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가평군외희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을 시에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설악면 오수처리장 및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하천관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의사계장의 의사일정 보고와 같이 설악면 오수처리장 및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설악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안에 따르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설악도시계획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74년 12월 14일 건설부고사 재444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시 234호, 86년 9월30일자로 재조정 결정 및 경기도 고시 제313호, 87년 11월21일자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승인이 되어서 관리하여오던 지역입니다. 그해에 새로 건설하는 간이오수 처리장을 도시계획 단위시설로 지적고시에 결정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원인 청평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이 주도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등 차집처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 차집처리를 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리 시행하고자 본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즉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 즉 도시계획 단위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승인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은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 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가 그대로 청평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공급원인 북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희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신청대상지역은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8-1번지 일원으로 청평호로 유입되는 미원천변에 인접한 하천부지로서 기존 시가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면이 농경지 및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는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위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간이오수 처리장 및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6,390m2입니다. 그중에서 오수처리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571㎡로 총면적이 6,3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의1일처리 용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수해가구가 173가구에 인원이 707명으로 신천1리와 3리 일원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70%, 도비가 20%, 군비가 105 입니다. 뒷장에는 설악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역고시에 따르는 면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사업현황 확인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현지확인을 하신 설악면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의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께서 설악면 오수처리장 및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제안설명에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요청)

이종석의원
건설과장님께서 84년,86년,87년 3회에 걸쳐서 재조정 및 병경을 하였다고 하셨고 도시계획법 12조 ,13조에 의하여 오늘 취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를 간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간이오수 처리장에 따르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현재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장으로 선정이 되게 된 동기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19일자로 환경처고시 90-15에 의해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처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격인 오수처리장 계획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1천명 이내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지시된바 있으며 본 처리장 부지인 하천부지는 별도의 부지구입비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시가지와는 머리 떨어져 있고 생활오수 기본하수 관로가 간이오수 처리장 건설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차집 매설돼서 생활하수의 찻집처리가 유리한지역입니다. 또한 설악면 상수원 취수장 상수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원인인 생활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지역 뿐만아니라 북한강 수질을 맑게 보전하고자 하수처리에 따르는 간이오수 처리장 계획이 수립된바 잇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예산은 90년 10월 15일자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은 90년 10월15일자로 사업장선정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용역은 90년11월1일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은 91년6월28일에 납품이 되었고 공사에 따르는 입찰은 91년 8월22일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일전에 의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신 바와 같이 약 70%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을 해야만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 법 제12조와 1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적고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석의원
도시계획 이전에 공포를 하셨고 91년8월2일에 입찰계약을 하셨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위치가 간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적합한 지역이었으나, 이것이 우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91년 8월22일 이면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입찰계약이 되었는데 개원이후래도 그 위치라든가 선정방법을 취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위치는 앞으로 간이오수 처리장이 운영 되더라도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왜 적합한 위치로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토지구입비는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치가 않습니다. 오수처리장이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문제는 이것은 간이오수 처리장으로 설악면 소재지 일원에 따르는 집단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각종오수를 처리하는 간이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가평과 청평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는 대규모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건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저희과에서 설정을 하기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처에서 고시를 하면서 현재 여건을 조사해본 결과 설악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따르는 오·폐수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상당한 근본개념이 있어 환경처에서 계획을 하는 경우에 작년에 현지조사를 하고 실사를 햐야 되겠다는 상당한 근본개념이 있어 환경처에서 계획을 하는 경우에 작년에 현지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은 돈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간이오수 처리장의 선정지로는 현재 하천변에 접해있고 또한 시가지에 내려오는 하수도를 차집하는 관계에 있어서 농경지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천을 통해가면서 간단히 그곳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위치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규격이 있다 하게 되면 조금더 밑으로 내려가고 범위를 크게 잡았어야 옳은 이야기겠으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간이 오수처리장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현지를 처음 가 보았습니다만 정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사룡리 거개너머에 있는 집단부락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다시 한 번 현지를 나가 보았습니다. 가서보니 그쪽에도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있어 그곳도 인입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가압장 시설을 해서 펌프를 설치해 가압을 하기 전에는 자연유입식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초점이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시된 본회의의 종합의견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잇도록 하여 주실 것과 추후에는 사업시행 후 사업에 맞추는 형식적 도시계획안 의견청취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천관리 특별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회기중 3차 임시회에서 구성한 하천관리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관내 하천에서 성행하는 골재채취로 인하여 인근농가의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주민들의 여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조사내용은 첫째 골재 채취 허가 현황을 조사하고, 셋째로 골재반출 현황 채취 및 피해조사, 네 번째로 골재장 사후관리 현황, 끝으로 골재장 인접지역 주민여론 및 피해 현황을 조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17분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하천관리특별조사계획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본 조사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천관리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에는 지금까지 지나온 어느 회 때보다도 열의있고 왕성한 활동의욕을 발휘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평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된 하천관리특별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본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