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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6-03-03

심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9일 회의를 개의하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월 29일 제6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해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매년 본예산 때만 되면 제때에 예산이 의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준예산시 구청에서는 준예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며 각종 언론에 왜곡된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공무원들이 직원 일동을 사칭하여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문구가 적발되어서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그 파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2016년도 준예산 사태시 왜곡되어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작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 중간에 밤도 새가면서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문제가 있던 예산들은 모두 합의를 보았고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월7동 동청사 토지매입비,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토지매입비 2건이 남았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 두 예산에 대해 절차의 치유 없이 예산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에 안건을 상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치행정과장과 어르신장애인과장의 거짓 답변을 듣고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상정 후에도 양당의 입장이 예결위 때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 준예산에 돌입하자 구청에서는 체육센터와 경로당 등을 폐쇄하고 언론보도 및 공무원들을 동원한 홍보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고 본회의에 등원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의결은 되었지만 위법예산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부서 국·과장들이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못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렸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신월7동 동청사와 신월어르신복지관 토지매입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치유 없이는 예산통과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원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다. 법을 오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먼저 연초에 발생한 준예산 사태로 구정혼란과 구민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40여 일 간의 거듭된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국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의결권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만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준예산까지 가는 안타까운 사태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또 그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준예산 사태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를 한 바가 있었지 이것이 법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얘기한 바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했던 우리구에서는 공공청사 건립사업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부지매입 등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왔고 제가 그 이후에도 그동안의 과정들을 알아보니까 조재현 의원의 임기였던 2008년 이후에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사례들이 18건 중에서 1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조재현 의원님이 추경 때나 본예산 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없이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 또는 예산을 의결한 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법 해석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입각해서 볼 때 조재현 의원님도 그렇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인정해 왔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책임을 자꾸 의회 쪽으로 떠넘기시면 안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이 법은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어떠하냐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지, 말지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 동청사의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검토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하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예산편성은 그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빼먹고 했다라는 변명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아니, 빼먹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현

조재현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산계획을 세운 것이죠.
재현

조재현의원

상정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다 사고 집에 와서 나는 마트에 가서 무엇 무엇을 사야 되겠다.고 계획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러면 그동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예산 절차를 해 왔던 12건에 대해서는 조재현 의원님은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잘못해 왔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잘못해 왔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지적하느냐?"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해 왔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1,200명의 공무원들이 있는 구청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비교하시면 안돼요. 구청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이 일만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하고 구의회를 비교합니까? 제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에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함을 인정했고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재현

조재현의원

청장님, 지금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작년에 처음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는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먼저 주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수영

김수영구청장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잘못되어 왔던 걸 너희들도 모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구의회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청에서는 뭘 잘못했는지 넘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
재현

조재현의원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해서 예결위 때 국·과장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게 어떻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현

조재현의원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예산통과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운 이후에 집행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10억 이상의 공공청사 건립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경우에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만 해 놓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관례적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정하고 그 부분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구청장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를 않아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재현

조재현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죠.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하시겠어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산안이 의결된 게 그동안에 18건 중에 12건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현

조재현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무슨 행태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장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인정하셔야죠.
수영

김수영구청장

어찌되었든 이번 준예산 사태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또 예산안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보다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하고 또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 중에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법규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조례가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조례제정 후에 예산을 의결하라는 원칙입니다. 여기 수립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양천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에 배포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수립기준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양천구의 본예산 의결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구청에서 이러한 사전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월7동주민센터,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누락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어 예결위가 끝나는 날까지 문제가 되었고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련 예산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이 또한 예결위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이것들이 구청장 관심사업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같이 조례통과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무슨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모든 예산을 조례에 정해진 대로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의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안입니다.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만이 아니라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의해서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구민의 예산이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게 아니라 지금 양천구의 조례를 말씀하셔서 조례만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나,
재현

조재현의원

어떠한 예산이든 법과,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죠?
수영

김수영구청장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도 있고 또 구민 공공복리에 관해서는 지침 또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재현

조재현의원

그런 지침, 방침 없고요, 우리 양천구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례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예산은 집행이 돼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에 그것을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양천구 재산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지금 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허브센터와 관련된 조례만은 아니고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돼서,
재현

조재현의원

이번 기회에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예산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실수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의회로부터 사전절차 승인이 쉽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로 위법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예산의 분량은 많지만 검토할 시간은 짧은 본예산의 특성상 이 사이에 교묘하게 위법한 예산을 한두 개 끼어 넣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 좋게 통과되면 사업도 추진하고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면죄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의 부실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의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절차를 회피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던 꼼수가 마치 정당한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통과되었을 경우 이것이 자칫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예산낭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예산 시에 체육센터 및 경로당을 구청에서 폐쇄하였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356페이지를 보면 준예산 시에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왜 경로당에 난방비를 줄 수 없다고 공고를 하고 폐쇄하였는지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의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직원 일동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명기해서 구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로 약 1,567명의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연휴기간 중에도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는 등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판결에서 엄마의 심정처럼 아이를 둘로 나눌 수 없기에 저희 집행부는 어르신복지관 사업비, 교육사업 등 삭감된 예산안을 수용하였고 다행히 극적 타결되었습니다. 그간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1,200여 공무원과 함께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천구청 직원 일동"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준예산으로 갔고 준예산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선관위에 따르면 그 문자를 보내도록 주도한 것이 비서라고 합니다. 구청장 비서요. 그리고 비서실장과 총무과장이 이에 협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는 안전재난과 전화번호로 왔거든요. 이게 선관위의 조사지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구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천구청 직원 일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일부 공무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아냐고 여쭤봤어요. 내용도 모르고 직원 일동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엄마의 심정처럼 이라고 한 마지막 부분이 마치 구청장께서 얘기한 듯 한 문구예요. "1,200여 공무원과 함께 뛰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면 구청장이 한 뉘앙스가 풍겨요. "1,200여 공무원과 함께 뛰겠습니다. 양천구청 직원 일동"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양천구청 공무원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직원 일동"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우선 앞에 경로당 운영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반영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준예산 상태에서 지원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준예산 시에 집행대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선관위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복지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고객 등에 많은 혼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1월 4일에 구의회 의결이 돼서 준예산 사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구정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업무차원에서 짧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청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좋은데 그 앞에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불참해서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런 내용을 썼냐는 거죠.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중립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본회의를 불참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문구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자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이런 문자를 보낸 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 안 할 겁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이 질문 과정에서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그리고 선관위와 구청의 감사실을 통해서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구청장께서는 이 문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주의와 경고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지를 받았고요, 경고조치한 거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주의와 경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제가 통지받은 내용을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주의와 경고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내용이 미심쩍다고 생각하신다면 선관위에서 종료된 사항을 가지고 조재현 의원님이 따로 다른 조치를 취하시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구청장의 생각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연료비, 난방비를 주지 않은 것이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책자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냐, 아니냐는 논의대상이 아니에요.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어떠한 시설이든지 유지 운영경비를 줄 수 있어요. 그 중에 연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여기에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한 번 보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의원

한 번 보시라니까요, 나와 있다니까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의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준예산 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내용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재현

조재현의원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법으로서 양천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매입·매각할 때 구의회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초지일관 사실을 왜곡하고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 기획예산과, 재무과 등 재산관리부서의 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10억 원 이상 매입 혹은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수합을 해서 회계시작 40일 전에 이것을 구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은,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이 통제시스템이 전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사태를 비유하자면 작년 양천구청의 준예산 사태를 보면 저는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많은 안전 관련 법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졌더라면 세월호는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천구의 3개 부서 중 단 1개의 부서만이라도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대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구청장께서 "구의회 당신들도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인정합니다. 구의회에서 그동안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늦게나마 지적을 해주면 구청에서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총 책임자로서 위법한 예산을 편성하여 준예산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잘못 운영돼 왔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에는 예산지침서를 잘 숙지하셔서 각종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의결 절차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의회에서도 협조를 당부 드리고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는 이미 선관위에서 종료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모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서,
재현

조재현의원

청장님,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아니면 구의회에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정당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간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고 관련돼서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SNS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지금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시비가 걸리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시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자꾸 선거법 위반을 말씀하시는데 선거법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정당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와서,
수영

김수영구청장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갑자기 주제도 아닌 거를 꺼내시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의원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게이트볼 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온 것을 양천구의회 1층에서 만난 겁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거기에 특정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자꾸 청장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식

심광식의장

조재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청장님, 주제와 관련 없는 답변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수영

김수영구청장

주제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의원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종료가 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경고를 받고 종료가 됐잖아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종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광식

심광식의장

서로 언성을 낮추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마무리는 다 됐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책임위원은 서병완 의원님으로 하고 일반위원은 양성욱님, 구자형님, 손점국님, 김용욱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가 2016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되어 결산 순기가 50일 단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5월·6월 중에 열도록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개정된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우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5일에서 6월 13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그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조진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추진과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등 통장들의 업무 증가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및 상해 위험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활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8일 양천구의회에서 의결한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의 토지매입비·공사비 등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의 규모와 예산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 유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올린 것은 잘못되었음을 집행부에서 인정한만큼 차후에는 심사숙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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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으로 개정하고, 수강료 면제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 수강료 반환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15년 6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양천구 조례정비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입법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양천구의 조례정비를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던 중 집행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자체검토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면밀한 분석과 상임위 전원의 합의가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되는 정비대상 조례 9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관하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이견이 없는 상위법 개정을 미반영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에 대한 5건의 조례는 정비가 요구되어진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등 5건의 조례정비안이 지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정비대상 조례 중 정비가 불필요하거나 집행부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정비대상 조례는 집행부에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 개정에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총 249개의 양천구 조례를 일일이 검토하고 정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구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수시 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병행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그 소임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문병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입춘과 우수를 훌쩍 넘기고 땅속에서 동면하는 동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오면서 한낮에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양천구 곳곳을 세밀히 살피어 50만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월3일 의장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5일 임정옥 , 의원외 11인 발의 ) 발의자 임정옥 이동만 찬성자 강연숙 김영주 나상희 박순주 , 안택순 , 오진환 , 전희수 , 조재현 , 조진호 , 최혜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월15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1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월29일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월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참고자료】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6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