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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1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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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및 제51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는 2월 9일∼2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9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에 이어, 수원시장의 시정보고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 다음 각 상임위원회로 상정안건을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별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정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명시하고자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에 적정을 기하고자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과 그 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조례개정을 필요로 했던 부분을 개정하고자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오광록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진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