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0일에는 수원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사전 보고대회를 개최하므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 결원에 따른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3건의 의견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봉조 의원님을 현재 한 분 결원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추가제출된 안건으로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명칭이 시대적 감각과 상징성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있어 지난 '99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각 시설물의 「예쁜이름짓기 공모」를 실시하고, 응모된 작품들 중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명칭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고 상징성이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명칭을 “수원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중 “극장동”을 “온누리 아트홀”로, “체육관(수영장)동”을 “꿈(Dream)의 체육관”과 “새천년 수영장(Millennium Pool)으로 한글표기 후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며, 별표 1에 규정된 기본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시설의 명칭도 함께 “극장”을 “온누리 아트홀”로, “중강당”을 “은하수홀”로, “체육관”을 “꿈(Dream)의 체육관”으로, “수영장”을 “새천년수영장(Millennium Pool)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위원간의 검토와 한글사랑에 바탕을 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체육관, 수영장 시설명칭의 한글, 영문을 병기하도록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상정되어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6일 이후 수차례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각 조문별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고 주요쟁점 부분인 조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9조(이사) 제4항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10조(감사) 제1항, 제3항 “감사는 2인으로 하며 2인중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임기및직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제19조(위원회구성) 제4항과 제24조 (이사장후보의추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을 경영에 관한 식견과 능력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시에는 시장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4인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26조 목적대상 사업 중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하여 제7항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제27조 (대행사업의비용부담)“시장 승인을 얻어”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탁경영의 건전운영과 외부간섭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보완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은 수원시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90만 수원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시대적 변천과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히 변화하는 모습을 갖춰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게 의논하고 신중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장 후보의 공개모집,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임원진의 구성을 강화하는 등 중요부분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최종수정안에 대하여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과 이해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하신 김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심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 년전부터 굉장히 의회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조례안입니다. 물론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각 의원에게 알리셔서 각 의원님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5차 본회의 29일날 의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본 의원은 29일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다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및 12월 4일과 14일에 추가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이 없었던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영하던 농지법 제24조의 농지임대차기간에 관한규정 및 제25조의 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99년 6월 23일 경기도 고시에 의거 수원시 전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을 생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와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확인사항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벌인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5조 별표 1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과태료 부과 기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25호를 신설하여 부과항목 내용을 “생활폐기물을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행위(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부과 금액을 1차 위반시 “10만원”으로, 2차 위반시 “20만원”으로, 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하며,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의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미약하여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신고항목 중 포상금액을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당초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신고항목에 “생활폐기물을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포상금액을 “6만원”으로 하였으며, 비고란의 1인당 신고포상금 총액은 “매월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매월 말 기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수원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수원시 미술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미술전시관의 설치 및 목적에 관한 규정과 수원미술전시관의 기능, 개관 및 휴관, 관람, 사용에 따른 허가, 취소 및 사용료, 관람료,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술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전시관 운영관리와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을 정한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공설묘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임야로서의 보존 목적을 상실하여 공동묘지로 관리되어 왔으나 '94년 6월∼'99년 11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총사업비 38억 30만 4,120원을 투자하여 공설묘지를 정비완료한 상태로서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소한 청사난 해소 및 시설개선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장안구 조원동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과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신축은 장안구 조원동 735번지의 수원시 소유 토지 1,586.2㎡에 건축연면적 1,300㎡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4억 9,34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은 장안구 이목동 519-37번지에 소재하는 수원시 소유 대지 692㎡를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예상금액 1억 9,722만원에 현재 공장부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본 동의안 중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아 건축연면적을 당초 “1,300㎡”에서 “1,089㎡”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취득 예상액도 당초 “14억 9,34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과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영통지구상세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은 수원시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며 둘째건은 수원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셋째 건은 수원영통지구상세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으로 시가지 조성 사업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체제의 돌입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국내적으로 세계화, 지방화라는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의 지구촌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전진은 상품, 사람, 정보의 교류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회산업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980년 초반과 비교하여 1995년 현재 2배의 성장을 보인 컨벤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 문화, 관광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컨벤션 시장은 지금 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세계각국은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경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바 세계각국은 컨벤션 건립을 위한 부지의 무상제공, 건립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인력지원 등 컨벤션산업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수원시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컨벤션 관련 사업의 유치로 세계속에 수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성장 도모를 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결정을 득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배경으로는 국제교류, 전시, 숙박 등 컨벤션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추진과 세계속의 수원 이미지를 부각시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과 동수원권 낙후 지역의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심기능 분담효과와 수도권 중남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로 수원시의 관광, 문화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원에 42만 7,600㎡(12만 9,349평)에 1999∼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5월 3일 민간유치사업 투자희망자 공모를 하여 (주)TGI와 세종건설 등이 신청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모두 취소되었고 '99년 5월 21일 현대건설로부터 사업제안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민간투자계약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실정으로 금번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코자 수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바 있으며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3단계로써 1단계는 '99년∼2001년까지로 컨벤션/호텔 및 관망탑, 신주거단지 등이 추진되며 2단계는 2002년∼2005년까지로 컨벤션/호텔 및 전시장, 신주거단지 등이 추진 되겠습니다. 3단계는 2006년∼2009년까지로 호텔 및 전시장, 상업시설, 스트리트몰과 벤쳐시설 등을 주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결정입안 조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조서는 별첨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시 제141호('97. 5. 7)로 결정된 후 사업시행 완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권선구 고색동 176번지외 1필지상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물량증가에 비해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기능 및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접근성 및 이용성의 불편 가중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부득이 하게 새로운 입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장을 이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인근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입지를 선정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먼저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 조서는 당초 권선구 고색동 176-1번지외 1필지 4,037㎡를 폐지하고 권선구 평동 53번지외 2필지에 7,407㎡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소로서 업종은 수집 및 운반 파쇄를 하는 중간처리업으로 권선동 220-3번지에 소재한 동우환경, 오목천동 603번지에 소재한 백상기업, 오목천동 414-2번지에 소재한 삼환환경, 고색동 176-1번지에 소재한 고려개발 등 4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인근주변 지역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은 시설부지내 집수정을 설치하여 1차처리후 방류할 계획이며, 부지내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침전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분산, 소음방지 대책으로는 시설부지내 수집, 운반, 집하(파쇄)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비산 먼지살수, 분진(방진막 설치), 소음방지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 인근주변지역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시설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차폐녹지 및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상 저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통지구 상세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영통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중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면 상세계획상 경찰서 용지로 결정되어 있으나 구조조정등에 따른 기구개편과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토지매입 포기의사를 표명한 사항이고, 또한 수원지방법원에서 등기소 용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의사를 적극 밝혀 옴에 따라서 공용의 청사기능은 유지하되 세부시설을 경찰서 용지에서 등기소 용지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에 맞는 상세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통지구내 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용지가 당초 사회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체육시설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공용의 청사 상세계획 결정(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영통동 961-3번지 1만 64㎡ 경찰서부지를 등기소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공공시설용지 상세계획결정(변경) 내용은 당초 영통동 981-2번지 1만 2,823.9㎡와 영통동 1025-1번지 4,650.9㎡ 사회체육시설부지를 생활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다음은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영통지구상세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등기소부지로 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소유규모가 아마 10배 가까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등기소 주변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약 3,000여평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법원측에서는 업무용시설내지는 그 건물에 맞는 주차장만을 확보하고, 그것이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경찰서 부지였다면 가령 차가 200대∼300대면 될 것을 등기소 부지로 할 경우 1,000대∼2,000대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지금의 영통지역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새로운 신도시이면서 벌써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변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세계획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기능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의 시설에 따른 분류는 도시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합당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만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이었을 때도 필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중에 한 건은 그냥 사회체육시설로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듯이 일정 퍼센트는 시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양종천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묻지 않고 대충, 본 의원이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여기에 보고된 영통지역에 대한 상세계획 변경의 건을 보면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바꾸는 이유 자체는 실제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요즘에 다변화되면서 그런 업종과 관련된, 앞에서 보면 볼링장을 비롯해서 수영장, 에어로빅장, 이런 다양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시설을 갖춰야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상하게 내신 것 같은데 현재 사회체육시설로 지정될 경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시설들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방금 양종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이, 현재 에어로빅시설부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이런 것으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들이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해와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조기에 이런 것을 결정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교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컨벤션센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신주거지역과 컨벤션 시설 간에 완충지역을 넣겠다고 되어 있는 것같은데 본 의원이 묻는 말이 맞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주거지역은 기존의 부대사업으로 신청한 아파트 부지와 컨벤션 시설간에 어떤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제가 전문용어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20m로 되어 있는데 광 2-7이라고 해서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완충녹지를 결정하는데, 현재 이것은 도로폭이 20m이고 나머지 30m로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될 경우 현재 완충녹지 50여m사이로 컨벤션시설이 들어올 때 나타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주신 후에 재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양종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서가 등기소로 됨으로 해서 주차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만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건축주가 더 배려할 경우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세계획 변경을 해서 토지공사로 통보할 때는 충분한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의견에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98년 8월 27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사회체육시설이었는데 '98년 8월 27일자로 생활체육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정된 시설들도 다릅니다만, 그래서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다른 사항을 설명드리면 사회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이 가능했고 근린생활시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로 바뀌면서는 골프연습장이 불가능하고 부대시설, 근생시설이 20%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과정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관계를 질의하신 것은 사업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타에 대해서는 이용호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가 금회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먼저 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주셨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대하고의 민간제안서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에 광로 50m를 제외한 별도의 20m를 녹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광로 50m 중에서 20m를 녹지로 하고 나머지 광로 30m를 완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로는 별도로 제외해서 놔두고 저희 사업부지 내 20m의 양쪽 완충녹지, 해서 40m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금회 시가지 조성사업결정은 구역결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부내역, 즉 컨벤션이나 또는 익스히비션 센타, 어떤 쇼핑몰이나 스트리트몰, 신주거단지, 이런 것은 별도의 개별계획 결정시에 별도로 심의를 받고 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과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건축폐기물이 물량증가에 의해서 부지가 협소해서 이것을 이전하겠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권선구 고색동 176-1번지외 1필지에서 평동 53번지외 2필지로 이전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이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고려개발 이외에도 장소가 협소한 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해서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많아서 굳이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면 가장 땅을 작게 가지고 있는 삼환이나 백상기업 쪽으로 가야지 왜 중간에 있는 고려개발을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이것은 다소 어떤 특정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4개 업소는 시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위치를 입지해 준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에 결정신청을 내서 시에서 결정해줌으로 해서 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중에서 어떤 데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려개발에서 이번에 변경신청을 한 것은 아마 자기네로서는 폐기물 수집, 또 파쇄업 등으로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 본인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업소는, 고려보다 적은 데는 가만히 있고 고려만 하느냐는 말씀은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능력에 따라서 일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업체의 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호의원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백상기업이나 삼환환경측에서도 앞으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그것도 승인해 주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적지가 아니고 또한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타위치로의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오면 또 이렇게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적정할 경우에는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이 발언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때는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최덕헌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청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이 다뤄졌던 부분인데, 수원시가 21세기로 가면서 미래비전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한 상임위원회에서만 토론이 되고 거기에서 걸러져서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수원시민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싶어서 타상임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문제점, 또 도시건설위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그동안 컨벤션시티 업자를 보면 서 너번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채산성이 맞았다고 한다면 벌써 시행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는, 물론 우리도 모르겠지만 각 기업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시키는 조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거기에 조성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12만평에 해당하는 컨벤션시티의 약 50% 정도에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의 목적은, 물론 집행부에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고생하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기 보면 동수원권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후지역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지역으로 허가만 해주면 다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문제는 수원시에서 수원시 미래사업으로 쓸 수 있는, 앞으로 수원시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땅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 땅을 관리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시했던 땅을 거기다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채산성을 맞춰주기 위한 아파트 단지를 제공한다면 그 나머지 여백의 땅들이 또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또 지을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은 거기도 쾌적한 미래사업이 아니라 베드타운화가 되는 이런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왕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민간투자자의 이해타산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방도였다면 아파트 지역은 수원시 다른 곳에 대토를 내주고 그 지역은 수원시의 대단위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안치하는 것이 오히려 수원시 미래로 봐서는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단지 한 가지, 그것을 지금 집행부로서 너무 서두른다고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는데, 꼭 월드컵을 준비하는 2001년에 시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가장 급하게 컨벤션시티라든지 호텔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 짓는 조건에 우선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그 사람들도 채산성을 맞추려면 아파트 분양을 해서 컨벤션시티를 짓겠다는 이런 얘기같은데, 정말로 수원시의 장래를 본다면 꼭 시기를 2001년에 맞추지 않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아파트 단지를 두되 다른 쪽에 두고 거기다 수원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이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아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만 알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혹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일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구요, 지금 말씀은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이 되었던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덕헌 의원님의 발언은 의견청취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 지도상에 구체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데 약간 답답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상세하게 지적도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고 오늘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할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후에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시가지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알듯이 주거용지로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가 주거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27%고,도로까지 다 합쳐서 27%인데 현재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아파트 용지인 40%를 제외하고 컨벤션이나 기타 시설물은 정말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설을 컨벤션 시설로 봐야 될지 아파트 부대시설로 봐야 될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주거용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일대 부대사업이 중심사업이 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비율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고 방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안이 나오고, 아니면 쇼핑몰이라든지 기타 대안을 작성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고 대토를 요구할 경우 그와 엇비슷한 지역에 옮겨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의동에 있는 자연녹지를 없애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개발되는데 있어서 자연녹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일부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이미 잠식되어 가고 있고 또 자연녹지를 약간 피해서 개발한다면 충분히 개발할 곳이 평동이나 입북동 등 기타 지역에서 보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것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그쪽은 생산녹지인데 그것을 왜 바꾸냐, 생산녹지이면 왜 농수산물유통시장은 그쪽에 유치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여기에 40%를 주거용지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거나 또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은 제가 경기도에 구역결정시에 의견청취 내용으로 최덕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주거용지 40%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컨벤션, 호텔 및 전시장, 상업시설, 쇼핑몰, 스트리트몰, 벤처시설과 주거용지 그리고 공공용지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 일반녹지, 주차장, 도로 이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일단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주거용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목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핵심시설과 부대시설의 비율은 현대 뿐만이 아닌 어느 민자유치 회사건 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밑지면서까지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저희도 기대할 수가 없고 기업에서도 그것은 절대 불가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거용지 40.8%에 대해서는 아까 최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 아울렛 매장을 저희가 조건사항으로 제시를 했었고 현재도 그 조건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타 회사에 대형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저희 컨벤션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희망서를 낼 경우에는 하시라도 검토를 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현재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지를 40.8%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성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광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사항이나 저희 기본 방침도 차후 정산에 의한 이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한다거나 또는 미래산업이, 먼저번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듯이 상당한 적자 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관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내용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것이 어느 기업의 특혜성이라든지 또는 상당히 부당한 이익이 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현재 협약내용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도 계속 제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조정시에 저희가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나 시 의원님들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개발계획 세부계획 수립시에 또 한번 의견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고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따로 우리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께 컨벤션에 대한 답변을 추후로 듣도록 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내주실 때는 의원님들께 그 지역의 분명한 지도를 표시하셔서 의원님들께 주시게 되면 오히려 의원님들께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