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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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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2월 2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15일 제183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99년 12월 29일과 2000년 1월 14일 제183회 정기회에서 추가 의결된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등 7건의 조례가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시와 화성군, 오산시 3개 시·군 의장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 법안이 '96년도에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어 동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새해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시정 및 의정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9일∼2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3회 정기회에서는 고봉조 의원님과 안용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임화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관련조례들을 실정에 맞게 재개정코자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염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4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관련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는 시·군·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 이내, 회기수당을 일 7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는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4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관계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의 협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인 6월·7월 중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8월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시·군·구의회 개원과 원구성이 7월인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종전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실시할 수 있도록 2월 15일 개최되는 제184회 제2차 본회의시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자부에 개정건의키로 하였으며, 본 사항은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상위법의 규정대로 우선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명시하고자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적정을 기하고자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실시”로 개정하고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제26조의 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제1조, 제3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조정하며,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에서 “회기수당 지급기준 일액 7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0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8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처리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으로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11조 규정에 의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5 중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을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으로 하여 하부기관인 구청의 과장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함은 물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의 심사와 소관위원회별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2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