩니다. 그 안도 협의가 잘 안 돼서, 오늘 신문에 났던데 지사님이 장관을 만나뵙고 ‘현재 6개 지자체장들이 최종 조율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최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행자부 쪽은 특례 폐지를 하든 아니면 3개 단체가 교부단체로 가든 재정손실에 대한 것은 최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 특히 첫 해가 아마 충격이 클 것이다, 그 안에 대해서는 결손부분은 보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세한 말씀까지 여기서 계속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시로서는 굉장한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세무과도 잘 협조하셔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너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행감자료 9쪽에 기부심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애향장학금 기부금 심의 한 건이 있고 2015년에 한 건도 없는데 혹시 시에서 출자출연한 다른 법인에게 오는 기부금이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2015년도 애향장학회 기부금이 3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아니고 애향장학회 말고 예를 들면 재단법인과천축제에도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항은 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기부심사위에서 다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마당축제에 기부하는 것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의대상이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축제할 때, 예를 들면 마사회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문체과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후원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재단법인과천축제에 들어오는 기부금도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되고 대상이라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결손액이 징수액보다 많습니다. 결손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 기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그다음에 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도저히 받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체납처분 중지는 어느 때 할 수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일 때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행방불명이어서 처분중지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대상자가 나타났다거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연 2회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의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처분을 복귀시킵니다.

고금란위원

복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5년간 보전하기 때문에 5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년이 기한이라는 것이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결손처리 5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는 10년으로 연장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10년, 20년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압류를 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납중지 사유가 발생하고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6년째 그분의 재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압류를 한 사람에 대해서 10년 안에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시효가 중단되었을 때는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5년이 지났으니까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5년 지난 후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징수권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예 못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뭐든 발견해서 재산의 압류를 하든 시효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한 건수가 과천시에도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나서 받은 금액이 작년에 소액이지만 1,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명에 대해서 1400을 징수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고가체납을 보면 1억 이상 체납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을 하고 있고, 500만 원짜리 이상은 팀장하고 과장들이 책임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일정부분을 할당해서 체납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1억 원 초과 징수대상자도 7명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분은 리스트 공개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리스트는 공개로...

고금란위원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명단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행방불명 같은 제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1천만 원짜리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명단 공개하고 나서라도 체납자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명단공개 아무리 하더라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금란위원

명단공개는 어디에 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일간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해서, 이 명단공개를 한다는 의미가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큰 압박이 되어야 되는데 체납자들은 명단공개를 하더라도 징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일은 10월 17일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의해서, 공개대상 명단이 현재 58명입니다. 공개대상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이 징수되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공개하더라고, 명단 공개하고 나서 체납 징수한 건은 지금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개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천만 원 이상이 명단공개가 되었는데 작년 5월인가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1천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태도로 징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 금액이 가용예산 이상의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누계금액이 그렇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체납처분 결손 가기 전에 체납액이 되기 전까지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과천시 세무과에서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맞춰 세외수입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확보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살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현장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세무과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회계과장 박종화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공사‧용역‧물품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국제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6천만 원짜리와 과천비전2040수립 연구용역 3억 5천짜리 두 가지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이 뭔지 찾아보니까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흔히 하던 용역들하고 비슷합니다.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과천비전2040 수립 연구용역, 이게 왜 학술용역으로 분리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상당히 본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 과로 넘어올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부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중요한 용역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중요할수록 다른 기관에도 제안할 기회를 줘서 충분히 비교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라든지 제안내용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여러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학술용역으로 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을 봤습니다. 심의내용에서는 이게 왜 학술연구용역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이 기관이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기관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될 텐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용역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용역이라든지 2040 계획에 대해서만 계속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고지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약심사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회의록만 받았고 계약심사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 법령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사실은 과천시에서 그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안영위원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한 게 처음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분야에, 그 업무에 처음 시행한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아닙니다. 저희 2040 수립 연구용역처럼 이런 도시 전체 비전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종종 하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분야는 하는데요.

안영위원

그럴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통 협상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협상으로 해서 제안서 받아서 제안서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지도 않고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봐서 이 기관이 해야 된다고 찍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번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요구됐었고 그 부분 말고 관광활성화 부분도 사실은 정부산하단체 하나의 기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또 경기도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경기도 전체를 많이 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계약을 왜 꼭 여기에 했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기관에도 제안할 기회를 줘서 여러 기관이 제안을 하면 제안서도 서로 비교검토해 보면서 용역 자체도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진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뭘 심의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열고 방망이 두들기고 바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건 말고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한 건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봤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입찰이라든지 제안서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해당부서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노하우가 있는 쪽으로 해 보자 해서 결정하게 됐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이후에 2016년 1월 5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이 바뀐 이유는 계약심사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는데, 회의록에도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이번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게 된 동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 추천 시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우리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이 계약심의에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 또 이해관계도 직접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 임명권이 있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많이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전문성 있는 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도 됐고요. 그런 취지에서 해 볼까 했었는데 오신 분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모가 됐는데요.

안영위원

위원 자체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모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참여의지나 기간만료가 안 돼서 한 부분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되고 해서, 시의 변호사가 기간이 돼서 바뀌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계약팀장님이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공모도 하고 신청 받아서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는데 위원장 뽑는 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성이라든지 심의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옆에 기감실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기감실장님께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거의 1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 몇 년이 지나도 한 차례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중에서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시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상위법령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이라든지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한다든지 해서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심의의결에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업무의 특성상 규정에 있어서 위촉되는 것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먼저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심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뭘 심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안건 올리고 이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시다가 방망이 두들기고 끝나고 통과되고 수의계약 몇 억짜리가 맡겨집니다. 이런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조금 실례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교육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계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다섯 분은 2015년, 2016년 동안에 본인의 사업장을 통해서 과천시와 계약을 맺은 건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과천시와 계약을 맺은 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경험이 꼭 필요하기보다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과천시와 계약 건수가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하는 대표는 어차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차피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위촉하는 규정상...

제갈임주위원

있는데 과천시와 본인의 업체와 계약건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분들은 제외시키는 게 옳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규정상으로는 들어가도 괜찮은데, 다만 자기 일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는 배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일과 관련 없이 의결할 수 있고 관련 있을 때만 의결에서 제외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외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원장님이라든지 노인회 분이 시민단체 부분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바르게살기나 여성단체연합회나 항상 시민단체 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천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상에 시민단체라고 얘기한 것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는 역할을 담당하라고 위원 구성에 포함시킨 것인데 저희 시는 항상 지원받는 단체의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 선정할 때는 지원받지 않는 단체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담당부서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주관부서에서 일단의 사업이 예산편성돼서 집행하면 되면 시장님까지 아니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받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서 내부방침을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계약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심의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음과 동시에 회계과로 해당부서에서의 의견을 붙여서 저희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집행액이라든가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보고 계약법상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한다 하면 입찰을 할 때 조달청에 보내는 부분도 있고 조달시스템에 의한 G2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기감실, 회계과, 다 같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담당부서는 회계과 결정사항이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결과물을 볼 때는 회계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전에 담당부서의 충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반영을 충분히 한 후에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를 회계과에서 검토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수의를 할지 제안을 할지 일반으로 할지 정도는 어디서 정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없으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 편이고 공고하는 부분이 가격이라든가 공사의 형태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품이냐 용역이냐 공사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어제 답변 요청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물놀이공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놀이공사에 총 들어간 금액은 5억 2,500 계약금액이고 발주예정가 금액은 6억 정도가 되는 공사였습니다. 지금 건하라는 업체에서 수의1인견적을 받았습니다. 수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천만 원이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수의견적 할 때 계약금액을 얼마로, 예정가격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2천만 원 한도인데 1,999만 8천원을 올렸습니다. 백화점 세일기간도 아니고 2천원 모자라는 예정가격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도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아니라고 저희가 반대를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2,200까지는 수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미만으로 턱걸이해서 올려놓은 부분을 저희가 더 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설계라는 성격을 보면 설계가 충분히 잘 돼야만 또 대가를 줘야만 품질이 좋은 설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내용을 보면 설계단계부터 특허용품을 넣어야만 되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설계를 몇 건 받아본 것 중에 선택하신 것입니까? 수의1인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비교견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비교견적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따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담당부서에 질의했을 때는 회계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고 나서 총 견적에 대한 공사를 1억 1,400에 주식회사 스케치라는 곳에 제한경쟁을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제한경쟁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공고물이 없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추론하기에 업종제한이나 지역제한 두 가지를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플러스파운틴이라는 총계약을 통해서 수의1인계약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특허업체입니다. 그리고 조성공사를 관급자재로 물품으로 공고를 냈는데 타당한 공사 발주였을까요? 우선 이게 공사였을까요, 물품이었을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어차피 물품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사를 물품으로 바꿔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물품으로 바꿀 수 없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사하고 물품이 혼합된 개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선급금 50%를 줬습니다. 선급에 대한 조서가 있을까요? 반드시 선급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어느 부분에 지출했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선금 지급한 것에 대한 내역.

고금란위원

그것 없습니다. 그 내용에 물품대로 50% 이상을 지급했는지, 공사대금으로 50% 이상을 지급했는지 기술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엄밀히 물품임에도 공사로 해서 지급했고 그것을 수의1인견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특허라는 제도를 달았고 특허번호도 같이 공지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사항이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선금 50%는 물품에 대한 것을 지급했고 공사하고 물품하고 혼합된 공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일반입찰 대상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사항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업체 대상이잖아요. 물품하고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물품가액을 선급으로 50% 이상 지급했다는 것은 이 공사가 대부분 물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사를 물품으로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것은 공사하고 물품하고 별도 발주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공사 안에 물품으로 끼워 넣어서 발주를 했다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설계는 같이 하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여기에 필요한 성능인증이나 특허번호를 기재한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밀려서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맞다고 말씀하시려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물품이라고 얘기했다가 공사라고 얘기했다가 분할발주라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전체내역 중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중앙로 보도정비 공사 관급자재를 비슷하게 발주한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공사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관급자재를 발주합니다. 조달청에 했고 여기에도 수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미 서로 간에 견적을 거쳐서 경계석 몇 개 따로, 우수관 몇 개 따로, 조경석 몇 개 따로 이런 식으로 발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특허가 난 곳에 물품하고 공사를 혼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구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공사하고 물품을 같이 할 수 있는...

고금란위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특정업체에 지원을 주고 다른 회사의 입찰참가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라는 감사결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어제 이것도 같이 요청드렸던 것인데 정보통신과 계약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2015년도에도 했고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일반입찰로 진행했고 한번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사유를 회계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2016년도에는 협상계약으로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협상계약으로 당초계획대로 체결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상계약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업무 시스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상계약을 하려면 과업지시서가 분명하게 나왔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CCTV 특수성 때문에. 어떤 공사를 요청한다라는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있을 때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과업지시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체에 너무 공개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과업지시서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CCTV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개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공고를 냅니다.

고금란위원

조달청 공고에 들어갔을 때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안 했는지 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안 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첫해에는 90%의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해에는 99.8%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아닌 공개입찰을 했다거나 필요한 부분을 잘 선정해서 했다면 훨씬 더 낙찰률이 떨어졌겠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겠지요.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낙찰하한율을 제가 조사해 보니 거기에 맞춰보니 6,2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의 사업을 계약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안 될 경우에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조달청과 협상을 할 때 요구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회계과에서 더 지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회계과 의지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담당부서의 의지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곤란하지 않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용역 중에 디자인쏨니엄이라는 전시기획 및 실내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별양동 주차빌딩 보행통로 경관개선공사를 했습니다. 보행통로 경관개선공사를 하는데 실내인테리어가 필요했을까요? 이 업체는 본래는 전시기획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44페이지 별양동 주차빌딩 보행통로 경관개선공사입니다.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3,988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수의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게 여성기업...

고금란위원

금액만 봤을 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금액만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수의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액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이것 어떤 시공입니까? 이것 메인페이지이고 10개 시공 내용을 다 살펴봐도 이렇게 전시물을 설치한, 그것도 실내에. 이게 보행통로 경관개선공사하고 어울립니까? 맞는 업체일까요? 수의금액까지 여성기업으로 변경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공사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업종에는 제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었고, 주차빌딩 보행통로가 너무 노후돼서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성기업으로서 계약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으로 굳이 바꾸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공개적으로 입찰했으면, 굳이 수의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과천 관내업체에서 굳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초동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어떻게 찾았는지가 더 궁금한 업체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핑계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일하면서도 잘 다듬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요청사항입니다. 계약공개시스템에 계약현황을 보면 본청과 보건소와 주민센터 이렇게 관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주부서 표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계약부서는 회계과라는 것을 알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발주했는지 시스템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화면에만 없고 클릭하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갈임주위원

클릭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엑셀파일로 다운을 받잖아요. 거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어쨌든 확인하시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로 다운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발주부서까지 표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부탁드렸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완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증빙들을 살펴보는데 하나의 계약에 대한 모든 서류들이 다 첨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 질의‧답변하실 때 수의계약 시에 비교견적 업무는 회계과가 아니라 담당부서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부서도 구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를 하기 위한, 처음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부분은 어차피 발주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번에 증빙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비교견적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견적 서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 계약을 줄 거면 A업체한테 ‘B, C, D사 견적서 좀 받아와’ 이렇게 해서 첨부해 온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계약팀에서는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서류 자체에 담당부서에서 비교견적을 한 서류도 별로 없고 계약팀에서 이에 관해서 가격을 어떻게 비교해 봤는지에 대한 서류도 없습니다. 물론 검토해 보셨겠지요. 해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년에 2015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사항 중에 물품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부서에서 비교견적 서류를 해 왔는데 실질적인 가격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팀에서 견적물품 구입에 대해서 다시 무작위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의 표에도 보면 부서 품의 올릴 때 견적 첨부 계약 의뢰하고 계약관리팀에서 무작위 업체를 대상으로 타 견적 제출해서 2차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견적가가 낮은 업체를 계약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어떤 말까지 덧붙여 있냐면 ‘당초 견적 제출업체와 금액조정 협의 안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여쭤봤었는데 지금 또 말씀이 다릅니다. 계약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실제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류를 살펴봐도, 하셨겠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셨으면 하신 것에 대해서 최소한 증빙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어쩌거나 할 때 이렇게저렇게 검토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일부 물품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물어보면 가격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했는지에 대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해 주신 절차는 시장조사 해서 가격비교 해서 아예 금액조정도 하지 않고 제일 낮은 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빙서류에서는 그런 노력이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대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금액조정도 하지 않고 1차 담당부서에서, 2차 계약팀에서 시장조사해서 낮은 업체로 금액조정 없이 그냥 계약한다고 했는데 관내업체는 우대를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내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업무 할 때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여러 차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시행단계는 못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계약팀하고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비교견적하는 부분을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아직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관내에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협소하게 있다 보니까 물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관외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하고 견적을 같이 내게 될 경우에 값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면 관내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니까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예산절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에 있어서는 그렇겠지요. 용역에 그런 것을 적용한다면 다르지요. 용역에도 10% 적용해 버리면 처음부터 10% 높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와 가격 검색이 비교적 쉬울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업무를 직접 하시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볼 때 비리 의혹이라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차원으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침 마련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5년 2월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최종결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충돌이 될 때에는 회계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회계과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와의 계약 부분입니다. 단체들은 각각의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로부터 지원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 이외에 계약 건으로 따내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감에서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서 지적된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원들 등한시하고 사업 따내는 것에 그리고 이권 챙기는 것에 임원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단체 내부에 갈등도 조장하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단체의 활동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저는 직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회계과에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계약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약법상, 다른 규정상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은 계약법상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계약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다른 점까지 고려하셔서 가급적 단체와의 계약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게 해당부서하고 충돌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을 주로 심의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 드릴까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전체 건수가 계약하는 부분이 행감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1,8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 용역, 물품 다 합해서 1,800건 정도의 계약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800건을 어떤 분이 주로 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것을 다 심의는 못합니다. 다 못하고 계약부서에서도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법령상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 그런 것만 이렇게 추려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공고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 보세요. 일단은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을 등록한 업체,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인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까지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조성 또는 사업을 준공한 실적이 몇 건 이상 있는 업체, 이것을 심의하실 때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심의해 주세요. 우선 이 업체는 중복제한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좁혀 놨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산업디자인과 종합디자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산업디자인, 종합디자인 하나이거나 아니면 실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안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질 수 있고 과천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으며 금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제한을 통해서 그 기회를 모두 뺏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잃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고금란위원

시공실적과 지역제한을 부당하게 중복 제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타 시·군·구에서는 중복제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우리 시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기에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협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놓고 우리 시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계약건수가 많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가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서만...

고금란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다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심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종제한은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업종은 자격을 판정하는 것이니까 꼭 제한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동시에 한 것은 맞으시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고금란위원

사실이니까 계약서가 나왔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업종제한은 제한이 아니라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심의위원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심의위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표자 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분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공사를 직접 다른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놨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말씀을 계속 해 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고 공사를 저의 다른 회사가 합니다. 옳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설계를 등록하고 설계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회사명도 바꾸어서 들어왔고 심지어 다섯 건의 공사 발주를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데 다섯 건의 공사 발주를 받았다는 부분은 관내업체에서 설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분이 건축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허가를요?

고금란위원

네. 건축허가를 받아줬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금 건축설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건축설계도 하고 시의 다른 설계들도 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하신 공사에 대한 내역 1,800건을 다 뽑아서 이름을 다 찾아서 검색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글쎄요,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공사를 다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어떤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에 발주할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정도 지나면 결과를 보고 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하반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것, 서류에 의한 것만 계속해서 답변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으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가 변화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부서에서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율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꾸 답변하시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고금란위원

분리발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전기에 대한 부분이 일단...

고금란위원

아무리 적은 금액의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분리발주를 통해서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여보자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전기공사 묻어서 발주한 내역이 종종 발견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일일이 지적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본취지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특히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전기공사를 했을 때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도 비교견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담당과에서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어차피 G2B 수의2견적은 입찰입니다.

고금란위원

수의2견적 입찰인 것 다 아는데 그 지적을 드린 이유는 수의2견적을 할 때도 조달이나 시장 실거래가에 대해서 관에서 다 견적서를 보고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올라왔는지 보는 게 회계과의 업무이고요. 실거래가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그냥 제시한 가격인지...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금액상의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

우리가 예정가를 올릴 것 아니에요. 예정가를 올리려면 어떤 견적을 뽑아보실 것 아니에요. 견적을 뽑을 때 실거래가에 준해서 견적을 하고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사기 임차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복사기 임차를 부서별로 다 발주하더라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된 업체를 보면 두 업체에서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왜 통합발주하지 않고 부서별로 쪼개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상경비 차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모품 차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사기가 소모품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나중에 없어지니까 큰 틀로 보면 복사기도 소모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몇 년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기한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년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통 사용기한이 6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을 부서별로 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60만 원으로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통합발주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왜 복사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발주하지 않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했습니다.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시지는 않는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복사기 문제는 사는 시기도 다르고 임차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차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각자의 부서로 볼 때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차를 시작한 시기는 다르지만 계약을 맺는 시기는 같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한참 시간이 흘러야, 그리고 기한이 똑같을 수 없는 게 보통 임대기한이 몇 년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일치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차계약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한 번 하면 의무로 3년 이렇게 임차를 계속 해야 됩니까? 1년 단위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나하나로 볼 때는 1년 단위로 하는데 복사기 하나가 부서에서 쓸 때는 각자 다릅니다. 통합으로 그때마다 해서 매월, 매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360만 원에 1년에 임차비를 내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검색했더니 똑같은 물품인데 구입가격이 210만 원대입니다. 210만 원에 살 수 있는 복사기를 저희는 360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린터기 6년이 사용기한이라고 하셨는데 5년 동안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산다고 하면 210만 원에 구입해서 살 수 있는 프린터기를 5년 동안 1,800만 원 내고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복사기 값이 210만 원...

제갈임주위원

똑같은 기종이 216만 7천원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신도리코가 최신형이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제록스가 2천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지제록스 이게 임차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임차비는 360만 원이고 복사기 가격이 216만 7천원입니다. 조달청 물품에 똑같은 모델명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가 1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요즘에 굉장히 쌉니다. 조달청 물품 검색하면 몇 백만 원대가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델명, 똑같은 회사의 구입가격이 200만 원 초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60만 원 임차비를 매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턱없이 비싼 가격에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값이 210만 원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하고 있는 프린터기 소비자가격을 조사하시고, 제가 행정장비 소모품 자료 요청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프린터 얼마 하지 않는데 토너를 바로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간격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토너 구입가격이 컬러가 30몇 만 원대라고 하기에 제가 다른 대리점에 물어봤습니다. 27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수의 복사기를 임차하고 행정장비 소모품을 1년에 몇 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모품 단가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전혀 유리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행정장비 소모품 전체 금액의 80%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약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오면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율이 갈라진 것도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정업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완시켜서 조정을...

제갈임주위원

두 업체가 모두 20년 이상 거래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한쪽만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한쪽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오랫동안 같은 업체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결코 싸지도 않은 금액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들 특별히 행동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 부탁드린 부분은 확인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회계과 감사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용을 보면 저희도 느끼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업체와의 유착, 특혜 시비, 예산낭비 이런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감 이후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셔서, 민원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건이 지명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각자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청 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주신 말씀은 제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든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팀은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감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여기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입과 계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게 유발됐을 때는 개선 내지는 문제를 삼아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혹도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이라는 게 반복돼서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골집에 왜 갑니까? 서비스가 좋아서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20년 동안 공무원분들 행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계약이라는 게 물론 수의계약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계약도 골고루 들어가는 차별성을 두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서비스나 어떤 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 결부됐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답변 못 하시는지 답답하기는 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행정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윗선에서 부시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 타격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난감하잖아요. 6대, 5대 전부 질의했을 것 같은데,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가 무슨 청문회 장소 같고 법정 같은 생각이 내내 드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사에 안 사시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부터 업무보고 때 관사에 관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뉴스테이라든지 보금자리로 인해서 1만 3천세대 이상의 주거가 과천에 마련됩니다. 지금 관사로 활용하는 부분과 주택이 보급됐을 때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관사에 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길거리마다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시민들이 행자부 앞에 가서도 시위하고 있고 마사회 가서도 시위하고 있습니다. 400억 가까운 예산이 깎일까 봐 우려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긴축재정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세수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위기상이라든지 아니면 관사를 지금까지 활용해 오셔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향후 과천의 주거형태가 달라지고 주택 보급이 생기게 되면 관사를 바라보거나 해석해야 되는 입장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방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점의 대상이 나오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지연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사를, 공용주택을 어느 한순간에 조금씩 처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은 시의 자산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은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단체들한테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 사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비용들을 다 합하면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매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관사 건물을 일정 부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단독에 있는 다세대에 대해서 두 동 정도를 시범으로 시민들한테 할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누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논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고 관계기관과도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정도로 윤곽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단점이라든가 주변에 단독지역에 있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볼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적은 숫자이지만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사회초년생 공무원들도 어차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노조 측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에 넣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노조 부분하고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주거에 관한 복지는 향후에 보금자리라든지 뉴스테이가 들어왔을 때 임대 부분에 관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상이나 향후에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회계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와 지속적인 논의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용주택 활용과 관련해서 LH와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단순임대사업인 줄 알고 그렇게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건의하시고 청년들의 활동과 주거를 함께하는 병행 공간으로 일을 추진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다른 부서하고 매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공용주택을 시민들한테 할애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부분은 정해진 게 아직 없고 다만 청년층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것이 공무원분들에게 임대를 하듯이 단순히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으로써만 임대한다면 이 사업은, 그러니까 다른 방안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다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주거 플러스알파의 목적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LH와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최소 규모 문제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 따복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행복주택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1천평방미터면 바닥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노후주택 매입해서 청년층한테 제공하는 부분도 LH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년층한테 단순히 임대만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숙제를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이 집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비를 낮추는 방향에서만 임대한다면 한 부분에서는 특혜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 마지막으로 발언 한마디만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서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항목들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항의 같은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다른 특정업체의 압력을 받거나 편의를 받거나 이런 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에 있어서는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작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관내업체에 어느 정도 둔다든지 이런 것처럼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편하게 지출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경비는 기감실 감사팀에서 가끔씩 감사를 하는 것이고 회계팀에서는 그것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최소한의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회계과의 경리팀이나 계약팀은 다른 부서에 있어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편한 존재가 돼서 계약이나 경리업무에 있어서 부서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업무와의 협력관계도 있지만 회계팀에서는 기꺼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리려다 다른 얘기가 이어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을 해 가면서 서비스라든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기감실하고 전체 개념으로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보완과 대안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청사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부서 관련 계약 시 전문적인 분석 판단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시고 심사과정에서 공정한 기준 확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총무과장 홍광표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총무과 소관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요청사항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들의 자료요청 건이나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황당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이며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 들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믿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주민자치공모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감실 하면서 주민자치공모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점은 기감실에서도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문에 보면 신청 시 유의사항에 응모제한이 있는데, 응모제한을 보면 동일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응모가 제한이 되니까 사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겠지요.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응모를 하고 선정된 데 중에서 과천향토사인형극 공연이 있고 시민이 가꾸는 들꽃배움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두 단체가 다른 데에서 지원받고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향토사인형극하고 두 번째 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94페이지 2015년도 추진현황을 보시면 5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됐는데, 과천향토사인형극 공연과 시민이 가꾸는 들꽃(야생화)배움터.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건대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다른 부서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이중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향토사인형극 공연 같은 경우에 이름이 인형극단 동네방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주요연혁 및 사업실적이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문화원에서 단오행사에 인형극 공연하는 것이 적혀 있고 문화원에서 단오행사로 받은 사업에 보면 120만 원이 인형극 연극의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동체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받은 수당 격이 아닙니까?

안영위원

판단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판단을 해 보고 만약 이중으로 사업이 지원되었다면 회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저는 이중으로 됐다고 보고요. 인형극단 동네방네가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원의 산하 동아리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수집 및 보존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아마 인원이 겹칠 것입니다. 여기 성함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형극을 만들었고 그 후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향토사 방학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형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했었고 이번 단오행사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이 인형극 인건비로 나갑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게 공연 참가하면서 받은 수당인지 나눔 행사를 하면서 받은 것인지 사업을 조목조목 비교해 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안영위원

분명히 양쪽 사업계획서에 겹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찾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인형극 주제, 단오, 그리고 공연횟수 2회 이상, 공연장소 문화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체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가 문체과의 문화원에서도 사업비를 받고 여기서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성함을 보면 시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응모 제한에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들꽃사랑회도 보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여기는 의제입니다. 의제에 여기 연락처로 들어와 있는 대표 분이 거기 의제 위원이시고 실무책임자로 기재된 분이 의제 유급간사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가 의제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인원도 같은 인원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여기 성함 나오신 분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시의 안전총괄담당관의 용역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거기에도 있었고 또 보조금도 문제가 됐었고요. 의제 같은 경우에 4개 과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안전총괄담당단, 보조금은 또 환경위생과네요, 총무과 겹쳐 있는데 중복 여부가 얼마든지 파악되실 것 같은데 안 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한번 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의제가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대표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 받고 있고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 단체하고 중요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민관협력기관으로써 네트워크를 이끌고 가야 되는 단체에서 그것도 민간하고 공모하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고요. 이것은 총무과하고는 상관없는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환경위생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봤다가 이번에 추가로 보게 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에서 추가로 공모사업을 받은 그린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도 이 사업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16년도 그린스타트 사업을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공모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이 낀 다음에 28, 29, 30, 월화수 3일 동안 신청 마감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전액을 의제에 줬습니다. 그린스타트 공모사업 전액을 의제에 줬습니다. 이것도 확인 같이 해 주십시오. 지금 의제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일반 단체도 아니고 의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하고, 총무과에서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의제나 문화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 말씀 나왔으니까 총무과 보조금 사업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대표적인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 이 두 개가 있지요. 또 하나 민주평통이 있고요. 올해부터 보조금이 공모제가 원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아주 강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지정을 할지 여부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를 뽑을 것인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엄격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을 대비해서 봤을 때 과천시 새마을회와 과천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3개 단체의 보조금만 놓고 보면 내용 구성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 오히려 2015년에 새마을회에 나간 보조금이 6,300만 원이었는데 6,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었고, 바르게살기도 3,005만 8천 원에서 3,048만 1천 원으로 약간 늘었고, 민주평화통일도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었습니다. 사실 보조금 공모제를 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주지 말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여러 단체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다행히 총무과에서 공모를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기간은 충분히 뒀습니다. 그런데 공모내용을 보면 너무 거창합니다. 국가, 민족 이렇게 말 나오니까 아마 민간단체들이 쉽게 응모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공모 제목 자체는 자원봉사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국가니 민족이니 이런 거창한 이름들이 나와서 일반 민간단체가 참여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던 데에 오히려 더 가면 더 갔지 지원금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는 주로 공모사업으로 다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제목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사업형태였다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무과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타 과 다 들었는데 응모하는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또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줄여서 갖고 있는데 늘었다고 그러니까...

안영위원

저는 행감자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총 14개 사업에서 2014년, 2015년 3개 사업씩 해서 6개 사업이 일몰이 되고 8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8개 중에서 3개를 공모한 것이고요. 평통 마찬가지이고, 다만 거기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운영비 없던 부분이 타 시·군에서 운영비 주는 900만 원이 플러스 들어가서 조금 늘어가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을 것이고 바르게는 조금 늘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늘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김치담가주기와 항상 지적됐던 일손돕기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지정 공모해서 다른 데 나온다면 얼마든지 민간인한테 넘길 용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덧붙여서 지정으로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이 단체 아니면 절대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만 지정을 아주 예외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보다는 지정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 3개 단체는 물론 지정 말고 공모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지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가 있는데 아무 일 없이, 내용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원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자체 수입원 9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저도 새마을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얼마나 정말 고마운 단체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법 자체가 지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는 것은 민간보조금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원칙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새마을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라는 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봅니다. 보조금 관련된 회의록은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어봅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지정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거의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서 그렇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지정으로 올린 것은 거의 그냥 패스입니다, 워낙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의견 올리면 그게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하면서 또 한 번 심사를 하는데 지정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꺼번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몇 백 개 사업을 다루는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이 지정사업으로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일일이 검토를 못하고 다 패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단체들을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과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과 공모를 왜 나누는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공모사업도 실질적인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과장님, 관광버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바르게 일손돕기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갈임주위원

그것 하나만은 아니고 새마을회에도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새마을회 같은 데 관광버스는 내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분명히 있고 명분은 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관광버스 임차비, 식대, 간식비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관광차원에서 간 행사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어떤 행사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지만 관광성이 아니고 일과 행사와 연계돼서 갔다면 관광 차원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어디 야외 나가서 놀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강의 한두 시간 듣는 것이지요. 그런 예산들이 있고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단체들이 그리고 신생단체들이 보조금이나 기금신청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절대로 뽑히지 않을 예산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10년도 더 넘게 같은 사업의 내용으로 지원을 받아오던 단체들은 걸러지지 않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낭비요인이 있다면, 체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공고를 할 때 그리고 예산서 속에 어떤 단체 지원을 할 때 관광버스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고 반드시 가야 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보조금 심의할 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심의에 단체명을 위에 기록하고 그 밑에 사업명을 기록해서 쭉 올라오잖아요.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단체명 대신에 그 단체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를 설립한 목적을 기록하고 단체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명을 가리니까 단체명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제안한 사업내용만 보고 이 단체가 이 목적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있구나라고 좀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단체명이 그 심사의 중요한 잣대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블라인드로 가리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알겠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 단체명을 가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담당팀장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느 단체라는 것은 표가 날 것입니다. 다만, 건방지게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 받아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조그마한 소제목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 받고 심의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보조금 심의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합리적인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단순한 지적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보고를 받을 때 위원회 회의록이 많이 누락돼 있어서, 한꺼번에 두껍게 위원회 회의록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록이 누락된 게 많고 제가 홈페이지에 없어서 따로 요청해서 받은 건이 몇 건 됩니다. 분기별로 보면 점검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점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물론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행사계획표에서 위원회 한다는 것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을 부서에 전화를 해서 ‘아직 안 올라와 있으니까 올려라’ 이렇게 직접 전화하고 받아서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행사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고 거의 분기별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수시로 담당자한테 체크해서 안 된 부분을 올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중요한 것들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따로 위원회 회의록을 받은 게 세 종류이고 한 종류마다 또 몇 개씩 받았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위원회 회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행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적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행감 자료를 만들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라도 올려야 하는데 자료 받고도 안 올라가 있어서 연락해서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담당자들이 즉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7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처럼 동기 인원수 보고를 부탁드렸고 2년 기간제한 때문에 해고된 분이 계신지 부탁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중에서 외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채용한 부분도 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인력은 줄었지만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1년에 2명 정도씩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혹시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이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채용되신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대부분 기간제에 있던 분들도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동복지교사는 2년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기회가 되면 이분들을 챙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동복지교사는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쓰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년 제한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제한이 있고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사무업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보고할 때는 65명에서 5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었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작년에 보고하면서 통계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산불 쪽이 서른여덟 분이 빠졌었나 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통계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 외 부분은 기간제가 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느는 것은 아니고 현상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부서 총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애쓰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결원 부분이 발생했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작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3명 결원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보충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공문상으로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문상으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행감 기간 중에 세 분에 관한 세부내역을 같이 질의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6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부분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여기 채용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 여성 3명으로 충원해 달라고 따로 올라왔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3명에 대해서 공문으로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남녀고용평등 원칙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떤 성을 특정해서 모집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상 위배돼서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밑에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발방법이나 채용기준은 부시장님 이상 결재를 득하신 이후에 다시 채용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해 주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내용 가운데는 여성만을 선발할 경우 여성화장실이나 여성탈의실 근무 같은 특수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답변도 주셨었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이후에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에 대한 산출용역을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하는 성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자료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용요건 변경내용이 갑자기 요청사항으로 올라온 건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채용요건 일부 변경 건에 관해서 기감실장님하고 시장님 서명 이하 어떤 내용으로 결재가 됐냐 하면, ‘현재 환경미화원 63명 중에 여성미화원은 1명으로 성별 불균형이 심하므로 여성 우선선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가점제 활용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보강 면에서 기존에 하던 체력테스트 말고 다른 내용으로 변동해 달라는 내용이 채용요건에서 일부 변경내용으로 따로 요청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공문에 따라 여성가점제 점수를 더 포함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여성가점제 적용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내용에 관해서 요청사항이 있었지만 한 건도 제시가 안 된 것입니까? 현장반영이 안 됐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여성가점제 적용을 안 했고 다만 체력테스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달리기를 하는데 동일한 기록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여성에 맞게 기준을 완화시켜주기는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점검하기 시작했냐 하면 제가 환경미화원 분들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6개 동을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면에서 열악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성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샤워시설이라든지 대기실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접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도 전혀 없었고, 왜 여성분들로만 요청하셨냐고 했더니 위원장님이라든지 현장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화로 다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사항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노조나 공무직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까?

윤미현위원장

그 당시의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반 운영하는데 분리하는 작업이 여성이 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들었고 여성 3명을 모집공고 요청하면서 환경위생과의 의견보다는 물론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재활용반 선별장에서 작업하는데 여성이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그 과정 중에 환경위생과 관련 팀장님하고 직원이 노조에 여성 세 분을 뽑으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안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요청사항이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설 부분이나 근무여건상 여성을 원하는 내용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 오히려 발표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적 여력이, 이것은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성분들 근무하게 되면 근무의 형평성 때문에 3년 단위로 순환제를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순환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대기소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여성 한 분이 근무하시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업무적으로도 다른 분들한테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타 시를 보면 환경미화원 한 자리를 놓고 37:1이라든지 35:1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이번에 3명 모집하는데 몇 명 왔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7명.

윤미현위원장

9:1의 경쟁률이었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최종합격하신 분들의 내용을 봤더니 형평성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과거에 과천에 있는 시영버스 운영하시고 과천에서 준공무원처럼 일을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선택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인은 과천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평가한 채점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주기간이 30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30점이고 건강상태가 20점입니다. 그런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몇 점, 2년에서 3년일 경우 몇 점, 5년 이상일 경우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주 몇 년이라는 기준의 점수가 반영되는 게 업무하고 연관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물일곱 분이 응시하셨고 스물일곱 분 중에서 3명을 뽑는데 5배수 해서 15명을 서류로 선정하려다 보니까 다른 기준은 없고 해서 마련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로 서류면접을 했고 2차로 체력검증을 하셨고 3차로 면접이었는데 지금 고용되신 분들이 1차 서류에서 점수 갭이 많이 벌어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면접에서의 점수로 고용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면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직 뽑는데도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반 9급 공채를 하더라도 시험 100점 맞았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조직에 얼마나 기여하고 조직에 얼마나 어울리고 얼마나 협동심 있고 봉사정신이 있고 국가관 이런 것을 보면서 면접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방송상의 문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전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면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직 9급 공채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시험성적 순으로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신상을 모르고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하는 방법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면접을 보면서 객관적이지는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면접과정에서 가슴으로 대화하고 느끼면서 이 사람이 조직에 동화가 될 것인지, 협동이 될 것인지, 주민들한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관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격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대세라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민간보조금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요. 얼마나 많은 계획서와 현장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해에만 집행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과천의 환경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 평점 자체가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건강상태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면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4위, 5위자로 되어 있는 분들 내용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 특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발하는 기준과 평점을 내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점검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인식도 어려운데 함께 일하는 동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혜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담당하는 분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부분에 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은 아니고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여기서 자꾸 언급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공정성과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 잃은 상태라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부적절한 계약으로도 이어지고 기관이나 단체가 활동하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데 부적절했던 인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시민도 힘들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시정책임자의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진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꼭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과천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 혹여 그것이 설이라면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 기획실장님한테 건의하는 것 들었습니다. 만약에 인사 문제가 밖에서 소문이 나돈다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감내를 하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시장님께 진언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진언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이 의지는 좋으시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한 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의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얘기가, 인사가 무리했었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들이 들어갔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총무과 와서 1년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있으면서 밖에서 인사 들어서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딱 잡히는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본인 만나서 이런 설이 있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과 의원들의 얘기 꼭 전달해 주시고, 설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시민들도 의원들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직원들 내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인사안은 만드는 것이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최종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것으로는 지금 시장님이 2년 계시면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조직 장악하고 있고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필코 막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했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입니다. 이 건에 한해서는 위원들마다 조금씩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채용지원금이 있을 정도로 지역의 고용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역제한이나 지역에 살고 있던 것을 점수화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여성이 채용되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됐는지 실은 저는 윤 위원님처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이 지원했을 때 꼭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해 줘라는 내용이 있었을지는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여성이 채용됐을 때는 그 여성 때문에 근무환경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그 여성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또 다른 여성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조절한 부분이 여성체력테스트 지원을 완화해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대표들도 체력테스트는 여성, 남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여성 양립성 문제를 채용 공고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성 양립성 때문이라도 여성채용이 된 이후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려운 선택을 한 분들이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도시정비과 업무 질의할 때 말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부시장님도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인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업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과로 바뀌면서 건축과에 있던 재건축, 재개발 업무가 한 과로 몰리게 됐습니다.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굉장히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부림동 하고 있고 상업업무지구 하고 있고 장군마을 하고 있고 5개 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12단지도 진행되니까 6개 단지에다가 10단지, 4단지, 5단지 정비계획 지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과천시 관내 모든 지역들이 재건축, 재개발이나 지구지정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고 뉴스테이와 보금자리까지, 도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전처럼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나뉘어 있었더라면 건축과에서는 개별 민원이라든지 단지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는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고 조절할 부분은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데 한 과로 합쳐지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과천시 기구 설치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가 도시정책과로 바뀌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질문하는 것을 듣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 재건축, 도시정비 업무를 같이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의견제시하고 여기에 의견제시하고, 일원화가 안 된다고 해서 뭉쳤던 것입니다. 과천시 입장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틀은 잡혔다고 봅니다.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큰 틀은 잡혔다고 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재건축은 몇 개 정도는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된다고 봤을 때는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도시경관을 살리고 녹지를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시장님이 검토해 보시라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다른 부서 의견 들어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 개편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요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부수고 짓는 것 말고 있는 것들을 되도록 활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안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에 도시를 만든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부분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뒤늦은 제안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 이야기마당 나가고 있는데 이야기마당 가면 일반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도 늦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있고 다수의 의견이 있는데 어느 편들기는 힘이 듭니다. 다만 이야기마당 나갔을 때 주민들은 지금 그래도 재건축이 늦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시를 원망하고 도시정비과를 질책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정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분담될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정직원들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2억인가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1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제가 2억을 요구했던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까지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총무과 예산이 451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의 예산은 쿼터제가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다른 것을 올리기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공무직이나 기간제 가능하면 같이 가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산 편성이 덜 되었고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께서 공무직 노조 분들한테, 여기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냈었는데 그것이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했는데 노조하고 잘 얘기해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 2014년도에 긴축재정 하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함께 소통하는 공간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예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감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희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의회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더 어필을 해 주시고, 이게 조직역량강화인데 실질적으로 1박 2일 동안도 직원 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직급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따라서 열외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조직경쟁력 강화하고 조직의 소통,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의 취지였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함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살림의 모든 총대를 메고 가시는 총무과입니다. 시정 기능변화분석, 기능변화에 따른 조직재설계, 성과지향적인 조직관리 및 평가,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발전방안, 주민참여방식 개선, 참 요구사항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은 줄로 압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시정에 반영되어서 시민 참여도시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9건 및 추가 요구자료 1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 아니고,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분할발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해 도서에 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관내에 있는 서점마다 발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 달라고, 왜냐하면 직접 어느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혜를 보니까 기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은 참 다행이다 싶고 도서정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발주를 해도 같은 가격이니까 관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에 4개 서점이 있는데 분기별로 도서구매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동등하게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6월 14일 드론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쳐주셨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할 업체가 선정이 안 되셨나 봅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유찰이 되어서요.

윤미현위원장

이번에 행사 주최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드론이란 게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고 작년부터 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획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드론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사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부분이 정보과학도서관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께서 기획부터 행사진행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행사를 하셨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향후에도 이게 일회적으로 마치지 않고 과천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회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부처하고도 업무협조사항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 끄집어내 보자,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행사운영에 대한 총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개선시킬 부분은 찾아내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장동철 도서관장님, 그동안 과천시를 위해서 약 35년 동안 과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제가 6월 말로 근무는 끝나고 1년 교육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내년 6월이고,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교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천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1년도에 과천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청계산에 가면 망경대라고 있습니다. 80년도에 군대생활을 거기서 1년 했기 때문에, 과천이 그때 개발이 막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산 위에서 변해가는 것을 보기도 했고 81년도 6월에 제대하고 나서 그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과천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마지막 업무를 지식공동체 문화사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고 나름대로 감회가 깊으실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과 부시장님, 또 다른 직원 분들 계신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지역 지식공동체이자 문화시설입니다. 타 도시와는 차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과학문화사업 프로그램 추진, 또 과천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 정보과학도서관 우리 직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