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 기간중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 오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보류했던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자는 김명호 의원님의 동의로 오늘 계속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명호 의원님 등 26분의 의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추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김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본 의원외 26분의 의원님께서 '99년 12월 29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재수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조례안이 월등히 잘 만들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타 도시를 비교방문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치기획위원회의 모연환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도모를 위해서 우리 의회 및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재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안 제4조 제2항을 당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 제7조 당초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에서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안 제9조 제4항을 당초 “비상임이사중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다. ”에서 “비상임이사중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한 전문가 4인으로 구성 한다. ”로 수정하고, 수정안 제27조 제2항을 당초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에서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26분의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를 비롯해서 자치기획위원장님과 김명호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자치기획국장이 한 자리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동안 노력해 왔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장시간의 협의를 통하여 오늘 본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여러 도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시고 여러 도시의 조례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오늘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설치하게 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95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99건의 각종 불합리한 시정운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 제183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