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9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에는 모·부성의 권리보장과 시책마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안 제35조에서 46조에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수강료 면제자에 대한 용어를 "국민기초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과장에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최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하는데 다른 기금이라든가 그런 건 변함없이 문구만 바뀌는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용어정비, 제명정비를 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에 포함시켜서 하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