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9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현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 및 집행부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경상적 경비 절감, 주민 민원사항, 안전 관련 예산, 특별교부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5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330억 8,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1억 2천만 원에서 71억 6,6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46억 7천만 원에서 51억 7,900만 원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3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4,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8억 9,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50억 5,400만 원, 환경보호 7억 1,300만 원, 사회복지 13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 7,2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125억원, 기타는 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 1억 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억 7,500만 원, 예비비는 8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5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가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9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6년 9월 2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2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