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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7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26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갈임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수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3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4억 6,800만 원 대비 11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5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9,500만 원 대비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방교부세는 31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4천만 원 대비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78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4억 1,100만 원 대비 3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보조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내시 또는 내시 변경됨에 따라 30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6,200만 원 대비 3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413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500만 원 대비 3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2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1,700만 원보다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및 자동응답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낙찰잔액 400만 원과 등기우편 요금 5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4,500만 원과 도세 세수증대활동비 등 도비 1,600만 원 총 6,100만 원이 교부되어 보조금 내시 기준에 따라 지방세수증대활동비에 784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운영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6쪽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중 850만 7천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교부세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 가능할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이번 세입예산을 봤더니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이 2차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산업경제과 부분에서 66%에 해당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별로 질의드려야 되겠지만, 지방교부세 내역 중에 중앙2지구 우수관로 정비 5억원을 교부세로 받아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경로로 신청했고 언제 신청해서 받아오셨는지, 교부세 항목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기획감사실이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서 이번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61쪽을 보시면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고 상세내역은 환경사업소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개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이수진위원

예컨대 전체적인 세입을 잡았을 때 지방개편안과 무관합니까? 경기도지사님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갖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개편안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금년도에는 계속 지원받던 부분 지원받고 특별조정금으로 사업 신청한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1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신청해서 갖고 오느냐, 매년 얼마 정도의 금액을 과천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를 갖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시는 금액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나, 이건 기감실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가 운영할 자금을 보니까 산업경제과도 있고 하수도 사업비도 있고, 보니까 개보수공사들이 줄지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30년이 되고 노후화되면서 개보수, 도로 등 교체 건이 산재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방재정개편안 때문에 세수가 급격히 줄어서 몇 백억 손실을 본다고 봤을 때 교부세로 받아온 게 꽤 커요. 6억, 1억, 5억, 5억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데 그것을 못 받고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내년부터는 받기 때문에 일부 손실은 있지만 지방교부세에서 많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니까 상당액을 거기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다시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6페이지에 공용주택 재건축 이주비가 줄었습니다. 지금 재건축 이주비가 필요할 시점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재건축 이주비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는데 이주비를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사전에 되어 있다가 현재 저금리대출로 변경이 돼서 이주비 수령을 포기해서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주비 수령을 포기했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무상제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금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포기했으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혹시 세무과에서 같이 담당부서와 얘기 나눈 적 있으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상세한 사업 얘기는 못 나눠봤고, 왜 편성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사업내역은 회계과에 상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과에 대한 질의보다 방금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정교부금에 관련된 것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784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이미 흡수가 됐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고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16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784억이 이미 편성됐으면 올해는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교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국도비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784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33%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에 대한 충당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자 하는 추가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문봉선위원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관계는 전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뭐하지만, 일단 조정교부금이 784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특별조정금으로 추가사업을 확보했는데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된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로 일부 상충되기 때문에 100억 내외 정도의 손실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타 지방세라든가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에서 약간 증감내역이 있어서 내년도 세입 전망 판단할 때 심층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조정교부금이 784억 원에서 거의 33%에서 16.5% 이상이 손실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따로 없지만 주민들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가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천시와 시민단체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항의성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손실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서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위원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은 제가 115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잡혀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매월 소요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하고 남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1억 5천 판단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율이 많이 올랐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대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율은 오르지 않았는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래도 보관하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으로 1개월, 3개월 이렇게 구분해서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말씀하신 대로 1% 이율에서 이자수입만 1억 5천이라는 금액의 증감이 있을 정도라면 시에서 예산운용을 전년도에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1%로 1억 5천의 이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07%하고 1.17%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부서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율했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조율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얘기이고요.

고금란위원

금년도도 1억 5천이고 전년도 이자수입액도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자금운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여유자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출을 다 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냥 보관을 하느니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해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부서별 지원으로 정기예금 돌리는 것을 세무과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116쪽을 보시면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천동 건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5,831만 7천원이 예산으로 편성됐고 운영수입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운영수입이 책정된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다목적회관이 설립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천동 주암동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복지증진에 앞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수입이 5,800만 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케이스로 볼 수 있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과천 같은 경우 6개동이 다목적회관의 모델이 잘 형성되어서 좋은 케이스로 자리잡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역할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9억 9,423만 2천 원에서 74억 725만 9천 원을 감액한 355억 8,69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에서 5,850만 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14억 6,411만 9천 원 증액, 시책 홍보에서 740만 원 감액,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서 15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424만 5천 원 감액, 예비비에서 89억 1,67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5호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기관의 위탁대행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평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안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대해,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과천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에 의거, 성과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즉, 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 기관의 경우에도 경영의 합리화를 높일 수 있는 별도 방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이 성과계약이나 평가 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11조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과계약이나 작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과천시 조례 내용에는 세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질의했을 때는 과천시는 해당하는 데가 없어서 만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같은 맥락으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도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 제정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을 세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재단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하고 시기나 이런 것을 하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년 경영계획을 내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분야별로 그때마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세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시도 유사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서식이나 평가점수를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고 전문적인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시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더라도 만들어놔야 단체장이 바뀌거나 그 기관에 어떤 기관장이 오든지 간에 그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정확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지표 필요하다고 보고,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경영실적을 낼 것인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과천시 조례에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기관의 장이 될 때에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별로 자체분석 내지는 평가를 하도록 하고, 사실상 기관장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평가한다는 게 약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향장학회나 청소년육성재단, 과천축제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가 당연직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단체장이 본인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더 확고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표 같은 것은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단과 경우가 다른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이나 과천축제재단은 거기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다 검토하고 결산도 다 보는데, 애향장학회는 의회에 전혀 활동내용이 보고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나 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잡음은 들려옵니다. 잡음은 들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다 관리하면 되는 거라면 이런 조례나 법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기감실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과 외에도 총괄적으로 관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향장학회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처럼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지만 저희한테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을 보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애향장학회 같은 사항은 사실 단순반복형이기 때문에 평가에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체적으로 관련 소관부서에서도 하고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주기별로 맞추어서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는 기감실에서 따로 점검을 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으셨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하시고 의회에도...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안영위원

예산·결산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지만 예산·결산과 관련된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말씀대로 굉장히 단순하기는 한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는 금액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쯤은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재단법인 과천축제나 청소년육성재단은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할 필요성은 별로 못 느끼는데 애향장학회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라든지 아니면 조례상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담는다든지, 왜냐하면 법령에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거기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법령에 보면 기타라고 해서 써 있는 것도 없습니다. 법령상에 보면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약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을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희도 동의가 되고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더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지난 간담회 때는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에 근거했을 때 중복될 경우는 조례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하게...

이수진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들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때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되도록이면 조례를 중복되게 쓰지 말고 중복된 것은 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 시에만 없는 것 아니냐, 질의할 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위법령에서 다 나열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안 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 질의와 이수진 위원 질의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인용을 하든 중복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조례의 의미가 아니고 지자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자체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을 덧붙여서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란 위원님께서 조례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같이 상위법령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 상황이 과천시에 맞춤한 구체적인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지적이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자는 목적인 것이 이 출자·출연 재단에 관련된 조례 제정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출자·출연기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면 거의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과천시와 맞춤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 또 보완해야 할 부분, 수정되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을 예측하는 상황인데도 구체성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과천시에 맞춤한 조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3개 출자·출연기관은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평가 계획은 분야별로 기관장의 성과계획을 받아서 그 성과계획대로 잘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조례에 안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세세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조례의 목적이 과천뿐만 아니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목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속에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중에 한 가지 사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항이 한 가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시행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안 된다,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방교부세 산정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일단 설명 듣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6개 시가 공동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교부세의 투명 방안, 6개 시가 이번에 제도 개편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보완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개 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것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시가 7,5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구 비례해서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새로 개편되는 제도에 따라서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6개 도시의 공동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시별로 특성에 맞는 요구를 과제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것을 그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과 각 시별 특성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연구 자체를 이원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공통적인 사항하고 각 시별 특성에 대한 것을 같이 두 가지로 과제를 내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행자부 상급기관과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하고 있는지 이 용역의 결과하고 그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행자부하고는, 일단 용역진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생각하고 이 연구용역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진으로부터 그런 현황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연구용역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원시가 주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연구용역 맡긴 데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방세 전문박사들로 연구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용인시나 성남시에 다 같이 검토하는 결과인데요.

고금란위원

과천시는 그 연구용역에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인구비례로 했을 때 7,500만 원 중에 저희가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연구용역에 등한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우리 시만이 특별하게 교부세에 유리한 점을 강조해서 제시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7,500만 원 중에 300만 원 용역비 내고 과천시 것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것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그렇다고 다른 시가 2천만 원을 냈으니까 2천만 원은, 돈의 가치로 따져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담할 때 부담기준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연구대상이라든가 용역 과제에 대한 것은 돈과 관련된 비례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장님 말씀 들을수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 분들의 역할이 더 크겠다, 과천시에 대한 특성은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훨씬 잘 알겠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인데 공동으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6개 단체가 공동적으로 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우리 시에 유리한 모든 자료나 어떤 현황은 수시로 그 연구진들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원시에만 맡기지 말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시에서도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것을 전면적으로 나서서 컨트롤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하게 부서를 별도로 둔다거나 기감실 내에서 이 역할만 맡아서 연구하실 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것은 없지만 세무과하고 기감실이 협동적으로 자료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보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활동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력을 하시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연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기구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세무과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인데 아까 뒤에 앉으셔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님한테 갖고 오는 교부세를 뭐라고 하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이수진위원

시·군조정교부금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과 별개의 세 수입이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게 주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조정교부금 중에 우선 우리한테...

이수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일정 부분 1,200억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군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5억을 갖고 온 게 있었습니다. 중앙2지구 그거 맞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아까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계속 비껴가시는데, 그 금액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아까 고금란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초점에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어떤 대안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금액을 따 가지고 올 때 신청금액이나 특별한 신청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었을 때 과천시는 매년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갖고 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0억에서 한 30억 내를 매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타 시·군은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올 수 있겠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시·군의 재정규모나 인구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에 맞추셔서 우리 시만의 특별한 난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서 특조세를 많이 갖고 오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노후화되면서 도로나 개·보수할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각될 것이고, 저는 조금 따끔한 소리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의원이 같이 주민들하고 시위하러 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군중 떼법으로, 죄송합니다. 밀어붙이기 식의 대안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요. 기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의견의 표출이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더 알려주는 방법의 일종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요즘 유행하는 게 군중 떼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되면, 노조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노조파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청년실업률로 연결짓는다는 것도 비하인드스토리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조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대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굳이 시민들에게 넘겨서 땡볕에 가서 시위하는 주민들, 그런 식으로 행정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질의를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다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게 아쉽기는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규정 이런 것에, 주장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6개 지자체가 7,500짜리 용역을 하고 저희는 인구수 배분으로 해서 300만 원 부담을 했다는 것인데,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와 다른 5개 지자체와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는 거의 취득세로 인한 세원이고 저희는 레저세로 인한 세원이어서 경우가 전혀 다르고 법인세 관련된 부분도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법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대응을 여기와 같이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용역을 같이 한다고 해도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도 현재 예산팀 인원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교부받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 교부단체도 12월 말에 교부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 산정방법에 있어서 다 하고 있는데 일단 12월 말까지 봐야 됩니다.

안영위원

12월 말에 뭐가 된다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교부세를 얼마 줄 것인가가 12월 말에 최종통보가 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구가 그런데, 저희가 주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산정기준 자료가 백 몇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행자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주장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한 다른 레저세 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 그것은 행자부도 하고 있고 레저세가 주인 한국마사회에서도 이미 용역이 종료가 돼서 그런 것들을 중앙기관에서 반영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농림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농림부도 해당이 되고 레저세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가 주관이 됩니다.

안영위원

레저세 본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적용해 달라.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본장에 대하고 본장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차등적 수혜가 가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아마 연말 안에 가시적인 제도 안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것은 빼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교부단체로 가는지 마는지 자체는 10월 정도면 결정된다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행자부하고 지난번 8월인가 교부단체 대상이 예상된다고 통보한 문서로 갈음하겠다고 답변이 있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10월에 추가로 통보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추가로 할 줄 알고 확인했더니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12월 31일자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액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교부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교부단체로 간다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폐지되는 것은 특례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부단체로 안 간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미 교부단체로 간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선교부금을 안 주면 저희는...

안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특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교부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련 과하고 행자부하고 충분히 얘기했고 거기서 별도의 공문은 보내지 않고 입법예고나 지난번 우리한테 될 것이다라는 예상 공문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부단체로 가는 것으로 보고...

안영위원

보고 안 보고는 5월, 6월, 7월 내내 나왔던 얘기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도 분명히 행자부 가서도 답변을 들었는데 교부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10월에 통보해 준다고 했잖아요.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아니라 ‘교부단체다, 아니다’ 이것은 10월에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갈음한다는 것은 그때는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그때 그렇게 들었고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행자부하고 최근 8월 말에 통화를 하고 했는데 또 직접 가서 면담을 했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입법예고돼서 시행령이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판단은...

안영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례를 언제 폐지하고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법 말고요. 지금 행자부는 법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교부단체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한테 알려줘야 저희가 교부단체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례로 적용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잡기 전에 확실하게 공문을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몇 백억 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갈음한다고 하면서 뒤이어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률에 대한 얘기잖아요, 특례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특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행자부하고도 그때 얘기했던 것은 특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교부단체로 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행자부 차관을 면담했을 때 분명히 저희가 특례하고 상관없이 교부단체로 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의견하고 제가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10월경에 최종적으로 교부단체 대상이 될 거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하니까 입법예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8월에 공문 보내준 것으로 갈음하겠다, 이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 안 한 게 아니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라는 담당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공문을 딱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 행자부 차관이 마이너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때 위원님도 들으셨으니까 아직 그 이상의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장이건 실장이건 실무선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력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계산으로 하면 몇 백억 떨어지잖아요. 행자부에서 마이너스가 없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행자부가 그렇게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영위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때도 제가 분명히 현장에 있었지만 당장 TF팀 구성하든지 해서 진행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TF팀 구성해서 행자부와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행자부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다시피 하거나 방문합니다. 그러나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 얘기드린 게 행자부하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확정금액을 보내줄 것이니까 보수적으로 짜고 1월 내지는 2월에 추경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받는 전국의 시군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가 연말에 준 돈을 가지고 2월 내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처음이니까 좀 더 어려운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처음인 것이고 행자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 적용되는데, 마이너스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잡으라고 하면 작년과 동일하게 잡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서 거기하고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려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번하고 동일하다, 얘기해 봤는데 별거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기감실장님도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인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그런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와 공동으로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12월 말에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압력을 넣어서, 적어도 보통교부세 단체로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얘기할 때만 해도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했지만 지금 특례가 당장 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안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니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나 집행부가 걱정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법률이 바뀌고 안 바뀌고 제일 중요하고, 이미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교부대상으로 간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예산을 잡을 때까지는 집행부의 일이고 저희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행자부하고 미팅자리가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같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예전하고 비슷하다, 별거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특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이라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끝났습니다. 법률이 확정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건대 현재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발의만 된 상태에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요.

안영위원

만약에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공청회를 열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발의된 상태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인지, 공청회를 연다든지 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해서 하고 있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근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행자부 갔을 때 들은 사항에 의하면, 안영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은 입법예고는 발표니까 입법이 되는 것이니까 그 외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평가지표 101개 항목이 있는데 그 지표항목에 과천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넣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데이터를 돌렸을 때 금액손실이 되지 않게끔 당장 0원이 아니고 지금 안영 위원님이 조금 오차가 있는데요. 100억에서 200억을 차츰차츰 줄여서 향후 3년까지 0원으로 하겠다고 플랜을 국장님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이라고 데이터가 잡혀 있는 것이지요? 과천시 200억 손실, 그다음 100억 이렇게 해서요. 그 평가항목 지표를 저희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그게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임의대로 돌리게 해서 6개 불교부단체가 똑같은 항목을 데이터를 넣어서 빼도박도 못하게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을 과천시에서 줘서 행자부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자부에 넘기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넘기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인구수 비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6개 단체에 특별하게 과천시가 빼올 수 있는 금액적인 것은 평가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을 그때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계속 기감실장님이 그 얘기를 빼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계셨고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도 갔고 다 같이 상황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행자부가 어떻게 우리한테 배려를 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공무원이 이미 최선을 다해서 자료는 입력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와 행자부가 조정하는 자료를 합해서 최종 교부세가 산정됩니다. 보통교부세 용역의 주가 투명하지 않다, 세무 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것을 다 공개하라는 게 현재 얘기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개하지만 세부적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이것은 얼마이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저희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하고 행자부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게 있고 행자부 자체가 전체를 봐서 조정하는 게 있어서 정확한 방향이나 금액, 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흐름이나 대략적인 것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101개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항목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 조율을 국장님과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계속 같은 말씀 하시니까 그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일단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31페이지에 조기집행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비용과 우수부서 포상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도도 그랬지만 금년도도 조기집행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배려해 주셔서 총 인센티브 세입 상사업비에 대한 10%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도 10%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앞으로 하반기에 더 나오겠지만 행자부에서 주는 관련된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중에서 10%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의견이 해외연수 쪽에 많이 희망을 했고 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10%, 5억 6천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은 해외연수, 1천만 원은 관련부서 시상금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평가할 때 보면 조기집행 자체평가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기준이 물론 있기는 한데 돌아가면서 받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시‧군별 평가를 하듯이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금액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분류해서 3개 파트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집행실적 내지는 노력도를 봐서 점수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사전 통보를 해서 점수를 내서 우수부서가 된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과 해외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내용 중에 혹시 다른 포상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향후에는 국비나 도비에 저희가 많이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평가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든가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이것과 관계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절감한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포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포상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민간단체나 단체장님들은 지방재정법 개편에 따라서 예산에서 본인들이 뭔가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지난 여름 진짜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가도 반납하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하시고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날마다 시위를 하고 오시는 입장이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상 부분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천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향후에 포상 부분이 국비, 도비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해내신 부서에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고 저희한테 올려주셨습니다.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저희한테 올려주신 것인지요? 포상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콕 집어서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요.

윤미현위원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간 쓸 수 있는 돈이 100원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해도 되고 중간에 집행해도 되고 상반기에 집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상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경제적 역할, 우리한테는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했을 때 국가 전체의 경제가 골고루 갔어야 되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런 거시적인 것 말고 포상에 의한 과천의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랄까요.

윤미현위원

회식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포상금에 대한 거요? 포상금은 왜 주냐면 회식에 쓰든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쓰도록 자연스럽게 해 놓은 것이고요. 다만 조기집행이 상반기에 계획된 금액이 집행되도록 공무원들의 관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말씀드렸고 과천의 분위기도 말씀드렸고 페이퍼상 취지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도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굉장히 불평들이 많습니다. 축제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요식업체에서 이번에 음식도 관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포상 차원에서의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실은 몇몇 음식점들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면 음식점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골고루 과천 내에 있는 그 밖의 여러 음식점들도 활용하시고 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천에서 고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식사를 하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화폐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과천에서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상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궁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연수, 해외여행이 가장 많이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해는 하지만 페이퍼상 보고가 올라올 때에는 퍼센티지라든지 조사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능하면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조기집행 한 다음에 포상해서 상금을 많이 받으면 우리 시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포상금액 자체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방향은 그런 쪽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도비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 부서가 포상 받는 분위기로 전체적인 포상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포상효과를 가장 크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6월에 시민대표들하고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행자부를 방문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차관님께 서면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월부터 3, 4개월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따로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 여름처럼 죽음보다 더 무서운 땡볕에 교부단체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과천시를 대하는 태도나 모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어차피 교부단체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로 인정은 했었지만 교부단체로 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진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과천시는 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는 예산 받기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사가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도 아마 충분히 전달되었을 법한데 행자부에서 우리 과천시를 바라보는 태도가 과천시 인구도 적고 재정력도 약하고 법인세 비율도 떨어지고 이러한 것을 알고 과천시에는 이렇게 대응을 모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회 의원으로서 조금 불안감도 있고 걱정스럽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도 저희들과 같이 행자부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하고 행자부하고 다시 회의를 하든지 다시 만남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되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겉으로 효과가 드러난 것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고 지난번에 시민대표, 의원님들, 또 시장님 가셨을 때 차관 면담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더 하기로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장관 면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이 안 되어서 답답해하시고 정치권이나 그 밖에 다른 행정 관련기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하시고 차관님하고도 하고 그래서 장관님 면담 추진을 해서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더 얘기하고 요구도 하고 어떤 확정을 받고자 면담을 계속 신청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정도 이상으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깥으로 결과 도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지금 충분히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봉선위원

그래도 연말까지는 2, 3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잘 살리셔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조금 전 윤미현 위원께서 질의한 조기집행 포상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떤 부서가 받게 됩니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집행실적이 큰 부서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과 노력도 이런 것을 해서 세 파트로, 동이다 또 아니면 민원부서다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는 작은 규모대로 중간중간 그런 것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노력도와 실적, 기타 특별하게 감안하게 될 사항들을 감안해서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평가기준에 노력도가 들어가는데 조기집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기에 조기집행을 잘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주어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난감한데요. 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물론 그냥 가도 되고 어차피 집행할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7월에 해야 될 것 5월에 야근을 해서라도 당겨서 집행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그것을 조금 더 당겨서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하지, 가만 놔두면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정부가 시행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군 자체 조직도 조직의 어떤 촉구성, 사실은 220∼230개 단체에서 몇 등 안에 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노력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침체된 경기를 부활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실적이 좋은 시·군에 포상금을 내려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반드시 100% 돌리라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인센티브 받은 것을 지난번에도 해외연수로 쓰고 이번에도 해외연수로 쓰는 것 같아서 저희 시가 조기집행으로 인한 포상금을 공무원들에게만 돌리는 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만큼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A에 맞추면 B가 문제이고 B에 맞추면 또 C가 문제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무원들만 쓴다는 게 아니라 90%의 효과는, 못 받아왔을 때 10억 중에 1억을 썼다, 9억은 못 받아오는 것입니다. 1억을 써서 9억을 갖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별 평가기준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적절하게 기준을 세워서 주시기는 하겠지만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많은 부서는 당연히 집행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평소 어려운 일을 하는 현업 부서에 더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많은 시·군에서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돌리겠다고 약속하는 시·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쓰겠다, 어떤 데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돌리겠다, 국민을 위해서 전액 쓰겠다, 이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에서도 조기집행 실적이 매년 좋은데 향후에는 인센티브로 받는 포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는 데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는 공무원을 위해서 썼지만 90%는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강조만 안 했을 뿐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러한 명분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억 여쭤보겠습니다. 5억 중에서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사용을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5억, 관악산 용수관리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관문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설치비는 5억 따로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도 조정교부금으로...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경으로 30억 4,600이 잡혔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지정된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으로 가져온 것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다른 조정교부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기집행으로 갖고 오는 5억은 관악산 용수관리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 1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항목들이 나와 있고 이게 30억 4,600인데 지금 말씀하신 관문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설치비는 5억이 따로 잡혀 있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억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인센티브 5억 외에 나머지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인센티브 5억은 어디에 쓰라는 내용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5,6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4억 4,400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나중에 다 정산해서 낼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5억은 시·군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6천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5억 6천만 원인데, 그 중에 5억은 관문천 용수관리사업비로 반영이 됐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116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관문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설치비는 5억이 따로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 세입 아니에요?

안영위원

네, 세입.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세입을 이렇게 받아서 세출은 5억을 거기에 편성했다 이거지요.

안영위원

아니, 관문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설치는 5억을 추가로 받았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해서 받은 경우에는 꼭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관문천 같은 경우에 5억을 이것으로 지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 쓰는 사업이고 다른 것들은 다 지정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만 지정을 안 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는 5억은 상사업비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5억은 일반조정교부금...

안영위원

아니요, 특별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도의 시·군조정특별교부금은 시책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상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5억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관문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가 5억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영위원

답변이 오래 걸리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왜 여쭤봤냐면 다른 것은 다 지정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 안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딱 하나 여기 인센티브로 받은 5억이라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군조정특별교부금은 다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안영위원

다 지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5억 중에서 아까 5,600은 포상금으로 쓰이는 것 같고, 나머지 4억 4,400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여기 다 흩어져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정산해서 제출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 쓸 것인지가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사업계획을 안 세우신 건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 6천만 원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으면 5억 6천만 원은...

안영위원

5억 6천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5억, 5억, 3억 1천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5억,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준 특별교부세는 6천만 원, 이것은 별도로 들어갔는데 5억 6천만 원은 우리 세입으로 다 잡고 아까 상사업비로 그 돈에서 딱 쓴다는 것보다는...

안영위원

내용 설명이 어려우시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무엇을 여쭤보는지는 일단 이해는 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원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곱 건 중에서 한 건만 지출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건은 지출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의 지방교부세 관련된 조례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련된 배분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 2, 3, 4, 5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항목을 나눠 놨고 제6조 4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지방교부세 배분 조례일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배분 조례 6조 4항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조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번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고, 3번이 취득세·레저세 등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리고 5번이 그밖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지사는 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 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1, 3, 5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같은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30억 받은 것이 취득세·레저세 등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입니까? 신청할 때는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책 관련 사항, 상사업비 빼고요.

안영위원

조례에 있는 항목으로는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조례에 있는 항목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이거나 취득세·레저세 등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로 한 경우.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 중에 시책이라고 도가 지침이 내려와서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아마...

안영위원

그러면 이 레저세하고 상관없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레저세하고 관계없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청했을 때 주는 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서 신청을 하셔서 받았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배분받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 자체에서 사업이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필요하다든가 민원사항이 됐다든다 아니면 시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가 심의해서 타당성 있으면 내려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을 언제 신청을 받고 언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있습니다. 거의 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분기에 1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모든 과에 신청 공문을 뿌립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받는다고 신청하라고 뿌립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씩?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뿌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심사는 기감실 예산팀에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 중에 추려서 도에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에서 내려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신청하기 전에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얼마 정도 신청하라든지 교감이 어느 정도 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전 구두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는 논의를 합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한 10억 줄 것 같으니까 10억 내에서 신청하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아마 교감 있은 다음에 각 부서에 이 정도 예산 있으니까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나중에 산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사업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이나 주민수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가서 도에서 돈이 내려와 버리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진행된단 말이에요. 신청하고 받고 예산 집행하는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제 제안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제안사항은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따로 신청받기보다는 본예산 잡거나 할 때 각 과에서 예산을 다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기 쉽고 나중에 정산하기 쉽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따로 신청을 받고, 이것은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도의회 심의도 받지 않거든요. 신청이 올라가면 도에서 조정교부금 신청 담당하는 과에서만 심의를 대충,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심의도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십억이라는 돈이 지출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용 예산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따로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많이 해 보시니까 도의 조정교부금 신청을 받아서 내려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원칙이 그렇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각 과에서 약간 기피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나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받아서 받기 쉽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쉬운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은 의회 심의 받는 것은 따로 하고 이것은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아무 데서도 걸러지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해야 될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절차에 대한 규정 근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적 생각으로 봐서는 소위 정무적 판단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조정금 부분 하는데 정무적 판단이 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도와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영위원

도와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전체 금액에 대한, 더 주고 덜 주고는 정무적 판단이 있겠지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디에 얼마 주고 이런 것도 현재 규정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노력을 해서 따오는 돈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의회 심의나 도 심의도 전혀 받지 않고 실무선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돈인데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실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영위원

도의회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도지사가 결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고 시가 신청할 때는 시장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의회나 시의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나 시비가 아닌 사항의 100% 집행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끔 될 수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나 주민수혜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나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과에 여쭤본 게 성립전예산이라서 분명히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정도 절차상 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정해서 받아왔던 예산에 대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다면 이런 말을 아예 안 넣어놨겠지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안 쓰고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라 받아왔지만 만약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좀 더 필요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운영 기준에 대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못박았습니다.

안영위원

운영규정보다 조례가 상위법령이잖아요.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정해서 받았는데 당연히 예외적인 사항이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에는 어쨌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지만 예외적 사항으로 해 주는 걸 하는 거지요. 그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조례에 써 있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산업경제과에서 의회 의견에 따라서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금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변경해서도 씁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 등에도 세워져 있었고 기존 사업을 가지고 재원을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재원변경해서 쓰지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뭔가 하고자 도하고 협의해서 따오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주민수혜도에 있어서 정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감실에 말씀드리지 않고 산업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상에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산업경제과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반영하실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입니다. 조정교부금을 전년도, 전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받은 것하고 금액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측 가능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같은 금액을 습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감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무적 판단이든 정무적 관계를 가지든 도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과천시에서 앞으로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저희가 예산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 중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추경 관련된 예산 질의입니다. 132페이지, 포상금 중에 규제개혁 평가 우수자 시상금으로 1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우수상 한 분한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의 포상은 선거법상 페이퍼 한 장 나가거나 지역에 있는 문화상품권 정도 나가고 있는데 추경으로 규제개혁 평가 우수자 시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만한 설명과 그다음에 대상이 규제개혁에 대한 안건을 한 분한테 드리는 상인지 아니면 내용을 평가해서 기준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대상이 아니고 자체 공무원 대상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규제를 나서서 풀어준다거나 개정하는 사항을 특별하게 했다든가 효과가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규제 추진이 안 되니까 촉구하는 의미로 각 시‧군별로 포상금을 세워서 추진해 봐라, 이것은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 예비성으로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촉구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대부분 규제라는 것은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가장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향으로 올라온 금액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 관련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수상하게 됐을 경우에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듯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기획감사실의 추경 예산액을 보면 355억입니다.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액이 203억입니다. 비율로 보자면 60% 이상이 편성된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결산 수익이나 이익에 대해 균등적으로 산출된 것이, 갑자기 질문드린 것인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봉선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공단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한 60%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문봉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액이 177억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60% 정도이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웃 지자체의 공단 수익이 비교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고, 사실 공단은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문봉선위원

공단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이 목적이고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과천의 재원으로 공단의 사업을,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공단에 투자되는 재원에 비교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사업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윤창출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61억 7,561만 5천 원에서 4,621만 2천 원을 증액한 62억 2,18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7,892만 원 증액, 복지사회조성에 502만 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에 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에 2,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적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올 초에 주민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9건 2,498만 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공동체 같은 경우에 팀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과 전문성 있는 팀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것인데, 사업 자체는 줄일 수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들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신규사업으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 동아리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은 내년 사업으로 전부 잡아놨습니다. 현재 업무를 총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총괄적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내년도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내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사회적공동체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한 팀에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의미 외에도 추가로 전문성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잡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추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의논해 주셔서 의견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하시는 분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 부분은 같이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보통 행정운영경비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후에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가 사회적공동체팀에서 하는 사업 전체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부분만 있지요.

안영위원

앞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당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가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는 어디서 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공동체팀에서 같이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앞에 일자리센터는 사회적공동체팀과 상관없이 일자리팀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 공공근로도 사회적공동체팀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따로 하지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앞으로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사전에 의논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자리사업 쪽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도 그렇고, 이쪽의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사업부진이 이유인지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부진 이유는 아니고 도비 변경 내용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은 입찰잔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됐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부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유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면 3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소득층들이 특성상 일할 의욕이 조금 없습니다. 취업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계시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 이쪽이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줄었다기보다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답변이 매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냥 지원을 주는 것은 받고 싶은 분이 많은데 일하면서 하는 것은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은 사실 근로능력이 별로 없고 생계비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줄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건강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일을 오랫동안 잘 못하지요.

고금란위원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상으로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 자체적으로도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일자리센터 연계해서 여기저기 취업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 저소득층의 특징이 주로 노인들이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연계 내용인 것 같은데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도 도비나 국비 지원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기정액에서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 사업이 사실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많이 늘고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쓴 다음에 도비를 써달라는 도의 요청도 있고 해서 긴급복지사업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복지사업비가 준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국비로 먼저 쓴 다음에...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면 도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원을 변경해서 쓴 다음에 받는다는 것이지요. 무한돌봄센터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략 내용이 뭐였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해도 별안간에 파업이라든가 실업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3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으로 돈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많기는 한데 지원하는 게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자체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국비부터 지원하고 부족할 경우 도비도 쓰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시에서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239가구 39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수진위원

393명씩이나 지원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변경내시분이기는 한데 늘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늘 수가 있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4억 8천만 원이 국비로 되고 있네요. 국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으로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생계형 주거불안에 대한 가구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추경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작년의 경우에 맞춤형 복지가 생기면서 주거는 LH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넘겨주면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자료만 넘겨주면 LH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천시와 국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보장급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봉선위원

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보장급여는 국비가 80% 되는 것입니다. 도비, 시비가 10%씩입니다.

문봉선위원

지금은 따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4,806만 원에서 20억 7,759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2,56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20억 7,980만 원 증액하고 기본경비에서 22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예산서에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분담금 20억 8천이 있는데 진행 경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관련해서 우회도로 조성을 하면서 3단지 방음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3단지 방음시설 예산이 전체가 309억 원이 소요되는데 과천시 분담금이 104억 원이고 그 분담을 우리 시 재정여건상 공사시점에서 일시에 편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공사 착공은 현재 올해 말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공사는 실질적으로 우회도로하고 방음시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말에 착공을 하면 지금 LH 계획으로는 2021년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20억 8천이 처음 지급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20억 8천만 원이 계속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반영되었는데 지급은 안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번이 두 번째지요.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지급을 안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집행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8천 하면 40억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당장 지급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공사 시점에서 지급할 것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시 재정여건상 104억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해서 연도별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20억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급이 안 되었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은 반영해 놓고 공사비는 예산 편성이 되고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은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준공금을 준다든가 기성금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급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일단 작년 것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20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급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계속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계속비로 편성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계속비조서에 나오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방음시설은 방음터널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현재 계획은 하행은 방음터널이고 상행은 방음벽인데, 저희가 LH와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이 예산 309억 원이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계획대로 일단 착공을 하고 과천시와 3단지 민원 요구에 의해서 향후에는 올 터널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올 터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올 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면 예산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안 늘어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은 309억 원 범위 내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309억 원으로 양쪽에 다 터널로 한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47호선 우회도로에 두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올 터널이고 한 가지는 구간 늘려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구간 늘려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답변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터널은 올 터널로 우체국사거리부터 해서 600m가 올 터널로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800m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이후 부분은 터널이 아닌 방음벽으로...

고금란위원

그게 앞으로 확정된 부분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현재는 600m 터널, 나머지 부분은 방음벽 이렇게 확정된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확정된 부분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600m인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3단지 전체 다수인 민원에서도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800m로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800m는 우회도로 이전에 예전에 3단지 부분뿐만이 아니고 과천대로 전체 부분을 방음시설을, 과천대로를 지하화하는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309호선 용역 해서, 그 용역에서 거리가 800m 정도 나와 있던 것이고 3단지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600m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하화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일부 검토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보고 싶으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자료는 도시정책과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 받아서 주시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도시사업단에서 워낙에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많아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패키지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입찰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오늘이 입찰 마감입니다.

안영위원

들어왔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접수가 5시까지입니다.

안영위원

현재 접수된 것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하는 게 아니고 LH 본사 진주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5시 이후에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만약에 이번에도 입찰 성립이 안 되면 한참 더 늦어지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보는데 LH에서 예측하는 것은 그간의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응찰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5시가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투자금을 5천억에서 3천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에 교감이 있은 상태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입찰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입찰이 성립되면 언제 착공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오늘 응찰이 되어서 협상이 되면 12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파트 분양이요?

안영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LH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입니다.

안영위원

2018년 하반기, 상반기 언제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상반기부터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계획이 많이 늦어졌는데, 그때 LH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더 이상 당기기가 어렵다는 게 최종 입장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LH에서는 일단은 사업이 12월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지장물이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합의를 봤다라고 저희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정리가 빨리 되면 분양시기는 조금 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재건축 이주시기에 맞추어서 분양을 당기기는 어렵다는 게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2018년 상반기로 보고 계시는데 2018년 상반기에 지식정보타운에 모든 공공주택이 다 모집하는 건 아니고 행복주택은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은 보통 입주 2년 전에 모집공고를 하는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워낙 까다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 1년 전에 모집공고를 하면 행복주택이 2019년이면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8년 하반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2018년 상반기 분양되는 게 민영주택하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LH는 어쨌거나 이번에 패키지해서 민간임대주택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8년 상반기보다 더 빨라진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리고 실제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은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2018년 상반기보다 더 빨라지면 2017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왜냐하면 오늘 입찰하는 패키지 민간업자한테 민영 3개 필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LH 전망은 민간에서는 용지가 확보되면 조성되는 대로 분양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장물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임대주택보다 민영주택이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건축하는 일반분양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기가 겹칠 수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일부는 겹치고 그 부분은 서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실 분들과 재건축 일반분양 분은 처음부터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민영주택은 2017년 중이고 2018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주택이 2018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니까 어떤 게 먼저 나올지는 그때 공사 진행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10년 임대나 이런 부분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와 민영하고만 나뉘는 것이고 민영은 2017년...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민영은 빠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복주택, 국민,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안영위원

모든 공공주택?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공분양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공공분양까지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한꺼번에 이때 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행복주택은 입주 전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입주 전 1년이고 일반 공공분양과 10년 임대는 2년 전에 분양을 하니까 분양시기는 그때 가서 중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분양시기가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라 잘 체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분양시기를 시에서 공고하지는 않잖아요. 건설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 과는 아니고 건설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LH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산업용지 분양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분양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산업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하려고 지구계획을 LH에 요구해서 LH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다음 달이면 지구계획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홍보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분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할지 공급지침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지 공급지침을 확정시키려면 지구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계획 승인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잡힌 홍보비 같은 것들은 또 이월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무래도 올해는 집행하기 어렵고 내년도로 갈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홍보할 내용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조성공사가 착공되어야 되고 조성공사 착공과 동시에 지구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인근에는 어떤가요? 판교나 의왕 쪽에도 테크노밸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시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판교2하고 저희하고 2017년 이후에는 중복될, 판교2가 2018년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내년부터 홍보를 해서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보고받을 때는 판교보다 저희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때는 지식정보타운 착공이 지난 6월로 예측했을 때이고 전체적으로 착공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이 그만큼 딜레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주택 부분도 그렇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지식정보타운 분양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입찰 결과가 궁금한데 과천시에서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가 분양을 하니까 LH만큼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LH하고 간담회 때 행복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다고 답변...

안영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LH의 입장은 행감처리 결과 보고에 보면 타 지구 사례 및 재건축과 관련 없는 기존 거주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처리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은 많이 분양한 데는 별로 없고 행복주택 분양시점에서 과천시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점이 아니라서 입주자격에 대해서 기 거주했던 주민이나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협의단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미리 얘기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해 놓고 저희대로 명분도 만들고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LH의 입장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법에도 행복주택은 지자체의 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입주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행복주택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확정됐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올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400 몇 세대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현재는 1,400세대입니다.

안영위원

늘어나면 2,300인가 2,400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계획이 800여 세대가 더 증가되어서 2,3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다음 달 초에는 과천시로 협의를 올 계획이니까 그 협의 내용이 오면 그때 자세한 수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2,300세대 중에서 50%, 1,150세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느냐 그 문제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2,300세대 중에서 50%인 1,150세대를 다 과천시에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규모에 비해서는 1,150세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LH가 순위를 안에 두어서 1순위만 과천시하고 2순위부터 외부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과천시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그쪽에 요구하셔서 적어도 이 1,150세대 정도는 과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이 법령상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적용되던 데가 없기 때문에 새로 적용하려면 과천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대학생이 주잖아요. 사회초년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는 시에 직접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과천시만 할 것인지, 인근 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만큼이나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위원들이 기존에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자고 했던 건인데, 지금 뉴스테이에 화훼유통센터의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조건상으로 보면 국토부나 LH 입장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유통센터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부지도 불가능하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하고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화훼유통센터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판매시설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이 되는 거니까 업종제한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번에도 국토부 있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테이 사업의 유일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게 그나마 화훼라고 보이는데 화훼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면 뉴스테이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나 과천시의회나, 특히 과천시의회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서 도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데이를 정해 놓고 언제까지 어떤 답을 확실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그러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계속 진전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더 후퇴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LH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은 후에 시의회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시청의 입장은 시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 화훼 관련해서는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 이후에 과천시, LH, 화건협, 국토부와 같이 협의체에서 공급방식이나 가격을 논의하자고 해서 화건협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회의가 4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화건협에서 원하시는 사항, 그다음에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충돌되다 보니까 회의를 거듭할수록 진행은 안 되고 해서, 지난번 회의 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회의해서는 진행이 안 된다고 제안을 해서 화건협에서 받아들여서 일단 이번 주부터는 화건협에서도 실무담당자 두 사람, 과천시 두 사람, LH 담당자 두 명 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화훼유통센터가 화건협에서 요구한 대로 건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실무 협의에서 논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논의사항을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테이블에 국토부도 같이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국토부 담당 사무관도 같이 참석해서...

안영위원

그러면 4자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무단 협의를 할 때 최소한의 의견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정상 그 시기를 언제까지는 적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안이 돌아가고 있고 지구계획에 우선 용지 용도나 입찰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하고 합의가 돼서 국토부나 LH에 일관된 목소리로 가야지만 지구계획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통합심의회 상정되기 전까지라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지구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1월 중순까지요. 그동안에 협의 과정을 보면 의견 대립이 팽팽해서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협의 내용들을 의회와도 긴밀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04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157쪽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억 6,200만 2천 원에서 70만 원을 증액한 51억 6,27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수당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6-46번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단독주택지역은「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택재개발에 반대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다수 민원에 따라 현재 개별 건축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6-47번 과천주공10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동 67번지 일원의 주공10단지는「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과천주공10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예산에는 여쭤볼 내용은 없고, 행감을 끝낸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행감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청사유휴지 활용과 관련되어서 저번에 행감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많은 시민들이 지방재정제도를 가지고 시위를 했지만 오히려 목적은 청사유휴지를 과천시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는데, 행자부하고 얘기하는 데 진전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행자부에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도 건의하셔서 현재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큰 틀상에는 경찰서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등가교환 소유권 이전 시까지는 우리 시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요청해서 행자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큰 틀상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초기부터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시가 6번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달라는 것은 계속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동안에 대해서 사실은 소관부서 해결의지가 약했지요.

안영위원

행자부의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예를 들면 기재부에 넘기고 기재부에서는 행자부가 소관이라고 하고 서로 부서 간에 업무를 핑퐁했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등가교환을 하든 관리권을 획득하든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뭘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에 산업경제과에서 공원으로 하겠다고 용역까지 계획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용역결과도 공원이었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결과에도 6번지에 대해서 공원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에 대해서도 굵직굵직한 내용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단지는 이주가 10월 25일로 결정된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관리처분인가는 했고 그 이후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대출심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이주는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10월부터 이주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10월 25일로 공고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날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공고가 되어 있는 정도면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보고 안 됐습니까? 팀장님은 보고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주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관리를 해야겠지만 은행권하고 대출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잘 해결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안영위원

공고가 났다는 것은 확정이 돼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공고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안내 정도겠는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10월 25일에서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도 10월 중순부터 7단지나 6단지는 이주할 계획에 있다는 것은 조합에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은행권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공고보다는 안내사항입니다, 이주가 언제부터 된다고. 그 사항은 10월부터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통보받은 바가 없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가 난 줄 알았는데 공고가 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10월 25일부터 이주가 확정된 것이지요? 뒤의 팀장님은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확정이라고 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달 정도를 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과천에 집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동동 구르고 있는데 네 달인가요, 아니면 이주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조합에서 의견은 기본적으로 4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잠깐 듣기로는 이후에 관한 것은 6개월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마 조합에서는 6개월로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주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기본원칙은 4개월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7단지도 10월 이주예정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10월 25일 확정이다, 10월 25일 이주개시 예정이라는 것이지 저희가 보기에 확정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공고가 났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공고는 안 났다는 말씀입니다. 7단지는 어떻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7단지도 조합에서 의견이 10월부터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신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6단지, 7단지 이어서 2단지 굉장히 세대수가 큰 단지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과천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파악을 하셔서 건의하실 부분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단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 철거를 시작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1단지 주민들은 석면 철거를 방학 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요구사항을 시공사에서 검토 중에, 저희가 빨리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시공사에서 검토해서 그 검토한 결과를 주민한테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방학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본원칙은 방학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파트가 착공하고 그 이후에 분양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시기가 지연되면 착공이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영향을 더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157쪽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정비 관리에 7억 2,569만 원이 편성된 것 있지요. 이 부분이 도비, 시비 합해서 7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봉선위원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7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정책사업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정책사업비가 그렇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조성으로 편성된 것이 7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본예산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은...

문봉선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02억 4,624만 8천 원에서 8억 6,857만 1천 원이 감액된 93억 7,76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도로정비 자산취득비 144만 1천 원 감액, 도로시설물정비 시특법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4,471만 원 감액,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1,079만 9천 원 감액,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952만 1천 원 감액, 201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1,950만 원 신규 편성, 미불용지관리 미불용지 도로 사용료 등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기반시설(도로) 정비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용역 1,160만 원 감액하고 전기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천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액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보고드린 감액사항은 전액 거의 대부분 낙찰잔액입니다.

고금란위원

낙찰잔액으로 이만큼 남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80% 정도입니다. 10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시에서 보고받고자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용역 발주의 배경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용역 발주된 것이 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도시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특별히 사항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안전도시 기본법 조례를 제정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고금란위원

그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시행할 사업을 발주해내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고금란위원

5년마다 한 번씩이면 기본용역 치고 꽤 비용이 크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면적당 나가니까요.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용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의 내용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이 3개, 2종 시설물이 5개 해서 8개소가 저희 관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터널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전혀 예측치 못했던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도 많이 있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대비적인 성향도 많이 포함할 것 같은데 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해마다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따른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관내는 C급 이하로 떨어지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사용에 전혀 문제는 없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2종 시설물은 거의 설계 당시부터 지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수습이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통로구간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정교부금 여쭤보겠습니다. 경마공원대로 가로등과 상아벌 지하차도 조도개선 공사 작년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조정교부금으로 넘어간 것인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제가 기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감실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시비로 잡았다가 조정교부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재원변경. 기존에 받았던 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도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선정돼도 깎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텐데, 그럴 때 기존에 시비로 잡혀 있었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보다도 본예산 잡을 때 1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잡으니까 본예산에 예산 잡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된 것 안에서 조정교부금을 돌린다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들 중에서 돌아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가능하면, 별도의 사업이 마땅한 게 없다든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도 요구해서 도에서 깎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반영이 안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반영되면 재원을 변경...

안영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잡히는 것보다는 기존에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돌아가는 게 훨씬 바람직해 보여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지요. 이미 확보된 예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예산보다 선택률이, 우리는 없었지만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지요.

안영위원

도에서 압니까?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인지 안 잡혀 었던 것인지 저희가 신청하는 서류 보고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보려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비로 기존에 잡았다가 도비로 돌아가는 게 심사에 영향을 미치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에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심의할 때 반영하냐 안 하냐는 것은 지침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반영된다면 이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지요. 시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다면...

안영위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한 것이니까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도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없어서 주는 돈인데 확보된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도가 판단할 문제겠지요.

안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 주시고 이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무진들은.

안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립전예산이 되도록이면 줄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잡았다가 돌리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에 요청해서 받는 게 집행부의 입장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상인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신 것은 없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던 5억 금액에 대해 그때 뜨겁게 공방전을 폈던 기억이 납니다. 5억을 따기 위해서 건설과 과장님이랑 한창 실랑이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본예산 잡혔던 것을 굳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아오는 게 저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도에서 받아올 사업성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없어서 이것을 올릴까라는, 사업하는 아이템이나 정책적인 것을 개발 안 하셔서 받아온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안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절차성, 투명성이나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생각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권한을 우리가 너무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칭찬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보고 ‘어떻게 본예산에 잡혔던 것을 여기 다시 받아왔을까.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안 해서 받아오지 못해서 돌렸나. 명목상 30억은 받아야 하는데 돌렸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의회 승인을 거치다 보면 계속해서 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이 스피드하게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3억, 2억을 딸 때도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기감실장님 견해로 봤을 때 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셔서 저도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20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시의 재정에 또 시의 발전에 꼭 도움이 되고자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1년에 서너 차례 신청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1회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다면 1년에 서너 차례 신청하게 될 텐데 신청 시에는 각 부서에 다 열람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기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서를 통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매번 통보합니다. 문서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을 받아왔을 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청 시에 같이 공유할 수 없을까요? 의회도 그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은 얻고 싶은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또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노력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시의 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의회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집행부가 신청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전에 의회도 충분히 공유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방법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요. 사전공유 방법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건설과 질의입니다. 의원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서로 간의 위치에서 적극 힘써서 일하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감실이든 의회이든 서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감액 예산이고 어느 지역에 계획했던 사업이 감해진 것인지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GB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용역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도 낙찰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낙찰잔액입니다.

고금란위원

낙찰잔액이 남은 것이고 GB우선해제지역 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어느 곳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GB해제를 위한 기반시설 도로가 현재 보상과 사업이 거의 5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들도 있고 다소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9,829만 9천 원에서 1,250만 7천 원이 증액한 3억 1,08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미관 향상에서 210만 3천 원 감액, 도시경관 정비에서 859만 9천 원 감액, 건축물 관리에서 1,320만 9천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전액 도비보조금(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8호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복리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와 재정지원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여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녹색건축물 지원 및 활성화 근거가 미약하였는데 동 조례 제정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제정조례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앞에 보면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례안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직 세워보지는 않으셨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법이 이제 제정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게 시달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 낡은 주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된다면 주민들이 교체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조례안을 적용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 본다면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범사업을 일단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시범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에서 뭔가 도움이 있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국비가 지원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거기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안영위원

중앙에서 좀 더 내려오는 추이를 봐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먼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녹색 관련 지원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부지침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조례도 만들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면 낡은 주택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기까지는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단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존 있는 상태에서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해당되는 주택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내려오는 것 한번 보시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은 내년부터 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바로 할지 그 다음 해부터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시는 아직 조례를 안 만들고 있는 시도 많고 그래서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와 관심들이 많은 사업이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의회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건에 보면 요즘 녹색, 초록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즈음하여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발전적으로 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번 녹색건축물 조성, 3번 공간환경, 4번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2번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및 3번 사항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된 시도 있고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천시에 맞춤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및 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천시 지역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심미적이거나 무형의 자산 이런 것이 많겠지요.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서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천에는 어떤 것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특수한 상황을 잘 살펴보셔서 맞춤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봉선위원

과천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너지도 있지요. 지열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3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이 있습니다. 3조의 기본원칙 4항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법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이나 문, 설비, 기기, 단열재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정한다라든가 이게 좀 더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는 섬세하게 오히려 되어 있는데 우리 과천시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참고로 이것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명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우정병원 문제해결방안 설명회 자료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정병원 진행경과 설명해 주시고 설명회를 언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우정병원 관련은 LH가 업무대행을 맡아서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성건설에서 SBI저축은행의 채권지분까지 매수를 해서 단독채권자가 된 상태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LH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도 우정병원에 대한 정상화 추진은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지료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소송에 대해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료, 다시 말해서 거붕이 채권자인 보성건설의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놨으니까 땅값을 내놔라는 소송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우정병원은 현재 LH하고 1차, 2차 협의도 했고 앞으로 우선 건축주하고 채권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채권자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두 번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저번에 한 게 연초였나요, 작년이었나요? 헷갈리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연초에 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반기에 일단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 윤곽이 나오면, 아직까지 채권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더 진행을 시킨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공공주택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동주택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아파트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복리시설만 들어가는 것으로...

안영위원

LH에 넘어가면서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기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이니 보금자리니 뭐니 해서 공동주택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공동주택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용도를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난번에 실버타운도 검토했었고 호텔도 검토했는데 실버타운은 요즘 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혀 안 나타났고, 실제 땅에 채권이 워낙 많이 잡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적자 보고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공동주택은 적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하는 셈으로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거기가 지구단위구역 지정만 되어 있지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변경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LH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LH에서 입안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절차는 저희 시에서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채권자하고 협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착공이 된다거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착공은 내년 후반기...

안영위원

2017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담당팀장 의견은 협의가 원활히 되면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상당히 어렵게 보이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감정가로 채권 협의를 하면 쉽지요. 지금 채권은 감정가로 사면 너무 비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너무 이익을 많이 주는 결과가 되니까 감정가보다 깎아서 채권을 낮추어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하면 과천시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LH하고 채권자 간의 문제인데 과천시가 손해 보고 자시고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채권자한테 돈을 많이 주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안영위원

LH가 주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LH가 보상을 합니다.

안영위원

LH가 보상하고 LH가 분양하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LH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안영위원

착공을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분양시기나 입주시기는 기존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데와 다 비슷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되도록 그쪽하고 같은 시기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세대수는 대충 몇 세대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한 190세대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적네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 말고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고 시민들한테 안심도 시켜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 지난번 강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과천권은 그래도 안전지역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있는 건축물의 높이보다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어지거나 아니면 보금자리나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고층빌딩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에 대한 내진 정도와 향후 지어지게 되는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난번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 우리 관내에 내진설계가 88년도 8월부터 대상이 되는데, 6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해당이 되는데 6층 이상 중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는 별양동, 중앙동이 38동인데 그중에서 내진설계 안 된 게 26건, 6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보강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 유인책으로써 내진성능 확보를 민간소유 건축주가 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혜택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신축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이렇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유인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레이스호텔도 그렇고 새로 재건축이 된다면 내진설계는 당연히 될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래미안슈르, 에코팰리스 새로 지은 것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재건축을 해서 내진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내진설계를 감리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은 시 건축과에서 확보하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때 내진설계가 되었다는 구조기술사 확인서가 첨부되어서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진설계 되었다고 봅니다.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못하고 주로 구조기술사무소에 외주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경주라든지 타 시에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고 서류첨부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아니라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세워져 있는 빌딩들보다는 앞으로 세워질 건물 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검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조를 해 주신다면 미리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미 건축법 개정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층 이상 500㎡ 이상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윤미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하는 것이 따로 법령을 마련하거나 시행지침이 없이 의무적으로 가능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바로 가능한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78억 6,093만 1천 원에서 79억 9,050만 8천 원으로 1억 2,95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교통환경조성 2억 4,083만 2천 원 증액,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7,805만 1천 원 감액, 교통정보시스템확충 3,147만 2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73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3억 366만 원에서 23억 8,046만 원으로 7,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부담금이 늘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2억 5천가량 증가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분담금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당초에 12억 5,085만 5천 원에서 15억 774만 8천 원으로 2억 5,689만 3천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환승할인제도로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 4회 환승 5회 탑승까지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로써 대상은 수도권 버스, 일반,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철도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 간 부담기준은 경기도와 시‧군이 30:7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약 50억가량 되는 데서 30%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기정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인지, 지금 과천시내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환승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는지 원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부분은 매월 경기도에서 지원 결정액으로 통보하는 사항인데, 업체별 지원하는 사항이고 경기도 전체를 계산해서 환승한...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만 지나가는 노선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금액에서 그냥 무작위네요, 어떻게 보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인구나 재정 지원사업으로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인구도 반영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시 재정도 반영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가고 있는데 과천시 인구는 주는 데 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느는 상황을 봐서는 원인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담금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만 2억 4,900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과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보조사업은 금년 2016년에 반영하는 것은 카드결제금의 8천 원 미만으로 수수료 1.9%에 대해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어떤 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됐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신규사업 없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관내 택시 314대라면 모범택시까지 포함됩니까? 넘버가 경기47로 적혀 있는 것은 전부 과천 택시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법인택시, 모범택시 다 해당됩니다.

이수진위원

아직도 카드단말기가 없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설치 안 한 택시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원도 해 주고 수수료 전액 지원이라는 게 1.9%의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도에서 주관하는데 시비도 드는 것이잖아요.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원래 지원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이수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카드단말기 안 한 택시가 있군요. 관내 택시가 모범택시 말고 일반택시를 잡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다들 어디 계시나 모르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단말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수진위원

아닙니다. 경기47 모범택시는 많은데 과천에서는 일반택시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영업구역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가 통합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카드단말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수진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아직까지 없나 해서요. 다른 설명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보조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 이전까지는 경기도에서 전액지급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줄여서 시비부담을 29%, 2016년은 21%로 시‧군 부담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방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더 줄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전액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이수진위원

줄이다 보면 시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결정해 주면 택시조합하고 협의해서 부담비용을, 결과적으로는 택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경마공원 위례선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번 행감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마공원 위례선의 사업성 분석할 때 GTX C노선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 GTX A노선만 반영한 상태에서 BC가 0.95 나왔습니다. C를 반영하면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요. 그랬을 때 손실이 났을 때 과천시에서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연구용역에도 최종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에 대해서 얼마 부담했었지요? 2천이었나요, 5천이었나요? 저희도 비용부담을 해서 4개 자치구와 같이 용역을 한 것인데 과천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것은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시를 관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과천시는 과천시 시내로 안 들어오고 경마공원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GTX C노선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성 분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게 분석했다는 것이고, GTX C노선이 확정된 게 작년이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용역보고서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용역보고서를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보고가 연초였을 것입니다. 최종보고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최종보고를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저희가 보고서를 못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과천시도 돈을 내서 용역을 하는데 왜 보고서 입수를 못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철도망에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추가 용역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천은 역이 하나도 없고 경마장에만 연결하는 부분과 뉴스테이가 새로 추가되는 부분, GTX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에 검토를 요청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추가하는 것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보고서도 받아봐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최종보고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용역보고서가 입수가 안 됐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준다고 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보고서를 저도 독촉하고 있는데 아마 과천 문제가 아니라 강남3구에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망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보완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시 한 번 독촉을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12월에 용역 최종보고한 ppt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있으시면 진작에 주시지, 제가 언제부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ppt 자료는 저도 최근에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당장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보내주시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익성 부분도 있지만 GTX C노선의 경유지에 과천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단 말입니다. 종착지만 결정된 것이고 중간에 어디에 설 것인지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과천시에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마공원 위례선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 않고 시민들은 과천 위례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 들어오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광역철도망 계획에도 위례과천선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경마공원에서 출발해서 과천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시장님 공약이기는 했지만 사실 반쪽짜리 공약이면 차라리 다행이고 반쪽짜리도 아니고 다른 GTX C라든지 기존의 과천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PT 자료라도 주시고 교통과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가 친환경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예산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기정액이 1억 9,300에서 1억 1,400만 원 정도로 7,800이 감축됐습니다. 크게 볼 때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과천이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전거 보관대 구입 및 안내소 설치가 6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박스형으로 사각형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코오롱 앞, 관문체육공원, 과천역, 문원동, 문원동은 공간이 좁았지만 박스로 사각형으로 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 셔터도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제했는데요. 산업경제과 쪽에서도 그렇고 사각형으로 하면 건축물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멀리서 보거나 사각형으로 하면 시야도 가릴 뿐더러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 시설률이 오버되는 바람에 건축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고 보관대로 중앙공원하고 문원동하고 보관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나 이용 관리 문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악해져서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되신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과천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음으로 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과천의 이미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천시의 특화적인 부분으로 살리지는 못할망정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전거대여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 1년보다 금년 8월까지 한 실적이 거의 작년 수준만큼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하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2교대를 해야 되고 또 주말에 근무하면 주중에 쉬어야 하는 부분, 공공근로를 하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 말에는 열흘 동안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기간제는 종합평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6개월 정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빌리러 가서 빌리는 분하고 얘기하면 사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불친절하다는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해서 젊은 분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기간제 운영도 사실 어렵습니다. 활용성을 보면 상반기 실적에서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지만 네 군데에 자전거를 신규로 10대씩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전거는 당일 회수하는 것이고 구형은 이틀 정도 빌려주고 있는데 구형을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형을 타다가 고장나면 본인이 수리해야 되고 분실하면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 하여튼 여유는 있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에서 인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교통과 직원들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한 열악한 상황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천이 조그마한 미니도시이지 않습니까. 한두 코스 이웃 동네 갈 때 차를 타기에는 번거롭고 자전거 이용하면서 좋은 공기를 보존할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률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어려우시더라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통과 질의 맞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모범운전자회가 과천시하고 협업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봉사단체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순수봉사단체입니다.

고금란위원

모범운전자회가 올해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에 하는 것 외에도 지난번에 경마공원 앞에 현장에서도 7월 내내 봉사를 하셨고 축제기간 내에도 하셨고 우정병원 앞에서 공사할 때도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민간에 대한 보상은 없고 경찰서 쪽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경찰서에 저희가 지원해 줘서 식비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물질적 보상이 따라야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수고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필요할 것 같은 게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기간 내에 두 분이나 탈진해서 병원에도 실려가고 생업도 포기하고 봉사일정에 나오고 이랬던 상황들을 알려오더라고요. 여타 우리 시에 봉사하는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가 모범운전자회여서 말씀드리는데 과천시에서 물질적 봉사이 아니더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9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1억 2,600이 잡히고 주정차 CCTV 단속 알림서비스는 5천만 원이었던 게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세운 것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CCTV를 단속하는 부분을, 사전에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을 CCTV 촬영이 된 번호판을 CCTV에 인식을 해서 개인한테 단속대상이니까 차를 빼달라고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국회 입법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자, 주차단속 CCTV가 25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단속대상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저도 와서 보니까 최근에 안양에서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을 벤치마킹시켜서 그 부분을 가서 보고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시스템이 초기화 단계라 상당히 문제가 많고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서도 할까 말까 운영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아직도 보완이 덜 된 것 같으니까 당장 급하게 하지 말고 더 있다 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8,497만 8천 원에서 135만 원이 감소한 2억 8,36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관리에서 민원실 방향기기 유지보수 200만원과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여비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국비)에서 2015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이자반납으로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권민원 운영(국비)에서 여권업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시설정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담당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산업경제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