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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4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6-02-29

문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의정활동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추진과 맞춤형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248명에서 1,2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0명에서 1,269명으로 4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 비율을 31%에서 31.5%로, 8급 비율을 31.5%에서 31%로 조정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 이하 정원을 1,175명에서 1,224명으로 4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 관리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지급 구분 별표1 제1호 다목을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하고 제4조 제2호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제4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통장제 시행에 따른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등 통장업무 증가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및 위험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활동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0조 제3항 중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요되는 치료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1조 제1항 중 수당 또는 상여금을 수당 또는 상여금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통장활동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동 행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단계 맞춤형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49명 늘리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사회복지 순증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7급 비율을 0.5% 증가시키고 8급을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사회복지직 49명이 9급에서 늘어나니까 순차적으로 정원비율에 맞게 조정되는 내용이고요, 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7급에서 승급연한도 오래 걸리고 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 7급이 31%인데 31.5%로 하고 8급은 31.5%인데 31%로 전체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0.5%가 늘어나니까 7급에서 13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되면 6급도 좀 늘어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6급이 6명 늘어납니다. 6급도 평균 승급연한이 한 12년 되는데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총 정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5년 추가 인건비 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좀 여유가 있네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인건비가 1,01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089억으로 78억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에 여유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비는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게 여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에 통장이 559명이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중에 상해단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538명이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현원이 538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분들 중에 실비보상보험에 들어 있는 분이 조금 있네요. 그런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요즘 대부분 실손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또 가입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특약으로 24시간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넣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공상을 입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없던 부분을 추가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뜻이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복지통장 실행에 따른" 이렇게 제안이유가 시작되죠? 물론 통장님들이 저소득가구 실태파악 등 일을 하다 보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통장 복지활동비 지급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복지통장, 복지통장 하다 보면 복지통장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통장들의 복지업무 수당이나 상해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복지통장에 관련된 특별한 해당 통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모든 통장님의 업무가 복지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서 통장명칭을 복지통장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기존 업무 플러스 복지업무가 더해져서 복지통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복지통장으로 통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난 2015년도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였느냐면 "근거없이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이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의 태도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또 근거를 하나하나 마련해 가면서 무리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지통장으로서 수당 1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 그 부분을 분명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후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예산들이 반드시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안건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972호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13년 10월 구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았던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로과 소관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용 창고설치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과 관련한 것으로 당초 승인된 소요예산보다 20억 2,700여만 원이 증액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마련, 이를 승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 변경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토지매입에 있어서 ㎡당 단가가 조성완료 시점 현재 138여만 원으로 계획 당시 단가 117만 4,000원보다 약 18% 증가하고 아울러 연부이자가 반영됨에 따라 33억 4,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건축공사비에 있어서는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 약 12억 4,500여만 원이 증가한 26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된 바, 이는 서울시에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에 의거 옹벽과 기초보강 등 기술심사 결과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이 59억 9,200여만 원으로 당초 승인 당시 예산보다 30% 이상 초과되었기에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동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당초 구의회에서 의결·승인하여 주셨던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 조성원가의 확정과 옹벽 기초보강 등 기술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액이 변동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제출된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총론적인 면, 개괄적인 개념에서의 답변은 총괄 과장인 제가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이 점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해당 재산관리 부서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구유재산과 관련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당초 공사비보다 12억 4,500만 원이 증가됐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옹벽과 지반 기초보강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기술심사를 받으셨죠? 그 구간이 원래 기술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자체적으로 기술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구간이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서 하부 지반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사면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심사에서 단가가 올라서 4억 5,500여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인증된 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전문가들한테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임의대로 선정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서울시 기술위원입니다.

안택순위원

서울시 기술위원들이 여러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 중에서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분을 구청에서 위촉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기술심사를 받은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옹벽하고 지반 기초보강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비, 과장님께서 철저히 시행하고자 기술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겠죠, 기왕에 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가 39억에서 59억으로 증가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 증가 등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30% 이상이 증가되면 다시 재의결을 받게 되어서 올린 거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예산이 30%를 초과하거나 부지면적이 일정부분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이 30% 이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도로과장님, 이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입주하기 시작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올 8월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변경계획을 올리면 보금자리주택 입주 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입주 전에 창고를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원래 공사라는 게 아파트와 동시에 시작해서 입주민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지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하기 시작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도로 제설 및 유지관리 창고가 우리 양천구에 5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신축해 놓으면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다는 못 들어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어디 것만 들어갑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다섯 군데 중에서 신정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는 제설창고 말고 도로과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유지 요원들이 상시 대기를 하면서 도로보수라든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옮겨질 거고 그다음 공공용지부지에 제설자재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푸른마을 넘어가는 강월초등학교 옆에,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펜하우스 건너편에 그건 없어질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있는 것도 들어가고 지금 코너에 있는 것도 들어가고 또 대림e편한세상 옆에 장비 있는 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신정교 하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제설 살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동에서 소요되는 소형살포기하고 기타 제설장비들이 들어 있는데 그게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옮기더라도 다 옮기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옮길지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느 누가 봐도 그런 게 들어올 때가 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때도 동일하이빌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신상균 위원이나 저나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그나마 좀 수그러져서 들어갔었는데 주민들이 보는 미관이나 소음,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5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왕 지으려면 면적을 더 확보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부지여건이 직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쓰기 곤란한 측면도 있고 옆에 부지를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옹벽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제설을 하려고 하면 전진기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부지는 서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 목동쪽을 제설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주차장 상부에 조그마한 전진기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설창고는 짓지만 활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동유수지 상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계획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우리 양천구는 질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측면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미관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과 창고가 구청별로 조금씩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도로나 주민안전을 위해 고민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공사비 부족분 8억 7,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서울시의원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요청을 했는데 해당 소관 부서하고 배석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과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분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창고를 신축하려는 목적은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창고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일반대지로 변경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변경계획안대로 대지가 되면 매수가하고 현 시세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실거래가, 현시세가 조성원가로 해도 한 450, 60 정도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당 조성원가가 138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주변시세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현재 시세는 ㎡당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원가는 헤베당 138만 원이 되는데 실제 거래가는 헤베당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비에서도 12억 4,40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기초보강, 옹벽과 지반공사, 공동의무비용 확충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분,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가를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 건축물 건립공사비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도표 자료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당초에 건축비 산정은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실무부서에 지금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 시점에서 일반적인 건축공사 비용을 산정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토지조성원가 자체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물이에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공사비도 정확한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 이러면 누군가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있고 2010년도에도 있고 다 있는데 다만 이게 인상됐겠죠. 지금 이 인상된 부분이 2015년도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를 인상할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 전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건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정했을 때는 공사비 설정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타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어진 창고 비용을 산정했는데, 109만 9,000원 정도 산정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어진 창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날림창고 비슷한데 공사비를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 타 사례를 비교해서 건축비를 산정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기준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옆집이 어떻게 지었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몇 군데 현장을 확인해서 그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표준건축비가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준단가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정부에서 산정하는 아파트든 뭐든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게 없다는 건, 창고에 대한 게 없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2015년도에는 창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김영주위원

2015년도 공공건축물 건립계획 이게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창고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적용이 되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그런 비교를 해서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표기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옆집하고 비교했다는 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2013년도에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보다 과소하게 책정을,

김영주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처음 생겼다는 거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2013년도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비용보다 과소하게 책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건데 이게 단순한 일반적인 창고라는 개념으로 그 당시에 직원이 접근해서 간단히 창고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비를 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 보니까 창고에 대한 것도 구체화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확히 건축비가 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2015년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인상하면서까지 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창고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조립식창고를 짓든지, 뭘 짓든지 꼭 인상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현장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옹벽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계획은 어설프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이 어설픈 계획으로 정말 제대로 된 창고가 나오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창고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왕 건축을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지으셔야 돼요. 하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관계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서 이왕 지으려면 잘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축들을 사육하려고 건축비를 산정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잘못 보면 꼭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구실로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공사비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설계가 반영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언급을 드린 건 특별히 과다하게 지은 건 아니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지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양천구에서 구입을 하는데 건축비를 논할 건 아니고 구입하고 봐야 될 사항인데 연구를 하셔서 인상분을 요청하셨을 테니까 실속 있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애초에 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이었으나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로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안건입니다. 앞으로도 보류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향후 절차가 법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궁금했던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지에서 매수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소관 부서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지금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 중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의뢰했고 저희들이 1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투·융자 심사는 처음 올리신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원래 절차가 이렇습니까? 예산 잡고 투·융자 심사를 올리고 관리계획을 신청하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구 자체 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선행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김영주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다른 내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벌써 예산 잡은 지가 여러 달이 됐습니다. 해를 넘겼는데 그동안에 매수에 관한 협의과정이나 시세 체크는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세는 감정평가된 사항 외에는 따로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작년에 구유재산을 상정하고 그 이후에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차피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관리계획안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부지는 내부적으로 윤곽은 잡혀 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다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김영주위원

원래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전에는 일체 안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 겁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게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이 일대에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김영주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잡으면 해당 소관 과에서 작업을 우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작업이 된 다음에 계약 직전에 가서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이런 절차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온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35억에서 좀 더 살 의향이 있으니까 더 내 놔라 해서 연말에 예산도 잡아드렸는데 왜 부족한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27억 중에서 10억 깎여서 17억이 됐는데 합이 35억 플러스 17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 살려고 했을 때는 뭔가 작업을 해봤으니까 더 달라고 한 거지 아무 작업도 안 하고 돈을 더 달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애당초 관리계획안 자체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56억 9,000입니다. 이게 토지매입비인데 애당초부터 토지를 구상하고 56억 9,000을 계상한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 추경에 35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그게 계류 중인 상태가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려고 해도 확신을 갖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정확하게 대상 부지가 확정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온 경우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대 이렇게 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확정된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확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부지를 확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나간 이야기인데 서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어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관공서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현찰 들고 사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계약 시 서류로 사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매도자가 서류제출을 하면 검토해서 입금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만약 현찰을 가지고 일반인이 한 번 되치기를 하겠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팔면 남겠죠. 그러나 관공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중개업자를 앉혀 놓아도 제가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면 중개업자 몇 분을 불러놓고 물어보고 하시든가, 내 생각이 옳다고 너무 우기지 말고 대화를 해야지, 공무원 책임자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옳다고 우기면 분쟁이 돼서 정말 논의할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처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위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차피 이쪽 지역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준비를 하셨을 텐데 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치가 불만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치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도 가셔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장을 봤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주변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1·3·5, 4·7동인데 어차피 3동 쪽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옮기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접근성이 편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회의 중에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썩 안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심사 의뢰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아주 큰 사업입니다. 저는 싫습니다만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접근하기 편리한 좋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사업진행 과정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부서장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신 사항을 개선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15년도 추경 올릴 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배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 구유재산 취득이나 변경이 될 때는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만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절차를 지켜서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는 상생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구 살림에 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그냥 무조건 식으로 가다 보면 매번 이슈가 생기고 서로 격론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이나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전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건이 순서가 맞지 않는 관리계획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건 외에도 금년 내에 또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순서가 뒤집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년 건만큼은 양지를 해 주시면 내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부터는 제가 철저히 챙겨서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단 구 살림에 노련하신 강성수 국장님이나 이용환 과장께서 총괄 부서장으로 와 있으니 위원님들께 의문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에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많았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쪽에 복지관이 좁아서 수요충족을 위해서 복지관을 새로 짓고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부서장으로 왔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게 어차피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매입 부분부터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쪽 복지관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넓혔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주차문제는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설립한 것으로,
병상

문병상위원

복지관을 하면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차면수를 넓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담당과장은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게 되면 거의 다 간파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쪽으로 질의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개괄적인 이야기도 더듬거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1·3·5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으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지으면 진입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크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우려가 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면 투·융자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전심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간에 수립한 계획이 다 완성돼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요청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투·융자 심사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대규모 예산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시행 유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기 통과된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걸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통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기획재정국장

관련 규정에 보면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간에 일부 사업이 순서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건상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나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칙대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규정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도 그것 때문에 법률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원 절차로 돌아가게 되면 그간 의회에서 의결했던 거 자체도 모순점이 생기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들이 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 가면서 그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었지만 이 사업이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사업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