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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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84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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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원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 5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류1동장에서 청소행정 업무를 맡게 된 청소행정과장 홍원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는 맑고 밝고 깨끗한 도시 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0-5호로 상정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이 되고, 수원시 소각장이 건립운영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22일∼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2000년 1월 28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전용,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조 3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친환경적 재질인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섞어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규칙에서는 소각용봉투를 탄산칼슘 함유 봉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조 2항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조항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과 수원시 소각장 시설설치비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연도별로 분할산입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3조 5호와 20조 1항에서는 소량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기존 300㎏ 이하에서 5t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과 더불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립도가 35.17%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자가 부담하는 몫은 적게 되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지방세 등 일반재원으로써 충당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저희 일반재정까지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작년도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가 35.17%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인 올해에는 60%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는 100%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가격으로써 쓰레기처리비용을 충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의 자립도 실태는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은 '97년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책정된 다음에 IMF가 터져서 전부다 어려웠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까지 동결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립도로 인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의 대부분을 봉투수입이 아닌 지방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비용이 작년도에 234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들어온 돈은 82억 6,100만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150억 2,26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전 세대당 월평균 4,000원씩을 쓰레기처리비로 거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인 현재는 월평균 주민들 부담액이 2,3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전보다 1,690원을 시민들이 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는 가격을 좀 인상을 해도 철저히 분리배출만 한다면 쓰레기봉투값은 절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60% 적용시에는 20 를 기준을 하여 볼 때 현재 판매가격이 450원입니다만 750원으로 350원을 인상하고 100%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450원짜리 봉투가 약 1,3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 60%까지 인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40%를 인상해서 2002년부터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자립화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보사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령 및 규칙의 개정과 수원시 소각장이 운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신임 홍원표 청소행정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면 이번에 보니까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종전 동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첨부를 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시행규칙은 첨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든 새로 신설되는 제정조례안이든간에 시행규칙안이 없으면 우리가 심의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어떨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안이 없으면 심의를 안 한다 이말입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1월 5일자로 와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개정조례안이든 제정조례안이든간에 시행규칙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달라, 이말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시행규칙안까지 반드시 작성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홍원표 신임 청소행정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특성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만큼은 심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규칙안까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3조 5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소량 건설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호위원

예.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주택에서 집을 수리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사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300㎏까지만, 저희가 PP마대, 소량 건설폐기물 배출용 마대가 있습니다. 그 마대에 20 규격에 50㎏까지 넣어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환경부에서 5t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등지에서 수리하고 나오는 폐기물을 그 마대에 담아서 내 놓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러한 폐기물 중에는 소각도 못하고, 또 매립도 못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PP포대에 그런 폐기물을 담아서 할 때 일단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물사업소로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해서 그 폐기물이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건설폐기물 자재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라든지 그런 것은 김포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받아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지정폐기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립도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t당 16만 5,000원씩 주고 별도 폐기물 지정업체에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섞이는 것을 다시 분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출할 때 분리해서 배출하면 훨씬 인건비도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PP마대를 판매하고 있는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당 2,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먼저 번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소각장을 갔을 때 그 때도 말씀하시는 게 지정폐기물 것은 것, 예를 들어 유리 깨진 것은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립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형광등 깨진 것은 더군다나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 것도 별도로 수집해서 운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정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다시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체계가 저는 사실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봉투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분류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그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도 11종류로 분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자꾸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한다면 그 만큼 주민들한테 그것을 이행하라고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거 보세요! 건설폐기물속에 지정폐기물이 섞여 있으면 이것을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다시 분류한다고 했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분류하면 그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애당초에 그 작은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또 봉투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것만 수거하게 만든다면 그 봉투 규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 만큼은 그냥 소량 건설폐기물로 해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5조, 종전에 제4조 3항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고 했고, 3항에 보면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의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 종전에 제5조 중 “3년을 10년으로 하고 1년을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강화되었던 법을 완화시켜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5조 3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법으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법조항에서 시장이 조치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모든사항을 시장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도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전에 이 사항은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0년으로 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10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에서 10년으로 된 것은 저희가 조례로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법규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화가 됐든 완화가 됐든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법에서 한 것보다 조례로 더 강화하기는 저희가, 행정규제 차원에서 저희가 강화를 시킨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도에서 최소한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을 10년으로 하고,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법을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법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할 수밖에 없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서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맞춰주려고 합니다.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화장실 관리조례가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등) 쓰레기 봉투는 매립용봉투, 소각용 봉투, 음식물전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쓰레기를, 소각용 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연성 쓰레기 봉투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매립용 봉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량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매립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를 담도록 한 규정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타지 않는 봉투는 매립을 했을 때 썩지도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매립용에서도 봉투가, 제가 조례안 설명을 드릴 때 전분이 함유된 봉투나 칼슘이 함유된 봉투는 햇빛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썩게 되어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단가는 비싸지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것으로 개선한다, 이 말씀이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항, 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생분해성수지”라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단체표준규격”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단체표준규격”이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정부 전체로 조달청에서 규격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쓰레기 봉투는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등등 그렇게 해 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분해성수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는 전분 함유된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환경친화성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봉투로 만들어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다이옥신등 유해가스가 발생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재질이 좀, 지금 쓰고 있는 고밀도 피봉투보다는 약하고 그 다음에 봉투 제작단가가 약간 높은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전분을 혼합해서 만들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탄산칼슘 봉투인데, 저희는 주로 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탄산칼슘봉투로 하는데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8조 2항에 “자체표준규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장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부합되게 저희 실정에 맞게 또다시 규격안을 만드는, 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조 1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20조 1항을 보시려면 그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현행 조문과 개정안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20조의 현재 조례안을 보면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은 5t 미만으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이 취지를 저희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용량을 상당히 높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환경부 전체에서 입법한 취지는 5t 미만의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치우는 업체도 영세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성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 현황을 보니까 300㎏ 이상 5t 미만으로 배출된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가격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장당 20 기준 50㎏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봉투 규격을 달리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폐기물 300㎏ 이하로 배출하는 것을 500㎏ 미만으로 양을 늘려서 배출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갑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처리를 철저히 한다면 양을 더 줄여야지, 어떻게 양을 늘려서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왜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쓰레기를 주민들한테 처리할 수 있는, 300㎏가 넘는 것은 당신들이 업체를 상대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 적당히 폐기하든지,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300㎏이 넘고 5t 미만이 된다면 웬만한 업체에서도 잘 안 치워줄 것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아야 개인업체에서는 할테니까 그런 입법취지는 과히 틀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서 환경부와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상당한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나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지금 우리 수원시 인구가 92만인가 얼마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91만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인구비례가 얼마나 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불법 무단투기 행위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지역에서 많이,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것이 청소행정과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소각장만 가동이 된다면 수원시의 쓰레기에 대한 1차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정책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 의식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된다면 좀 시가 욕을 먹더라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이미 동장님으로 일을 하다 오셔서 그런지 일선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 정도 이상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문제 때문에 며칠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동에서. 그런데 지동이라는 곳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로 보면 20∼30%는 됩니다. 왜냐하면 10개면 2∼3개는 꼭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불법투기가 안 되게끔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낼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규격봉투나 이런 것을 60%씩 올려서 한다면 불법투기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투기는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봉투값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불법투기자를 막아주면서 이런 봉투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봉투값만 인상시켜놓고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불법투기를 막는 대책부터 세워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실천되었을 때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은 부담스럽고 청소행정과장의 가장 큰 숙제는 우선 소각장이 가동되어야 되겠고, 소각장이 가동된다면 주민의식개혁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안은 안 잡았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계장님은 그대로 다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시정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계획은 1년내내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우선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불법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신고하면 포상까지 준다, 60%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법을 강화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안 하면 있으나마나입니다. 지키지 않는 법 있으나마나고 실천하지 않는 법 있으나마나인데, 실천하게끔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저렇게 잠자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자로 잰듯, 제가 동장을 하면서 진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기 힘든 것이 청소행정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전 장담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식개혁하고 시를 깨끗이 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우선 행정공무원,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내 집 앞부터 쓰레기도 줍고 주민들이 따라오게끔 만들고, 시에서는 지금 방송도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방송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고 TV도 있고, 유인물로 해도 되고 강력히 홍보해 주세요. 홍보하는 것, 지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각장만 가동이 되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각장만 핑계삼아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각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은 그냥 갔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속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 때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 항상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만 임기응변식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업무보고 때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주요한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도 50% 정도 할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조 2항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 산정인데 제가 보지 않고는 답변을,

송재규위원

아니, 보지 않고 못하다니, 우리는 자료도 안 주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상정의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하반기쯤 60% 수준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 별도로 드린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자료를 송재규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올해 목표가 60%, 내년도에는 100%를 올린다는 내용이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산정방법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러면 60%를 금년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별표6의 산정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는, 가격이 인상될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60%를 인상할 때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가격 정도가 될 것이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이것은 좀 더 심의 좀 해봐야 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35.17%밖에 안 되어 가지고 60%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일반소매점에서 인상전에 봉투를 많이 보유했다가, 바꿔 얘기해서 매점매석을 했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소비자인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60%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주민들이 집에다가 많이 비축해 놓고 쓸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 봤더니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다 못하는 이유가 조례에다 해 놓고 상정을 하고 해 버리면 정보가 다 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몇몇 실무팀들만 알게, 그냥 통상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재고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달이라든지 예의주시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용기로 바꾸자니 투자비용이 많아 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습적으로 불시에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산정방법은 조례개정해 놓고, 올리는 건 그냥 기습적으로 올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조례만 개정해 주면 기습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절차는 다 밟겠습니다. 밟되 그 인상시점은 누구한테도 알려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재기라든지 그게 없을 시점에 하반기쯤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송재규위원

이건 좀 모순이 있네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모순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회수를 하자니 회수도 문제가 있고 봉투를 바꾸자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그겁니다.

송재규위원

당 처리비용 산출을 어떻게 할 거냐?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산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매상이나 일반 소비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명호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소매상에서 매달 공급업체들이 받는 양이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약에 3개월 이후에 인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개월 전부터는 그 물량 이외에는 더 공급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 알고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알고,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하면 금방 소문이 나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기습적으로 해 가지고 막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매상이 판매하는 양을 3개월이면 3개월간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그 이상은 공급을 해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산화를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봉투값은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 알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요, 당 산정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당 얼마다 해서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보여 줄 수 있어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 234억 8,7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총 용량으로 나누어 보면 제작비용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처리비용이 합당하게 산출됐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없네요,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출했느냐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에 어떤 게 들어 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처리비용에는 쓰레기 매립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비용이 있고 쓰레기 퇴비화시설 시설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한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행을 줘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화원들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 가고 차량관리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그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조례가 이렇게 넘어 갈 거면 처리비용 산출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식적으로 위원님한테 심의절차에 의해서 넘어 가게 되면 기본자료,

송재규위원

넘어 가게 되면이 아니라 알고 넘기자 이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그냥 단순히 설명자료로만 알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때가 언제인데요? 조례 통과된 다음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해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처리비용을 모르고 조례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처리비용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안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새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것은 별도로 인상을 할 때 절차를 밟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은 우선 이 조례와 관련된 쓰레기봉투값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아시겠죠, 위원님들 이해되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직접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은 오늘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본 조례내에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 뿐이지 오늘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유인물 중간에 보면 종량제 시행전 세대당 월평균 4,000원이고 종량제 실시 이후인 현재에는 월평균 2,310원이라고 나오고 종량제 시행 전보다 월평균 1,690원 더 적게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안건과 상관없이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나온 거니까 조례안 심사 끝난 다음에 따로 논의를 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꾸 이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김명수위원장

어차피 쓰레기봉투 가격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권찬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건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에는 쓰레기를 어떤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 두든지 전부 다 시에서 치웠습니다. 치우고서 가구당 월 4,000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내 놓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세대수로 나눠 보니까, 사실 세대당 부담 금액이 월 2,31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 4,000원씩 냈던 것보다 현재는 약 1,700원 정도는 오히려 덜 내고 있다는 거죠.

권찬봉위원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을 한 달에 얼마만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근거있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1,700원을 절약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사실 이거 보다 더 내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량화된 수치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 판매한 쓰레기봉투값이 82억 6,000만원입니다. 수원시 세대수가 약 30만 세대로 보고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약 2,31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더 많이 부담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평균으로 본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호당으로 분배를 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첫째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중한 경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가면서도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해 보기를 가족수대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받으면 경비절감도 되고, 경비절감이 됨에 따라서 개인부담도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가구당으로 보되 인구수를 봐 가지고 쓰레기수수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쓰레기봉투값 산정을 할 때 같이 검토해서 그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 얘기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내 보내는 것이 땅속에 들어 가서 썩는 기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 쓰고 있는 비닐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일반 시중 것이 5∼6년 간다면 그것은 100년이 넘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두께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 땅속에 들어 가서 쉬 썩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가외로 봉투값을 더 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뭐 사가지고 들어 오는 봉투들이 그냥 거기에 쌓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가정적으로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예 시에서 만드는 봉투를 만들지 말고 인구수대로 받아라,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은 다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 강제적으로라도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쓰레기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본 질의에서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요, 본 조례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고 종량제나 쓰레기봉투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투가격 문제라든가 오늘 조례안하고 관련되지 않는 문제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해서 분리해서 말씀드렸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인상을 할 때, 지금 연구 중입니다만 그 때 가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불법투기자를 분리해서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서지 않으면, 하다가 안 된다면 양쪽으로 분리해서 일반주택에서 과거처럼 상수도요금과 같이 쓰레기 처리 사용료를 같이 산출해서 식구별로 부과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좋고, 불법투기를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자꾸 말을 막지 마시고, 이런 자료가 나오고 조례 몇 조 몇 항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관계없다고 자꾸 말을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송재규 위원님이 들어 오시기 전에 상정한 내용을 다시 질의하신 거에요.

송재규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 주면, 쓰레기봉투값을 기습적으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기습적으로 올린다 그래서 지금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거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거 거든요, 토론을 좀 넉넉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20조 2항은 송재규 위원님이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회의가 시작돼서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늦게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송재규위원

늦게 왔어도 모르면 해야지 안 해요?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오늘 본질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점차적인 계획은 올해 60%, 내년에 100% 받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 거에요,

송재규위원

그래서 기습적으로 올리겠다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느냐?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습적으로 올리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습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매점매석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절차는 다 밟아가지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심의를 받고 위원님들이 “이 정도 가격을 해야겠다”고 허락을 해 주시면 그 가격을 가지고 있다가 인상시점이라든지 그것은 가급적이면 불시에 해야 그런 피해를 예방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올린 조례는 그런 뜻이, 쓰레기 봉투 가격 올리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다만, 본인이 업무를 잘 하려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자료를 낸 것이 화근입니다. 소위 말해서 화사첨족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낸 자료를 가지고 계속, 본질은 토론을 안 하고 참고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아무 때고 올려야 될 사항이라면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적자다, 이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처리비용 산출은 안 하고 종량제하므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게 수입이 된다, 한 번 해 봅시다. 자료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러지,

권찬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송재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되면 언제건 하시라도,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불시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얘기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김명호위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통과가 되어야 올리지 절대로 못 올립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냥 못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종량제 하기 전보다 쓰레기 세입이 적다는 것보다는 당 처리비용이 얼마가 나가는데,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심의할 때 자세하게 알려, 지금은 저희가 안만 잡은 것입니다, 대충.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먼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리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올라오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논쟁이 그것이 아니니까 논외의 사항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셔야지, 지금 올리지도 않는 안에 대해서 자꾸 토의를 하자고 하시니까 본 위원장도 솔직히 굉장히 답답합니다.

송재규위원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먼저 설명 다 한 것을 송 위원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 먼저 온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김명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더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얘기 합시다.

안용덕위원

개정조례안을 통과하고서 하다보면 본 위원이 발의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복합해서 가족수대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시킵시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건설폐기물을 300㎏에서 5t으로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량이 보통 2.5t 타이탄이 많으니까 약 3t 정도만 하고 5t 정도는 차량을 불러서 처리할 수 있는, 3t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입씨름을 했던 내용이 곁들여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0조 2항을 보시면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제외)을 수거, 운반, 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과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비용을 환산해 가지고 결국은 봉투값, 청소비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봉투값을 인상시키는데 최종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아니라 따지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봉투값이 얼마가 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자체가 지금 우리가 운반하는 것, 소각장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 것이 좋다해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회의가 옥신각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20조에 있는 것은 모법에 5t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향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5t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말씀하신 것은 지금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만 소각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부터 소각장이 가동되고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해야 한다면 감가상각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소각장을 가동 안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라도 가동이 된다면 내년도 가격을 적용할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다소 올라갑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즉,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될 것에 대비해서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한다. ”는 내용이 감가상각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성삼위원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하겠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수원시 위생처리장 내에 계근대 설치공사가 '99년 10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현행법 및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22일∼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28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 3조와 관련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후 수집 및 운반시에 별도의 계량계약을 체결하도록 중복규정된 내용을 허가로 갈음하므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적용 법규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분뇨 수집 운반에 대하여는 분뇨등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오수처리등 정화조의 청소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변경된 용어에 대하여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추진하고 분뇨처리장으로 명시된 분뇨처리장을 개정조례안에서는 모두 위생처리장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해서 수원시 위생처리장에 계근대 설치공사가 작년 10월 28일 완공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분뇨 및 오니를 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생처리장 출입과 관련해서 종전의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계량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므로써 계량카드의 발급 및 등록말소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해서는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종전의 사전 전표판매 후 분뇨 및 오니의 반입시 제출하던 것을 계근대를 설치함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반입과 관련된 대장은 위생처리장 출입시 자동 입력되므로 폐지하였습니다. 종전의 8조, 11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근대 설치로 위생처리장 출입시 반입물량 및 사용료가 자동으로 전산입력되므로 사용료 포탈우려가 없어서 삭제하였고 종전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 및 가축사육자의 임무규정은 시행규칙 제5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과 중복된 규정으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13조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던 과태료부과기준이 동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 신설되어 1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생처리장에 계근대를 설치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계근대 설치로 예방이 가능하게 된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58조는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수·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없애는 이유는 위생처리장에 계근대 설치로 그런 포탈행위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서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계근대 설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저희가 없애는 것은 시행령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김명수위원장

속기록을 잠깐 보면, 아까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계근대를 설치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청소행정과장은 계근대 설치로 필요없게 되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처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용어자체를 수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용어자체도 그렇고 쭉 보니까 아주 혼잡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용은 똑같이 그 내용이 되는 것인데 용어를 바꾸고 항을 바꾸고 호를 바꾸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복잡다단하게 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줍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과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위법에 맞추다보니 별 수 없다, 필히 해야 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조의 계근대설치로 사용료가 정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나 그것 때문에 삭제를 했고 마지막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을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사육시설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는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축산업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매년 한다고 하면서 이걸 왜 몰라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

매년하는데 어떻게 축산물 업자들이, 그게 안 나와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매년 1회하면 몇 군데인지 알고 와야죠.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

오수분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축산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고 와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근거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근거도 없이 무대뽀로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게 “매년 1회이상 사육시설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삭제이유는요,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권찬봉 위원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되며 그런 것을 봐서 삭제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시겠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시행규칙에, 이미 상위법에 이 조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 조항을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축산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올라갔다고 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까? 오수, 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것은 농업경영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데 과장 자체가 온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시고 오늘 시간이 참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만 이렇게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 9조를 주요골자에 써주면 안 됩니까? 주요골자 2번을 보십시오. “제8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제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제11조 가축사육자의 임무,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삭제한다.”고만 되어 있지 삭제하는 이유를 써줘야 위원들이 알지 이것만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여기다 써줘야 자료를 주면 무슨 심사를 하든가 하지 무조건 삭제한다니까 같은 중복된 질문이 나오고, 또 위원들이 질문하면 되받아치고 그러시는데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

왜 삭제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김명수위원장

글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다 “삭제, 삭제”해 놓고 무조건 삭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삭제하느냐고 물어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다음 번 조례개정부터는 제가 잘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9조말이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청소행정과에서 축산폐수시설을 연1회 이상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관리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99년도에 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이 어떤 분입니까? 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해서 본청에서는 보고만 받고 가만히 있는 거구먼요, 실제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가 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본 업무를 다 안 했는데 이것마저 삭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9조 삭제하는 건 본 위원은 반대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9조를 삭제하는 이유는요,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안 했는데, 수원시 자치법에 있어도 안 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다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면 솔직하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김명호 위원님,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 자신도 굉장히 흥분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2000-7호로 상정된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규제 사항 및 개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으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시정하도록 요구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시민행정 서비스의 향상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규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사항을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전문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위탁관리 및 예산범위내에서 유지비용 보조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7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시설개·보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수원시공중화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과 중복되어 있거나 법규에 없는데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시행규칙 제35조에 보면 1항에 “전체 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의 경우에 용기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용기가 부족한 것은 그 밑에 단서조항으로 가능한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성삼위원

설치할 수가 있는데 관리는 똑 같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관리도 똑 같이 적용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꼭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33㎡면 10평이 나옵니다. 명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형상 그것보다 못한 면적에는 예외를 두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공중화장실은 10평이상 확보하라는 규정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10평이상 하라는 건 되는데 그 이하로 할 때도 똑 같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대변기가 11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화장실 관리에 대한 것은 똑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11개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 밑에 보면 단서에 그 이하로 둘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내 주시면 위원님 입법사항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강성삼위원

왜냐 하면 사실 대변기 11개를 넣는다면 10평 해가지고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엄청나게 비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명수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35조(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기준은 위에 있는 것처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35조인데, 35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에 10평이상으로 할 수 있고 10평이하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단서조항 때문에 못 짓는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 여건을 봐 가지고 10평이 안 되는 데는 10평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밑에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권찬봉위원

되도록이면 10평이상 하라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시장께서는 지금 각 동에 공중화장실을 하나씩 신축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10여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7조에 보면 사업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거나 개수할 경우에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수원시 시설물이니까 보수를 해야 겠죠, 그렇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하는데 이게 본 위원장 생각은 수원시 직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위탁받은 사람들이 나 이거 할 테니까 돈을 얼마 달라 그러면 돈을 주는 게 나은 건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가 없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수원시에서 앞으로는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께서는 화장실마다 개개인한테 위탁을 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화장실마다 줄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안에다 흡수관리할 게 아니고 장안구 화장실은 장안구 누구한테 줄 생각이라고요. 그렇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개·보수비를 청구하겠느냐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최소한 수원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청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홍원표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시행규칙에 정산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청구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못 받으니까 회계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적정하리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내 보내는, 전도금식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그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개·보수한다 그러면 저희가 정부 품셈단가라든지 그러한 고시가격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는 이 화장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심적고통이 심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그러실 대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문이나 이런 데 시립화장실이 아닌 데가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보수비로 우리 수원시에서 평당 얼마씩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대충 얼마 정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장

아니요, 보수하는 데, 개·보수하는 데 평당 얼마씩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감으로 건축비가 얼마니까 개·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실 짓는 것으로 따져 보면 개·보수비용으로 평당 500만원씩은 들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제대로 지어져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지어져 있는 경우에는 100∼2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겁니다. 평균 미니엄이 150이고 에버리지가 180입니다. 그러면 주택 하나 짓는 것만큼 화장실 보수하는데 들어가는데, 있는 화장실에,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도 100∼200만원 들어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올리면 100, 200만원은 눈감고 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담당 과장도 벌써 보수하는데 100∼200 들어간다고 그러니 평당 70∼80들어가는 것은 아주 싸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화장실의 개념이 주택하고는, 제가 와서 자재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단가나 그런 것이 타일 붙이고 그 다음에 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는 주택하는 것 보다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데 집 한 채 단독주택을 지으면 화장실이 몇 개 들어갑니까? 1층, 2층, 3층 지을 때 거기도 타일 다 붙입니다. 다 붙여도 200만원 미만이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수하는 데 150∼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상위법에 공중화장실에는 타일을 붙이라든가 아니면 돌을 붙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꼭 타일을 붙이고 돌을 붙이고 고급자재를 써야 한다는 조항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어요 ?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수원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위탁관리한다면 유료화장실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돈을 주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4조 2호, 3호, 6호, 7호, 8호 이것을 보면 이것은 거의가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 같은 곳도 기름 넣으러 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백화점도 갔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이고, 철도청이나 여객터미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개·보수비를 수원시가 지원해 준다,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껏 답변하세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철도법이나 석유사업법,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는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7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7조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7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서 특별한 사유나, 그랬을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지, 이 규정 둔 것 자체가 6호나 7호에 의하여 거기까지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도 역전이나 그런 곳에 국장님도 나가서 만나보고 저도 계속 가서 만나보지만 수원시 역장하는 얘기가 수원시민들이 대부분 수원역을 사용하는데 철도청이나 그런 본청에서는 하나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다른 역 화장실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화장실 화장지도 판매를 해서 쓰고 지원비도 어렵다는 입장이 철도청 본청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철도청과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원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열어 놓고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도 화장실을 수원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안 해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름이 잘 안 팔려서. 그러면 수원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반드시 주유소 같은, 개인업체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성섭 담당이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시장,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같은 데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갔지요?
그러면 시장 건물이 수원시 공유재산인가요?
공공건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서 나간 것입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개인 식당이나 이런 곳에 나간 적은 없습니까?
계획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개인식당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데 과장 답변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수원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항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풀예산으로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어느 식당 얼마 보조 이렇게, 화장실 개·보수비 해 가지고 5,000만원, 1억이면 1억 올려서 풀 예산으로 해서 A식당 얼마, B식당 얼마 이렇게 하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에는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담당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이나 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그러면 수원에 있는 식당도 수원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민이 이용합니까?
여기 7조를 봐 가지고는 어디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당도 개인건물입니다. 개인건물 짓는데 개인자본이 들어간 것입니다. 개·보수비 해 주는 것도 물론 전액 다는 아니겠지요. 총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수원시에서 해 준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총 1,200만원에 자기네가 700만원 들어가고 수원시에서 500만원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화장실 개·보수비 대 준 곳 있습니까, 개인사업체에?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제출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구요?
개·보수비는요?
됐어요. 양심을 걸고 답변하세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사람 몇 사람 들어갑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사람 몇 명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화장실에 낮에는 가고 밤에는 안 갑니까? 밤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아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밤에 갈 수 있습니까? 공원이나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밤에 갈 수 있습니까?
글쎄, 가고 있어요, 못 가요. 그 답만 말씀하세요.
못 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화장실이에요, 아니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광교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5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5시면 문 닫습니다. 그것이 화장실입니까? 화장실을 그렇게 시간 정해 놓고 화장실 갑니까? 가고 싶으면 아무때나 가는 것이지. 한 사람 앞에 60만원씩만 잡아도 5명이면 300만원입니다, 한 달 관리비가. 전기료, 수도료, 시설관리하는 것, 또 소모품대 그렇게 해서 몰라도 400만원은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달에. 물론 정부에서 주는 돈도 돈은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여객터미널, 백화점 어디고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겠다고 하면 보수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것도 모자라서, 화장실이 화장실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것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해야지, 왜 시장이 여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는 시행규칙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곳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 화장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조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한 시행규칙이 나오고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 시키든지 해야지 그 이전에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자2동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벽산 아파트에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을 갔는데 신발이 더럽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애들이 휴지를 가지고 왔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어디 눈치보여서 화장실 가겠냐고 그래서 시장님이 웃으셨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갔는데 신발이 더럽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과일봉지 같은 것은 저기에 두고 오라고 하고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눈치보여서 가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또한 위탁관리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명시한 후에 다음 회기에 올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를 대신해서 청소행정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미비하게 해서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연말부터 경기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으로 이 화장실에 대한 것만 약30가지가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하라고. 가장 큰 목적은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시정조치한 것을 폐지시키는 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장실조례 중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7조가 문제가 된다면 아예 위원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수정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미처 규칙까지는 안을 못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디어디까지는 가능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정해 가지고 수정가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미 김명호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냈고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지 않는 한은 청소행정과장의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을 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8명 중 8명 전원이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2000-8호로 상정된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처리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개정안을 '99년 12월 22일자로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시에서는 '98년 8월 17일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을 하도록 하되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어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감량처리할 수 있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도록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10조에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 10조 제1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과 법 조항이 일치하도록 자구수정하고 배출자로 하여금 용기를 청결히 유지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 2항에 보면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시장이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량화기기설치 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게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된 차량 또는 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하고 운반차량 및 용기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며, 반기별 1회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정의, 과태료 부과 등 일부사항을 상위법령상 법 조항 및 조례준칙개정안과 맞도록 자구 수정 및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소행정과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보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홍원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홍원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법령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을 참고로 조례 관련내용을 관계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처리 하게 하는 규정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자구수정함”이라고 했고 “마”에 보면 전용용기를 청결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100세대이상 되는 데서 그 용기를 누가 청결하게 닦습니까? 사는 사람이 닦아야 됩니까, 수거해 가는 사람이 닦아야 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가,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주체에서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100세대이상이면 대개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상당히 완화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강화됐습니다. 75%에서 25%∼40%로 했기 때문에 강화됐습니다.

김광수위원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그러니까 25%미만을 40%니까 늘리는 거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규정은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5%까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수분함량이 수분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수분랑을 25%에서 40%면 늘리는 거지,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이 대목에서 “분쇄·압축”이 없어지고 분쇄나 압축하지 말고 가열을 해 가지고 수분함량을 75%에서 25%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늘리라는 얘기지, 이게?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후단은 발효·발효건조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그것도 40%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라”항에 보면 100세대이상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자구수정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금 수거함을 주는 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부담입니다.

권찬봉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지급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는 자체에서 수거함을 만들든지 자기네들이 자체구입을 해야 된다이거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지금 매탄4동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지금 몇 백개가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한 건데 그대로 두고 용기를 새로 맞췄습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용기가,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120 짜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차에다 실어 가지고 수송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200 ∼1,100 로 너무 커 가지고,

권찬봉위원

200 짜리도 있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240 짜리가 보통 재활용용입니다.

권찬봉위원

애초에 수거통이 이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120 입니다.

권찬봉위원

120인데 왜 그것을 그냥 두느냐 이겁니다. 차에 들어 올리는 것을 240짜리로 맞춰 가지고 들어 올리면 될텐데, 그게 수백개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애초에 만들 때 240짜리로 만들었으면 수거통을 다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차량이라든지, 240 로 제작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물함유량이 많고 무게가 많기 때문에 지금 240 자체를 2m이상 들어 올리면 용기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최고로 120 이상이 되어 버리면 운반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고,

권찬봉위원

운반은 기계를 가지고 올리는 거에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운반하는 기계자체가 120 를 넘어가 버리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0 로 하면 그 용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더 놔둬야 되기 때문에 부패라든지 냄새도 나고 해서 120 로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묻고 싶어요.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얘기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구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권찬봉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심층 생각해 보십시오. 권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40 짜리가 있으면 꼭 240 다 채워야 운반할 수 있는 거에요, 법적으로? 240 를 만들어서 다 썩혀 놓고, 그러면 120 만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통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트럭에 붓는 거잖아요? 김동혹씨 그렇죠? 트럭에 붓는 거면 120 차기 전에 들어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죠.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종들이 업체로 따지면 6개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가 용기의 압박부위가 빗살무늬처럼 생겼는데 이 부위로 갈고리처럼 걸어 가지고 올려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규격이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통상 150 를 오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적게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120 짜리 링사이 규격하고 240 짜리하고 틀려 가지고, 같은 120 라도 제조업체별로 그 규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40 짜리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240 에 음식물쓰레기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때로는 업체별로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휴무가 하루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채웁니다. 채울 경우에는 차량이 현재의 유압 상승장치로는 도저히 못 들어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난 번에 연말에 권찬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음식물 전용수거함은 누가 발주했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수원시에서 못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김명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용기도 있었고 일반 쓰레기용기도 있었고, 있었죠?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왜 없어요, 있다고 보고 했는데?
동혹

김동혹청소행정과직원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진 거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만 있지 못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이의동 청소차고지에 가니까 쓰레기통이 많더라구요. 왜 거기에 그렇게 있는지, 청소사업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주민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통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0조 3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결의무라든지 파손이 된다든지해서 음식물이 새게 되면 시장은 그것을 바꿔라, 아니면 깨끗이 청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어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감량처리할 경우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이렇게 쭉 그 뒤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항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사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오픈했다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때 치우지를 못해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여기에 자기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갖다 놓고 시에서 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싣고 가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기에 축산물 먹이는 사람들이 가져 가면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신고필증을 못 끊으면 신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개나 오리를 먹이는 사람들이 가축먹이는 허가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안 끊어 가면,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 간다면 그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권찬봉위원

무상으로 가지고 가면 가능하고 유상으로 가지고 가면 신고를 해야 되고?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네.

권찬봉위원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지고 가면서도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정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이 필증을 꼭 끊어서 제출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표

홍원표청소행정과장

전에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해 드렸는데, 그래서 진짜 사료로 쓰고 싶은 분들도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못 쓴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완화시켜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무상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필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확인만 가능하다면,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존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 중 기금 조성목표액, 심의회의기능, 기금운용의 계획 등 내용이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전문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목표액이 현재 5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2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2000년∼2002년까지 3년간 15억을 추가 적립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지원, 장애학생들의 장학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및 행사지원, 장애인복지유공자, 단체, 모범장애인 표창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은 2000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현재 당면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희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2002년까지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협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그리고 시의 출연금 5억원하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분으로부터 집행하고 남는 것은 계속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원이 조성되었다는데 금년에 5억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올해 5억을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본 예산에는 못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이자는 얼마나 봅니까?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5억의 약 7%정도, 3,500만원 정도.

송재규위원

15억이 될 때 까지는 별,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올해 5억이 추가로 적립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500만원인데 당장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송재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한데 상징적인 것만 되지,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1년에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20억이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2년후에나 그렇게 되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올해 5억을 해 주시면 10억이 되는 것이니까 4,900만원, 5,000만원 선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쪽에서 건의사항은 물론 자기네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문하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행정기관에서 약하다, 지금 수원시에는 장애인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고 구청에도 1명 정도,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장애인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가 '99년 12월 현재 장애인이 9,317명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인근 성남, 안양 이런 곳은 다 장애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장애인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쪽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지방자치법 제135조 장애인복지법 38조, 25조,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장애인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쪽에서는 그것을 안 준다,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곳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이 바뀜이 따라 공공기관의 자동판매기나 매점 이런 시설들을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법으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작업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당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일단 한 번 했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기금설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그 쪽 분들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설치해서 해 주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도에서는 조례로 정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하신다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바로 올해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실 다른 데 것은 몰라도 시 청사내에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바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이 왜 안 되나 봤더니 지금까지 했던 공무원 동우회나,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상조회나 이런,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상조회 문제잖아요, 다른 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위탁자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 상조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조기에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철위원

두번째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대체로 단체행사비에 지원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제공과 장애인 협회지원,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재활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재가장애인들 쪽에서는 지금 현재 1급, 2급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신문을 무료로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전 장애인들이 다 받아보고 서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받아 봐 가지고 복지부나 다른 쪽에서도 받아봐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용도를 보면 재가장애인복지사업으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있는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물이나 신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고민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정도로 복지부나 도, 이런 쪽에서 재가복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장애인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재가복지쪽으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서나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우리 담당직원들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받을 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모범시상이나 행사지원에 역점을 두지 말고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벌이는 프로젝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심을 둬 달라는 데 중점을 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계도 없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프로젝트를 받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심을 해서 사업을 하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억 예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3년부터 했습니다, 1억씩.

권찬봉위원

1억씩 '93년부터? 그런데 어떻게 5억밖에 안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5억밖에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연간 1억씩,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5억의 이자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5억의 이자는 아직 쓰지 않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럼 지금 약 6억 정도 됐겠군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1억 7,000정도 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6억 7,000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송재규위원

그러면 올해 5억하고 해서 10억 정도되면 올해 해서 슬슬 시작하면 되겠군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도 이 이자하고 하반기부터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권찬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5억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93년∼'97년까지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모으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권찬봉위원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꼭 쓰여질 자리에 쓰여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면 어떤 것은 규칙이 없고 또 어떤 것은 개정조례안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식일텐데 오늘 의결은 해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도 그랬는데 기본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전문위원님도 그런 것 안 들어오면 좀 챙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안전도시사업 초기준비 과정에 김통래 위원님과 권찬봉 위원님이 직접 참여하여 많은 조언과 자문을 주셨고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 및 조직을 구성하고, 협의회장의 직무를 명시하며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지원팀 설치,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직접적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민, 사회조직, 행정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안전 관련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사고나 손상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로 WHO로부터 공인받은 현황을 보게 되면 '98년 현재 47개 도시만 공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16개 도시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태국에 한 군데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손상 발생 현황 중에서 수원시에서 '97년도에 사고로 사망한 수가 405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중독, 자살 등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WHO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가 WHO로부터 공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극동지역에는 안전도시로 공인된 도시가 아직 없으며, 관내 대형병원이나 대학 및 각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와 의회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지원 및 추진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개최 중인 시드니에서 공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안전전략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중심으로 사업을 3년간 전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3월초나 4월에 안전도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공서 및 각급기관이 적극 참여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99년 6월달에 안전도시 조사연구 용역실시를 아주대학을 통하여 했고, 10월 4일날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2월 7일 현재 용역기관 선정 입찰 공고를 하여 다음 주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도 상반기에 용역계약 및 조직구성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여 금년말까지 공인 신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내년도에는 WHO 안전협력위원회에서 수원시를 방문하여 평가한 후 2001년 말까지는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신 3억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2001년과 2002년의 사업비는 추후에 확정 되겠습니다만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에 있어서는 수원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사업내용과 조직에 대한 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와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지원팀은 공무원과 용역기관의 연구원들,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분과위원회의 흐름도는 용역기관과 협의회와 연계를 갖고 프로그램과 사업추진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 WHO로부터 공인을 받는 그림을 간단히 그렸습니다. 7쪽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시행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기대효과는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수원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함양되고 공인에 따른 위상이 올라가고 외국인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를, 우리가 아시아지역에서 선도하는 중심적인 도시로서 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런 거 말고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사업효과보다는 일단 수원시의 사망이나 손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수원이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게 되면 무슨 협회비 같은 것을 내는 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다행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나 질문했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단지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송재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이게 사회 전반적인 조사, 평가,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연구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일거리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수원시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특별하게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현재 있는 팀을 가지고 안전위주로 나가겠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지금 사회가 안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일본 어느 도시의 사례를 보니까 한 가정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두들기기만 하면, 자기가 위급할 때 컴퓨터나 전화기를 두들기기만 하면 전산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응급구조단이 파견돼서 진료할 수 있는 응급진료체계들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지금 응급의료체계도 이 안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사업으로 들어가게끔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가정안전분과에서 다루어야 되고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일단 우리가 그 동안 10시간 걸렸다고 그러면 5시간만에 조기에 투입이 돼서 진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분과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접근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장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체계도를 갖춰 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들, 아니면 의료진 체계나, 아까 본 위원이 일반 사례를 얘기했듯이 전산망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 엄청 많은데 현재는 우유배달하는 아줌마들이 매일 매일 잘 계신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게 체계가 돼서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으려면 한다면 본 위원은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참 의미있게 받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체계도만 세우고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만 도출하는, 크게 해결하는 효과없이 문제점과 체계도만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가정안전분과위원회에서 우선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체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진행을 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를 만들었다고, 공인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도만 일단 잡아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 실천들은 실제로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이게 처음부터 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하게 되면 단계단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서 한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송재규위원

메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송재규위원

그거 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해 주는 데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6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돈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그런 것도 있고, 손상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사고로 손상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과연 매년 어떤 상태로 사망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안전도시에 직원을 둬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보건소체계에서 할 거냐, 새로 기구를 만들 거냐?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기구는 새로 만들지 않고 우리 보건소나 시에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 용역연구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3년이 되면 민간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라는, 선진국가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송재규위원

그것을 모방하는 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지금 세계적으로 47개 도시가 되겠는데요, 거기 있는 형태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라든지 연구소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시의원이라고 붙들고 얘기하길래, 독거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주민이 그 옆에 살면서 매일 가서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분이 어느 날 가니까 노인께서 죽어 있더라 이겁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잘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독거노인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이웃 분들이라든가 우유배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도시로 적절하게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가정안전분과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원시에 교통사고가 연간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40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독과 자살까지 다 포함한 숫자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교통사고만은 얼마나 납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통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30∼40%정도 됩니다.

강성삼위원

타도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교통사고가 높은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타도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교통사고가 많지 않느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일러 드리겠습니다. 육상운수 사고로 죽은 사람이 수원시에서 138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육상운수 사고에 의한 사망이 96건으로 3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고의로, 강 위원님 잘 들으세요. 자해로 인한 사망이 73명 26.3%, 불의의 익수에 의한 사망 22명,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자해가 31.7%, 그 다음에 연기·불·화약에 의한 사망이 10명, 7.9%, 그러니까 남자는 육상운수 사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자해인데 여자는 거꾸로 자해가 제일 많습니다.

강성삼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수원시가 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안전도시에 적용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도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 편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널목이, 수원시에는 고가도로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는 건널목 건너다 보면 교통체증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사고도 많지 않겠느냐, 육교를 만들어서 넘어 가게 되면 그런 안전사고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타도시에 가면 웬만하면 육교가 다 설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의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유난히 수원시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지하도도 없고 육교도 없고, 꼭 건널목 건너게 되어 가지고, 솔직히 신호등 하나 설치할 돈에 조금만 보태면 육교 하나 놓을 거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원시만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까운 면이 본 위원도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교통흐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의 문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라면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고 보완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부서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