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진년 새해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상임위원회와 우리 수원시의회의 알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3건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4월 13일 총선 관련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교실, 주민교육, 교육강좌 등이 공직선거법상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 제1조에는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동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타의 시설 등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재정형편 등으로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제7조 및 제10조에는 자치센타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사용료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었고 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제15조와 제16조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대신에 제19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참석 수당 정도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3항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기존의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2월 1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에 있어서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 사망시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 경조사휴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는 종전에 60일 이내에서 출산휴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휴가에 있어서는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씩의 여성 보건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육아시간을 신설하였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에 있어서는 종전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가도록 한 규정을 재직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수차례에 나누어서 10일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퇴직준비휴가에 있어서는 종전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시에만 줄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준비휴가를 퇴직예정일 전 3개월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에 있어서는 종전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경조사휴가시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지난 2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2월 9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최근에 여권이 신장추세에 있고 그와 함께 가정과 직장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또한 경조사나 휴가제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조사휴가시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 경조사휴가를 가도록 하고 부모사망과 탈상시에 휴가일수를 연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한 출산휴가를 60일 전일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또한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이라도 매월 하루씩 보건휴가를 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하루에 1시간씩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조기퇴직자까지도 퇴직준비 휴가를 3개월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최근 남녀평등 이념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며 퇴직준비휴가 실시 대상을 고용직을 포함한 조기퇴직자까지 포함시키도록 개정한 것은 형평과 현실에 맞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타의 시범 동의 운영에 대한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상에 저촉 논란여부와 연내 전면실시 예정에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 올 4·13 총선과 관련해서 현재 시범 중인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상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12월 11일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의하면 3월 27일부터는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이 이런 법의 근거가 없이는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17조 제2항에서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만 갖고 있어도 위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기업체의 인사나 단체장은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한 반대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상 각종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양 면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으로 봐서는 현 조례내용이 그래도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17조 제4항에서 위원장의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삭제 내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제19조의 고문규정은 원활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주민자치센타 실시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라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문화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많이 하는 동도 있을테고 여건에 따라서 몇 개 프로그램이 적은 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토론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임시회 중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도에서 실시하는 연수 때문에 어제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어제 배부해 드린 사전설명회 자료와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제1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조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국제자문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검토를 거쳤는데 조직관련 부서에서 실무 검토 후 국제협력과로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국제협력과에서는 운영계획 및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명칭문제 때문에 약간의 논의과정이 있어서 제2차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명예자문관 제도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는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매결연도시를 7개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에는 2002년도에 열리게 되는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스포츠 행사나 국제문화제 또는 국제회의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집행부 공무원만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 관계 전문가를 무보수명예직의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해당 지역 및 해당분야의 생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수원시 활동을 간접 지원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업무효율성을 배가코자 함이며 이는 합의기구인 위원회 형태와 다르게 개별적인 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역할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명예자문관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 학예, 문화, 예술 및 체육교류 민간부분에 대한 국제교류의 지원 그리고 시의 대외홍보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국제교류 관련 현황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상기역할과 관련한 국내외 출장이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여비와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촉인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명예자문관은 자매도시별로 2명 이내인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1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규정상으로는 2명 이내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분야 전문가, 개별도시의 전문가들 말고 국제적인 전반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을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의결되면 자문관 위촉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위촉사유가 발생시마다 해당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결재를 득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상으로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자매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단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떤 편법, 훈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의 어떤 감시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통상자문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도 국제명예자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는 국제명예자문관의 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국내외 전문가를 뽑는 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제7조 1항에는 국제명예자문관이 임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 2항과 3항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되어 가는 국제적 협력사업과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명예자문관의 필요성이 절실해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미국 올랜도시의 무역사무소가 개소된 사례와 같이 현지 또는 국내의 국제적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인의 협력 또는 조언이 절대 필수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자매 또는 우호도시간의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 또는 체육 등 다각적인 교류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현행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과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이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수원시의 통상에 대해서 먼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업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외국과의 통상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길이 아니면 수원시청이나 어떤 기업에 보탬을 주고 하는 통상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수원시 나름대로의 어떤 자문기구나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국제자문관, 또는 국제대사로 위촉을 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자문을 얻고 또 경제 통상분야나 여러 가지 외국과의 교류를 수원시와 직접 연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매번 공무원들이 외국을 방문하고 외국에 가서 어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우리 교포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 통상이나 그 외에 수원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왜 질문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수원시 국제화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장이 위촉하는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도 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서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를 추가로 다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을 폐지를 하겠다, 안 그러면 계속하겠다 하는 사항은 향후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98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가 폐지된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98년도에 폐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반수 이상이 거의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 많이 비중을 두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그쪽에 가서 여행경비를 쓰는 것보다는 현지교민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직접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직접 위원의 성격은 띠지 않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예, 좋은데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94년도에 제정이 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운영면이라든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면 하나를 없애고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해야 된다고 타당성을 얘기해 줘야지 물론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얘기가 되었지만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는 지금 그런 사항을 하나도 말을 안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근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 전에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 잘못되어서 새로운 운영조례를 설치하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당해서 먼저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조례안을 하려고 그런다는 타당성을 먼저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조차도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이것을 폐지하고 이안을 내놓았습니다라고 하기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근수위원
부담보다는 깊이있게 검토해서 진짜 수원시, 또 장래를 위하고 세계화, 앞으로 새천년의 알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으냐를 진짜 심층 검토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장님, 국제협력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98년도 10월 24일부로 생겼습니다.

김성겸위원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되었고 국제협력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인식도 된 줄 압니다. 기구개편시에 국제과의 무용론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그때와, 우리 국제과가 탄생할 그때와 지금 수원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아주 많이 달라졌고 변화가 많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또 수원시의 구조적인 발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전의 저해나 기타 아파트숲화 되는 이런 수원시의 현실에 큰 대기업은 다 도망가고 다 쫓아 보내고 지금 이러한 형편인데 거기에 없던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기타 그 협의회를 위시해서 여러 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전 공무원이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운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도 안 하고 내버려 둔 기구를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사항을 지금 국제명예자문관인가를 만들어 놓고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려고 그럽니까? 또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사항이 아주 어려워요. 이 국제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되요. 지난 번에 2000년 예산을 다룰 때도 자립도가 떨어져서 18.5%를 삭감해야 된다고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불감증이나 있는 양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더 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바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기구가 다 있는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도 문제려니와 또 결국 목적은 뭐냐, 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목적하고는 다른 어느 부분에, 어떠한 그런 쪽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박상호 의원이 시목을 바꾸자고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시기까지, 시상징물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했다손치더라도 그 저의가 충분히 파악이 된 상황에서 이게 시정에 참작이 되어야지 이런 식의 입장은 조금, 우리가 도대체 타당성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겸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여지껏 있었던 협의회 자체도 운영을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운영을 열심히 잘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정회를 한 후 자연스럽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지난 1월 5일 새로 부임하신 이규형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을 맞는 첫 임시회에서 2000년도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신년사에도 있듯이 2000년도에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건설이라는 시정의 기조 아래 계획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 자치기획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내용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 바 공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공무원으로서, 특히 수원시 공무원으로서 인정받도록 해라, 또 집에 가서는 남편으로서 또 어버이로서 인정받는 언행을 해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는 우리 시정과 또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새천년에는 보다 더 우리 집행부와 의회, 특히 자치기획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을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풍요로운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에도 시정발전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크게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그리고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규형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지사 수원 방문 관계로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